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6월 10일(월) 14시 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6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26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1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홍경옥입니다.
  안건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있어서 전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중에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 덕진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9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마는 6월 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에 의해서 철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철회된 사항을 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 전주개최에 관한 건의안이 최명철 의원외 24인의 의원명의로 발의 접수되어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로써 완산구 효자동 1가에 거주하는 임영식 씨로부터 유진 청하아파트 뒷길 포장에 관한 청원서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조형철 의원의 소견을 받아서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 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주조례중 개정조례안,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부칙의 시행일자를 9월로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사항을 의원님에게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6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대현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6년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여 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은 제12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정례 의원외 14인의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와 본 의장도 동 규정에 의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전주시의회 송천동 출신 오정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일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하게 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렇게 15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숙원이였던 이 조례안은 물론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러 관련 의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관련 의원님들의 심사숙고가 있었겠지마는 본 의원이나 저에게 서명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은 이 안이 전주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전주시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한 불요불급한 일이므로 반드시 우리 시민의 대표인 본회의에서 우리 전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는대로 이 안은 중앙동등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 8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합하고 중화산동등 과대동 5개 동을 분리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은 5개 동이 폐지되고 39명의 인력감축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감축되는 기구인력을 가지고 5개동을 신설하면 과밀동 주민들의 서비스를 배가함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효자출장소등 인력이 부족한 곳에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례안으로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기구인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극복하고 과밀동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일로써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구축을 도모하고 앞으로 있게 될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시대에 과소동 주민에게나 과밀동 주민에게 보다 공평한 처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모든 시선이 의회를 주시하고 있으며 언론, 사회단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7월 12일이면 5대 의회가 구성된지 1년을 맞게 됩니다. 1년전 우리는 거리거리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고, 또 이제 우리는 그 일할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진정 전주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전주시는 60만 시민을 위한 행정기구이지 결코 우리 의원들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는 60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의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떤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다음 의회에 구성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일을 잘 하면 물론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 임기중에 전주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 하나 정도는 했다는 그러한 우리의 성과물을 남기고 가는 것이 바로 5대 의회가 개원된 의미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엄한 주권자인 전주시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그 뜻을 헤아려 본 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당동 의원님들에게 위로와 함께 깊은 이해를 다시 한번 구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수정요구가 제출되어 의원님들에게 개별 통지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동의 여부를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수정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요구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인구 과소 행정동 통·폐합 및 과대동 분동에 따른 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 시행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과소 행정동 통·폐합 및 과대동 분동에 따른 청사 확보와 시장 보궐선거에 임하여 조례시행일을 2개월 정도 늦추고자 하는데 수정요구 목적이 있습니다.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요구 역시 과대동 분동에 따른 업무수행을 원활히 추진코자 조례 시행일자를 변경함에 따라 과소 행정동 통·페합 및 과대동 분동에 따른 청사확보와 시장 보궐선거에 의해서 똑같은 이유로 2개월 정도 시행일자를 늦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 역시 업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하고 조례 시행일자를 변경하는데 있는데 과소동 통·폐합 및 과대동 분동에 따른 청소 확보와 시장 보궐선거에 따라 시행이 2개월 정도 늦어져야만 시정 수행에 도움이 되겠기에 수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의 의안에 대한 수정요구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이 민감한 안건에 대해서 발언신청을 하게 되었고 또 발언내용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회의 내용을 심리하고 의결함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며는 이번 행정동이 통·폐합 됨으로써 불행하게도 선거구가 없어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료 의원들이 5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분의 의원님들이 이 회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심리와 의결에 공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와 같은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법 제62조도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이라 해가지고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이와 같이 명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우선 우리 의회가 공정한 심리와 의결을 확보해야 되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의원님들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이러한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원의 제척사유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떠한 심리를 진행하고 의결을 행한다 하더라도 의사진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원만한 의사운영을 했다고 하는 점을 회의록에 남기고 시민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서 해석을 가해 주신 후에 다음 질의응답 순서로 넘어갔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심영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내무위원회 의견서에도 제척을 하지 않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영배 의원께서 의원의 제척에 관하여 발언해 주셨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장 또는 의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써 의원의 징계 또는 자격심사 또는 사직에 관한 신상문제와 의장 또는 의원의 직계존비속과 직접 관련된 공사계약을 시의원이 한다든가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가 또는 보조금, 또 교부금 이런 심사 등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직접적 이해관계가 아닌 반사적이고 간접적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입안시 참여했던 분과 국회사무처 간부 의견도 물어봤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심영배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의장님께서… 의장님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예. 