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17일(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7.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8. 전주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
9. 재해위험지구지정고시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7.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8. 전주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
9. 재해위험지구지정고시계획보고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제출 사항입니다.
  '95년 9월 14일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지부장으로부터 전주시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고 청원요지서를 오늘 의원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본 청원은 다음 회기에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과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는 전주시 일반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전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과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대현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이재균 의원외 15인의 의원님들의 발의한 안으로써 먼저 개정이유로는 우리 시의회가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본회의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제안 및 의견개진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또는 안건심의와 관련된 질의 토론 이외에도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또는 시정 전반에 관하여 의원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의안은 제1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4분 발언제 신설로 인하여 의원간의 불신임 및 감정대립, 또는 본회의장에서의 권위실추 및 혼란우려와 답변을 듣지 못함으로써 시정질문에 대하여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여서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의결되어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28회 본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본 의안이 상정되어서 그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본 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답변 또는 토론없이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지난번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34조의 2 (4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첫 발언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분 이내의 발언(이하 '4분 자유발언'이라고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②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4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접수일시를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그리고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석에 배포한 심사결과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으로부터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년도마다 2회 이상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매년 재정 운영상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되 상반기에는 당해년도 세입, 세출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추진 계획,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과 하반기에는 전년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 및 공유재산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을 일간신문, 시보 등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소행정동 통합과 과대동 분동 계획에 의거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등이 지난 6월 2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9월 1일 시행으로 분동된 8개 동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신설동 청사 소재지와 기존동 명칭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과대동으로 분동된 덕진구 송천1, 2동등 8개 동의 동사무소 소재지와 동 명칭을 변경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동인 중화산동, 우아동, 송천동을 중화산1동, 우아2동, 송천1동으로 동 명칭을 변경하고 중화산2동, 삼천3동, 효자4동, 우아1동과 송천2동 등 신설 5개 동의 명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할 사항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50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토록 조례 제6조 2를 신설하고 제15조 '나'목에 전주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주민세 5만원을 삽입하려는 것이며, 제19조와 제49조는 농업·수산업·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의 재산세 및 종토세 면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제21조의 '과세 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제28조를 신설하여 자동차세 세율을 전주시세 조례에 삽입하려는 것이고 제51조에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전주시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에 따른 사고예방과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더 부담을 주거나 시 재정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6 영세금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1996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 분류체계 변경으로 폐기물 관련 용어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방법 등 쓰레기 봉투의 위탁 공급과 쓰레기 봉투의 가격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부과 징수방법 및 폐기물 과태료 부과 기준등을 개정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에 폐스티로폴을 추가한다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 전세금을 융자해주는 절차로써 전주시장과 주택은행장이 협약을 체결하여 3억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며 연리 3% 저리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석환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농어촌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적용하고 미풍양속 및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에 한하여 제한하는데 단, 식품접객업소 중 부지 면적 1천㎡ 이하 연면적 200㎡ 이하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며, 하천법, 자연환경 보전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지역, 취락마을 인근지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관계관에게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96. 7.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주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제도 대신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전주시에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여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주요지하매설물 및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등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로관리 업무의 주관 행정기관 공무원,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관계관에게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재해위험지구지정고시계획보고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평소 존경하옵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저희 시에서는 단 한 군데에 있는 재해위험지구를 지정고시 하였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뒤에까지는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위치상으로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 있는 노란선이 팔달로입니다. 여기는 한솔제지이고.
  전주천에서 흐르는 금암보 하천, 내려가서 전주천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석 :「잘 들리지 않으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설명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왕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야전마을은 1987년도 1월 1일부터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완주군에 있으면서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상당히 저지대고 침수가 자주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계속 큰비가 오지 않다가 '93. 6. 29일과 30일에 199㎜, 그 다음에 7월 12일, 13일에 200㎜의 비가 오므로써 침수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공단에 있는 에이스제과 부근, 그래서 상당히 물난리가 날 정도로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역시 지사님이 오셨고 시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타협 결과 도에서 2억5천만원, 시에서 2억5천만원 등 5억을 가지고 수로정비를 하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수로정비를 했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전주농조답이어서 저지대이고 농조답이어서 물이 잘 안 흘러갔습니다.
