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9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오늘 귀한 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내 국민학교 학생회장단 조륜 군등 50명이 전주시 교육청 김재춘 장학사의 인솔아래 오늘 전주시의회의 견학을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되고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환영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보고하겠습니다.
  12월 8일자 전주시장으로 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어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 의석에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까지 16분이 하시고 오늘은 4분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및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 오늘만은 적당히 넘어가는 답변을 하지마시고 무엇인가 하나 꼭 짚어서 이것은 내 임기때 해보겠다하는 제대로 된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효자출장소 개소시 완산구청 정원감소에 따른 업무추진 애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출장소 개설시 완산구청 직원의 과다한 정원을 조정하여 직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바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직원의 증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민원 및 원만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급히 필요한인원이 40여명이 되는데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조정하여 필요한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U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금 있으면 몰려올 것입니다.실로 오랜만에 전주에서 올림픽에 버금가는 동계U대회가 열리게 되어 전북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된 이 대회야말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이 있더라도 대성공적으로 치루지 못하면 우리 전주시민은 평생을 두고 후회하리라 믿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전 광주에서 열린 비엔날레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주시민모두가 똘똘 뭉쳐 얼마나 훌륭하게 행사를 잘 치루었습니까?
  이렇게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기초적인 발판을 추구하고 있는바 여기에 비해 문화예술도시인전주에서 치루게 되는 U대회행사야말로 전주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의 것을 선보이고 우리의 것을 찾아내어 승화시키고 세계에 한국의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북이 세계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전통 국악이야말로 5천년 역사속에 오늘에 이어온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가락을 전세계 젊은이들에게들려줌로써 영원히 잊지못할 한국의 추억을 심어줄 수 있는 대단위 문화예술행사를 총망라하여 전주시민과 우리 의원들이 동참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에서 현재U대회에 대하여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준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전주시의 부족한 문화공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민문화회관을 조사한 결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6대 도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수원, 청주, 강릉, 울산, 마산등에는 모두 시민문화 회관이 갖추어져 있고 소도시인 전북지역은 군산, 이리, 남원, 정읍, 고창등에 시민문화회관이 갖추어져 있는데 도청 소재지인 60만의 전주시에 문화회관이 없습니다. 전주시는 말 그대로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전북예술회관의 전시장을 빌리기 위하여 예술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 전시장이 부족해서 돌아서는 예술인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하여 올해는 제가 같이 줄을 서서 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자기예술품을 발표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작가는 한없이 많고 장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여 자기의 문장력과 자기의 예술세계를 발휘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하여 부시장님께서는 예술인들에게 원만한 공연장과 전시장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시민문화회관을 과감히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넷째, [질문] 시립국악원 및 시립국악단 신설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광주는 도립국악원이 되어있고 도립국악원에 상근 국악인들이 40명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립국악단에는 20여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만한 도시 남원에도 민속국립국악원 민속예술단 14명이 시청에 상근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도 시립국악원 시립국악단 19명이 상근하고 국악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읍 또한 시립국악원 시립국악단 19명이 상근하면서 국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에 도립국악단 80명이 상근하면서 고유의 우리가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만 전주시민이 살고 있는 문화도시 전주시청에 시립국악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립국악단 간판만 있을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바 시립국악단 소속은 비상근으로 필요할 때만 몇만원씩 주고 불러쓰는 존재일뿐 말그대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만 도시에서도 19명에서 20명이 상근하며 우리가락과 소리를 연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만 대단위 시민을 거느린 전주시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단위 기관장께서 연설문을 읽을때 문화의 도시요, 예술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그분들이 머물고 있는이 전주시에 시립국악원 및 국악단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비관마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국악단이 있으면은 1년이면 전북대 국악과에서 30명, 우석대 국악과에서 40명, 원광대 국악과에서 35명, 백제예술전문대 국악과에서 30명등 130여명이 배출되지만 이 국악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 없기 때문에 뿔뿔이 타 시도로 떠나버리고 전통 국악의 맥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재능있는 국악인들을 육성하고 전주에 머무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립국악원 및 시립국악단을 창단하여 이 지역 국악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만이 전통 국악의 맥을 이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놓아두고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립국악원 및 시립국악단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계U대회가 열리기전에 창립해서 과감하게 세계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가락을 연주할 수 있게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이것은 사견입니다마는 3년째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시고 청소과에서 근무하던 청소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종량제의 많은 어려운 점을 연구하시다가 문화예술과로 오셨는데 얼마만큼 제대로 우리의 가락이나 문화예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이전의 모든것을 고려해서 만약에 인사에 막혀 있다면 문화예술과에 전문위원을 둬서 우리의 소리를 연구하고 우리의 가락을 맛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전문위원 신설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면 보았지만 최고의 자리에서 60만 우리시를 이끌어 가면서 우리의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야될 문화예술과가 주차장 한 구석에 조립식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그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U대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외국인들이 전주를 찾아서 문화예술과에 가서 우리의 모든것을 알아볼때 과연 그분들을 모시고 주차장의 한가운데 있는 조립식 건물로 모시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문화예술과가 인기가 없고 이 시에서 별볼일 없는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곧바로 이청사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제대로 살펴서 60만 예술인대표로서 이끌어가는 문화예술과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부시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시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고 부시장님과 각 실·국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은 같은 입장에서 경청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것, 내 임기내에 시립국악단 하나는 꼭 창설하겠다 아니면 시민문화회관 하나는 짓겠다든지 뭔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되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피하기 위하여 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로 부시장님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반갑습니다.
  효자3동 출신의 조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3대 구성요소가 있다면 주민과 의회와 행정부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주시내 50여 국민학교의 학생회장단들이 이 자리에 참석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우리의 행정과 정치도 기성세대에는 보람과 기쁨을 주는 정치 그리고 행정, 어린이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행정과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 또한 72개 학급에 5천여명을 대표했던 어린이 회장 출신 의원으로서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바입니다. 환영합니다.
