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9일(금) 10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22일에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는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1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간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동간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는 법정 동간 경계 변경계획에 의거 동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동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 도에 승인을 요청하여 당해 지역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법정 동간 경계 변경은 3개 구역 10세대로 총 면적은 53필지로 7,652.9㎡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완산구 경원동 2통 일부 6필지, 1,609.9㎡를 완산구 중노송동 2동으로 편입하고 둘째, 완산구 태평2동 8통 일부 42필지 5,411㎡를 완산구 다가동으로 편입하며 셋째, 완산구 동완산동 4통 일부 5필지 632㎡를 완산구 서서학동으로 편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상과 같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간에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간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본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61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95. 12. 22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12월 27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이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전주시세에 대한 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어 본 의장도 이 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장이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는 안으로서 세율 인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적인 교육 개혁에 투자하기 위한 소요 재원으로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리의 2세 교육에 원활을 기하는 안으로 사료되어 고민하고 있던 차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성실치 못한 질의 답변에 시민의 세금을 경감하는 뜻에서 내무위원회에서는 부결처리 하였으나 집행부의 잘못된답변에 사과와 더불어 올바른 지방세의 인식과 함께 전 위원의 뜻이 본회의에 상정하여 줄 것을 협의 요청해 와서 본 의장은 오늘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본 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장이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공사간 바쁘심에도 35일간의 의정 수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96년도에도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기약하면서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