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04일(토)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2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홍경옥입니다.
  안건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네 가지 안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역시 전주시장으로부터 동간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 제출이 되어서 이 안건 역시 내무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6년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봉영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병가로 부득이한 사유로 나오지 못해서 부시장이 나와 인사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신록의 5월을 맞이하여서 제12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달에 제124회 임시회에서 각종 분야에 있어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띤 성원과 높은 고견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시정이 한 차원 발전할 수 있는 동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이 주체가 되고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선자치시대의 2차년도로써 지방자치의 기틀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시정도 모든 행정수행에 있어서 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과 특색있는 지역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기의회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신 5,404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순세계잉여금등의 세입 재원을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5,828억원으로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42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분은 일반회계가 360억원, 특별회계가 64억원으로 인건비 인상등 불가피한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차질없는 추진과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덕진공원을 일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만남의 광장 조성이라든가 진북로 개설, 이서선 확포장 등 당면한 시정의 현안사업과 크고 작은 숙원사업의 투자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이 외에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추가경정 예산의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십분 헤아려 배전의 협조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시대적 요청과 시민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보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의원님 책상앞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제1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회에 상정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으로 확정된 총 재정규모는 5,403억9천만원이었으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424억4천7백만원을 증액 조정하게 되므로써 총 재정규모는 5,828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2,424억1백만원인데 359억7천6백만원을 추가계상하여 2,783억7천7백만원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40억1천7백만원이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4천4백만원을 감액하여 1,777억8천6백만원이 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억1천6백만원을 증액하여 99억7천7백만원이 되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7억5천만원이 증액된 408억6천5백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8억2천6백만원이 증액된 292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없이 당초 예산규모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순서에 따라 주요 추가경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에 추가 계상한 359억7천6백만원을 크게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이 287억1천7백만원이고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42억5천9백만원이며 지방채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87억1천7백만원의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추가액이 193억4천만원이고 '95년도 도세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한 도세 징부교부금 추가액이 40억1천4백만원과 '95년도에 미매각된 농촌지도소 매각대 40억원, 동사무소 매각대 8억9천6백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요율 인상에 따른 추가 예상수입 및 기타 등 4억7천6백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1천2백만원은 백제로 자전거도로 3억원과 민방위 급수시설비 1천2백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당초 가내시액 78억3천2백만원이 77억3천1백만원으로 확정되므로써 1억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40억4천8백만원의 주요내역은 옥외 빙상 경기장 16억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영향권 내 상수도 공사비 10억2백만원, 주거환경 개산사업비 7억8천4백만원이며, 기타 가감정리등 6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30억원은 연리 6% 5년거치 10년상환 재특자금으로 '96년 4월 24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서선 부지매입비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계상한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계상한 내역으로 U대회 경비에 4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옥외 빙상경기장 시설 21억원, 실내 빙상경기장 추가분이 9억원, 그리고 성화 봉송로 정비와 문화행사, 주요 노선 녹화, 경축 홍보 등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진공원 정비사업에 31억원, 만남의 광장 조성비 추가에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망 확충사업에 88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서선 확포장 토지매입비 30억원, 진북로 개설 추가사업비 27억원, 남북로 개설사업비 추가 15억원, 서낭로 개설사업비 추가 10억원, 좁은목 위험지구 도로 개선사업비 6억원 등이고, 전주대교 재가설 사업비 150억원을 '97년도에 지원 받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제로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로는 32개소에 66억7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5개 지구에 1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로는 18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등 보조금사업으로 39건에 10억8천만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 16개소에 5억1천만원, 어린이집 모자 가정 지원등 7건에 2억8천3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비로는 종합경기장 시설 보수비 3억원, 야구장 전광판 시설 보수비등에 5억원이며, 가로등, 보안등 시설로, 점소등 제어장치비 2억8천만원, 백제로 가로등 교체 2억원, 인후공원 나트륨등 시설비 8천8백만원, 청사 신·증축 보수비로는 의회 청사 신축 추가사업비 8억6천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비 추가 3억7백만원, 덕진보건소 증축비 추가 1억원, 동사무소 증축 및 보수비 등에 4억6천3백만원, 행정장비 구입비로는 승용차 교체 구입비 2천6백만원, 산화 경방용 소형화물 등 2대 2천5백만원, 청소용 페스치로풀 감용기 3대 9천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2건에 4천만원, 지방세 전산용 컴퓨터 구입에 6천만원,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 2억원 등이고, 기금조성 사업으로 시청 장학기금 조성비 3억원, 중소기업 융자기금 추가 5억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1억원 등입니다.
  소송 관련 경비로 토지보상등 6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상환금 2억7천4백만원, 미화원인건비 인상액, 법정 경비 등 22억2천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정 세출예산 주요 삭감액은 64억1천7백만원으로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전출금 삭감 10억6천2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삭감 9억6천만원,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업체 위탁금 삭감 8억5천2백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법정 예비비를 남겨두고 35억4천3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2억2천3백만원이 발생되어 융자금 회수상환금으로 세출에 동액을 계상하였고 투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화산2지구 체비지 매각대 8억1천8백만원이 세입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6천2백만원이 감액되어 예산 규모는 2억4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은 예비비 1,348억3천7백만원중 878억4천3백만원을 감액하여 아중지구 감소 환지교부금 7백억원, 아중지구 택지조성 및 지장물 보상비 71억9천9백만원, 안행지구 택지조성 상하수도 시설비 51억9백만원, 평화지구 택지조성 및 지장물 보상비 25억8천9백만원, 화산지구 공원조성 등에 27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억1천6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세출예산에 전자교통 신호체계 시설비 12억6천9백만원, 차선 도색비 3억7천2백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등에 4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남은 8억5천3백만원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28억4천4백만원과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지원수입 22억1천6백만원, 그리고 기타수입 1억9천6백만원등 52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35억원과 과년도 손료 미수금 6백만원을 삭감하게 되므로써 세입예산 규모는 17억5천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역은 고지대 가압장 및 배수관 포설비 10억원, 암반 관정 시설비 7억원, 송수관 및 정수시설비 8억1천1백만원, 배수지 무인 원격 감시장치 6억7천9백만원,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비감액 10억4천만원, 대성 수계 송수관로교체 공사비 감액 4억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7억7천1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지원수입 10억1천5백만원으로 27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9억6천만원을 삭감하으로써 예산 증가액은 18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추가 9억6천만원, 배수 불량지구 하수도 시설 22개소 14억8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경상비 4억1천8백만원, 덕진연못 정화사업비 삭감 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운영위원회 2명,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해서 모두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특별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최동남 의원, 박종윤 의원, 내무위원회에서는 강길구 의원, 조형철 의원, 주재민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최태호 의원, 박상철 의원, 오정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윤석근 의원, 최락운 의원, 이희수 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 드린 11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결특위의 위원장과 간사 선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정회를 다시 한번 해야 하기 때문에 선출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바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5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유복 의원, 박영기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