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8일(금) 10시 02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의원   전동 출신 김한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주시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본청, 구청, 출장소, 동사무소 등 안내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청 민원실앞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전주시 안내판을 시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살펴보셨는지요. 안내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이며, 양 구청 및 출장소와 동사무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되어있는 기존의 게시판은 가까이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대형화하여 각종 민원에 대한 제도변경이나 홍보 안내등 시에서 일어나는 시책이나 각종 정보전달 매체로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본청, 구청, 출장소와 동사무소 앞의 대로변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농수산물 관리사무소 및 주변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된지도 어언 5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관리 및 운영체계가 극히 부실한데다 불법 소매까지 공공연히 성행하고있어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하루 거래물량이 300여톤에 3억여원의 거래로 약 1억 8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부문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 하나 농수산물 도매사장은 경매와 도매행위만이 허용되며 휴업일과 개장시간이 엄연히 조례로 정해져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신청시 지역별 제한규정이 없다고는 하나 6명의 타지인이 있어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매행위는 사실상 불법 행위로서 도매시장이 아니라 소매시장으로 전락하고있으며, 주차장 부지까지 침범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등 상거래 질서가 엉망인데도 전주시는 수수방관만 한체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 청소는 전라환경과 계약처리 한다고 하나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때 처리하지 못해 화장실 주변에 만성적인 악취와 해충이 들끓는 등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인력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관리기능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행정의 모순이 아닌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본의원은 전주,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청주, 수원, 천안, 창원 등 10개의 타시와 비교해 볼때 부지는 두 번째 건물은 네 번째로 시설이 크나 전주시는 일곱명의 정원으로 6급 소장이 책임을 맡고있고, 전주를 제외한 9개의 시는 5급을 소장으로 정원은 11명에서 21명, 계는 2내지 3개계로 구성되어있음을 비추어 볼때 비현실적인 인력지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보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각종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과 아파트 단지등의 사업승인시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중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였기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만 묻겠습니다.
  '95, '96년도 승인된 아파트 사업승인시 기부채납 조건내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로 기부채납이 17건에 8,479세대로 58,777㎡ 였습니다.
  관선시대에나 있던 관례적인 사항을 아직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민원은 주민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편익을 줄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도 관의 편리한 방식대로 조건을 달아 허가를 해주는 것은 관치행정에 길들여진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각종 기부채납, 지역발전기금 협찬, 주민 동의서 제출 등 부당한 반대급부의 요구는 근절되어져야 하며, 기부채납된 면적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주민 8,479세대에 분양가 인상등의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보건소의 역할은 일반 업무외에 전염병 관리와 방역등이 주 업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과 인력 장비부족이 보건소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건소의 업무를 보면 보건증 소지자등 특정인을 위한 세균성 검사와 임신반응, 간기능, 혈액, 뇨, 간염 등 기초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민 보건향상을 위한 실적이 빈약한 실정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암검진과 정밀검사등도 자체적 검사장비가 없어 소정의 검진료를 지급한 후 건강관리협회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형편이라고 하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각종 성인병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서민들이 실비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발생하고 있는 근육통, 신경통 등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만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정기 진단일을 지정, 각 동과 경노당 등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시민과 노인들의 보건 서비스 개선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매년 년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줄 알고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 계획한 전주시 의료계획을 보면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과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 전달체계등 수립된 의료계획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획을 계획으로만 끝내겠다는 것인지 추경에라도 반영하여 수립계획을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산시에서는 민원창구에 보건소 직원이 배치되어 민원인을 상대로 진료상담을 하고있는데 관계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보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상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 및 유대관계가 중요한데도 청소과 주무직원의 잦은 이동이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보상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연장 사용을 위해 주민대표와 1월 9일 협약하면서 3억 3천만원을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기한은 4월 30일까지 하며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지연될 경우 4주 연장하여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매립장의 총 매립용량 67만여톤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3억 3천만원의 지급기일이 3월 31일입니다. 며칠 남지않은 기간에 어떤 항목에서 지출할 것인가.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3월에 추경을하여 3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 하는데 추경을 하는 일자는 언제입니까.
  협약서에 보면 보상금으로 3억 3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허나 자료에는 보상금 대신 싱크대 설치, 창틀 보수, 방충망 설치 등 가정권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협약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5월 15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주민대표와의 협약서에 나타나 있는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한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서완산동 출신 최명철 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아니 우리 옷깃에는 이미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며 또한 그렇게 순응해야만이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계절은 봄이 왔는데 왠지 저에게는 아직도 한겨울 칠흙같은 그런 밤이기도 합니다.
  이런 몸부림 속에서 정말로 투명해지고 밝아지는 우리 전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부대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하리라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 미관지역 증진과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위한 주요도로변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정에 대하여 즉, 도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이고 과거 호남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전주시가 산업화 과정에서 발전이 정체되어 신흥 도시보다 못한 중소도시로 전락한 지 오래이고 광주시에 전라도의 중심자리를 넘겨준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정부의 지역차별적이고 일정지역 소외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얘기도 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있는 상황이므로 전주시가 사고를 전환하는 자세로 시발전을 위하여 행동해야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 지역지구의 검토보완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본 도시계획 수립은 20년마다 한 번씩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중앙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 교통부에서 승인이 되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2001년도까지 기본 도시계획 입안이 수립되어있고 향후 2,3년 후에는 2021년을 대비한 중장기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도시계획 수립은 중앙부처의 권한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 국회에 건의안이 상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의 지역 지구지정이 그 당시에는 적합할 지 모르나 현재 지정당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 새로운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건이 충족되기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일부 특혜의 소지 문제 때문에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익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공익을 위하여 일정의 이익금을 환수하여 시 전체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전주시민들도 시 전체를 생각하고 발전적인 정책 시행을 지원해 주리라 믿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시에서는 일정규모의 대로변에 노상 상업지역을 지정하여 도시발전을 유도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시가 과도한 고밀도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하나 긍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막을 보완책을 찾고 취할 점이 있다면 전주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가로에 분위기가 도시발전의 이미지 구축에 중요하므로 도의 특성별로 건축물이나 용도가 들어설 수 있도록 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이 언급한 노선 상업지역 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주요 도로변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만 일부 지역 대로변에는 이미 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상업지구화 하고있음에도 개발당시에 택지개발지구 법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서 주거용도와 근린생활용도의 비율 6:3 3층 이하의 규모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이 규정을 지키는 건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있으며 인근에 근래에 개발된 택지개발지구는 마주보고 상업지역으로 개발되고있으므로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바랄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개선책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이는 일예로서 과거에 집착하지말고 전주시에 맞는 도시계획은 수정하고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 도시계획 입안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면 기존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도청사가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되어지면 전주의 도심권은 공동화, 슬럼화 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균형적인 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주거지역은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복합상가 건물을 지어서 한블럭 바로옆에 있는 상업지구와 병행하여 발전을 유도하고 침체된 상업지역은 쇼핑센타를 구축하거나 새로운 용도구역 지정보다는 기존의 지역을 탈바꿈시키는 소프트한 측면을 발전시켜 시책에 반영하였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의 자동차 대수는 12만 3,153대이며, 주차장은 3,163개소에 주차면수는 57,289면입니다.
