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3일(토) 10시 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안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여성발전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4.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의건
5.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안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여성발전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4.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의건
5.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에 주재민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미디어밸리 입지 선정 제안 요청서 제출에 따른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11월 2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최수완 의원을 간사에 주재민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미디어밸리 입지 선정 제안 요청서 제출에 따른 보고서가 제출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11월 2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11월 2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97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 위원장으로부터는 전주시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전주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부터는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30회 전주시의회의정 활동에 수고가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 제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주는 후백제의 옛 도읍지로서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예향의 명성은 차츰 사그라들고 있어 전주 역사를 재조명하고 문화를 재창조하여 세계에 떨칠수 있는 전주 문화를 다시금 살려내야 되는것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전주시가 해야할 큰 의무중에 하나로서 우리 고장 전주의 아름다운 옛 이름을 되살리고 후세에 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주에 대한 애정을 북돋우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 제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주시가 문화 예술 도시로서 선진적인 면모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전주시의 주요 지명과 공공시설등의 명칭을 부여함에 있어 전주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부합되고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명칭 제정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목적과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 및 실국장의 당연직 위원과 의원 4인 그리고 학계와 문화계 5인의 선임 위원을 포함 17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선임 위원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 지명 공공시설등의 명칭 부여 및 변경에 따른 처리 절차와 제8조에 타 조례중 명칭 부여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제9조에 위원회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본문 9조와 부칙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제안자 이재천 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안자와 함께 조례안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타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자구의 삭제와 삽입을 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가 확보된 완산구청 청사를 신축하고 '96년 9월 분동 시행되는 중화산 2동, 송천 2동, 그리고 효자 4동 청사 확보와 삼천 도서관을 신축하여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또한 현안 사업으로 조성중인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추진중인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 부지중 미 매입된 287필지 369,000평 매입과 우아동 호동골에 조성중인 소형쓰레기 매립장의 인근 주민과 합의 등 관리시설 주변 영향 토지의 매입과 시가지 화단 식재용 화초류 및 대묘 생산등 시 자체 수요 충당과 식수용 묘목 분양을 하기 위하여 덕진구 장동리 농촌지도소 부근에 1만평 규모의 시립 양묘장 조성부지의 취득과 국립 전주 박물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 가능한 국유지와 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시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토지가 총 330건에 1,280,533㎡ 이고 건물이 5건에 21,589㎡라고 하는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서 본 안건 심사는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도중에 시립 양묘장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난 제12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한바 있는 사항으로서 모든 위원님들이 매입 예정지를 현지 확인한 후 심사하기로 유보하여 어제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현지를 방문하여 관계관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난 후 재 상정하여 시립 양묘장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에 따른 효과와 앞으로 전주시의 도시 녹화 사업 계획등에 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여성발전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 여성발전기금설치에 관한조례안은 상정합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이재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내무위원회 이재천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다시 심사하고자 하시는 전주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중 제3장 8조 2항이 동 조례안의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과 동일자로 제정공포시행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저촉여부가 어제 오후 늦게서야 내무부 팩스로 이송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의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심의위원회및 여성발전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전에 상정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의원석 : 소란)
  상정했는데요.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석:「본인이 아직 안들어왔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안들어왔습니까? 위원장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예」, 「없습니다」,「위원회에 위임했는데 위원회의 논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보고가 되어야죠 먼저」,「보고를 해야죠 위원장이 나가서」하는 의원있음 )
  보고를 하기전에 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유보하겠다는 전달이 있었기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보동의안이 없으면 본안건은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보동의는 질의가 끝난뒤에 할 수도 있고 토론종결이전에만 하시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진행에 협조있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석 : 소란 )
  잠시 이해를 돕기위해서 지금 상정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하고 위원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하고 이번회기에 유보하자는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진행했습니다. 또 유보동의안은 질의가 끝난뒤에 유보동의안을 내셔도 되고 토론을 종결하기 이전에만 유보동의를 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유보동의를 내시면 재청이 있으면 이의가 없을 시에는 재청을 받아서 유보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회의진행으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장」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오정례의원 의원석에서:아니 아까 위원장보고 제안설명하시라고)
  (의원석:소란)
  의사진행발언이기때문에 안나오셨기때문에
  (심영배의원 의원석에서: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심영배의원 의원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의원석:「간단하니까 현장에서 하겠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렇게 하시죠.

