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5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모두 21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접수순에 따라 3일동안 실시하고자 하며 보충질문은 질문 당일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시에는 발언통지서를 본 질문순서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발언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찬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의원   금암2동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중후하게 새로지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처음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첫 번째로 등단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가일층 시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미래를 향한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짐하면서 몇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세간에 말도 많고 소문과 억측이 난무하고있는 도청사 대한방직 이전계획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60만 전주시민은 물론 200만 전라북도민의 지대한 관심사요, 수년간에 걸친 도정의 최대 현안인 도청사 이전사업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가 두 번씩이나 유보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마치 전주시의회에서 감정을 앞세우고 협조를 안하여 사업이 표류하고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지고 오해가 발생하여 물의가 야기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뒤늦게나마 지난 7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의원들께서 용단을 내려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에따라 시의회의 진솔한 입장이 표명됨과 동시에 사업추진의 돌파구가 마련되게 되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부 신시가지 개발계획 용역시 도청사 부지를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와 도청사가 유치되므로서 사업 전체에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도청사 이전 계획이 백지화 된다면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부 신시가지 개발계획 수립시 대한방직 부지를 제척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대한방직 측에서 도내 각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 의하면 1,000여명의 종업원이 생산활동 중 일뿐만 아니라 추가 증설을 완료하면 총 고용인원 2,400명에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을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만 해도 12만 6,000평에 달하고 기계설비등 엄청난 보상비와 그많은 근로자 실직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하여 용역시 충분한 문제검토가 있었는지, 대한방직 부지 전체를 개발 또는 제척하기로 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용역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구의 대한방직, 제일모직, 수원의 한일합섬, 선경 등 타도시에 있는 방직공장 개발의 선진사례를 연구하여 대한방직 노사 양측과 전주시, 전라북도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고 문제해결에 접근해 간다면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청사 신축 예정부지가 대한방직 소유 나대지로 결정된 사유와 시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당초 시에서 추천한 자림원 부근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대한방직 나대지로 변경 결정한 뒤 전주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선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바, '96년 초 당시 유봉영 전주시장 직무대리가 서부 신시가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도청사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최대한의 지원약속 아래 대한방직 나대지로 후보지를 결정했다는 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도청사를 서부 신시가지내로 유치하는 문제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집약하여 슬기롭게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을 보아 이렇다할 가시적 성과 없이 몇 년째 끌어온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기폭제가 되어주고 천년고도이자 전라북도 행정의 중심지인 우리 전주안에서 도청사 이전 부지를 결정하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자치단체간 도청 소재지 쟁탈 갈등으로 몰고가려는 일부 몰지각한 여론에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바라며,[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있는 공원내 체육시설의 부실한 관리상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에서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수년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19개소의 공원, 고수부지 등에 조성한 간이 운동시설과 체력단련시설 445점을 비롯하여 381점의 편익시설중 상당수가 그동안 관리소홀로 무용지물이 되고있어 이의 보수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관련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모든 시설들이 100% 양호한 것처럼 부실하게 작성되어있어 현장확인 행정이 잘 안되어있음을 엄중 지적하면서 본의원이 직접 몇군데 공원을 찾아다니며 발견한 파손시설중 일부를 사진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잠깐 누구좀 나오세요. (사진설명)
  먼저 대학병원 뒤에있는 덕진공원의 상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장면이 쓰레기가 넘쳐있고 바로 그옆에 시민들이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과연 전주시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쉬고있겠습니까.
  두 번째, 쓰레기가 무거워서 깨졌는지 원래부터 불량품을 설치해서 깨졌는지 쓰레기통은 깨져있고 깨진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주위까지 널려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볼수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쓰레기통마다 전부 쓰레기 천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쓰레기는 과연 청소과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공원관리과에서 맡아서 치워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덕진공원이 덕진구내에 있으니까 덕진구청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한계를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신받지 않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을 보겠습니다. 매달리기 철봉의 한쪽 링이 떨어져서 지금 시민이 주워서 매달아 놓고있는 장면이 몇 개월된채 이대로 있습니다. 윗몸일으키기대가 다리걸이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달리기대가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현대판 피사의 사탑이에요. 이것은 또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촬영한 시각이 새벽 5시 경인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뒤에서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등산하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관련자료를 보면 덕진공원 하루 이용수가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200명 이렇게 적어놨어요. 요즘같은 날씨는 한시간만 가서 봐도 500명 이상 만납니다.
  다음 금암 소공원, 금암2동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윗몸일으키기대 밑받침이 없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으려니와 만약 누가 사용한다고 앉았다가는 사고납니다. 이 사고가 나면 우리 시장님은 법조계 출신이니까 이 사고 변상 책임은 누가있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금암2동사무소 뒤에있는 소공원의 의자입니다. 상판이 썩어서 떨어져 나간지가 오래됐습니다. 다음은 예수병원 뒤에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그중에 생나무를 잘라서 울타리를 뭐하러 해놨는지 해놨어요. 개인이 해놨다면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해야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 했다면 이것은 자연보호에 역행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화산공원에 형체를 알아볼수 없는 이상한 모습만 남아있는 운동기구 잔재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화산공원에 매달리기 철봉에 한쪽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고 어느 시민이 나일론 끈으로 대신 끈을 매달아 놓은 모습을 볼수가 있어요.
  다음 화산공원의 안내판인데 녹이 슬어서 볼수가 없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시민이 잘 쉬라고 만들어놓은 의자인데 기울어져서 앉을 수가 없어요. 앉으면 앞으로 꼬꾸라지게 되어있어요. 녹슬어서 쓸 수 없는 수평입니다. 역시 매달리기 철봉에 링이 떨어져 나가서 나일론 끈으로 어느 독지가가 만들어 놨어요.
  이외에도 공원마다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들이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의 대표적인 공원인 덕진 체련공원 화장실은 악취가 진동하고 세면대와 문짝은 부서진지가 오래되어 많은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방관만 하고있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보수대책은 수립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초 직제개편때 기존 도시계획과, 녹지과,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던 근린, 자연, 어린이 공원들의 관리업무를 공원관리과로 일원화 했음에도 효율적인 관리가 잘 안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수가 날로 늘어나 이제 체련공원이 전주시민의 건강증진과 휴식 및 여가 수련의 장이 되어가고 있음에 부응하여 관내 공원의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설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덧붙여 '97년도 전주시의 공원관리 예산을 살펴보면 덕진 연못 보수등 덕진공원에 투입되는 17억 6,800만원과 거마공원 매입비 8억원을 제외한 순수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겨우 6,400만원에 불과하여 체련공원 관리에 우리시의 관심이 얼마나 인색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제에 시민이 건강해야 전주시가 부강해진다라는 개념을 다시금 정립하시어 시민건강 증진에 좀더 많은 관심과 투자로 복지시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위생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시 시행되는 청문제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시 시행되는 청문제도는 업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나 최근 3년간의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면 '95년도에 총 적발업소 713개중 713개소 전부가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96년도에도 대상 639개 업소중 639개소 모두,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도 224개소가 적발되어 224개 업소 모조리 행정처분을 받아 실질적인 행정구제 절차로 자리잡아야 할 청문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결과에 많은 민원인들이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행정기관과 민원인 모두 시간과 경제적 손실의 이중고를 겪고있어 이의 보완책을 강구하여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고쳐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자 합니다.
  그중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적발하여 통보해온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시·구청 공무원이 직접 적발하여 시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사후 요식행위로 청문을 위한 우편엽서를 발송하여 경비와 인력을 낭비하고있는 사례가 많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청문제도에서 제외시킬수 있도록 개선책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청문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 단독 심사가 아닌 심의기구나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청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조금만 비가와도 곳곳이 물바다를 이루는 전주시 하수행정의 현주소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는 인체의 배설기관과 같아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 생명이 위태로운 것처럼 도시도 하수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때 그 도시는 생명을 잃고 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도시가 잘 발달되고 훌륭한 역사를 가진 도시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수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파리가 그렇고 뉴욕이나 런던, 모스크바, 동경 등이 대표적이라 말할수 있는데 이 도시들은 몇백년 전부터 하수도 관리를 철저히 해왔으며, 지금도 하수도에 많은 투자를 쏟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점에서 비추어 볼때 시의 하수도 사정은 그 시설이 취약하기 이를데 없어 한마디로 속수무책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가까운 예로 우아동 한양주유소 앞이나 동백예식장 앞 사거리, 금암로터리, 송천동 체련공원 입구 삼거리, 전북은행 본점에서 KBS에 이르는 남북로, 그리고 효자동 서부시장 입구, 남전주 전화국 앞, 세진컴퓨터 앞 사거리 등 여러곳들이 엊그제 내린 장마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 조금만 비가와도 물바다를 이루어 차량이나 행인들이 통행 할 수 없을 지경이 된지가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도로가 물이 차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각종 하수오물의 정상적인 배출을 막아 환경위생에도 적지않은 피해를 주게되므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항구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장단기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아울러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하수도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반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 정립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학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삼천 2동 출신 이재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새벽을 여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2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의 기한도 1년을 남기고 있습니다. 시장도 우리 모든 시의원들도 기초자치단체의 굴레와 한계를 안타깝게 느끼면서도 인내하는 가운데 최선의 시정을 위해 분투하고있음은 우리모두 자타가 공인하는 일일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조금씩 느끼고 있지만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왜 좋은지를 모르는 시민과 주민을 위해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봉사와 친절이 크게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시민들도 지방자치의 참맛을 느낄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장이 바뀌고 의회가 바뀌어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 몇가지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끝으로 용역비 지출에 대해 조사한 기록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 가로등·보안등의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두운 거리와 주택가의 야간 불안요인을 해소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할 목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의 예산이 해마다 수억원씩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별로 보면 완산구에 4,733등에 1억 6천만원, 덕진구에 8,314등에 2억 3천만원, 효자출장소 2,557등에 1억 5,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지만 한해동안 3천등씩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있어서 신설 못지않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예로 가장많이 사용되는 램프의 종류로 고압 나트륨 램프가 있는데 평균 수명이 1만 6천시간으로 일반적으로 4년간 사용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절도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구청은 고소차의 활용을 기존 가로등·보안등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점검과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낭비의 요인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자리에 시장께서 계시니까 제시하는 의견입니다만 대전 서구의 경우 시의 모든 가로등과 보안등에 고유번호를 지정해서 주민의 불편신고가 정확하게 접수되어 낮시간에 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전주시에도 가로등과 보안등에 고유번호를 지정해서 부착하고 유지관리를 한다면 앞서말한 어두운 거리와 주택가의 야간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기능을 회복시키고 거리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노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그 단속 실적 건수는 많지만 실제로는 예나 지금이나 실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옛날보다 더하면 더했지 전혀 개선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실제로 완산구에서는 6,241건을 단속했고 덕진구에서는 무려 16,106건을 단속했고 효자출장소에서는 194건 등의 실적보고가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있었지만 모두 그 실적이 무엇을 요구하는 실적인지, 왜 그것을 실적이라고 하는지 의문이 가지않을수 없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영세 노점상의 보호도 중요한 시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단속만이 최상의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한 도로기능이 마비되고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안온 방해 요소가 증폭된다면 안될 일이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면서도 시장 한 곳 조차 없는 삼천동, 평화동, 서신동, 효자동 등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시장과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산천 복개상가위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노점상 허용계약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한가지 남부시장 천변 노점상 160칸에 대해서도 1년 단위로 허용계약을 하고있는 시의 입장과 고충을 이해는 합니다.
  단지 삼익수영장 삼거리와 서신동 아파트 지구 등의 노점상의 불법 주차와 무질서한 거리환경을 심각하게 시장과 집행부에서 인식하시고, 특히 일몰시간 이후 일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무법 그것에 대해 최소한의 대책이나마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시장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간선도로 노면상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0년 이상의 공기로 그동안 총 연장 8.3㎞에 달하는 백제로가 전주역에서 평화동 사거리까지 거의 전구간이 개통되어 전주시의 대동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런 신설도로가 생겨나면서 기존 도로와의 종단 구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말미암아 지하보도나 육교 등의 인간본위적 배려는 차치하고라도 남전주 전화국 앞 경목선 사거리와 안행 택지개발지구 사거리인 곰솔나무 앞의 종단 구배는 모든 운전자로 하여금 아슬아슬하고 위험 천만인 상태로 그 교차점이 앞으로 전주시의 오명이 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거나 시행착오가 있다면 몰라도 전주시의 대동맥으로 일컬어지는 백제로의 설계만 보더라도 시장과 관계 토목직 공무원의 근시안적이고 자기일에 대한 자존심이 없는 것으로 보면 전주시의 일처리가 너무도 허술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오늘이라도 백제로 전 구간 8.3㎞를 달려보시고 그 느낌을 시정에 반영해 주십시오.[답변보기]
  네 번째로 공동주택 등 [질문] 건설도중 도산된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나 행정력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삼천동 소재 새한주택 아파트 현장의 부도로 말미암아 2년전인 '95년 5월 19일부터 흉물스럽게 방치된 현장의 인근 주민들로부터 시의원이 뭣하는 것이냐라는 기분나쁘고 원망섞인 민원을 직접 청취했는데 오늘은 본의원이 시장은 뭐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뭐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2년동안 방치된 공사현장은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장이 요즘 큰 사회문제인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있었습니다.
  인근 주택가의 가재도구, 빨래, 자전거 등등 심지어 부근에서 잃어버린 공중전화통까지 그곳에는 없는 것이 없었고 훔쳐온 이불로 잠까지 자는 듯한 현장이 여러곳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변의 주택가의 주민들과 선량한 청소년들은 그곳을 피해 다녀야 하고 야음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는 실로 불안 그 자체라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이미 이곳 말고 남노송동의 공전 후문의 아파트 현장도 사정은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인 전주시 주택과에 공사현장 무단방치에 대한 조치등을 물었더니 네차례에 걸쳐 방범, 안전사고 예방조치, 그리고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도록하는 조치를 보증회사에 취했으나 한 번도 조치가 실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 가설 울타리 설치, 현장 관리인 배치등도 요구했으나 그것은 조치로만 끝나고 소관국의 업무보고시에 질의한 결과 강제규정이 아닌 이유로 적극적 조치는 경찰서에서 해야된다고 설명하던데 전주시의 허가목적과 달리 현재 범죄의 온상이 되고있다면 시장이 나서서 적극적 해결방안, 즉, 현장 관리인을 상주시키고 미관을 유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답변보기]
  다섯 번째로 [질문] 구 농촌지도소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관내 효자동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는 지난 1회 추경에서 40억원에 팔아 월드컵 경기장 건립에 쓰일 것이라고 하고는 또 같은 추경에 2,413만원의 예산을 상수도 사업소가 가기위해 수선비로 책정하는 등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아시는 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설하고 문제는 2,400만원이 들어가는 수선을 왜 했으며, 수선을 하고도 상수도 사업소가 아직도 도청 제2청사에 남아있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이것이 만약 근무인원과 최소한의 공간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무작정 이전계획을 세우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면 가뜩이나 상수도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기에 시장께서는 관계부서의 지휘자에 대해 엄중하고 가시적인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답변보기]
  그리고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있는 용역비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할 것인데 제가 시정질문을 앞두고 보름 전부터, 20일 전부터 용역에 대한 자료조사 요구를 집행부에 했습니다.
