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18일(목)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어제까지 6분이 하셨고 오늘은 3분이 본질문과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될 수 있는 한 중복질문을 피하시어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시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효자 3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정에 임하시는 이창승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오늘날의 행정은 건설과 개발행정을 넘어서 환경보전과 과거 관치 행정의 발전적 파괴를 기하는 행정수행 방식이 곳곳에서 경주되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함은 민원을 현장에서 채취 발굴하고 과거에 제한된 행정의 책임을 넘어서 또한 발전적으로 파괴하는 가운데 있어 이루어지는 행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보기] 이러한 점에서 착안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질문] 본 의원은 지난 제119회 임시회를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4대 의회에 약 217명의 의원님들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600여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 취합해서 그 진척도와 예산 반영의정도 그리고 이후 실천계획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서 이후 시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이번 제5대 들어서 저희 의원님들 중에 40명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약 100여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진척도가 어디에 이르렀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을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에 아서 요구했을 때 자료를 파악하는데만도 1주일로도 모자라서 아직도 제대로 본 의원이 제출받고 있지 못한 것은 과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장의 시정목표와 공약사업을 오른손에 움켜쥐고 추진해야할 내용과 더불어서 다른 손에 시의원님들이 전주시 60만 시민의 합의와 요구에 입각한 시정 질문을 한 손에 움켜쥐고 그 사업들의 진척도를 파악해 나가면서 이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할 내용으로 그러한 자료들은 이미 의회계에 취합이 되어 있거나 또한 언제든지 의원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지난번 제119회 임시회에서 요구했던 지하수를 상수도 요금으로 요금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계량기가 잘못 검침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1회 계량기를 시험하는데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약 4억이면 계량기를 시험할 수 있는 기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전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자는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부터는 사업소내에 예산이 잡혀서 계량기를 언제든지 실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실행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시정질문을 통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들은 이후 집행부가 체크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내용들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96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으며 이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체계를 이후에는 시장께서 챙겨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통보 또는 서류로서 제출해 줌으로서 시정활동에 도움은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 전주시는 1년이면 120억원의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수도 시설 용량의 절대부족으로 전주시민 전체가 상수도를 통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7월 31일 이후에 4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게 하여서 현재 1,478가구가 지하수를 상시 음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던 암반관정 즉 간이상수도와 민간이 개발한 지하수 그리고 우리가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체련공원내 지하수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지하수까지 포함한다면 전주시민의 약 20%가 지하수를 상시 음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치는 전주시의 지하수 관리체계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서 그 어디에 지하수가 파져 있는가가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신고된 지하수에 대해서만을 가지고 수치를 냈으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약 3,278개의 지하수가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는 약1,424개 그리고 아파트에서 개발되어 있고 고지대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개발되어 있는 그런 음용수를 전용으로 한 지하수는 103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량등을 종합해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전주시민 약 20% 아파트에서만 14,748세대 약 6만여명이 음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이 수치는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지하수가 그 수질관리 및 현재의 상태는 어떤가를 바라보면 전라북도에서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그러한 수질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곳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이러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시설규모와 장비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내 시험계가 있습니다. 그곳 두 곳에서 이러한 지하수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나가는데 전주시상수도 사업소의 수질검사는 공인된 수질검사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약 50% 이상이 우리가 먹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전주시의 많은, 적어도 20% 이상의 시민들의 이용하는 지하수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시음용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이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연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 2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회의 실시비용이 약 5,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민간이 개발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으로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책임지고 수질검사를 해야할 103공의 전주시 관주도 지하수에 대해서도 수질을 검사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주시가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로 지하수 관리 체계의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청소재지급 도시에서는 유일하게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전주시의 안타까운 실정에서 지하수마저 그 수질을 우리가 안심하고 평가할 수 없고 또한 마실 수 없다는 것은 극히 불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개발행정을 이제는 환경보전의 행정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올해 전주시가 계속해서 개발할 지하수와 가압장치에 대해서만도 국,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약 1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가압장치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동과 남고동, 전미동, 우아동 그리고 조촌동 등지에 1공당 6천만원에 해당되는 암반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9억원, 서완산동과 중화산동에 가압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5억원씩 해서 10억원등 총 19억원의 예산등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천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지하수개발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해갈되기 