  평소 직책의 책임감을 떠나서 인간적 정리로 이끌어 주시는 김성근 부의장님,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이 공석중임에도 시민을 위한 행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유봉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이제는 주민을 위한 행정에 있어 주민에 의한 행정으로서의 전환을 기하는 시점에 아직까지는 민의 수렴의 유일한 통로라 할 수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국민의 소원, 또는 청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은 무엇이냐 국민이 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행정의 구제, 피해의 구제와 공무원의 정계, 법률, 명령, 규칙, 조례의 개폐 또한 제정등을 서류로서 청운하는 절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갖는 민원이 전주시에는 연간 약2천여건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청만 하더라도 진정 436건을 포함한 1,223건이 접수되고 있고 또한 덕진구청에 232건의 민원중 다수인 직소민원 39건, 완산구청은 213건의 민원중 다수인 직소 민원35건을 포함하고 효자출장소와 양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들을 포함한다면 약 2천여건이 넘는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살펴봅시다. 그 민원의 처리는 95% 이상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결과를 놓고보면 이 민원대책은 귀하의 뜻을 존중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에게 회신을 해주는 것이 민원처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올들어서 전주시는 전주 완산구에 소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신규 자체사업 25억원을 계상해서 6개의 소방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또한 계속사업 34억을 포함, 또한 덕진구에는 소방도로를 내는 예산으로 신규자체 사업으로 2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한 자체적인 계속사업으로 4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인 직소 민원에 의해서 제기된 민원들을, 과연 예산에 얼마나 반영 했느냐 하는 내용들을 보면 미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업에는 우선 순위가 따르고 먼저 이룩해야할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이라는, 아직까지는 유일한 민의의 전달통로로 하나밖에 없는 절차라고 보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민의를 반영함에 있어서 그것을 취합해서 각 부처에 송부하고 구청과 동, 시본청의 연계관계속에서 예산반영에 적극적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번 중앙시장 불법건물에 대해서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께서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서 그문제점을 낱낱히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인근 중앙시장 상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이미 시정질문이 있기 두달전인 10월 16일자 완산구청 다수인 직소민원 35번으로 접수되어서 그것이 부시장과 시장 그리고 관계국장과 계·과장의 결재를 통해서 완산구청으로 이첩되고 완산구청으로 이첩된 민원서류는 다시 건설과장에게, 건설과장은 본과의 관련업무가 아니므로 사회진흥과로 이관함을 통보로 합니다하는 절차로서 사회진흥과로 넘어가고 그것이 다시 건설과장이 전주시 완산구청 건설과 문서번호 1,537번에 의해서 전주시청에 통보하고 또한 민원인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주시 중앙시장내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해 보겠습니다하고 마무리 지었던 사실들을 보면서 과연 민원이라는 것이 몇 명이 제기하고 있느냐, 다수인 직소 민원을 포함해서 단순민원까지 한다면 약 2천건에 달하는,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6백명이 제기한것을 보면 전주시민 60만중에 적어도 몇 만명은 민원을 제기해 놓고 언젠가는 처리해 주겠다는 막연한 답변만을 듣고 있으니, 본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한 약2천여장의 서류를 바라보면서 그 답답함을 이루 금할 수가 없었으며, 다시 말씀드리건데 이제는 민원이 서류로서 사장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현재의 민원처리방식을 부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예산반영에 있어서 다수인 민원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물론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를 가려서 반영해야겠지만 민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예산에 반영되고 또한 주민의 불편함과 어려운 사정들을 취합함에 있어서 시민과는 그저 서류를 취합해서 각 부처에 통보하고, 주민들에게 언젠가는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번째 [질문] 전주시는 지난 1994년 12월 7일부터 시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상담의 절차가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그리고 교통경찰이 와 있고 또한 6계의 시공무원의 직업소개등을 포함한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2월 7일 설치된 시정종합정보센터의 운영실태를 보면 그야말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민원실을 단장하고 연 6천만원에 달라는 예산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시정종합정보 무료상담센터의 홍보를 위해서만도 내년에 유인물을 만드는데 3백만원등이 계상되어 있고 그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약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난 1년동안 지급을 했는데 시정종합정보센터를 찾는 사람들은 각 부서별로 하루에 한, 두명에 그치고 있으니 이것은 무료상담 시정종합센터가 아니라 그 수임료면에서 볼때 무료가 아니라 그 예산을 연인원 1천명으로 계산해볼때 약 25만원씩 지급하고 상담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니 과연 그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서 이제는 민원이 폭주하고 민원서류나 관계제증명을 발급하는 구청을 많은 민원인들이 찾고 있으니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정종합정보센터의 구청 및 출장소로의 이관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전주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정소식 및 까치소식을 통해서 내년도에 약 9백만원의 시정소식을, 이제는 전주시정신문으로 바꿔서 2천8백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의 시정종합센터의 홍보내용으로 봐서는 홍보비의 부당한 지출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전주시 각 행정동에 대해서 전시행정만을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실질적 민원들의 선전은 그동안 좌시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예외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답변보기]
  세번째, [질문] 동계U대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 대회로서는 지방대회로서 그야말로 첫번째로 유치된다는 이번 '97 동계U대회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있어서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주시는 10대중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경기장의 적기확보와 두번째로 도로망의 확충, 세번째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네번째 손님맞이 대책, 다섯번째 4대 질서운동을 계획하고 있고, 여섯번째로 국토 대청결운동의 전개, 일곱번째로 종합적인 관광대책, 여덟번째 다채로운 문화행사 향연, 그리고 세계화와 U대회 지원단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등 10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낱낱이 분석해 보자면 경기외적인 측면에서 그 부실함은 이루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기장 내적인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옥외경기장으로 전주시에서는 종합경기장 메인스타디움을 개조해서 옥외경기인 스피드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정의 진척도를 보면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 걸림돌로 전주시 체육회, 그리고 육상연맹, 그리고 축구단체 다이노스구단과의 불협화음을 극복해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일일이 극복하고 또한 전주시 종합경기장내에 입주하고 있는 전주시내 각종 사회단체등을 어디로 이전하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예산조차 계상해 놓고 있지 않으니 과연 10대 중점 과제중에 첫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기장 시설에 있어서부터 그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 경기외적인 측면인 도로망 확충을 보면은 소양선 30%, 동부우회도로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기타 아직 매입하지 못한 그러한 도로를 어떤식으로 매입해 나갈 것이며, 그 문제점 또한 도처에 도사린다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다 차치하고라도 본의원이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여덟번째 중점사업인 다채로운 문화예술의 향연등은 지난 119회 임시회를 통해서 본의원이 질문했고, 좀전에 이희수 의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그 현실성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다채로운 문화향연을 위해서 7억8천만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계획해 놓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전주시 민속예술단 그리고 각 대학 및 지역사회의 연계속에서 2억2천만원이라는 사업등을 통해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그야말로 기가 차기 그지없습니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계획되어 있는 각 대학과의 응원 축제 그리고 도내 대학등과의 오페라 공연, 제1회 세계무속향연등 그야말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준비되고 있지만 유관기관에 알아본 결과 그 진척도면에서 아무런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며, 세계대회 또한 아무런 준비없이 그리고 시범적으로 실시되게 될 세계 피겨선수권 대회등에 대해서는 그 유치의 가망성조차 가늠할 수 없는 부실한 준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보고 또한 U대회지원단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전주시 공무원 600여명이 점차적으로 차출된다고 하는데 행정의 공백 또한 본의원은 의구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때 전주시 10대 중점 추진사업은 중점 추진사업이 아니라 전주시 10대 U대회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부시장께서는 이제 겨우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있는 U대회 지원단의 형식적 존립을 넘어서 실질적 대책과 또한 그에 대한 예산반영의 의지, 국비의 적극적인 유치와 도비를 포함한 실질적 예산의 편성과 그를 통한 U대회 지원단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룩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포괄적인 U대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U대회 지원단의 실질적 운영에 대해서 깊이있게 고민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의 두가지 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치시대를 마감하고 자치시대에 그 희망찬 6.27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은 그야말로 자치시대에는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 자리에 서있고 또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중앙정치가 마치 사회병리현상의 모든 원인이 되었고, 또 모든 문제점의 야기는 중앙집권에서 비롯되었고, 단지 회상으로 생각하고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만병통치 약인양 생각하는 지방자치만병통치 병에 약간은 걸려서 본의원이 이렇게 집행부를 상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사 질문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만 지방자치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권리와 의무, 그것은 행정부는 효율적인 행정을 꾀하고, 또한 저희 정치권에서는 민주적 정치절차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중요한 관건이라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을 포함한 22분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영의지와 그리고 의견의 수렴, 그리고 예산에 반영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과 그리고 선진, 나아가서는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행정등을 위해서 자치시대의 한구성원으로서의 노력들을 배가해 준다면 '96년도 전주시의 사업과 또한 미래는 밝아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이 전주시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두번째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 의원입니다.
  60만 전주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치시대의 행정을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시는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전주시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하는 21세기 조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전주지역의 국민학교 어린이회 간부 여러분을 전주시 의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질문]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인 6.27지방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도 벌써 반년이 되어갑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시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는 유감스럽게도 지방자치시대의 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민선시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 구속당하는 매우 불행한 사태를 맞았습니다.
  본의원은 이창승 민선 전주시장의 구속사태를 어떤면에서는 그를 민선시장으로 선출한 60만 전주시민의 자존심까지 구속해 버린 사태라고 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더욱 분발하여 60만 전주시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행정의 최고 책임자인시장이 유고인 상태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도 전주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미약하나마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또한 전주시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방기할 수 없고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여기기에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앞으로도 시장의 공석상태가 상당기간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누수 및 공백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바 현 집행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 입니까?
  둘째로 이창승 시장의 주요 선거공약중 우선 순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공약사항에 대한 지난 8개월동안의 추진실적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거 공약사항중 혹시 시장의 부재에 의해서 현 집행부에 의하여 임으로 수정되어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 실명제를 포함하여 행정실명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현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의원이 이상의 질문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도 60만 전주시민이 뽑아준 이창승 전주시장의 시정방침이나 선거공약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현 집행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행, 또는 추진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기 때문이며, 따라서 강력히 실천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있음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질문] 무분별한 예식장 사업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심지의 결혼예식장이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상식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팔달로변 중앙시장 육교근처에 예식장을 허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허가를 해 줍니까?
