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3일(월) 10시 52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3.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5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날 조형철의원외 16인으로부터 U대회 성공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서 동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3일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12월 2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U대회 성공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한결과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대현   운영위원장 장대현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업무소관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증설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및 동법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정수 41인 이상의 시·군·자치구의 상임위원회수를 5개위원회 이내로 할수 있다는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동조례의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의 상임위원회 명칭및 정원을 의회운영위원회 8명, 기획경제위원회 11명, 총무문화위원회 11명, 사회환경위원회 11명, 도시건설위원회 11명으로 하고 동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중 의회 운영위원회소관은 현행과 같으며, 기획경제위원회소관은 기획실과 재정경제국,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하고, 총무문화위원회는 총무국, 문화관광국, 시립도서관, 동물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하고 사회환경위원회소관은 사회환경국, 완산보건, 덕진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하고, 도시건설위원회소관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로 하며, 구청,출장소 소관은 동조에 구청,출장소 소관은 본청 업무소관별로 한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현행 내무위원회 소관의 「교육청 소관에 관한 일반사항」과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의 「교육청 소관의 업무중 학교 고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부터 적용하도록하며 즉, 5대 의원의 하반기 상임위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시행하려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 발의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되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발의안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한동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한동석 의원 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 위원회의 전반기 소속의원으로서 공영개발 사업소 업무가 기획경제 위원회 소관 업무로 이관이 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동의할수 있도록 의장님께 약20분정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진호   한동석 의원 양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상정되면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후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끝난 뒤에 질의를 마치면 질의종결을 하고 질의 종결해서, 아까 한동석 의원님의 말대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이러해서 반대토론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신뒤에, 또는 질의 종결을 한 뒤에도 그런 발언을할수 있습니다마는 이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질의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해 드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한동석 의원   회의규칙에 위배가 된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니까 질의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들은후에 진행을 해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회요청을 하신뒤에 말씀하신대로 수정안을 제출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면서 회의를 진행해도 관계가 없겠죠.

한동석 의원   예.

○의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대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영개발 사업소의 업무 관장이 도시건설위원회냐 기획경제 위원회 소관이냐 하는 논란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전에 의견 수렴과정에서 있었는데 공영개발 사업소가 지금까지 도시계획 위주의 공영개발 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경영 수익 사업을 위주로 하는 원래의 공영개발 사업소의 설치목적에 합당하게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도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 대다수가 참석했을때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공영개발사업소가 현재는 도시계획 업무, 도시개발 업무에만 치중되어 있지만 앞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이라든지 또 공용버스 정류장 운영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되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경제 위원회 소관으로 되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다수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위원회가 고루 위원수가 배분됩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 업무에 너무 많은 업무를 주므로서 위원님들이 보다 심도있는 연구 또는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기획경제 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이 우세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 기획경제 위원회에 배치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동석 의원님 하나의 의제에 두번 발언할수 있으니까 토론을 감안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의장님께서 이의가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이의가 있어서 아까 나갔던 사항이고 질의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의 주요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다시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첫째, 공영개발사업소의 주요 업무는 택지 개발 사업등 도시건설에 관한 업무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부신시가지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지 개발 사업은 전주시의 장기적인 도시기본 계획, 또는 도시 재정비 계획등 단위 도시계획및 도시 개발사업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 교통 상하수도등 도시 기반 시설과도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가 되게 되면 도시건설 위원회와 기획경제 위원회로 이원화가 될 수 있는 커다란 소지가 있다는 부분들이고 따라서 수익 발생여부 판단이전에 사업이 도시계획상 가능한지 여부등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 사업소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닐 경우에 전에 말했듯이 업무의 이원화와 위원회간의 어떤 마찰을 빚을수 있고 일관성이 없는 업무가 추진될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도시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건설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야 종합적이고 밀도있는 검토가 되어 시행착오등을 예방할수 있는 것인데 타 소관 위원회의 업무가 두가지로 이렇게 이원화가 된다면 종합적인 검토보다는 단편적인 문제를 놓고 전주시의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커다란 우려를 범할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공영개발 사업소에 관한 업무들은 사업이 도시계획상 적절한지 또 적절치 않은지에 대해서 먼저 평가가 된 뒤에 그 업무가 이루어져야만 수익도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 질수 있다. 또 수익을 남길수 있는 요소들도 미리 선행되어 있는 이런 조건들이 좀더 정확성을 기할수가 없는 그러한 업무의 불형평적인 그러한 업무 추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사업소는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업무가 많다라고 보겠지만 저희가 1년 반동안 위원회 활동을 해 본 결과 공영개발 사업소 업무를 가지고 기구가 너무 방만해서 도시건설위원회를 운영하기에 굉장히 애로가 있었다든가 이러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사업도 좋고 또 전주시가 수익을 남기는 일도 좋지만 특히 기관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기구가 이원화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될 그러한 문제인것 같아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박창수 의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박창수 의원 입니다.