위해서는 올 7월에 있을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완료되면은 전주시민의 1일 수도사용량 19만톤 그중에서 약 4만톤에 해당하는 물들이 전주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내년도 전주시 상수도 수수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거의 모든 물 문제가 해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수가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하수등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내의 14명의 인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개발행정이 아닌 환경보전 측면에서 1년에 19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적인 지하수 개발사업을 해 나가는 것에 반해서 환경보전에 투자할 예산을 약 10억원만 할애한다면 수질검사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내 3,278개 지하수중에서 우리가 상시 음용하는 아파트나 고지대 지역의 103개 지하수공과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음용수로 이용되는 약 300여개의 생활용수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0명의 인원을 충원하고 또한 실험기구를 구입하고 시설장비를 갖추고 100평 정도의 건물을 증축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전주시장께서는 환경보전예산을 책정하여서 수질검사를 이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하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은 바로 과거의 관치행정시대처럼 개발행정에 급급하지 않고 관선시대가 아닌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환경보전 사업과 그 행정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또한 유두리 있게 대처하고 과거의 관념과 책임한계를 발전적으로 파괴시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정회시간등을 통해서 관계국장들과 협의하에 확답을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러한 지하수의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보며 전주시 상수도 사업 그리고 상수원 관리책임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냐를 바라볼 때 더욱 자명해진다고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취수장 상류와 하류에 그 관리책임이 각각 건설국과 보사국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관리 또한 상수도와 하수과 그리고 보건사회계통에서 각각 개발과 관리 보존 등에 대해서 그 사무를 분장하여 가지고 있음으로 인한 지하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던 현 체계를 완전히 일원화함으로서 이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하수 관리 및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 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이러한 좋은 사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 시험계는 전주시 상수원에 대해서만 수질검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민간인들이 의뢰하는 수질검사에 대해서 작년과 올들어서 약 100여군데에 수질검사를 해 주었던 사례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행정의 책임한계를 넘어선 부분입니다. 모두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행정 책임의 한계를 관치행정처럼 거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밤을 세워가면서 해주었던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참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과 장비부족에 의해서 우리가 지하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했던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긴급투자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질문] 전주시는 지난 1월 건축법 제76조 2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이후에 따라야 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이러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등을 해나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들의 요건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학을 전공한 부교수이상 그리고 현직 검, 판사, 변호사 그리고 건축사법이 규정하는 건축사 그리고 또 하나 건축행정이 풍부한 사람이나 그 실무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할지라도 이른바 소형건축물에 대한 분쟁들을 조정 하기 위한 역할은 미비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150평이하의 건물 즉 495평방미터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밀려들고 그것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과거 위원회의 위상에 비추어 본다면 1, 2개월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위원회속에서는 분쟁조정을 할 수 없고, 즉, 지극히 필요한 민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간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위원회에 시의원, 분쟁당사자,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또한 분쟁당사자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아울러서 자연녹지의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위법에서 상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전주시에서도 관련 근거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 개정하여서 그러한 시행들을 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의 2가지 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은 개발행정에 밀려서 환경보전에 그러한 비용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들을 극히 경계하면서 지방행정은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냐 아니면 중앙의 지방행정이냐 즉 관치행정이냐의 분류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수행방식이 자치행정이냐 아니면 위임행정이냐의 차이는 모두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한계를 이제는 발전적으로 파괴하고 건설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의 편에서 민원을 채취 발굴하는 과정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약 10억원의 예산투자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번 시정질문 또한 타시도의 비뚤어진 객관성에 의존하거나 기관의 잘못된 관행에 비추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행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본 의원의 질문이 또한 행정수행에 보탬이 되고 또한 저희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의 내용이 본 의원이 요구한대로 정확히 행정부의 행정내용에 반영이 되어서 시장의 시정방침과 더불어서 깊이 있게 반영될 때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보도진 그리고 60만 전주시민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의사를 진행해 주시는 최진호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심영배 의원의 의정활동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점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단상에서 저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사로움이 기초해서는 안되겠고 오직 준엄한 주권자의 뜻을 표현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앞으로 임기동안 일하는 의회 또는 주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를 위해서 미력을 다할 때 계속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 전주시의 행정조직개편을 준비했습니다. 전주시 집행부는 지난 2월 행정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재무국을 없애고 상수도 사업을 일원화하는 등 일부 내용면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흡함이 지적되면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거부된바 있습니다. 조만간 이 안이 재 상정이 될 것입니다. 