  본의원이 볼때 향후 교통정체가 상습적인 곳, 또 예상되는 도심에는 절대로 결혼예식장 따위의 사업허가를 내줘서는 아니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래 번영로 부대도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농촌의 경운기 운행, 또는 봄철 상춘기의 벚꽃 관광등 다양한 용도를 위하여 계획된 도로입니다. 따라서 번영로 부대도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번영로 양쪽에 건설해야 되고, 또 사실 전라북도에서 이미 도로개설을 처음 계획할 때에도 양쪽에 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군산간 산업도로가 신설되는 관계로 번영로 부대도로는 한쪽은 개설자체가 취소되고, 다른 한쪽은 시군에 이양하여 부분적으로 개설되었거나 개설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상 부대도로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해 버린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공사를 1억8천만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세워서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보는바 사업자체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건산천 복개도로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래내 큰다리에서 금암동 고속터미널 앞까지 이어지는 건산천 복개도로는 15억여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작금에 와서 그 활용가치가 매우 의심스러운 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산천 복개도로와 관련하여 시행정이 몇몇 업자측에 끌려다니는 인상이 짙은데 여기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환 의원 질문순서입니다.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송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원년을 맞이해서 미래의 동량들이 방청석에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지방건축심의위원 위촉과 사전결정심의위원 위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전주시에서는 이미 공원주변 고층아파트 고도제한 용역이 끝날때에 즈음하여 부산이나 광주에서는 이제야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전주시나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민의 정서에 부합하고 있고, 도시건설에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맥락에서 건축심의위원 위촉에 대하여 본 의원이 4대의회시 심의위원을 지내면서 불합리적인 운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업자들이 위촉되어 있어 자기네 건축심의를 자기네가 하는 꼴이 되어 있고, 동료 심의위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하기 일쑤입니다.
  둘째로, 전주시의 각종 용역 납품하는 분들이 위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시에 도시건설에 관한 인허가와 관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무언의 협의가 이루어져 나눠먹기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나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현 건축위원들도 휼륭합니다만 개혁과 새로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시와 연관이 없는 분들로 위촉할 용의는 없으신지 존경하는 부시장이신 유봉영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결정 심의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축심의위원 위촉에 대해서 이미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사전결정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기까지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아파트 사전결정심의를 '94년도에 하고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도와 시에서 사전승인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않게끔 중지를 시켰던 사항으로 전주시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보건, 조망권등 환경오염, 교통, TV난시청등의 민원이 증폭되어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장과 관계부서에 수차에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만들것을 종용하여 결국은 전주시에서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찌해서 전주시민의 60만 대표인 전주시의원은 한명도 들어가 있지 않아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내지는 밝혀주시고 혹시나 전주시에서 칼자루를 쥐고 독주하면서 부정부패의 산실이 설마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믿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나는대로 전주시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전주시의원 몇 분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전주시민을 대변하게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번째, [질문] 임야도 및 지적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임야도는 일정때 1918년 5월 1일 조선임야조사령에 의거 축적이 6,000분의 1 및 3,000분의 1로 작성되어 약 80년동안 사용되어 와셨으나 지적도에는 축적이 1,200분의 1외에 3개 축적이 있습니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임야와 토지경계가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야 경계선을 지적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지적 행정력 낭비, 즉 1,200분의 1로 사람이 직접 확대하는 번거로움과 정확도 등이 떨어져 오차로 인한 민원 발생요인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관내 임야도 약 132매, 완산 30매, 덕진 50매, 효자 52매를 지적도 축적인 1,200분의 1로 확대하여 지적도와 축적을 일원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전주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공원관리사무소 내적, 외적으로 분리하여 적자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내적인 즉 동물원과 덕진공원 취향정에 인원 구성은 '90년 3월까지 정원 22명으로 관리운영하였습니다만 아무탈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1995년 현재에는 36명으로 정원을 늘려 서기관 1명, 과장 2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직무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이 문제는 인력낭비만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 금액은 수억에 달할 것으로 압니다.
  외적인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타시도에 비해 입장료가 너무 싸며, 드림랜드의 경우 10년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무상사용기간을 준것은, 기계는 소모품입니다. 그 기계가 10년이 되고 나면 낡아서, 그리고 기계가 마모되어서 쓰지를 못하고 처치곤란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주시에서는 토지와 인원을 동원해서 그분들한테 진상한 꼴이 될 뿐만 아니라 휴게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시설부분에 수십억원의 투자를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중앙집권제에서는 투자를 전혀 않던 것을 얼마나 돈이 있다고 중앙 정부에서 하나도 돈을, 양여금이나 이런 돈을 전혀 주지않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 더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 옛 속담에 누울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년 예산이 공원관리사무소 적자가 1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나큰 우려와 아울러 경고드리면서 전주시장께서는 공원관리사무소 확대방안과, 활성화 하여 적자운영에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원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전주시 행정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나가 있다고 하니까 공원관리사무소 적자운영에 관한 문제는 서면 제출을 해 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상 4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5분 속개)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봉영   4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정원 감소에 따른 업무추진 애로사항에 대해서 효자출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하셨고 둘째로는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인 U대회에 대해서 여러가지 전주시를 상징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예술문화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번째는 전주시의 부족한 문화공간신축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고 네번째는 시립국악원 설립에 대해서 설립할 용의가 있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요구가 있었고, 결론은 부시장이 내리도록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담당과장과 국장을 모아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부시장도 같이 뜻을 했기 때문에 관계과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성근   이희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제가 말씀드린것은 실과장이 직접 모든 작품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니 이야기를 하므로써 부시장님께서 마무리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진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도 모르면서 위에 있는 분이 서류상으로 넘어가면서 답변이라는 것은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 인원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분명히 지적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와서 부시장님께서 실과장 국장이 같기 때문에 내가 답변하겠다 말씀하신것은 본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희수 의원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이희수 의원 요청대로 과장께서 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봉영   이희수 의원님께서는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다수 직소 민원과 예산반영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구청으로, 출장소로 이관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내용들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또 U대회 경기장의 행사라든지 각종 진행준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U대회 준비단의 보강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U대회 준비에 따른 경기장 적기 확보등 10대 중점추진과제는 각 실과 소관별로 해서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기간이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시기에 도래하지 않은 사업도 없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1일날 1차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중에 2차 보고회를 가지는 등 분기별, 월별로 추진상황을 체크해서 부진한 사업은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0대 추진사항중에서도 특히 옥외 빙상경기장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21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내년 1월초에 설계를 착수하고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은 8월 이후에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축가라든지 다른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로 지금 8개 분야에 7억2천3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U대회 준비추진체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U대회 준비단은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15명으로 8명을 증원토록 정원승인신청을 전라북도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30명 규모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분야별로 준비상황을 유기적으로 또는 입체적으로 체크를 해나가면서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대회기간중 각 분야 지원요원으로는 시산하 공무원 600명을 차출해서 현장에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자에 대해서도 1,105명을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 교육을 시켜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회기간중에만 차출 배치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600명을 차출한다 하더라도 시정에 큰 공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기회에 이번 시의원님께서도 각별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대회의 폐회식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무주에서 당초에는 개회식과 폐회식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전주도 참여를 하니까 전주에서 폐회식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는 그러면 그 준비를 우리가 완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후에 무주군수가 자기의 지역입장을 생각하면서 둘다 다 하겠다고 고집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회의를 했었고 지금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무주군수의 무주에서 폐막식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경기가 한군데에서 개막식, 폐막식을 했다. 그리고 무주 군민들이 혼연일체해서 이 대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무주는 2006년에 동계올림픽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무주 이미지가 살아나야 된다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해야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도 실질문제를 생각해보자. 무주는 여기보다도 지대가 600m나 높기 때문에 적어도 기온이 그 극한기에 5.6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폐회식 이라는 것은 6시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춥고 어두운데서 그 넓은 광장에서 사람을 동원한다는 것도 대단한 문제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사를 할려면 전주에서 각종 예술인이라든가 이것을 동원해서 같이가야 되고 학생들도 시민들도 가야하는데 수송상의 문제가 있다. 그때 얼어붙었을때에 그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전주로 돌아올 것이냐 이 문제의 사후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럴뿐만 아니라 군민의 이야기를 하는데 무주군민은 3만5천명에 불과하지만 전주는 60만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대회도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이 잘 보이는 전주도 배려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홍보문제도 그렇다. 무주 한곳만 홍보하는 것보다는 두곳에서 나누어서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나갈텐데 전주도 같이 나타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유니버시아드대회기는 지사가 받는 것이다. 말하자면 크게 보면 전라북도의 행사인데 무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유와 그리고 이 경기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 문제, 그리고 난방시설 문제 그렇습니다.