  이 왼쪽 손에 들려있는 것이 제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동료의원 다른 의원님께서 한 것입니다. 같은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게 많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 것이 많고 이 자료에는 제 자료에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개원 초기부터 자료제출의 불성실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한 번도 개선되지 않는 점을 보면 우리 집행부가 시정질문을, 전주시를 위해서 하고있는 시정질문을 뭔 감사나 하는 것 정도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너무 경계를 하고있는 것이 아닌지, 60만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나 시의회나 같이 노력하자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태도로 어느 자료는 넣고 어느 자료는 빼고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한다고 봐서는 집행부가 과연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것인지 한 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현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또 시민여러분께서도 의혹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전주시에서 쓰는 용역비가 건축설계 감리, 토목설계 감리, 문화재, 전산, 각종 학술 용역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최근 5개년 동안 전주시에서 발주한 용역을 조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체 238건중에, - 물론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락된 내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 238건중에 액수는 무려 107억 6,708만원으로 한해 평균 21억 5천만원이 용역비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서울특별시 등 같이 전주에서도 전주시정 연구원 등을 사단법인체로 두고 우리 지역의 전문가, 박사 등 고급 인력을 상시체제로 가동하면서 충분한 월급도 줄 수 있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체 238건 중에서 78건의 토목관련 용역을 조사한 결과 건설기술 관리법상 50억 이하의 공사적용으로 시 자체에서도 충분한 설계나 감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액수는 전체 13억 9,956만원이 되고 연간 2억 7,991만원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조사했습니다.
  혹여 시장께서 시청 공무원중 토목직과 건축직이 몇 명이나 되고 기사 등의 자격증 보유자 현황이 어떤까 궁금할까 싶어 그것도 조사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 정원 2,176명중 토목직은 122명, 건축직은 74명으로 각각 5.6%와 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토목직 공무원 36명이 기사1급 17명, 2급 14명, 기능사 5명이 있고, 건축직중 38명이 기사 1급 20명, 2급 11명, 기능사 7명이 있어 기술공무원이 많다고는 못해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칭 전주시에서는 설계 기획팀등 이러한 기구를 구성해서 연간 3억원에 달하는 크고작은 중소 설계용역비 예산을 줄여나갈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용역조사 이후 이른바 사장되는 용역비가 공영개발 사업소의 아중 공영아파트 실시계획설계비 4억 7,000만원, 완산보건소의 치매병원 타당성과 건축규모를 조사한 3,600만원, 주택과의 건축기준 마련용역 6,400만원, 관광과의 영상랜드 조성용역 2억 4,400만원, 교통행정과의 여객터미널 조성용역 4,127만원, 청소과의 소각로 관련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조사비 8억 1,400만원이 사장되어 모두 16억 7천여만원의 돈이 전주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없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5개년 용역비중에 15.5%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조사했습니다.
  이중 완산보건소의 치매병원 타당성과 건축규모를 조사한 3,600만원의 용역비가 본의원이 자료조사를 할 때 상당히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제2회분 용역비 시정질문을 할 때 밝힐 내용이지만 간호 7급 공무원이 3,600만원이 들어가는 용역에 대해서 검사공무원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돈에 비해서 너무나 용역을 우습게 안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영상랜드 조성 용역 2억 4,000만원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 계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여객터미널 조성용역 4,127만원 등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미혹스러움이 많았고 그외에도 상수도 사업소의 용역중 '95년 5월 6일에 수립한 배출수 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615만원으로 종합기술단에 수의계약하였으나 왠지모르게 '97년 6월 9일에는 같은 목적인 역세척시 발생되는 역세척수 처리방안 용역이 한 번도 환경용역 실적이 없는 일반 건축공사를 하는 회사에 1,878만원에 수의계약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본의원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시청광장 조성용역 900만원과 만남의 광장 조성용역 2억 8,000만원 등의 용역조사 시정질문은 다음 시정질문에서 2회분을 연구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년동안 12건의 예산회계법을 무시한 수의계약을 한 것이 밝혀졌고, 제일 작게는, - 전주시 용역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조사하다 보니까 42만원짜리 용역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용역 42만원부터 크게는 4억 7천만원의 천차만별인 용역이 대체적으로 수립목적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주시 용역 5년분을 조사한 본의원의 소회임을 밝히면서 앞으로 용역비가 쓰여지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답변보기]
  여러의원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께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이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 및 실·국장 여러분!
  의회가 이렇게 새로 지어져서 훤하게 툭 터지니까 말그대로 자리에 올라와 서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우선 들어가지않은 것이 간단한 것이 있어서 의문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즐거운 것은 차세대 후보 우리 완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자리에 방청해서 의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회장님이 이자리에서 무엇을 하고있는가를 유심히 적고있는 완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후세에 이자리에 앉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배우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각 운동장에서 메아리치는 소리를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왜 모여서 운동을 하느냐 하면 자기 건강, 그저 요즘은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잘먹고 잘살다 보니까 더 오래살고 싶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우리 부유층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이나 본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운동장에서 생활체조를 하고있는 어머니들에게 4,000원씩 시에서 지급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건강해서 오래살려고 아침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대한민국 천지에 운동하는 그분에게 4,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곳은 전주시 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자리에 올라올때 은근히 담당 계장이나 과장께서는 여자단체를 건들면 뭐 좋을 것이 있느냐고 은근히 부담을 목에다 걸어줘서 저는 목에다 걸고 이자리에 나와서 여성단체가 아니라 무슨 단체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야되고,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로 제대로 쓰여지는가를 우리가 찾아 헤매면서 감시하는 것이 우리 의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혹시 자료가 잘못되었더라도 담당 국장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운동하고있는 사람에 따라서 4,000원을 지급하는데 10명이면 4만원, 20명이면 8만원, 50명이면 20만원인데 어떤 곳에는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고 건강한데 50만원씩 강사가 수입을 올리는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생활체조만 4,000원씩 지원하는 것은 이게 특혜입니다, 특혜.
  아침에 완산칠봉 올라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등산을 하면서 자기 건강을 지키는 그사람들 한테도 4,000원씩 지급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모든 행정은 일관성 있게, 모든 사람이 불만이 없도록 똑같이 공동 보조를 받아야만이 불만이 없는 것이지 일부 관광 체육과에서 지도하고있는 생활체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너무나 많이 잡아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이 민간 생활보조로 돈을 내줬기 때문에 명목상 그 돈은 그저 적당하게 쓰고 뭣뭣뭣뭣 했습니다 올려만 주면 끝나는 것이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자료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억 1,000만원을 생활체조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민간 경상보조, 돈을 쓰고싶은 대로 쓰고 서류만 올려달라 하는 그 명목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조에 지원을 작년에 5,400만원, 생활지도자 지원에 5,400만원, 이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그말입니다.
  1월, 2월, 3월은 강추위속에서 누가 나가서 생활체조를 합니까. 일부 강당이 있는데는 하겠죠. 그런데 강사들 돈이 전원 1월달부터 12월까지 지급이 다 된 것입니다. 서류로는 되어있는데 강사들은 그돈을 받지를 않았어요.
  세상에 60만 전주시민이 살고있는 전주시 행정에 이런 모순이 노출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전번 생활체조가 감사에 걸릴때 감사에서 뭐가 걸렸느냐 하면 전직 지도자라고 해서 관광 체육과에 네명이 버젓이 책상을 놓고 시청 직원처럼 앉아서 활개를 치고있습니다. 활개를. 시장께서도 모르는 사이에 담당 과장이 네명을 불러놓고 1년동안 60만원씩 2,4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게 감사에 안걸리겠습니까. 감사에 걸려서 그돈을 전면 회수해서 채워라 하니까 그돈을 또 강사들에게 전면 회수하라는 압력 비슷하게 넣어서 그돈을 강사들이 채워서 매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강사들 어머니가 와서 새벽 6시에 운동해서 반찬값이라도 하려고 벌은 돈을 별도로 모 계장님을 위해서 전체 3개월치를 다 내가지고 그양반은 돈을 채워놓고 모면을 한 모양입니다.
  전주시가 생활체조 협회입니까, 아니면 전주시입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에 걸려 지적을 받은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97년 1월 1일부터 시장의 위촉을 받아 정상적으로 앉아버린 것이에요.
  이런 잘못된 모순에 의하여 감사에 걸려서 강사들이 고생했던 돈 다 털어서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의를 일으킨 네사람이 관광체육과에 앉아서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보면 시청 젊은 직원으로 알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네사람을 위촉해서 그 자리 책상까지 준 이유는 무엇이며, 그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60만원씩 지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렸다 그것입니다.
  체조협회가 전주시 체조협회, 전라북도 체조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히 생활체조에만 혜택을 주고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96년도에 이런 파문을 일으켰으면 '97년도에는 자중을 하고 모든 것을 수습을 잘 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이더 올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조목조목 한 번씩 정확하게 짚어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이런데서 모순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보면 전면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나가있어요.
  그러면 1월, 2월, 3월달 이 돈은 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저는 도저히 시 행정에서 일어나고있는 이 일에 대해서 본의원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지하에 묻혀있는 수도관에서 소리없이 터져 그 아까운 수도물이 지하로 스며들고 있는데도 우리 시민은 그돈까지 다 물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때 저는 전주시가 돈이 많기는 많구나, 자기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원을 안해줘도 자기목숨은 자기가 알고 시에서 이렇게 돈을 안줘도 좋은 세상 더 살기위해서 더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작년도에 큰 분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올려서 작년보다 1,000만원을 더 만들어서 집행하지 않은 돈을 집행한 것처럼 서류로는 되어있고 강사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 않았으니 그돈의 행방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되는것이 뭐냐, 어떤 강사는 세사람이기 때문에 18만원이 나오면 셋이 똑같이 나눠갖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어떤 강사는 학생이기 때문에 장학금 15만원을 받고 별도로 수따라서 18만원을 받으니 33만원을 받는 사람이나 아침에 6시경에 일어나서 가서 운동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5만원이나 6만원을 손에 잡을 때 이게 불신이 주작되는 것이며, 생활체조를 하고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시에서 지급을 받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이 아침 새벽 6시에 나와서 한다고 불쌍하다고 해서 2천원 내, 3천원 내, 4천원 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완산칠봉 팔각정 바로밑에 체육공원에 가면 건장한 젊은 청년이 하나 올라와서 무료로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앉아서 쳐주는데 거기에 모여주는 인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150명 정도가 아침마다 자기를 위해서 몸조리를 하고있습니다. 거기는 지원을 또 해줘야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밥굶는 얘들이 많습니다. 이게 남의나라 얘기 같지만 점심시간에 밥을 못먹고 운동장에서 놀고있는 얘들이 솔찬이 있습니다.
  이런 부유층 어머니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리고 못먹고 가슴에 상처받는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한다면 본의원도 무슨 의견을 붙이겠습니까.
  다같이 우리 한 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소년소녀 가장에게 이런 돈을 돌려주므로 해서 그에게는 희망과 꿈을 주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마지막 가는 길에 혜택의 길을 열어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살면서 내몸을 가꾸는 어머니에게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시장께서 이문제를 잘 선택하셔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과감하게 실행하여 이런 돈을 50% 딱 잘라서 5,000만원이라도 각 초등학교로 보내서 그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시립 국악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1995년 12월 9일 오전 10시 제121회 정기회에서 전주시 시립국악단을 창단할 의향이 없느냐 시정질문한 소관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동기는 남원, 고창, 정읍 등 소도시에서는 전문 국악인을 두어 상근을 시키면서 국악을 연구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요, 국악의 발상지인 60만 전주시민이 살고있는 전주에서는 시립 민속예술단이라는 간판만 허울좋게 걸려있을때 제대로 연주한번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분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불러서 일당주고 쓰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를 하모니로 엮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악협회 전라북도 지회장을 역임한 저로서는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바 현명하신 양상렬 시장께서 우리의 소리, 우리의 멋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실무진인 계장 및 과장께서 노력하여 이번에 시립 국악단을 창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전 국악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지휘를 맡고 계시는 분이 비상근 입니다. 총지휘를 맡는 분이 비상근인데 예를들어서 비상근인 그분은 대학교 교수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직장을 갖지 못하여 그저 양쪽에 걸쳐서 비상근을 하고 총 지휘를 하시는 모양인데 모든 오케스트라도 지휘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화음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근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안에 시립 국악단을 위하여 정열과 몸을 받칠 말 그대로 우리의 소리, 우리의 가락을 제대로 만들어 내서 세계 단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총 지휘자를 과감하게 영입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시립 국악단을 이끌기 위해서는 부시장을 총 단장 및 관리, 그리고 총 감독은 실기인이면서 전 국악원을 다룰수 있는 실력자가 앉아야 국악하는 분들이 무시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악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지고있는 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실이 없어서 대금, 가야금, 아쟁, 해금, 거문고 등 한자리에 모여 연습을 한다면 자기의 소리를 자기가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원이 연습할 때는 아쟁은 아쟁대로, 거문고는 거문고대로, 대금은 대금대로, 가야금은 가야금대로 따로 따로 연습실을 둬서 연습을 시켜야만이 자기음과 선율을 느끼면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회관에 타 단체가 들어있다면 과감하게 내보내시고 그 자리를 칸을 막아서 마음놓고 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이왕 준비해서 나온 것이니까 우리 의원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존경하는 의장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현재 악기가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빠른 시일안에 마음놓고 연주할 수 있도록 악기 구입이 우선이며, 이왕 시작한 것 과감하게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소리, 우리의 가락,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60만 시민이 똘똘 뭉쳐 본바탕의 우리 국악을 공중에 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판소리의 대가 박동진 선생의 "우리것은 좋은 것이야", 이분의 소리를 앞서갈 세계 어느누가 있으며, 춘향가·심청가·수궁가·적벽가·흥부가 등 5바탕을 완창한 신비의 목소리 우리 이일주 선생의 그 감미로운 소리를 누가 앞설수가 있겠습니까.