발전적인 수정이 될른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부결시킨 의회는 보다 나은 행정 조직안을 마련키 위해 쉽지 않은 안건을, 이 뜨거운 감자 같은 안건을 보듬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시대의 주역이 아니고 오직 주민이 주인인 그러한 본격 자치시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행해지는 행정기구 및 인력개편은 경영행정의 개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즉 행정 감량화 작업을 통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주민에게 고급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구,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개편안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방 정부의 21C를 내다보면서 지역여건에 알맞는 조직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자치시대에 맞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은 관치 행정의 사고가 살아 있어서 일부자치 단체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정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개편작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무부가 통제일변도로만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조직개편을 행하되 이른바 표준기구를 둘 것을 권고하고 예컨대 전주시 본청의 경우 기획관리실, 총무과등 5개과, 구청의 경우에는 민방위 재난 관리과등 2개과를 공통 필수기구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기구라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기구를 존치하고 폐지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조직 개편안 제안서에서 밝히기를 정수의 범위 내에서 기구, 인력의 합리적 조정을 기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기구 폐지나 인력 감축등 적극적인 개편은 이미 포기를 했다는 것이고 다만 정원내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번을 양보해서 정수범위내에서나마 합리적 배분이 이뤄지고 있는가,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시가 마련한 개편안에서 어디에서 전주의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 이창승 시장께서는 불요불급한 청경인원 41명을 감축했다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청경뿐만이 아닌 전주시의 기본 조직과 인력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와 같은 기초 자치단체인 서울 동작구에서는 혁명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3과 5계를 감축하고 그 결과 인력 265명을 감축하는 혁명적인 개편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96년 3월에 마산시 역시 104명을 감원하는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일본 동경도 지사인 서즈끼시는 기구와 정원 삭감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 사례가 역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강현 야마모또시도 불필요한 행정 기구의 폐지를 단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실태에 있어서 우리 전주시는 본청, 구청, 동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은 좋은 곳, 힘있는 곳이고 일선 구, 동은 하조직이라는 관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인사, 사기등에 문제를 야기하면서 본청의 비대화를 가속시킵니다. 또한 우리시의 구청은 독립된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독립된 자치구처럼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시 본청과 구청이 1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한 살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딴 살림처럼 본청따로, 구청따로 같은 사업을 나누어 시행하는 예가 많습니다.
  예컨대 하수도 공사를 8천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행한다. 또는 보수 유지 관리를 하는데 25미터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한다. 이런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 많은 예들이 이것을 또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에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른바 대국대과 주의란 것이 있습니다. 즉 1국이 설치가 될려면 3개 과 이상이 전제되어야 되고 1과가 설치될려면 3개 계 이상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오해되어서 한계를 살리기 위해서 좌우에 두 개를 혹으로 만드는 그러한 측면까지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조직 개편의 의미와 우리 시의 실정을 진단했습니다마는 이로부터 다음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 본청과 구, 동간의 기구 및 인력 배분에서 발견되는 중복 편중 현상을 시정하고 대국 대과주의에서 발견되는 허실을 수술하므로서 본청의 기구 인력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감축을 단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결행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둘째, 시 본청은 기획 조정 업무 및 필수적 사항만을, 그리고 구, 동은 사업집행 기능을 하도록 업무 기능을 배분하고 이의 구체화를 위하여 구, 동의 인력 및 기구보강, 거기에 불필요한 글자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뱀의 다리처럼 중복현상은 매우 불필요한 것임을 유인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구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출장소이면서 구청과 인구와 지역 그리고 행정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효자출장소의 대폭적인 보강은 필요하다고 보는바 조직 개편시에 이러한 요청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역시 묻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획기적인 조직 개편을 민선시장의 의자로 단행해야 할 것인바 하나의 방안으로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 또는 외래 전문가를 포함하는 가칭 조직개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주민이 진정 바라는 바람직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조직 개편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답변보기]
  저의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집행부의 대의회관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집행부는 의회관계를 행함에 있어 몇 가지 염려스러운 현상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공약 사항이 임기후로 보류되는 일이 있어도 시장등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숙의하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정 최후의 의결 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자료들이 빈약함은 누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보류되어 고민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아무런 협의없이 보란 듯이 인사가 단행되는 예가 있고 마이동풍격으로 정원승인 신청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근거도 미약한 정책보좌 관제를 신설할려고 하므로서 자치단체로서 전주시의 독립성을 내외적으로 훼손하는 일도 금 회기에 발생되고 있는 예들입니다. 임시회 첫날 재의결한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전주시장이 요구 권한을 행사했고 그것을 저희는 재의결한바 있습니다. 이 사유로 제시되고 있는 법률 불소급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의 경우에 법률불소급 원리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리상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후에 조례를 제정 시행한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적법한 권한 내에서 이뤄진 행위입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 이와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소급 적용한 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권등 불필요한 권한 행사를 자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내무부의 지시만을 앞질러 추종하는 것을 보면 의회와의 협조와 공화 관계를 통해서 전주시의 미래를 도모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의회는 어느 면 농락을 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매우 형식적인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자치시대의 의회 청사로서 우선 순위가 무엇일까에 대한 성찰이 있었는지 역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어느 한 간부가 절차에도 온당치 않은 안건을 무리하게 통과시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음해적인 언동으로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하는 한 선량한 의원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일은 여러 이유로 지난번에 있었던 갱생원 변사사건과 관련해서 한 위원회에서 발생했던 그때 그 사건을 연상케 해서 더욱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한 사건은 이전에 있었던 시장의 구속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간의 사정이나 설왕설래에 대해서는 매우 우울한 마음일 뿐입니다. 