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7일(목) 10시 1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13분 개의)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여성규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이희수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는 일정입니다만 시정질문에 앞서 전주시장과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은 전주시민의 민의의 전당으로서 주민의 뜻을 굴절없이 집행부에 전달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를 인내로 감내하면서 전주시의 집행부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회를 지연해오다가 지난 3월 14일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33회 임시회에 대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장께서는 동향을 통하여 제133회 임시회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시장이 불참하니 양해하여 달라는 불참 사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를 주재하는 본 부의장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정된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97 가로환경 정비 추진계획 시달을 위한 과·계장 회의를 주재하기위하여 부시장은 참석을 하지못하고 상수도 사업소장은 심포지엄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발상에서 나온 행위인지 실로 답답할 뿐입니다.
  가뜩이나 전주시의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시민의 분노를 사고있는 이때 3월 26일자로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하여 회의를 주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단정짓고 시장의 대 의회에 대한 성의를 촉구하면서 깊은 성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시정에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동료의원여러분! 시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셔서 생산적 시정질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우리시의 타기관 단체 개인간의 협약에, 또는 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제35조 8항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분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의결로 그 결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991년 의회개원후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는 의회의 사전의 의견교환이나 승인여부 검토없이 청소업무에 관한 대체 매립장 조성과 매립장 조성뒤 협약, 또는 주민숙원사업 약속 등 약 40여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또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시금고의 결정에 관해서도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금고계약, 그리고 전주시 금고업무 실국 계약 등이 체결, 또는 협약되었습니다.
  이에대하여 시장께서는 시장의 이름으로 행하는 중요한 협약이나 계약등의 의회 사전승인이나 동의없이 체결된 채로 방치되어있는 협·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는지를 묻고싶습니다.
  이는 그 결정들이 우리시의 재정적, 즉 시민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전주시의 중요한 장래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또한 의회의 의결, 결정권을 기속하는 사전행위이기 때문에 즉, 시장이 한 약속을 의회에서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느냐 하는 심정적 동조심과 또는 의회의 의결이 되지않을 때에는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면서 의회대 집행부, 또는 대상단체 개인, 타기관과의 심각한 민원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와의 조율과 사전승인 여부를 득하지 않는 협약과 계약은 하지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시급한 민원해소를 위한 사항의 협약, 계약등에는 사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과 동의, 예산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서 예를 들면 협·계약서상에 의회의 동의절차가, 또는 예산의 성립이 될 때 본 계약과 협약은 유효하다라는 단서조항을 설치된 협약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아서 막중한 손해를 입을 경우가 지난 4대의회때 실지로 있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시 재정의 낭비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이신지를 묻고싶습니다.
  또 지금까지 체결된 협약안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의회의 재협약요구가 있을때 그 법적 책임한계와 민원당사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의 중요 시책와 시장 공약성 사업의 언론 공표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요시책 및 시장이 공약하 는 대다수의 사업들이 대규모의 예산등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계획성이 마땅히 있어야 되고 시민대표인 의회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어서 시민들과 의회에 혼란과 피해를 주고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시책의 개발발표는 신중히 계획되고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타당성 검토와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발표되어야 마땅함에도 언론에 떠보기식이 아닌 학술적 검토와 이론과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되는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의회나 전문가가 언론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행정의 낭비와 불신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1997년 본예산에 성립된 사업중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천 맑은 물 흐르기 사업의 콘크리트 지중보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본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난 예산심의시에 충분히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우리시의 인근도시인 광주와 청주 무심천의 실태와 계획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주시의 경우 우리 전주천과 유사한 형태입니다만 역시 청주시에서 1996년말 청주시의회 정기회에 1997년 본예산에 수중보를 두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1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우리시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논란 예건된 것들 처럼 관리문제라든지 실효성의 미확보와 환경의 영향등을 이유로서 청주시의회에서 삭감 조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청주시에서는 예산 15억원중에 청주출신의 환경부장관이 무심천 살리기에 대하여 약 7억 5천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에 의해서 급격히 청주시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었냐 하는 청주시의회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청주시는 국비를 7억 5천만원을 준다는데도 그 15억원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삭감조치한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주시에서는 과거 '90년 초에 한 개의 콘크리트보를 설치했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많은 문제점만 노출시키고 말았으며, 특히 광주천 오염을 더욱이 가중시켜서 이제는 올해 약 7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주천 하류에 영산강의 물을 별도의 관을 설치해서 상류에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하루 약 4만 3천톤 정도의 물을 퍼올려서 흘려보내는 유수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콘크리트보의 설치는 예산만 낭비하고 득보다 실이 크다 이렇게 두군데에 의해서 실증되고있습니다.
  현재 전주천의 실태를 보면 맨 위에 상류에 상관 저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성 취수장, 서학보, 한벽보, 진북보, 서신보, 덕진보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는 콘크리트 보 외에도 두 개의 관보를 위해서 막은댐 등을 포함하면 약 9개의 물을 얼마든지 가두어서 저수하고 갈수기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미 농조에서 관리한 7개의 보들은 주변의 농지가 없어지면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토록 물막이보의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갈수기에 효과가 예측이 된다면 현재 설치되어있는 이런 보들을 우선 활용하여 그 효용성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머지않아 용담댐의 상수원이 확보될 때 대성 취수장 등에서 상수도 원수로 우리가 하루에 취수하는 약 3만톤의 물을 흘려보낼수 있고 그런 여력이 생기면서 또 한벽루 근처에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시장께서 발표하셨는데 그 수변공원에 또하나의 물막이 댐이 건설된다면 이런 기존의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주천에 맑은물을 항상 흐르게 할수 있다는 그런 문제해결에 접근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점검과 이용도 해보지 않고 검증되지않는 새로운 댐만을 8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건설하는 이유를 본의원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정리적 추경일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차제에 잠시 그 사업의 착수를 유보하거나 아예 취소하여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본 후에 시행해도 늦지않기 때문에 본 사업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 편의적인 사업에 쓰여질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또 전주시청앞에 광장조성에 관한 예산도 현재 설치된 교통시설만 가지고는 지금 나타난 교통난만 보더라도 그 실태가 엄청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대한 교통대책이 없는, 또 처음의 상태보다도 더 악화된 상황을 연출해 가면서 굳이 시청앞 광장을 계획없이 설치해야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종합적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된 후에 시설에 착수해도 늦지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우선 최소한 사람들 만이라도 대전역 광장에 진입하는 것처럼 지하도를 통하여 시청에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장주변에 7군데의 길이 열려있는데 이는 최소 3차로 정도는 지하나 지상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형교차로의 도입 등이 필요하고 광장의 시청쪽에서 지하화를 한다면 원형교차로를 만들면서도 광장의 면적이 확보되는 교통대책이 되지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 광장 밑에는 하천을 복개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면 충분히 지하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럴려면 현재의 광장조성계획은 당연히 전면 유보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좀더 신중한, 그리고 치밀한 계획과 실행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도시계획법등에서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등에서 의견을 지방의회에 듣도록 한 법 취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의사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견의 뜻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관계자들은 단순히 법의 요식행위로만 인정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민대표기관의 의견이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지거나 검토가 사전에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법 취지를 살려서 시의 의사결정 전에 의회 의견청취를 시행하여서, 반드시 시행하여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법의 절차상 사후 즉, 시의 결정후에 의견을 붙여서 상급관서의 위원회에 올린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의사가 없다는, 즉 주민자치를 포기하는 사례가 될 것인바, 설사 법의 위배는 아닐지라도 엄격한 법 집행의 악용인 바 이를 바로잡을 용의와 관계부 - 여기서 말하는 관계부는 건설교통부를 얘기합니다. - 와 협의하여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또 의견청취 뿐만 아니라 유사한 중요결정사항들을 시나 시의 위원회 결정 전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한 자치행정의 방법인바 시장은 그에대한 견해를 말해주십시오.
  즉, 시장의 시정운영에 주민자치, 지방자치, 의회자치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말해달라는 본의원의 질문 내용입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평화동 출신 박영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이희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3천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하고 계십니다.
  본의원은 21세기 전북의 발전과 전주권의 발전을 위해서 전주시 행정구역 개편과 서부 신시가지 조성에서 제외된 평화지구 발전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 타이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이나 개편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간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또 그런 여론이 여러 요로에서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통합시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사회환경위원으로서 아직 채 2년이 못되었습니다. 시정을 살피면서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아온 중에서 최대 현안 문제중의 하나가 청소행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완주군 이서면과 전주시와의 접경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면서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양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서부터 불협화음, 토지매입, 주민보상에서의 어려움, 그로인해서 매립장 시설등의 지연이 빚어지는 시비의 엄청난 낭비,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과 그런 난제등이 청소행정의 고통은 이루 말할수가 없음은 다 주시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그밖에도 교통문제, 교육문제, 공단육성에 관한 문제, 관광권 개발 등 현 체제보다는 전주·완주가 통합을 이루어서 강력한 한 지방자치단체장 하에서 21세기를 눈앞에 둔 전주권이 전북발전의 리더가 되고 낙후된 전주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한다라면 본의원은 하루속히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모 기관에서 시행한 전주·완주지역 통합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전주·완주 주민들중 약 70%에 육박하는 지지 찬성자들이 있다는 것도 주지할 바입니다.
  본의원도 토론에서 통합을 찬성하는 쪽으로 3단계 통합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전북의 발전과 전주권의 발전은 그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기득권 세력들의 알력 때문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장기간 유보하는 식으로 방치한다면 우리가 살고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다하지못한 소임이 후손에게 자랑스러울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전주·완주지역 통합에 대하여 민선시장의 의지와 그 전망은 어떻게 보며 그에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의 각 구청, 출장소간 경계구역 조정과 전주·완주 통합 이전의 완주군 지역 일부 편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장고 끝에 지난해말 효율적인 행정기구 개편과 연초 인사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기구개편에 편승하여 행정구역 개편이 뒤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전주시의 행정구조가 아주 짜임새 있게 출범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라도 전주·완주지역이 통합이 된다거나 효자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된다면 일시에 대대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단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금년말은 21세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명년 5월로 예정된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유관기관과의 선거업무에 능동적인 대처와 협의 차원에서라도 서노송동이라든지 중화산동, 우아동, 진북동, 평화동 등 일부 동의 조정을 미리 해야함은 물론, 앞서 전주·완주 통합 주장에서 예시한 바와같이 청소행정의 원활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우선 완주군 이서면등 일부 지자체간의 조정도 병행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의 제고를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와 소신을 갖고 계시며 언제 어떤 형태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서부 신시가지 조성에서 제외된 평화지구 구획정리 사업과 아파트 유입인구 급증으로인한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공시설 등의 설치와 영세민 아파트 밀집지역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동 인구가 4만을 넘어선 지난해 1동과 2동으로 분동을 하였고, '98년 이후에는 인구가 6만여명이 예상되어 다시 3동으로 분동이 불기피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면적만도 완산구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도 현재까지 한 개 뿐입니다.