  이왕 시장 임기때 시작한 시립 국악단을 모든 힘을 기울여서 투자하시어 세인의 주목받는 시립 국악단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투자를 하지않는 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악기에서는 좋은 소리, 비싸지 않은 악기에서는 더 낮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최고의 악기를 구입해주고 최고의 실력자를 뽑아서 명실공히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시립 국악단을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립 국악단은 연습이 부족할 테지만 빠른 시일안에 강당에다 무대를 만들어 그분들이 우리의 소리, 우리의 가락을 연주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고 본 의원들을 전원 초대를 해서 그 음을 들어보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시립 국악단의 예산을 깎자고 할 분은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준비좀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명실공히 세계적인 시립 국악단이 탄생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우리의 가락, 우리의 소리를 수일내로 존경하는 양상렬 시장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보건소장 나와계시는군요. 보건소 예산이 방역을 하는데만 쓰는 돈이 얼마냐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이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고있는 여러분 동에 방역기 한 번 들고 제대로 돌아간 일 있습니까.
  모기는 황소처럼 커서 어린애들을 물고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며 고정적으로 3개월 동안 18명이 풀가동을 해서 방역을 하고있다는데 여러분이 아실 것 아닙니까. 한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든 방역 소독기가 18명이 풀가동으로 석달동안을 돌면서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이 하지않는 소독에 예산은 어디에다 쓰고있으며,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에 예산이 나온것을 쓰지않으면 그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는 것이니 오늘 이 시정질문이 딱 떨어진 순간부터 양 보건소장은 부지런히 뛰시오.
  만약에 답변이 부진할 때는 이것 하나만은 보충질문으로 나와서 정확하게 따질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탓으로 보건소는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답변보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시간을 내주신 최진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방청석에 나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우리가 알고사는 것이 제일이다하여 제가 과감하게 말을 안해야 될 것도 한 것이 있는데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계속될 시정에 관한 질문은 그동안의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사로 받아들이고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경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급적 제가 하겠지만 전문적이거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간부들로 하여금 저를 대신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좋은 고견과 제언들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시정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찬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청사를 대한방직 부지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접 질문하시지 않은 부분도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달에 서부 신시가지 중심지구 64만평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했을 때 자림원 부근에 도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도청사 이전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이 되지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도와 구체적인 협의, 또는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는 공청회, 이런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저 용역회사에서 볼때에 자림원 부근이 적당하다 이렇게 비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서부 신시가지는 단순한 일정한 구역에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심지구에 조성될 행정, 업무, 상업기능을 연계시켜서 앞으로 2천년대 우리 전주가 광역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림처럼 아름다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청사는 신시가지에 상징적인 시설로서 개발을 촉진하고 또 행정타운 안에 다른 행정기관의 입주를 유도하는 등 직접· 간접으로 도청사의 이전은 큰 효과를 갖게되고 있습니다.
  도청사 입주를 사실상 전제로 해서 서부 신시가지를 이제 개발해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용역도 그러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만일 도청사가 이리 오지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진하고있는 내년 여름부터 착공을 해야겠다고 하는 서부 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있는 것은 도청사는 서부 신시가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고, 경찰청장님과도 협의를 제가 하고있습니다. 경찰청 청사 신축부지가 효자4동에 있는데 그리 가지말고 이리 오십시오, 그래서 경찰청도 오실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지금 우리 전주시내에 산재한 지방 특별 행정관청, 병무청, 조달청, 원호청 등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관공서들이 각자 독립적인 건물을 사무실로 유지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비용낭비가 많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전주지방에 지방 종합청사를 행정타운에 만들어서 크지않은 규모의 많은 관공서나 단체들이 같은 빌딩에 들어와서 공동으로 경비도 쓰고 소비품도 같이 쓰고 할 수 있도록 지방 종합청사를 건립할 이런 구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계획들은 도청사가 먼저 들어와서 그러한 요인을 제공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95년 10월달에 변경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방직은 다른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피하고 시내 중심에서 영구적으로 - 지금 대한방직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한정하게 오랜세월을 공장을 가동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타당성이 없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대한방직의 사업체로서 운영실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대한방직은 국내 다른곳에 운영했던 공장들을 이미 다 해체하고 현재도 여기에서 우리 전주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적자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전부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할 때 그 보상비만 하더라도 약 1,530억 정도가 추정될 뿐 아니라 1천여명 근로자의 생계문제, 또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이 대한방직 부지 12만 6천평 중에서 생산시설이 설치되어서 가동중인 공장부지 약 6만 3,500평을 제척하고 개발해서 - 이것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나머지 6만여평만 우리 서부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넣어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용역 결과입니다.
  이 생산시설이 있는 이 땅을 보상비를 주고 사들여서 개발하는 비용을 들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분양하거나 팔때 계산이 맞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나버리는 곳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척하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용역 결과인데 과연 앞으로 우리가 서부 신시가지 개발을 할 때에 생산시설이 가동중인 이 자리를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척을 할 것이냐 하지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용역 결과대로 따라서 당연히 제척된다 이렇게는 볼수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인데 도에서 현재 청사와 서부 신시가지를 대상으로 각각 연구팀을 구성해서 그 타당성을 분석을 했는데 시에서는 당초 64만평에 대한 용역을 할 때 계획했던 서부 신시가지내의 자림원 부근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작년 10월에 이런 이야기를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후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3차 도청사 신축 추진협의회에서 일단은 현 청사보다 장점이 많은 서부 신시가지내로 옮긴다. 이렇게 결정을 한 뒤에 자림원 앞과 척동마을 앞, 대한방직에 생산시설이 없는 빈터 이렇게 세군데를 놓고 추진협의회에서 도에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때 서쪽에 뒷산이 있어서 개방감이 좋지않으며, 취락 및 신축건물이 많아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장기간 분규와 기간이 소요되고 또, 이서선 지방도로를 우선적으로 이설을 해야한다 - 다른데로 옮겨야 한다 - 이런 문제점이 많은 곳이 자림원이다, 그러니까 자림원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서쪽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고, 또 동쪽에는 삼천 냇물이 바로 옆에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 기존 시가지와 현재 우리 전주 시가지와 다른 시군, 도내 각 시군에서 연계성이 좋다, 접근성이 좋다 이런 이유로 대한방직에 있는 나대지로 도청사를 옮기자 이렇게 도에서 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전주시에서는 도청사 주변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입주전 완료해주고 도에서 어느곳으로 정하든지 서부 신시가지 안으로만 오신다고 한다면 도청사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것이 전주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청사 부지 위치를 선정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도가 되어야 하고 저희 전주시로서는 그당시에 전주시에서 볼때에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큰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도청사 우리의 의견과 다르다 하더라도 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도청사의 부지를 예정대로 대한방직 부지로 가느냐, 아니면 제3의 다른 곳으로 검토하느냐 하는 것은 지켜볼 일로 남아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공원 생활체육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좋은 지적이고 건의를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동네 체육시설이 22곳에 34종, 1,025점의 시설물이 설치되어있고 이것을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체력단련 시설은 27종, 496점, 편익시설 -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 이것이 세가지 종류 457점, 운동시설은 네가지 종류에 72점이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동네 체육시설 업무가 아시는 바와같이 공원관리과로 이관이 되어서 4월달에 동네 체육시설 등 각종 공원내의 시설물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매긴 점수입니다. 양호하다고 본 것이 약 41%, 보통 수준이다, - 이정도 관리상태가 - 그것이 약 44%, 그리고 이것은 불량하다, 수선하거나 바꾸거나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133점 15% 입니다.
  아까 최의원님께서 사진으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런 자리들입니다. 저희들이 불량하다라고 판정을 내린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870만원밖에 이 보수비로서 반영을 안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870만원을 가지고 우선 급한곳들을 보수를 해나가겠는데 현재는 장마철이어서 이 장마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가 아주 불량하다 하고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새벽에 많이 나가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에 있는 공원이 약 60여개 됩니다. 어린이 공원 다 합쳐가지고. 그 공원을 청소를 어느때 하느냐하면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공익요원, 법무부에서 보내오는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모두 청소를 하고있는데 만일에 10시쯤 가셨더라면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못보실 텐데 새벽에 가셨기 때문에 쌓여있었을 것입니다. 어느날이든지 아침에 공원을 가시면 항상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나 9시에서 10시 사이에 깨끗이 항상 치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여러개 부서에서 공원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초 기구개편때 공원을 설치하고 시설하고 관리하는 모든 업무가 공원관리과 단일과로 모두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공원관리과에는 직원이 과장까지 17명인데 거기에 관리 1,2계, 시설계 등 3개계가 있습니다. 관리 1계는 서무, 예산, 회계, 어린이공원 관리, 공원의 점유사용에 대한 허가, 사용료 부과 징수등을 맡고있고, 관리 2계에서는 덕진공원과 체련공원 두가지만 관리를 맡고있습니다. 7사람이.
  그리고 시설계가 5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공원조성, 새로이 공원을 조성하는 모든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을 단속하고 동네 체육시설, 공원내의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거기다가 아중 유원지를 관리하고 단속하고 이래서 거의 우리 공원이 82개인데 82개 공원, 그리고 공원이 아니면서 체육시설만 해놓은 자리가 약 20군데 됩니다. 고수부지라든가 동네 길가라든가 이런 곳을 모두 합치면 100여개가 넘는 크고작은 많은 장소의 쓰레기나 시설들을 이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우고 고쳐도 금방 부수고, 이것을 매일같이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청소는 매일 하고있습니다만 시설물 관리는 그렇게 신속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가서 고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숫자가 워낙 적습니다.
  어떻든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는 그래도 주어진 조직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고, 또 공원관리과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하부 지휘 계선조직이 없습니다. 공원관리과 혼자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해야되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장, 출장소장 이분들이 공적으로는 하부 계선은 아니지만 공원관리과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구청, 동사무소 협력을 얻어서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그때그때 발견 되는대로 가벼운 것은 즉시 보수를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예산도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에 있는 시설물들을 주로 아이들이 그런짓을 많이 하는데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부수고 이런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응해서 수선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질문보기]
  다음 이재균 의원님 질문중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아니 하므로서 용역비를 낭비하고 있다 는 지적, 여러국에 관련되는 것입니다만 제일 분량이 많은 도시계획국 소관, 그리고 보건소 이 두 부서의 소관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3년부터 금년까지 5년동안에 도시계획국의 용역집행 총 현황은 88건에 9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설계가 4건, 실시설계가 22건, 책임감리용역이 25건, 안전진단용역이 2건, 타당성 용역이 1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8건, 그밖에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지적고시, 환지 이런것들에 관한 것이 모두 26건입니다.
  용역시행후 후속사업을 추진시키지 않고 사장시킨 용역예산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 용역은 끝났는데 그뒤에 사업집행이 지연되거나 유보되고있는 것이 모두 4건입니다.
  첫 번째가 색장로 개설공사, 이것은 '96년 용역을 의뢰해서 작년에 납품을 받았는데 그간에 철도부지를 이용하는 선형변경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에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에 부지를 사들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서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95년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작년에 이 설계용역 납품을 받았는데 이 노선은 만성동에서 마전교까지 전체가 4.04㎞, 10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66m는 도에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1,380m는 시에서 공사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었고 근자에 이 지역에 교통체증이 원체 심각하고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산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무부에 지난 3월에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140억을 요청했습니다. 빚을 얻는 것입니다. 저리의 빚을 얻어서 그중에 100억원이 이달중에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이 들어오면 바로 9월달에는 공사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말썽이 조금 많았었습니다만 전주타워에 관한 용역은 작년도에 용역을 시행했는데 많은 기업체들을 모아놓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당장 희망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선경그룹 등 대기업에서 지금도 종종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민자를 유치해서 세울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전주타워를 건립해가지고 채산이 맞겠다 이런 인정을 하는 기업이 들어오기를 우리는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능동적으로 우리가 어느때 이것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주타워는.
  다음 기린공원 전망대는 '95년도에 모두 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한 뒤에 자연환경을 옳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기린공원 전망대가 위치가 잘못되었다 이런 반대의견이 아주 많이 쇄도해서 집행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때에 어디에다가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대를 설치할 위치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자리에 장소를 변경해서 시공하자 이렇게 현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종합 영상랜드라든가 시청앞 광장 용역 관계 이런 것은 또 다른분들 질문이 있으니까 다른기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마친 뒤에 검사 공무원들이 용역결과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검증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런것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용역설계 검사 공무원은 6급 이상, 계장급 이상으로 행정경험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실시를 하고있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이 6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도 이것을 판단하고 조사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것들은 학계나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제안을 하나 해주셨는데 500만원 이하, 어떻든 적은 금액의 용역비, 적은 규모의 공사는 이런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지말고 우리 공무원들로 설계 기획팀을 만들어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입니다.
  규모가 작은 소방도로, 하수도 사업, 또 마을에서 나오는 사소한 주민 숙원 사업 등 이런 것 등은 구청·출장소, 그리고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고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것 이것에 한해서만 용역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추진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완산구청은 36건의 용역중 5건은 용역설계를 하고 34건은 구청에서 자체설계 했습니다. 덕진구청은 31건중 한건만 용역설계를 하고 30건은 자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효자출장소도 21건중 세건을 제외한 18건을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만 현재의 기술직 공무원은 이 감독업무,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행정 등 고유업무를 처리하면서 따로 이런 설계를 용역을 위한 기술단을 구성하려면 인력이나 능력이 좀더 보충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로 이런 기획단을 따로 만들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앞으로 더 검토를 해가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용역비 지출은 많은 분이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모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를 요양하는 시설을 만든다면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지역에, 전라북도 내에는 치매환자를 수용해서 진료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마침 나라에서 이런 돈을 주겠다고 할 때 우리 전주시에서 한 번 해보자, 그리고 완산보건소가 보건소 건물 자체, 청사도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옮겨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있던 중이어서 차제에 같이 옮기는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최초에는 용역을 주지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도 있고 상당히 전문적인 여러 가지 의견이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비는 모두 7,100만원입니다.
