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17일(화) 14시 0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6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4 분자유발언
4분자유발언
1. 제136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08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97년 6월 1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립도서관 설치및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빙상경기장 스케이트 대여권 위탁관리 동의안,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월드컵 경기장 진입로) 결정의견청취안 등 9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자로 제출되어 기 의원님댁에 송부하여드린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전주시 빙상경기장 휴게실 위탁관리동의안이 6월 16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이를 허가하였으며, 동일자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다시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5월 15일자로 김성태의원외 15인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6월 16일자로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분발언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리고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이므로 이에대한 답변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조형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의정과 시정을 함께 펼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대한방직 부지로의 도청사 이전에 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발언신청을 한 지난 8일 이후에 이와같이 여러 의원님들도 받으셨겠습니다만 대한방직 노동자로부터의 그러한 청원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대한방직으로의 도청사 이전은 부당하며 그것은 중대한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 생각되기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대한방직 측의 어떠한 도청사 이전으로인한 전북도와의 마찰속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중의 하나일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만 시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있게 바라봐야할 의원으로서는 그 의미가 남달랐다 하겠습니다.
  저희 조형철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17번지 일대 12만 8천여평의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70년대에 이곳에 자리하면서 연간 매출액 약 500억원, 그리고 1천명의 고용창출을 해내면서 전주시의 건실한 기업체로 자리매김 되어오고있습니다. 연간 약 5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납부하고있고 또한 약 80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삼양사를 비롯한 지역 기업체로부터 매입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체가 요즘 대단히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청사 이전이 대한방직으로 강행되고있다는 사실 속에서 입니다.
  1980년대 전라북도 도청사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의지속에서 새로운 부지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오던중 '91년과 '93년 전라북도는 250억에 달하는 부지매입비를 의회에 상정해놓고 '94년 이것이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가 미 확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의원 또한 전라북도의 낙후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전북도청사의 새로운 이전과 신축, 그리고 전주시의 서부 신시가지 개발을 통한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같이 공감하고있는 의원의 한사람입니다. 또한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본의원이 정치적 견해또한 같이하고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대시민관은 이렇습니다. 개발행정을 통한 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 전라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이 우선되느냐,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또한 민의가, 민원이 앞장서야 하느냐에 대한 상충된 의견속에서는 분명히 민의가 먼저 전달되고 이것이 의회를 통해서 그 의견이 왜곡되지않게 개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대시민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4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청사 추진위원회를 39인으로 구성하고 급하게 전라북도청사를 대한방직 부지로 결정하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물론 이 39인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또한 결정권이 없는 임의기구임에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 '96년 2월 남광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러한 회사를 통해서 서부 신시가지 용역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 액수는 약 70억 4,600만원에 달하고 기본설계조사비로 약 4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전라북도 도청사가 어디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바 첫 번째 안으로 전주시 자림원 자리, 두 번째로 전주 신시가지 조성 구역내의 업무시설지구,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한방직을 꼽았습니다. 그 결과가 10월달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전주시가 서부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 의뢰를 하고있는 그러한 도중인 4월달에 급히 이 자리로, 대한방직으로 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원은 그치지 않았고 대한방직과의 마찰이 계속되고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서부 신시가지, 전주시가 추진하고있는 서부 신시가지는 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전주시에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거대한 역사임에 틀림이 없고 이를 통한 전주시에 발전을 기할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방직의 민원이 지금 전주시의회를 통해서 지난 5월 9일 전주시의 의견청취안에서 부딪힘으로서 전주시의회로 그 책임감이 넘겨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청사의 이전이 전주시의회에 의해서 유보되었다는, 그리고 결정되지 못했다는 그러한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야할 그러한 책임을 지고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주시의회가 내일 또다시 이런 대한방직 부지선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다시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대한방직의 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 그리고 시장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답변을 원칙으로 하는 4분발언은 아니지만 전주시장은 지난 4월 22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하여 도에 자문하기를 전주시 대한방직 자리가 도청사로서의 하자가 없다는 원안 자문의 내용을 도에 올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창구 여론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알아본즉 대한방직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도청사 부지가 적합하지 못하므로 민원을 해결한 이후에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자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5월 9일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지난 5월 16일 10시 30분 도청사에서 도지사와 더불어 도청사 대한방직으로의 이전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민원 발생의 여지도 없으며 단일 대한방직 하나의 소유이므로 그 부지매입이 용이하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리고 인근 주변 시군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이 자리로의 이전이 적합하다는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을 지난 5월 26일자 도내 일간지를 통해서 시장· 도지사가 합동으로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도청사 부지에 대한 주변의 땅들을 도 고위 공무원들이 매입해놓고 이를 대한방직이 이전하기만을 기다리고 땅투기의 의혹들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가 이러한 의견청취안을 유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어찌하여 이러한 민원과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속에서 이를 무시하고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장은 전라북도 도지사와의 과거 관선시대처럼 행정적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이러한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셨는지, 아니면 본인의 확고한 신념속에서 도청사 부지가 대한방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그렇다면 그 주변에 땅투기 의혹들이 제기되고있고 도 고위 공무원들의 땅 매입한 사실들이 역력하고 지금 그 주변땅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는지,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한 바 있듯이 대 시의회 의원관이, 의회관이,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시장과 시청 직원들 사이에 팽배하다는 그러한 하나의 일예로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의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내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이전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있기 이전에 시장께서는 전라북도 도지사 그리고 도 관계자들과 이해 당사자인 대한방직과의 절충을 통해서 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는 '시장님 우리시장님'이라는 프로가 방영되고있습니다.
