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12일(목) 10시 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8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8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홍경옥입니다.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재균 의원외 14인 의원이 발의하신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가지고 이 규칙안은 지난 8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17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에 승인안으로서 전주시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5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이 제출되어서 이 승인안 두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은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일반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조례안,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 이상 6건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동의안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융자 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등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1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서로서 전주시장으로부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계획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17일 4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8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영기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6년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영기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박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대시정질문을 통한 시정파악을 하고 그 동안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96년 9월 13일과 16일 이틀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창수 의원 조형철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