  노인인구의 현황과 노인성 치매에 관한 역학조사 비용으로 2,400만원, 노인성 치매환자의 임상적 연구, 환자 등록 사업비 등으로 800여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나갔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하셨는데 더한번 다시 재고를 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있고 제가 직접 상임위원회에 나가서 충분한 설명을 한 번 드리고싶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충분한 자료제출이나 설명을 못해드리지 않았는가 싶어서 앞으로도 현재 집행부 의사로서는 치매병원, 또는 치매요양시설은 추진을 하고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용역비는 낭비된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이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 번째 생활체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원래 질문서를 내시지 않았던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직 준비가 안되어서 담당 국장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답변] 민속 예술단에 관해서 건의, 좋은 제안을 하시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민속예술단은 우리 조례상 정원은 75명인데 현재 56명의 상임단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비상임이었던 것을 연초에 전 단원을 상임화 했습니다. 이것은 민속 예술단 뿐 아니라 극단, 교향악단, 합창단, 전부 단원들을 상임단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복무, 근무하는 것이라든가 급여가 나가는 것 이런것을 공무원에 준해서 신분을 보장해주고 매일 공무원과 똑같이 출근을 해서 퇴근시간까지 연습, 기타 이런 활동들을 근무를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이 민속 예술단의 지휘자는 현재 대학교수입니다. 40대 교수인데 지적하신 대로 상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사람이 아주 예술가로서의 어떤 사명감, 특히 전주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인 감명을 받고있는 분이 되어서 교수직 이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있습니다.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현재는 이분을 비상임으로 지휘를 맡겼습니다만 비상임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부족하다든가 근무하는 자세가 불만족 스럽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사람이 나온다면 상임지휘자로 바꾸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술단 단원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연습할 장소도 없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합할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종합회관이라고 알고있는 그 건물을 우리 시립 상설 공연장으로 약 30여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명 무대장치도 모두 고쳐서 매일 바꿔가면서 우리 시립 4개 예술단이 교대로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연습도 각 파트별로 할 수 있도록 연습실도, 또 그 사람들의 사무실도 다 같이 마련을 하고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민속 예술단도 파트가 여러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따로따로 악기별로 연습실을 따로 만들어야 올바른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까지는 여유가 충분하지는 않아도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연습을 이분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악기를 구입하고 여기에 과감히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저는 앞으로의 21세기를 문화 패권주의, 문화 경쟁시대로 보고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는 이 문화예술 부분, 정보통신 부분이 우리 행정에 한 복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1차적인 비중을 두고있는 것이 문화예술 부분인데 이것이 앞으로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전주가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전략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고무적인 말씀으로 알고 의회에서 돈만 많이 주신다면 1억원이 넘는 피아노도 사고싶고, 이분들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 닿는데까지 이분들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다.[질문보기]
  방역비 이야기 하신것도 담당 국장이 - 이 예산을 물으신 것이 아니군요, 질문서에는 예산을 물으셨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소독을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독을 하고있는가 실적을 담당 국장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입니다.
  [답변] 최찬욱 의원님께서 형식에 그치고 있는 청문제도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첫 번째 구제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유명무실한 청문제도의 보완책은 없는지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제도는 식품위생법 제64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불법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97년도 상반기에 청문대상이 총 266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청문에 의한 이의제기가 27건이고 이중 청문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검찰, 경찰관서로부터 무혐의 처리로 불문 처리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53조를 적용하여서 품목 재조정일을 시정지시로 처리한 것이 1건등 총 10건이 청문에 의하여 구제받아 처리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계공무원이 불법행위로 판단되어 시인서를 징취한 후 청문을 받는 것은 경비와 인력의 낭비라는 지적은 공감합니다만 만의 하나 담당 공무원이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억울한 처분을 받지않도록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의가 없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청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 단독으로 청문심사를 하는 방법을 개선하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 기구나 위원회의 설치등으로 청문 심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입니다.
  [답변] 이희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생활체조는 1982년도부터 우리 전주시에서 우리 가락을 주제로한 체조가 처음으로 시작되어 문체부에서 인증을 받아 전국에 지금 파급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주시 생활체조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62개소에서 1만 5,600여명의 회원이 매일 주로 새벽에 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체조 보급을 위한 지도자 구성은 현재 45명의 현장 지도자와 이 지도자 교육을 위한 전임강사 4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996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가락 생활체조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민 화합을 위해서 우리 전주시의 시책 사업으로 책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이의원이 밝히신 바와같이 1억 800만원, '97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경상적 보조금, 또는 보상금으로 그 지급 기준은 월 회원 1인당 4,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도비 및 운영비 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명 회원이 있는 팀에는 지도비 및 운영비로 월 20만원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임강사 4명은 새로운 체조의 보급과 지도자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며, 전임강사로 위촉된 이들에게 월 60만원의 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보급 및 연구를 위하여 금년도부터 저희 문체과에 상근시키고 있습니다.
  동절기 체조는 물론 참여하는 회원은 적습니다만 또 어느곳은 중단하고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에 따라 지도비와 운영비가 지급되고 중단하고 있는 그런 팀에는 교육비 및 장비구입 등 운영비로 전액 온라인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체조는 저희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했고, 또 시범도시로 앞서가고 있으며, 더욱 발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또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생활체조 지원금은 이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이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선진 도시에서 실시하고있는 코드 넘버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제도를 받아들일 용의는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주신 대안은 먼저 좋은 안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직원을 대전에라든가 선진도시에 보내고 해서 어떤 코드 넘버만 부여하는 것 보다도 더 노선별로 코드 넘버 부여하는 방법과 또는 그것을 어떤 카드화 해서 컴퓨터에다 입력해서 관리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기존도로와 신설도로의 교차점의 고저차로 인한 안전운행이 곤란하다 이 부분은 백제로 주변을 이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도로와 신설도로 교차점의 연결 미흡의 원인은 우리 도시가 원래 용도지역제도만 쓰고 도시설계를 안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첫째 남전주 전화국 거리의 경우에도 '83년도에 시행한 효자택지 개발과 '89년도에 시행한 중화산 택지개발 사업 및 그 주변 개발지역의 건축등으로 고저차가 발생되었습니다.
  금번 백제로 확장시에 남전주 전화국 사거리의 문제점을 저희들도 해결을 해보려고 100m정도 측량까지는 했습니다. 경목선을.
  그러나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집행이 불가능 하고 그 지역에 기존 건물이 들어앉아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높이거나 낮추었을 때에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삼천동 사거리 안행지구 옆에는 1992년에 백제로 확장시 저희들이 삼천동 쌍용아파트 높은 지역은 계획고를 1m정도 현재 내려가지고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두어가면서도 최대한 내려보려고 내려봤습니다. 그러나 더 내려지면 기존 건물들이 너무나도 높아져서 그부분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입체화 하기전에는 지금 더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 수립했을때 그 지역을 입체화 하면서 그 높은 고저차를 이용해서 입체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면상태가 고저차로인한 안전운행에 지장이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차원에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조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공동주택 건설도중 도산된 현장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현장을 봤을때 참 안타깝고 저도 도시의 흉물로 남아있는 것은 참 보기싫다는 것은 이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삼천동 새한아파트가 '95년 5월 19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15% 정도 진행되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279세대중에서 180세대가 분양이 되었고, 남노송동 진흥아파트는 96세대로서 완산구청에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만 '96년 7월 30일에 공정 25%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96세대중에 75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주택공제조합에서 분양 보증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새한 아파트 176세대에 대해서는 '95년 12월 23일에 18억 3,800만원의 보증금을 전부 환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4세대는 '97년 6월 3일에 4,100원을 환불을 했고, 진흥 아파트는 '97년 3월말에 75세대에서 3억 6,000만원을 환불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의 피해는 그래도 최소화 시켰다. 그런데 부도당시의 공사장 주변은 가설자재로 울타리가 비계목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안전관리등이 사실 허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차례에 걸쳐서 이의원님 아시다시피 주택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이것을 관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요구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떤 특별한 예산으로서 자기들도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여러번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처를 하고, 우선 관할 경찰서로 하여금 우범지구화 되어있는 것을 방범 순찰을 강화해서 우선 사고라든가 이런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이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 최찬욱 의원께서 장마철 도로침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만 비가와도 물난리를 겪는 관내 도로 상습지구에 대해서 일제정비 또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두 번째 제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하수행정체계 정립 방안이 무엇이고 선진국 사례를 많이 배워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우리시 관내에 지난번 강우에 확인을 했더니 침수구역이 완산구에 두 개소, 덕진구에 3개소, 효자출장소에 두 개소등 일곱 개소가 물이 잘 안빠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완산구의 중화산동 은하 사거리와 신흥고등학교 입구는 지형상으로 사방에서 몰려드는 고지대하고 거기가 집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수정이 구경이 작아서 도로가 침수되었기 때문에 그 집수구역을 더 확대해서 옆에다 두 개 세 개까지 했더니 이후에는 잘 되고있습니다.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덕진구에는 한흥주유소 앞에 침수구역과, 여기는 주변에 건축을 하면서 돌가루가 하수관로를 막아서 이것을 준설을 해가지고 시정을 했습니다.
  송천동 삼거리의 침수구역에 대해서는 연화지구 차집관거 시공시에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이고, 전북은행앞 침수구역은 '96년도 상수도관 매설구간으로 관로가 약간 침하되고 물이 튀김이 있어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효자출장소 관내의 서부시장 입구와 남전주 전화국앞 침수지역은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시 전체적인 항구적인 개선방안으로 시가지 침수방지 및 우·오수 체계의 하수배제를 위하여 전 시가지 하수도 총 연장 1,100㎞에 대하여 2011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요경비 1조 2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환경부의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둘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 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하수행정 체계 정립을 위해서 '97년 5월부터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명예 감독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공사 실명제란 공사 완료시에 거기에다 돌로 표말을 박아서 시공자, 감독자, 준공검사자를 표기한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과에는 하수도 관련도면에다가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므로서 시공자나 감독자, 준공검사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시민에게 알림으로서 부실소지를 근원적으로 예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공사에 병행해서 시행하는 하수도는 '92년도 5월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경 및 배제방법을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도시들도 이에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재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용역 시행후에 후속사업 없이 사장시킨 용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건립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인 '96년 4월에 착수에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용역비는 4,127만원이었습니다만 용역을 맡은 삼한 엔지니어링에 저희가 과업내용을 주기를 터미널 입지여건 분석과 여객수요 예측 및 터미널 규모 산정, 터미널 입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과업내용으로 주었는데 용역결과 현 시점에서는 터미널 이전이 부적합하고 도시외곽 교통망 및 대중교통수단의 확충과 서부 신시가지 개발이 어느정도 조성된 상태에서 통합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우선 유보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재균 의원께서 [답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면서 영세서민의 생계보호도 고려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금지구역은 9개소, 잠정 허용구역은 5개소, 유도지역은 1개소를 지정해서 노점상을 관리하고있습니다.
  노점상의 특성상 영업이 잘되는 장소, 목좋은 자리를 찾게되는데 이 지역은 통행인구가 많은 곳으로 노점상 금지구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청과 출장소에서는 우심지구에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신규 또는 재발생 방지의 순찰강화로 노점상 자율정비를 또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점상은 자동차나 손수레등을 이용해서 이동이 쉽기 때문에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비유한다면 참새를 쫓듯 쫓을때만 나갔다가 단속요원이 퇴근하고 나면 또다시 와서 하는 그런것이 반복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청장과 출장소장 책임하에 주정차 단속 관련부서와 합동단속체계를 보강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도로기능 확보 및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입니다.
  이재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계획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농촌지도소 이전계획은 금년도 3월 13일자 수립을 하고 재산관리부서에 협의요청을 하고 구 농촌지도소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본관 1층은 업무과, 2층은 급수과, 별관은 검침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운영과는 현 위치에서 근무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보수가 완료되어 금년도 4월 1일 관리권을 이임받아서 청사활용을 위해서 검토중에 장소협소로 사무실, 창고 등 수용능력 부족과 별관 건물은 노후되어가지고 수리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못하고 별관 건물을 철거를 하고 조립식 건물 신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5종 미관지구에 저촉되고 또한 재산관리부서에서 영구 건축물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속한 신축이 불가하여 이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선비 투입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비 투입사항은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보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청사가 신축되어 본청의 사무실이 여유가 있어서 제2청사를 사용하던 농산지원과, 환경위생과, 녹지과가 본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있으므로 7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 관리권을 반환을 하고 이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2청사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이재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답변] 시민의 건강, 특히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염려해주시는 이희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 시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름철 전주시민이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 방역이라는 사실은 깊이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방역 소독의 목적은 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뇌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예방접종을 열심히 하고있고 항체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 번째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능력의 범위내에서 방역소독을 충분히 하여도 시민들을 모기로부터 자유롭게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과 방법등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양쪽 보건소에 9,000만원씩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정도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유류비라든가 장비,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실제 다른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인력은 늘려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실제로 늘려 왔습니다.
  작년에는 4명정도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을 조금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독 방법은 덕진과 완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각 동에 방역인부를 1명씩 배분해서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취약지역이라든가 문제지역에 저희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장이 주관해서 소독을 하고있습니다. 그 동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있고 동주민이 소독수로 일하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일을 할수있지 않을까 해서 동장 책임하에 두어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장비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완산은 소독수를 직접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약간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우리가 주로 분무소독을 해왔습니다. 하수구라든가 쓰레기 처리장, 화장실, 취약지역 등 모기의 유충을 없애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연막소독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주로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무소독을 주로 많이 해야되는데 분무소독 자체가 주로 일출·일몰시간에 하기 때문에 또, 취약지라든가 이런데이기 때문에 잘 눈이 띄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출·일몰 전후만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12시간 계속 방역인부를 투입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마 시민들의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부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역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소독을 해도 시민들에게 만족스럽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이 일단 넓습니다. 풀숲이라든가 논밭, 하천등에는 소독을 못하고 있고 간선도로라든가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곳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대로 시간대가 제한이 되어있어서 12시간 내내 풀가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일출·일몰 전후한 시간에 주로 골목길에 주차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소독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했다가 다시 후퇴를 못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간선도로 주변은 소독차가 지나갈 경우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있습니다.
  또, 아파트 등은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하시는 쪽으로 하도록 하고있습니다만 실제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내에서 하도록 해야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장 회의시에 방역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방역소독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기대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방역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차선의 효과라도 나올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치셨죠?

○시장 양상렬   예.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 12시 3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은 2년전 꿈과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있던 그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나름대로의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아직도 돌아봐야 할 곳이 너무 많고 우리가 해야할 일 역시도 너무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137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다음과같이 첫 번째 재해발생 피해상황 및 재해 피해복구와 사전방지 대책에 대한 것과, 두 번째 차고지 등록차량, 즉, 사업용,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또한, 밤샘 주차와 그리고 등록 과정, 등록후의 관리등에 대하여 두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굶주리고 아프고 어두운 곳에 소외당하고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재해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갈 장마철의 계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서완산동을 중심으로한 자연재해 발생 피해상황 및 재해복구와 사전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는 장마와 폭설로 인해 1995년 4건, '96년 17년, '97년을 살펴보면 주택 반파 6건, 농경지 침수 9건, 석축 및 비탈면 유실 10건, 마을 진입로 파손 2건, 호암교 붕괴 1건, 기타 5건등 총 32건의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주택파괴는 '95년 3건, '96년 2건, '97년 6건이었습니다.