  연일 발생되는 교통사고, 각종 청소년들의 문제, 치안문제 등 사회문제들에 손길이 부족하고 우체국 조차도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문제도 급증하는 인구에 먼저 대처하지 못하여 2부제 수업등으로 자라나는 2세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시장하나도 개설이 되지않아 노점상으로, 차편을 이용해서 남부시장으로, 중앙시장으로, 시내 중심가 백화점으로 몰리는 소비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또한 몇 년이 지난 지난해 말경에야 비로소 장승로와 지하보도가 개통되어 조은 해결되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 허가로인한 인구 급증으로 출퇴근시 등하교 시간대 간선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학생들이 뒤엉켜 차마 안전상 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내 중심동처럼 옛부터 있어왔던 그런 기존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분명 '90년대 이후에 들어선 신도시나 다름없는 이곳이 10년이 채 되기도전에 예측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개발행정에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여러구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은 빠른시일내에 해결되리라고 믿고 또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겠지만 앞으로 급속한 속도로 팽창하는 이 지역에 더더군다나 서부 신시가지 조성에서 제외된 이곳 평화동이 또다시 비과학적이고 비계획적인, 사전 도시계획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대혼란이 야기될수도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예상되는 도로교통 문제, 상하수도 문제 등 기반시설과 주민의 상거래장인 시장터, 제3동이 들어설 청사부지, 학교부지 및 각종 관공서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협의 계획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소상히 하나하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년도 채 안된 본의원이 얼마나 알면 안다고, 또 얼마나 답답하면 또, 얼마나 민원들이 많으면 이렇게 일일이 챙기려고 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야할 일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이점을 주지하시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교도소 인근에 주공아파트 3천세대가 입주계획이 있다 합니다.
  그 아파트 규모가 24평형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라면은 몰라도 또다시 영세민 아파트 규모 세대로 입주계획이 있다면 앞서 지적한 각종 예측못한 부분까지 문제점들의 증폭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평화동이라고 이름지어 부르기 보다는 나병환자들이 모여사는 곳을 나병환자촌이라고 부르듯 차라리 영세민촌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그 아파트 성격이 어떤 것이며 만약 영세민을 위주로한 입주계획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 또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물론이거니와 평화동민은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그냥 좌시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타지역이나 타동에서 볼 수 없는 기 현상이 발생되고있습니다.
  4천여 세대가 영세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서민이 이곳 평화동에 집중적으로 주공아파트라는 서민주택에 입주를 하고보니 교육적인 분위기라든지 청소년 선도의 문제라든지 범법사고 문제라든지 교통사고등의 여러 사회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으며, 과거 7,80년대에 주공아파트는 집없는 서민들의 희망이었고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만 10년이 지난 이곳 평화동 지역의 주공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들은 평화동이 가장 살기싫은 곳, 하루빨리 떠나고싶어 하는 곳, 어쩔수 없이 사는 곳 등 평화스러운 평화동의 동명칭 다운 동이 아닌 기피하는 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영세민, 장애인, 저소득층이 너무 많이 집단으로 살고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각종 사회문제, 교육문제들의 고통도 그 이유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해 가을 주민들의 이반된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고 소외된 계층에 삶의 용기를 주어 살기좋은 평화동 건설을 위해 장승로를 중심으로 3일간에 걸쳐 제1회 장승축제를 성황리에 마친바 있으며 연례행사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하겠습니다.
  그 행사는 순수한 민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시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의 축하와 격려로 우리 평화동민은 아주 흥분과 고무된 심정으로 제2회 행사를 또 고대하고 있습니다.
  동민 스스로가 그나마도 살기좋은 마을, 살고싶어하는 마을 건설을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몸으로 이루려 몸부림친 소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으뜸가는 문화도시 건설로 시정목표로 삼고 문화관광국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장승백이는 일찍이 장승이 서있던 전주시의 대표적인 지역이고 그 이름하에 장승로가 명명되었으며, 백제로와 모악산을 잇는 남부 순환도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현대 물질문명에 의해서 이미 자취를 감춘 장승백이터의 장승도 지금은 오간데가 없고 이제는 장승로라는 이름만 하나 덜렁 남게되었습니다.
  이에 장승백이 터의 장승을 복원시키므로서 기 시작된 장승축제와 장승의 조화는 우리 전주문화의 발굴 차원과 살기좋은 평화동 건설과의 관계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고증을 거친 잃어버린 장승을 장승로에 설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2회 장승축제에 맞춰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 역사의 거리를 만들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27 선거를 마치고 2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연 얼마만한 시정의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우리 의회는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으며 집행부는 그 소리에 얼마나 땀을 흘렸습니까.
  호남의 제1성이요, 조선의 제3 도시였던 전주가 과연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민선시장이 당선되자마자 구속되고, 사임하는 등 호남의 제1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기 보다는 좌절과 불신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심기일전하여 60만 시민의 바램에 부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인사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국내는 한보 비리와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씨 문제로 온나라가 술렁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원인은 바로 인사 문제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전주시 인사에서도 승진과 인사의 잘못으로 간부 1명이 공직을 물러나고 전주시는 시민에게 보여서는 안될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2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3월초 인사이동도 끝났고 '97년도 업무보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마음은 조직개편 전보다 더 큰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각 기구마다 잘됐고 이렇게 해 보겠다는 의지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만연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당시일 인사 때문에 행정이 마비되고 전주시 산하 동사무소에서 본청까지 술렁대면서 민원인에게는 민원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원인은 일선 공무원들이 인사행정의 원칙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승진을 하고자 하면 승진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주무과와 주무계라는 이야기 입니다. 여타의 부서에서는 승진의 기회도 없고 또 승진할 마음도 못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주시 인사행정의 원칙처럼 되어버렸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있습니다.
  과거 70~80년대의 군 인사행정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 군 인사가 인사처 보임과, 작전처 작전과 등이 우선으로 되어있었고 군수처 운영과 등이 다음 순서로 해서 승진이 이루어진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 인사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말단 일선 부대에서도 능력과 자질과 근면한 복무자세만 가지고 근무를 한다면 진급이 되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인사행정도 이제는 바꿔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년여 동안 반복된 업무보고의 내용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정에 대한 연구와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업무보고 보다는 틀에 박히고 형식적인 타의 것을 모방해서 숫자만 채워넣어 가지고 보고하는 듯한 업무보고는 참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저 그 자리에 안주하다가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승진이나 전출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태도로는 2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호남의 제1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시민들의 바램에 결코 부응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금번 인사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명령서를 보니까 본의원이 받은 느낌으로는 요직은 요직으로 말단직은 항상 취약부서에서 근무하는 식의 인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승진인사에 있어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청은 계획부서로서 운영하고 구청·출장소·동사무소에 인원을 더 할애해서 승진이 본청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구청이나 동에서도 본청과 같이 승진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답변보기]
  이는 이자리에 계시는 여러의원님들이 다같이 동사무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보시겠습니다만 동사무소의 업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통 10여명이 근무하면서 무한정한 굉장히 무거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공무원 정원과 인력배치 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규정한 정원은 일반직이 1,444명이고, 기능직이 547명 등 고용직 기타를 포함해서 모두 2,17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인원은 일반직이 1,424명으로 규정된 정원수보다 24명이 적고 기능직은 528명으로 규정인원보다 19명이 적어서 총44명이 정원보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용직 인원을 보면 635명이나 되고 여기에 기타재료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인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과 공익요원을 합한다면 그 숫자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나 기능직은 정원 숫자보다도 미달되는데 일용직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해야할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규정된 인원으로는 업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먼저 규정된 정원의 숫자를 충원하고 나머지 인원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일텐데 정원은 비워놓고 일용직을 대폭 늘린 것이 언제부터인가는 몰라도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95년도 기능직 공무원 58명과 '96년도 17명을 채용했는데 그 방법과 또 규정에 부족된 인원이 있는데도 왜 굳이 채용하지 않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를 보면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있습니다.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구청, 사업소 등의 민원창구에 기능직이나 일용직으로 업무를 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규칙에 반하는 위법이 아닙니까? 일반 8급 공무원이 부족하다면 모집해서라도 규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내무부 규정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한 전주시 공무원 정원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규정이 맞는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답변보기]
  세 번째로 다음은 [질문]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용직을 635명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싶습니다.
  내무부 정원이나 공무원 조례상의 인원으로는 도저히 행정이 불가능합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사부조리의 상당원인이 일용직 채용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능직과 일용직 채용에서 청탁에 의한 채용, 특히 전주시 간부 자제나 의회의원 자제, 친인척 등의 배경을 이용해서 이른바 낙하산으로 채용된 인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신규 예산까지 편성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전문인력을 써야할 동사무소 전산요원의 경우 90% 이상이 무자격자이며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자녀들로 임용되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에대한 조치와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이런 방식으로 임용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네번째로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 인건비를 편성한 문제입니다. 300일 이상의 인원에 대한 배정은 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280일분 일용직의 인건비 편성을 재료비 기타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편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료의 근거나 원칙보다는 상황에 편승한 것으로 정확한 인력진단에 의한 필요한 인력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원칙을 무시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재료비 기타 명목으로 임용한 280일분 일용직을 현재 전주시에서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만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대한 전주시에서 280일분 일용직을 정확하게 몇 명을 사용하고 있는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영행정을 해야함과 세수도출을 유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전주시청의 인원체계가 너무나도 어지럽게 되어있는 이유와 더불어 앞으로 시정을 개선해야 할텐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사무보조적 일용직이나 재료비 기타에 계상된 인력을 대폭 감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들을 직능별로 분류하면 정무직, 일반직, 고용직, 일용직, 지도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 기타재료비로 사용하는 인력, 공익요원 등 많은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차량단속이나 하천감시, 불법건축물 단속, 그린벨트 단속, 산불감시, 거리질서 단속요원을 공익요원이나 일용직으로 충원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지 묻고싶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 비추어 볼때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심도있는 연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이나 280일 짜리 기타 재료비 명목으로 사용하고있는 사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지방화시대에 맞게 민선 시장이 구태를 벗어나서 책임있게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 해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경영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정은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행정의 효과를 최대로 생산해야 합니다. 즉, 최적의 경제적 행정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인건비 포함 행정비는 예산의 30%가 넘습니다. 시장의 직속기구로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국·실과의 기구개편안이 어느정도 효율성을 거두고 있는지 대대적으로 점검해볼 의사가 없습니까?[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수익사업소의 인사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공영개발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가 이번에 없어졌죠, 수질환경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만도 약450여명이 되며 일용직과 기타 재료비로서 사용되는 인원을 포함하면 600여명이 넘을 것입니다.