  이런것 등등을 생각해볼때 반드시 폐회식만은 전주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무주의 경우는 예산을 많이 들였다하지만은 그것은 쌍방울 계통에서 예산을 많이 들인 것이고 우리 전주는 수백억을 들여서 경기장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사를 하는 이 대회가 우리는 폐막식마저 참석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관들 모두가 다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고 될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폐회식을 무주에서 안하면 무주에서 대군민의 소요가 생길 것이다하는 유치한 발언들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이 폐회식만은 전주에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결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전주가 이대회를 계기로해서 전주를 충분히 홍보하고 전주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폐회식만은 전주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이려니와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청을 하는바입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이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이창승 시장의 주요선거 공약사항의 이행문제와 추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주셨고 또 무분별한 예식장 사업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산천 복개도로 활용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4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창승 시장의 주요선거 공약사항의 이행 및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5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방자치시대 시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민선시장이 구속되어 앞으로 상당기간 시장의 공백상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행정의 누수 및 공백이 심히 우려되는바 현 집행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고 이창승 시장의 주요선거 공약사항은 무엇인가, 또 주요공약사항에 대하여 지난 6개월동안의 추진실적은 무엇인가. 또 혹시 선거공약사항중 시장부재시에 현 집행부에 의해서 임의로 수정되어 진행된 사항이 있는가 이런 사항입니다. 또 행정실명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현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시대 출범후 중요한 시기에 시장의 공백은 매우 불행스럽고도 유감스러운 일로써 시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공석이라해서 시정의 공백이 초래되고 행정의 누수가 생기는 일은 있을수가 없는 일로서 산하 전공무원은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협조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시민과 약속 사항인 동시에 우리시가 해결해야 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앞으로 우리시가 지향해야할 과제가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장이 공석이라고 해서 공약사업을 수정하거나 변동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지난 10월에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임기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과 또 임기후에도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12개분야에 39개 사업을 확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7개 사업에 국·도비, 시비등 569억원을 계상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실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실명제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자의 사명감을 고취하므로써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아주 바람직스러운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들의 제의에 따라서 우선 전공무원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므로써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종 세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고지서와 각종 공사 주요 시설물 관리분야에 있어서도 행정실명제를 최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기관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교 견학이라든가 연구 검토해서 행정의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김진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첫째로 지방건축위원회 사전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다음으로 공원관리사무소 운영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답변] 조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반영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또는 직소 민원에 대하여 그동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안등 소로개설, 중로개설, 상하수도 시설 등에 크게 작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시장 취임후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직소 신고민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3억7천5백만원을 풀예산으로 계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본청에 7억원, 각 구청, 출장소에 3억원씩 9억, 각 동에 4천만원씩 16억4천만원, 도합 32억4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형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할 것이며 막대한 재정투자를 필요로 하는 민원대책는 연차별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답변] 조형철 의원님께서 행정종합정보센타 운영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작한지가 얼마안되어서 큰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준것으로 알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정보센타 시설때 전체 총예산이 1억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민원실 전체에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을 들였고 행정종합정보센타는 2천만원을 투자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간에 행정정보센타의 홍보는 수차례에 걸쳐서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대담방송 까치소식등에 홍보했고, 통장단들을 모셔다가 민원실 시찰을 시키면서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애용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94년도는 811건으로써 객원 상담 232건이고 시정상담은 1,249건이 있었습니다. '95년도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2,561건으로 객원상담이 811건이고 시정상담이 1,750건이 있었습니다. 1일평균 12건내지 13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높이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의 민원실에 사람이 더 많이 옵니다. 그러나 구청에 갔을때 민원인이 잠깐 얘기하고 보고 가버리기 때문에 전화를 이용해서 시본청에서 이용하도록 해주고 또 구청 3군데와 본청 4군데에다 객원상담을 하면은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민원상담실은 행정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건강상담이라든가 시정상담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시세가 확장되고 예산이 허용되고 구청에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할 것을 검토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바로 이어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총무과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이희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신 것은 먼저 이자리에 선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인 효자출장소 개청시 완산구청 직원의 과다한 정·현원을 조정해서 직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3월 15일 효자출장소 설치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1출장소 4과 14개기구와 90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으나 정원 90명중 50명은 순증가이고 40명은 완산구자체조정으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95년 4월 20일 효자출장소 개소에 있어서 인력부족으로 현장행정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2차로 완산구청 현장인력 27명을 효자출장소로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95년 4월 15일 익산시 잉영재원 20명을 추가로 받아 효자출장소 인력보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효자출장소 개설시 내무부에서 정원조정 40명과 현장인력 27명을 효자출장소로 정원을 조정하게된 동기는 완산구청 정원이 324명에서 인구와 면적은 완산구청 2분의 1이고 행정동수는 25개동에서 6개동이 효자출장소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완산구에서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산구청에서 정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효자출장소 인력보강 또한 완산구청 모두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시에 시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조정해서 완산구청이나 효자출장소에 모두 인력을 적절히 보강할 계획을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문화예술과장 신방하입니다. 이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시의 부족한 문화공간신축에 대하여 전주시의 부족한 전시장 공연장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떻게 생각하며 부족한 문화공간해소를 위해 시민문화회관을 신축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시립국악원 설립에 대하여 1년이면 3개 대학에서 약 200여명이 배출되는 국악과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과감히 시립국악원을 설립하고 시립국악단을 창설해서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의 의견은 어떠냐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끝으로 '97 동계U대회 경축문화행사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답변]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연장 현황을 설명드리면은 공연장은 예술회관, 학생회관, 종합회관등 3개소가 있고 전라북도 예술회관외 1개소가 전주에 건립추진중에 있고 화랑이 16개소 전시관이 1개소, 기타 공간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문화정서의 함양 및 자긍심고취와 문화예술회관 낙후성 탈피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적극 검토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지가 15,000여평 건평이 5,500평의 부지물색과 건립비 387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95년도 본예산에 25억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립예술회관이 현재 건립추진중에 있어서 건립추진상황을 관망한 후에 도의 건립계획이 무산된다면 시립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유보한 상황입니다.[질문보기]
  두번째로 [답변] 질문하신 시립국악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이 1986년 10월 15일 개원되었습니다. 도립국악원에 대한 기구 및 예산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도립국악원 기구는 원장산하에 1개국 고수부 7개 분야에 15개반 연구단 국악단 정원이 150명이며 1년 예산이 24억4.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설립시 건평이 658평 부지가 2,213평 차량 두대 조명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립국악원의 회원 90% 이상이 전주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주시가 시립국악원을 설치해때는 도립국악원의 기구 및 인원관리등에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도립국악원 설립시 투자한 예산이상으로 투자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립국악원은 도립국악원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립국악원을 설립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97 동계U대회를 세계의 젊은이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가장 한국적인 현대예술감각으로 예도 전주의 기지를 고취시키고자 추진할 동계U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축문화행사는 대회 4개월전부터 폐막일까지 시내전역에서 전개하고 문화예술단체 및 대학주관으로 추진하고 연례문화행사를 U대회 경축행사를 겨냥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성화안치행사로 '97년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약 2,730만원을 투자하여 농악, 학술, 마칭벤드등 더불어 진행하고 성화봉송길놀이는 '97년 1월 23일 약 2,580만원을 투자해서 객사앞등 4개소에서 사물놀이 대평프랑카드 6개 행사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축전야제 시가지행진으로 '97년 1월 24일 시청앞에서 공설운동까지 약 2억9670만원을 투자해서 두개의 테마를 가지고 고전, 현대, 전통, 미래, 자연, 젊음을 테마로 한 시민 축제한마당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술공연은 '96년 10월부터 '97년 2월까지 예술회관 및 1개소에서 전국 연날리기 대회 세계민속노래 발표, 예술단 공연등 7개 행사로써 약 2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선수촌 전시회는 '97년 1월 24일부터 '97년 2월 2일까지 전북 토산품, 대학풍물 사진전 등 약 3,300만원을 투자해서 대학생 잔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회개막행사는 빙상경우 장에서 '97년 1월 26일 2,100만원을 경비로 레이져 영상쇼등 민속무용 퍼레이드를 펼칠 계획입니다.