  '97년 6건중 본의원이 지역구로있는 우리 서완산동에서는 4동의 주택이 반파되었습니다.
  '95년, '96년에는 나무가 쓰러져 집을 덮치거나 토사가 유실되어 주택이 반파되고, 많은 집이 배수가 되지않아 물바다가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1997년 7월 6일 새벽 두세시경 집중적으로 빗물과 함께 떠밀려온 토사로인해 주택이 반파되어 잠을 자다가 허둥지둥 도망쳐나와 목숨만 건진것에 감사해야하는 불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피곤한 몸을 기대어 쉴 수 있는 삶의 샘터를 잃어버리고 교회나 동서집으로 대피해서 뜬잠을 청해야 하는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7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 전주에서는 220여미리의 비가 내렸습니다. 한꺼번에 내린 폭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가 토사유실로 인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만 이런정도의 비가 더 내린다면 그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는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사진설명)
  본의원이 가지고있는 사진에 보면 여기에 보시는 바와같이 서완산동에 주옥자씨의 집은 집이 반파가 되어 침대위에 흙이 쌓여있는 것을 여러분은 볼수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딸아이가 새벽에 자다가 무서움을 느끼고 어머니 방에 가지않았던들 아마 목숨을 잃을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 네건의 또 한건중 장길채씨의 집 지붕 역시도 반파가 되었고 또하나는 정유희씨 집은 역시 의원님들 보시는 것처럼 반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대구씨의 집은 작년부터 토사가 유실되어 재난의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고작 해놓은 것이 비닐 하나만 덮어 놨습니다. 그랬던 것이 드디어 이번에는 이렇게 완전히 반파가 되고말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서완산동 일대에는 곧 산사태로 인해서 집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는 사진들이 그와같은 사진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바로 토사가 유출되어 현재는 집 담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고작 해놓은 것 역시도 비닐로 산위에 떨어지는 비를 막기위해서 겨우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이번과같이 이런비가 한 번만 더 온다면 이 일대는 아마 산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그런 위험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7년에 재해발생 사전방지 예산 실정은 하천정비를 제외하고 이목대 축대보수 2,300만원, 기린로변 절개지 붕괴 7,300만원, 완산교 세굴 방지시설 2,300만원 등 1억 1,900만원이며, 그나마 직접 주택을 보호할 목적으로 반영된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의 파손은 보상을 해주면서 재해 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4항인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등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무허가 주택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거리로 내쫓는 것과 다를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우리의 형제이며 가족입니다. 소외받고 고통받고 찢겨져나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대안은 즉시 원상복구는 물론 재해방지를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서완산동 일대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하든지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차고지 등록 차량, 즉, 사업용,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와 또한 밤샘 주차, 그리고 등록 과정, 등록후의 관리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고지 등록 차량은 16인 이상 모든 버스와 2.5톤 이상 모든 트럭, 덤프트럭, 중기차량 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6월말 현재 자동차는 12만 7,420대이며, 주차면수는 6만 6,810대의 분량이며, 불법 주정차 부과징수건은 77만 450건이며, 부과금액은 249억 1,600만원입니다.
  주차면수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5만 7,221대의 분량이며, 노외·노상주차장은 불과 9,599면수의 분량 뿐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주차장 실정은 실로 불법 주정차를 양산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턱없이 모자란 주차장에 비해 차량 증가량은 월평균 1,220대, 연평균 14,730대, 연 1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금년 6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 건수는 10만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6만 천여대 이상은 주차공간을 찾지못해 시내를 몇바퀴 돌거나 아니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곳에서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고 있는 현실에 과연 손실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사업중이거나 사업 완료한 주차장 부지 현황은 24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겨우 화산 1지구 소재 중화산동 2가 651의 6에 위치한 주차장만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주차시설이 턱없이 모자라는데 더욱 가관인 것은 차고지 등록 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이미 치외법권에 속해있는 듯 합니다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법인지도 모르고 불감증에 걸려있습니다. 아니 그들을 합법적인 불법자로 만들어가고있는 전주시의 행정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온통 동네 한복판에 버스, 덤프트럭, 크레인, 대형트럭, 굴삭기 등이 마치 거리로 내쫓긴 듯 즐비하게 당당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가스 및 유류 판매자동차는 곧 폭발물인데도 버젓이 주택가 건물에 주차되어있는 것을 보면 간담을 서늘케 하고 만일 폭발을 상상한다면 시정질문 조차도 하기싫을 따름입니다.
  어제저녁 본의원이 차를 타고 전주시내 일원을 돌아봤습니다. 중노송동 주택가에 유류차가 버젓이 주차가 되어있고, 인후동에는 역시 가스차가 주택가 한복판에 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인도에도 역시 덤프트럭이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치 자기 차고지라도 가듯이 온통 교통혼잡을 유발하며 주택가 골목마다 또한 주차할 곳이 있으면 소형차량은 아랑곳 없이 의기양양하게 어디든지 밀고들어가는 모습은 싸늘한 전율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대형차량 밤샘 주차 단속현황을 보면 '96년도부터 금년 6월 30일 현재 16인 이상 자가용 버스와 2.5톤 트럭 자가용 트럭의 단속 실적은 단 한건도 없으며, 영업용에 한해서 40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1주일에 2명씩 20명이 단속을 하는데 1년 6개월이면 무려 연 인원이 3,120명이 단속을 펼쳤는데도 405건을 단속한 것은 거짓 업무보고가 아니면 근무태만, 또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단속을 못하고 또한 전산화가 되어있지 못해서 중기차량은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무법천지인 그들을 단속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차고지 등록차량은 엄연히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듯이 더 심각한 문제는 차고지가 아예 없거나 활용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바로 이것은 차량등록때 차고지 확인도 없이 현장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으로만 등록을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등록을 한 후에는 그 회사가 이전을 해도 어디로 이전을 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행정은 어디에서 표류하고있는지 우리모두 찾아나서야 할 줄로 아는데 여기에 계신, 아니 우리 60만 전주시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 행정에 앞서 그 운전자들의 행위가 더 얄밉고 원망스럽고, 마땅히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이 협조를 해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사진설명) 이 사진은 조그만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시에서 제출한 차고지 등록 차고지를 직접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차고지 지번 자체가 우리 전주시 지번도에는 나와있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차고지 등록을 할 때 현장 확인도 없이, 또한 차량 등록을 할 때 그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 차량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조차 못하고 등록을 받아줬다는데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모 업체의 차고지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 차고지를 본인이 가본 결과 이 차고지는 폐차나 차의 부품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차를 전혀 주차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는 사진은 차고지라고 하고있는데 역시 이쪽에는 중기차량을 20대 이상을 주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대의 차도 주차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차고지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그곳 역시도 세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방치된 차량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방치된 차량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무려 수개월이 지난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버젓이 팔달로 옆에 지금도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방치된 차량 역시도 나중에 폐차를 하게될때 밀린 세금을 내지않아도 빠져나갈수 있다는, 법망을 피해나갈수 있다는 그런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천변 주차장에 온통 트럭과 관광버스와 모든 버스들로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무려 3일동안 사진을 찍으러 다녔는데 너무 많아서 사진을 찍을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시는 이 유리차량같이 정 위치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여름이기 때문에 기름을, - 집에서 난방을 하지않기 때문에 거의다 주유소에 이 차가 주차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많이 주차되어있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천변 우회도로에 바로 이와같이 큰 대형버스가 길을 막고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 경기장 뒷편, 또한 종합경기장 정문앞에 이렇게 대형 차량들이 버젓이 밤에 밤샘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건산천 복개, 여기는 아파트 뒷편 역시 전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쪽은 북전주 세무서 옆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있는 사진들을 다 설명하자면 오늘 하루가 지나도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차고지 등록 차량은 불법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매일매일 벌어지고있는 이런 불법들은 합법적인 것처럼 당연시 되고있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는 다른 차량들이 부주위로 인해서 대형차량 뒤를 받아 사망사고가 일어나 하루아침에 고아를 만들거나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아침저녁으로 소형 운전자들을 위협받게 하고있습니다. 불법 밤샘주차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차량들은 단속하지않고 오히려 승용차만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보고때마다 보고하는 바와같이 1주일에 두 번, 아니 한 번만 제대로 한다면 바로잡혀질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법을 지켜나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날을 기대하고 차고지 등록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그리고 밤샘 주차와 등록 과정, 등록후의 관리등에 대해서 시장의 확고한 대책을 밝혀주시면서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태평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앞서가는 전주시 발전의 시 행정을 책임담당한 양상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협조해주시는 언론사 관계관 및 방청객 여러분! 날로 변화하며 앞서가는 전주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문제들 속에서 시민들의 자치참여 욕구와 원성이 날로 용솟음치며 모두의 불요불급의 사명감, 연대감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심도있고 책임성 있는 건실한 시정발전을 더욱 역량화하는 확실성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우리나라의 자동차 증가는 2010년까지 2,400만대로 추정하고 전주시만도 매월 평균 1천여대가 증가되며 '97년 6월말 현재 12만 7,420대이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우리사회에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있으며, 교통정체로 인하여 연비 저하로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연료가 길거리에 낭비되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대기오염 유발등을 통해 시민생활에 얼마나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가,
  내무부에서는 이러한 교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방지, 주차난 해소, 사치풍토 제지 차원과 아울러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93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의 제도화 시책으로 '96년 1월 5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전주시는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은 전체계획 233.1㎞에 326억원중 19.1㎞에 10억원인 8%를 시설하였으나 신개발지구는 물론 도시 중심지역에도 일본과 독일과 같이 선진국에서와 그 보도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혼용하면서 이용료를 근대화하는 시설확장 및 보완시책을 구상하되 시내 중심가 자전거 이용도로는 전지역 주차장으로 변용되고 있어 보행조차 할수 없으니 특단의 개선방법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자전거는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접근성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이나 시장, 백화점, 공공기관 등 다중집합시설에도 자동차 1대당 자전거의 경우 20대가 주차하는데 자전거 주차장이 전혀 없어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니 자전거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내에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전환토록 의무화 명시되었으니 강력히 추진하여 자전거 주차 및 보관에 따른 상쾌하고 건전한 거리질서확립 도모의 시책에 강력 추진할 수 없는지.
  셋째, 자전거를 생활 교통수단으로의 인식이 부족하나 자전거 이용시 근검절약과 공해유발 예방, 그리고 대중 교통문제 해결등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타시도의 모범 선례를 통한 캠페인화, 모범운동 전개의 모습으로 시민운동으로 확산,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의식 개혁방안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백제로에 '96년 시설된 보차도 및 볼라드 설치 문제 관계로 여론과 신문보도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설치된 경계석 낮추기 등 장애물을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다섯째, 제121회 '95년 12월 7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주천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시설비 2억 5천만원을 본예산 확보한 뒤에 연말에 돌연 전액 삭감하여 현재 잡초만 무성하고 환경미화와 소기의 목적달성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나 전주천 고수부지 전반적인 정화사업은 언제 어떻게 당초목적대로 실천하실 것인지.[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각종 광고물 시설 정비 및 홍보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수행에 있어 광고물 시설 정비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산하는 서비스는 지역여건, 주민의 선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97년도 각급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있는 사업이 1천여건을 넘고있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첫째,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광고주들 번영로, 교차로, 벼룩시장은 거리의 전신주 및 상점앞을 비롯하여 도로 곳곳에 조잡한 광고박스를 불법 비치하여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으니 선진국의 하와이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통일된 규격박스, 비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투입 관리하여 가로정비에 만전을 기할 수는 없으신지.
  둘째, 각종 시정 홍보물, 기타 반상회보가 1년에 141만부, 온고을 6만부가 나가는데 거기다가 일반 상업광고 기재의 제작 개선으로 남제주군에서 활용하고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제128회 '96년 9월 13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시설에 따른 세외수입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간판 설치 운영(안)까지 작성한 바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동물원, 시정과, 도시계획과 추진상황은 어느정도 되고있는지.[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완산구 태평동 182의 2번지 소재 태평 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양문석 외 201인의 2차에 걸친 태평 변전소 건설사업 결사반대 진정 처리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바라본 바 이 변전소 시설은 특히 송전선로를 통하여 전자파를 방출, 인체에는 물론 후대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태평동 지역주민과 지역여건을 무시한 한전측의 기업주의적인 편향에 의한 사업임을 지적해보면, 첫째, 태평동의 지역사정은 76년전에 주거형성이 되지않는 전답지에 건설된 담배 제조창과 태평 변전소와 태평 쓰레기 중간 하치장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공기오염 및 파생악취와 더불어 유해환경 속에서 발전은 접어두고라도 환경파수에 불문곡직할 수밖에 없었던 미개발된 서민촌으로 '96년 태평 변전소 시설이 완전 철거되어 주민들로부터는 대단히 환영을 받던 중 태평동 주민 인접지역 여건은 아랑곳 없이 전주시와 한전은 '96년 2월중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기존 6만 6천 볼트를 15만 4천볼트로 확장 건설한다고 했지만 기히 공사설계가 완료된 뒤에 '95년 6월부터 동전주 변전소에서 지중광로 매설공사를 40%를 시행하고있는 때에 급작스럽게 '96년 9월 1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인접 주민은 두사람밖에 참석 안한 공청회를 진행한 경우가 타당성이 있는 행위이며, 적법 절차에 의하여 건설사업을 시행했다고 판단되시는지.
  둘째, '97년 2월 15일 사업실시계획 공람 공고시 태평동 181의 12번지 양문석 외 201인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공람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의신청 발생시 사전협의없이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셋째, '97년 2월 19일 결사반대 투쟁위원장 양문석외 5인이 양상렬 시장 면담후 주민 201인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처리한 결과는 타당성이 있었는지.
  넷째, '97년 4월 25일 2차 투쟁위원장외 181명이 관계기관장및 책임자에게 재차 진정한 진정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진정 처리 규정은 위반되지 않았는지.