  앞에서 한동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본의원의 생각도 역시 공영개발 사업소가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속에서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속에서 전주시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구성이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많다면 그리고 연구할 시간이 많다면 인원수 조정을 통해서 그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경제 위원회 10인, 총무문화 위원회 10인, 사회환경위원회 10인, 도시건설위원회 14인 이렇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지금 이시간은 토론시간이 아니라 질의시간이라는 것을 주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실것이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대현   장대현 위원장입니다.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석 의원님의 말씀중에서 제가 답변에서 빠뜨린것만 하나 첨가 하겠습니다.
  현재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공영개발 사업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 사업소 일이 도시계획국과 기타의 다른 부서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차피 업무 협조를 통해서 시장이 조정하고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소관이 분리되어서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의회에서의 위원회의 기능은 주요 집행부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위원회야 효율적이라고는,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 사업소는 근본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업무를 다양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집행기관과 다르게 사업소 형태로 내보내는 것은 수익 사업을 우리가 공유하게 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민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수익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업무가 다양화해 가는 추세이고 다른 시도, 유사한 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박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의견개진으로 보아지지만 현재 위원회의 업무는 단순하게 나눌수 있는 업무량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동안에 내무위원회 일도 많았고요. 도시건설위원회가 많았습니다마는 단순히 수적으로 나누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따라서 배분하자는 것은 좀더 검토해 봐야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실행해서 그래도 업무량에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소관국을 더 분리하고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수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본의원은 한동석 의원이 제시한대로 공영개발 사업소가 도시건설위원회로 가서 업무를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도시건설 업무가 비대해지고 장대현 의원님께서 처음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의원들의 그 많은 업무를 연구하고 심의하는데 힘이든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인원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데 업무량의 평가보다는 인원수를 조정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식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 장대현   질의 내용을 이해하고요. 저는 그래서 일관되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량을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원수를 배분하는것 보다는 실,국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는것이 낫다는것이 처음의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박창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위원수를 배분하기 보다는 업무량을, 업무소관 실,국을 위원회별로 배분해서 하는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한동석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정회요청을 하실려면 다른분을 통해서 정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소속 최명철 의원 입니다.