심영배 의원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전주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 여성발전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응답 토론및 의결을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석:「재청입니다」,「그것은 의사진행이아니잖아요」의원있음)

○의장 최진호   심영배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을 다음 회기로 심의하기로하고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정례의원 의원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면 안되고요 정식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동의안으로 제출하셔야죠. 금방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잖아요)
  (의원석:「의견을 제시하셔야지」하는 의원있음 )
  (오정례의원 의원석에서:그렇죠 유보동의안으로 제출을 하셔야죠. )
  다음에는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신청해서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정이 되었다는 제안설명이 있고 질의응답이 있고 토론의결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의사절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유보동의안을 낼수있는 것이죠.)
  의사진행발얼을 얻어서 유보동의안을 낸것입니다.
  (의원석:소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심영배의원이 냈는데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안은 상정을 했습니다. 의장께서 상정을 하셨고요. 상정후에는 유보동의안을 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려면 제안설명을 들은후에 유보동의안의 제출형식을 갖추어서 유보동의안이 되었든 아니면 수정안이 되었든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심영배의원께서 의석에서 유보동의안을 내셨고 그것을 의장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청까지 받았기때문에 이 절차도 사실은 의장님이 회의진행의 전권을 행사하시기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면 이 안이 왜 유보되어야하는지의 논란이 있은후에 하는 것이 적정한 회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후에 적정한 절차로 유보동의안이 제출되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기때문에요. 지금이라도 의장님께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셔서 그런 방법을 택해주신다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의원석:소란)
  (의원석:「아니 서면제출로 해도 되는것아니겠어요. 서면제출로라도 그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미 회의가 ..」하는 의원있음)
  제 의사진행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분은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의원께서도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절차에 의하면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한시간의 정회를 통해서 의원간담회를 거쳤고 또 위원회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은 왜 유보동의를 냈는가를 모르는 의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시간절약상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영배의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을 묻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심영배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성태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의원입니다.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 여성발전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 의회나 위원회나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민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에 전주시민들이 왜 유보를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희 위원회만 알고 저희 의회만 알고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판단되면서 왜 유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 위원회나 아니면 발의자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김성태의원으로부터 제3항 안건이 유보에 대한 건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간담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아시지만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방청객에게도 알수있으면 좋겠다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되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하고자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영배의원의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석환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저밀도로 계획된 중화산아파트지구의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그간 아파트지구로 통제하여 오던 점을 감안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하여 개발을 꾀하고자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삼천주변 일대에 중화산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었던 30만 9천4백㎡를 폐지하고 그 일원에 32만 1176㎡(9만 7153평)의 전주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결정 신설하는 것으로 지구내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노외주차장, 녹지, 그리고 공용청사부지, 학교등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 세부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대로 및 완충녹지 일부를 편입하고 구적오차를 산정한 시설면적이 32만 1,176㎡로 단독·공동주택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19만 5,887㎡로서 전체의 61%인데 그중 공동주택지가 10만 1,069㎡, 공공시설용지는 12만 5,289㎡로 하며 가구및 획지와 가구별 획지규모를 정하고 공동주택 층수를 20층 이하로 제한하는등 제어요소별 적용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중 몇가지 미비점에 대한 확인 검토 및 민원 야기등의 최소화 방안 강구등을 위해 유보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전 의회와의 조율이 원만하지 못한게 아쉬움으로 금후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입안계획하여 추진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업시행으로 경험을 축적하여 이후 송천 서신아파트지구등은 시 자체개발로 시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고 개발방식 결정에 있어서 소수민원인의 의견도 존중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은 결정한 집행기관의 안이 타당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결정안과 같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견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6.