장내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의장님께서 해석을 한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의회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 관련 당사자 되시는 의원님들의 정치적 부담문제라고 하는 양 측면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 안이 찬성이 될 경우에 관련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참여해서 통과를 보게 된다면 그 관련 의원님들은 심한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는 이 제척제도는 제척과 아울러서 기피, 그리고 회피라고 하는 제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척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에 의해서 당연히 이 안건의 심사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기피는 이 제척제도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위원이나 의원의 신청에 의해서 심의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회피는 의원 스스로 그 안건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 심사로부터 피하는 이러한 회피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기피제도, 또 회피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할 이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그 관련 의원들이 있는 정치적 측면을 유의해서 우리는 해석이 명확히 떨어지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법문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라든가 또는 각종 도서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의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 이해관계라 함은 직접적인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동이 통·폐합 됨으로 인해서 선거구가 없어진다」물론 한 마디로 잘라서 그것이 직접적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할 때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관계의 정도를 가리고 참여여부를 따져주는 것이 올바른 회의운영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 하나만의 의견이라면 철회를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다른 의원님들도 저의 이와 같은 해석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본회의에 의사를 물어서 제척여부를 결정하고 회의 운영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심도있고 깊이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은 명문화 되어있는 지방자치법 내지 회의 진행법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심영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분은 기피 또는 회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영배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부의 요구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아니고 의안에 대한 가·부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토론이므로, 혼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정된 조례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재천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가 토론 끝난 뒤에….
  (이재천 의원 의석에서 : 한동석 의원님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요. 발언을 드렸으니까 발언 드린 분 발언이 끝난 뒤에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드렸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안 돼죠.
  (의원석 : 「한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한동석 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오셨으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의회법에 의해서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이재천 의원님의 어떤 발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그 부분을 의장님께 맡기기로 하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태평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동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심영배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하여 저는 이 안건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반대토론할 수 있는 유일한 소명의 기회를 잃어버릴 뻔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본인은 오늘 본 안건의 반대토론에 앞서 태평2동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무거운 중압감과 더불어서 지역 어르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중압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의원직을 수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안을 통하여 때로는 의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때도 있었고 어떤 사안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었다는 자신 스스로의 반성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원직 수행에 저는 본인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안건을 다루기 전에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해당 의원으로서 너무나도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시 집행부의 행정의 편익을 위하여 이룩해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역사성을 지키고 또한 그 지역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6.27 선거를 앞두고 이 지방자치를 위해서 나서겠다고 나섰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어떤 이유로도 그 지역이 명칭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행정동의 통폐합을 통하여 행정서비스가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루기 전보다 더 낙후되어야만 될 지역구의 사항을 놓고 보았을 때 본 의원으로서는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본 안건에 반대토론을 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4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본 안건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통합되는 지역에 해당 주민들의 의사수렴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합의 당위성을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했다는 것이 집행부가 했던 의사수렴의 전부입니다. 이 방법의 의사수렴은 의사수렴이라기 보다는 전주시의 방침을 주민들께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에 방침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사수렴의 방법에는 해당동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찬반을 물어 결정할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 또한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통폐합에 더욱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안건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본 안건이 너무나 적극적이지 못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인구숫자로 통을 통폐합한다는데 커다란 우를 범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혜택을 보는 동도 있겠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동이 8개 동이나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 통합지역인 중앙동, 고사동, 경원동, 전동, 태평1동등은 오랫동안 전주시 경제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 왔던 상가 중심지역이고, 또한 전주시의 오랜 전통과 역사성을 지닌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전동과 태평1동입니다. 