  문화행사홍보는 한국어, 불어, 독어, 일어, 영어로 구성된 팜프렛을 제작해서 U대회에 참가한 선수 및 임원 관광객이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6개 분야에 약 6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예도 전주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손색이 없을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사국장 김태환입니다. 이석환 의원께서 두가지 질문하셨는데 한가지는 [답변] 도심 예식장이 심각한 교통정체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 팔달로변에 예식장을 허가해준 이유가 말셨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3개소 결혼예식업소가 있으며,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곳에 신고된 결혼예식장은 완산구내에 4개소 행복, 동양, 성원, 삼풍 덕진구 관내에 8개소 동양, 모아, 한양, 평화, 명보, 제일, 신성, 목화 이렇게 있습니다. 효자출장소 관내에 1개소 송백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예식장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는 관람집회시설중에 집회장이며 용도지역으로는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례관계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주차시설은 주차장법이 정하는 주차시설 즉 시설면적이 60㎡당1대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으로는 건축법이나 소방법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영업신고를 하면은 신고를 수리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향후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도심에는 결혼예식장 사업허가를 분허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혼 예식장은 건축허가때부터 처음부터 계획된 건물로서 교통유발지역은 건축심의할때 참고하도록 협조사항을 보내겠으며 향후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도심지역은 예식장영업이나 사전상의시에 행정지도사항으로 예식장 으로 부적합함을 설명해서 업체를 설득할 것이며 그래도 건축법과 주차장 기타시설에 적합하다고 할때는 불가피 신고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결혼성수기에는 기존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요원을 배치하고 교통체증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건축위원회 운영과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관계에 있어서 시와 관계가 없는 위원으로 위촉할 용의가 없는가, 또 시민대표인 시의원을 사전심의 결정위원회에 위촉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하셨고, 세번째로 임야도의 축적을 지적도 축적과 동일하게 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직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건축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해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 법에는 관계공무원은 1/4이상을 초과하지 말도록 되어 있고 시의원이 참여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위원장이신 부시장과 도시계획국장과 건설구청이 되어있고 기타는 김현용외 교수와 건설업자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건설업자이면서 도의원인 김영구 의원하고 주택건설협회 회장이면서 건설업자인 이건수 위원 두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보면은 건축사는 설계에는 통달하고 잘하십니다. 또 교수와 전문인들은 어느 학문적인 것은 잘알고 봐 주십니다.
  그러나 집을 실제지어보고 사업을 하다보면은 어느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하고 또 어떠한 부분을 좋게 하는 것이 더 좋다하는 실제적인 현장 경험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업자와 도의원이면서 건설업자인 두분만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의안이 선택되어서 심의가 있을때에는 이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시의원으로서도 여기에 이희수 의원님과 박종윤 의원님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이신 유철갑 의원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는데 김의원께서 걱정하신그런 운영에 불성실이 없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입니다. 본인이 원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었을때만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건설 사전심의위원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4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3항에 의해서 우리가 조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80년대에 입지심의라는 법이 있기전에 모든 민원을 한번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개념으로 전라북도에서도 자치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입법사항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사전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전 심의자체는 우리가 사업승인을 할때 강제로 우리가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승인 사전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안해도 되고 요구를 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규로 만들때 각시의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가를-
  서울특별시는 각 자치구별로 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위원장이 주택국장이고 위원이 국장 6명과 교수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실·국장급 7명 내외하고 그 다음에 건축계 교통분야 전문가 부교수급 이상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대전에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규를 만들때 이런 시의 운영상황을 받아서 저희들이 16명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사전심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에는 전북대학교 교수인박한규 교수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상돈 건축사, 이양재 서울시정개발연구소 도시계획개발 부장이고, 또 이자건축사도 있고 채병선, 강대호, 임정환, 이점호 그래서 실제 기술진들로만 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저와 건설국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도기계획과장, 주택과장, 녹지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으로 해서, 사전심의라는 것은 기반시설문제, 여기에 집을 지으면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실무진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해서 운영을 타시가 한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시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군산은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일부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의원이 시의원을 위촉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타시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그후에 이것을 만들때 우리가 수집한 것이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봐서 저희들이 자료를 더 수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임야도와 지적도의 활성방안 즉 1/1,200로 축적을 일원화해서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임야도는 '77년 5월 1일 임야조사 요령에 의거해서 1/6,000과 1/3,000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야도가 총 132개로서 완산이 30매, 덕진이 50매, 효자에 52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1,200로 확대를 하는데는 약 1매당 16만원정도가 들어가서 전체를 한다면 2,1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본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 이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군산간 산업도로의 부대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버린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공사를 1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자체를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공사는 전·군도로의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장래 8차선의 확장을 고려해서 미리 부지를 확보하고 본 도로의 교통장애요소인 통행 주민과 영농기계등의 교통량을 농경지쪽으로 배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93.4월에 전라북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군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 구간은 덕진구 성덕동 대흥마을에서 부터 시작해서 성덕버스종점까지 좌·우 1,097m를 5억56백만원을 투자해서 '95년 4월에 기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94. 12. 22일자 대통령령 제14434호에 의거해서 행정구역 변경으로 김제군수가 시행하던 1,840m가 전주시로 편입되었는데 이중 두군데 3필지 796평, 370m 구간이 토지주의불응으로 미개설상태로 전주시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간 전주시장이 사무승계를 받아서 토지보상재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계속 불응으로 인해서 부득이 토지수용령에 의해서 금년 8월 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개를 득하여 돈까지 지급해서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금후 시공하는 본사업은 단절된 2개소를 구간만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금년도 11월 27일계약을 완료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석환 의원님께서 건산천 복개활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말씀에 앞서서 전체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산천은 전주천 합류지점에서 진안 삼거리까지 2,460m 입니다. 굳이 이것을 구분하자면 두 구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큰 모래내를 중심으로 해서 상류는 도시계획선 도로로서 중로1류 20m 폭으로 되어 있고 하류는 도시계획상 도로지정이 없는 천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460m 중 '94년도까지 복개를 완료한 것은 1,011m를 시공을 완료했고 금년도 시공분 금암천 하류 168m를 구조물 시공을 다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칠것으로 봅니다.
  이것외에 나머지는 금암교 하류에서 부터 전주천 합류지점까지 약 790m가 남고 상류에도 490여m도 미복개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은 모래내다리에서 하류쪽으로 큰 모래내다리와 더 내려가면 남북로, 기린로, 팔달로, 금암교등 6개의 교차로가 생기게 됩니다. 교차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입체교차로로 할 것이냐, 평면교차로로 할 것이냐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상류지점의 작은 모래내 다리에서 진안삼거리까지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만 땅만 금년에 사고 내년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개설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교통흐름의 언계성이 없는 실정이어서 내년도 도로개설이 완료된다만 연계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세번째, '89년도 시내노점상 정리차원에서 큰 모래내다리 하류에 160m 구간에 226개의 노점상을 유치한 상태로 여기에 대한 이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전 장소를 먼저 선정을 하고 또 전업권유를 서두르겠습니다.