  여러 가지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면밀하게 검토를해 주셨는데 아까 장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무량을 조정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역시도 의원들이 정확히 11명씩 배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맞지도 않는 그 업무가 갈수도 있다는 생각도 자칫하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진호   최명철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최명철 의원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토론을 반대토론의 성격을 가지고 정회를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회를 요청한후 간담회 시간에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년도에 다시 한 번 이것은 면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오늘 제가 정회를 해서 반대토론을 했던것을 철회를 하고 다시 신년도에 심도있는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방금 최명철 의원으로부터 정회 직전에 약간의 반대 토론 성격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회시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어차피 후반기에 다시 업무를 분담을 해야하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될거라 생각하고 그때 심도있게 나누기로 하고 오늘 발언한것에 대해서는 취소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것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대현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대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의회운영 지원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1996년 12월 9일 1일간에 걸쳐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사항으로는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상황,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제반 상황,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홍보 상황, 의회 소식지 발간에 따른 상황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활동 내용에 있어서 의회 방청 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홍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과 앞으로 홍보 대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지않은것을 지적 사항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위원회의 의회사무국의 업무는 대다수 지방자치법 등의 제반 제약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조치 사항이 수반되어야하는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 제시와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시정 운영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본청과 사업소, 양 구청 및 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 사항으로 처리요구가 54건, 건의요구 13건, 총 67건을 도출하고 이를 집행부에 처리 및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양구청 및 출장소 감사시 관할 동사무소 1개소씩을 방문하여 주요업무 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세입 예산 편성시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것과 공통 사항으로 아직도 행정 실명제가 정착이 되지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60만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집행기관을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7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대리 오정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오정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 제시와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시정 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본청과 사업소, 양 구청 및 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이를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원광 의료원과 신진교통 노동조합 등 노정 업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택시업계의 지도 감독의 부재로 인한 탈 불법 운영 실태의 지적과 건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관리의 부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건의사항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의 조속한 진척과 저소득층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농업 구조 개선등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석환 의원입니다.
  1996년 11월 26일 제131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당위원회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주시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관행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처리를 촉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 제시와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으로 시의 발전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시민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감사실시 중점을 시 추진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시본청에 두고 사업소의 시민복지와 편익 증진 및 경영 행정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재원 확충 상황,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당초 계획대로의 추진여부와 낭비성 예산편성 및 사업 예측 착오와 지연으로 예산의 사장 여부와 세계화 및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행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 행태의 대전환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실시했는가에 두었으며 감사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부실시공 등 3건의 시정 요구 사항과 장기 계속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미 반영 추진 등 처리요구 사항 90건,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골목길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 등의 이설을 위한 건의 요구사항 2건 등입니다.
  그리고 감사후 느낀바로는 아직도 일정한 시기만 넘기려는 적당주의가 팽배하여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태도는 이번 감사로서 끝맺기를 당부드리며 차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바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별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제18차 당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 활동 기간동안 적극 지원해주신 최진호 의장님, 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관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당위원회의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 '96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4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일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9일간의 정기회의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의에서는 심의하기 어려웠던 안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모두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대승적 자세로 임하였기 때문에 모두를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도 지방자치의 훌륭한 알맹이를 거두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31회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신 의원님과 집행기관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전주시의회
  (심영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마감되는 정기회에 이르기까지 마라톤 회의를 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려마지않습니다.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서 알고있는것처럼 조형철 의원 외에 16인이 상정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이 조금 앞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고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합니다마는 본회의 석상에서 동료 의원 전체와 더불어서 한 번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조형철 의원이 제안한 특위구성안은 U대회성공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인 U대회가 이곳 전주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행사가 1월 2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엄청난 횟수의 관여를 통해서 U대회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기회를 폐막하게 되므로해서 이제 사실상 의원님들이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체제를 갖추어가지고 U대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이와같은 안이 제안이 되었고 저희들은 동료 의원으로서 여기에 동조 서명을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이 부결된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특위구성에 특위가 구성되는데 법리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하나였고, 두번째는 의회가 집행적 성격의 일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필요한 경우에 쓸수 있느냐, 쓸수없다라고 하는것이 그 두 가지 쟁점이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50조 2항에는 의원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주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한다고 할때 그 안건에는 제한이 없는것입니다.
  시정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안건의 대상이 됩니다. 이 특정안이라고 하는 말은 막연하지 않은 정할 수 있는 안건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것을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특위구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이유가 쟁점이 되어가지고 부결 이유의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집행적 성격에 쓸 수가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의원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전주시의회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의회가 정하는 의사를 위해서 쓰여지는것이 의정활동 공통경비입니다.