향후 대책 또한 분명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필요한 민선시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민선시장이 뽑아낼 수 있는 그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정 복귀후에 2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시장의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통상적인 시정업무는 민선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도 부시장으로 족합니다. 또 내무부 지시나 이행하는 정도의 시장 활동은 일반적인 공무원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에 우리시에 생동감이 없어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치시대의 민선시장의 에너지는 무한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폭발적인 지도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성구의 한 자치단체의 장은 전국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초등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남시의 시장은 민선 시장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3백억의 장학기금을 설정하는 이러한 일을 단행했습니다. 마산시에서는 구청을 폐지할려는, 그래서 감량을 통해서 시의 재정을 보호하고 시민의 세금을 감소할려고 하는 작은 정부를 할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앞서 예로 설명드린 동작구청에서는 265명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인력의 감축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민선시장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지난 시절의 6대 도시에서 15대 도시로, 다시 23대 도시로 전락해 버리는 전주의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와 힘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에너지를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임기초기에 은행금리를 인상해서 재정의 합리화, 경영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므로서 전국 자치 단체의 주목을 받던 우리 시장의 역량과 에너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민선 시대도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임기 교체기에 선거와 관련해서 시장의 적극적인 활동이 금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약 2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부 신시가지를 건설하겠다. 실버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공약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은 잃어버린 구심력을 회복하고 시정을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기 위해서 종래와는 전적으로 다른 거듭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저 말로서가 아니고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의 소리로 언제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실국의 해이해진 기강과 의회 경시적인 태도를 경계합니다. 이는 60만 전주시민의 의회에 부여한 시정의 감독과 통제라고 하는 기능을 집행부가 하나같이 소홀히 인식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흐트러진 기강과 의회 경시적은 태도가 적시될 경우에 시장은 이에 대해서 엄정 필벌할 용의가 있는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오정례 의원입니다. 얼마전 선거전에 중국 소주시에 전주시와 자매 결연차 참석을 했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우리 전주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희망을 줘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의회가 그리고 집행부가 전주시의 무너진 명예회복과 100년 앞을 내다보는 설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뛸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이번 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서 무너진 집행부와 의회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좀더 시민을 위해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력을 가지고 서로가 노력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질문]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은 현재 시 지원 시설에 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지원시설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원시설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전문가들의 진단은 매우 부정적이며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시 지원시설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 선정에 따른 투명성이나 평가 제도의 객관화 그리고 재위탁과정의 명확성, 또한 처벌규정의 근거마련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탁체 선정은 시 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시조정위원회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바 시정의 기본계획과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 구성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한 각 실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정위원회에서는 시의 많은 것들을 의결하고 결정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결정할 때는 위촉위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이나 공무원, 학계 그리고 그 밖의 인사중에서 7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함으로서 각 분야에 대해 전문성 있는 판단을 하기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 조정위원회가 많은 사항을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문위원들을 위촉하지 아니하고 당연직 위원들로만 결정했던 것이 여러 차례 회의록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은 여러 차례 보면 작성이 허술하고 대부분 비밀회의로 붙여져 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이러한 위탁문제가 결정되고 있다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 또한 빈번한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평화4지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선정에서는 행정의 편의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법인들이 4개 단체가 신청을 해온 바 정확히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서 선정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으니 문제가 없는 곳을 선택한다는 그러한 편의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와 종사자들로부터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시 조정위원회에서 위촉위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전문가의 위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을 위탁할 때 그 분야에 종사하는 각계 전문가들을 위촉함으로서 각 실국장이나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종합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투명성이 확보되는 위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는 [질문]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 복지법 그리고 생활보호법에서는 사회복지 위원회, 그리고 생활보호 위원회, 장애인 복지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그 위원회를 약 20인 이내로 구성함으로서 그 위원회에서 복지시설 