  이들 사업소가 사용하는 예산 또한 상당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경영의 능률화, 합리화가 생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소가 잦은 인사발령으로 불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의 장애요인이 되어 사업시행에도 크나큰 차질을 가져와서 행정의 무력을 낳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경우 2년동안에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바뀐 것입니다. 심한 경우 3개월만에도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의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인사를 단행하여 업무에 차질을 가져오는가 하면 공영개발사업소는 몇백억의 사업을 계획해놓고 5억원을 들여 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불합리한 인사를 단행해가지고 하루아침에 5억을 날려보내고 사업자체를 유보하는 등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정은 인사권자나 피인사권자의 소신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시 사업소는 인사대기소, 혹은 쉬어가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 이유가 어떻다 해도 쉬어가는 인사, 거쳐가는 인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이들 사업소에대한 인사의 원칙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인사는 만사란 말도 있습니다. 출범 초 90%의 지지를 받았던 현정권이 인사문제로 인한 제 문제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것은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전주시는 출범 초기부터 시장의 사퇴로 시민의 불신을 받고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시청의 고위 공무원이 인사와 관련하여 사표를 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심기일전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에 밤잠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32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신 세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안녕하십니까.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저하고 간부들이 질문을 나누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장대현 의원님이 시정의 중요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시책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사업은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그에따른 재원대책이 마련된 뒤에 그런 다음에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장의원님의 지적대로 일부 시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사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고의적으로 언론에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보도 언론 기관이 스스로 보도 가치나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표공표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로서 인터체인지 근처에 새로운 종합 체육시설 Sports complex를 만들고싶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는 종합경기장을 이전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 의도는 이 있는 종합경기장을 팔아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경기장을 앞으로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최신식, 현대식 경기장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이런 의도에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전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의원님들 질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경기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0개도시가 선정이 된때에는 그때에 비로서 전주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16개 도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미리 이 경기후보지로 전주가 선정되기 이전에 이 월드컵 축구경기장 후보지를 매입을 해서 경기장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경기를 전주에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스스로 배수진을 치고 더 이상 전주시를 제외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많이 부대꼈습니다만 지금은 남의 땅인데 거기에다가 월드컵 경기장 후보지라고 표지까지 다 붙여놓고 강력하고 물러서지 아니할 유치의지를 정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유치가 되지아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그 거대한 축구경기장을 월드컵 경기가 끝난다음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월드컵 경기만 가져온다고 하는게 아니라 배정을 해주어서 경기를 치루고 나면 그 거대한 10만평에 이르는 경기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데에 대한 답변이 바로 그점입니다.
  2002년에 월드컵 경기를 치루고 나고 재정형편이 닿는대로 야구장도 가고 무슨 경기장도 가고 차례차례 다 옮기겠다, 어차피 덕진에 있는 이 경기장으로는 알맞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여기에는 예산도 필요하고 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이 따릅니다만 우선 장래에 대한, 당장에 제가 그것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문체부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에서는 이것을 매우 희망적이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을 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종합경기장 이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도에서 불쾌하게 생각한다. 종합경기장이 자기것인지 도것인지도 모르는 시장이 무분별하게 이런 말을 한다 이러한 보도도 나와서 전주시장을 비방하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발표하기전에 유종근 지사님과 충분히 제가 상의를 하고 이런 대책을 세우고 배수진을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유치를 못하겠다 그래서 지사와는 이미 상의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한 것이었는데 언론에서는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혼자 멋대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째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혼선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제 본래의 의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사과를 드립니다.[질문보기]
  장대현 의원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주된 의도는 전체 질의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주민자치제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의 집행부가 얼마나 자치를 존중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주제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이 관계 간부들이 나와서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흐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동의 또는 사후의 승인, 그밖에 어떤 정치적 의견 협의 조정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것은 의회도 모르게 준비를 해야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법령에 따라서 해 나가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저는 법령과 관계없이 중요한 사항은, 법절차와 관계없이 협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구개편을 할 때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이 실무 구상을 하는 단계부터 의회의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기간 동안 협의를 하시도록 했고, 또 호동골 매립장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때 협의를 할 때에도 그때도 법령에는 없습니다만 의장단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님들이 같이 계신 자리에서 사전에 양해를 직접 가서 받고 그리고 중요 인사때에도, 중요 인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양해를 적절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사전 양해 내지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제가 확실히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답변] 박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역사성이라든가 지리적 근린성, 행정 관련성, 그리고 우리 시민, 군민들의 동일 생활권 어느면으로 보나 통합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 시민들에게서 나오고 있고 전주시장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도 양쪽 시민을 다같이 위해서 통합되는 것이 해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달에 완주군 의회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이 되면 도시·농촌간의 격차가 심화된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저하되고 완주군민에게는 조세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변방지역에 낙후와 위화감이 팽배된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통합 반대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완주의 통합은 성급하게 어떻게 전망할 수가 없고, 특히 시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이점에 대해서 어떻다고,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 두 지방자치단체 안에있는 많은 사회단체나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통합의 필요성 내지 그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그래서 이 통합의 논리가 시민적 차원에서 성숙되어 나아가야 하지않겠느냐,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정변경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나 시가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개입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구청과 출장소간 재편성, 완주군 일부지역의 편입문제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말 전주시의 인구가 58만 4천명입니다. 완산구는 16개동에 16만 6천명, 덕진구는 18개동에 26만 7천명, 그리고 효자출장소가 8개동에 15만 1천명으로 덕진구가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출장소간 관할하고있는 동들의 재편성은 지적을 하셨었고, 다른분들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할 일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의 임기내에 효자출장소를 행정구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적극적으로는 안나섰습니다만 많이 알아보고 이야기도 필요한 분들과 하고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의 정치인들과 또 중앙에서 해결해야 할 일로서 시장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열심히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다른일에 정신이 팔리고 해서 아직 효자 승격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은 안했습니다만 금년에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지 전주와 완주에 있는 여·야당 간부들, 국회의원들 이분들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자출장소가 구로 승격이 된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관할 동이라든가 인구에 따른 여러 가지 조정이 불가피하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주군 일부 지역의 편입문제, 지금 상관이나 이서 일부를 편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일부지역 편입은 그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조사가 되고, 도와 관계시군 의회, 완주군과 여기 각각 해야됩니다.
  그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도에 승인신청을 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편입되고자 하는 면민들이 많은 수가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고 그 의회가 통합을 의결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로 말하면 능동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통합을 하는게 아니라 통합 되어지고자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야지 우리가 나설수는 절차상으로도 없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해당지역의 의회와 주민들의 다수 의결에 의해서 전주시로 편입되고싶다, 통합하고싶다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결만 우리 의회는 하면 될 뿐이지 그 이상 나서서 그 절차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서지역은 일부 주민들이 전주시에 통합 편입을 희망하고 그래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공식의 소문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 임종환 의원님은 한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 다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모든 인사는 물론 관련법규와 그 범위 안에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인사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따라서 운영을 해가고 있고, 또 제가 들어온 뒤로도 모든 인사를 할 때마다 규모가 크든 작든 목표는 그렇습니다. 한사람도 불만이 없도록, 또 모든 공무원이 다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해 나가도록 많은 노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있습니다.
  승진인사는 업무추진능력, 근무실적, 그사람의 경력, 훈련성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구·동에 근무한다고 해서 승진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제 전임시장때는 어땠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에 들어온 뒤로는 구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올라갔고 지금은 아마 이런 불만은 적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난번 인사때에도 오히려 본청에 가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불만을 했습니다. 본청을 우대하지 않고 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불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소외되었다 그렇게는 될 지 몰라도 지금 현재 제가 하고있는 인사에서는 근무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과거의 관행과는 달라지고 있는 그런 면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승진 인사를 할 때 성과급등을 제도화 하고 인사승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도시들, 다른 도시의 인사는 어떻게 하는가도 알아봐야 겠고, 앞으로 한 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제가 인사를 하면서 공개는 그만두고 제 옆에 앉아있는 부시장도 모르게 하고있습니다. 발표하기 직전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아주 해로운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전보제한 해제 등의 심의 의결기구로서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보인사에 있어서도 특정인 위주로 운영을 하지않고 있고, 개인별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구와 출장소 동사무소의 인원 증원 등은 앞으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검토를 해보겠고, 정원을 비워놓고 일용직을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 연말부터 정년 퇴직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결원이 있는데 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하기 이전에는 상위직급의 결원으로서 신규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인사가 끝나서 지금 현재 결원 충원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개 채용, 또 예외적으로 특별 임용, 이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충할 계획으로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공무원 정원은 시 정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직 이상 정규직이 2,177명인데 내무부에 인사기준과 일치되고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업무보조역할을 담당하고있는 일용직은 시 정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승인된 정원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전국 시군이 다 같습니다.
