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20일(토)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

(10시02분 개의)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홍경옥입니다.
  위원회별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주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되고 당초의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전주시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다음 사회산업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결정을 유보했고 전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주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시켰고,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에게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신치범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치범 의원,

신치범 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예,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그러면 취소합니까?

신치범 의원   취소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여성규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관리 및 인력과 U대회 준비단 인력보강에 대한 정원이 승인되어 본 내무위원회에 원안과 수정안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대로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부결되었고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준공 예정인 신축아파트에 새로운 통반명칭을 부여하고 일부 택지개발 지역과 통반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반장의 연령을 현실에 맞게 30세 이상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며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역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업무를 시장이 동장에게만 권한 위임된 사항을 구청장 및 출장소장도 관장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한 것이며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 업무도 시장이 구청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구청, 출장소의 불법투기단속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현재 순찰하며 불법투기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동인력을 활용하는 지도단속 및 행정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불법투기 위반자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주민편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상과 같이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석 :「4항이 빠졌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의장께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만 제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미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시 국내 및 국외 여비규정에 준용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전주시 여비 조례에 규정된 여비의 종류, 여비정액, 이전비, 현장지도 여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월액여비를 상시 출장여비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국내여비 규정에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여비 지급예외 범위, 현지 교통비등의 감액 비율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 규정에 규정된 여비 감액 및 공제 범위를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여비의 지급도 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4항까지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장대현 의원 발언 신청했는데 발언하도록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그 내용을 숙지하셔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는 기구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함께 행정능률을 제고시킨다는 명분으로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본 의회에 기구 개편안을 제출하고 있고 또 그 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소위를 구성하여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와 내무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집행부는 개편안을 냈기 때문에 파악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혹시 그 소위를 통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심의를 통해서 기구개편을 통한 우리시의 현재 정원 2,143명을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더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우선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그리고 내무부령에 따른 동 시행규칙 제5조 1항에는 내무부령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95년 1년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1995년도에 시행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조직진단이 시행되었다면 시행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정원증원을 신청한 U대회 지원단과 청소과의 시설계에 현재 배치된 인원과 직급, 직렬, 직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U대회 지원단은 한시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또 U대회 지원단 뿐 아니라 우리 시에는 다른 한시정원이 약 40명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시간을 넘겨서 그 조직이 폐지될 때에는 그 한시정원을 어떤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체할 것인지, 그 대체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시가 현재 전문직렬에 해당되는 기계직도 67명정도 되고 전기직도 19명, 건축직도 69명정도 현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한 정원이라고 해서 정원증원을 신청했는데 그러한 많은 직원을 우선 한시적인 기구에 기동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럴 정도의 능력이 우리 시에서는 없는지, 즉 우리가 9명 정도를 2,143명의 정원을 가지고 우선 기동배치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꼭 증원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를 만약에 개정해 준다면 정원이 9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증원된 정원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연간 재정적인 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대로 승인 가결되어 가지고 공고된 후에 9명의 정원에 대한 임용절차가 계실 것인데, 그 전문직렬 이라든지 직렬별로 임용절차와 그리고 실제 부서에 임용된 뒤에 배치되어서 근무할 수 있는, 임용된 날로부터 아니면 임용절차를 개시한 날로부터 근무에 소요되는 기한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무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123회 때 본 조정개정안과 동일 사안인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 승인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동일한 사안이 불과 1개여월 만에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는데 그 동안에 정원을 증원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123회 때 부결된 사안을 124회 때 가결시켰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조형철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조형철 의원입니다.