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2일(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입니다.
  10월 2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는 전주시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는 도중에 청원인과 소개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서 심사를 중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를 유보하였으며,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 즉(미관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동계 U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대회종료 후 경기장 시설물 일체를 시공자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인력을 확보하고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던 건축물 관리대장을 '96. 7. 1부터 구청, 출장소, 본청에서 발급함에 따른 인력증원과 조정이 불가피하여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기구, 인력과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의 하부조직인 체육관을 폐지하여 관리장을 포함 계장 2명등 3명을 빙상경기장 관리요원으로 상계조정하고 기계직등 관리에 필요한 기술직 7명을 증원 총 10명으로 빙상경기장 기구인력을 확보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을 구청, 출장소에서도 발급함에 따라서 지적직 3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시 자체 기관간 6명의 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구조직 개편과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 U대회 준비단의 시설계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등 빙상경기장 운영에 따른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기관으로부터 빙상경기장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인수의 시급성과 관리에 필요한 전문자격증이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시공자로부터 기술이전을 이양 받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고, 현재 U대회 준비단 시설계 인원은 종합경기장에 시설하는 옥외경기장 시설공사에 전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의 하부조직인 체육관 관리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감축된 기구와 인력을 빙상경기장 기구직제로 상계 조정하여 '97동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대회 종료 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사무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에 전주시 빙상경기장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이 있는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석환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 이유는 1995년 6월 전주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상업지역내에 25m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요 도로변에 결정한 도로변 미관지구중 일부구간이 누락되어 추가 지정하고자, 전주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안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동산 2미관지구인 동산역 부근대로 1-11호선 변의 당초 편측 폭 12m, 연장 1,590m로 결정 된 것을 반대편 누락 부분 77㎡를 추가 지정하고, 송천 2미관지구인 송천역에서 10호 광장 사이의 당초 양측 폭 12m, 연장 1,980m, 편측 폭 12m, 연장 350m를 누락 부분을 추가 지정하여 양측 연장 2,097m, 편측 연장 233m로 하고, 덕진 2미관지구인 10호 광장에서 서곡교 사이의 당초 양측 폭 12m, 연장 290m, 편측 폭 12m, 연장 700m의 미관지구를 편측 70m의 누락부분을 추가 지정하여, 편측 770m로 하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본 변경 결정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견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폐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