  이 통계는 완산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의 보고내용과 본청의 보고내용과는 자동차 대수는 약 6천대가 차이가 있고 주차장은 500개소, 주차면은 무려 1만 2천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본청과 구청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토록 많은 차이가 나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갑자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는 자동차 대수에 비교하여 주차면은 5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은 그다지 크지않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조금은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승인시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법을 악용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짓게 되는데 사용검사후에는 사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내 주차시설도 중요하지만 미리 기본 도시계획 수립시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해서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도심의 교통흐름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로개설을 해도 자동차의 흐름은 갈수록 늦어지고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정책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발전되고 더나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면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질문은 본의원이 제131차 정기회에서 질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온라인을 위해 14개 시군에 지침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도면 전산화를 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벡터와 라스터 방법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80년대 방식인 라스터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3개시군이 이미 실시는 했지만 나머지 11개 시군이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완산구청만 시행하고 아직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가 시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계상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본의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벡터 방법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은 언제 계상을 할 것이며, 방법은 어떤 것으로 추진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답변보기]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의원   서노송동 출신 박종헌 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엊그제 최태호 의원님께서는 시청 뒷편의 낙후된 지역을 조기에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하신바 있고, [질문] 본의원은 반대로 오늘 시청 앞쪽의 역천로 확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늘 보아오셔서 잘 알고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이 전주시의 얼굴이건만 시청앞쪽도 흉물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은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일제시대인 1934년 6월 20일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공포되었습니다.
  조선 시가지 계획령은 한국전쟁과 해방을 겪으면서 정비할 틈이 없었기에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의 전신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역천로는 지금부터 약 60년 전인 1939년 5월 9일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1981년 6차 개정된 도시계획법을 통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광장, 도로, 공원 등 시설이 장기 미집행으로 말미암아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그 폐해가 날로 심각하여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토록 한 그해 역천로도 도시계획선 저촉으로 건축 제한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17년째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는 81년부터 사업을 부분적으로나마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계획은 그 도시의 건전한 장기 발전방향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세를 살펴보면 폭 25m이상의 대로는 시내 중심권 보다는 우회도로 성격의 시 외곽도로 개설에 더 치중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시 슬럼화로 미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으며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역천로의 확장은 실로 당연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청앞 역천로 확장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시청광장에서 전주천변까지 전체 900m중에서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전주천변까지 690m를 폭 25m로 1994년까지 개설한 후 잔여구간인 시청광장에서 중앙시장 사거리까지 210m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사업을 유보하였으나 금년도 본예산에서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5억원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본 역천로 잔여구간 확장 사업비는 보상비 105억원과 공사비 5억원 등 1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비 전체를 한해에 확보하여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 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내야 할 도로이므로 지금부터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1년부터 도시계획선 저촉으로 건축물의 증개축이 불가하여 주민들이 겪는 재산상의 피해와 심적 고통은 대체 누가 보상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현재 잔여구간에는 붕괴의 위험이 상존한 낡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미관은 그만두고라도 올여름 장마철에 붕괴되지 않는다고 그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붕괴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혹 인명피해라도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본의원은 시청광장에서 오거리까지 도로는 이후 산책로로 활용하고 역천로가 주 도로로서의 구실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매년 얼마씩의 예산이라도 확보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만약에 아니라면 끊임없이 발생되어지는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아예 폐지하실 용의는 없는지 양자택일을 하셔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민과 대화의 광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시장 취임후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에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하신바 있고 그 일환으로 지난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2개월 반동안 9회에 걸쳐 23개동의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론수렴의 기회가 되고 시장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므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행정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고 민관의 친근감과 일체감을 느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므로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동참분위기를 확산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대화의 광장에서 각계각층 2,100여명의 참석에 128명으로부터 도로, 교통, 상하수도, 도시계획및 개발, 청소분야 등에 대해 총 17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반영 111건, 미반영 64건으로 반영율이 63%로 평가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반영 111건에는 종결 63건, 건의 13건, 진행 35건이 포함되어있는데 그중 종결 63건을 살펴보면 이미 계획추진 또는 연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19건, 단순질문 5건, 진행하여 결과를 답변해야 할 사항 11건, 불완전한 답변 5건으로 실제 종결된 건은 30건이 채 못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타관계기관에 건의한 13건은 경찰서 6건, 중앙 5건, 순천 철도청 2건인데 건의로서 단순히 건의로서만이 반영되었다고 종결처리를 하는 형식적인 처리가 되었고 한 예로 대우빌딩과 전북은행 기린로지점 사이의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자 주민들이 직접 들고일어나서 다시 관계기관에 약 200명 정도의 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4월초에 발생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신호등 설치나 차선도색등 교통시설물은 시에서 경찰서에 예산을 전도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통시설물 등을 시청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 민원인의 시급성과 사고를 예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예로 진북1동 이모씨의 모래내에서 교육위원회 구간의 도로에 인도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97년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9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부서에서 전액 삭감해 버리고 아예 편성조차 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안지키려면 시민과 대화의 광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 자리에 해당 시의원을 초청하여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익히 알고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역의 