  인사규칙 규정에 따르면 민원 창구에는 8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토록 되어있어서 부서별로 이대로 이 정원에 맞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 이 민원업무량이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8급이상의 일반직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부서별로 기능직 등 약간명을 창구에 배치해서 보조하는 일을, 보조를 담당하도록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기능직 등의 창구배치를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이사람들에게 충분한 사전교육을 시켜서 찾아오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불쾌감을 드리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동에서 근무하는 전산요원 중 16명이 워드프로세서등 전산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다른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용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제가 어제 오늘 알아본 결과 그런것만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00일 일용직은 모두 635명인데 내무부에서 정한 상한선은 619명입니다. 결원이 그동안에 발생을 했습니다만 한사람도 보충 안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시에 온 뒤로 일용직 채용을 해달라는 부탁을 거의 100건 가까이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한사람도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이점은 안심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 인원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정한것이 619명인데 이 이하로까지 줄여볼 생각인데 이것이 인사권을 갖고있는 시장으로서는 무척 어려운 일인데 오늘 약속하고 그대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예산으로 사역하고 있는 보조하는 인부들, 280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앞으로 인력에 관한 진단, 또 조직진단을 올 겨울쯤 연말쯤 해가지고 이것도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을 감시하는 일, 불법 건축물 단속, 산불감시 이런 것 처럼 밖에 나가서 많은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감시하고 관찰하는 이 일들은 정규직원이 책임을 지고 총괄 지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장 활동영역이 너무나 광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찰서에서 파견되었다가 복귀된 지도원, 방범원들하고 병역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이런 사람들을 현재 활용을 하고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원래의 제 의도는 금년중에 우리시를 전산화, 사무자동화를 완료해 보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같은 수동식의 근무를 하지않고 큰 기업체와같이 모두 전산처리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우선 훈련하고 장비를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력진단을 하고싶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천여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줄일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사무자동화가 되지않으면 지금과 똑같이 각 실국별로 계속해서 사람이 모자란다는 그런 요청들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작은 자치정부, 작은 전주시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제가 임기중에 해야할 중요한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감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은 시민들의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공단도 만들고 공사도 만들고 할수있는데까지는 금년내에도, 다른 기회에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공무원들이 수를 줄여도 우리 시 행정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아까 아주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의 제 심정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구청장 이상의 역량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우리 전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신시가지 개발을 앞두고 누구를 과연 여기를 보내야 하느냐, 구청장 몇사람을 합친 것 이상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공영개발사업소가 쉬어가는 자리이고 지나가는 자리로 해놓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가장 유능하고 신시가지의 개발을 선두에 서서 지휘할 만한 그런 역량있는 사람을 대내외적으로 찾아서 임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는 그 성질상 한정직으로만 딱 그 직렬을 고정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하신데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제생각에는 이것은 전주에 건설본부라는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직도 같이 소장이 되어서 지휘를 맡을 수 있게 이렇게 직렬 조정도 현재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서열위주로, 또 인사관행을 존중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여름 제가 취임할 때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그 까닭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유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달초 제가 청원조회에서 발표했듯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않겠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혀 창의적인 일도 하지않고 시키는 일이나 둘을 시키면 하나나 하고 앉아있다가 때되면 진급이나 하려고 하고 좋은 자리나 욕심내가지고 온갖 짓을 다하고 다니고 이러한 공무원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어느자리 어느부서에서 일을 하든 사명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시장의 의욕을 알고 시장이 하나시키면 둘까지 꾸며가지고 할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이럴때 많은 반발이 나옵니다. 지금은 한사람도 예외가 없이 서열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 서열에 예외라면 나이가 너무나 차이가 있을때 뒷서열을 올려준 것이 몇사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서열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사가 잘못된다, 불공평하다, 온갖 소리들을 다하는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사명감이 있고, 또 너는 역량이 있다 이래서 끌어다 놨을때 얼마나 소란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짧은 임기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이나 뭣에도 불구하고 제 양심에 따라서 깨끗한 시장으로서 인사를 계속하면서 이제는 그런 서열과 관행을 무시하면서라도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체제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 청원들에게는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새로 임용되는 모든 공무원들은 엘리트는 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간 이상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전주가 우리 고향이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을 공채하고 또 채용한 이후에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외국에 연수를 시켜서 훌륭한 공무원의 자질을 길러나가서 나이를 먹어서 중요한 직을 가지는 공무원이 되면 우리 전주시를 안정적으로, 또 다른 도시와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고 끌고나가는 이런 지휘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무원을 양성할 생각입니다.[질문보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드리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국장들이 나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입니다.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타기관 단체 개인간의 협약과 계약에 대해서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시금고의 설치계약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영개발 사업, 상수도, 하수도 등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다른 주변지역 주민과 협의하고 협약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결하기 때문에 유효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주민과 협약한 사항이 만약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을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제까지 협약한 사항들이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만 생각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심의 확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초 가장 문제가 되었던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연기에 따른 주민 보상문제는 의회가 폐회중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한 후에 그 다음날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을 장대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차후에는 타기관 단체 또는 주민과 협약을 맺을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동의를 전제로 한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체결된 협약안이 대부분 청소과에서 시행한 사안들입니다.
  지역이기주의에 앞서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환경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피해주민들의 입장과 또,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한 후 정당하게 버릴 권리가 있는 60만 시민의 입장과 당연히 쓰레기를 치워야할 책무가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때 쓰레기 문제는 우리시민 모두의 문제이지 전주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4일내지 5일만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시는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그리고 침출수 누수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생태계 파괴등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파생되기 때문에 피해주민과 우리 시민이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때 문제는 쉽게 풀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쓰레기 문제에 관한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고, 또한 차질없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양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저희들은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문제는 전주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되지 못할 시에는 피해지역 주민과 또다른 문제로 고뇌할 수밖에 없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입니다.
  [답변] 박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승로의 장승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승은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운 목상이나 석상으로 마을의 수호신 또는 지역간의 경계표, 이정표 등의 구실을 하며, 또한 장승은 동제주신 또는 하위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전주에는 서기 1900년 무렵에 동쪽에는 현재의 금상동 소리개재, 서쪽에는 중화산동인 가마귀골, 남쪽에는 서서학동의 미륵댕이, 북쪽에는 덕진동 추천교에 사방목신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김유복 의원님께서도 본 사항을 질문하신 바가 있어서 현재 원로 향토사학자에게 자문과 고증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이에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전통문화의 발굴과 문화유산 계승 차원에서 장승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청앞 광장이 교통처리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사업을 조금 유보하면 어떻겠느냐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본 광장은 '81년도부터 금년 1월까지 해서 조성이 4,191평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광장조성 계획은 '86년도에 일부 전주시의 환경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96년에 또 문화관광도시 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도로로 쓰고있는 오거리에서부터 들어오는 도로 그 자체가 녹도로 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역천로가 주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그 계획을 제대로 못해서 우선 보도를 만들때 역천로로 차가 가는 것으로 우리가 현재 보도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장 기본설계를 이번에 1억 5천 서 준데서 실시설계를 일부 맡겼습니다.
  맡겨서 1차 제가 25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있는 서울의 종합기술단에다가 920만원인가 해서 적은 돈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좋은 작품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5일날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부분이 우리가 지하공간활용계획이 '91년에 서있습니다만 전부 오픈해서, 오픈 굴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굴착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큼만 일부 지하 굴착이 되고 나머지는 오픈 카팅을 하고 그다음에는 지하굴착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25일 제가 보고를 받았고, 물론 장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노송천도 그냥 지나가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현재 우리나라 기술 수준으로서는 경비, 투자대 효과 이것이 문제이지 그런 것 보다도 더 어려운 것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25일날까지 제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노송천 남서쪽에는 상가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고 노송천 북동쪽으로 있는 공간은 지하 주차장으로서 지하굴착을 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이 1차 보고에 나왔습니다.
  이부분은 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하공간 활용계획에 대한 어떤 선진 도시의 사례 또는 기술운영 방안 이런것을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금년에 자료수집을 하겠다. 그리고 어느 구간과 개발시기는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지하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에 의해서 어떤 개발계획이 설계를 해서 들어왔을때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자유치를 해야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시청 광장은 일부만 지상굴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예산세워가지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주차를 질서없이 해주는 것 보다는 많은 돈을 들였으니까 공통으로 환원 해 줘야 겠다 하는 것은 지하공간 활용계획에 전에도 착수를 해도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저희들은 우선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이 나오면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다도 저희들이 미리 내놓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나오면 지금 시장님이나 저는 더 돈을, 1억 5천이 아니라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해서 더 들여서 의회동하고도 같이 연관시켜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보고싶은 것이 저희들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을 그대로 계속해서 추진을, 의회에서 예산을 또 세워주셨기 때문에 계획을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광장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의견청취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전에 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그래서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의견청취 문제는 우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토지를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저희들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참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시민들한테 대단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겠고 -토지가 포함되는 분에 대해서는, - 또 포함되지 않고 바로 연변에 있는 분한테는 대단한 이익이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되면 그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12조 1항에 의해서 실시되는 부분은 의견청취를 주민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다음에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치 않은 부분은 의견청취를 않고 그냥 결정하는 방안으로서 두 개의 도시계획 결정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4대때도 여기에대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어서 4대때 '93년 9월 7일날 시의회 의장께서 건설교통부에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93년 10월 5일날 의회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 75조 제2항에 의거 시·구에 두고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또한 시장·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시장·구청장의 자문기관이므로 시장·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련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일부를 변경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시장·구청장이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물어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도지사가 이를 결정을 할 때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답변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하는데 대해서 입법예고까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얼마만큼을 참여시키고 하겠느냐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 실무 과장들을 불러서 건설부에서 회의를 작년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화시대에 어떻게 해줌으로서 이 도시계획에 주민을 더좀 참여시키는 방안도 이부분에서는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 절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박영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 서부 신시가지 조성에서 제외된 평화지구 문제, 또는 거기의 교통문제, 거기의 학교시설 문제, 또 거기에 대한 주공에서 단지개발을 한다는데 그런 아파트 문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박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94년부터 금년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평화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어린이 공원이 5개소, 동사무소가 300평 1개소, 노외주차장 1개소가 760평이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인 평화 3택지가 약 9만 3천평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부터 200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기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어린이 공원이 3개소에 2,100평, 걱정하시는 초등학교가 3,500평에 1개소, 중학교가 3,500평에 1개소, 파출소가 200평 부지로서 1개소, 동사무소가 1개소로서 450평이 되겠고, 소방파출소가 1개소가 계획이 되어있고, 노외주차장이 600평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동주택이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천세대가 들어갑니다. 그 지역이 60평방미터 18평형이 1,840세대가 들어가고 31평형이 580세대, 그다음에 40평형이 580세대해서 이것은 원래 주공단지내의 규정에 의해서 영세민을 위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18평 이하로가 50%, 그다음에 기타 31평에서 40평까지가 50%로 해서 분양아파트가 앉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다시 시장을 걱정하셨습니다. 박영기 의원님께서 상업지역이 없다 했는데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이 1,053평이 9만 3천평 중에 들어있고, 상업시설 용지가 4,731평 해서 상업목적으로 쓸 수 있는 대지가 5,784평이 거기에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27호선이 18.4㎞ 가 됩니다. 일부 선형이 변경되는 것을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고있는데 거기에서 금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동안에 810억이 투자됩니다. 810억이 투자되어서 금년에 1차로 160억이 계상되어서 용지매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민아파트가 들어와서 장애자라든가 밀집지역 사회문제가 있다. 이것이 도시계획에서 독신자 주택과 가족을 가진 주택의 배분문제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대화장소를 어느부분에서 만나게 잘 해줘야 좋은가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하보도를 놓을때도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해서 휠체어를 타고갈수있도록 한쪽에 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개발을 할 때 장애자를 위한 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새로운 단지 개발할 때 지하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어떤 동사무소를 지었을때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것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건물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에서 감안이 되어야 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업시설 문제도 그쪽의 이를테면 해결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지금현재 16호 광장옆에 유통센타가 들어가고 개인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될 것이다. 그리고 장차에는 그 지역도 사업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저희들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앞으로 더 2001년 이후에 이런것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전주천 맑은 물 흐르기 사업에 콘크리트보 설치에 대해서 유사한 다른시와 비교해서 신중히 대처하고 전주천의 9개 기존 보 활용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유보할 용의는 없으시냐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천 맑은물 흐르기 사업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기에 담당 집행부에서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선진도시등을 방문, 보고 배우고 경험담도 청취한바 있습니다.