  네번째, 팔달로와 금암교 사이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타장소로 이전하던지 또는 폐쇄하는 방법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남북로와 팔달로를 횡단하는 구간은 연장 200m에 3개의 도로가 교차하고 있어서 평면교차의 신호등처리나 입체교차를 위한 고가교 설치 여부등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암교 하류에 전주천 진덕교 밑에까지 복개가 안된것이 790m, 돈으로 계산하면 약 8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해결되도 교차로에 대한 신호등 설치, 표지판 또 덧씌우기, 차선복개, 인도 조성등 약5억여원이 또 추가됩니다마는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는 빠른 시기에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답변 다 마쳤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22분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면서 가급적 본질문과 연계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관께서는 더이상의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신청순에 따라서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발언의 종류에 보면 의사진행 발언도 있고, 신상발언도 있고, 질문도 있고, 질의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니라 제 본질문때 이미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미 한 내용이 세가지가 누락되어 있어서 본 질문겸 보충질문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문중에 [질문] 예산편성을 할때 소규모 숙원사업의 지역특성, 면적, 인구비례별로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과대동 같은 경우, 송천동, 효자동, 평화동, 삼천동 같이 과대동 같은 경우 삼천2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면적만 해도 82만평 인구는 3만명이 넘습니다. 구청장한테 나가는 돈이 3억썩 나갑니다. 또 각 동장한테 4천만원씩 나갑니다. 이렇게 탄력적이지 못하고 동장한테 주는 것입니까, 구청장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쓰라고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줘야 된다는 뜻으로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누락 시켰습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있는데 관계관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지방공무원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인이나 지방의원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6.27선거 이후에 이것을 시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지방의회 자체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한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 정당인 지방의원이라면 당연히 시 인사위원회에 마땅한 관심을 가져야 옳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가오는 '96년도 부터라도 우리 의회내에서, 7명의 위원중에서 -6명도 될 수 있습니다.- 시 공무원이 아닌 2명, 3명을 위촉할 경우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원때와 비슷한 경로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 의회에서 파생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수도 있겠고, 또 그것마저 안된다면 우리 의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회사무국내지는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출장소가 사업소 책임자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답변보기]
  그리고 또하나 [질문] 시건축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있는데 이 대목은 중노2동의 김진환 의원께서 미리 질문하시고 답변은 도시계획국장께서 해주신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할까 합니다마는 도시계획국장께서 분명히 시의원은 다른 시의 하는 것을 보고 시의원을 참석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전라북도의 수도인전주시가 언제부터 군산시나 익산시나 정읍시나 그런 사태를 봐가면서 전주의 60만 시민을 언제부터 그렇게 주변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바가 있습니까? 선도적으로 할 준비를 하십시오.
  김진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정식 명칭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전체 17명의 위원중에서 공무원이 9명, 교수가 5명, 건축사 사무소가 2개소, 그리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1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시정질문때 드렸느냐면은 분명히 아파트나 공공주택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적인 책임은 우리의회에서 1차적으로 집니다. 민원이 걸리는 것은 우리한테 걸립니다.
  집행부는 시의회와 전혀 관계없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저질러 놓고 민원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글자 그대로 사전결정이 되기전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또 본의원도 본시정질문때 여러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감사때도 그랬고, 이번 본회의 시정질문때도 그랬고, 자료에 대한 제출요구건이 누락되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마저 이렇게 누락시키고 이런식으로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45명으로 구성된 전주시의회 의원에 대해서 이러할진대 전주시민이 민원을 가지고 시청에 오거나 구청에 오거나 동사무소에 가면 의원 말발도 안먹히는데 시민의 말발이 먹히겠습니까. 한심한 노릇입니다.
  전주시 산하에 위원회가 5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준 것의 총괄목록표를 받았을때 세어 보았습니다. 순번도 없고 그래서 일일이 세어 보았더니 53개입니다. 그제 관계관께서 답변을 하실때 저한테 '빼기 19'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한테 자료줄때와 답변할때와 불과 얼마차이도 아닌데 저한테 자료줄때 19개가 통폐합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해버렸으면 저도 이렇게 기분이 나쁠 이유도 없습니다. 매사 자료가 이런 식입니다.
  자료에는 53개라고 올라오고 정작 답변 할때는 19개는 통폐합되었다고 하고 저 뒷북치자고 하는것 아니겠죠.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경우를 낱낱이 한번씩 당하셨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매사 답변할때마다 일선행정, 현장행정을 외치면서도 툭하면 검토, 연구, 또는 전주시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45명의 전주시의 의원들을 앞에다 두고 교육시키는 식으로 답변하는 관계관들을 보고 이렇게 격앙된 분위기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와으니 몇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야될 관계관들이 앉아계시면 모니터를 통해서 각 실국, 과, 계 사람들이 전부다 모니터를 보고 답변자료를 준비를 합니다. 세장짜리로 할때도 있고, 다섯장짜리로 할때도 있습니다. 답변을 해야되는 관계공무원은 앞에 있는 총론적이고 개괄적인 것 한장만 가지고 와서 답변해 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이런것까지 할 것 없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때도 그렇고 시정질문때도 그렇고 언론에서 전주시의회가 가끔 얻어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탕, 삼탕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잘못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두번 얘기하고, 세번 얘기하고, 다섯번 얘기하고 해도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해를 바꿔가면서, 4대에서 5대로 대를 바꿔가면서도 또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회를 나무라기에 앞서서 집행부에 심한 질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임기가 이번에 1년 줄어서 3년입니다. 민선단체장 말고는 우리보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을 관계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3년을 한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보직순환이 되어야 되겠죠.
  이번 감사때는 마땅히 그런 부분에 미숙했기 때문에 잘 지적을 못했지만 다음 '96년도 감사때 만이라도 전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사안이 있을때는 전임 공무원을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제도적인 방법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강구해 나갈까 합니다.
  끝으로 부시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을 구체적이지 않으셔도 좋은데 지금 까지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 그런 선언적 의미의 우리 전주시 관계 공무원들은 앞으로 시의회에 대한 답변을 할때는 이러저러하게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거짓이 없이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하는 선언적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어서 이희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제가 실국장님들이 옆에 계시는데 특히 과장님을 모셨는가 합니다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바로 저것이다. 동문서답을 해요. 이쪽에서 질문을 했는데 도청것 답변을 하고 있어, 관계 과장께서 이렇게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위에 있는 분들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질문] 시립국악원 창립할 의향이 없느냐 질문을 했더니 도립국악원이 있다고 그리고, 문화공간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도에 있는 남의 잔치집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남 광주를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비엔날레에 다녀오셔서 조직적이고 체계있게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이런 답변이 아닌 진짜로 문화예술과장, 계장, 국장, 시장에서부터 서로발을 맞춰서 작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간을 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시립국악원이 생기면 도립국악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80%가 전주 사람들이 도립국악원에 있다. 이거 우리 전주시 문화예술과 굉장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광주에 도립국악원이 있고, 시립국악원이 20명 상주를 하면서 우리의 가락을 연구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도와 시를 분간하지 못하고, 여기가 전주시가 도청 산하 무슨 국입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정읍같이 작은 소도시, 남원처럼 작은 소도시에서도 20여명씩 상주를 시키면서 우리가락을 연구하고 있는데 60만 전주시민이 살고 있는 전주시에 도립국악원이 없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부탁했는지 시에서 시립국악원이 생기면 도에가 이상이 있을 것 아니냐, 도로 가셔야죠 그러면. 시에는 시에서 필요한 과장, 국장, 민선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6.27선거에서 민선시장을 뽑았기 때문에 민선시장주도 아래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주시에서는 항상 도만 의지하고 있으니 제대로 실행이 된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문화도시요, 예술의 도시인우리 전주에 시립국악원이 없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게 된다면 한마디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과장님 및 총무국장님은 분명히 알 알아야 됩니다. 문화예술이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루어내지 않으면 문화예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과장님이 시청 예술과장님으로 오신 그분을 제가 나무라는 말이 때문입니다.