의원들은 면목이 없어서 이후에 어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 시의원들을 전시행정의 들러리로 전락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의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토 및 적극적 추진으로 애초 취지대로 진정 시민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 3월 이후 지난해 미개최된 16개 동에 대해서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압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질타를 당하지 않기위해서라도 향후 시장께서는 시민과 대화의 광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난해 추진시에 들어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효자 3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 1948년 7월 대한민국 제정헌법이 유진오 박사 등에 의해서 기초된 이래 그 시행의 여부를 떠나서 단 한 번도 헌법상에 지워진바 없었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그러나 그 완연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우리가 2년동안 실시해 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 번 고민해볼 시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치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상급 기관에서는 상위하달식의 행정을 추진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하급기관에서는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인 예가 여기에 있기에 한가지를 시정질문에 앞서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 지난 3월 19일 전주시청 강당에서는 저수조 및 급수장치 관리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의 주체는 정부 및 도 당국이었고 주관은 한국 수도협회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라북도에있는 약 1천여개의 공동주택 및 그리고 대규모 건물의 소유자들이 와서 그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비 2만 5천원씩을 내게하고 또한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실시되는 교육을 아침 11시부터 와서 접수하게 하므로서 점심식사도 제공되지않았고, 또한 그 추운데서 떨다가 점심을 대충 해결하고 와서 전주시청 강당에서 1천여명이 교육을 받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도법 제21조 5항이 개정되어서 물론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에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고 그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실비없이 교육을 실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제, 정읍 등 원거리에서 온 사람들은 더구나 하루의 품을 버려야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어떤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불만을 제기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는 책임있는 관계관은 입회하지 않았었습니다. 수도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전주시에서 상위하달식의 그러한 통치시대의 권위적인 행정에 대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되는지, 전주시의 상수도 수입예산이 과연 다른데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전주시 특별회계에 많은 부분의 세입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에대해서 이제는 자치시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러한 교육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하고 상위법이 규정하는 일이라면 우리 자체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런 비판없이 했다는데 대한 문제점이고, 전주시에서 발송한 공문에 보면 아무런 전자에 말도없이, - 물론 공문은 간단 명료해야 된다고 하지만 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지않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교육을 받지않는 자는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등으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전주시장 직인으로 나간것이 과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아직도 관공서는 권위적인 곳이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턱대고 상위법이 정하면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일게 하는 대목이었기에 시장께서는 이후 물론 3년마다 실시는 됩니다만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으면서 실비로 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도 당국에 또한 정부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날 하루만 전주시에서 걷어간 돈은 2,500만원에 달했습니다. 4시간의 교육비가 이렇게 비싼 교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수료증과 책자 하나를 나눠준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답변보기]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주간에 전주시청 산하 약 250여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전주시 조직기구개편과 인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자리에 서게되면 대개 시정에 대해서 꾸짖는 부분이 많은데 설문의 조사가 그를 근거로 해서 전주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약 56%에 달하는 그러한 물론, 응답자의 구성분포는 전주시 산하 6급 계장과 7급 차석, 그리고 중견 간부들로서 다년간 전주시정을 해온 사람들로 구성이 된 응답자였습니다.
  그런데 56% 가량이 조직기구개편이 원만히 이루어졌고, 인사또한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론적으로 살펴보면 전주시 직제개편중에 기획실이 가장 잘 이루어졌다고 30.7%가 응답을 했으며, 그다음으로는 총무국이었고, 가장 잘못된 부분은 각 사업소가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져있다는 58%의 응답이 있었고 문화 관광국이 너무나 커다란 조직으로 자리하였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주시청 및 구청, 동사무소의 조직규모에 대해서는 전주시 본청의 규모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구청 및 동사무소의 인원의 재배정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요구와 시민들의 요구, 거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때 본의원은 시장의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11월 중으로 제2차 조직기구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요구하고있는 시본청의 과감한 축소화 그리고 구청과 동으로의 이관 등에 대해서 집행부도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진 편이지만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96년 6월 이전에는 시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의 교류를 전입시험에 의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는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고 올 1월달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시장의 재량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볼 때 자칫 불만의 요소가 많아지는 부분들은 어떤 시험에 의하지 않고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이후 시장이 하는 인사 등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이러한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복무기강이 해이해지고 또한 불만의 요소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공직 사회가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말들을 접하면서 저는 지난 관선시대인 '89년, '90년과 작년 올해의 훈포상 관계를 한 번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니까 '89년, '90년도에 훈포상을 했던 것, 그리고 징계를 했던 양보다도 작년과 올해 그리고 '95년도에 실시했던 훈포상 및 징계가 훨씬 적은 숫자로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상필벌 그야말로 잘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하는 그러한 시장의 힘만이 그리고 시장의 지도력만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시장께서는 이 훈·포상, 그리고 징계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강화하고 이를 또한 훈·포상을 줄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과감히 발탁하고 그를 통해서 인사에 대입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올해의 징계 부분은 겨우 견책 정도가 80,90%였습니다마는 관선시대에도 대부분 파면, 해임 등 강한 징계 또한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지금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과연 시장의 훈·포상 그리고 징계에 대한 그러한 규정과 양정 규정의 대입이 미약한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통계들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가장 조직기구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러한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시장의 공약 사업에 의해서 그리고 본의원도 매번 이 자리에 올라서서 그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를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받으면서 그다지 짜여져 있지않은 그런 조직, 그리고 아직 준비되어 있지않는 사업 등에 대해서 금방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은 과거에 시행하던 사업들의 연속선상에서 그 규모만 약간 확대하는 부분에 지나지 않았고 문화유산 찾아내기, 풍남제의 활성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새로운 논술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문화관광국을 조직기구 개편을 통해서 확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문화관광국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길래 국으로 승격을 했습니까.