  우리 시내권은 이 사업을 하므로써 물이 잘 흘러갔는데 역시 체증이 생기고, 침수지역이더라, 이러한 결론이 다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놓아두면 안 되겠다, 앞으로 많은 비가 올 것을 예상을 해서 전주시에서는 우선 5억원을 들여서 정비를 한 다음에 용역비 5천5백만원을 들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해 보았더니 약 61억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내용은 하천 개수에 27억원, 옹벽 하수도 준설, 펌프장 19억, 토지 보상 건축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그 다음에 철도가 있어가지고 철도 이설, 수로 확장, 교량 3개소, 기타 등으로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지금까지도 저지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거의 황무지이고 어떤 공장이 들어서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덕진구청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해야 할 일들은 하천을 준설해서 저류지를 만들고 또 전동기를 설치해서 빠른 시일내에 물을 품어내는 일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행정도 날로 발전해 가고 우리 시에도 재난관리과가 생겼고 내무부에도 이런 큰 기구들이 생기다시피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위험지구는 지정을 해라해서 6월 6일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8월 30일 본 지구를 도의 지시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하고 의원 여러분들께 통보를 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시에도 침수 상습지역 내지는 재해위험지역이 있다 이런 내용을 통보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린 내용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자연재해대책법 25조, 시행령 26조,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회가 있는 대로 현지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년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원석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조형철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형철 의원   예.

○의장 최진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효자3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 발언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을 했을 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절차와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는데 물론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항으로 되어 있는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계획 보고가 처음 시작할 때 의장님으로부터 이의 없이 오늘 의사일정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본회의에 무리 없이 올라왔다면 의아하지 않았을 텐데 보고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의원님들이 대단히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음을 제가 느꼈고 의원님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전주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준 자료에 의하면 재해위험지구의 법률적인 근거와 그리고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만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서술을 해주고 또 의사진행에 있어 의장님도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이면 주지를 시켜서 대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의사일정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융통성 있는 진행이 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수과장님의 보고 또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공감이 의원님들에게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정도 보고면 형식적으로 그칠 것 같고 그래서 진행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한다면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와 여기에서 보고를 하게 된 배경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의원들이 납득이 갈만한 그러한 보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의원께서 질의 발언을 얻어서 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했었더라면, 그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의장도 상정할 당시 집행부에 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옳겠노라고 집행부에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의결사항이 아니고 단지 보고로써 그칠 사항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 협의를 마친 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수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최명철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가 오늘 제129회 임시회에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이재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이 되어서 4분 발언제에 대한 취지였었는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공포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제가 오늘 4분 발언을 먼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방금 조형철 의원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수과장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추진사항 뒷면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보면, 물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적어도 의회에 올라올 때는, 아까 구 에이스제과에서 전주천이라고 했습니다.
  구 에이스제과는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 에이스제과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는 에이스제과가 아니고 현재 훼미리식품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보고 때 우리 시장이 나가서 현장 파악을 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렇다면 이런 재해지역에도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 방문을 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사실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민원을 살피고 그런 것을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만 나가서 이것은 우리들이 판단했을 때 보고사항으로 그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런 보고사항이 있다면 꼭 당해 위원회만큼이라도 연락을 해서 같이 현장을 파악하고 방문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준비 됐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자연재해대책법 관련법규 해가지고 '96년 6월 2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 6일이라고 하면 날짜로 치면 얼마 안 됐습니다.
  이 행정은 조금은 전통도 있고 또 한해쯤 바뀌어야 행정이 능률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서툴렀지 않느냐 이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시장·군수는 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해서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침수, 산사태, 낙석, 언덕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엄밀히 따져서 재해위험지구로 판단이 지어지는 지역은 고시를 하도록 '96년 6월 6일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다만, 궁색한 표현입니다만 의회에 이 내용을 통보를 해 드린 것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며칠 후면 내년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이런 재해위험지구도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보낸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해대책이라고 하는 업무는 연중에 매일 하는 업무가 아니고 비오는 그 시기에 잠깐 하다보니까 깜빡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폐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