위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다루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전주시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이러한 위탁문제가 결정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물론 이러한 위탁자선정과정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이후에도 현재 많은 위탁시설이 안고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인이 세 개이상의 위탁을 받는가하면 재위탁시에는 근거가 모호하고 또한 법칙을 어겼을 때 처벌규정이 모호함으로서 많은 비리를 산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자 선정시에 방금 말했던 시 조정위원회 위촉인 참여와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인 참여보장, 그리고 위탁에 대한 많은 규칙들이 조례로 제정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벗기 위해 위탁에 관한 부분도 조례로서 정확히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은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면서 보다 열린 행정, 공개 행정으로서 시민에게 친근감 있는 행정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시 행정에서 보다 시민들에게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승   연일 전주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책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마음속깊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실 국장들로 하여금 충분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조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인간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은 깨끗한 물과 깨끗한 환경과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잘 보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조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미래 지향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보기]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약 21만톤을 하루에 생산해야 합니다. 현재 18만5천톤에서 18만7천톤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5천톤에서 3만톤정도 상수도가 부족되게 지급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1년도부터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면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물 문제로 매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의원님이나, 저나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수도 문제는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이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시비가 약 112억이 투자되고 국고 보조 158억을 투자를 해서 약 270억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광역 상수도 사업 발주구간이 시계를 벗어난 곳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 발주한 구간은 약 5월말일 정도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그러나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구간은 사업이 매우 부진한 상태를 발견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과장을 현지에 파견해서 가압장 설치 장소 문제를 며칠 전 4월 12일날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통수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약 4만톤 정도의 물을 공급받으면 당분간 전주시 상수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고통을 당하시던 시민들에게 고지대나 공동주택 단지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물 문제로 매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단지도 그 동안에 먹고 마시는 물 문제만큼은 공급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4월중으로 50㎜이상 정도 확대 공급하겠다는 그런 지시를 내린바 있어서 이미 확대 공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수도 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대성 정수장은 약 6만톤을 하루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관 정수장에서 2만톤, 지곡정수장에서 2만톤, 금강 광역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루에 9만7천톤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만 가면 우리 전주시 상수도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장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전주 광역상수도 사업이 이제 준공이 되면 하반기부터 약 10만5천톤의 물을 추가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하수는 내년에 가면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지하수를 잡수시지 않아도 될 만큼 상수도 사정이 해결이 됩니다. 그 때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지하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가운데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인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의회 경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지난 '91년 4월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의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시민 본위의 행정 정착과 지역 발전의 가속화 등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로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되신 명실공히 시민의 대표이십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야말로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당이며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펼쳐 나가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양대축의 하나인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의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전 공직자는 의회를 통한 참 민의를 수렴하는데 추호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인식하에 크고 작은 모든 시정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뇌하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관행을 정착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감독과 통제라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바른 의회관을 갖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답변] 우리 심영배 의원님께서 마치 시장이 의기 소침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래 경영 기법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 추진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 신시가지 문제도 이미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쯤 이달말일쯤 중간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신시가지 문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실버 타운건설 문제도 4월달에 이미 용역 발주를 해서 12월달에 용역 보고회를 갖습니다.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조성문제와 실버타운 건설 문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푸른 도시를 가꾸겠다는 약속을 제가 공역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중 택지개발지역에 약 1.3㎞ 구간을 방음둑을 쌓아서 푸른 녹지 공간 조성을 전국에서는 최초로 도입해서 지금 실시중입니다. 