  본의원이 과거에 문화예술과가 폐지되고 계 단위로 추락한다고 했을 때 강한 불만을 가지고 과 단위 이상으로 추진을 해서 전주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보전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국으로의 조직기구개편이 형식적 개편에 그친다면 그야말로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시장이 가지고 계시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올 11월에 있을 2차 조직기구개편에서 단행할 그러한 시장의 복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제조직 개편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부분이 30.7%가 시의회이고 그 다음으로 타 시도나 내무부의 어떤 예, 그 다음으로 시장과 집행 공무원, 사회단체, 그리고 실국장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저희 의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마는 다음 조직기구개편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대변혁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또한 본청의 축소를 원하고 어제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일용직의 과감한 폐지를 원하는 공무원들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결심만 하신다면 이제는 조직기구개편은 전격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하고 있는 500명, 그리고 내년도에 예상되어 있는 약 300명의 인원의 축소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과감한 사고의 전환과 공무원들과 그리고 의회,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해서 전주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재정의 원활한 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직의 원활한 운용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뒷받침이 시장에게는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시장께서는 과감하게 이번 2차 조직기구개편에서는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인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정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현재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신규 공무원 채용은 대부분 전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의 공채가 지난 '96년에 26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20명이 세무직 공무원이고 일반직 공무원은 6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주시의 9급 공무원은 대부분 외부에서 전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순수 전입인원 48명중에 31명이 9급 공무원입니다.
  자체에서 채용 시험을 통해서 이를 충원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과연 전주시는 계속 외부에서 전입하는 인원에 의해서 그리고 자체에서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기능직에서 또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주시의 공무원의 신규 채용은 이제는 공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본위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외부에서 전주로 전입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가고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채용 현황을 보면 민선시대에 접어 들어서 어제 시장께서는 일용직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민선시대에 과거에 17명 수준에 그쳤던 기능직 채용이 58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기능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과거에 는 4,5명에 그치던 것이 작년과 재작년에는 7명 내지 10명이 이러한 승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규 신규 채용에 비해서 어떠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인사 청탁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장께서는 과감한 채용의 방법들을 개선해내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전입보다는 자체에서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약 반반으로 나타나서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들이 비등하게 나타난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하여서 제2차 조직기구개편에서는 시장께서 의도하는대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과감한 본청의 축소와 기획 기능의 강화 그리고 나머지 실무부서의 구청 및 동으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또한 시장께서 전주시의 방만한 운영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께서 이러한 근거를 이것은 단지 단순한 수치는 아닙니다.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그러한 공무원들의 의견이라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었고 본청의 축소를 과감하게 이룩해야 된다고 답변해준 것을 보면 제가 받은 설문에 답변이 그다지 거짓이 아님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대학교 주변 장례예식장 허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입구 우측에 장례예식장이 곧 건립이 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 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 장례예식장을 유치하므로서 편리한 장례예식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복지의 일환으로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많은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전주대학교와 영생여상, 그리고 영생고등학교, 인근의 주민들과 교회 등에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례예식장을 허가를 맡기 위해서 척동마을 부분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얻은 이후에 이를 건설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곳은 교육 밀집지구로서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는 그러한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과연 제가 처음에 지적한대로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현행법이 규정하는 그리고 조례가 규정하는 범위내에서의 일정한 사업주가 우선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주시고 지금 장례 예식장의 건축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축법에 하자가 없다면 소방법에 하자가 없다면 그가 계속 강행해서 장례 예식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므로 영업을 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덕적으로 생각해볼 때 그리고 인구 밀집지역으로 그곳에는 많은 중고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청소년들에 성장의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칫 그러한 장례 예식장이 매일 이루어지는 장례식속에서 무력감과 상실감 그리고 염세와 회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생고등학교에서는 쳐다보면 약 500미터의 직선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장례 예식장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에 근거하여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건축과 그리고 장례 예식장 건축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충분히 취해 주셔서 전주대학교 주변 약 2만여명의 학생들이 운집해있는 학군에서 이러한 장례 예식장이 들어서지 않게 충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사업중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해야할 부분은 보호하고 또한 그 인허가 사항을 연속선상에서 다른 곳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배려를 하여서 이러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허가 나갈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장례 예식장이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예식장으로만 생각해서 거기에 싸인을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허가를 받기위한 동의서를 구해서 왔을 때 그것이 중요한 행정상의 첨부 서류가 된다면 과연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과연 오늘같은 민원이 제기됐겠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과 해명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이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상 두어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U대회빙상경기장이 계속적으로 적자로 운영될텐데 왜 직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항간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중에 빅뱅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용어로 대전환, 대수술, 신창조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전주시정의 빅뱅, 전주시정의 대전환은 바로 시장의 올바른 시정 운영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많은 시의회, 시민들의 의견들을 정확하게 수렴해내고 이를 행정에 대입하는데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의원이 11월에 있을 조직기구개편에서는 그야말로 전주시 조직기구의 빅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먼저 [답변] 김한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게시판은 우리시나 구청 뿐 아니라 다른 공공관서의 게시판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지만 그 게시된 내용을 꼭 읽어보라는 뜻 보다도 이런 공고를 하거나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되는 법적인 요건을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동안 게시판은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오래된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것 보다 방금 지적하신 그 뜻을 참작해가지고 앞으로 게시판 모양이라든가 크기를 고쳐보겠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은 도로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게시판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인 미적인 감각을 지니고 도로 주변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늘리면서도 멋진 모양으로 고쳐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농수산물시장에 관계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의 관리 규정인 조례와 업무 규정이 약간 미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상위 법규에 준해서 보완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도매인은 모두 155명으로서 원칙론입니다마는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양질의 물품을 공급, 또 수급하면서 그 관계 규정을 지키도록 지도 감독을 해왔고 또 중도매인의 임용에 있어서 외지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5,6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외지인도 임용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이 지방인들을 좀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청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환경이 계약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는 화장실 주변 쓰레기장은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악취 제거를 위해서 방역 소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매주 첫째 토요일은 청소의 날로 정해서 거기 입주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4개 법인이 합동으로 매주 큰 규모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짐작하시는것과 같이 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내왕하면서 많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때때로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그래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지만 때때로 완벽한 상태의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왔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소매 행위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경매가 다 끝나고 남는 물건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물건은 팔고 그리고 얼마 남은 것을 버리기도 아깝고 원칙은 버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시장 법규에는 어긋나나 이것을 좀 싼 값으로 소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법에는 위반이 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6급 소장과 7명의 직원으로서 과연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지도 단속, 또는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현재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공사로 농수산물시장 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화를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의 번영, 발전, 또 질서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 공무원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 보다는 운영 실적이 훨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시장이 현재 세월이 가면서 감가상각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어느 경우 천재지변에도 또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공사를 만들어서 일정한 세월이 흐른뒤에는 새로이 증개축을 한다든가 이러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우리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우리 보건소가 전염병 예방과 간단한 1차적인 진료를 중심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우리 시민의 영양 관리, 체력 관리, 이것은 질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높은 수준의 활동입니다.