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의 의미는 상임위원회에서 분담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과정인데 금방 장대현 의원께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정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해서 전적인 찬성과 전적인 반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리고 저희 내무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한 이후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조형철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7분 속개)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1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의와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원을 증원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또 지난번에 기구개편에 대해서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9명 증원되는 그 안을 보면 현재 당면한 전주시 주요 현안 사업인 쓰레기 매립장의 완벽한 시설을 위하고 또 시설계의 신설과 이에 따른 직렬별, 직급별, 인력 보강이 기술직이 꼭 필요하므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의원들이 이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4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U대회가 인원이 적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역시 U대회도 시설계 및 신설과 인력 보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9명의 증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만 대다수 위원들께서 찬성해서 보강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 개편이 현재 소위원회가 저희가 활동중이고 우리 상임위원이 지난 5월달에 3시의 타시도를 비교 활동도 했고 아마 7월중으로 이 기구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이러한 기구를 기술직 인원이라든지 U대회 빙상 경기장에 대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기구개편을 통해서 충분한 인원을 다시 재배치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개편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했던 것입니다. 물론 기구개편이 되면 본청이나 구청 또는 각 동에 인력이 하위직급으로 배치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만 이번 9명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사 검토를 거친 그런 안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장대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1년에 두 번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느냐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에 지금 조직 관리계가 없어서 도에 조직 관리계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현원 현황과 업무 현황을 우리가 빼서 제출하면 조직 관리계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필히 조직관리계가 있어야 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직제개편안에 조직 관리계를 신설할려고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 도에 와서 1년에 2번 내지 3번씩 조직관리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원이 실제 현재 배치된 인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U대회 상황실 정원 승인이 나있는 것이 현재 7명이고 청소과는 현원이 17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U대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7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체적인 계획을 전체를 세우고 돌아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정원조정 신청을 해서 도에서 조직 관리 진단을 하고 내무부에 있는 조직관리 전담 기관에서 출장을 나와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5명을 더 얻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에 있는 한시 정원이 약 40명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느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U대회 준비단이 11명이 승인이 나는 것이고 한시 정원이. 공영개발 사업소가 22명이고 농산물 도매 시장이 7명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앞으로 공사로 발족을 해야 한다는 한시적인 기구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공사 발주할려고 준비에 들어가 있고 공영개발 사업소도 내년말까지는 이에 공영개발 사업을 한시적으로 할려면 완전히 경영 차원에서 공사화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추진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U대회 준비단은 한시 정원이지만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3백억원 투자하는 경기장 2개를 가지고 그 기구가 없어서 그 경기장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전문분야는 거기다 두고 행정 분야에 체육 공원 관리 사업소가 같이 체육 관리 사무소에 흡수 시켜서 나머지 있는 인력은 자동적으로 정원이 감해지기 때문에 행정직은 정원 숫자가 빠지는 대로 메꾸어서 자체 조정하여 활용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또 연간 9명이 늘어났을 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냐, 직급별로 해당 수당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제가 환산해서 9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도 검토해서 저희 시정이 국제 대회를 앞두고 당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세히 보고를 올려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발전에 큰 획을 긋는 행사가 되는 것으로 협조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까 질문 사항에서 임용절차와 임용후의 실지 배치되는 부서까지의 기한을 질문했었는데 그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현재 조직이라든지 기구, 인력등이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에는 아마 의회, 집행부 그리고 시민, 관계 전문가들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도 현재 기구 개편안을 통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대다수의 다른 자치 단체도 기구를 축소하고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인데 유독 우리 시만 정원을 증원할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저도 U대회 지원단이라든지 청소과의 시설계의 인력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U대회 지원단이나 청소과 시설계에 증원 요청된 인원은 대다수 약 6명 정도가 기술직이고 나머지 3명은 행정직입니다.