이 중심동과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동은 하루의 유동인구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려면 현재의 동 인원으로도 20만에 육박하는 인구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나 행정계도나 현장행정을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3개 동이 하나로 통폐합이 되면 주민등록 발급이나 인감증명 발급 등 단순 민원을 제외하고라도 행정계도랄지 현장동 운영에 있어서 중앙동이나 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3개 동을 합치게 되면 민원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해서 수정이 되는 이 안이 오히려 더 큰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안제시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올바로 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잘 보존하고 육성하면서 분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노력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내무부와 더욱더 긴밀한 협조를 얻을 수도 있었겠고 내무부와 더욱더 상의하는 그러한 자세들을 취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했으니만큼 내무부 기준에 의한 행정동의 운영보다는 분동이 필요한 대상동은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내무부령에 의해서 안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가락을 몇 개 잘라서 왼쪽 손가락에다가 붙여준다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자는 원뜻에, 지방자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원뜻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네 번째로는 해당동 의원들과 주민들이 각 동의 심장부와 같은 동사무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의원님들의 찬성과 반대에 의해 결정되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보면 동사무소를 그저 다른 동에 둔다는 것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크게 해석해 보면 전주시와 군산시와 익산시를 합쳐놓고 시의 명칭도 그대로 쓰고 주소지도 그대로 쓰고 너희들 불편에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시청은 이 세 군데 중에 하나를 두겠다는 이유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해당동 의원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안들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동 의원들의 상황은 너무나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동 통폐합 문제에 수정안을 낼 수도 없고, 또 이 안에 대해서 소명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찬성과 반대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집행부에서 제121회 정기회시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설명해 준 1안, 2안 중 1안만을 가지고 우리는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든 8개의 해당동 주민과 의원들은 이러한 시점에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행정동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그 주인이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동의 문제는 각 동의 직접적인 사안이므로 현재 본 안건식의 의원발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각 동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소위원회 형식이랄지 특별위원회 구성형식을 취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그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사수렴을 거쳐 말 그대로 의원님들이 머리를 마주 대하고 또한 집행부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와 함께 현재의 이 안 보다는 더욱더 효율적인 안을 연구해내서 그 안을 이 본회의에서 다룰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의원 발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더욱더 보완할 수 있는 시기들이 저희 해당동 의원들한테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반대토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본 안건은 해당동 주민과 의원들 어디에도 소명할 기회가 없고 방법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진행상황을 보면 내무위원회를 거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타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켜 볼 수밖에 없었고 본 안건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오늘 찬반을 결정하게 되는 절차로 인해 그저 의원님들께 8개 동의 심장부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자질구레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커다랗게 네 가지의 이유로 본 안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며 효율적인 동 운영 문제는 앞으로 제5대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시켜야 될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는 시와 때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15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여권 쪽에서 행정기구 개편의 재검토를 9월중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여론에 천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니어도 전주시의 행정동에 관한 문제는 다시 재론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번에 상정된 그 안건이 현재 동을 통폐합하는 최대의 기준이 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해당동인 8개 동의 의원들은, 8개 해당동 의원들이 소명할 수 있는, 또한 대안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의 반대토론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여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해당동의 의원들은, 의원님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간에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하신 고견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본 안건을 다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저의 의견을 들어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재천 의원   예.

○의장 최진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이재천 의원입니다.
  사실 어떠한 안건을 놓고 이렇게 찬반의 의지를 가지고 연구하고 또 자기 의사를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하는 이 뜨거운 자리가 저는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부족함으로 제가 실기를 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의장님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으로 제 의사진행 발언의 어떤 성향이 혹시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 어떤 안건에 대한 의원의 기피 혹은 제척에 관한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다만, 최 의장님께서 의장의 직권으로 심영배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셨고 찬·반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게 된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심영배 의원님께서 제척과 기피에 관한 안을 동의안으로 전체 의회의 의결을 해줄 것을 심영배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곡하게 제안을 했던 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이 안을, 지금 찬반토론이 진행중이지만 표결에 앞서 다시 한번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묻는 그런 결정을 의장님께서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심영배 의원께서 의원의 제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무위원회에서는 제척을 않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회의결과부터 잘못되어 가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므로서 의원직이 상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실이 된다라면 맞을 것입니다.
  또한 차기 선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안 됐지만- 입후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명문화 되어있는 지방자치법으로 정리를 해 드린다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을 확대 해석한다면 통합되는 지역의 의원이 제척이 되어야 한다는 형평성에 맞춰서 분동되는 지역의 의원도 제척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 전체가 제척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고 의원 전체가 거기에도 간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 전체가 제척이 될 그러한 해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통합되는 지역의 의원이 제척이 되어야 한다면 분동되는 지역의 의원도 제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심영배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일방적으로 막거나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방자치법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면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을 이재천 의원께서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서완산동 최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45인의 의원은 분명히 지난 6.27 선거로 인해서 주민들의 심판에 의해 그 주민을 대표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한 이 자리에 서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회의가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자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동에 또한 저 역시 저를 비롯한 45명의 의원들은 자기 동의 잘못된 문제, 또 잘 된 문제 또한 서민의 아픔 등 모든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논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소동이나 과대동에 포함된 의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제척이 되어야 되고 회피를 해야 되고 기피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주민이 우리를 뽑아서 의회에 보낸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다시 확고하게 말씀은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징계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서는, 바로 이것은 우리 주민들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의원이 회피를 한다든가, 기피를 한다든가, 제척을 했을 경우 바로 이것은 의원의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찬성 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심영배 의원입니다.
