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0일(목)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6월 27일 박종헌 의원외 15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6월 28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으며, 7월 4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전화개발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시외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종헌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7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박종헌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의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된 박종헌 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하도록하여 그동안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의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이 있는 '97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시장과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7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충구 의원, 김성근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