  작년, '96년 11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를 방문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무심천에 유화보, 청주보를 설치 한 것을 견학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동력으로 수문 개폐를 하는 등 유지관리비가 상당액이 필요함을 감지하였습니다.
  또 청주시에서는 금년도 '97년도에는 약 15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계획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또 다른 무동력 자동 수문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보니까 4급수 정도에서 설치후에 평균 2급수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큰 배가 바다에 뜨는 이론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만 유량이 많아지면서 수위가 상승이 되면 수압이 증대되어서 무동력으로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저수된 물 밑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설치이후에 무동력으로 유지관리되므로 인해서 경제성도 있고, 산소와 접촉하면서 용존산소가 증가되어서 자연적으로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동수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한 번 자정작용이 증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 보를 설치를 하면서 어도를 형성을 하는데 폭을 1m 정도로 해서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중간에다가 고기가 올라가면서 쉴수 있는 쉼터를 설치해서 어류가 상하류로 왕래가 가능할수록 해서 생태계 활성화 방법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물흐르는 하천 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3월 17일날 주식회사 대한건설 기술공사와 기 계약이 체결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전주천의 보 9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천교 밑에 낙차공이 하나있고, 전주교 밑에 낙차공이 또 있습니다.
  또 매곡교 밑에 낙차공이 있고, 어은교 밑에 낙차공이 있는데 이 4개의 낙차공은 보로 이용할 수가 있는게 아니라 하상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패이지 못하도록 하는 4개의 낙차공이 있고, 그 상류에 있는 원당보는 현재 상수도 취수용으로 쓰고있는 상태이고 옛날에 상수도용으로 취수용으로 썼던 약수터 바로 옆에 동서학동보, 그다음에 한벽당에 어린이들 목욕할 수 있는 보는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수변공원 조성에 이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천 하류에있는 서신보는 서신지구가 개발되므로 인해서 농업용수보로는 그 수명을 다했고, 그 하류에있는 하가지구에 물을 주고있는 덕진보는 앞으로 개발이 되면 그 용도도 타목적으로 저희가 유지하는 그 목적으로 쓰기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9개보가 전주천에 설치되어있으면서 하상을 유지하고 세굴을 방지하고있는데 그 목적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 용역을 착수하였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해서 하도록 과제를 두어가지고 본 용역결과에 따라서 법 또는 기술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사를 시행해서 하상의 세굴예방으로 하천구조물의 안정을 기하고 하천에 항상 물이 흘러 하천기능을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최대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4시02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에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양상렬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분의원은 시정에 있어 좀더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전주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함에도 시장은 말로만 행정서비스 운운하면서 관치행정을 답습하는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며칠전 행정기구개편이 되었으나 새 기구가 생기고 또한 통폐합이 되다보니 서로 업무파악은 물론 각 과나 계에서는 인원이 모자라 아우성인데 시장께서는 사업부서에 신경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부서에만 인원을 보강하고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질문] 우리 전주시민이 납부하는 시세는 총 735억 7,072만 2천원인데 시장을 비롯한 3천여 공무원에 대한 월급과 각종 수당, 일반 수용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무려 504억 1,358만 4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주시민이 내는 세금의 3분의 2 이상을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쓰고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고용인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도 경상예산의 1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시 발전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답변보기]
  또한 [질문] '97회계년도에 세출을 보면 예산의 대부분이 시민의 복지시설이나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위한 지원금 등 사회보장에 투자구성비가 전체예산의 7.4%에 불과하여 못먹고 헐벗는 어려운 사람들은 소외감에 빠져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릴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시장출마시 공약중에 노인천국을 만든다는 공약또한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여 노인 천국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으니 이것또한 '빌공'자 공약이 아닌지요.[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현재 덕진공원에 무려 40억원을 투자하여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려고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이번 기구개편에서는 공원관리 인력의 태부족으로 담당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덕진공원에 과연 40억을 투자한 만큼 시장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원보강과 철저한 감독을하여 전주시민은 물론 전국민이 다시찾는 유서깊은 덕진공원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원래 조직개편 전에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덕진 공원을 관리하고 자연공원과 근린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등은 양구청과 출장소에서 분산 관리하여 공원청소, 화장실 관리,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여 왔으나 조직개편후에는 문화관광국 공원관리과에서 자연공원 5개, 근린공원 25개, 묘지공원 1개, 어린이공원 85개, 유원지 1개 등 모두 117개 공원이 총 564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구역을 하부조직없이 공원관리과 시설계 5명의 직원이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인력을 보강하거나 일부 사무를 구청 또는 출장소에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요.[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장을 비롯한 3천여 공무원들은 자기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약 2년여 세월을 지켜봤을때 현재의 몇몇 공무원들의 자세는 형편없는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마치 자기가 최고인양 시민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행동하고 있으니 이는 곁에서 차마 바라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인허가 창구에서는 지금도 시민과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있으며 각종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에서는 내적으로 아직도 비리가 만연되고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철저한 감시감독하시어 시민의 원성이 발생하지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그러한 무능하고 불친절하며 비리가 있는 공무원은 단호한 처벌로 타 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3천여 공무원들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됩니다.
  항상 시민은 주인이요, 나는 종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야만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시민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행정을 믿고있는 행정부가 솔선수범했을 때 주종불이라는 문구가 제자리를 찾아 시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서로 화합하고 풍요로운 전주가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전주천 고수부지 활용에 대한 질문은 기히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납득이 된 사항이며 향후 기본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활용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본건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은 생략하오니 전주천 고수부지에 대한 각종 시설설치 등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의거 가급적 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97 동계 U대회 추진에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동계 U대회를 마치고 전주시의원으로서 참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동계 U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동계 U대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모습은 동계 U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는 생각은 누구나 느낄수 있도록 보였습니다. 참으로 활기차고 대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의회로부터 예산이 확보되고 동계 U대회가 박두에 왔을 때는 우리 전주시의원은 들에나 나는 개똥참외처럼 누구하나 쳐다보지도 않고 동계 U대회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책자등 전주시의원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그러다보니 전주시의회에서는 U대회 지원특위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97년 1월 13일 실내 빙상경기장에서 아이스쇼가 개최되는 날의 초청장은 시 간부 및 유공공무원한테만 배부했다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초청장 100매를 인수했다고 허위로 자료를 본의원한테 왜 보냈는지 본의원이 U대회 조직위원회 모 과장한테 확인한바 도에서도 집행부에 100매, 도의회에 100매, 도합 200매를 배분했고, 전주시에는 초청장 100매를 공식적으로 배분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공식적으로 100매를 인수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일이며,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전주시 U대회 지원단에게 공식적으로 배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입니다.
  어째서 U대회 지원본부에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초청장 100매를 비공식적으로 인수했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전주 U대회 지원단에게 보내는 모든 서류나 초청장 및 티켓 또한 공식적이지 어찌 비공식적이라는 논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매사에 이와같이 투명성이 결여된 행정을 수행하고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U대회 예산집행에 속된말로 조자룡이 헌칼쓰듯 무려 123억 6,738만 4천원으로 엄청난 예산을 집행했으며, 일반운영비에 4억 7,747만 8천원이 이와같은 많은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중 물품구입비 및 도서구입비 또한 1억 6천만원이 넘는 것으로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대해서는 그 내역과 함께 영수증 첨부하여 본의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시장께서는 앞으로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누구에게나 공개하여도 떳떳한 행정이 되도록 가일층 분발할 것을 촉구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입니다.
  평소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두시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기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 앞으로 남은 후반기 임기동안 더더욱 열심히 활동하고자 노력할 때 더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자치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치시대를 살고있습니다. 그 자치시대의 구체적 의미를 본의원은 이시대의 주인이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점에서 찾고자 합니다.
  과거 주민은 행정의 단순한 객체였습니다만 이제 자치시대를 통해서 행정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인 시민들의 대소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이 이시기에 필요한 과제로 등장했으며 이러한 일이 행정의 몫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연부락 공동체, 아파트 마을 등 지역공동체를 자치조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도시마을은 매우 삭막해져 있습니다. 이웃도 인정도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아파트에는 주민대표자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자치회에 구청에서 수도요금 검침을 권유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만 잘 되지않는다는 현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정과 주민간에 괴리가 심각합니다.