  영양 관리와 체력 관리 등을 시행해서 좀 더 활기찬 시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나이드신 분들의 성인병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안정된 노인들 생활이 계속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는 전문인력이 17명 정도로 아주 그 업무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약사 1명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그밖에 사무적이고 보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까지 모두 합쳐서 전문인력을 34명이 되도록 내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업무 내용이 많이 확장됐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된 업무에 따르는 인원 증가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고 보면은 현재의 계 단위의 조직에서 과의 수준으로 직제도 바꿔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과 그 시행 규칙에서 승인이 이미 되어 있는데 다만 내무부에서 총정원에 대한 추가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전달체제 등을 획기적으로 고쳐나가려고 했는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염병 예방과 진료 등 지금까지 해온 업무가 약 40여가지의 종류인데 앞으로 노인 건강관리, 정신보건관리, 주민 영양관리 등 약 20여종의 새로운 업무가 사무가 추가돼서 신규로 추진될 계획이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을 하셨습니다마는 치매성 노인의 요양시설, 이것을 우리 집행부로서는 대단히 필요하다, 절실하게 느껴가지고 제가 직접 보건소장을 앞세워가지고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는데 이것은 노인 건강관리와 또 많은 학계에서의 요청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우리 전주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국고 보조도 많은 양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제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노당 등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진료 봉사를 하였으면 좋겠다, 타당하신 말씀이고 현재는 인원이 모자라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보시면 바로 실망을 하실텐데 이것은 아주 옳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증원이 되면 진료소까지 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은 범위로라도 순회 진료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계획 그 동의안은 지금 준비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접 질문하신 내용이 아니한점까지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호동골에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그 주민들과 약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약정을 부득이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서지역에 새로 만들고 있는 매립장이 땅을 구입하는 과정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절차부터 늦다 보니까 연말로서는 도저히 새로운 매립장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호동골 매립장을 몇 개월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12월부터 주민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재협의를 다시 기간 연장을 협의를 해왔는데 그 협의가 성공이 될 것 같다가 안되다가 될 것 같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약 1주일동안 쓰레기매립을 하지못하도록 그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차량 진입을 저지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때에 제가 취할 수 있는 길은 실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이 사람들을 진압을 하는 방안, 그 다음에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보상을 그 배상을 돈으로 주는 방안, 둘 중에 하나 양자를 택일할 수밖에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언론에서 이 분들에 현금을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이러한 공공시설 사용을 빌미로 계기로 삼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우리 시 간부 대부분도 그런 의견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이 분들의 행위를 진압하고 쓰레기를 반입하자, 이런 논의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론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선 현실적으로 도덕이다, 법률이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경찰력에 의한 진압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우리 쓰레기차 40여대가 하루 세 번씩을 들어가야 합니다. 종일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수백명의 경찰과 우리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이것을 지킬 수 있냐, 그것이 이틀가고 삼일가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우리 전주시에서 벌어지겠느냐, 그리고 만일에 그런 과정에서 거기가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그 주민 한 분이라도 어디 다치거나 상처가 났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겠느냐, 이래서 현실적으로 무력에 의해서 진압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 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요구가 저는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있는 마을에 가서 같이 살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들의 피해를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 악취, 벌레, 또 현실적으로 침출수가 나오는 것, 거기다가 왜 우리는 이 쓰레기 매립장 옆에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그 분들의 자존심이라든가 정서적인 여러 가지 좌절감, 이런 모든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상적으로 정서적으로 볼 수 있는게 아니고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현존한다, 그렇게 저는 봤고 이런 손해가 발생할 때는 돈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이 모든 문명국가의 공통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력을 동원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돈을 주기로 결정을 하는데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례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공개 안했습니다. 우리 호동골 주민들께서 또 더달라고 할까 싶어서 말을 안했는데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산에서는 한 가구당 1천3백만원씩을 주었고, 부산에서는 1,136만원씩을 주었고, 진주에서는 1,450만원씩을 주었고, 창원에서는 650만원씩을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에서 3백만원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제가 2백만원씩을 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도 저를 많이 공격합니다마는 저는 이분들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만들어서 이 다음에도 어떤 민원만 있으면 돈으로 달라, 이런 나쁜 버릇을 들인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유사한 상항이 벌어진다면 그런 상항을 당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거의 같은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로 처음에 약정을 한 것은 3월말안에 추경에 의한 예산이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그때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늦게 열릴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3월말일로 했던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늦어져서 제가 최근에 그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좀 형편을 봐주십시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부락민들 총회를 몇 번 열어가지고 시장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모두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없이 연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서에서 진행중인 이 공사는 이 공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을 살 때도 많은 반대를 받았지만은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엄청난 저지를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서주민들이 많은 요구와 주장을 해오고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까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이 분들 대표와 협의를 하고 완주군 당국과 협의를 하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협의를 해오고 있고 그래서 공사는 최근에 비상 방법도 동원하고 그래서 야간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중순 이전에 충분히 이제부터는 비가와도 됩니다. 최근 한달동안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잦은 비가 와가지고 몹씨 저희들을 안타깝게 했는데 비만 오면 공사를 못합니다. 10mm만 와도.
  그런데 이제는 비가 와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매립장으로 우리 쓰레기를 투입하는 것은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최명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 구역 면적이 312.2㎢ 인데 우리 실제 행정 면적보다 넓습니다.