  1년후에 동계U대회가 열리는데 과연 그분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답변하시는 말이 U대회축제 4개월 남겨두고 행사준비를 해서 일을 치루겠다고 그러는데 1년을 준비해도 힘든것이 작품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전주시민이 보는것이 아니고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내놓을 전주시의 작품을 4개월전부터 폭죽 터뜨리고 시가 행진하고 그게 아닌 한국의 전통적인 가락과 소리를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그랬지 폭죽 터뜨리는 거야 아무때나 언제든지 뻥뻥 터뜨리는 것 아닙니까? 도립국악원에 구애받지 마시고 전주시 시립국악원을 과감히 만들어서 도로 하나 덜 넓히고 예산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우리는 문화예술방면에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전북은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생산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타 도에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예술 문화밖에 없습니다.
  오염없고 청결하게 이루어 내는 것이 곧 예술이요,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것인데 문화예술과장으로 계시는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말그대로 우리 전주시는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진적인 발전이 아닌 퇴쇄적인 발전으로 간다는 것이 역력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음 임시회가 열릴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부족한 문화공간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시민문화회관을 지를 용의가 없느냐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답변도 전주시 답변이 아닌 도 의회에 가서 답변해야 할 문제를 이 자리에서 한것입니다. 지금 전북 문화예술회관이 있다.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전주시내에 있으니까 그렇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라고 함)
  그러니까 제가 도에 운영하는 것을 물어봤습니까?
  (집행부석:「전주시에 있으니까 비교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청문회…사람을 인격 모욕합니까」라고 함)
  인격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의원석:「의원을 존중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도의 답변이 나왔잖습니까?
  (의원석:「태도가 그게 뭡니까」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석:「비교를 했죠」라고 함)
  무슨 비교입니까, 답변할때
  (의원석:소란)
  (의원석: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중식과 답변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이희수 의원 발언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부시장 유봉영   이희수 의원님 발언도중에 총무국장이 약간에 언성이 높아졌다는데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싸울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나 의사진행 절차상 흐트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국장이 발언을 하려면 의장님 허가를 반드시 받아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니 양해를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왔으니까 몇 말씀 드려야겠는데 이재균 의원님께서도 아까 부시장이 나와서 이번 질문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 요지를 가지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자료를 만드는데 고초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성의있게 되었다고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개중에 보면 솔직히 소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소홀한 것을 한번 제가 분류를 해봤더니 두가지 입니다. 한가지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답변서를 만들기가 자신있게 못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에 소홀함이 있고, 또 정서를 조금 들였더라면 좋은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성이 부족했다는 것, 이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지도 감독을 잘해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니 양해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보다 시정을 잘 이끌어보겠다라는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서로 이행하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 나와서 나머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제가 주장했던 바는 우리도 이제 민선생각을 뽑아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우리 전주에 맞는 전주의 행정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북예술회관은 도에서 지원하며,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하고 있고, 학생회관은 도 교육청에서 직원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반공회관역시 도에서 예산을 내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만 전주시민이 살고 있는 전주시민의 문화예술회관이 하나가 없다는데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분명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중에 남원, 고창, 정읍등 소도시에도 시립국악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도청소재지인 전주에 시립국악원 및 국악단이 없어서 되겠느냐 하면서 우리 행정계통에서 계시는 분이 자신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흥분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안좋은 일이 계셨지만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중에 청문회냐, 여기가 5공 시절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화가 나시더라도 총무국장께서는 자중하셔서 원만한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에게 이번에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전주 시립문화회관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전주시 시립국악원 및 국악단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주차장 안에있는 문화예술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그동안 각 과별로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전문제라든지 아니면 본청으로 귀속시킨 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면 오늘 발언한 저의 뜻은 만족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답변보기]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군에는 시민문화회관이 다 있는데 우리만 없어서 되겠느냐, 자신부터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시6.25국악단을 창단해 봅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만족한 답변을 들으므로 인해서 원만한의회가 진행되고 또 서로존경하고 서로믿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이 행정과 우리 의회가 아닙니까? 앞으로 제가 질문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신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내무부 지침이라는 지침을 통해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침이 있다면은 바로 주민들의 지침, 우리 시민의 시민이 바라는 지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 민원에 대한 중요성을 본 의원은 오전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적인 예로 주유소를 허가하는데 있어서 주유소를 짓고자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느냐, 그주유소가 생기므로써 빚어지는 환경에 대한 파괴와 주위 여건의 파괴를 과연 그 상충되는 의견들대책어떻게 집행부에서 조율해 나가느냐 하는것이 바로 민원처리의 고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것은 그러한 민의의 수렴의 유일한 통로인 민원을 이제는 개인의 재산권의 보호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입장에 서서 그 부분을 재산권보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까지의 민원 취합이 시민과에서 이루어져서 각 구청, 동으로 송부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우선 사업에 순서를 정할때 있어서 그 민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시민과의 역할이 그 민원을 취합하고 그것을 회신하는데 그치지말고 정확히 분석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예산반영을 하는 최후의 예산 반영회의에 있어서 그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그러한 절차를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시중종합정보센타 또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 존재 의미가 있다면은 구청으로의 이관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것, 예를 들어서 잠시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계상되어 있는 2천8백의 그런 시정 신문에 연일 또는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홍보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홍보해주는 작업들이 또한 후행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본인은 바라는 바이고[답변보기] 또한 마지막으로 [질문] U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더 드리자면 U대회에 문화예술향연이 7억8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이제는 각 그 사업의 열거 그리고 그 사업을 서류로서만 작성해 놓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대학의 문화축제 향연을 위해서 응원 퍼레이드를 한다면 전라북도 2개 대학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응원단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1년 정도 그 대학의 열악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예산이 반영하는 7억8천만원의 예산중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애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고 육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방안들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제1회 세계 민속축제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나라를 어떻게 초청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민속축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지않고 단지 구호로서만 열거되어 있는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속한 구체적인 사업등에 대해서도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들. 그리고 피겨스케이팅대회에 대해서도 각 국에 대한 초청에 각안들을 작성해 내고 조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마무리 시켜서 단순히 7억8천이라는 예산을 산정해 놓았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식으로 계상해놓고도 만약에 외국의 초청했던 그런 국가들과 대학의 문화축제 등이 사전준비없이 또한 오페라 공연등 폐막행사등에 대해서도 예산이 약 2억이상 잡혀 있는데 폐막행사가 아직 결정도 안된 시점에서 이런것이 계상된 그런 과정은 결국은 불용액을 낳게 되고 그속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될 수 있는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있게 고민하므로서 체계적인 그런 준비와 실질적 예산편성만이 바로 올바른 행정이 되지않나 하는 측면에서 본의원은 이러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그런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열거식의 그러한 답변이 아니라 지금 까지 이루어 지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준비가 미진함을 인정하고 이후 이러한 기구를 활성화시켜서 체계적인 준비와 예산편성에 실질적기약을 가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박차를 가하겠다는 답변들로 이루어져야만이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포괄적 대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등에 대해서 본 의원, 또한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이 믿고 또한 임할 수 있고 시정질문의 그 가치나 실효성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3분의 보충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30분 속개)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봉영   이희수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수 의원님께서 전주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남달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요신을 보면 [답변] 우리 전주에도 문화예술회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의원님들도 그동안에 예산도 확보해 주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주시가 문화예술회관을 덕진에다 만들자해서 전북대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만들기로 해서 예산은 387억5천만원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25억4천만원을 이어 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북대학교에서 삼성문화회관을 만든다고 하면서 땅을 못주겠다고 나오고 도에서는 도립전북문화회관을 만들겠다 해서 600억을 목표로 해서 그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되었는데 지난 8월달에 이창승 시장님도 이 문제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도가하는 것을 보고 해야지 도도 만들고 전북대학도 만들고 전주도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억4천만원을 추경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380억이나 필요한 예산이 드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만들 거나 그것도 꼭 필요하면 해요. 그러나 내년도에 U대회를 앞두고 있어요.지금 빙상경기장이라든가 도로건설이라든가 시비가 오직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돈을 또 어디서 염출해서 하겠느냐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조금 두고 전라북도가 못하고 도가 못하고 자빠지면 바로 우리가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들때 우리시 욕심으로 우리시 것을 만들면 좋기는 하지만은 우리예산사정도 생각해서 심도있는 앞으로 검토와 추진과정에서 계속 보고를 드릴테니 검토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국악 이 문제를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지적은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화, 전통, 맛과 멋 이것을 늘 자랑성으로 세우고 있는데 더구나 내년에는 U대회도 있고, 앞으로 전북 가꾸기 전주는 여러가지 관광, 문예사업을 확대하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악문제도 남한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의원과 같은 심정입니다.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게 도립국악원이 여기 있어가지고 매년 운영비만 해도 24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가 지원하고 있는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면은 여러군데 여러가지가 있어요.지금 사향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시립예술단도 있고 극단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매년 12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더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산의 배분 비율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고, 또 그 효과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립국악단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민속예술단이 있으니까 거기를 조금확대를 해서 운영해 보면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독립을 시키자 이것입니다. 그런것이 시행착오가 없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이 문제는 언젠가는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모든 사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검토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질문보기] 이해를 해주서면 감사하고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관계관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드릴때 깊이 양찰을 해주시죠.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 입니다.