  이 U대회는 총 경비 310억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우리 의회가 이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310억이 소요되는 U대회 준비에 100억을 쓴다든가 그러면은 집행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10억중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U대회 성공을 위해서 의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의사를 모아가지고 1억을 썼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310 아닙니까. 5천만원을 쓰면 1/620 입니다.
  왜 그런 돈을 못씁니까. 우리가.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각 자치단체의 예산을 내무부가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가 심해가지고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수없이 있어왔습니다.
  전주시 집행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trouble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물며 의회가 말이죠.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정활동 공통경비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적 활동을 위해 쓸수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경우도 쓸수있다 이와같은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몸을 움추려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돈을 쓰느냐 이렇게 움추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치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같은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이 부결된 두 가지 쟁점, 특위구성에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위를 너무 우리 의원님들이 제한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두번째,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 점은 없는지 이것을 전체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이 기회에 생각해보고자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안과 관련해가지고 의장님께 다음과 같은 의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려보고자합니다.
  조형철 의원외 16인의 의원이 연서해가지고 U대회성공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토요일날 사무국에 접수를 했습니다.
  토요일 다음은 아시다시피 일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회가 끝이 납니다.
  우리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20조를 보면은 의안의 배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안이 접수가 되면은 의장은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배분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후에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안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정한것이라고 볼수 있죠.
  여기에 의해서 의장님께서는 이것을 촉박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속개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면 정상적인 의사운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회의 규칙 20조 2항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의회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토요일날 제출된 의안을 그것도 16인의 연서로 제출된 의안을 굳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9명으로 가동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한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것을 본회의에 오히려 직접 올려가지고 심의 의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와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형철 의원이 만약에 이 결정에 승복을 하지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본회의에 직상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행정동 통폐합에 관한 안건이 있을때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니까 의원 1/4의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 직상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볼때에 직상정할때 1/4의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형철 의원외 16인의 의원이 서명을 한 안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본회의에 이것을 직접 상정해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사운영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와같은 발언을 드렸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후에 다음 의사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심영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발언하고 또 의장으로부터 답변까지 요구했기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은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를 보면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 이것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할수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지난 7일이내에 의장및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때는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수있다. 단 즉, 부결이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61조를 충족해서 서류를 갖추면 본회의에 지금 이시간에도 상정할수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또 운영위에다 상정된 것은 지금 그 보다 적은 안건이라도 모든 안건은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위원회에다 회부해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랐던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의원발의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그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목적 또는 위원수 또 심사대상안건 또는 사안, 활동기간등이 포함되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결된 결의안에 따라 위원선임이 이루어지고 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질때 완료된다.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후라도 행정사무조사발의 안건으로 발의되면 본회의에 직상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안건은 제목이 결의안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단하게 여기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심영배 의원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라함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회의방법에 이의가 있을때 하는 것이다라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본의원의 발언이 마치 의사진행발언으로 부적합한것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셨는데요. 제가 의안배부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 의안은 바로 지금부터 3, 40분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폐기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의 배정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당연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에 동의를 한다면 그 의사진행발언이 마치 제가 틀린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정정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장 최진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오늘 이 자리는 본회의입니다. 또 위원회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한건은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는 각기 다릅니다. - 본회의장과 운영위원회는 - 그때의 회의과정에서 또는 회의진행방법 그때의 회의진행방법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 또는 본회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의견을 개진하기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심영배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던가 옳지않다던가 그런 발언은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의장. 그렇다면은 불필요한 말씀을 하신겁니까? 왜 의원님들을 상대로해서 의사진행발언의 개념을 새삼스럽게 거기에서 말씀하십니까. 본의원이요, 사무국장이 오늘 본회의 첫시간에 사무국장 보고가 있었지않습니까. 사무국장 보고에 폐기된 안건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지않습니까.