  다섯째, 각종 변전소는 송전선로 폐해가 엄청난 전자파의 잠재된 영향이 미치는 위험시설로 선례를 들면 고창군 원자력 발전소와 부산시 수성구 지산변전소등 건설저지 투쟁 문제로 중앙부처, 감사원 등 각계 요로의 판단하에 이전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현재 협의를 하고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97년 7월 8일 24~25분간 SBS뉴스에서 「추적 죽음의 전자파 충격보고」라는 것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잠재된 전자파의 위험성을 추적한 테이프를 본의원이 입수 보관하고 있으니 관계관께서는 테이프를 시청, 참고하여 소외된 태평동 지역 주민과 태평성결교회 교직자 2,500명, 인접 진북 초등학교 1,380명, 동국아파트 주민 2,300여명이 취약한 지역여건에 가중될 잠재된 죽음의 전자파의 공포 불안속에서 살지않도록 진정서에 주장한 바와같이 완전 철거되었어도 1년간 현재 시내에 배전은 되고있어 아무 지장이 없으므로 시민을 위한 중대사안이므로 연구 검토하여 사업을 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지역을 이용, 잠재 폐해를 미리 예방하는 방향으로 이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오니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상기 질문한 참고자료를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이 참고자료를 모두 참고해서 이 일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하는데 이 테이프가 25분인데 변전소 전국 각곳에서 하는 그 데모 광경, 또, 변전소의 40여명의 직원들이 5명이 일시에 암으로 사망해서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점, 또 그런가 하면 암으로 죽은 2세가 형제가 있는데 완전 불구로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살고있습니다.
  이런것과 부산에 - 아까 얘기하다시피 데모를 해가지고 다른 녹지대로 옮겨서 짓고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시의회 의장님이 우리 시장님한테 질문하듯 시장님 관사앞에 변전소가 지어진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답변할 것이오 하는 것까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이것을 꼭 오늘 내일 저녁에 보셔가지고 과연 태평동에 지금 현재 1년전에 철거해서도 배전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배를 하는 공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적법절차도 아닌 이미 공사만 해놓고 이제서야 건축허가를 내고, 거기가 우리 시 구거가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길이 6m길이, 8m길이 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우리 시장이 아무리 바쁘시지만 현지에 가서 보고 과연 거기가 우리 1만여명의 시민과 아이들에 대한 전자파의 이 무서운 것을 당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꼭 분석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수성구 지산 변전소 건립에 따른 보고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거기가 다른데로 이전했다고 실무자하고 며칠전에도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전차에 대한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민 공용자전거 녹색운동을 하고있는가 하면 일산지구에서는 자전차 왕국을 만든다고 이러한 것이 자치행정에 나와있고, 도시행정에 2쪽부터 76쪽, 도시행정이 지금 여기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도시행정에 3분의 2가 자전차 특집으로 나와있어요. 이것 한 번 보면 얼마큼 충분한 자료가 되고, 여기에 부천시에서 한 것이 완전히, - 부천시에서는 1천대를 공용으로 자전차를 다중지구에 1단계로 500대를 무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달아놨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공해를 막는 것은 이 운동뿐이고, 중국을 가보니까 학교 운동장이 오히려 자전차 주차장이 더 큰 광경도 보고, 중국에 일본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도 법정화 되어 '93년부터 해도 우리 전주시에는 이것이 활성화도 안되고 추진도 안되고 하도 답답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남제주군 군정신문이 나오고, 제가 광고물도 유럽이나 소련이나 갔다와서 모든 사진 자료로 해서 제가 질문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각과에 했지만 각과 과장님들이나 책임자가 전부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 한 것이 아무 추진이 안돼요.
  그런데 남제주군에서는 이미 군보에다 상업광고를 해서 수입이 7천만원, 그 좁은데에서, 벌써 1분기에 엊그제 7천만원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우리 시보에 상업광고를 한다면 얼마큼 소득이 와지고 우리 적은 세입도 올릴수 있고, 광고물에 대해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것을 지난번에 전라북도 광고협회장하고 사업성을 얘기도 했습니다만 모두 가시고 그래서 안되고 하니까 다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세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얘기했던 교차로 관계, 전주나 밑바닥에 있는 이 통이 비만오면 날아다니고, 우리 시내는 동사무소나 구청장이나 수고하시더라도 안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이런 관계로 해서 다 했습니다. 하와이는 이렇게 똑같은 것으로 해서 여기다 유료신문도 넣으면 돈주고 빼고, 무료도 빼고, 이런 자료, 유럽지구나 소련지구나 이런것을 200여장 찍어서 다 나열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해서 시정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송천동 출신의 오정례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날 이자리에서 지방자치 2주년 기념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의장님의 간단한 기념사와 시장님의 축사로 우리는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식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상당히 지금 이자리가 너무 썰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이 자리에 과연 우리 주민들이 왔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을 하고있고, 또 많은 답변을 하고있는데 과연 그속에서 우리 주민들의 위치는 제대로 자리매김 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다시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어제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도중에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리에 밟히는게 있어서 보니까 시청광장 가로수에 걸려있던 트리용 전구가 가위로 잘려져서 바닥에 떨어뜨려져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기천만원의 돈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뼈빠지게 벌어가지고 낸 세금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한번 행정기관에 반성을 촉구하고 또한 그옆을 지나가던 우리 아주머니들의 한탄해 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의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같이 느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현재 많이 찬반논의를 빚고있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근거 법률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제도의 시행을 기정 사실화 하고있습니다.
  '99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95년 4월 이 제도의 추진을 공식화하고 '96년 과천시 일부에서 시범사업을 마친뒤에 올해 3월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184회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찬반 논쟁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지속적인 내무부 지침을 통하여 자치단체별로 전산망 구축과 발급작업 준비를 진행시킴으로서 사실상 국회의 의결권, 입법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계속적인 반대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의견수렴을 무시함으로서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 시행을 서두르는데대한 의혹과 비난을 함께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 주민카드에 대해서 많이 듣고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전자 주민카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 등 네 개의 증명과, 주민등록 등초본에 관한 사항, 인감증명서, 지문 등 일곱 개 분야의 42개의 정보를 하나의 IC칩에 담아 하나의 한 장의 카드로 통합하는 증명제도입니다.
  정부는 주민등록법 개정 취지에서 주민등록증의 경신 주기가 도래됨에 따라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주민카드로 경신하고 국민편의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곱 개 증명을 주민카드에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 기간조정 및 제도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시말해서 민원서류 제출이나 신분확인이 손쉽게 이루어져 금융거래등의 실생활이 편리해지고 증명발급 건수가 줄어들어 행정비용 절감 및 공무원 인원감축 등이 예상되며, 주민등록증 위·변조등에 따른 은행 대출 및 토지사기가 어려워져 범죄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능률 개선과 국민 편익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것처럼 과연 주민 카드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개인 정보의 유출과 이에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등 민주주의 기본권의 시각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는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신중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나온 새로운 제도입니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제 시행을 추진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있는 원인은 모든 국민이 자신을 국가에 등록하고 이에따라 주민등록증을 지난 28년동안 항시 소지해왔다는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등을 주민등록증과 함께 묶는다고 해서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970년도에 박정희 군사정부의 최고입법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남북대치 상황과 간첩 색출을 위해 시행된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이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침해하고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해 왔는지 이제는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누구에게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헌법이 정한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을 권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은 모든 국민에게 등록 의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경찰의 제시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는 개인의 기초적인 신상정보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주소, 생년월일, 본적지, 병역사항, 지문 등 우리사회와같이 연공서열과 출신지역, 군복무여부를 중요시 하는 사회에서 관련된 신상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의 더욱 큰 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고유한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만으로 그사람의 모든 것을 알수있게 하는 것으로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입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고 목록화 하므로서 재고조사가 가능한 하나의 물건처럼 인간을 취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개인 신상제도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는 개인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며, 또한 그 정보의 악용여부를 떠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을 정면 침해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열일곱살만 되면 열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일교포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문 강제 채취가 재일교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전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주민등록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중 하나를 카드 자체의 보안성 문제를 흔히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전자주민카드의 핵심은 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통제장치없이, 나아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국기기관이 보유하고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전산화되고 통합된다는데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그러하듯이 정보는 통합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묶일때 힘을 발휘하며, 그 힘은 갈수록 증대되고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통합을 가속하게 마련입니다.
  통합되는 정보가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일때 그 정보는 개인을 통제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정보화시대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위험성은 그 이전의 침해 양상과는 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각 나라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정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최근 주민등록 정보나 사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다른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전산화 되어있어서 목록화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컴퓨터가 상호 연결되어 상호 검색할 경우 정보수집과는 다른 별도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므로서 비교적 좋은 목적에 활용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력기관이나 경제주체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수집된 정보의 전산화와 정보 상호 연결이 갖는 위험은 그 침해의 위험성이 크므로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는 악용될 경우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기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 장의 카드에 개인정보의 모든 것을 입력하는 전자주민카드는 다른나라에서는 감히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전자주민카드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반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각 국가들이 오히려 현재 주목하고있는 것은 국기기관에 산적해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를위해 입법의 개선과 필요한 판례를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의 기초도 세우지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역으로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보유, 활용하고있다는 것은 공지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권력에서 개인의 정보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자의적으로 수집, 보유, 악용되어 왔습니까.
  정부는 주민전산망에 각종 보안장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보안은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수준에 따른 안전장치로는 전국 5,000여 기관에 설치된 단말기 모두에 군사시설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마련할 수 없으므로 외부인에 의해서 침해될 가능성은 어쩌면 시간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에 또한 정보유출이 사실상 정보 관리자의 손에서 이루어진것을 볼때 그 위험성은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 판매업이 성행하고 심지어 경찰 전산망의 정보마저 유출되고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주장은 공허합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의 분실로 인한 불편은 통합으로 인한 편리함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재발급 비용또한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이 제도를 시급하게 절차적 정당성 없이 서둘러 시행하려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제도를 순순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편리성을 얻는 대신 우리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도입 이전에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하며, 또한 수많은 종류의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그릇되고 낭비적인 행정현실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질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아직 본래의 위상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한된 틀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자신의 권한이 지역주민의 이익의 최대화를 지향하면서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복종하기만 하는 직무수행 자세는 지방자치 이념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침에 충실하게 따르는데만 전념해서 이 제도가 우리 주민에게 초래할 문제점이 피해가 무엇인지를 전혀 파악하려고 하는 흔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총무문화위에서 업무보고때에도 들어난 사실입니다.
  이미 2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집행하여 '97년 6월에 본청, 구청, 동사무소에 제닉스 시스템에서 유닉스 시스템으로의 화상시스템 구축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행위 원칙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신보다는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므로서 시민들의 실망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로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개인정보의 중앙집중이 낳을 문제점과 인권침해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아니한 점은 아직도 중앙권력에 길들여져있는 개인 철학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므로서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에 반대를 확실시 하고 행정의 민주적인 제원칙의 준수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기를 촉구하면서 제1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는 [질문] 녹색전주 21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녹색전주 21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범 시민이 함께하는 추진위원회 건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져온 범 지구적이고 범 국가적인 환경파괴로 인해서 우리의 도시는 과연 21세기에도 지속가능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스스로 던져보고자 합니다.
  산업사회의 대량생산체제와 대량소비체제는 소비위주의 도시생활 양식을 정착시킴으로서 심각한 환경파괴는 물론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하천오염문제, 무분별한 도시개발 문제 등으로 도시의 존립과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전제로 성립된 산업사회에서 재순환에 의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체계 전체가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실현하지 못한채 개인의 소비생활을 억제하여 환경파괴를 막아보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재창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보존을 기조로 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대안적 생활양식을 확립해야하며, 도시구조와 존재방식, 경제시스템, 사회시스템을 환경적 관점, 다시말하면 도시 안정성, 지속성, 자연과의 공존성, 순환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도시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될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환경 파괴가 전 지구의 환경을 위협함으로 인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한 세계각국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만나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여 「리우선언」「의제 21」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구의 환경보존과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침서적 성격을 띄고있는 의제 21은 이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있고, 동 28장에 보면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즉 「지방의제 21」을 지역주민과 합의해서 1996년까지 유엔의 지속가능위원회에 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가까운 인근지역의 순천, 광주, 대전, 거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제21을 작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의제를 작성하였고, 이를 유엔에 보고하였으며, 또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세계 제141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환경자치제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발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94년 6월말에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94 지구환경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92년 리우회담의 성과를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도시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내용을 핵심 주제로하여 지방정부, 시민단체, 경제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 세계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논의한 국제적인 모임이었으며, 이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전례없는 도시인구의 증가와 도시문제의 악화로 인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얻어 1996년 6월은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서도 유인 인간 정주회의가 개최되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환경과 지구의 환경을 지켜나가기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인 협력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60만의 인구와 급격한 도시확장을 통한 광역시로의 발전을 모색하고있는 우리 전주의 경우 이에대한 어떠한 견해도 또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 사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나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급변하는 환경행정의 흐름은 물론이거니와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교통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기존의 개발지상주의에 토대를 둔 행정관행에 따라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해치고있는 것이 오늘날 도시행정의 현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있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국제화를 추구하는 우리 전주도 이제라도 지방의제를 작성하므로서 전주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환경관리계획의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만여대가 넘어가는 자동차와 이로인한 소음, 대기오염의 발생, 생활하수와 폐수에 오염되어 고기가 살 수 없는 전주천, 콘크리트 호안블럭으로 수변 생태계 파괴의 삼천천,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의 발생으로 오염되어가는 대지와 악취의 발생,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어가는 녹지공간, 우리는 언제까지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우리 전주는 괜찮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족에만 머물러 계실 것입니까.
  이대로 방치한다면 21세기의 전주는 결코 현재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제 21을 작성하므로서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체계를 가진 전주, 자연과 더불어 살아숨쉬는 전주, 국·내외 환경협력을 통하여 지구차원의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전주를 만들어 나갑시다.
  구체적인 행동원칙으로서 지역사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하는 실천 지침을 만들어 아이들이 미역을 감고 피라미가 사는 전주천, 에너지 절약형의 도시구조,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 구축을 만들어 나갑시다.
  지방의제는 단순한 보고서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방의제 작성은 우리의 후손에게 지구의 환경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훼손된 자연을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 21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녹색전주 21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주관은 전주시에서 하되 이 협의체에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활발히 참여한 가운데에서 지속가능한 전주의 개발전략을 모색하고 각 참여단체들의 동의를 구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갑시다.
  의제 21은 시 행정부와 시의회, 시민, 기업체, 지역의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형성시키며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목표로 내걸고 전주시장께서는 전주시의회와 모든 시민단체와 함께 녹색전주 21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제 21을 작성할 것을 다시한번 제안하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효자3동 출신 최수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시책이 전문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시민을 불안케 하고 휘청거리는 전주시 행정을 불신하며 원성을 사고있는 생활현장의 뜻있는 시민들의 생생한 의사를 담아 몇가지 질문코자 하니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년전부터 추진해온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확고한 조성계획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시정의 부재이며, 시장의 조성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있어 시민들은 시정의 무기력함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예라고들 합니다.