  [답변] 이재균 의원님께서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동당 4천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면적이 큰 동 또는 인구 비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차별화를 해서 편성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누락시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동에 동장이 구청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건의를 하면은 구청장이나 출장소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 3억원에서 배려가 될 것이고 또 미흡하면 구청장이나 출장소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건의를 하면 시에도 7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거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배려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답변이 미흡합니까?

이재균 의원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방법이 있는줄 알고 행정적으로 다른 이것쪽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알지만 원칙상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3억 아니라 10억이라도 못끌어 오겠습니까. 교부금, 특별교부세, 서울가서 못끌어오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기획실장 황희도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요. 동당 4천만원이라는 기준액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차별화두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제가 못드렸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구청장 것도 마찬가지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마찬가지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이종엽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전에 제가 수양부족으로 회의질서를 문란케한데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속담에 궁구를 물박하라고 제가 좀 수양이 부족했는가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균 의원님께서 [답변] 전주시 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2항에 5명내지 7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당인과 의원들을 배제시키도록 말씀드린바와 같이 '94년 12월 22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그 배경은 독립성을 갖고 의원들의 정치 이합공무원들에 대한 연계선을 끊기 위한 그런 배경으로 만들었다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것은 5명인데 전주시는 왜 국장3명이 사업소장이 아니고 본청에 들어 갔느냐 하면은 행정직의 인사를 갖고 있는 제가 행정직을 인사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고 우리 시에 토목직 건축직은 도시계획국장이 인사자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이 들어가시고, 보건직과 환경직을 보건사회국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인사는 법적인 변호사 한 분하고 우리 전직 공무원, 20년 이상 되시는 국장 한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달에 저는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남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권한을 왜 총무국장이나 보사국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이 갖냐, 저 변방에 어려운데 있는 사업소장이 가지면 공정성 더 있겠다고 판단이 되셔서 건의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시장님의 권한사항입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운영을 하면서 너희들 못 믿고 공정성이 없다 할때는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일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조형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민원처리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셨는데 민원서류가 들어오면은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항상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민원이 접수되면은 즉석에서 가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민원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안된다 이것은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즉석에서 가부를 해주어야만 그 분이 두번 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한번 민원이 와서 처리할 수 있는 1회 방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그 접수를 받고 바로 관계되는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녹지과 직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현지출장을 같이 나갑니다. 같이 가서 이 대지는 이 위치는 어떠 어떠한 여건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다해서 같이 회의록을 작성해서 가부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번에 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반 민원인이 와서 접수가 되면은 이것은 처리가 가능한 점을 접수했기 때문에 그 분이 다시 오지않아도 그 분을 대리해서 할 수 있는 민원인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 156명을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민원이 와는데 이번에는 문서계장을 이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민원실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문서계장은 그 민원서류를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고 어떻게 하면은 안되겠다는 답변을 후견인으로서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을 시켜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시정종합정보센타 실적이 미흡한데 폐지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보센타는 2천만원을 들여서 전산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민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면은 노선망을 연결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약하지만 앞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가정에는 거의 다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센타의 활용방법과 홍보를 기계적이고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계속모색해서 활성화시켜서 이용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신설하는 것은 예산이 허용됨에 따라서 현재 규정에는 50만이상 시청에만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치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세번째 [답변] U대회 준비와 관련 해서 문화예술향연의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을 앞당길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그 준비기간이 통상 6개월내지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단계입니다. 왜 이것이 예산집행하기가 어렵냐 하면은 모든 행정은 먼저 예산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도저히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응원단이라든가 대학의 예술제라든가 세계적인 민속예술사항은 중앙조직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고 전체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앙의 조직위원회가 3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결정되면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짜고 각 학교 문교부도 참여해서 국제대학 행사이니까 그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예산배분계획을 세워서 수치스럽지 않은 문화행사를 치룰것으로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95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정된 재정규모는 5,908억 900만원이였으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억4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서 '95년도 최종 재정규모는 5,90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16억4,300만원이 감액된 2,563억 8,200만원입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9억1,800만원이 증액된 50억1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억7,300만원이 증액된 81억5,300만원,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증액된 523억2,5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억1,500만원이 감액된 303억7,100만원이며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경정만 하여서 규모의 변동없이 55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순서에 따라 주요 추가경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580억 2,500만원에서 16억4,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그 주요증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유행성출혈열예방접종수입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5억5,000만원은 증가내용으로 보통교부세 2억5,000만원 서완산동 소로개설 특별교부세 3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등 23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계상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계상한 내역으로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화장실 보수비 4,000만원 도비입니다.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념탑 부대시설 설치비 4,0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구입비 6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2,000만원, 갈멜산 정신요양원 및 동암재활원 화재예방시설비 3,9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7,400, 저소득 모자가족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1,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1,600만원, 보육아동지원 7,200만원, 저소득보육아동지원 5억8,100만원, 보육시설 교부비 1억800만원, 보육시설 신축비 1억6,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 5,000만원, 장애인 월동대책비 2,800만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1억3,900만원, 서완산동 3통 소로개설 3억원 우아동매립장 인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6,100만원, 효자출장소 쓰레기소각장 시설비 3,00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민의견 청취 공고료 1,000만원, 유료환자 치료환자 약품비 2,000만원, 유행성출혈열 백신구입비 2,500만원, 공동주택 청소대행업체 손실보상금 1억4,700만원, 공동주택쓰레기수거업체 보상금 5억4,2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1억원, 소송패소 배상금 1억5천만원, 공무원효도휴가비 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재산 주요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정벽보게시판 설치비 삭감 2,500만원, 시설보호자 생계비 삭감 3,1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삭감 5,600만원, 아동복지시설보험비 삭감 6,000만원, 영육아 급식비 삭감 2,000만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삭감 1,500만원, 고용촉진대상자 직업훈련비 삭감 1,200만원, 영세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 삭감 9,4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삭감 2억2,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 2,4000만원, 보육아동급식비 1억4,500만원, 보육아동관리운영비 삭감 7,000만원, 광역 및 소형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삭감 23억5,400만원, 경작로 확포장사업 삭감 8,200만원, 축산물공판장 설치비 삭감 4억원, 환경조림사업비 삭감 3,600만원, 번영로 부대도로 벚나무 가로수 조성 삭감 3,600만원,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삭감 1,300만원, 기린공원 전망대부지 매입비 및 시설비 3억1,600만원, 서신교 은석교 책임감리비 삭감 3,8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삭감 1억5,300만원, 택시미터기 주행검사운임비 삭감 3,000만원, 2호 관사 취득비 삭감 1억3,100만원, 차량구입비 삭감 5,500만원, 공동주택 연탄재 수거업체 보상금 삭감 1억3,600만원, 의원선진의회 연수비 삭감 5,100만원, 종합정보통신망 통신장비구입비 삭감 5,400만원, 동사무소 사무실 임차료 삭감 2억원, 연금부담과 관련된 인건비 삭감 6억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증감조정후에 남는 예산 8억8,200만원은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고사항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9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금보상비등을 줄이기 위하여 인건비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96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는 사업은 총 11건에 10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오늘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