○의장 최진호   알았습니다. 폐기된 안건이기 때문에 상정하지않았습니다. 상정하기전에 상정할 필요가 없는 오늘의 안건으로 채택되지않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
  조형철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지금 안건이 다 끝났습니다. 안건은 이미 끝났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항상 느끼는 지방자치의 걸림돌은 사회일반과 우리 자신의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의 거기에 대한 걸림돌과 지방재정운용상의 문제점 또 기반의 취약속에서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의원이 아침 9시에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U대회 성공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안을 제안하면서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의원 공통경비를 이용해서 의원이 U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본의원과 다르다는 그런 측면을 떠나서 아직도 우리 일반 인식과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의원들의 인식이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문건 그리고 내무부지침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그 안을 처리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고민은 상임위원회에 배부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뒤집어서 그것을 재정립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우리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지난번 토요일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이 도출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듯이 우리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은 올바른 의사를 도출해내고 결과물을 가져오기위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해나가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본의원은 이번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세계대회로서는 유일하게 지방에서 전주시에서 개최가 되고 이 대회가 이제 30일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올 1년동안 전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310억원의 예산이 투여가 되었고 이제 그것을 의원은 예산을 편성해주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나 이제 내년도 예산결산이 있을때 그것을 결산해 내고 검사하고 감사해내는 기능들을 또한 의회에서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가 마무리 되면은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의 얼굴을 보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의장단 선거랄지 여러 가지 회합이 있겠습니다마는 동계U대회에 대한 관심있는 그러한 심도있는 논의는 있을 수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무위원회 소관업무로 그동안 추진을 해왔고 예산편성을 해주었습니다마는 동계U대회는 내무위 소관만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의회의 소관만이 아니라 60만 전주시민이 나서서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그러한 시기에 놓여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의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기회가 마무리되고 U대회를 치루기전 30일 남은 2월 3일까지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그 속에서 지난번에 국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가 있기직전에 전주시 실외빙상경기장에서 옥외냉각탑이 3기가 소실되는 그러한 화재가 발생되는등 기타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및 실태파악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지원등을 해나가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주체적으로 참여하자, 즉 이 대회가 이제 얼마남지않았는데 그 대회의 입장권은 10분의 1도 예매되지않았습니다. 이제 전주시의원 45인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시내에 가두켐페인을 벌이더라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해서 이러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것이고 이것이 단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문제 그리고 그속에서 이루어지는 집행의 예산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 안타까움은 이루말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확대해석하고 또한 의회차원에서 유권해석을 해냄으로서 이를 의회차원에서도 집행성격의 예산을 공통경비만큼은 지출할수있다는 것을 결의해 내고 우리의 의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U대회 그리고 성공적이든 또한 실패로 돌아가건 그 책임의 일부를 우리 의회가 감당해내고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자로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아무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어떠한 긴급사태에 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조사권을 전제로하는 지방자치법 36조가 규정하는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이 규정하는 특별위원회는 그야말로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그 속에서 의원님들이 동계U대회가 있는 기간동안에 부대끼면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특별위원회가 참석해서 박수쳐주는 것만도 의미가 있는 위원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마는 운영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의안 배정은 의장님께서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 배분이 되었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시의적인 문제, 적정성의 문제에 의해서 법리적으로 판단해 주신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고 또한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한시적 운영을 통해서 U대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중식시간도 얼마남지않고 이제는 따분하고 정기회를 마무리짓는 시간이지만 약10분간의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의견을 다시한번 본의원이 묻고 그속에서도 결집된 의견이 이제 시기적으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하면은 철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잠시 U대회를 성공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약10분만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양해속에서 의견을 재결집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정회를 요청함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조형철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08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조형철의원외 1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U대회 성공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장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건을 제3항으로 상정해서 오늘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3.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형철의원 나오셔서 본희의에 부의 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효자3동 출신 조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35일동안의 정기회속에서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오전중에 있었던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을 본회의에 직상정하게 된것을 어떠한 시일을 다투는 U대회라는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이제 32일이라는 정확한 날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U대회는 다시한번 주지할 필요없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회인 것입니다. 