  시장께서 시민들로부터 진정 존경받고, 그리고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민선시장으로서의 그러한 호칭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살펴서 이끌어 나갈때만이 그러한 존경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짚건데 전주시 자림원 자리가 첫 번째 남광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있고, 또한 자림원 자리는 농경지로서 그 부지매입 또한, 그리고 민원 또한 발생되지 않는 지역이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대한방직으로의 이전이 왜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도와 더불어서 입장을 같이하여 이를 강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본의원이 납득할만한, 그리고 시의회와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입장들을 분명히 피력할 때 지금 도 고위 공무원들이 받고있는 의혹을 시장께서 더불어 받는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의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대한방직으로의 부지선정의 결정은 분명히 시민들, 그리고 시의회의 충분한 납득과 그 민원의 해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루어질수 없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최명철 의원   서완산동의 자존심 최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회청사 준공 및 이전후 처음 갖는 136차 임시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설레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더욱더 주민앞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고 지난 지방의원 선거때 마음에 새겼던 그 마음을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자리에 이청후 처음갖는 임시회에 이지역 장영달 국회의원과 유대희 의원이 함께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진무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에는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역시도 '기진무량'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예민해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듯 우리 44명의 의원은 저와같이 오늘 느꼈던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내 구성이 아쉽고 미흡하긴 하지만 의정활동에 의욕을 불러일으키기는 충분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의원은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님들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현재 25억 정도가 전북은행에 예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2억을, 우리 시에서는 우량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1억을 연리 7%로 운전자금으로 해서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1년내지 2년까지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담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화중지병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나 중소기업 보호육성 측면에서도 그 회사의 기술력 또는 최근 3년간 판매성장이라든지 앞으로의 장래성 등 판매전망등을 고려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주도면밀하게 선정하여 무담보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제도개혁을 바라는 바입니다.
  담보능력이 있는 회사는 선정기준을 완화하더라도 담보능력이 없는 회사는 장래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제도가 현실을 뒷받침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런 제도는 과감하게 고쳐서 시행을 해야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애정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도내에서 중소기업 중앙회에 등록되어있는 업체는 33개 조합에 505개 업체가 있습니다. 3월말 현재 20여개 업체가 판매 부진 또는 자금난으로 휴폐업을 했고 42개 업체가 조업단축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어음 부도율은 전국 평균의 2.5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회사는 살아남기 위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명예퇴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원을 감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도 명퇴자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보다는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가족과 자식들의 눈치를 보고 출근한다고 나와서는 갈곳이 없어서 양복을 입고 공원을 서성이거나 공원으로 출근을 하고 또는 등산아닌 등산을 하고있는 그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아마 상상도 하지못할 것입니다.
  방금 조형철 의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대한방직내 도청사 이전 문제도 지역사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이지역 경제활동에도 크게 기여하고있는 대한방직 부지내에 도청사가 이전한다는 것은 이지역 경제에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단돈 몇천만원이 없어 부도가 나고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하는 일련의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수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고있는 근로자를 위해서도 제도와 규제를 보완 내지는 완화하여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을 바라며, 또한 공장은 이지역에 있으면서 본사는 다른 지역에 유치하고있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본사를 공장이 위치한 이지역에 옮겨올수 있도록 끊임없는 행정의 지도도 해야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의회청사가 환경이 좋아져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만큼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여건을 마련하여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을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36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6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재균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7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6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따라 강한규 의원, 김봉기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8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