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16일(수) 14시 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5.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6. 전주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5.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6. 전주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4 분발언은 그 취지에따라 집행기관등의 답변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의 오정례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4분발언을 허락하셨는데 사실 4분발언이 어떤 내용을 4분발언으로 해야되느냐는 우리가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기존 사례에 비춰볼때 의회 운영에 관련한 것들도 4분발언을 허가했으므로 본인 또한 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4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본의원이 4분발언을 신청하게된 것은 현재 의회내에서 일어나고있는 몇가지 의회운영의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 핵심으로 의회소식지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최근에 발간된 의정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소식지는 의회가 의회소식을 시민들께 홍보할 적절한 수단이 없음으로인한 고민 끝에 운영위원회에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작키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된 1인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에 총 4회에 걸쳐서 6만부를 발행하였습니다.
  배포방법이나 적절한 횟수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편집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원님들의 지지하에 '97년도에도 4천여만원의 예산이 수정없이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자리를 빌어서 편집위원들과 그리고 심영배 편집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올 3월 14일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소식지를 없애고 의회보를 통합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발간하는 방식으로 연 2회 발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단 한 번의 편집위원회에 회부나 편집위원장과의 논의나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도없이 운영위원회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알기로 그당시 소식지와 관련한 조례를 준비했던 심영배 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이런 결정을 사전에 알지못하고 의원서명을 받아 조례를 제출했다가 어쩔수없이 조례안을 유보하고 또한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인은 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당시에도 운영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들께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더욱 놀라게 된 것은 금번 4월 1일자 의사국직원 일동으로 해서 배포된 전주시의회 의정소식 제1호 때문이었습니다.
  그 서두를 본즉 전주시의회 사무국에서는 의장의 명을 받아 매월 1일과 16일 월 2회의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겠다고 서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의회소식지에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있던 의사국, 지난번 감사때에도 우리 의사국은 신문을 발간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금번 3월 14일자 운영위원회에 와서도 발행횟수나 여타의 문제가 있으니 다시 결정을 해달라는 제안설명을 한 바 있는 의사국이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의정소식을 발간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의문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의사국 직원 일동으로 만들어졌던 의장의 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발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또한 편집위원회에서 발간되었던 의회소식지가 운영위원회의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발간된 사례를 본다면 이번 의정소식은 왜 단한번도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형식도 이렇게 복사용지로 볼품없이 제작되어 의원님들께 배포되었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이 사실을 알고있었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돋보기란에 이양재씨 광고에대한 의회의 대처라는 제목의 기사가 최근 도민일보를 비롯한 각 일간지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결과보고란에 이후 의회 관련보도는 사전에 사장의 직접 결재후에 기사화 방침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그 이유를 신문을 제작한 직원의 실수였다고 변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원의 실수였다고 한다면 분명 의사국장은 잘못된 오보로 의회 위상을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또한 이 문제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운영위원회 책임 또한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왜 갑자기 명령을 내려서 이런 소식지를 발간케 했는지 의문입니다.
  의장이 할 수 있는 공식 문건인 공문 형식이나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의정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데도 왜 운영위에서 폐간키로 결정한 의회소식지 형태로 발간을 명하여 의사국 직원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의장은 발간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이런 결정은 명백히 운영위에서 내려야 되는데 왜 운영위원회와 사전 결정없이 소식지를 발간토록 명하였는지 평소에 의회의 절차와 민주주의를 중히 여기신다는 의장의 소신과 다른것으로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5대 의회초부터 회의규칙에 없는 의장단 회의를 실시하므로서 운영위원회와의 마찰을 자초해 왔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의장단 회의가 사전 결정한 것을 후에 운영위원회가 추인하는 형식으로 의사일정이 확정되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왜 의장께서는 평소 의회규칙과 절차를 중히 하시면서도 회의규칙에도 없는 의장단 회의를 운영하므로서 운영위원회 위상을 약화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금번 의정소식 발행도 운영위원회와의 아무런 사전 논의없이 의사국 직원들로 하여금 의정소식지를 만들게 한것을 보더라도 다시한번 의장님의 운영위원회에대한 견해의 재정립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금에 논란이 된 도민일보 기사와 관련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단체와 각 일간지에서는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가 사전 검열제도를 도입하라고 도민일보에 촉구한 것이 아니냐고 따끔한 질타를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제한된 4분안에 이런 발언을 하므로서 혹자는 오해의 눈길을 보낼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하반기 의회운영을 바라는 진정한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운영위원회 위상의 재정립과 의장단 회의의 문제, 그리고 의정소식 발간에 대한 전반의 부분이 재정립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태평2동출신 총무문화위원회 소속 한동석 의원입니다.