  말씀을 올리기 전에 본 의원이 아까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눈을 살짝 흘긴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좌석에서 본 의원에게 야유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와 같이 눈을 흘겼는데 좌석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분들의 인격성으로 보아서 그럴 리는 없고 본인의 오판인 것 같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찬성토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많은 존경을 하고 있는 한동석 의원님께서 4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본의원도 이 의견에 대해서 경청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거기에 대한 반대 논거에 대한 논박과 아울러 간단한 찬성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수렴에 있어서 충분치 못했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단언컨대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기에 배석한 총무국장과의 수 차례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느냐를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의견수렴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충무국장을 문책하겠습니다. 곁들여서 그 해당동 지역의 주민 직접투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제시도 한 의원님께서는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앙동 동민을 상대로, 경원동 동민을 상대로 당신네 동이 있어도 좋으냐, 통합돼도 좋으냐라고 물어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행정은 집행부가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그 시기에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해 주고 사후에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첫 번째 반대논거는 설득력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구기준과 지역구분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인구 5천명을 기준으로 할 때 전미동은 왜 빠졌으며 남고동은 왜 빠졌는가, 이와 같은 의견들이 속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전미동와 남고동은 시 외곽 지역으로서 장차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또 지역이 광대합니다. 농촌동의 광대한 지역을 어느 특정지점에 동사무소로 해결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5천명에 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도 일견 일리가 있는 것은 보이나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왜 내무부의 기준을 따라가느냐, 이 시대는 자치시대인데 때로는 내무부를 반박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자치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이나 저나 늘 자치권의 한계 때문에 애달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고 행정동의 통폐합을 운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내무부의 대통령령 부령이나 국회의 법률을 이겨낼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상태내에서 가능한 개편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이점 또한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네 번째 주장으로서 동사무소의 존재여부가 불행히도 의원 45명에 달려있다, 이와 같은 일을 왜 주민들에게 우리는 묻지 못하고 우리 해당 의원들이 나서서 하지 못하느냐, 그와 같은 취지의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의 판단으로는 일은 전주시 집행부가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일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 추후에 감사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네 가지의 반대논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말씀을 한동석 의원님과, 또 한동석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는 동료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건은 이미 작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왜 그 안이 가지는 지역적인 문제들을 보강해서 실시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안은 2월에 올라와서 예시심사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된 후에 다시 올 가능성이 있는 이 안에 대해서 왜 여러분은 방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안은 지난 회기입니까, 그때 임시회가 있었고 내무위 예비심사에서 부결되었고 그때 의원발의로 상정이 된 후에 한 회기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왜 그때 한동석 의원님께서는, 또 한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안의 문제점을 보강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안이 의사당에 떨어지면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해서 당혹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의원님들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전미동을 포함시켜라, 남고동을 포함시켜라 아니면 이른바 2안으로 수정동의안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지찬성을 하고 15인의 연서로 확보가 되면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끝으로 말할 것도 없이 이 행정동의 통폐합은 행정력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마땅히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마땅히 통과되어야 됩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 2천명을 대상으로 17명의 공무원이 서비스를 하는 것하고, 인구 3만명을 대상으로 17명의 공무원이 서비스를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불평등의 문제, 불균형의 문제를 좌시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고 과거 고사에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벳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원 개인으로서 기관이고 시민을 의식하면서 유권자인 주민을 염두에 두면서 행동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늘 평가가 따릅니다. 그 평가는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물론 다음 선거에서 또 달라질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미흡한 설명에 대해서도 이심전심으로 많은 부분을 해량하여 주시고 많은 지지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하여 또 다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토론 끝난 뒤에 의사일정 발언 드리겠습니다.
  (조형철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을 원래 한 명씩 해가지고 표결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회의 진행법을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 줄 수도 있고, 세 번 줄 수도 있고, 또 찬성토론 않고 바로 표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을 거치지 않고 해야 할 의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찬성, 반대토론을 하시자는 의원님이 안계시면…
  (조형철 의원 의석에서 : 명문 규정을 한번 읽어주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드리고 명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주재민 의원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앞으로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가동 출신 전주시의회 주재민 의원입니다.