  또한 서신·서곡지구의 토지개발공사분 야적쓰레기 약 40만톤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선별하여 재활용한다는 명목으로 공원·녹지지역의 성토용으로 매립하고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의거 폐기물을 재생처리할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주시에서 토지개발공사에 신고토록 하지도 않고 그대로 묵인하고있음은 행정부재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재검토되어야할 몇가지 사안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금번 [질문] 효자공원묘지 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효자공원묘지는 지금부터 약 20년전 공원묘지 조성당시만 해도 도심과는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었으며, 인근 척동마을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혜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묘지를 조성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에와서 효자공원묘지는 시 외곽지역이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인한 시내권으로서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2002년까지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005년 까지 만성동 일대 영상 상업 종합랜드를 건설한다는 사업계획과도 맞물려있는 지역으로 전주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효자공원묘지가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고 본의원 또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의 쾌적함과 미관보호를 위해서는 도심공원과 녹지공간의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도 전주시는 묘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이 지역에 다시금 혐오시설인 묘지를 추가 조성하여 녹지를 잠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도시계획 추진을 오히려 방해하는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사전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올해 전주시 효자공원묘지 주변에 1억 3천만원을 들여 800기의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100여평의 토지를 매입, 사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무작정 공사를 착공하여 암반 노출로 현재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현장답사를 한 바에 의하면 암반은 표면에 처음부터 노출되어있어 매입당시 현장만 둘어보았어도 공원묘지로서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매입 당시 현장 답사를 하지아니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공사중 암반이 노출되면 공사를 마땅히 중단하여야 하는데도 암반을 깎아 공사를 계속 강행한 것은 암반위에 봉안을 하겠다는 의도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사항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여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은 현지를 한 번이라도 둘러봤는지 묻고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연말에 조성된 공원묘지의 축대가 약 70m가량 붕괴되었고, 일부는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4년 6개월된 축대입니다. 부실한 공사와 안일한 행정으로 봉안된 묘가 파손되어 다른 장소로 이장을 하여야만 했던 유가족 입장을 시장은 헤아려 보았는지, 시민이 어떠한 시각으로 전주시 행정을 비판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여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도시발전 안목이나 주거환경을 무시한채 우선 쉽고 행정편의주의 발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앞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의식이 아직은 전통적인 봉분양식을 선호하고있기 때문에 묘지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뀔수 없으며, 또한 영원히 우리생활과 함께 해야할 것이 묘지라고 볼진대, 갈수록 묘지난은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기 조성된 공원묘지는 현재상태로 보존하고 도심을 훨씬 벗어난 외곽지역에 새로운 공원묘지 조성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가 올해 추가 묘지조성을 위해 매입한 2,100여평의 묘지조성 예정지가 암반으로 묘지조성이 부적합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래도 암반위에 묘지조성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중단한다면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될 효자공원묘지는 이제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장기적인 묘역 마련 대책을 위하여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있는지,
  다섯째, 기 조성된 공원묘지내 축대 붕괴로 인해 피해사항과 기 시설된 축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여섯째, 공원묘지내 축대 붕괴로 인해 피해사항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가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최명철 의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차고지 등록 차량의 범위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은 승차 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그리고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서 아무곳이나 주차를 해가지고 밤샘을 하였을 경우에는 차고지외 주차위반 행위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나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인 자가용은 실정법으로서 단속규정이 없어서 이 단속이 애매한 실정입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차량 총 등록대수는 지적하신대로 12만 7천대인데 하루평균 40대씩이 전주에서 증가를 하고있습니다.
  이중에 차고지 확보가 의무로 되어있지 않은 자가용 승용차는 8만 9천대이고 주차공간은 겨우 6만 9천대를 세울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은 계속 강화를 해야하지만 적법하게 놓을 장소가 없는 차량이 몇만대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있는 단속은 단속을 위한 단속, 말하자면 이다음에 불법 주차를 하지못하도록 예방을 시키는 차원의 단속의 아니라 피할수 없는 차를 몰고 다니는 어느정도까지는 이런 객관적인 제약적 한계가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하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객관적인 여건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의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노상주차장을 16개소에 512면을 확대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또 잘아시는 바와같이 주차장설치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 내년 7월까지 주차관리공단 설립을 하기위해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있는 24개소 약 1만여평의 주차장 부지를 지역별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건산천 복개도로등 공영주차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인이 경영하는 주차장이 앞으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시와 구, 출장소 야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주 두차례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주요 간선도로와 몇 개의 이변도로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야간단속은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실시하는데 이때는 공익근무원들이 없는때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정규 공무원들이 적은 숫자가 동원이 되어서 이 일을 하고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적발건수는 모두 120대로서 그중 택시가 8, 전세버스 8대, 렌트카 1대, 화물차 103대로서 전체의 86%를 화물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가 실효적이지 못하고, 또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거지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이 위반을 하고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화물터미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애로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 업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에게 충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고, 또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강화해서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동성 의원님의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증가하는 자동차로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방지, 주차난 해소 등과 아울러서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으로도 근검절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권고될 만한 사업입니다.
  이 자전거 이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없다는 것, 현재 우리 도로교통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또 다른 목적지까지 연계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의 연계성이 결여되어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하고 또 연계성이 확보된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에서도 '95년부터 시행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특별 법률에 의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현재 내무부에 승인을 신청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노선계획, 년도별 투자계획,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이런 방안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승인을 받은 뒤에는 택지를 개발할때나 새로이 도로를 개설할 때, 그리고 보도 정비사업을 할 때 자전거와 관련된 시설이 의무적으로 만들어 지게 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개설 사업이나 보도정비 사업등 다른 사업을 할 때 이것과 함께 끼어서 연차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우리 경제적인 능력에도 맞고 또 사업 추진에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계획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공공장소는 시에서 설치를 하고 민간시설, 아파트나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은 그 규모가 일정한 면적 이상일때 건축허가를 할 때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어서 작은 사업비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보호,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차량 진입 방지 시설, 그리고 자전거 신호등, 자전거 보관소, 그리고 이런것에 필요한 표지판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차량진입 방지시설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부정적인 강력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미관을 고려해서 그 주변 지형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지도록 창의적인 연구를 해가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오정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이 답변의 내용을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주민전자카드 사업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있는 사업으로서 내무부 추진일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화상입력 시스템을 각 동에 설치했고, 아까 말씀한 대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여기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개인통제를 강화한다, 또 인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권력을 확대하는 집권주의적인 사업이냐 아니냐, 지방자치의 이념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아직까지 우리 시 차원에서는 검토해본 일이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우리 도 의회도 어제날짜로 이 시행반대를 의결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현재까지는 정부가 이 제도실시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되면 그때에 우리 전주시로서 자치단체인 전주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오정례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현재의 입장을 알고 물으셨고, 말미에 이것은 개인의 철학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철학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원래 칸트 철학에서 나오는 개인의 존재는 존재 그 자체가 어느경우에도 목적이지 결코 다른것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이용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은 이성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가 젊었을때 이런 이론을 접했기 때문에 그 실증적인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만 40대 후반에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이나 또는 제도적,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인간, 그것에 우선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피와 살을 가지고있는 개별적인 개별자, 단독자, 현 존재로서 바로 나 자신이다, 너 자신이다, 이러한 개인의 실존성 이런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으로서의 나 자신이 우주 존립을 타당하게 하는, 우주가 있고, 세계가 있고, 나라가 있고, 사회가 있는 것은 나 하나를 위해서인 것이다. 이런 실존주의적인 가치관, 개인에 대한 가치관에 깊이 공명을 받고, 50대에 들어서면서 인권변론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자주민카드가 백가지의 편리를 주더라도 그것이 한가지 단점,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위험이 있다, 그런다면 그 100가지의 편익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정부가 이 전자카드 제도를 실시하려고 할 때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또, 개인정보를 전산화 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조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문제는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존중되고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외의 여론과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최수완 의원님께서 묘지에 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의 효자공원묘지는 그대로 보존 관리하고 도심을 벗어난 외곽지역에 새로운 공원묘지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공원묘지를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법률상 제약이 아주 많습니다. 한 10여가지 항목으로 제약을 해가지고 그런 모든 제약조건을 다 충족시켰을때에만 공설묘지로서 허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있는 효자묘지 이외에 전주시민들이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새로운 묘지조성사업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가 발견된다면 같이 우리와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현재로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법률의 개정이 있어서 용이하게 새로운 묘지를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되지않는 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 현재 조성하고있는 묘지 2천여평 거기에 약 300평의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1,700평은 묘지로 사용할 수가 있고 300평은 암반이 나와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 6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보지를 못했고,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현지를 확인해보고 이땅을 샀는데 그때에도 면적은 정확하게 300평인지를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암반의 존재는 알고있었습니다.
  알고있었지만 약 300평의 암반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곳에 2천평 정도의 묘지를 따로 구할 수 있는 대체된 곳이 없기 때문에 암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땅을 사지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실무 공무원들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이 300평에다가는 묘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성묘를 오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또는 간단한 꽃나무 이런것을 위에 심을 수 있다면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할 생각이고 이대로 나머지 1,700평은 부족한 묘지를 조성하기위해서 공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효자공원묘지는 국토보존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고정관념화 되어있는 매장방식 이것을 화장을 한다든가, 또는 납골당을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적극 유도해서 묘지 확장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이것이 당위입니다. 당위이지만 사실은 저희들 능력밖의 일입니다.
  왜그러냐면 이 장례문화, 묘지문화라고 하는 것은 수백년, 수천년 동안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전승된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 관습, 신앙에 가까운 어떤 종교적인 신념 등 이런것에 의해서 장례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런 가치관을 일시에 뜯어고친다, 이것을 계몽해서 고쳐낸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객관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우로 붕괴된 공원묘지 축대는 약 70m정도이고 묘지가 모두 침하되었습니다. 그 피해액은 3,976만원 정도이고, 축대보수공사에 필요한 돈은 전액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않은 묘지내의 다른 축대도 전부다 다시한번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부족하지만 제 답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답변]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광고물 시설 및 홍보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가로환경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불법 광고물을 포함한 각종 가로변 불량환경을 정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번영로, 교차로, 벼룩시장 등의 생활정보지를 담아두는 도로변의 구조물은 많은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서 그동안 가로변 정비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었습니다.
  앞으로 교차로, 번영로 등 생활정보지 공급 책임자와 협의를 해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지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 방안 및 그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당초 제128회 임시회의때 질문하신 서구유럽 선진도시에서는 도로변 공터, 교통섬, 또는 인도중앙에 상업성 광고시설을 허용해서 세외수입 증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제시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 상업성 광고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96년 10월에 내무부의 관련법규 근거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상업광고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광고료를 수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한된 구역, 각종 시설장이나 공원이나 동물원 이런 내부에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받는 방안, 그리고 홍보물이나 간행물을 저희들이 발간을 할 때 거기에 광고를 허용하고 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이것은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답변]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 변전소 건설사업 진정에 대해서 추진사항, 두 번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평 변전소는 기존 변전소 933평을 전부 철거를 하고 옥내로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중심지역의 전기공급은 전주 변전소와 남전주 변전소에서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공급 능력을 342MW이나 '98년도 부하 예상량이 330MW로서 공급용량이 20% 이상 여유가 있어야 함에도 3%내지 4%의 여유밖에 없고 '99년도에 가서는 오히려 113MW의 전력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 중심지역의 광역 정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태평 변전소 154KV의 건설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저희들이 '96년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공람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96년 7월 10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공람기간중에는 주민의 어떤 이의신청이라든가 공람에서 의견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지않았습니다.
  이 진정은 '97년 2월 19일날 양문석 외 201인으로서 1차에 접수가 되었고, 2차로는 '97년 4월 26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본 지역은 시내 중심지에 대한 증가하는 부하능력에 대처함과 동시에 기존 변전소를 개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건물안으로 들어가면서 미관을 고려했을때 과거에 미관보다는 현재의 개량되는 미관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전기공급 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있고, 또 여기에는 933평중에 226평만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 면적의 24.2%만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거기에다 주차장이라든가 시민 휴식공간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전이라든가 서울 반포라든가 이런곳이 과거에 있던 것을 개량을 한 것입니다.
  (사진설명)제가 사진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렇게 노출되어있던 것이 지금 현재 이 옥내로 전부 들어가서 과거보다는 훨씬 환경이 개량되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도 이 점을 저희들이 해 드렸고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만 김동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5분짜리 테이프라든가 이것이 인체에 해롭고 암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과거에 한 것보다는 저희들은 개량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한전 전문 기술진으로 하여금 인근 주민들에게 자세히 그 부분을, - 이것이 인체에 해가 있냐, 없냐, 학자들이 밝힌 것이 어느부분에서는 맞고 틀리냐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 시킬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그래서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전에다, 전문가에다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옥내로 들어가는 것도 도시미관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해롭다 이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김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의학적인, 전문적인 학자도 아니고, 또는 전기 기술자도 아니기 때문에 대전 전력공급처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의원이 아까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인체에 해로운 문제, 암이 발생했다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해라, 그 주민들한테. 이런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것까지는 제가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오정례 의원께서 Agenda 21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제 21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3월 10일에 서울에서 일본 학자하고 같이 세미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에 가봤습니다만 이 녹색운동 자체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획전에 현재 수준이 어떤 수준의 환경에 와 있고, 장래 몇 년후에는 어떤 수준까지 가겠다는 목표가 설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목표설정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따라야 하는 제도가 도입 되어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환경감사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어디까지나 경제적 지속성과 사회적 지속성 그 우산 아래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된다. 그럼과 동시에 도와 시의 어떤 틀이 기준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ESSD, 말하자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는 방법이 바로 오의원님께서 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내용이고 참 좋은 안입니다.