  기술직은 신규 채용해서 현업 부서에 배치될 때까지 또 배치되어서 기술적으로 행정업무에 능률적으로 처리에 임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들은 기존에 충분한 전문성이 확보되고 행정력이 확보된 인력을 활용해야 맞습니다. 또한 다른 인력을 뺄 수 없다는 논리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시가 상당히 아까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수의 기술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6분 정도의 기술직을 배치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행정직 3명은 앞으로 있을 기구 개편시 감축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9명의 인원을 증원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월이면 기구개편을 통해서 많은 수의 감축 내지는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가지고도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하물며 1, 2개월 동안의 앞을 못 내다보고 이번에 증원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 다른 부분의 누수, 또 애로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한 단면에 치우는 행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증원 정원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123회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다시피 정원 승인에 대해서는 기구개편 이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시가 효율적인 기구개편을 추진하는 데에도 주름이 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9명의 정원을 승인하는 것보다는 보다 크게 봐서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이 정원승인은 기구개편 이후로 늦춰져야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저는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154명이나 하는 막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약 1천명에 달하는 일용직까지 포함하명 3,200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9명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기존 인력가지고 활용 못한다면 그 조직은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사고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차원 높은 사고와 검토와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원 승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차후 기구개편 이후에 이 논의를 다시 전체적인 전주시 정원에 관한 논의와 함께 진행되는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명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이희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123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부결하고 또 금번 회기에서는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것으로 혹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매우 심도있게 토론을 거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유인물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청소과 4명도 다 토목직, 기계직, 전기직, 기능 기술직 들입니다. 또한 U대회 준비단도 5명중에서 거의다가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U대회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례가 없이 치루어지는 세계적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기상 시급성이나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토론 끝에 본 안건을 가결했던 것입니다. 물론 장대현 의원께서 반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도 저희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무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 소위원회가 활동중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중인 조직개편 소위가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느 부서에서도 차출을 한다든지 할 수 없는 현재 기술직 전주시 산하에 있는 기술직 인원이 인적 구성이 차출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인중 찬성 25인, 반대 3인, 기권 7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현재 톤당 수돗물 판매가가 218원으로 생산원가인 243원에 크게 미달된 사유로 누적된 재정적자의 운영을 연차적인 요금조정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96년도 상수도요금을 21.7% 인상하고 상수도요금 업종을 7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 업종별 요금의 인상율에서 사용단계별 구간에 누진율이 고르지 않아 비합리적인 요소를 보완하고 그 적용시기에서도 소급적용 되지 않으려고 수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판매원가를 톤당 평균 218원에서 265원으로 21.74% 인상하고 업종부분을 조정하며 업종별 요금인상율을 사용단계별 구간누진율을 고르게 조정하고 업종별 요금표 초과요금란에 톤당을 표기하며 부칙중 적용시기를 '96년 5월 1일에서 '96년 6월 1일로 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 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폐기물을 분류 처리하려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으로 덕진구 여의동 530-2번지 부근 및 533-2번지 부근에 3,414평방미터 및 2,422평방미터의 면적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본 의견청취안은 사전현장답사를 실시한 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후 본 위원회의 의견집약한 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도시의 확대 및 발전에 따른 재건축행위의 증가추세와 현재 전주시 도처에 산적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건축등의 폐기물 실태를 감안하면 필요성과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보나 분진의 비산방지와 소음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등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설치기준이 애매모호하고 현시설 장소가 너무 비좁아 2천평이상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여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대로 가결 및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건의 의안처리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시 오정례 의원의 신상발언 건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진상을 파악 처리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협의한바 있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사회산업위원장을 대신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시 당위원회 소속 오정례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4월 17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시 본 건에 대한 진상을 사회산업위원회가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진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의원께서 신상발언한 전주시 공립보육시설설치 및 관리 운영사항에 대한 허위유포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믿음과 신뢰가 결여된 하나의 단면을 보여준 현실로서 매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어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여야 할 시점인데도 의원에 대한 허무맹랑한 음해성 유언비어가 유포된 것은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고 당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완산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완산구청장과 부구청장을 출석시켜 진위를 파악한 결과 한 지역의 책임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유감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된 전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방법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와 제7호에 위법여부가 판단되는바 시장께서 자체진위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본회의에 정식 보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사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빚어진 사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봉영 부시장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으므로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봉영   부시장 유봉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월 15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24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대한 많은 염려와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말씀을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주시 공립보육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지난 4월 17일에 오정례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고 4월 19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완산구청장이 출석을 해서 사과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의 아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참으로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휘 감독을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는 이 정도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TV의 송출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4, 5일전 평소 존경하는 박종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의원님의 부친의 함자를 들먹거리면서 무척 많은 누를 끼친 점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그래서 본 의원의 무식한 소치로서 사실은 박 의원님의 부친과 저와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친형제간이나 다름없는 선후배 사이로서 바둑 동우원이었는데 너무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까 제가 박종헌 의원님에게 고인이 되신 아버님에게까지 누를 끼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전주시의회 위상을 손상시킨데 대해서 많은 부분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널리 용서와 이해차원에서 저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사과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지금 9개월여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로 돕고 존경하는 마음에 이러한 의정활동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는데 오늘의 교훈이 정말 산 교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님들께서는 마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폐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