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일관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최수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최수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건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지출 총액은 72억 88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70억 5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억 17백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5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위원회 의견으로는 예비비는 예측 할 수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시 계상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 역시 예측할수 없고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나, 예비비 지출내용중 효자출장소 개소, 전주권 통합정수장 부담금 이자등은 사전 예측할수 있고 또한 추경 예산등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안일한 예산편성과 방만한 재정 운영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79억 83백만원중 13%인 9억 28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비비지출 결정시 소요 예산액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회의 심사시 지적된 내용이 해마다 거듭되지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승인하기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중 회계별 세입 결산 총괄은 예산액 5,901억 88백만원으로 6,307억 31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120억 78백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86억 53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546억 23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327억 33백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6,916억23백만원중 3,371억 3백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75억 92백만원 불용액이 2,769억 2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총액은 2,749억75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6.6% 이며, 그중 명시이월이 132억 76백만원 사고이월액이 643억 16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973억 8천 3백만원입니다. 본안건은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 순서로 심사한바 당 위원회의 의견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승인하여준 예산에 대하여, 예산의 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 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정책평가이기도 한것이므로 재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바 크다고 보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입추계 잘못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액의 121%인 546억원이 초과수납되어 잉여금 과다발생으로 958억원의 불용액 유발요인이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의 90%인 327억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고 세입의 수납 실적은 일반회계가 97.7%로 73억원이미수납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96.4%로 113억원이 미수납 되었으므로 세입 예산의 편성시 보다정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입금 징수에도 심혈을 기울여 납세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경영 행정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아가야 할것이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회계에서 예산액의 11.7%인 300억원 특별회계에서 74%인 2,49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의 과다 책정 또는 사업 추진의 취지가 결여 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이월사업에 있어서도 명시이월이 12건에 102억원 사고 이월이 94건에 479억원으로 과대 발생되고 있고 또한 전년도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으로 지적된 사항과 의회의 결산 심사시 지적된 내용이 시정되지않고 되풀이 되지않도록 하고 재정 운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승인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오정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오정례 의원입니다. 저희 전주시 여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지켜봐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인 대안들이 더욱더 많이 보충이 되어서 제시 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심영배의원의 유보동의안 제안형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은 분명히 사회산업위원회에 정식적인 회의절차를 통해서 논란의 여부가 충분히 있었고 그렇게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안이 현재 본회의에서 정확한 유보동의에대한 사례제시없이 막연히 다음으로 모든 심의를 유보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던 이안을 본회의에서 뚜렸한 이유없이 유보안을 제출한 이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보될경우에(이렇게해서 유보가 되었는데요) 유보되어서도, 왜 유보가 되었는지 밝혀지지않음으로써 의원들이 유보하게된 그 경위에대해서 각자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뚜렷히 쟁점이 제시되어서 유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쟁점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다음에 쟁점이 해소 되었으므로 여러의원들이 공정한 심의를 하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 규칙상 의장님께서 지나가셨는데, 의장님께 청하건데 다시한번 희의규칙상 없는 절차라고 할지라도 심영배의원께서 왜 유보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지기를 원하고 또한 이렇게 하는것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있는 모든 언론과 시민과 여성들에게 유보사유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질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회의규칙상 되지않더라도 의장께서 심영배의원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석:긴급동의요청하는의원있음)
  잠깐요, 답변을 드리기전에 이번 본희의는 두 여성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내셨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통과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도 무척 발전적인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정례 의원께서 오늘 유보에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회의가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은 전자에 말씀 드린바와같이 상정을 하고 약 40분정도 의원님들과 충분히 여기에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보냐, 철회냐, 아니면 수정가결이냐, 직상정하냐, 하는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지않아서 위원회에서 다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유보로 결정을 해가지고 본 의장에게 유보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진행하면서 바로 유보 동의가 들어올지알았는데, 서로 의원님들께서 유보동의를 양보를 하다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설왕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동의가 다시 잠깐사이에 순간적으로 철회되었는가하고 사회산업위원장에게 제안설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요구했는데 사실 사회산업위원장께서는 유보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유보로 방향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마침 심영배의원께서 의사진행을 얻어서 유보동의를 했던것입니다. 그러나 오정례의원께서는 조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할지몰라도 이것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음회기에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그러한 명분을 넣어서 희의가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분명히 상정이 됩니다. 오늘 못다한 아야기 못다한 제안설명, 다 들을수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회의규정에 비추어본다면 지금 3항이 끝나고, 4항이 끝나고, 5항의 제안설명중에 서면으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은 아쉽지만 오늘 못다한 전주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및 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대한 제안설명및 모든 것은 다음회기에 꼭 드리기로 하겠다는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진행법에 의해서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업입니까?