  21세기에는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부분에서는 전주 장기 발전계획에는 어떤 환경지표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 이클레이가 1990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본부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2월까지는 세계 244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있고, 현재 한국에서는 안산시, 순천시, 경기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2월현재 48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지구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방계획을 수립해라 하는 것이 여기에 큰 Agenda 21의 목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분과로서는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보면 경제분과라든가 산업구조개선 이것이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그리고 농업분과, 문화유산 분과, 교육사회 복지분과, 문화예술분과, 교통분과, 도시계획분과, 환경분과, 정보분과, 제도개선 분과 등 이런 부분이 전부 반영이 되어서 어떠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경제 발전과 같이 환경지표 설정해서 가야 이 계획이 제대로 됨과 동시에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이런 분야가, - 아까 주장하실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하면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해야한다. 그것은 순천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연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분야별로 주어가지고 일부 시에서 보조를 주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우리가 선진국의 어느 부분의 목표를 우리가 측정도 안해보고, 어느도시가, 예를들면 동경이 CO2가 얼마니까 우리도 얼마로 따온다 이런 개념으로 갖다 계획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난 세미나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면 어떤 목표설정을 하면서 현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설정을 해야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만들어 지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위원회 구성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목표년도를 2020년으로 보는 우리 장기 도시개발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환경분야에서 지표가 나왔을때 환경분야에 지표를 넣어서 장기 목표년도 2020년까지의 그러한 계획에다가 일부를 삽입해서 해야하는데 우리 도 자체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가 대한민국에서는 9개 도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되는 것, 서울이 일부 한 번은 발표는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도시 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 또는 계획 수립하는 것 이런것을 참고해가지고 오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모든 계획 수립하는데 위원회 또는 계획수립에 환경지표 넣는 것 이런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 최명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재해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금년도 재해예방을 위해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봄맞이 하수도 준설작업을 21.5㎞를 실시해서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있고, 또 3월에서 5월말까지 춘계 하천정비사업을 36㎞를 실시해서 상반기 도 심사에서 시부에서 1등을 한바 있습니다.
  재해대책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방재훈련인 전산훈련과 도상훈련, 실지훈련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재해대책 업무 관련자에 대한 방재교육을 시 전체적으로 관련자를 전부 교육을 시켰고 주민에게는 홍보와 반회보, 일간지 3회등 게재해서 재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내무부 지정 시범훈련을 저희 군산관내에서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모든 관계관들이 참여했고, 우리 관내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미리 현지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4일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호우경보로 대체되면서 4일이 3미리가 왔는가 하면 5일날은 99.4미리, 6일날은 123.4미리 등 225.8미리가 3일동안에 왔습니다.
  이 강우량은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 1,159미리에 비하고 우리 전주지방의 1,250미리에 비한다면 약 5분의 1이 3일동안에 온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비가오는 동안에 저희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제일 시급한 것은 고수부지에 들어있는 차량들의 대피였습니다. 밤 11시 반에 KBS와 MBC의 자막을 통해서 차주들로 하여금 차를 배제토록 해서 새벽 3시까지 253대를 빼냈습니다.
  그러나 비가 계속되면서 저희 시 관내에 30여건에 1억 6,800만원이라는 피해액을 발생케 했습니다. 농경지 침수라든지 주택피해 8건이 있었고, 하천 시설, 상수도시설, 수리시설, 소규모 교량 등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유시설로서 축대라든지 절개지 붕괴 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억 6,800만원의 피해액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중앙부서에 신청한 것은 도에서 확인나왔을때에 호암교와 호암교 부근에 있는 호안공사였습니다. 낙차공을 2개를 설치하는데 3억 4천만원을 신청을 해서 중앙 재해대책 본부까지 상정한 바 있습니다.
  최명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없어서 산비탈에 살고있는 가옥이 소파건 반파건 간에 피해를 봐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단, 저희 관내에 8동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3동은 지원이 가능해서 1천만원씩 지원이 나가는데 5동은 지원이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적법 절차에 의한 건축행정을 유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중앙정부의 법집행 형평성에 따른 것 같아 정말 마음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강우가 계속되었을때 재해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구청장으로 하여금 재해위험지구를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의원께서 제안하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주무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해 올립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치셨죠.

○시장 양상렬   예.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입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보충질문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우선 [질문]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3개월 동안에 쓸 수 있는 돈이 8,300만원입니다. 소독 2,300, 기름 1,900만원, 인건비 4,100만원. 그돈이면 3개월 동안에 충분히 우리가 방역에 대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덕진보건소장께서 유럽쪽에서는 몸에 해로워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전주시민을 말하자면 병들게끔 만든 예산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은 우선 모기가 물지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끔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소장님이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직접 방역기를 매고 6시간씩 소독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 못살겠죠.
  그러나 동민에게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협조를 서로 하셔서 보건소장님과 두루두루 방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아까 [질문] 생활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관광국장께서는 이자리에 오신지가 한 3개월도 안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지난날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니 그것도 의아하고 그리고 밑에 직속에있는 직원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서 분명히 답변을 할수 없는 것도 기정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인을 하되 공개적으로는 시인을 못하는 것, 이런것도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단, 제가 생활체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를 시키되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우리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라.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다른 말은 더 않겠습니다. 강사들이 걷어서 1,350만원 대책을 세워준 그 돈은 1주일 안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명예적으로 좋지않은 말이 나올때는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깊게 더 파고들어서 이 문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자기가 저야지 전주시내에 있는 전 강사들에게 고루고루 부담을 준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여 감사에 지적되어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다면 본의원 같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침 새벽에 나와서 그 어린 학생이나 어머니들이 강사를 해서 한 돈 5만원, 10만원, 이런돈, 다먼 반찬값이라도 하기위해서 뛰고있는 그 엄마들의 돈을 3개월치를 거둬들여서 그돈으로 사건난 그 자리를 메꿨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빠른시일안에 그돈을 모든 강사에게 돌려준다면 이번 시정질문은 불문에 부치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시장님에게 제가 보충질문을 할수없이 하려고 나왔습니다.
  [질문] 우리 태평동 변전소가 40년 전이면 그때는 거기에 한사람도 주거생활을 안할 때입니다. 지금은 아까 얘기하다시피 1만여명이 거기에 직접 그옆에서 살고있어서 전자파의 모든 것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그야말로 지가도 전혀 거기는 답보 상태입니다.
  이러한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하지도 않고 그때 시설된 것이니까 또 그 자리에다 해야한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면 누가 우리 시장님을 믿고 살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의 환경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런것을 검토해서 전자파라는 것이, - 죽음의 전자파를 25분 한 번 보세요. 보면은 과연 내가 시민을 위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테이프를 구하느라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역정도 모르시고 답변이 너무도 소홀하고 한전에서 가서 설명을 해주게끔 해야겠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한전은 하나의 회사입니다. 이것은 회사에요. 그런데 회사에다가 우리 시민들의 죽고살기를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 되고있고, 내가 한가지 그런 것은 지금 그 공사가 '95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을 고시하기 전에 어떻게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무려 지금 40%가 지중매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시계획 결정도 안되었는데 공사부터 시작했는가, 또 그런가 하면, 이것도 진작 한전에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65년 전에 이것을 해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든 뭐든 하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처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공사도 시작했고, 도시계획 시설도 확정을 우리 시장님이 해버렸고 그런뒤에서야 부랴부랴 '96년 9월 11일날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저도 그때 이틀만에 우리 의원들 오라고 해서 - 여기 한동석 의원이 계신가 모르지만 우리 둘다 가봤어요. 느닷없이 공청회단 얘기에요.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책자, 아까 그 아주 비까비까한 책자로 되어있어요. 아주 보기에는 좋게.
  그런 책자를 놓고 해서 단번에 그랬습니다. 당신들 여기와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 이미 때가 늦었소. 그 토지는 이제 주거지역이 되어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옳고 하니까 그리 아시고 공청회이고 뭐고 우리 도로가 구거로 있어가지고 8m 내다가 지금 중지하고 있는 도로구역이니까 도로는 내고 해야지 당신 거기에다 집을 져요. 말도 안되는 그런 설명이 되어가지고 그날 주민 두사람, 그 인근에서 두사람뿐이 안왔어요. 통장이니 뭔 필요있어요. 저 멀리사는 통장을 데려다놓고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 아주 기가 안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 하고 손을 들고 뭔 소리냐 하고 해서 그런 결과도 있었는데 소위 공청회라고 해가지고 일 다해놓고 전부 해놓고 공청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공청회는 할 필요도 없고 그 근방에 사는 사람 181명,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안받고 했어도 그 근방에 사는 사람 181명중에 한사람 안왔다고 주장해가지고 공청회 한 뒤에 고시를 했을때, 공람고시를 할 때 그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결사추진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석 위원장이 동사무실에 가서 분명히 이의신청을 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의신청도 받은일이 없다 이렇게 하니 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연 의원으로서는 분명히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의원님들 우리 다 죽으라구요. 실은 지역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한동석 의원과 그후에 투쟁위원들과 대전과 협의도 한참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행정을 담당하고있는 시장님이하 국장님께서 과연 그런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현지에 한 번 나가서 투쟁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전과의모든 다리를 놓아줘야지 한전에다가 알아서 설명회 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하고 죽음의 전자파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아주 힘이없고 아주 불쌍한,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 의원들은 다시 그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동사무실에 이의신청도 했건만 그것도 동사무실에서 어디에다 누락시켰는지 구청에서 누락시켰는지 분명히 그것도 다시 찾아보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에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줘야 합니다. 받아주지도 않고 접수가 안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제가 오늘 여기서 시정질문한 것이 뭣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절차가 과연 제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거기다가 건설을 하도록 하고있는지,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안났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지고도 거기서 한 것도 이전해서 하는 그런것도 테이프에 나와있어요.
  또 감사원, 정부 허가가 나가지고 감사원까지 해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크나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한테 깊게 생각하고 지적을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답변을 국장님이 하고가니 우리 의원으로서는 다시 이런관계를 질문할 용기조차 안납니다.
  그러니까 이에대한 것을 자세히 지금이라도 동사무소에 이의신청 들어왔냐, 안들어왔냐 지금 알아보고 이에대한 답변과 이 절차가 '95년도부터 일을 했는데 동전주에서 매설 했는데 과연 고시하기전에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 행정절차를 그대로 따져가지고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테이프 25분간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을 죽음의 전파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늦은시간에 보충질문을 하게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제가 심각히 생각하고있는 만큼에 미치지 못해서 짧게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전자주민카드는 모두가 인지하고있듯이 이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근거법령이 만들어 지기 전에, 그리고 여야가 첨예한 찬반논쟁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좀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95년부터 전면적으로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또 법을 전공하신 시장님 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모든 행정을 하시면서 법의 원칙을 상당히 중요시 했던, 주장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단체장의 어떤 스스로의 소신이라든지 또 법에 기반한 행정행위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문제를 접근했을 때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령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이 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전에 한 번정도 생각을 왜 하지못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논쟁을 붙여서 부결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만 부결이 되면 우리는 새로 컴퓨터 장비 다 바꿔놓고 시스템 다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586컴퓨터를 가지고 워드를 치는 격이 되는 것이죠. 좋은 시스템으로 기존 주민등록 제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서 굉장히 아쉬운 것은 이런상황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 관계법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할 그 시기에 얼마든지 그 시스템 구축은 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단체장께서 그런 부분까지 미리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될 경우 우리는 2억에 가까운 돈이 사실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내무부 지침이라도 할지라도 시장의 여러 가지 소신으로 그러한 부분을 얼마든지 우리가 소신있게 행위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답변보기]
  두 번째는 [질문] 지방의제 21 추진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결과가 굉장히 애매해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지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지표를 넣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추진될 수 있다면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인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구요, 오히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추진하고있는 자치단체가 거의 단체장의 소신으로 사실 이 사업을 전개하고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순천에서도 시민단체와 가깝게 지냈던 시장이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와 기업과 함께 예산을 지원해서 시장이 주도해가지고 그 사업을 전개해서 지속가능한 순천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고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 물론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해서 바로 어떠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든지 저도 그런생각은 아닙니다만 다만 시장이 어떤 담당 부서를 정해서 기획실이라든지 - 성격상 - 아니면 환경과 관련한 환경위생과나 청소과 아니면 도시계획과도 좋겠습니다만 그 담당 부서를 정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고 한다면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저는 기대했었는데 답변이 모호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다시한번 이문제에대한 소신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있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준비 됐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의장 최진호   그러면 관계관 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보충질문하신 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두가지가 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위험한 일을 시민이 당하도록 놓아두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으로도 잘못된 일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시장으로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때 태평동의 주민대표가 몇분 제방에 오셔서 이의를 말씀을 하시면서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우리시 공무원들로서는 그것이 위험한지 안한지를 모른다, 모르겠으니까 그 위험한지 안한지를 한전하고 상의를 해보고 우리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원만히 타협이 잘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저한테 찾아오셨던 분들이 아무도 전화도 않고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뒤로는 이것은 다 원만하게 타협이 된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방금 이의신청을 동이나 구청에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만 이의신청을 했냐 안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김동성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것을 주민의 이의신청으로 알고 앞으로 할 방법만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이 의회 밖에서 저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은 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시는 확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 대도시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 말하자면 옥상 노출된 변전소를 지중화 하거나 옥내 시설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했는가 이것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우리 국내의 많은 도시들이 이미 한전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했다고 하니까 이러한 선례나 다른도시들의 예를 보겠고, 그다음에 전문기관들에게 몇군데에 이런것에 관한 위험 유무에 관한 의견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 아닐테니까. 그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한전측과 태평동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들어 보겠습니다. 그 의견을 공적으로 다시한번 들어봐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선진 대도시의 선례를 조사하고 전문기관의 과학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과 주민과 한전의 각각의 주장과 변설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구청장이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이냐, 우리시가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런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때라도 저나 담당국장하고 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전자카드 관계는 처음에 보도만 보았는데 이것이 이런 문제가 되는줄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런것을 잘 몰랐고, 이것은 상당히 상식선을 벗어나는 전문적인 정보관리나 전산에 관한 소양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얼른 판단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뒤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것이 이렇게 오용되거나 악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시장은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얘기하기 앞서서 위계질서에 하나 끼어있는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으로서의 입장상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것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필요한 때에 발표를 신중하게 해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례 의원께서는 현재 시장이 아무말도 하지않고 있는 것이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우 철학적인 개인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전주시장으로서의 공적인 의사표명은 아까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부에서 강행하겠다고 할 때 그때 우리시의 의견,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같이 들어가면서 공적인 관청의 의견을 형성을 할 생각입니다.[질문보기]
  [답변] Agenda 21 이것은 추진위원회 구성, 이것도 어려울 것이 없고, 제 욕심으로는 다른 도시들이 이미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가는데 눈치없이 전주시만 뒤처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싶고, 바로 이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좀 염탐을 해보겠습니다. 다른도시나 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외국의 도시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우리 국내도시에서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아직 이럴 생각을 제가 갖고있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보니까 힘드는 것 아니니까 바로 알아보아서 우리 전주시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뒤지고 있다, 눈치도 모르고 있다 이런말은 듣지 않도록 바로 알아보고 난 뒤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를 하고 그때에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실무국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담당자도 정하고 이렇게 해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분명히 두분 의원님께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