이 문제를 보다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4월달에 일본으로 현지 견학을 보내서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제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기왕에 제가 일하는 시장으로 그렇게 보여졌다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곡 지역 택지개발 지역에 나가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토지 개발공사에서 지금 서곡지역 택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서 나가는 도로 구간이 35m 노선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당초에 허가를 할 당시에 15m만 개설하게 토지개발공사에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15m만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 과장을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만일 이 택지 지역을 15m 구간으로 개설해 놓고 나중에 개발되었을 때, 2년, 3년후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지가가 상승해서 현재는 20만원에서 약 40만원 정도 보상했는데 이제 2백만원, 3백만원 보상해 주어야 도로가 개설될 것이다. 이런 도시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구간을 개설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설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로 개설을 못하면 보상이라도 우리가 해서 땅만이라도 사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급적이면 토지개발 공사로 하여금 구간을 개설토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주에다가 앞으로 개발을 할려면 이것을 약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로 개발을 못할 것이다 으름장을 놓았더니 토지개발공사에서 15억을 도로 개설비로 저희한테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억 보태서 완전히 그 구간은 35m 도로로 개설이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주대교가 교량이 무척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또 설계에 18톤 하중을 받게끔 도로가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교량이-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재경원에 요청해서 150억원에서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75억은 국고 보조로 75억은 지방양여금으로서 해서 약속을 받아서 건설국장이 어제 가서 확실한 약속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주대교도 이제 50m로 확장되고 새로 교량이 건설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시장이 뒷짐지고 구경하는 절대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저는 모두에 임시회 개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사견입니다만 기업을 하면서도 남의 머리를 빌려서 기업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머리를 통해서 적게나마 기업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그 동안 경험했던 모든 경영의 기법들을 행정에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안심하고 믿으셔도 될 것입니다. 또 저는 원래 성격상 일을 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일일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치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 동안에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고 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방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평소에도 제방에 자주 오셔서 질책도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또 저한테 고견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행정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오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도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답변]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19회 임시회와 제121회 정기회 때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하신 각종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각 실국의 부서별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에 신속히 취합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4월 16일 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자료를 챙겨가지고 가시는 것을 보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신속히 취합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수반하는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은 시 발전을 위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119회 임시회와 제121회 정기회 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사항등은 사업 성격이 있는 주요한 사업은 총 32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완려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남부순환도로 개설로 금년도에 78억원을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4.2㎞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강력히 요구하신 완산구청 청사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현 중노송동 안기부 부지 3,737평을 매입 계약이 끝났습니다. 금년도 소로개설 사업은 소방도로도 강력히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31억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41개 노선을 선정해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업내용과 그 예산 확보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 오정례 의원님께서 위탁자 선정시 실국장이 중심이 되는 시정 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서 선정 기준이 불명료하고 전문인 참여가 결여되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전문가를 위촉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정례 의원님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시정조정 위원회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전주시 시정조정 위원회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촉위원은 필요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시장님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탁계약을 하기전에 수탁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행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안건을 시정조정 위원회에 상장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전문인의 참여가 미진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정조정 위원회에 많은 전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의사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답변] 공공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당해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필요하다면 각 소관별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보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답변]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기구와 인력은 본청과 2구 1출장소의 기구를 두고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1실7국 2구 1출장소 4담당관 58과 14개 사업소 221개의 계의 조직을 가지고 2,163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 27이후 지방시대에 맞는 활력적이고 시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갖출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저희들은 실국장님을 모시고 누차의 회의를 거쳐서 작년에 현 정원 범위내에서 내무부의 기구를 준 대통령령에 있는 그 범위에 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본청에 2개 사업소를 줄이고 구청에 2개과와 2개계를 증설하고 출장소에는 2개과 6계를 증설하는 방안을 가지고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전주시의 특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 개편을 가지고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서로 상충된 의안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자료를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격이없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우리 국장들과 시장단과 내무위원회의 소 위원단이 선진지 시찰과 