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6월 13일(목) 14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월드컵예선경기전주개최에관한건의안
2.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유진청하아파트뒷길포장에관한청원
5.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제38회풍남제행사추진상황에관한보고

   부의된안건
1. 2002년월드컵예선경기전주개최에관한건의안
2.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유진청하아파트뒷길포장에관한청원
5.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제38회풍남제행사추진상황에관한보고

(14시01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 전주개최에 관한 건의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전주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시켰고 유진청하 아파트 뒷길포장에 관한 청원서는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가 되었습니다.
  6월 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가 있어서 6월 1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5분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으로서 제38회 풍남제 행사 추진개요 보고서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의석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월드컵예선경기전주개최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2.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월드컵예선경기 전주개최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 전주개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주에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를 유치함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도시로 거듭나고자 함은 물론 1000년 고도인 전주는 여건상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도시이므로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의 전주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건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은 2002년 월드컵이 한·일 공동개최로 결정되어 국민적 아쉬움은 있지만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전주시민은 환영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예선경기를 전주지역에서도 개최하여 줄 것을 5가지 전주유치의 타당성을 들어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전주시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제안자 최명철 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안자와 함께 건의안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구수정과 자구삽입을 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 파견 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 하는 방범제도를 개선하여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자 함이며 이들의 연령과 개인별 능력을 감안하여 구청과 출장소의 소속으로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등 현안 행정수요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금후 지도원 관리에 있어 행정 조직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실시와 연령과 개인별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고 잉여인력 발생시 유보 정원제 활용 등으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인력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 전주개최에 관한 건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질의입니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전주개최 건의안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우리 전주시민들의 바램입니다마는 2002년 월드컵 전주개최에 관한 건의안은 축구를 하는 것인지 배구를 하는 것인지 스키를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축구라는 것을- 그러나 월드컵은 축구뿐만 아니라 배구도 있고 스키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는 저희들이 축구를 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들이 죽고 우리 후손들이, -이 서류는 영원히 남겠습니다마는- 후손들이 보았을 때 과연 2002년에 저희가 전주에서 건의안을 올렸고 그것이 축구로 이어졌는지를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홍보를 했을 때도 2002년 월드컵 축구라고 꼭 명시가 되어 있었지 2002년 월드컵이라는 그런, 공중에 돌던지는 얘기는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나 최명철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축구라는 말을 삽입을 해서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놓았는데 수정동의안은 지금 의원들이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발의한 분께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발의자한테 질의한 것입니까?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동의로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일단 질의에 대해서 수정동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발의하신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돼죠)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장 여성규입니다. 김진환 의원께서 "축구"라는 글월이 빠졌다 해가지고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축구라는 것을 알겠지만 먼 후대에 가서 이것을 보았을 때 변경될 수 있지 않느냐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김진환 의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첨가해서 수정하여 받아 줄 것을 답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어떠신지 의장님께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방금 김진환 의원께서는 수정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여성규 위원장께서 수정안을 받아들인다고 했죠?

○내무위원장 여성규   예.

