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7일(수) 14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위탁관리운영동의안
7.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의견

   부의된안건
1.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위탁관리운영동의안
7.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의견

(14시0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그리고 전주시 완산청소년수련실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이 모두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고,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전주시장의 경계조정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전주시장의 변경안에 대해서 차후에 실시설계과정에 약간의 내용변경을 요구하면서 전체적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대현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대현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일비라는 용어를 회의 수당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본문 후단신설에 따라 조례 제4조 제1항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내용은 장애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사망 또는 장애에 해당되게 될때에는 사망 또는 장애로 보상금을 지급하되 장애 또는 상해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하며 조례 제4조 제1항 후단 신설에 따라 조례 제4조 제2항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에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반대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사무인력 정원이 승인되어 이에 알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3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현행 24명에서 27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3명의 정원 승인내용은 전문위원 1명과 기능직 2명으로 전문위원은 행정직이나 별정직의 5급이 되겠고, 기능직으로는 기록요원 즉 속기사 1명, 사무보조원 1명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반대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6.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위탁관리운영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6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완산 청소년수련실 위탁관리 운영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기능활성화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사무인력 정원이 승인되어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3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현행 24명에서 27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3명의 정원승인 내용은 전문위원 1명과 기능직 2명으로 전문위원은 행정직이나 별정직이 되고 기능직은 기록요원 1명과 사무보조원 1명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반대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현황 지체 장애, 시각 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 장애인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8세 이상인 장애인의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지체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며 본인 명의등록을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반대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88년 7월 1일 완산출장소가 개소된 이후 청사 신축부지를 물색하여 왔으나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완산구청 청사의 임차사용에 따른 여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산구청의 청사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70-4번지에 위치한 현 국가안전기획부 전북지부 토지 및 건물을 취급대상 재산으로 하였으며, 재산내용은 부지면적이 12,333㎡에 추정가액은 63억4천648만원이며, 건물은 2,373㎡에 추정가액은 1억4천9백459천원으로 매입조건은 2년 3회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반대 토론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완산 청소년수련실 위탁관리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실을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고 수련실운영 목적의 효율성을 높이며, 건전 청소년육성을 도모하고자 수련실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탁기한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재계약에 의거 갱신할 수 있고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주시 완산 청소년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기간중이라도 위탁운영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청소년의 정서 지도, 청소년의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청소년 및 지도자 연수등 제반업무를 위탁하며 수탁자는 제반업무에 대해 능력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탁조건은 수련실의 설치목적과 관계법령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하며 전주시내 거주 청소년은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수련실의 모든 시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인의 의무를 다 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하고 파손 또는 망실시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자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구조 변경, 목적외 사용하거나 권리의 실정, 전매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설확장을 할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탁자는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필요한 시설, 설비등을 위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위탁자는 수련실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필요시 이를 적극 검토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연간사업계획 및 운영예산등을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고 청소년 수련실 종사자는 관리장의 재청으로 위탁자의 승인으로 임명하며 청소년수련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내에서 종교활동이나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적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책임한계는 수탁자는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게 하고 화재로 인하여 소실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위탁기간동안 화재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며 청소년 수련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및 도의적 모든 책임을 지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사일정 제6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완산청소년 수련실 위탁관리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의견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1994년 4월 30일 전북고시 제49호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주변에 시설결정된 경관 광장을 문화예술의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여 호남제일문을 관광명소화하기 위한 전주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주도시계획시설 광장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로 당초 16,500㎡를 55,772㎡로 확장하여 72,272㎡로 하는 것으로 본의견 청취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관계관에게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호남제일문 우측광장시설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설계시에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중 우측광장에 주차시설을 가능한 최대로 확보하여 전주를 떠나는 손님에게 휴식과 쇼핑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원안에 첨가하는 것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