  뿌리내리지 못하는 통·반장에게만 헛심을 쓰는 일도 이제 되돌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자율적인 주민모임간에 통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초기의 투기의 수단으로부터 점차 정주의 수단으로, 즉, 살집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자치회는 마을의 주거환경과 교육문제, 그리고 공동의 놀이문화까지 아우르는 일상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바탕이 됩니다.
  본의원은 도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내 아파트는 244개단지 7만 1천세대입니다.
  한세대당 인구 4명씩을 치면 28만 인구가 됩니다. 전주시 인구의 반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중 주민회관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7개소에 불과합니다. 주민 대표자들이 쓸 수 있는 작은 회의실을 포함했을때 41개소가 됩니다.
  이처럼 마을 사람들이 모일곳조차 없는 생활속에서 어떻게 의견을 모으고 토론과 타협을 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개인화된 사회속에서는 결코 분출하는 이기적 욕구나 집단적 이기주의를 극복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심을 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는 결코 'impossible' 불가능한 상태라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브라이스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생활속에서 다수결에 승복하고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그와 같은 민주주의 훈련을 하지않으면 우리는 성숙된 민주사회를, 인간의 존엄이 꽃피는 번영된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을자치는 지방자치의 출발이라고 믿으면서 지금부터 작은 주민 소조직에 관심을 돌리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자치에 대한 훈련을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일은 시정의 몫입니다. 자치시대에 주민회합이 필수적이라고 볼수있으며 이를 위한 회관 등 물적 토대를 만드는 일은 바로 시정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조그마한 마을에도 주민회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시화를 촉진하면서 이런 회관들을 파괴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부락에 남아있는 회관을 갈고닦아 활용하여야 합니다. 기존아파트에는 새 회관의 개설을 위한 행정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건축허가시 감독을 엄격히하여 실제 사용가능한 주민회관을 유도해야 합니다.
  제도보완이 뒤따를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민회관의 활용범위는 과거와는 다르게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그 용처를 다각화해야 할 것입니다. 취미를 중심으로한 동아리 활동, 주부모임, 아버지들 모임, 노인들 모임 등 다양한 이런 모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화, 교양, 건강강좌, 어린이회관, 마을도서관,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목적 회관으로서의 용처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인근 동사무소나 구청등의 관공서의 회의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민통합을 위한 시책이 적극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자출장소는 시민자치실천윤리회 운영계획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공동체 의식 제고와 자치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고령 등 유휴 시민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경노효친 사상까지 앙양하겠다고 하니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본의원은 작년 출장소와 협의해서 관내 11개 아파트에 농구볼대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웃도 없이 삭막한 사회속에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농구볼대를 만들어주니까 그안에서 흙받이가 되어서 뛰어노는 청소년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교제를 하고 친구를 사귈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는 부모들까지도 이웃을 만드는 계기를 줄수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 퇴임대학교수가 금융기관에 장소를 기증하고 문예관을 열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증도서가 3만여권으로 웬만한 인문도서관 규모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반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문학교실을 연다고 합니다.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찾아가서 격려와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때 새벽종을 높이 치면서 이땅에서 기근을 몰아내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을 이끌던 역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은 비록 위로부터의 개혁으로서 그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흔적들, 많은 긍정적인 공적들을 남겼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나라살림을 겪으면서 그 운동이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지도자들은 오늘날 설곳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홀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두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히 기존 신규조직들을 육성하여 자치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그 물적토대를 만드는데 우리 행정이 힘쓰고 여러 가지 유도행정을 통해서 육성하는 등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조례제정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진단을 통해서 본의원은 다음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첫째 아파트 및 자연부락별로 주민회관을 정비하고 설치하고 확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의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합니다.
  둘째 문화, 취미, 교양 등 출장 강좌를 개발 시행하여 주민동아리를 육성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과 주민통합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각 구청별로 심화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과거 새마을 지도자 모임 등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또한 자주적인 조직을 육성 지원하기위한 조례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와 추진의지를 묻습니다.[답변보기]
  본의원의 두 번째 주제는 호성동 동사무소의 회계사고를 보면서 공직의 신성함과 책임의 엄정함에 대해서 함께 성찰하자는 것입니다.
  호성동 사무소에서 사무장이 4억 2,450만원어치의 당좌수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언론과 시중이 들끌었습니다.
  그후에 당사자는 사법기관에 의해 구속처리되고 동장은 감독책임을 물어 훈계를 매기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재정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공직의 신성함과 책임의 엄중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싶습니다.
  오늘아침 일간신문에는 작은 대통령 현철씨가 황장엽 망명에까지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현철씨는 한 자연인이지만 이처럼 국정의 전반에 개입을 하고 대북관계까지 개입을 했다는 신문보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공무를 담임한 자만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일진대 자연인 김현철이 이처럼 쾌도난마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사사로이 업무에 임하고 또한 책임문제도 세간의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면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오직 법령과 규칙, 그리고 제반규범에 의해서 복무를 행하고 여기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묻게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우리 전주시 공무원 관련규정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공무원복무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공무원복무조례 2조 복무선서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모든 공무원들은 초임시에 시장앞에서 다음과같은 선서를 합니다. 선서문의 내용입니다만 이중 한두가지를 발췌해서 공직의 신성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선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조례 5조는 친절공정의 의무를 명기하고있습니다.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 우리시는 또한 자체 행동수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작년에 10대 행동수칙을 추진하셨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의원   지금 휴대하고 다니게 된 것 혹시 좀 가지고 계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사무실에 붙여놨습니다.

심영배 의원   김기천 국장님 혹시.
  죄송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공무원은 이와같은 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지만 더욱 공무원의 엄정한 복무자세를 확인하고 구체화 하기위해서 행동수칙 10개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휴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 리플렛의 여러수칙중 금번 사고와 관련해서 한두가지만 발췌해서 이기회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4항을 보면 나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청렴결백한 공직자가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의 자부심 갖기 이런게 있고, 다음 8항 나는 내살림처럼 예산을 절약하고 재물을 아껴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와같은 복무조례와 행동수칙을 늘 생활화합니다만 만일에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또한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전주시공무원징계양정기준 2조 (양정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징계대상이 되었을때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중 그 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정을 하는 기준으로서 그 하나는 비위의 정도, 하나는 과실의 정도 이 두 축을 가지고 양정을 하도록 이 징계양정기준에 명정하고있습니다.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 감독자의 책임을 보기위해서 다음 항목을 계속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일때 또한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일 경우 둘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정직이나 감봉.
  금번 사건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동규정 3조는 비위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명정되어있습니다.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 별표2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을때. 보고된 일 있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사건. 중하고 중과실인 사건이죠.
  셋째 철저한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때. 철저한 감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있습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이이상 설명드린 것에 해당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할 때에는 훈계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훈계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훈계규정 5조 2항 2호 어떤 경우에 훈계에 해당하는가.
  첫째 직무를 태만히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할 때.
  3호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살때, 4호 관의 위신을 실추한때 이것이 훈계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볼때에 금번사건을 바라보면서 동장, 구청장, 주무국장 또한 시장에 이르기까지 함께 생각해 볼일입니다.
  덕진구청은 2년마다 일선동에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호성동은 '96년 9월에 회계감사가 있었습니다. 덕진구청장의 지휘를 받아 총무과에서 감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설상가상으로 8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에도 계속되고있었습니다. 9월에 회계감사를 하고있었던 것입니다.
  8월에 이미 완성한 이 행위가 감사중에도 유유히 행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해도 발견할 수 없는 일이었거나 아니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감사가 진행되었든지 둘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누가 감사를 해도 이런 경우에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제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생각컨데 전주시 재무국은 재무행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본의원이 금회기 업무보고시에 제도의 문제점과 이것이 지금 살아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국장, 구청장들이 각각 대답이 달랐습니다.
  그 제도라면 누구든 사고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제도 운영자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결국 금번 사건의 심각성과 행위전후의 감독관계를 볼때 당사자는 물론 직상감독자인 동장, 차상감독자인 구청장, 또한 감사 관계공무원, 그리고 재무행정의 총 책임자인 본청 주무국장, 감사부서에 이르기까지, 아니 시장까지도 그 누구도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금번 사고와 수습을 통하여 근무기강을 엄정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주민 신뢰를 어느선에서나마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질문] 첫째 동장, 구청장, 주무국장, 부시장, 시장 등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로 일선 동장의 감독강화가 있어야 하겠는데 이의 일환으로 시정에대한 주민참가를 촉진하고 주민통제를 도입하기위해서 종래 시행중인 구정보고회에 시민참가를 유도하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고 년 4회 정도의 가칭 동정보고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셋째 옴부즈만 성격의 감독관을 위촉하여 주민감사 정보수집활동을 전개하므로서 동정 등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채택의지를 묻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1동에 1인씩의 주민 감사요원을 위촉해서 공무원 비리불법사항을 감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자는 안으로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권익보호이고 소비자 운동이 되겠습니다. 전남 장흥군에서 이것을 시행하였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답변보기]
  제기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 도시계획 행정이 날로 변화하는 주변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각종 주민 생활불편에 따른 집단 민원이 몇번씩 발생해야만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무능하고 계획성 없는 늑장 행정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전주시민을 위하고 전주시 개발을 위한 앞서가는 전문적인 도시계획 행정을 펴나가고 있는 것처럼 하고있는데 본의원은 전주시 도시계획 행정에 난맥상을 개탄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면서 전주시장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소재하고 있는 반월 초등학교가 지난해에 신축되어 금년 3월 4일자로 개교와 함께 498명의 초등학생들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무방비 상태에서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인도도 없이 등·하교길에 차도를 이용하고있는 실정이어서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교통사고의 불안으로부터 한시도 마음을 놓지못하고 가슴을 조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전주시에서는 예산 타령만을 내세워 수수방관 하고있으니 도대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개교전에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사후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입니다.
  [질문] 전주시 주택과에서는 지난 '95년 1월 28일 덕진구 반월동에 위치한 한강아파트를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 반월동 386-7번지 87㎡의 미개설 도로에 대하여 도로개설비 2,796만원을 사업주로부터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사용검사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로는 개설되지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인한 집단 진정 민원이 지난 '96년 10월에 발생하기까지 했는데도 전주시에서는 이를 해결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취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입니다.