  모처럼 저도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약 1년여 동안에 이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기속에 다행히도 반대토론에 그것이 대의 명분에 입각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든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의 제 1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반대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으로 한동석 의원께서도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어차피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가부에 대한 결정은 했으리라 믿고 다만 해당동의 의원으로서 좀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 몇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심의원님과 한동석 의원의 대립된 의견도 있었는데 아마 한동석 의원의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다루어졌던 그런 심도있는 토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60만 시민을 대상으로 약 4백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동 주민들 약 2백여 명, 그렇지 않은 동 2백여 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이나 비민주성을 잠깐 토로하신 것 같은데 지금 8개 동, 예를 들면 통합대상이 동 인구수를 보더라도 현재 27,28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떠나서 지역주민들한테는 많은 부분 여러 가지로 민감한 부분이고 고민거리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27,282명이라는 인구속에서 우리가 샘플 조사를 할 때도 대개 5% 내지 10%의 샘플링을 민감한 문제에 한해서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1%인 경우도 있겠고 그 이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 여건상으로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자랑하듯이 까치소식을 통해서 2만여 부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속에서 우리들이 집행부에 대한 의견 샘플에 있어서 퍼센테이지를 지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 샘플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1안과 2안이라는 부분에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주민들, -저도 물론 받아봤었습니다. 대다수는 통합이라는 부분에 대한 대의명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1안과 2안을 비교 검토했을 때 2안이라는 부분에 많은 주민들이 찬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에서 같이 논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심도있는, 깊이있는 고민없이 일방적으로 1안만을 올림으로써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문제점 지적이 아니었나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올린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효자3동의 경우는 12월말 현재 인구로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신동같은 경우는 지금 3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올린 1안대로 한다라면 바로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구가 많은 서신동은 오히려 분동을 못하게 되는 양상이 되고 인구가 적은 효자3동은 분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깊이 있는 고민과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계해서 연계성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일 사안으로서 이것이 어떠한 사안과도 연계되지 않는, 그저 분동이라는 부분이 오로지 통합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여기있는 다가동 출신 주재민도 전적으로 찬성을 할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그러나 이것이 연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을 해왔고 또 하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두 달여 남짓 해왔던 활동속에서 또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문제가 되었던 집행부의 철회,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분동이라는 자체가 오로지 통합만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구 축소라든가 본청의 방만한 인력 등 성남, 청주, 수원, 기타 등등 많은 우리 전주와 비슷한 타 시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본청의 인력을 감축해서 분동을 한다라면 도나 내무부에서도 이유없이 승인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답을 제가 집행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동이라는 자체를 주민의 행정서비스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의원님들간에, 우리 동료 의원들간에 통합, 정치적 미묘한 부분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통합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차제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좀더 폭넓지 못하고 오히려 협소한 그러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우리가 축소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인력들을 끄집어내서 다른 급한 현재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 뭐 서신동이라든지 효자3동이라든지, 삼천2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먼저 할애를 해서 분동을 하고 그 이후에라도 안 됐을 때는 저희 의원님들이 해당동 의원님들이라도 나서서 발의를 해서 진짜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분동을 하는 그런 의원발의를 할 수 있다라는 각오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체육시설관리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기에 있는 몇 분 의원님들이 거론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인력이 현재 도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오정례 의원님께서 부의요구에 대한 의견에서 39명의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소에, 종합경기장에 현재 우리 시 인력 29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사무관 포함해서요.
  그 29명이라는 인력은 엄연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전주만이, 전라북도만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력의 낭비요,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가려진 채 집행부의 어떤 자기 살 깎기의 의욕은 없는 채 우리 의원님들간에 갈등을 조장시키는 이러한 부분은 심히 유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그 후에 과감하게 통합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성이 있으므로서 이것은 진실된 통합의 의미가, 분동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로 체육시설관리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시가 있어 앞으로 현 상태의 방법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도유재산을 전주시에서 20년간 -'76년부터 '95년까지입니다.- 관리운영 하면서 151억 5천만원의 현 시점 산출 이자액만도 206억 9,500만원을 포함하면 무려 358억 4,500만원이라는 전주시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 노후로 매년 개·보수비 및 유지관리비가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수지 적자폭이 증대, '95년도 9억4,800만원이 되어 전주시에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가 동사무소 하나를 운영하는데 얼마만큼의 경비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9억에서 10억정도 들지않나 생각됩니다.
