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03일(토)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5.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도시계획시설(거마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8. 전주도시계획시설(대로3류1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9. 전주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10. 해외연수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5.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도시계획시설(거마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8. 전주도시계획시설(대로3류1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9. 전주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10. 해외연수결과보고(내무·도시건설위원회)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홍경옥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원안 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이상 6개의 조례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도시계획시설(거마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일부 수정을 가한 의견을 채택했고, 전주도시계획시설(대로3류 1호선)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 그리고 전주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도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로서 내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4월 18일 지역주민의견조사와 5월 10일 제125회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견청취한 바 있는 경원동 일부 등 5개동 지역의 행정구역 동간 경계조정 계획이 6월 21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법정동간 경계조정 지역 5개동 1,437세대 508필지 203만 8,879.3㎡로 그 내용은 완산구 경원동 2,3통 7세대 8필지 331.3㎡를 완산구 풍남동으로 편입하고, 완산구 평화1동 1∼6동 통과 31,32통 1,001세대 477필지 227만 8,243㎡를 완산구 서서학동으로 편입하며, 덕진구 진북1동 16통 일부 1세대 5필지 704㎡를 덕진구 금암2동으로 편입하고, 덕진구 금암1동 17,19통 일부 전북교육연구원 및 실내체육관 부지 15필지 2만 2,491㎡를 덕진구 덕진동으로 편입하며, 덕진구 우아2동 17통 일부 428세대 3필지 7,110㎡를 덕진구 인후3동으로 편입하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은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완산구 경원동 일부등 5개 동 지역의 동간 경계 조정계획이 도에서 승인되어 완산구 평화1동등 2개 동의 관할구역란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장 정원과 관할구역중 완산구 평화1동 관할구역란의 187∼472번지를 351∼472번지로, 산 150∼산 282번지를 산 150∼산169, 산 171∼산 178, 산 187∼산 191, 산 196∼산 198번지로 조정하고, 금암2동 관할구역란의 632-2∼636-10 다음에 새로 부여된 1521-31, 32번지를 추가 삽입하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안 역시 의견청취안 및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은 관련이 있는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불편이 있었던 경원동등 5개동 지역의 동간 경계조정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현 실정에 맞게 통반을 변경 조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받는 지역의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란에 구 지번을 삭제하고 새로 부여된 신 지번을 삽입 또는 통반의 명칭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완산구 경원동 2,3통 일부를 풍남동 10통란으로 조정하고 완산구 서서학동 21통 다음에 22통 내지 29통을 신설하며, 완산구 평화1동 1통 내지 6통 및 31,32통을 삭제하고, 25통 내지 30통을 1통 내지 6통으로 하여 통반의 명칭을 변경하고, 덕진구 인후3동 13통 3반 및 금암2동 4통 4반란에 새로 부여된 신 지번인 523-26과 1521-31,32번지를 삽입하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의견청취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사화 또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96. 6. 30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시한이 만료되어 기구가 자동 폐지되었으나 시장 유통체계의 특성상 상권이 형성되고 정착되기까지는 4,5년이 소요되는 바 개장 2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위탁운영시 시장 공익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계속 상설 운영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 기구설치 승인요청을 하여 '97. 6. 30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토록 승인되어 이에 맞게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설화 및 위탁운영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 6. 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시한이 만료 폐지됨에 따라 지방공사화 또는 위탁관리 시행하여야 되나 현 단계에서 위탁관리등의 운영시 시장 공익성 저하와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조절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전라북도에 기구설치 승인신청을 하여 '97. 6. 30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토록 승인되었으며, '96. 1. 1자로 지도원(종전 방범원) 1명 퇴직으로 고용1종 정원 1명이 자연 감원됨에 따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청의 기능직 10등급 유보정원 7명을 감축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한시정원으로 조정하고, 고용1종 지도원 정원을 1명 감원하려는 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 6. 26자로 개정 공포된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방범원'의 명칭이 '지도원'으로 변경되고, '96. 6. 27에 경찰서로 파견되었던 방범원이 본래의 소속인 구청, 출장소로 복귀되어 현장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방범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방범수당 지급대상이 소멸되어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6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도시계획시설(거마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처음으로
8. 전주도시계획시설(대로3류1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처음으로
9. 전주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시설(거마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시설(대로3류 1호선)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시설(거마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시설(대로3류 1호선)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시설(거마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공원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일부 토지와 공원과 인접되어 있는 토지와의 합리적인 조정 및 공원면적이 주변도로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조정하여 공원시설을 확충하고자 전주도시계획시설(거마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주도시계획시설 거마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로써 당초 22,770.6㎡에서 2,258.1㎡가 감되어 20,512.5㎡로 하는 것으로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관계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공원결정조서 면적이 실제 공부상 면적과의 차이 발생 부분은 바로잡고, 공원 면적이 주변도로와 중복되어 있는 면적을 제척하는 것은 원안대로 하되 편입하여 확장하려는 토지공사 소유지는 주민이 실제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으로써 도로를 폐쇄하면서까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편입하지 말고 시 소유지는 도로변으로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척하지 말고 당초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시설(대로3류 1호선)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대학로 개설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불합리한 도로계획을 조정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전주도시계획시설 대로3류 1호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주도시계획시설 대로3류 1호를 선형 변경하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관계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94년 8월 준공된 호남제일문을 관광명소화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및 내방객에 대한 고도 전주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는 광장을 