  요즘에 의원님들을 앞에서 뵈니까 우리가 밝은 표정으로 의회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 앞서 오정례 의원님께서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시정에 관한 사항을 의회 운영과 맞추어서, 대입해서 4분자유발언을 해볼까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이희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4개분과 운영위원장님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본의원이 4분자유발언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두가지 사안을 가지고 4분자유발언에 임할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시대와 지방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지방지치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기위한 시민이 주인으로서의 행정운영이 지방자치의 본 취지일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지금 이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133회 임시회를 통하여 시청과 양 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의 총무문화위원회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의 업무계획과 시책등 다양한 보고가 있었고, 집행부 및 구청과 출장소등의 의욕적인 모습들도 그 업무보고 내용에서 엿볼수가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시장님 이하 시 산하 공무원들께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중 그러나 본의원에게 있어서 한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10%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업무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소견이 짧아서인지 경쟁력 10% 올리기 목표는 전주시 현재의 구조적인 이런 조직의 문제가 다소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10% 올리기의 목표는 자칫 어떤 슬로건이나 내무부에서 내려준 지시사항을 업무보고에 수록해 놓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경쟁력을 올리는 일을 비롯해서 시 행정에 있어 의회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회가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어서 시의 행정의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던중에 한 시민으로부터 푸념아닌 푸념을 133회 임시회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시민이 민원이 있어서 구청을 찾았는데 시의회가 열려서 담당관께서 시청에 가셨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라는 이야기만을 듣고 돌아왔노라라는 그런 푸념섞인 이야기였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는 존재합니다. 시민의 피해를 더욱 최소화 시킬수 있으면 우리 의회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모든 일들이 완벽해 질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화는 시킬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본의아니게 그 시민에게 피해를 주었고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등 소관업무를 다루는 일도 물론 공무이고 또 업무의 연장이고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경쟁력을 10% 올리는 방법의 일환으로 시민의 헛걸음과 공무원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정말로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의장님을 비롯한 평소 존경해온 여러 의원님들께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사안에 따라서 또 업무에 따라서 의회의 소집시간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활동이 꼭 주간에, 또 본회의 소집은 10시나 14시에만 소집해야 할 것이 아니고 상임위 활동은 꼭 주간에만 있어야 한다는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공무원의 업무시간 이후에 의회를 소집해서 공무원의 공백화를 최소화 시키고 시민의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잠깐만 묻겠습니다. 이 4분발언이 딱 4분에 제한되어있습니까. 30분까지 할수있죠? 좀 더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더 쓰겠습니다. -
  그래서 필요하다면 야간에 의회가 소집될수도 있고 또 혹여 이점에 있어서 불편한 의원님들이 계실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점에 대해서 불편한 의원님들이 계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은 충분히 우리 의회가 검토해주시라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의회가 먼저 시 행정 운영에 있어 경쟁력 배가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기능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킬수 있고 공무원사회에서 전주시 공무원들이 부럽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전주시 산하에 근무하는 것을 자긍심으로 느낄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의회가 1년동안 일을 잘한 공무원들에 대하여서는 감사패 또는 상장을 수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가 수여하는 감사패나 상장은 시민들이 직접 수여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사고가나 평점에는 영향이 없을 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이 수여하는 격려와 고마움의 표시는 그 어떠한 상보다도 값지고 보람될 것입니다.
  포상의 형태는 다양할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중에 일잘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위원회가 주는 상이랄지, 일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의회 의장상이랄지 부의장상이랄지 아니면 명칭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냥 일예로 들어봤습니다.
  또다른 일예로 저희 의회운영을 위해서 뒤에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시간종료라고 알려주시는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의사국 직원들중에 1년동안 의회를 위해서 고생했고 일을 잘했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직원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운영위원회 상을 줄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상선정 위원들은 의원님들중에서 위촉해서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회 포상제도를 조례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세상의 모든 이치중 인간사는 자신을 인정을 해주고 자신에게 애정을 끊임없이 쏟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주시의회는 크고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화에 맞춰 일익을 담당해야할 지방화시대에 있어 우리 전주시의회는 보다 대범하고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처럼 든든하게 서있는 모습을 전주시민들에게 보여줄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즈음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 도덕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때 저는 어디에 서있는지 제 자리에 잘 서있는지 또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모두가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지킨다면 어린이들 동요에 나오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또, 우리 전주시 좋은 전주시가 될 것을 확신해 보면서 이 두 번째 사항또한 정말로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제안해 봅니다.
  끝으로 일천한 식견과 미천한 경륜을 가진 본의원의 발언중에서 뜻이 다른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임기동안 많은 지도편달과 넓으신 아량으로 갈고 다듬어 주신다면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이자리에 임석해주신 시장님이하 국장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4분발언의 허가시 말씀드렸듯이 4분발언이란 중요한 시정의 관심사안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4분이내에 발언하는 자유발언이므로 이에대한 답변을 요구하나 허가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만 심영배 의원으로부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이를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신상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서면발언 나눠주세요.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박상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중 농어촌 임대주택. 재래시장에 관련된 지방세 감면 개정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조례를 개정토록 준칙이 시달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조례안 허가신청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본 센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므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제10조에서는 농어촌에서 거주의 목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에대한 제한범위를 삭제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에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에서는 건축법의 용어 변경으로 본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문건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셋째, 조례 12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는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로 감면의 범위를 축소하고 협동화사업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의 범위를 구체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넷째, 조례 제17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합센타에 대한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므로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다섯째, 조례 제19조의 2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주므로서 시장의 유통현대화 촉진과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전국 각 시군의 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허가하여 시달안 준칙안에 근거하여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전주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도 있으나 향후 타시군지역의 편입과 예상되는 사업추진계획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지 사용요율을 인하해주는 대상중에서 일부 제한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로 확대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켜주고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6년도에 폐지되어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총무문화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문화위원장 이충하   총무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9조에 의거 지방고시 합격자 5급 2명을 최초 결원시까지 시 본청에 한시 정원을 두어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활용코자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는 '97년 1월 1일부터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속기관인 농촌지도소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환경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 위원회간사 김성태   사회환경위원회 간사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지역보건 의료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양질의 보건의료를 실효성 있게 제공하기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 추천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장은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찬욱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폐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