  [질문]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전군도로변 일대가 그간에 미개발로 인해 왜정때 시설해놓은 노폭 9m의 비좁은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부터 인근에 아파트가 건립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한강, 삼오, 남양, 태창 등 1,908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촌이 형성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활수단으로 인도도 없는 이 비좁은 도로를 차량과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부터 최근에는 서부우회도로와 동부우회도로가 상·하로 연결 교차되는 교통요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아파트앞에는 어느 한곳도 횡단보도도 없는 상태에서 비좁은 도로는 곳곳이 파손되어 차량이 곡예운전을 하는 등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른들 할 것 없이 불안 상태에서 하루하루 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 역시 본의원이 관계관에게 수차 얘기한 바 있으며, 특히 이 도로는 다시 말해서 중로1류 18호선은 이미 도로부지가 장해물 없이 노폭 20m나 확보되어있는 곳으로 인도시설비만 투자되면 되는 곳인데도 사업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산이 어떻고 이렇궁 저렇궁만 할것인지 아니면 즉시 사업을 시행해서 많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교통안전사고방지, 그리고 불안 요인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 입니다.
  [질문] 지난 '96년도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실시된 농촌동에 노후된 간이 급수시설을 관정수로 개발 교체해주는 과정에서 덕진구 관내 조촌동에 원반월, 원동, 구원마을 등 3개 마을은 사업을 시작은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다하여 마을마다 3분의 1가구에만 배관 매설을 해주고 나머지는 '97년도 예산에서 마무리를 해주겠다는 당시 관계관으로부터 약속은 있었으나 '97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가 통폐합되고 상수도 사업소가 독립되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당시 구청 관계관이 잘못한 것이라고만 하면서 마무리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검토해 보겠다고만 하고있으니 이래도 되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사후 마무리 조치가 원만히 이뤄져서 상수도의 혜택은 받지 못할 망정 관정수로라도 맑은 물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 번째입니다.
  [질문] 지난 3년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온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최소한도 동계 U대회 전까지는 반드시 마무리가 될 것 같이 추진하던 그 사업이 매년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까지도 착공조차 하지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지않아 아직 시설을 못하고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여 왔으며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본의원이 지난 '96년 9월 13일자 전주시의회 제128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 농촌동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기초시설인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자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해서 실행할 계획이며 금후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모든 사업을 발주해서 2천년까지는 충분히 모두 끝낼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특히 김제군에서 편입된 지역은 '98년까지는 다 완성하겠다고 하셨는데 '9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서를 보면 어이없게도 예년 수준을 조금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이런 상태로는 '98년까지는 도저히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시장의 본회의장 답변에 대한 신뢰성 마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시장께서는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후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11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먼저 황만길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하시는 요지를 받지아니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97년도 전주시 예산중에서 사회복지에 할당된 비율이 18.3%입니다. 거의 20%에 가까운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 금액은 50억이고 작년에 비해서 1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비교를 했을때 우리 전주시의 예산규모로 본다면 그래도 복지에 관한 상당한 관심이 예산에 반영되고있지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시장으로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만 이런것들이 꼭 돈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의 예산범위내에서 경노당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신축을 해 나가고 무료급식이라든가 공공시설 무료입장이라든가 그 외에 노인들의 크고작은 많은 행사에,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행사에 거의 제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있는데 이런것들은 모두 정서적이나 정신적으로 노인들이 충족감을 느끼시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 존경을 받고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모두 활동입니다.
  앞으로 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풍조가 공무원이나 시민들 모두가 노인들에 대한 경노의 예절과 그 의식을 보급해 나가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위하는 길과 같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노인들을 우대하고 아껴드리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아중지역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만족할 만한 노인들 복지시설, 쉬운말로 노인촌 실버타운이라고 그래서 노인들이 오락과 진료, 휴식, 교양 이런 것을 다 같이 만족시킬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기본계획이 모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런날이 올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실버타운은 민자가 대부분 유치되는 것인데 이 분야는 전망이 괜찮은 것으로 관계인들이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이있는 노인층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공원관리업무에 대해서 매우 불합리하게 되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기구와 편제를 조정하고 인원을 배정하는 업무를 맡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현실과 일치됩니다.
  본청의 계 하나가 우리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크고작은 모든 공원을 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기구개편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선은 우리시내의 모든 공원에 대한 법률적 관리는 본청 계에서 맡고 사실상의 관리, 말하자면 공원의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관찰한다던가 순시한다던가 파괴를 막는다던가 이런 사실상의 관리는 구와 동에서 당분간 계속해서 처리하고 법률적인 관리와 보존행위는 모두다 본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분장을 시키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 또 부정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유혹을 못이기는 것, 그리고 불친절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비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의식의 전환이나 변화가 기대하시는 만큼 빠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정신 교육, 직무에 관한 연찬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겠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와 처벌을 병행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질문서로는 받지못한 부분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너무나 정신없이 치르다 보니까 크고작은 일을 저희들이 독선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본심이 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고싶었던 것은 아닌데 정신없이 일을 제가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사전에 상의드리거나 또 그때그때 보고드리거나 하는 이런 계획이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매우 섭섭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청장 관계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초청장을 받지도 못했을뿐더러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준비시간에 조사를 해보니까 윤과장이 시청용이라는 말로 해서 비공식으로 준다 이렇게 해서 100매를 받아왔다는 것 같습니다.
  받아와가지고 의회는 생각지도 않고 나름대로 시의 간부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나눠준 모양인데 나중에서야 뒤늦게 의회로는 따로 안왔다, 도는 의회와 집행부로 따로따로 줬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시는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간부들에게 나눠준 초청장을 다시 쓰지않은 사람것을 걷어가지고 나중에서야 20매라도 준비를 해서 보내드린 것 같이 되었습니다. 실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U대회 관계되어서 지출한 123억의 지출 내역과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준비가 되는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심영배 의원님께서 아주 교훈적이고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책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런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대단히 고무적이고 정책으로서 앞으로 연구를 해야할 과제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우리 전주시 관내에는 자연부락별 주민회관이 70개소이고 아파트 단지에는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모든 아파트에 다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살림이야기도 하고 시정이야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이럴 수 있는 회관을 다 지었으면, 마련을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충분히 연구 할 일이고 다른 지방에서 않는다 하더라도 만일에 이것이 심영배 의원님이 바라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그런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성취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우리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다른 도시에 앞서서 채택해볼만한 이런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하려면 그러한 실현 가능성, 또는 이상적인 성취가능성 이런 것 이외에 예산에 관한 체계적인 예산도 받침이 되어야 겠습니다만 큰 돈은 아니고 이것이 만일에 이상적으로만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자치나 시정의 집행을 위해서도 대단한 소득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겠는데 심의원님께서 앞으로의 정책 연구개발에 직접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회관이나 마을회관을 문화 교양 등 이런것을 하기위한 주민 동아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출장해서 교양이라든가 생활상식을 위한 이런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특별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시의 도서관에서 순회하면서 강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민회관, 또는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도 어느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교양이나 취미에 관한 뭣을 하고싶다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는데 우리 덕진구청에서도 매주 시간이 남는 주부나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술, 교양 이런것에 관한 모임과 강좌를 주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시민들의 정서생활, 문화생활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주민회관을 아파트 주민이나 마을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구상하는 것처럼 활용하고 있느냐, 과연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있는,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않고사는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보람있게 쓰여질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도 갑니다만 이런것을 만들고 분위기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단계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살기좋은 우리 전주를 만드는 밑바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새마을 지도자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때 이 조직은 정치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변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가면서 세상이 변하고 가치도 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정에 협력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봉사하고 도움을 주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지나간날의 과거가 그리 꼭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모임을 새로이 활성화 해서 이분들이 쉬고있고 또는 하고싶어도, 나가서 봉사를 하고싶어도 하지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고향을 위해서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된다 하는 그런 지적에는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새마을 지도자 모임을 관리하고 또는 대우를 해주자하는 것은 새마을 조직 이외에 현재 우리 전주시지회도 있습니다. 다른 많은 우리 시내에 사회단체가 있고 봉사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과의 권형상 균형이라든가 이런것을 고려하고 또, 다른도시에서 하는 것과도 균형을 맞춰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당장 그렇게 할수 있겠다는 답변은 드릴수가 없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아시는 바와같이 호남제일문 옆에 2만 3천평의 땅에다가 약 230억을 들여서 2001년까지 완공을 하기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제가 건교부하고 환경부에 갔었는데 환경부에서 관계국장의 이야기가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2만 3천평이면 면적이 너무나 넓다. 그러니까 면적을 축소해서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승인을 했고 여기다 시설을 하라 했지만 환경부에서 그런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의 제안에 대해서 이 2만 3천평을 그대로 해야 할 필요를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승인되지 않을때에는, 채택되지 않을 때에는 환경부 의도에 따라서 축소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옆에 온고을 축구경기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스포츠 컴플렉스를 대단위로 거기다 만들게 되면 이 만남의 광장과 새로이 만들어질 장래의 종합경기장 사이에 상당히 약간의 공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만 앞으로 오랜세월 이후의 우리 시민의 수요에, 필요에 충족되겠는가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반월 초등학교 주변 상황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여기는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이 도로를 만들었는데 노폭을 35m인데 실제로 시설한 폭은 18.5m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인도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가 모두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북부경찰서에 이런 사정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 며칠전에 3월 19일자로 문서로도 절박한 사정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것들은 경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있고, 빠른시일내에 이 안전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시간 현재 여기에 보도, 인도를 만들려고 설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루어 질 것이고 아마 경찰에서도 조만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많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그동안에 예산 핑계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변방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소외감을 안겨주고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가지고 사시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의 우선순위, 작은 돈을 가지고 60만이 나눠사는 곳곳에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객관적인 주민의 수라든가 교통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수치를 가지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변방에 대한 투자가 소홀하게 되고 이래서 많은 섭섭을 안겨드리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 예산사정도 달라지고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런 고충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에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해 나갈 자세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나머지 사항은 관계 간부들이 더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심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호성동 관계 질의중에서 그것은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답변하기에 적당치 않은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장은 지금현재 사법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징계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그 업무의 성질은, 업무내용은 조금후에 구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봤을때 감독을 해야할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명백히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징계를 제대로 엄격하게 하고싶었는데 구청의 현지 사정으로 놓고볼때 잘못하면 엄청난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이것을 수습하기위해서 이 동장이 초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밤낮없이 자기 가족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한푼의 피해도 없도록 크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동장과 그 가족들을 모두 동원해서 장기간 동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벌로, 가벼운 벌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이미 이렇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법 원칙을 존중하는 뜻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조심하고 감독하고 실제로 이 사건이 났을때 시장으로서 저는 아주 착찹했습니다. 우리 과장 진급에 따른 문제와 동시에 이것이 터져가지고 이것이 신문에는 늦게 났습니다만 저는 바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간 저도 보고를 받은 것 만큼 괴로워 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보고회에 시민참가를 유도하고 연 4회정도의 동행정, 동살림 보고회를 열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은 대단히 반가운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연 4회가 될지 이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요한 일이 있을때 그 동의 동민들이 알고 협력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 있을때에는 시정보고회를 하듯이 동정보고회를 하고 동의 유력인사들이나 또 많은 분들에게 협력을 구하는 뜻에서 이런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옴부즈만 성격의 감독관을 위촉해서 주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나 관계관들이 아직은 옴부즈만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감시원을 두었을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겠는가를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긍정적일때 또, 우리나라 다른도시에서, - 지금 장흥군이 하고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것을 실제로 선진국에서 하고있는 예를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 제도는 검토를 한 뒤에 실시여부를 결정을 짓겠습니다.[질문보기]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황만길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예산중에서 지방세의 비율도 낮은데 경상비는 많지않느냐, 우리 국가 경제현실을 생각해서 10% 절감운동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97년도 지방세는 1,061억이 잡혀있고 전체 예산의 40%입니다. 그다음에 경상비는 998억 36.6%, 그중에서 인건비가 499억으로서 전체예산의 18.3%, 여기에서 경상경비의 36.6%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시 구에 있어서의 보통 수준이고 인건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가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인건비를 자체수입의 20%를 넘지않는 기준으로 삼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들은 아직 일본수준까지는 가지 못해가지고 우리시가 인건비가 자체수입의 23% 수준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 까지만 해도 기업에서는 우리 경제가 위기다, 정부에서는 아니다, 하다가는 금년들어서 갑자기 총체적인 위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경제가 지금 미끄럼틀 타고 사정없이 내리꼿는 것을 잡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확실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것이 우리 경제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씀씀이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이것은 거의다 공통적으로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기업에서는 지금 감량경영을 하느라고 명예퇴직을 하고있고, 또 엊그제 TV를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삼성 본관 건물에 수도꼭지, 변기의 꼭지 이것을 나사를 조금 돌려서 전체 1년 예산을 3천억을 줄인다고 하는 이것은 거의 절약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국가경제 현실에 총체적으로 부응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9개의 경상과목에서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20%를 절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약 26억 일반회계 되는 것을 추경에 깎아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충당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금년의 예산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긴축 절감이 최고의 목표다.