비교견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기탄없는 토론을 거쳐서 전주시 조직발전이 현실에 부응되고 전주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해서 의회에 상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 조형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용의와 그 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시의회의원을 거기에 선출할 용의가 없느냐 그 부분과 자연녹지 지역의 처리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제76조 2항에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중에는 이 건축법 제76조 2항에 합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자격 기준이- 그래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원도 한 분을 조례에 반영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분쟁지역의 의원을 넣을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분쟁지역의 의원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분쟁지역이 다 다르니까 분쟁지역의 의원도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면적 문제, 소면적에서 분쟁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면적을 기준을 둔다든지 또는 어떤 몇 분의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분쟁위원회에 제출해서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기초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조례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이 전주에는 얼마가 있느냐 하면 73개소에 -촌락지구로 우리가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73개소에 94만2천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취락으로 되어있는 호수가 3,256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작년 12월 29일부터 1월 9일까지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락이 구성된 지역만이 도시계획법 18조에 의해서 고시를 해야 건폐율을 40%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저희들이 다해서 여기에는 얼마가 살고 있느냐면 인구가 1만2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차 조사했는데 금년도안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시장 이창승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은 우리들만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살아가야 할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전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들에게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도 바로 환경 분야도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행정 위주로 시정을 펼쳐 나가려고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취향정과 덕진 동물원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그리고 소공원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너무나도 전주시에서 공원관리에 소홀했구나,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풍요롭게 마련해 주는데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과감히 추경에서 취향정과 덕진동물원과 소공원쪽에 31억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제 시민에게 참으로 풍요로운 휴식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예산을 과감히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동네 노인정 문제라든가 도서관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도 과감히 지금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 조형철 의원님께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주시에서 개발한 아파트 지하수를 포함한 민간개발 지하수의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를 보면 지하수를 파려면 개발과 이용의 신고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신고된 지하수를 보면 2,154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별로 본다면 농업용수가 1,739건이고 생활용수가 318건, 공업용수가 97건해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만 합하면 415건이 됩니다.
  이에 대한 수질 관리를 저희가 성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또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103공중에서 1공은 지금 이용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102공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30개소와 21개소는 수자원 확보용으로 취수장 상류에 개발을 했고, 고지대에 51공을 뚫어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도록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 611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도 보건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43개 항목에 대해서는 의뢰 시험을 하고 나머지 한번은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8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개인이 개발 신고한 415개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24조를 보면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수질검사표를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법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전주지방 환경청하고 공단지역내에 일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9개 회사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실시토록 해서 현재는 수질검사가 전부 이행이 되었고, 금년 1월에는 전주시내 소재 세차장하고 목욕탕에 대해 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해서 법 이행을 않고 있는 14개 업체를 적발해서 지도해서 그 이행 수질검사를 전부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상수도 사업소의 수질검사 시험계 확대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1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1년에 한번씩 지하수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15조를 보면 수질검사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지하수 조사업무 대행기관, 국립보건원, 국립환경 연구원, 농업기술 연구원, 도 농촌진흥원, 도 환경보건 연구원, 보건소, 기타 총리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수도법 3조 제20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도사업자도 수질검사를 대행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 사업소의 시험계 정원은 14명으로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91년도 12월 27일자로 대성수계, 지곡, 상관, 팔복수계에다 시험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매일같이 정수장의 원수와 정수 검사를 요원으로 하여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 14명은 정수장의 원수와 정수 수질검사외에 시가 개발한 지하수에 대한 시험 의뢰해 오는 것 100여건이 넘게,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2시가 넘도록 여직원들이 종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개발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간개발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시에서 추진한다면 먼저 경영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용수 318공과 공업용수 97공해서 415공을 말씀드렸는데 수질검사 용원을 약 20명을 증원을 시켜야 됩니다. 또 시험실을 증축하는데 현재 정수장은 그린벨트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의 허가를 받아서 100평 정도의 사무실을 지어야 되고 시험장비 현재 수준만 다시 그만큼을 구입한다면 약 1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보건환경 연구소에 의뢰할 때 한 건에 14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15건에 대한 수수료는 5,800만원에 불과하고 시에서 할려면 약 13억원 정도 돈이 든다는 비교입니다.
