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1월 20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권환원철회건의안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운영위원장(장대현)사임의건

   부의된안건
1.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권환원철회건의안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운영위원장(장대현)사임의건

(10시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보고하겠습니다.
  1월 19일 어제 날짜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제안으로 전라북도 당국의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권 환원조치에 대한 철회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소관으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시행일을 늦추는 선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의 시기와 누진율의 적용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권환원철회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 건설사업승인권 환원 철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석환입니다.
  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 건설사업승인권 환원 철회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6년1월 19일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을 당위원회 제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라북도 지사가 '96년 4월 30일자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5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공동주택건설사업사전 결정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승인권을 전문성 등을 사유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그 중 사업승인권만 환원하려고 추진 중인바 그간 당위원회에서는 환원 적극 반대성명을 발표함과 아울러 도지사 및 관계관을 면담하고 이의 부당성을 낱낱이 지적하며 환원 후 초래될 불합리점을 강조하였는바 현재까지 전라북도의 태도가 지극히 미온적이고 환원을 철회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의 심각성과 우려를 염려하는 당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전락북도에 본 승인권을 환원하려는 행위는 지자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있는 현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신권주의적인 처사이며 지역적인 특수성과 자율성 고려를 도외시하고 주민의 정서를 외면한 채 민원인에게는 시간적 손실과 경제적 부담만을 안겨주며 또한 사후관리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될 것이 자명한데도 현재 전담기구와 인력을 보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전주시 등에 대하여 전문성 고려 등을 명분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권을 환원하려하는 것은 기구개편과 맞물린 전라북도의 포장된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판단되므로 전라북도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권 환원을 즉각 철회토록 전라북도 지사에게 강력히 건의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뜻으로 제안된 건의안이므로 지자제의 취지를 잘 아시고 전주의 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의안이 적극 반영되어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권 환원이 철회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 건설사업승인권 환원 철회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위원장 여성규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7월 18일 법률 제4950호로 재난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난관리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행정기구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여 현행 총무과에 소속된 민방위계를 흡수하고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여 3개 계를 관장하도록 하고 과장은 행정 또는 토목 5급으로 보하며 재난관리계장은 행정 또는 토목 6급, 안전지도계장은 토목 또는 건축 6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은 현행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행 민방위계와 병무계를 흡수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여 3개 계를 관장하도록 하며 과장은 현행 행정 5급에서 행정 또는 토목 5급으로 보하고 신설되는 재난관리계장은 행정 또는 토목 6급으로 보하여 운영하도록 5명의 기구정원이 승인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발전에 따라 행정수요가 과대하게 팽창한 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익을 제고하고자 인구과대 동인 완산구 평화동을 분동하여 평화1동과 평화2동으로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구 4만명이 넘어 과대해진 평화동을 분동하여 평화1동과 평화2동으로 하고 동장의 정수를 41명에서 42명으로 하며 41개 행정동수를 42개 행정동수로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과대 동인 평화동의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과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난관리기구 및 5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고 지방 고용직 방범원 정원이 '89년 3월 1일 방범원의 지방고용직화에 따른 내무부 정원승인시 퇴직자가 발생활 경우 정원을 삭감조치토록 되어 있어 '95년 퇴직한 방범원 2명에 대한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연차적 전환계획에 따라 국가직 양특공무원 3명의 정원의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승인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도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과대 동인 완산구 평화동의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 통의 명칭을 신설동의 실정에 맞게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완산구 평화동의 통반을 평화1동과 평화2동으로 분리하고 토지의 분할과 합병 등으로 인한 일부 지번 정정과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현재 평화동 59개 통 320개 반을 평화1동은 27개 통 162개 반으로, 평화2동은 32개 통 160개 반으로 조정하며 방송인 아파트 명칭을 극동평화아파트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통·반장의 사기앙양과 소년소녀가장의 가계부담보조를 위해 무상공급 조항을 신설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주민부담율 현실화 방침에 의하여 봉투가격을 16% 인상하며, 쓰레기 봉투의 터짐을 보완하기 위한 제작규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의 일부 조항 조정이라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쓰레기 봉투 규격 인상에 관한 사항은 1995. 12. 