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0일(수)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4.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4.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귀한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 중학교 학생회장단이 전주교육청 장학사의 인솔로 오늘 전주시의회 회의진행 상황을 견학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에 있어서는 전주시장으로 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두번 제출되었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두번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예산안들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으로는 전주시장으로 부터 전주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서 모두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 의원님들에게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동의안으로서 역시 전주시장으로 부터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에게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안 심사결과에 있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승인의 건은 예비비는 집행내용대로 결산은 결산서 내용대로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예1항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이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희봉   먼저 전주시내 중학교 학생회장단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이 방문이 유익한 시간이 되시고 또 길이 추억에 남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과 각종 심사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총액은 10억2,327만1천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억422만2천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224만3천원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7,670만7천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한 사항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도시계획과의 전주권 문화예술도시화 추진용역비는 예측가능한 사업이므로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했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사항의 지적과 예비비지출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이 4,649억9,5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102% 인 4,744억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4,938억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11억6,800만원으로 이월액이 세출예산현액의 43.2%로써 2,132억5,1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월액은 회계별로 세분하면은 일반회계가 세출예산현액의 35.1%인 818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세출예산현액의 50.5% 인 1,314억2,400만원입니다.
  본안건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를 듣고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는 순서로 심사한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내용을 간략히 요약말씀드린다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과오납금 반환액 전액을 계상하여야 하며 미수납액 및 결손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주차요금의 징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주차장과 과태료 징수부진을 지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는 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비의 과다발생과 동일성격의 업무에 중복예산 지출 및 내부통제와 업무이해 부족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순세계잉여금등 세입재원이 추가발생할 경우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여 적기적소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치밀한 세입비의 판단과 개별사업에 대한 적절한 지출예산 계상으로 이월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동일회계년도내에 집행원칙을 지키도록 촉구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택은행의 일계표와 결산서상의 금액이 불일치하여 장부상의 금액으로 정정하여 승인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검사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4.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도 이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봉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5년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수정안과 제2차 수정안이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추가로 요구된 예산규모는 전체적으로 6억24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억5,953만4천원 감액, 기타특별회계가 10억74만6천원 증액, 공기업특별회계가 1억5,170만2천원 감액 편성이었습니다. 추경에 요구된 주요내용은 국·도비등 의존수입의 변경내시에 따른 지시부담금의 정리와 인건비등 경직성경비와 가부적 조정이 대부분으로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한 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이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기관에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요구한 총규모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5,419억49만4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40억140만2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927억2,793만8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52억6,115만4천원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심사에 임하였으나 전체위원들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시 삭감한 부분을 재조정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금에서 16억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요구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의 총삭감액은 86억2,255만8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2억9,103만1천원, 특별회계가 3억3,152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삭감내역은 국제자매결연 조사단 파견 등 국외여비 1억200만원, 사회단체보조 풀예산 8,300만원, 8층 철골트러스 재설치 2억5천만원, 완산구청 청사부지매입비 30억원, 체육진흥관리의 U대회 관련 일반수용비 9,040만원, 옥외빙상경기장 설치비 21억원, 공동주택연탄재 수거업체 수집운반비 1억509만4천원, 한벽로 확장사업 4억원, 전북대 문화센타 건립지원 1억원, 전주타워 건립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 전주비행장 건설용역 3억4천만원, 효자2동 원진맨션옆 소방도로개설 3억원등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차선도색비 2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토지매입비중 1억2,300만원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 청사부지매입의 시급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예산편성에 앞서 선행절차 이행을 촉구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예비심사과정에서 거의 삭감되었던 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전제로 거의 인정하였으며, 추후 업무태만으로 인한 시정에 차질이 발견될 시에는 의회의 엄중한 문책이 뒤따를 것이다는 것이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이었습니다.
  U대회관련 예산은 지역여론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수정없이 결과보고서 내용에 포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