  지금 정부예산도 2조억원을 세입세출에서 깎아가지고 긴축 운영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런 의무적 절감이외에 단순한 어떤 숫자적인 절감이 아니라 정말 개혁의지가 담긴 절감을 금년에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 기획실의 입장이고 따라서 모든 행사비, 해외출장, 사무비, 홍보비, 또 인건비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용인부는 그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절감의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또 기획실에서는 금년에 본청, 사업소에서의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의 합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방향과 일치되는 집행을 하기위해서 이미 공문을 시달을 했고, 또 여기에따른 확대간부회의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회복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오늘을 사는 현재 우리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바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의 꿈이 담긴, 미래가 담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기본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가 투자비, 모든 총 예산중에서 소위 우리가 투자비라고 일컫는 지역개발비가 1,096억 전체예산의 40.3%가 되고, 그리고 사회복리비라고 하는 것이 500억이나 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예산을 짜려고 보면 각과에서 구청에서 동에서 요구되는 예산이 일반회계만 9천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의 경우에 2,700억으로 대패질을 하면서 깎아내는 우리 기획실의 입장을 의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한규의원님의, - 백구면에서 '94년도말에 우리한테 편입된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마을마다 현지답사를 했는데 마을권의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더라구요.
  그래서 편입당시에는 그게 아마 김제에서는 농지세나 내는 마을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때에는 우리의 시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뒤떨어져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러 제가 강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여관에서 그 부분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3억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균형예산을 짜야지 어느 부분만 살고 어느 부분 죽고, 또 어느 사업만 살고 어느 사업은 안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더 풍족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3개마을에 마을안길 하수도 이런데에 3억 3,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한강아파트 진입도 관계하고 전군선으로 과거에 되어있던 부분의 보도문제, 만남의 광장의 일부분 이런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만남의 광장은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린대로 2001년까지 22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그 자체는 3시 연담권의 어떤 교통통제를 하면서 편익도 증진하고 교통특별회계에 세입도 올려보겠다고 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만남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만남의 광장 관계는 건설부에서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지금 다 이해가 되어가지고 서류가 올라가있고 저희들 도시계획절차가 다 이행이 되어있는데 그린벨트가 약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13,800평 정도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일반광장이 9,775평인데 그부분은 행정절차를 완료해 놓고 그린벨트는 사전 승인을 맡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직접 시장님이 가서 말씀도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님이 직접 걱정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세군데가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것은 처리가 되면 금월 말이나 4월초까지는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은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대한 행정절차가 바로 도에 전부 서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밟아집니다. 그러면 금년에 10억이 서있는 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만 일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한강아파트 진입도로 84평방미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2,780만원 받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도시계획법으로 저희들이 한강아파트 주위는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로 비 행정청에 지정을 해가지고 자유로이 자기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자유로이 자기들이 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을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못하고 그 2,7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보고 내주십사 하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달에 구청에서 설계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금회 이번에 추경에 세외수입에 잡혀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지금 [답변] 현재 아파트가 많이 1,900세대정도 들어서고 있는 지역에 보도가 없고 과거에 부지는 25m로 확보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9m 포장만 되어가지고 주민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변방동에 대한 예산문제 이런 것을 시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라는게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 저희들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내서 일은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 부분이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시장님과 기획실장 전부다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도로 개념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신설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구청에다가 본 사업추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줄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들이 재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기존도로이기 때문에 이미 용지는 다 확보되어있어서 돈이 다른때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덕진구청장 이상두입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호성동 당좌수표 불법 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진구에서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여 의원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3천여 공무원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되어서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덕진구 호성동 소속 지방 6급 한계수로서 당년 53세입니다. 사건개요는 본인이 작년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당좌수표를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현금을 유통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발행매수는 총 13매에 4억 2,450만원이고 저희들이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것은 금년 2월 21일날 조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시에 9매 2억 6,450만원은 회수가 안되고 4매 1억 6천여만원은 조사당일에 회수가 되었습니다.
  당좌수표 내용을 보면 최초 발행일은 조금전에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작년 8월부터 발행했다고 했으나 실제 최초 발행은 '97년 1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9매의 당좌수표는 금년 3월 8일에 모두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대한 조치는 금년 3월 3일에 본인을 직위해제하고 또한 전주 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3월 15일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서 중징계 의결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3월 3일날 덕진구청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제일먼저 이 부분을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를 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 동장과 구청장, 주무국장, 부시장이나 시장 등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일상경비 지출은 동장이 경리관이고 사무장이 출납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주시 공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보면 사무장이 일상경비의 출납은 직인 간수자이고 전북은행과 일상경비의 출납은 등록인감도 사무장의 사인이 등록되어있습니다.
  동장이 사전에 불법 당좌수표의 발행사항을 인지하기가 업무상으로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사무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를 하면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간이 명백한데 또, 일거수 일투족을 계속 감시한다는 것도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동장은 사건발생후 사무장이 잠적하거나 자포자기 하지않도록 계속 설득하고 또, 당좌수표를 전량 회수해서 시의 재정상에 손실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친척이나 가족들과 숙의해가지고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초인적의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장은 몸이 수척할 만큼까지 밤잠을 안자면서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동장을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징계 의결요구한다는 것은 차라리 제가 책임을 지고 말지 동장을 징계까지 하기는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여러차례 시장님 이하 관계 실 과장과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제가 제 권한으로 엄중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으로서는 당좌수표의 사용제도를 우선 폐지하도록 하고 공금 지급통지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일상경비의 출납원 직인은 동장이 우선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 동사무분장 규정에 의하면 사무장과 총무와 세무등의 담당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전주시 동사무분장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적어도 총무와 사무장과 분담업무를 이원화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저희 동 뿐만 아니라 구정 전체 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해가지고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죄송합니다.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반월초등학교 앞 인도 및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자세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도개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 재량사업비로 개설을 하기위해서 설계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인도 개설로인한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기왕에 개인이 개설한 인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면서 현재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답변] 조촌동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강한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제방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총 21건에 약 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것이 7개소를 측량을 해가지고 약 1억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형편상 금년도 추경예산에 더 계상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추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양상렬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지막 문제를 제가 직접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96년도에 조촌동 간이급수시설지 관정개설사업을 왜 하다가 마느냐, '97년에 예산을 세워서 더 한다고 약속이 됐는데 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촌동 간이급수시설은 '96년 11월달에 완공이 되었는데 이 급수이용시설을 어떻게 했느냐면 희망하는 가구에만 설치를 하고 자기집에 우물물이 있어가지고 구태여 수도세를 내는 이런 급수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집들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간이급수시설을 희망하는 분들이 이런 세대가 늘어나고있는데 '97년도에 추가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기위해서 사업비를 5천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요구했으나 예산형편상 이것이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서는 이 관정 간이급수가 수질이라든가 전기사용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상용하는 음용수로 쓰기에는 적당치 않다, 어차피 지양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자체에서 개발한 소형관정으로 이분들이 우선 필요한 생활용수를 충당을 하고계시기 때문에 이다음에 광역권 상수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일반 상수도로 전부 점차 공급을 하는 것이 괜찮겠다. 지금 이러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이런 판단이 부적절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사정이 있다면 다시 강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부의장 이희봉   답변 모두 마치셨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