5일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쳤고, '96년도에 16% 인상으로 쓰레기 처리 예산액 113억3천7백만원의 45%인 50억9천8백만원의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1년까지 100% 원인자 부담을 목표로 점진적인 상향조정이 불가피하고 타시에 비하여 전주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쓰레기 봉투의 규격조정과 호칭 두께를 저밀도로, 고밀도로 구분하고 통·반장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무상공급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을 구한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개정안의 부칙 "이 조례는 199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할 경우 2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인상된 봉투의 사재기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일반폐기물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께서 서면으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지난 5대 의회의 개원과 동시에 저에게 과분한 직을 맡겨주신 운영위원직과 운영위원장직을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사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운영위원직과 운영위원장직의 사직을 결심하게 되기까지는, 또는 이 자리를 택해서 사직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기까지는 어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하는 것이 우리 의회, 전주시 그리고 전주시민에게 어떤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사직의 방법도 비회기 중에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할 것인지 이런 생각,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있으면서도 도저히 제 자신이 용납되지 않는 부분으로, 제가 과연 어떤 사유로 사직을 결심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 등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일부 감정적이고 상식밖의, 의원들의 지적한대로 제가 독선적이었다면 그 구체적인 사안은 무엇인가라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 제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독선적이었다면 그것은 왜 운영위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이겠죠.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떠한 특정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감정적인 의회 본연의 업무에 한계를 벗어난 이유로 해서 혼란과 분란과 의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우리 의회의 전향적인 발전을 바라는 충정에서입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여주신 고마움을 앞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그 동안에 7개월동안 운영되면서 많은 고초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이처럼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가하는 회의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설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원의 구성문제에서부터 원인이 있었지 않나하는 나름대로의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결정된 한정된 위치에서의 운영위원회 운영이 여러분의 기대에 못미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공청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시장의 부재로 인한 시민의 불편, 시의 행정누수를 막기 위한 시장불구속 수사 탄원에 이르기까지 한정된 조건하에서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을 전적으로 저의 부덕의 소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동안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그러한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 서류를 내고 갔는데,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이재균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우리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7개월만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았던 운영위원장의 사퇴 선언을 듣고 참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물론 사퇴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따지기 이전에 그것은 의장님께서 수리하실 문제지만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3, 4개월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뒤의 두 달, 세 달간의 지루한 시간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안에 이 문제가 아까 장대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그 후에 운영위원회에 귀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8명이 2차에 걸쳐서 의장님께 사퇴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운영위원장이 '96년 1월중에 스스로 사퇴서를 낸다는 뜻을 표했기 때문에 원래 마지막에 상정되기로 했던, 제120차 본회의 때 상정되기로 했던 35명이 서명하셨던 사퇴 권고안이 철회되고 제안자도 없이 장대현 의원님께서 단독으로 오늘 사퇴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차피 운영위원회로 들어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운영위원장인 장대현 의원은 물론 나머지 8분의 의원들도 전원 사퇴를 함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역량있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까지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장 의원님의 심정을 스스로 헤아려보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9명 전원의 사퇴와 함께 운영위원 재편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석 :「의장님! 그것은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이지, 신상발언이 아니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인사에 관한 건은 전주시 회의규칙 제11조 2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찬반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대현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운영위원직과 운영위원장 사임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서면으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음을 정회전에 이미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휴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사에 관한 건은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7항으로 운영위원장(장대현)사임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7. 운영위원장(장대현)사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장(장대현)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건은 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사관련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장의 사임여부를 묻는 사항을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장(장대현) 사임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박창수 의원, 한동석 의원, 최명철 의원, 이석환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 위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천창신   의원님께서 투표를 여러 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전면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사임에 찬성하실 때는 "가", 반대하실 때는 "부"라고 가급적 한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감표위원님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오정례 의원, 김성태 의원, 조형철 의원, 이재균 의원, 주재민 의원, 이재천 의원, 박종헌 의원, 박영기 의원, 심영배 의원, 김한중 의원, 이희수 의원, 박종윤 의원, 이원식 의원, 최동남 의원, 임종환 의원, 문희주 의원, 황만길 의원, 이창연 의원, 김성근 의원, 김봉기 의원, 송주병 의원, 최락운 의원, 박상철 의원, 김동성 의원, 최태호 의원, 윤석근 의원, 남경춘 의원, 이충하 의원, 최찬욱 의원, 김진환 의원, 이희봉 의원, 강충구 의원, 여성규 의원, 신치범 의원, 박대평 의원, 김유복 의원, 이덕승 의원, 최수완 의원, 강길구 의원, 박창수 의원, 한동석 의원, 최명철 의원, 이석환 의원, 최진호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투표를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42매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4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2표 중에서 찬성 20표, 반대 20표 무효 2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장(장대현) 사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