확장하여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전주도시계획시설 미관광장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주도시계획시설 미관광장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로써 당초 16,500㎡, 15,817㎡를 확장하여 32,317㎡로 하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관계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원안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9항까지 당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시설(거마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시설(대로3류 1호선)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해외연수결과보고(내무·도시건설위원회)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선진국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내무위원회 13인과 기자 2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2분 등 18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연수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수과정에서 보다 많은 것을 습득하고 체험하여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습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으나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일면과 문화를 지켜볼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싶었으며, 백년의 지방자치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는 선진국가들은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동시에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번 해외연수중 지방행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단위의 구조와 기능등에 대하여 고찰하여 봤으며 연수단 일동이 2개국의 2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또한 현지 교수와 지방자치 및 환경문제에 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해당지역의 지방자치에 관해서 연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연수에서 체험한 결과를 몇 가지만 요약하면 첫째,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정신이 투철하며 또 잘 보존하고 있음은 문화유산에 대한 상품화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여 국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둘째, 각국이 공통적으로 특색있는 수종을 선택, 도시의 형태를 조화있게 가꾸려는 노력이 현저하였고 가로수 및 공원 녹지조성과 관리에 최대의 노력을 하므로서 도시가 숲속의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어 녹지관리가 부러울만한 면모를 갖추고 있었으며, 셋째, 대중교통수단은 전철, 지하철, 시내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개구리식 주차를 위해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 높이가 낮았으며, 소형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고, 넷째, 구도시와 신도시가 조화를 이루면서 구도시는 보존을 신도시는 개발을 꾀하는 부분이 뚜렷하였으며, 각 건물의 외형이 각각의 형태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축되었고, 우리와 같이 외형이 단조롭고 단수명의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세력 견제가 잘 이루어져 참된 주민정치를 본받고 우리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바램이 절실한 현실에서 금번 연수과정에서 보고 체험한 유익한 점들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발전시키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길인가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고 시정할 것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여 정의와 공익을 위하는 일에 뜻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살기좋은 전주 건설도 조속히 이루어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연수 목적에 의하여 현지의 사정 또는 제한된 일정 등으로 만족할만한 자료 수집이나 지방의회 운영실태 등의 특정한 분야를 심도있게 연찬할 수 없었으나 이를 계기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주종합랜드 조성, 전주타워 건설 등 특색있는 사업의 추진과 후백제의 왕도로서 문화재 관리와 보존에 대한 투자의 확대와 푸른 도시 가꾸기, 전주천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전주를 문화예술의 생명력 있는 도시로 정착시키고 개발행정을 병행하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번 연수를 통하여 몸소 체험한 바를 적극 활용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전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종헌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대신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금번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유럽 5개국 연수는 세계화와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점 연수분야를 선진 지방자치제의 운영실태,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택행정,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존, 그리고 각국의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정책에 두고 이 분야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연수를 하였습니다.
  연수과정에서 체험한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본격적인 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확보가 시급하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실천에 옮겨야 하겠고, 둘째,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도시행정 추진과, 셋째, 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존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하겠으며, 넷째,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민 홍보 및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가장 감명깊게 느낀 점은 우리시가 안고 있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선진국가들의 도시계획은 보다 먼 장래를 예측하고, 과감하게 투자하여 백년 이상이 지나도 불편없이 운용되고 있었고, 각종 건설사업이나 건축에 있어서도 세밀한 계획에 따라 설계를 한 다음, 그 설계에 의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튼튼하여 몇 백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도 이제는 부실공사 추방과 함께 하루빨리 기술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국별로 중점 연수한 내용을 살펴보면, 러시아의 모스크바는 크렘린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3개의 환상도로를 개설하여 이 가로망에 연결하고 지하철이 보완하는 등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며, 프랑스는 파리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인구를 분산시켜 도시문제 극복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서쪽에 라데팡스라는 무공해 신도시를 건설한 것은 정말 멋진 작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연장 2,110km로 1일 처리 정수능력이 200만톤으로 세계 최대이고, 쓰레기 처리량은 연간 16억톤을 처리할 정도로 놀랄만 하였습니다.
  독일은 통일된지 5년정도 밖에 안되지만 세제 등의 개혁과 구 동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투자로 후유증이 거의 줄어들고 있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연방, 지방, 도시 등 각각의 차원에서 노력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로선 부럽기 그지없었고, 특히 하이델베르크의 잘 조화된 자전거도로는 퍽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체코는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1년간 찾아오는 관광액이 국민의 10배인 1억명이 넘는다는 것을 듣고 너무나 놀라 실감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연수단 일행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몸소 체험한 바를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장기계획에 따라 외곽을 위주로 간선도로를 건설하고 있어 교통 흐름에 다소는 기여하고 있다고는 보나, 거의 대부분 평면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신호대기에 따른 교통체증과 많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개설비 과다만 따지기에 앞서 시민 전체적인 손익을 반드시 고려하여 입체식 교차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며, 백제로와 같이 개설 후 설치 등으로 인한 예산적, 시간적 낭비와 주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집행기관에 적극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해외연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