  그 용도지역으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지역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용도지역은 2001년도 목표로 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이것이 밑바탕입니다. 단계별로 도시 재정비를 할 때마다 확대 지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지사나 시장이 임의로 조정,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그러한 상업지역은 임의로 지정할 수가 없고 또 이 계획에서 지정되어 있는 위치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단지화 지정식, 이것을 변경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 계획에는 이렇게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다르게 이용되고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제도안에서 이런 현실적인 변화와 일치되는 이러한 계획 변경을 할려면 2001년에 새로 만들 때 새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우리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을 인정해주는 이런 제안을 아까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렵고 다만 여러 가지 교통적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불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도면 전산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레스터 방식을 채택하고 또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일원이 그 프로그램이 호환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하나 혼자 전주시만 따로 운영할 수가 없고 왜그러냐면 남원이나 순창 어디에서도 전주에 있는 땅을 이 확인원을 컴퓨터로 뗄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간에 서로 호환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주만 벡터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또 이론상으로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벡터 방식이 레스터 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그러는 것은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틀림없이 도에 다시 한 번 이 방식의 변경을 건의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통신장비와 운영 프로그램 비용은 도에서 일괄해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또 거기에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그런 용역비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에서 전산화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역천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앞에 시청 오거리에서 25m의 폭으로 시청 정면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 도로가 녹도 계획에 의한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가 못다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길로.
  그래서 시청에 차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역천로가 됩니다. 이 역천로 확장 사업은 '8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작년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690m만 완료를 했고 현재는 우신여관에서 우리 광장까지 이 사이 220m, - 길지는 않습니다.- 이 도로가 아직 확장이 되지 않은채 노후된 건물들이 눈앞에 모두 있어서 여러 가지 미관도 해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은 재해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 모래내에서 나가는 보도 만드는데 약 45억이 들어가고 아까 다른 의원이 말씀하셨죠. 우리시가 금년에 가지고 있는 도로개설 또는 도로확장에 쓰여질 예산이 약 4백억 됩니다. 시 예산이.
  이 4백억 정도되는 예산을 가지고 도로 확장이나 개설을 해야 하는데 한 군데에 110억, 또 보도를 내는데 40억, 이렇게 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결국은 재원 문제로 모든 이야기가 귀착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우선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미관을 해치는 정도 갖고는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통이 적체되어서 생업에 지장을 주고 소득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곳부터 우선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잘게 나누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억이라면 말도 안되는 돈입니다. 한 두 집도 살 수 없는 돈인데 여기를 앞으로 계속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선을 폐지할 용의가 없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못하시게 할려고 5억을 여기다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의지는 있고 조만간 공사는 하겠다.
  그런데 원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한 반이라도 시작한다면 반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이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계획선 폐지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3일을 통해서 저를 칭찬해주신 것이 박종헌 의원님이 처음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잘했다고 여러 가지 저도 모르는 숫자를 다 대시면서 칭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단순히 다른 기관에서 해야할 일을 저희들 보고 해달라고 한 것을 그 기관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통보만 해놓고 그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지도 않았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거의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일도 하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경찰에서 해야할 일, 교육청에서 해야할 일, 그런 일은 주민들의 요구가 오면 전달하고 건의를 하고 그 뒤로는 많이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다른 기관에 우리가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은 그 결과를 확인하는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나 차선도색을 경찰서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법령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돈만 내놓고 이 돈을 집행해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공사는 경찰관서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이 법령이 개정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북동 이모씨 건의 사항인 모래내에서 교육위원회 구간 인도개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97년도 지방양여금 내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편은 있고 또 그 지역은 도로변에 땅을 가진 분들이 감정가격으로 만족하고 이의를 하지 않을테니까 빨리 내 집을 뜯고 길을 내주시오, 이렇게 호의적으로 우리 시정에 협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해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에 시의원님들을 전시행정의 들러리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그럴리가 없기 때문에 답변은 않겠습니다. 않고 제가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에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오히려 저 보다도 더 참석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전이나 진행 절차에서 그동안 섭섭하신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때라도 기탄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사실 너무나 욕심껏 많은 요구와 청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청한 것은 엄청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주 적고 또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중에는 필요성이라든가 그 타당성이 의문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두 말씀들을 하시면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이것은 앞이 이렇고 뒤가 이러니까 안됩니다, 이렇게 하기에 적당치 못한 자립니다. 이 시민과의 대화 자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계 숫자로는 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의 대부분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열린 행정, 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 그래서 시장이나 시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서 서로 대화를 한다는 그 자체에 이 주민자치에 관한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조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조직기구, 인사, 복무기강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전혀 원고를 보지않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구개편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모아서 만든 역작입니다. 이것을 만들때 우리시 간부들 외에 의회에서 파견하신 대표 의원님들하고 같이 밤낮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지혜를 모으고 토론을 해가면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구는 앞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나오고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럴때 가서 다시 개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 겨울쯤 인력 진단과 조직진단을 해보겠다. 그렇게 했을때에만 이 본청의 기구를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올 11월쯤까지는 이런 진단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 행정사무의 자동화, 전산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해보나 안해보나 별로 큰 성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을 만들어놓고 특별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없이 이미 계획된 일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의 큰 정책적인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시정해나갈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로만 이 관광이나 문화개발, 진흥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관광국은 이제 이사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예술인, 문화인, 또 관광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이 분들중에 몇 사람을 계약 공무원 비슷하게 이렇게 실제로 시의 공무원과 같은 입장에서 금년에 또는 내년에 우리 전주시가 해야할 관광정책, 또는 예술진흥 시책, 이런 것들을 그런 전문가들이 짜야지 이번에 인사 발령이 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금년 전반기에 구성하고 앞으로도 그 위원회에 대한 조례 때문에 다시 의회에 상의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실력있고 진취적인 많은 문화 예술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자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분들이 짜야 됩니다. 우리 전주시의 예술정책을.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협연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계획과 또 필요한 예산, 그런 것을 만들어서 후반기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어제도 다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신규 채용을 전면 통제하고 있고 그러나 전원 폐지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떤 다른 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나가더라도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큰 무리가 없이 우리가 인원을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모든 인사를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를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인사가 서열과 관행에 따라서 했는데 이것은 행정 경험이 없는 민선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예측이 불가능한 인사를 하므로해서 그렇지 않아도 1년여동안 불안정속에 빠져있는 우리 공무원 사회를 안정을 시킬려고 그런겁니다.
