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14일(월) 14시 1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의원장대현징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의원장대현징계의건

(14시13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4월 10일자 김유복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코자 사임원이 제출되어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서 사임 허가하고 의원님 댁에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133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전주시의회 의원징계의 건에 대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심사보고서는 의결이 있은 후 의원님께서 바로 폐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에 대하여 심영배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장진호 변호사, 임종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최순규 변호사가 추천되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3월 19일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과 4월 10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님 댁에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제13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종헌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97년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시의회의원장대현징계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 장대현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과 사무보조직원을 제외한 집행부와 방청객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외의 방송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다시한번 본회의장외 방송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56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최진호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방청객 등 모든분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의원 장대현 징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4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상철 의원, 여성규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의원(4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