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15일(월) 14시 5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14시5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홍경옥입니다.
  안건제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 발의 1건, 전주시장 제출 10건해서 모두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는 박영기 의원외 8인 의원의 명의로 발의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건이 제출되었고 그 다음에 전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게 될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전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그리고 도시 건설 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원 시설물 관리 계획 동의안,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 등 3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중에서 공원 시설물 관리 계획동의안은 4월 13일자로 전주시장의 철회 요구에 의해서 철회 허가 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또 의원님들에게도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또 '95년도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가 지난 3월 6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제4대 의회에서는 감사를 특위를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특위는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해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주체가 없어져서 본 회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5대에 들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주체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방법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공지를 해야할 사항은 전주케이블 T.V에서 17, 18일 양일간 시정질문과 답변에 관한 사항을 녹음, 녹화, 중계 방송 허가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6년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영기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박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대시정질문을 통한 시정을 파악하고 그 동안 수렴한 주민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96년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를… 기획실장께서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예,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의원님 책상 앞에 배부해드린 재의 요구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6년 2월 14일 전주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1996년 2월 15일 집행부에서 이송되어온 전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일괄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95년 12월 30일자로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그 내용중 회의 수당 부분만을 말씀드린다면 회기중 지방의회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그 다음에 단서를 신설한 것으로서 다만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무부에서는 도를 경유하여 1996년 1월 9일자로 원격지 회의출석비 공유일 회의수당등 지방의회 의원 지급경비 개선 지침을 일제히 통보하면서 행정사항으로 원격지 회의 출석비 공휴일 회의수당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일은 관련 조례가 개정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근거로 해서 1996년 2월 14일 의결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내무부 지침에 관하여 소급적용을 명시하였으며 1996년 2월 15일자로 집행부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해서 조례를 공포하기전에 1996년 2월 16일 전라북도의 조례안을 보고하였던 바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칙, 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 부칙중에서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소급적용부분을 지적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2월 17일자로 내무부가 도를 경유하여 공휴일의 회의수당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개정조례 적용시기를 소급적용하려는 것과 관련해서 시행일의 소급적용은 불가하니 적법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지시를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여러 각도로 검토하여 보았으나 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1996년 2월 29일 전주시 조례 규칙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에 의해서 1996년 3월 4일자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의요구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의 시행일은 불소급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조례도 법규범인 만큼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조 2항 단서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상당히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의 재의요구를 수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요청하는 의원 있음)
  질의입니까?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재의 요구안은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처럼 지난 '91년 4대의회가 개원되어서 '95년 5대의회에서 지금에 이르는 동안 유일하게 행사된 일종의 거부권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우리 의회가 개정한 전주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 이송해서 공포를 기다렸는데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다 해서 의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 거부권이 갖는 법률적인 측면, 또 정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거부권은 전주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면서 상급 자치단체인 도의회의 지휘를 받고 있고 또 중앙 행정기관인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까지를 간직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간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차례의 심의가 있었고 또 사무국을 중심으로 각종 법리 해석문제와 또 자료조사에 나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즉 질의 응답과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약 20분 정도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그간의 경과를 여러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 안건이 갖는 법률적,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도운 후에 안건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안건의 중요한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과 정회시간을 얻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그러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대로 재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4회(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락운 의원, 문희주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6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