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6일(토)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0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3.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30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3.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으로서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6년 11월 11일 이재천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동일자로 오정례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1. 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7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님 댁에 우송하여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0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영기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6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3.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의원석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강길구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상정을 했으니까 상정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 제안설명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길구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의원   강길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의사국에서 오늘 본회의 준비를 충분히 다했어야 할텐데 저 뒤에서는 마이크 장치가 고장났는지 잘 안들립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들어야 하고 중요한 내용을 듣고 이에 대해서 가부간에 표결에 응해야 할텐데 이것이 잘 안된 것 같아서 잠시 오늘 이것을 손질을 해서 정확하게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동안 정회할 것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마이크 상태가 제가 이상이 없는줄 알고 진행하는데 뒤에서 마이크가 고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마이크 잘 안들리십니까.
  (의원석:「잘 안들립니다. 환풍기 소리때문에」하는 의원)
  환풍기 소리 때문예요. 그러면 강길구 의원님
  (의원석:「일단은 정회를 해주세요」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마이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신청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95년도 우리시에서 사용한 예비비에 대해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13,496,671천원중에서 7,983,126천원이 지출이 결정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7,054,705천원을 지출하였고 928,421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관별 즉 부서별 지출 내역은 시 본청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전주 경기장 건립 기본 설계비 외에 12건에 993,31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번째, 완산구청이 구청 청사 일부 이전에 따른 경비외에 4건에 1,508,98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번째, 덕진구청이 농업용수 확보에 따른 대형관정 개발비외에 1건에 170,03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 개소에 따른 경비 및 운영비로 4,382,37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크게 두번째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803,690천원중에서 데이터 전용회선 이
  및 청약 등의 경비로 15,93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번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245,017천원 중에서 전주권 통합정수장 건립에 따른 기채이자로 217,68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질의 사항에 대한 설명은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승인 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총괄적인 사항만을 제안설명 드리고 회계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포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 전반에 관한 총괄 및 회계별 결산 사항과 기금의 결산 사항 , 채권의 결산사항, 채무의 결산사항, 공유재산의 결산사항과 물품의 결산사항의 순서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5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및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의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등 5개의 일반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이 652,440,352천원으로서 그중 징수 결정액이 630,731,12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납액이 97%에 해당하는 612,078,578천원입니다. 여기에 미수납액은 18,652,54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91,623,793천원이며, 지출은 337,102,838천원으로서 49%를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 총 잔액은 274,957,740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13,276,27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64,315,668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이 197,383,801천원으로서 이는 다음 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 분야에서 징수결정액이 318,420,120천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이 311,087,549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이 7,332,571천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 처분이 1,209,519천원이고 이월액이 6,123,05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85,297,130천원중에서 75%에 해당하는 215,224,67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세출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회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559,211천원중에서 84%에 해당하는 1,309,41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71,400,392천원 중에서 84.3%에 해당하는 60,212,73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46,525,304천원 중에서 78.9%에 해당하는 36,705,80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부문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14,292,092천원 중에서 62.3%에서 해당하는 8,972,22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문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109,809,273천원 중에서 13.3%에 해당하는 80,526,92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 부문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30,425,314천원중에서 73%에 해당하는 22,217,50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부문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426,320천원중에서 84.8%에 해당하는 361,75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지원및기타 부문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10,859,224천원 중에서 45.3%에 해당하는 4,918,31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잔액은 95,862,876천원으로 이를 세분해서 명시 이월액이 6,976,271천원이고 사고 이월액이 33,092,882천원입니다.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이 55,793,723천원으로서 이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312,311,006천원이고 그중 수납액이 300,991,028천원으로서 미수납액이 11,319,978천원입니다.
  세출결산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406,326,663천원중에서 30%에 해당하는 121,878,16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잔액은 179,112,863천원으로서 이중 명시 이월액은 6,300,000천원이고 사고 이월액이 31,222,786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141,590,077천원은 다음 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가)번 공기업 특별회계 즉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세입결산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1,165억 2,743만 6천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이 1,158억 2,191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7억 553만 4천원입니다. 세출결산분야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008억 2,713만 6천원중에서 41.3%에 해당하는 831억 4,002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잔액은 326억 8,188만 7천원입니다.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82억 2,721만 8천원의 잔액은 이월액이 134억 3,288만 3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8억 44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두번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52억 429만 6천원의 잔액은 이월액이 9억 7,698만 3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2억 2,731만 3천원으로서 이것도 역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번째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2억 37만 3천원의 잔액은 이월액이 49억 8,009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42억 2,028만 3천원으로서 이것도 역시 다음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총괄은 세입결산분야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1,957억 8,356만 1천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이 1,851억 6,911만 7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06억 1,444만 4천원입니다.
  세출결산분야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054억 9,952만 7천원중에서 18.9%에 해당하는 387억 3,814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잔액은 1,464억 3,097만 6천원으로서 이월액이 181억 3,283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282억 9,814만 6천원으로 이것도 역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기금의 결산상황으로서 `95년도말 기금총액은 5종에 21억 5,963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말 15억 152만 1천원보다 6억 5,811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종류별 내역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이 3억 8,328만 2천원이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2억 5,640만 1천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장학기금이 3억 8,415만 1천원이고 4-H후원회 지원기금이 8505만 9천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 50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채권의 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264억 376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말 채권액 266억 2,685만 1천원보다 2억 2,308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61억 2,305만 2천원 특별회계에서 202억 8,071만 2천원이고 다음 채권 종류별로 내역을 보고드린다면 첫번째 지방세 채권이 60억 3,182만 9천원이고 이는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재산매각 채권이 8,202만 3천원이고 세번째 임대차계약 채권이 920만 1천원입니다. 네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71억 3,969만 5천원입니다. 다섯번째 의료보험특별회계가 1,874만 8천원입니다. 여섯번째 농어촌소득특별회계가 9억 5,642만 7천원이고 일곱번째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7억 9,799만 2천원입니다. 여덟번째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이 8억 5,381만 1천원이고 아홉번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 897만 6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억 506만 3천원에서 264억 376만 5천원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95년도말 우리시의 채무총액은 1,850억 6,606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1,334억 4,791만 9천원보다 516억 1,814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 종류별 내역은 지방채가 93억 8,773만 1천원이고 차입금이 1,658억 574만 2천원입니다. 또 나머지 해외차관이 55억 8,458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별 내역은 지방비부담이 780억 243만 8천원이고 기업수입이 910억 1,597만 5천원입니다. 나머지 실수요자 부담이 160억 4,7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공유재산결산 상황으로서 '9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674만 5,518㎡로서 1,076억 6,645만 5천원이고 건물이 10만 4,736㎡에 202억 6,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3가지 종류는 1,184건에 57억 739만 4천원으로서 총 1,336억 3,754만 9천원 상당에 여기에서 기타는 임목과 즉 공작물, 기계, 기구등임을 설명말씀드립니다.
  다음 용도별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277억 142만 5천원이고 보존재산이 30억 2,758만 5천원입니다. 나머지 잡종재산이 29억 853만 9천원입니다. 여섯번째 '94년도말 물품현재액이 60억 5,874만 2천원이고 '95년도에는 71억 2,866만 4천원으로서 14억 7,723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사항만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운영위원회 2인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 각각 3인씩 총 11인으로 구성코자하는 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에 배정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남경춘의원, 박대평의원을 내무위원회에서는 김동성의원, 주재민의원, 박창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최수완의원, 이덕승의원, 강한규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윤석근의원, 최락운의원, 임종환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코자 추천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이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결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2차본회의가 11월 23일 개의되므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렸으면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제 130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종헌의원, 박종윤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