  민간개발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지정기관인 도 보건 환경연구소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사하는 것이 경영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마는 조 의원님께서 제안한 건에 대해서는 타도시의 경우도 한번 비교도 해보고 7백억원이라고 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사정 또한 금년 7월이면 섬진강 물이 와서 지하수는 사용량이 적어진다는 내용과 무엇이 시민을 더 위하는 길인가는 더 검토해서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하수는 비상용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면서 이상으로 답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이상으로 9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조형철 의원입니다.
  9분 의원님들이 등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칠 것 같습니다만 오후까지 연장되지 않는 선에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본 의원이 의장님 및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은 하고자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석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질문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면 조형철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조형철 의원입니다.
  [질문] 지하수법은 지난 '94년말에 제정이 되어서 그 이후 6개월 이후인 6.27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이 되었던 법으로 아직까지 그 법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한 부실하고 모법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고 지하수에 대한 관리가 그 동안 그마만큼 허술하고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답변이 나온 데 대해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본 의원이 제출 받은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들에 의하면은 1년에 2회 정도는 전문가들이 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그 동안 잘 관리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상반기 즉 지하수가 개발될 당시에 했던 그러한 자료들만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 해왔던 근거가 없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앞으로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합니다.
  내년도 섬진강수 그리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의해서 공정율이 78%에 이르고 이씨고 이제 멀지 않아서 상수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지하수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되고 약 10억원만 투자하면 되는 환경투자비에 대해서는 그 재원이 아깝고 그것을 투자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심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에 의해서 전주시 상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더라도 그 수질검사를 강화해야 할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인구를 앞으로 2년 정도는 적어도 지하수를 상시음용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는 발상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공분하지 않을 수 없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11개의 일반 지하수에서 약 8개 3면에서 2면에서도 이렇게 빨강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적절한 지하수를 우리가 음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상수원개발 이후의 문제 그것을 생각해서 10억원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발상과 그리고 이제는 폐공의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지하수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제재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공의 문제점에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가 미래를 위해서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러한 수질의 관리가 앞으로 2년동안 먹어야 될 시민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하수를 상시음용하는 14,748세대의 주민들에 대한 행정책임의 한계를 이렇게까지 경시한다는 것을 본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올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수도료 21.74%의 인상은 물론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이지만 이런 인상은 전국대비를 해서도 싼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인상율을 가져온 가운데에서는 재투자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민원을 현장에서 발굴채취하고 또한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실시하는 시장으로서 그리고 관계국장으로서 단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법적자료에 의해서만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및 관계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고 또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관리해야할 415공의 지하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생활용수 1,424개의 생활용수 주민들이 원하는 수질검사와 또한 거기에 관리 이후의 체계의 문제, 본의원이 질문했던 상수도가 전주시만 안타깝게 상수원이 바로 하천수라는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사국과 건설국이 서로 떠맡지 않을려고 하는 행정이기주의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시장 및 관계국장께서 이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책임감과 통감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준비시간 필요합니까? 바로 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시에서 개발한 103공과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현재 시험계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신고가 된 사항,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인 집에 우물을 파가지고 하루에 30톤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한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수법상 신고를 의뢰하면은 자체적으로 14만원만 주면은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마치 저희가 안할려고 한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석 :「이 자료가 전부이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는 금년 7월이 된다면 웬만한 높은지대의 지하수는 거의 다 음용수로 해서는 저희 생활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깊이 검토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수자원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권에 대해서는 과거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던 상수도업무가 환경부로 전부 넘어간 이후에 점진적으로 환경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만 지금 건설국에 소관이 되어 있는데 이번 기구개편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환경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환경쪽에 수질관리와 수자원관리 이러한 쪽이 일원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장 이창승   [답변] 조형철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기구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기구개편이 이루어지면 그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영배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주시 인력이 너무나 비대하다. 기구가 비대하다. 감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제가 솔직한 고민입니다. 솔직한 고백이고 각국에 각과에 인원을 조정할려고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말하자면 인력이 남는다는 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부족하니까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인원부족 충원을 해야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기구개편 문제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극 수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조 의원님께서 깊은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투자의 문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질문보기]

○의장 최진호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9일 하루동안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4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