  그리고 또 제 주체적으로도 만의하나 인사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범할 때 그럴 때에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 때문에 서열과 관행에 따른 인사를 했고 거기에 예외가 있다고 한다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이가 훨씬 많거나 경력이 많고 그런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열을 더러 바꾸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인사였는데 이런 인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시장 인사 연습을 한다고 아주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연습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의 인사를 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예측 가능한 인사는 하지만은 서열과 관행에 따른 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도시들과 경쟁을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은 배수내에 들어있는 한 서열이 뒤지더라도 우선해서 그런 공무원이 창의를 발휘해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물을 찾아서 배치하는 그런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반발, 그때 나오는 비판,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라도 제 양심을 걸고 공정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결원이 있을 때 충원을 하는 것, 이것이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충원을 해야지 않느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공개경쟁을 거쳐서 온 사람과 뒷길로 들어온 사람과는 늙을때까지 차이가 나옵니다. 자질에 차이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예외없이 공채를 해야됩니다. 거기에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현실에 와서 보니까 갑자기 공백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신속하게 즉석에서 해결되는 방법이 타시군에서의 전입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 임용의 방법을 써온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공백을 메꾸는 극소수의 이런 인원이고 또 전입을 받을때에도
  또 특별 임용을 할 때에도 공채를 통과한 사람이거나 다른 시군에서 또는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합리나 불공정은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기구개편을 11월에 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1월이라는 말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난다면은 11월경에 우리 공무원 인력진단과 조직진단을 해보겠다. 이 전산화를 한 다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이번에 노력을 해서 우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든 대대적인 개편이었으니까 일단 이것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이 다음 기회에 고쳐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이 제도는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원래 이유가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적체된 인사를 해소한다, 이랬는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이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고초를 받는 분도 많이 있고 법리론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사견이고 이 공로연수 제도를 앞으로 폐지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는 다른 도시나 시군, 또 광역단체 이런데를 보아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포상과 징벌을 좀 엄격하게 적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표창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마는 상을 받는 분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영예고 많은 사기를 진작하고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발이 되면 값이 떨어진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보통 관례나 관행에 따라서 관공서에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우리 공무원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포상해서 포상 질서가 좀 문란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않는 범위까지는 포상 범위를 확장해보겠습니다.
  징계는 원론적으로는 벌이 엄해도 안되고 약해도 안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그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나타났을 때 타당하게 해야되는 것으로서 몹씨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시에 들어온 뒤에 지금까지는 적절한 양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징계의 사안을 처리할 때마다 더욱 신중을 기해서 엄격성을 유지해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일벌백계의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강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아까 [답변] 장례예식장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장례예식장의 현대화를 촉진하므로서 선진적인 장의문화 정착, 그리고 국민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기 저리로 장의 예식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장례예식장 설치자금 융자지침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효자3가에 있는 김정숙 명의로 신축비를 융자를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살고있는 척동마을 주민과 또 거기에 새로 지어지는 교회의 성직자나 신도들, 또 전주대학교 학생들 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건축 허가가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과 주민들의 합의가, 적절한 형식의 합의가 있어야 법률상 이 허가가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러한 주민과의 합의나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전망이 됩니다.[질문보기]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 최명철 의원님께서 자동차 현황과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시와 구가 상황이 다르게 보고를 하더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연말에 통계를 내고 매달말에 그 현황을 취합을 해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구청에 통지를 하는데 저희시에서 보고를 드린 것은 가장 최근 것을 알린다는 뜻에서 2월말 것으로 현황을 보고를 했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는 교통부담금 징수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교통을 유발하는 1천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월초에 부과해서 9월말까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843건에 5억 32백여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건은 697건에 4억 72백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약 85.5%고 징수를 못한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징수방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를 할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질문보기]
  조형철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답변] 한국 수도협회에서 3월 9일날 급수장치 및 저수조 관련자에 대한 위생 교육을 했는데 아침부터 등록을 해서 저녁때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비가 2만5천원이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도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와서 수도법 및 관계 법령 해서 수도법이 개정이 된 사항이라든지 수도 행정의 돌아가는 사항을 한 시간 정도 하고 저수조 설치 기준 및 구조 개선에 대해서 수도협회에서 또 하고 수질기준 해설 및 저수조 소독 및 방청제 사용 방법을 초청 강사가 하고 저수조 청소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 등은 수도협회가 주관이 되는데 각 도를 순환을 하면서 각 도가 주관이 되고 저희시에서는 장소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아시고 저희시 수도행정도 상당히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답에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답변] 김한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큰 아파트 단지에 기부채납이 너무 과했지 않느냐, 그것은 과거에 지금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관치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줄여 줄수 없느냐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부과시킨 것이 '95년에서 '96년까지 17개 사업장에 45개 노선에 약 6.7㎞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4개 노선 정도는 개설이 완료됐고 지금 그것은 아파트나 이런게 착수가 된다면 약 2년에서 3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관치행정이라든가 어떤 지방화 시대, 어떤 지방자치 시대의 어떤 산물이라고 보기 보다는 어떤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조기 시행을 하느냐, 또는 토지 공개념 도입해서 어떤 개발부담금을 어떤 방법으로 일부 환수를 시키느냐, 이런 것을 해서 저희시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같이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지어졌을때 당초 있는 계획선이 없어지는 면적, 또는 특히이것이 그런 면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대형건물을 지으시는 분이 꼭 필요해서 내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꼭 내지 않으면 허가를 못받기 때문에 내는 부분, 또는 그 안에서 그 많은 면적이 계획선으로 있다가 대단위 되니까 없어지는 면적, 그런 것을 서로 어떤 연관 관계를 시켜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토지 공개념의 이익 부분에 직접 환수라는 개념, 또는 어떤 부분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빨리 좀 시행을 해서 그 주변을 개발을 시키겠다는 개념에서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과되는 부분에 개발이익금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환수를 합니다. 토지공개념에 의해서. 환수할 때 비용은 100% 저희들이 다 봐줍니다. 그 부분을 . 거기에 투자한 비용은 100% 계산에 넣어주고 우리가 분양가격을 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 1만원이 들어갔다면 5천원만 분양가격에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직접으로 업자가 부담해서 내는 것이 50%를 내고 또 개발부담으로서 이익보는 부분에서 환수를 해서 국가에다 내고 지금 그런 방향을 지금까지는 취해와서 그래도 도시계획사업을 조기에 좀 했습니다마는 '96년 11월 18일부터는 10% 정부 경쟁력 제고를 시키라는 그런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시키지 말라,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부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럼과 동시에 자체 건물을 지을때 그 사람들이 꼭 사업 주체가 필요로 하는 도로만 자진해서 내겠다는 부분만 저희들이 조건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최진호   조형철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조형철 의원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의 의미가 일정한 구역의 사람들이 자기 부담으로 자기 결정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자치시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시대하고 달라진 의미는 바로 자치적인 그러한 행정과 자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자기 부담으로 이룩해나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수도협회의 교육, 수도협회가 어떤 사설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수도협회가 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는 협회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런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주시 집행 공무원들이 제가 주무 과장님들도 만나보았습니다마는 거의 전에 지금 직제개편 전에 이루어진 공문 사항으로서 인지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의 현장에 집행 공무원들이나 책임있는 답변자가 없었다는 것을 문제를 건 것이지 2만5천원을 법에서 내라고 하면 내야지요. 그리고 또한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면 받아야겠지요.