○의장 최진호   그러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1항에 의해서 의원 4분1의 찬성자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동의안이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영배 의원외 14인으로부터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 전주개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2년 월드컵 문구 뒤에 축구라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영배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유진청하아파트뒷길포장에관한청원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유진청하아파트 뒷길포장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건축관련 법률의 시행으로 시 조례에 위임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의원의 수를 늘리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명칭인 전주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지방을 삭제하고, 구성에서 건축위원 수를 25인 이하에서 35인 이하로 증원하며, 단서조항인 관계 공무원의 위원수를 4분의 1이하 규정을 삭제하고 심사사항중 건축물의 형태를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로, 경관을 경관 심의로 하고 색채 심의를 삭제하며, 주거용 건축물로써 11층 이상을 10층 이상으로 강화하며 지하2층이거나 6m이상의 토지굴착에서 설비를 위한 것은 제외시키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계장이 된다는 것을 건축관련 업무가 주택관리계와 건축계로 분리되어 양 위원회를 각각 담당추진하여 온 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에 복수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 후, 건축위원회 구성에서 관계공무원의 위원수 4분의 1 초과금지 규정삭제는 민의를 외면한 행정편의적 운영의 우려로 현행대로 존치하며, 심사사항중 지하2층이거나 6미터 이상의 토지굴착에서 설비를 위한 것 제외를 삽입하는 것은 건축물의 균열과 하자발생 등이 우려되어 삽입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진청하APT 뒷길포장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보고입니다.
  본건은 효자3동 유진청하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 임영식외 회원 일동이 조형철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으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은 삼호, 유진청하, 성원, 롯데아파트 중심지 우전성당 뒷도로 약 40m가 포장되지 않아, 많은 차량이 통행하면서 먼지를 일으켜 집안까지 날아와 창문을 열지 못하는 형편이며, 비포장된 본 도로와 유진청하아파트간 거리가 약 5m로 우천시 진흙이 차바퀴에 붙어 주위 전체가 먼지로 변화하니, 주민의 편의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히 용지를 매입, 포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갈을 깔아 먼지를 방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한 내용으로 소개 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참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본건은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전성당 준공이후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나 주민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사리부설(자갈 깔기)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후 그 결과를 집행기관(시장)에 이송하도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청원을 심사한대로 가결 및 의견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진청하아파트 뒷길포장에 관한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5항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의하면 위원을 선임할 때는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다 공정한 선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의원 1인은 내무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4인은 전문인으로 하자는 의견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대표위원은 내무위원회의 결정대로 김한중 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전문인으로서는 학계에서 전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최원철 박사, 공인회계사로는 전일회계·세무사무소 대표 최영열 씨, 공인회계사 김성주 사무소 대표 김성주 씨, 엄상섭 회계·세무사무소 대표 엄상섭 씨를 선임코자 추천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자세한 이력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다섯 분이 '95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8회풍남제행사추진상황에관한보고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6항 제38회 풍남제 행사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제38회 풍남제 행사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신명난 풍남제, 세계로, 미래로입니다.
  방침은 우리고장 전통문화 발굴 재현과 계승보존과 도제 100주년 기념과 '97동계 U대회 경축문화 예술행사의 다양화,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계획은, 치밀하고 충실하며 특색있게
  ·추진은, 책임있고 성실하며 완벽하게
  ·행사는, 알뜰하고 검소하며 내실있게
  ·결과는, 흐뭇하고 만족하며 보람있게
  이러한 추진방향을 정하고 기간은 6. 17∼6. 23일까지 7일간입니다. 6월 20일은 목요일인데 이날은 단오절이자 시민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외 시내일원에서 행사를 하고 행사 구분은 8종에 33개 행사를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는데 시 예산이 4억3천만원이고, 제전위에서 3억4천3백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예상관람객은 약 1백만명으로 보고 주최는 전주시, 주관은 사단법인 전주풍남제전위원회이며, 후원은 문화체육부, 전라북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각 방송사 및 신문사가 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구성에 대해서 종류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야제에는 단오난장 개장식과 성황제, 풍남종 타종, 불꽃놀이가 있고 거리축제는 길놀이 퍼레이드와 거리공연이 있습니다. 기념식은 시민의장, 모범시민상 수여와 식전, 식후 행사가 있으며 경품권 답례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로서는 제22회 전주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제12회 전국서화백일대상전, 제7회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제2회 전국한지공예대전, 시민의 날 축하공연, 시립예술단 공연(교향악단, 합창단, 극단, 민속예술단), 염창순 전국 순회공연단 초청공연, 서라벌 국극 예술단 초청공연, 대우곡마단 초청공연, 시낭송의 밤, 호남오페라단 공연, 한시 백일장 KBS열린음악회, 제20회 전국 사진공모전, MBC 청소년음악회가 열리게 됩니다.
  민속행사는 동대항 민속경기, 제3회 전국장기왕 선발대회가 있으며, 체육행사로서는 육상, 씨름, 줄다리기, 축구, 배구(기관 친선경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행사로서는 무과급제 재현, 제2회 전국 아마바둑대회, 시민 유적지 순례대행진, 조선조 군관의장대 시연이 개최됩니다.
  무대공연으로서는 난장 특설무대에서는 서라벌 국극 예술단, 염창순 전통예술단, 시립극단, 시립민속예술단, 주부가요제, 각 대학교 동아리 공연이 있으며, 덕진 야외무대에서는 놀이패 우리마당, 동대항 민속놀이, 사랑의 메아리 행사가 있으며,
  단오난장에서는 시·군 특산품 전시전과 민속재현 코너가 있고 시·군 전통음식과 일반 공산품 코너가 있습니다. 장소는 종합경기장, 수당문 앞, 백제로 인도로서 규격은 3×6m와 4×8m 등 두 가지로 총 335칸의 점포를 개장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풍남제 행사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풍남제 예산내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보조금이 4억3천9만6천원이고, 난장코너 수익금이 3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7억7천3백9만6천원을 가지고 전야제에 3천4백97만9천원, 거리축제에 5천82만5천원, 시민의 날 기념식에 5천8백44만3천원, 문화예술행사에 2억7천9백66만원, 민속행사에 1천2백4만원, 체육행사에 1천만원, 기타 행사에 5천4백97만5천원, 단오난장에 1억3천74만6천원, 기타가 1억3천8백45만6천원, 예비비가 2백97만2천원으로 이 행사에 총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각 실과별로 이 행사를 분임해서 현재 두 차례에 걸쳐서 최종 준비상황 보고회를 거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회와 저희시가 이 행사에 총력을 다해서 전주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8회 풍남제 행사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폐회)

○출석의원(4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