  그간 총 시설투자액이 158억 8,900만원으로 총 시설투자액 대비 전북도 투자액이 불과 6.3%에 그치고 있는 이런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도외시한 채 그저 분동이라는 의미가 오로지 통합만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처럼 수박 겉핥기식의 그러한 논의는 물론 거기에도 대의명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연계직으로 생각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사료되어 본 의원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난 뒤 바로 상호 의원들간에, 위원회간에 어떠한 논의나 토론없이 안건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고민도 하였고, 또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제가 작년도 정기회에서 진정으로 선배동료 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원상을 구현하자고 한 바가 지금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이 간과된 채 분동이라는 부분을, 통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고민없이 선택성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상정으로 인해서, 물론 집행부의 입장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기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4년이라는 임기도 아니고 불과 3년이라는 임기입니다. 작년도 6월 27일,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임기를 앞두고 어느 동은 한 의원님이 두 개 동을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처하고 어느 동은 한 개 동을 세 분의 의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기현상을 우리는 2년이라는 시점을 두고서 부담을 안아야 되는가, 그것은 동료 의원님들의 깊이있는 사려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거간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상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의원이기에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심장사는 사망으로 생각하지만 뇌사는 아직도 과연 사망으로 봐야 될 것인가 논란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의원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뜨거운 감성은 그 감성이 죽는 순간 어느 나라도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는 이유없이 사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이성, 이 뇌사만은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부디 현명하신 이성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거간의 이유와 선배 동료 의원으로서 아직 시기성과 또한 더 깊이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감성도 아울러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의원님들이 되었으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의원 발언을 드리기 전에 조형철 의원께서 토론은 반대, 찬성 한 분씩인데 왜 반대토론을 또 주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를 두 번, 세 번씩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내용은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입니다. 지금 하시는 게 토론입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항에 의하면 의원 2인 이상의, -2인 이상입니다.-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명, 세 명, 네 명도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장은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금암1동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 통폐합 및 분동에 따르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제 신문에서 또 언론에서 수 차례 보도된 바 있고 각 사회단체에서 성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전주시의회 뿐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반대한 의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이나 사회단체나 언론에서도 반대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전주시의회 일부에서 이 문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 5대 의원 여러분은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5대 의회가 시의회가 개인의 소유물일 수도 없습니다.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주시의회 5대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5대 의회에 최대 치욕으로 남길 이 안건, 잘못하면 최대 치욕으로 남길 수도 있는 이 안건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동 의원 여러분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주시의회 5대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삶 뿐만이 아닌 전주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안 드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반대 의견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이 한 점만 가지고도 우리는 당연히 찬성 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반대, 찬성 두분씩 4분의 의원님께서 열띤 성의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표결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서완산동의 최명철 의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의사진행 발언을 자주 얻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제125회 임시회에서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부의 안건에 대해서, 표결 방법에 대해서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야기될 문제라든가 또는 오늘 표결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혹시, 서로 우리 의원들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그만 설령 혹은 일어날지도 모를 그런 문제 제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최명철 의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명철 의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명철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희수 의원, 임종환 의원, 문희수 의원, 황만길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천창신   의원님께서 투표를 여러 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 순서에 따라 정면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찬성을 하실 때는 "가", 반대를 하실 때는 "부"라고 쓰시되 가급적 한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감표위원님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오정례 의원, 김성태 의원, 조형철 의원, 이재균 의원, 박창수 의원, 주재민 의원, 한동석 의원, 이재천 의원, 박종헌 의원, 최명철 의원, 박영기 의원, 심영배 의원, 이석환 의원, 김한중 의원, 박종윤 의원, 이원식 의원, 최동남 의원, 이창연 의원, 김성근 의원, 김봉기 의원, 송주병 의원, 최락운 의원, 박상철 의원, 김동성 의원, 최태호 의원, 윤석근 의원, 남경춘 의원, 이충하 의원, 장대현 의원, 최찬욱 의원, 김진환 의원, 이희봉 의원, 강충구 의원, 여성규 의원, 신치범 의원, 박대평 의원, 김유복 의원, 이덕승 의원, 최수완 의원, 강길구 의원, 이희수 의원, 임종환 의원, 문희주 의원, 황만길 의원, 최진호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3매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 용지를 계산해 본 결과 4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43표 중에서 찬성 22표, 반대 17표, 무효 4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고 행정동의 통폐합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러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고 행정동의 통폐합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6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재천 의원, 박대평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