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19일(토) 10시 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은 조례안 두건과 의견청취안 두건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과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댁에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96년 9월 23일 심영배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서 동일자로 전주시장에게 이송하였으며 10월 18일자 전주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삼천2동 출신 이재균 의원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제의 제안자로서 그 통과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4분이란 시간은 짧지만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 주민의 불편과 여론의 반영 그리고 빛나는 고견들은 분명 우리 전주시민에게는 커다란, 외침으로 또 진정한 민의의 대변으로 들릴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체 148건의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리결과서가 불가피하다, 최선을 다하겠다,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등등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결과 또한 회기만 끝나면 그만이어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 행정사무 감사때에나 보자는 식이 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의회에서 밝힌 의회속기록내용이며 각종 문건, 보고서에 대한 확실한 복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올라오는 민원서류처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 회기중 3분의 2이상의 민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인데 민원심사를 할 때마다 임시회 일정이 늦을때면 집행부에서 미봉된채로 "집행부 이첩", "집행부 이첩", 하는 식의 심사가 대부분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선 공무원이 "법이 그러니까"식의 상투적 답변이 애가 타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민원을 내는데도 의회의 민원서류심사가 그토록 소홀하다고 봐서는 결국, 의회의 소임중 중요한 일부를 너무 소홀히 하는게 아니냐는 반문을 해 봅니다.
  오늘 이후에 연구, 검토를 한 내용으로 의회내에(가칭) 민원심사위원회등의 특별위원회를 상설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원들이 시도를 할 때 여러 의원님들에 동참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4분 자유발언의 근본 취지는 의원 여러분의 발언 기회를 확대시켜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집행부의 견제와 주민의 이익과 불편을 대변할 수 있는데 있다고 봅니다. 제도의 활성화로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자유발언으로 잘 사는 전주시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태평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시정수행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본 의원은 전주중앙시장의 현대화시설 문제점에 대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은 1945년부터 전주시에서 공설시장으로 관리해 오다가 1980년도 시장현대화 계획에 따라 공설시장으로 폐지하고 현재 시공중 여러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우여곡절 끝에 1988년 1월에 허점 투성임에도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므로서 제가 그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개설 허가없이 상거래 행위를 해오고 있음에도 관리청인 전주시는 방치상태에 있으며,
  둘째, 소방시설 미흡으로 우금까지 공문만 오고 갈 뿐, 대형사고가 우려되며,
  셋째, 시의 눈가림 정책 후유증으로 행정일관성 없는 행정행위와,
  넷째, 번영회라는 중앙시장협회와 상가조합간의 재산 영업권, 관리권 이원화로 책임전가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중앙시장 상인들과 일반시민까지도 문제점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중앙시장과 전주시 경제발전에 크나큰 암초가 되고 있으니 영광의 민선시장으로서 당선된 양상렬 시장의 중앙시장 현대화의 꿈을 안고 지역발전과 시장현대화를 위해서 번영회 고문변호사와 제2대 번영회장까지 선임되어 현대화 필요성의 현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다시 정치력을 발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시중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며, 입주상인이나 소유권자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마는 누구보다도 이용자인 일반 전주시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십분고려하여 이제 와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마는 시민들이 마음놓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특위라도 구성하여 세부적인 실현성 있고 책임성 있는 긴급대책을 수립하여 중앙시장의 현대화의 활성화와 전주시의 무궁한 경제발전에 총력을 경주하여 매진해 줄 것과 금후 추진상황을 밝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개회사에서 최진호 의장님께서는 행정조직개편의 지지부진으로 인해서 변화된 시정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우려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전주시 행정조직개편은 우리 시정이 당면한 현안중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데로 이 안은 지난 2월 9일 제123차(임시회)를 통해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이 자치시대의 조직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하는 우리 의회의 지적과 함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다시 집행부는 그 안을 4개월 후인 6월 4일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당시 시장선거를 앞두고 새 시장에게 맡기자는 이유속에서 돌연 철회되었습니다. 그후 현재 10월 19일이 되었습니다. 이 안이 최초 상정된 2월 9일로부터는 8개월 10일이 되었고 새시장의 취임 후로는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집행부는 지난 10월 2일자로 안을 작성하고 현재 각 부서에 공람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고 11월중에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은 고사하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우리의 조직을 갖추자는 이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어떠한 조직과 인력규모를 가질 것인가는 행정목적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일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작업이 지지부진한 중에도 전주시는 몇 차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집을 짓고 사람이 들어서야 할텐데 조직은 갖추지 못하고 인사만이 취해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전주시의 공직자들이 시민보다는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2월에 이 안을 부결시킨 이후에 성의있고 보다 심도있는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6인 소위원회를 만들고 그간에 본청과 구·동의 현장을 오가면서 연구활동을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의 결과 본청이 비대하니 수술이 필요하다. 구청을 기왕에 만들었으면 구청에 권한과 일을 주어야되는데 일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구청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고 특히 출장소는 기구와 인력이 지극히 작아 가지고 방대한 지역과 인원을 카바하는데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활동의 결과 우리 의회는 최소한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5월 10일에 집행부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본청 1국을 축소하고 지역특성 부서를 만들어라, 10개 사업소중에서 두 사업소에 서기관급을 직급을 하향하라, 그 다음에 구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통합관리할 전담계를 설치하라, 그리고 효자출장소의 기구인력을 완산구청의 80%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라, 이와 같은 요구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회의 노력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안을 살펴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전혀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행정조직은 처음도 끝도 바로 시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조직이 바람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바로 시민을 위하려면 어떠한 조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그 답이 구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내용을 변화된 시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조직을 만들려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상렬 시장께서는 이 행정조직개편내용은 전적으로 시장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새기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시에 금 회기에 시장과 관계부서에서는 의회의 의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의회와 진지하게 숙의하면서 이 안이 조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의회의 의사가 계속 경시된다면 의회가 자체안을 성안해서 가결해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경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이 기회를 통해서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발언제도는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답변에 관한 명문과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답변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4분 발언을 하실 의원은 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본회의 개의전까지 신청해 주시면 30분의 범위내에서 접수순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영기 의원외 14인으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9회(임시회)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수완 의원, 이덕승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21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