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8일(목)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4건)
2.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보고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서 한 권의 책으로 해서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4건)     처음으로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대현   운영위원장 장대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지원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6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와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원활한 의회운영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3일 1일간에 걸쳐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사항으로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계재 상황, 5.18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 처리상황,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상황, 의회사무국 조직보강 상황, 의회청사건립 상황,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실 및 독서실 확보계획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회의원 의정활동 내용에 대언론 홍보상황 게재의 미흡과 의회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자료실 및 독서실 설치요구를 지적사항으로 도출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당위원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 업무는 대다수 지방자치법등의 제반 제약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조치사항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5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6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에 반영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1실 1국 2소 2개구청 1개 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처리요구 45건과 건의요구사항 4건 총 49건을 도출하고 이를 집행부에 처리 및 건의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
  본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995년도 모든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점검하는 일반적 성격의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기획예산 사업집행 공무원의 복무자세등이 자치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발상과 예측력을 지고 행하여 졌는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시장 직무대리체제라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부시장을 중심으로 업무공백을 없게 하려는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근무자세는 치하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를 여는 이 시점에서 '95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처리 건의사항으로 구분 요구하여 별첨 지적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따라서 종합으로 의견으로 몇가지 제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자치시정의 기획부재를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6월 선거를 계기로 시작된 본격 자치시정은 이전의 사고 근무태도 행정수요와는 전적으로 다른 큰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겠다는 시정의 종합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각 실국간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청과 구청간에 협조체제가 되어있지 않았고 앞으로 기획실의 기능저하 원인을 규명하고 타성적 중복적 기획이 갖는 문제를 살피면서 차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시정기획을 행하고 나아가 전주의 미래를 확실하고 예측가능하게 내대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정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치권 확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사제도 재정운영에서 부딪치는 많은 장애요인들을 체념적으로 반복적 수용만하는 태도에서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내용으로하는 자치권의 확대는 요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가 자치정부를 이끄는 두 수레바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때로는 파격적이고 전향적인 사고로 법과 제도 그리고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의 구태에 대하여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치시대에 달라진 공직관이 아쉽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 제출하는데 있어 고의로 늦장을 부리거나 통계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하고 태만한 근무태도는 반드시 일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검사결과 처리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등에 있어 공무원의 책임이 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용일변도로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공직에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망각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후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오류나 비리에 대한 분명한 문책이 따라 책임행정의 구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회단체지원의 대상 감독등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시대적 상황과 과제가 변하면 이에 걸맞는 단체에 그 몫이 돌려져야 하고 또한 지원이 있으면 반드시 감독이 뒤따라 공익기여도를 높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형식적으로 감독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사회단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는 예가 있는가 하면은 거부된 예산이 반복편성되는 예가 있었고 참으로 답답한 우리의 현주소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자치역량의 배양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고 경영행정에도 방해가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 자치재정의 운영문제입니다. 세입세출의 예측이 상당히 부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과다세입의 원인을 만들어 행정신뢰를 실추시킴은 물론 사업추진에도 많은 장애를 주었습니다.
  자치정부의 재산관리에도 허점이 적지않게 발견되었고 양여 임대중인 시의 재산이 전면 파악되어 관리되어야 하겠고 도의 재산인 종합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 관리방법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별첨 지적사항을 주의깊게 분석하여 자치시정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문책기능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변화의 시기에 적응하지 못한 탓으로 널리 관용키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지적사항을 처리건의요구로 정리한 즉 이후 행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되어 문책 등 강경조치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회가 자치정부를 함께 추구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여 자치권을 확대하고 역량을 배양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최동남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을 대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대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에 임하면서 사전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감사기법에 대한 연찬을 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행정수행에 대한 자세한 절차나 법규등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첫째로 현장 확인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95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으로 18억원이 지출되었고 아동 및 유아복지에 37억9천만원 그리고 농업구조개선과 기계화 영농지원에 68억4천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지원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성과분석을 위한 사후관리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업무량에 비하여 조직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등 전주시의 최대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사설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UR에 대비하여 막대한 농업지원사업을 농정계 직원 6명이 담당함으로써 현장지도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으로 유통계 신설과 전문직원 확보가 시급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창구직원 1인이 1일 평균 12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인원보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위원회 소관 사항과 공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효자출장소 조직의 절름발이식으로 대민봉사행정 수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셋째, 과단위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과장급공무원들의 업무파악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현부서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말하고 있으나 밤잠을 줄여가면서라도 담당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여 소속직원을 독려하고 업무추진방향을 제시할 간부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회에서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에 이번 감사기간중 지적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의원입니다. 1995년 11월 25일 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현장감사를 포함한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당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회차원의 대안제시와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시정운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감사실시중점을 기획 및 예산을 주로 편성하는 본청에 두고 사업소 및 구청 출장소에 시민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추진상태와 낭비성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예측착오 및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여부와 문민정부 및 지방자치제 시행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행태의 대전환으로 진정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실시하였는가에 두었으며, 실시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아중차집관로 공사부실등 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도시건설행정의 실명제 실시촉구와 산하부서간 업무협조 미비 및 각종 공사등의 추진시 제도적 장치 운영 미흡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 및 예산의 낭비 또는 사장을 줄이기 위한 처리요구 49건 그리고 타기관 및 상급중앙 부처에 건의를 통한 불합리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건의요구사항 4건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보고서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별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제21차 당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채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잠고하시기 바라며 감사활동 기간동안 적극 지원하여 주신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관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당위원회의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의결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결은 각 위원회 보고순서로 의결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운영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감사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인 전주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형철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내무위원회 조형철 의원입니다. 저희가 의안을 상정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그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안 가결하는 것은, 그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또한 존중을 하는 절차인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기 심의된바 있지만 기타 의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의석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원안가결의 의미가 바로 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안을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확인을 한 후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그 원안자료를 의석에 배포한 이후에 의사일정 2항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무국 직원의 착오로 자료를 의석에 배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자료를 배부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문희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주시 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우리 고장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의 도모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덕진구 진북2동 덕진구청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제1전시 판매장으로 하고 종합회관 야외전시장내에 지하1층, 지상2층 212평의 규모로 신축한 공예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제2전시장으로 각각 명칭을 부여하여 운영의 혼동을 방치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본 안건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