저희 전주시의회 또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그러한 의견들을 조율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단계에 있고 모든 사업의 공정율도 97%이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전주시의회는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가 끝나면은 이를 결산하고 감사해야할 그러한 책무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의원이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데에는 조금전에 제가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말씀드린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주시의 대외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이 대회를 전주시의회 U대회성공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실태를 점검하고 의회차원에서 지원을 모색하고 또한 비회기중 상시체제를 확립하여서 감독, 지원하며 응급사태에 대처필요성등을 이유로하여 이러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의미 그 참가의 주체와 그 주인은 바로 세계의 대학인인 것입니다. 세계의 대학인들은 이제 대한민국 전주에서 그 젊음의 힘과 그리고 그들의 기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된 것 또한 전주시로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체의 일부인 진짜 주체인 전주시,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생들의 참여여부가 이번 대회의 성공의 관건을 좌우하는 그러한 중요한 가늠자가 될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중으로 보자면 대학은 이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총학생회가 구성되어있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학생들과의 유기적인 연락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중이라고 해서 학생들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학생들에게 홍보할 그러한 시간이 남아있고 내년초에 내년도 신년호 대학신문이 각대학 전국 130여개 대학에서 각대학에 배포되어서 전국에 있는 백만학생들에게 전달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대학에 있는 언론인들을 초청하고 총학생회 회장단을 초청해서 그들로하여금 이번 U대회의 중요성과 그리고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위해서는 이번 U대회의 기간동안에 전주시의회가 나서서 책임져 맡아나가야할 사안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홍보상황을 우리가 점검해주고 U대회 준비지원단이 전주시에 구성되어있고 그 지원단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수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그 소임을 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위원을 선정해야되고 또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위해서 또 정회를 하는것보다는 이속에서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은 위원장과 위원은 각위원회에서 휴회중에 선임해서 그중에 호선을 통해서 위원장을 결정하는 것이 본회의를 원활하게 치루는 방법이 될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위임사항 또한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의장님의 양해하에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으로 의사가 진행될수있다는 의사진행의 방법을 하나 제안을 드리면서 이번 U대회 성공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이 되어서 또한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는 법적테두리이내에서 집행할수있다면 경비의 문제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림돌이 되지않고 그를 통해서 구성된 위원회속에서 법적인 테두리속에서 사무국과 협조하에 이 대회를 원만히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의원님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으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부의요구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니고 의안의 가부에 대한 찬반토론임을 혼동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방금 조형철의원이 제안설명에서 위임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지마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위원회위원의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있고 특별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점을 조형철의원께서 바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3항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U대회 성공지원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으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그렇게 하십시오.

심영배 의원   제안자께서 위원회 구성은 3명의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통해서 추천을 함으로서 구성을 하고 다음에 위원장의 선임은 구성된 위원들이 호선함으로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폐회중에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시간관계도 있고하니까 위임해주실 것을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회의규칙의 원칙은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똑같게 하라 특별위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다음 행사가 있고 폐회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니까 예외를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지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는데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정기회가 폐회되고 지금 1시 20분입니다. 지금 폐회연을 하고 오찬을 마치게 되면은 각 위원회 위원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0분 늦더라도 오히려 10분이 10일 빠를수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0분 빨리 하려다가 오히려 10일간 늦을수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조형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인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3인의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중 조형철의원, 심영배의원, 김동성의원, 신치범의원, 박창수의원. 사회산업위원중 오정례의원, 김성태의원, 이원식의원, 도시건설위원중 최락운의원, 최찬욱의원, 이희수의원등 총 11인을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의원이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및 간사의 선출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오늘이 정기회의 마지막날이고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을 다 사용을하여 연말안에는 본회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선출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 공문으로 통지해드리는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임되신 U대회 성공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계획서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폐회를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폐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