  그렇지만 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저는 처음에 여러 가지 부연설명, 불필요한 말을 섞어가면서 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개선해나가자.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과연 주민들이 점심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비로 국가예산 하나 안잡혀있는 교육들을 받아야 하는지, 지방세로 대부분 편입되는 수도세를 전주시에 부과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런 정도의 서비스는 자체에서 해나갈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상위법 규정때문에 못한다면 이후 개선하기 위해서 상부에 요청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더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답변보기] [질문] 장례예식장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이 규정한다면 건축법에 하자가 없다면 소방법에 하자가 없다면 그리고 영업행위 자체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행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은 민원에, 지금 주민과의 그러한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 허가나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서 나가지 않고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관철돼 있을때 주민의 편에서 결정된 행정을 해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두 가지 답변에 대하여 명백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오정례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김한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도매시장의 청소 상태와 야채시장의 하매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부족한 답변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김한중 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도매시장의 청소 상태 문제와 야채 경매시장에서 하매를 하는 문제는 저희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약 2년간 아주 집요하게 지적을 해왔고 그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청소문제로는 저희가 2년동안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동일한 답변으로 오늘 시장께서도 동일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현지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그 상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65일중에 330일 정도는 늘 그 주변이 불결합니다.
  특히나 우기시에 보면은 그 쓰레기가 전체 물이 빠지는 곳을 다 막아가지고 전체 그 물하고 쓰레기하고 도매시장 전체를 덮습니다.
  또한 설날이나 명절때를 가보면 행정이 미치지 않아서인지 한 3일간은 전체 우리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외지인들이 보기에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곳이 청소 상태가 불량합니다.
  저희가 그 상태가 워낙 불량해서 한 번은 관리소 직원하고 과일 경매를 하고 있는 법인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주 굉장히 오만하고 안하무인격이었습니다.
  그 관리 직원들의 어떤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관리 직원들에 대한 보이는 그들의 제가 분명히 의원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법인들이 전혀 이런 행정지도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는 그런 태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야채시장이 앞에 정면에 있고 그쪽에 과일에 그 쓰레기 야적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경매시장 뒷편으로 옮겨줄 것을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문제는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께서는 방역도 하고 화장실 주변에 담벼락도 쳤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거의 미비합니다.
  여전히 민원은 늘 있고 거기는 누가봐도 늘 불결합니다. 그런 점들을 지금도 동일한 답변으로 대답을 하신다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야채시장에서 하매를 하는 것은 정확히 불법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김성태 의원께서 그 점을 지적했고 나름대로 답변 보고서도 작성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일 경매시장에서는 일정의 도매를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어가지고 도매겸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채시장에서 남은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현재 주차장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친인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중매인들이 계약서를 맺어가지고 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법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은 물건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그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이 거기에서 도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 공간으로서 도매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과일 경매시장처럼 장소를 만들어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소매는 불법입니다마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그 장소를 아예 만들어주는게 낫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갈수록 주차장 공간을 침범 해가지고 그것은 한 2년간 동일한 답변으로 오늘 시장께서도 동일한 답변으로 법으로는 안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답변을 왜 계속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그쪽에 야채시장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주어서 그들이 과일 경매시장처럼 일정한 이런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안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도매시장의 적절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장님께서나 아니면 새로 어제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이것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마는 그 현장 조사를 통해서 현재 관리소가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6급 소장이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준비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불충분한 답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답변] 지금 수도협회에서 하는 교육뿐 아니라 우리 시민이나 특정계층를 상대로 하는 많은 교육들이 우리 관내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주관하지 않는 그런 교육이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강당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시설만 줄뿐이지 그 이상 거기에 참석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점검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 희망대로 이렇게 협회다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더 알아봐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고칠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전혀 여기에 관한 준비가 저희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봐가지고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저희가 직접 실시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도 우리 시민들이 받는 모든 교육이나 집회에서 시민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불편을 챙겨볼 수 있도록 현장에 동이라든가 우리 구청 이런데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장례예식장의 경우는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장으로서는 신고만 해도 되는데 건축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건축하지 못하면 당연히 예식장으로서 개설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민과의 동의 합의가 건축허가의 요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이 사업자가 이런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것은 제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장의예식장은 그 다음 단계인데 그것도 아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법률상 보장된 모든 개인의 권리가 단순히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박탈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근 주민들이 어떤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반대를 한다, 이럴때에는 주민들의 여론, 수만 많다고 해서 그런데에 법률상 보장되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제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 두 개의 권익이 같이 충돌을 하고 있을때 그 옆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그런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가 된다, 그런 우려가 있을때에는 비록 이 사업주의 법률상 보장받은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비교 보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보장을 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재량의 한도내에서 통제, 또는 조정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답변]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세하게 청결 상태를 구석구석 뒤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관계 간부하고 같이 시장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봐가지고 다시는 똑같은 답변을 안드리도록 대대적인 청소 체계를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매 행위도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속도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쳤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사흘간 수고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