  (의원석:「긴급동의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긴급동의가 있습니까?
  (의원석:「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있음)
  긴급동의는 잠깐 계세요.
  의사진행발언 나오셔서 해주시고...
  (의원석:「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길구 의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소란)
  그러면 심영배 의원 양해해 주시고 강길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의원   강길구 의원입니다. 회의가 다끝났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마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이유는 왕왕 본회의석상이나 상임위원회석상에서 해서는 안될 발언을 뒤죽박죽해가지고 발언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않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오늘 심영배의원께서 유보동의안을 냈는데 내기전에 의장께서 제안설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회산업위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사회산업위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안 발의를 했는데 협의한 결과 문제가 8조 제2호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연하는 기금은 기금조성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기부금품법에 저촉된다고 내무부에서 통지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기위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든지 시간이 없기때문에 이번에 유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했으면 저 방청석에 계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여성께서 이해를 하실텐데, 또 시민께서 이해를 하실텐데 아무 이유도 없이 발언도 하지않고 또 사회산업위원장이 나와서 발언을 하지않기 때문에 심영배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유보동의를 했는데, 그 중대한 유보동의를 하려면 적어도 발언대에 나와서 해야됩니다. 그것도 잘못되었고, 또 의장께서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채택을 해서 유보동의를 채택을 해가지고 재청을 물었어요, 재청을 물으니까, 재청한다고 했어요, 그러고나서 '이의있습니까' 했을때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의가 없었습니다. 즉 오정례의원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때 이의를 제기를 해야합니다. 왕왕 이것이 왕왕있어요, '이의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통과된 연후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은 버스가 지난다음에 손을 든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장이 표결을 하기전에 의결을할 때 '이의있습니까' 하면 그때 이의를 달아야 됩니다. 그때 넘어가면 끝난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 두 번다시 되풀이 되지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같이 상기하자는 뜻에서 제가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일단 표결해서 유보를 선포를 했으니 그것을 유보하기로하고 그 이유는, 설명하라니까, 제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수정해서 정기회의때 다시 올려서 그때 정식 조례안을 제정하기위한 유보동의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심영배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양해하신다면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마치 본의원이 회의규칙을 잘모르는것처럼 유보동의안이 잘못된 것 처럼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언을 신청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정례의원님께서 유보동의안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정을 하셨는데 그 표현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간담회를 50분간했고 그 간담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정황을 알려주고 유보동의안이 나왔으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보동의안이 바로 나간 이유에대해서 의장님이 누누이 설명을 한것처럼 이미 공감대가 형성 되었고 사석에서 그와 같은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보 동의안을 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의규칙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강길구의원님께서 "중요한 유보동의안을 내면서 발언대에 나오지않았다"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이 4대때에는 그와같은 회의 방식이 채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 전주시 의회회의규칙 19조 2항에보면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간단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발언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이 재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만자중에 회의규칙을 모르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되겠다해서 이와같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에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유보의 사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강길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발전을 희구하는 우리 방청석에 여성들이 많이 와 계시고 또 오늘이 회의 정황을 갖다가 시민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궁금해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이 본회의가 끝난 연후에 사회산업위원장과 간사, 발의자가 주동이 되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 설명을 필요로 하는 방청객 또는 간부 공무원을 대동을 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계자들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 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폐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