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6일(수) 10시 0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시민을 위한 종합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탐방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구상, 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를 개발하여 우리 전주를 풍요로운 문화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현재 우리나라 민주화 추세에 반해 지방행정서비스는 형편없는 최하위로 전락하는 형태로 그 차이의 정도가 너무나 심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실국과의 민원인들에 대한 불친절이나 자리이탈에 시민들의 불평이 대단하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아시는지.
  한 번이라도 각 실국별 실과를 암행하여 전주시 전직원들의 근무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요.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시민을 위한 종합민원 처리시스템을 구성, 시민 편익을 위하여 낙후된 곳은 발전시키고 소외된 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전 시민이 고루 행복을 누릴수 있는 행정을 펼친다면 맑고 밝은 지역사회가 이룩될 것이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과 각 실국장들은 각각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원처리나 기타 문제발생시 각 실국장 책임하에 처리하고 있어 처리후에 반드시 그 후유증이 생겨 졸속한 처리로인한 발전성이 없는 근시안적인 민원행정을 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문제발생시 시장이나 부시장의 주도로 각 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도출해 낼때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문제해결이 될 것이며, 또한 낙후된 전주를 큰 전주로 만드는데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께서 한팀이 되어 시민을 위한 연구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인 것입니다.
  20여년 전 만해도 일개 소도시에 불과했던 울산시가 어제 7월 15일자로 인구 100만 도시의 광역시로 승격되어 시민들의 축제 또한 대단했습니다.
  재정규모가 확충되고 행정기구 및 자치여건이 확대됨에 따라 이제 울산시민들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또한 넓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는 아직도 인구 58만의 낙후된 일반시에 불과하여 그 옛날 7대도시로서의 명성은 어디가고 도청 소재지로서의 면모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누구의 무능력으로 이러한 처지의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지요.
  현재, 각 실국장께서 주관하고 계신 업무는 그리 벅차지 않는 상황으로 3개과 정도의 장으로서 직급에 비해 가벼운 업무라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로서 그 노하우가 대단하다고 보며, 고급 두뇌가 적절히 활용되지않고있는 것을 볼때 본의원의 심정은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최고급의 인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전주시로서 또한 큰 손해가 아닐수 없습니다.
  어제 이재균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밝혀진 바와같이 전주시 행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절감과 시민을 위해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도 있었는데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처리하다보니 그러지못한 연유라고 보며,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편성시 각 실국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사전 협의없이 처리한 결과 전주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반회계 117억원이라는 예산삭감을 초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오로지 행정종합처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전주시는 이제 행정개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구성, 발전시키지 않으면 자생할 수가 없으며 또한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고급인력을 과감하게 축소시켜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고급인력을 크게 활용하든지 양단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잘 갈고 닦았을때 빛이 나고 인재는 적재적소에 배치했을 때 그 능력이 돋보인다고 합니다. 고급인력을 좁은 공간에 사장시키지 말고 보다 활용토록 노력하여 낙후된 전주를 발전시키는 신바람나는 행정을 펼쳐 풍요로운 전주를 다같이 만들어 봅시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청원 외국어 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청원 외국어 교육을 근무시간내에 실시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근무시간외에 별도의 시간을 택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외국어 교육을, 더군다나 근무시간에 실시하고있는 것은 옳지않는 일로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는 것을 시장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외국어 강사 12명에 강사료 예산만 무려 1억 7천여만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교육인원 영어가 67%로 732명, 그중 중급이 155명, 초급이 577명, 중국어는 33%로 363명 전원 초급으로 본청 373명, 완산구청 287명, 덕진구청 276명, 효자출장소 159명으로 모두 1,095명이 8시간 근무에 강의시간은 영어 초급반이 3시간, 영어 중급반이 2시간, 중국어는 3시간으로 청원중 1,095명의 직원들이 하루에 1~2시간씩의 외국어 교육을 받고있으니 본의원은 어안이 벙벙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청 및 구청 출장소가 마치 외국어 학원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납니다.
  공무원들의 월급은 전주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받고 교육비도 또한 시민한테 납부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근무시간에 자기 근무지를 떠나 하루에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자리를 비우는 행정을 하고있으니 이렇게 하고도 위민행정을 하고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교육인원 1,095명이 매일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95명의 직원이 하루에 1시간씩만 잡아도 1,095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만약 시민들이 이를 계기로 시장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들은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묵묵히 세금을 내고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한 번쯤이라도 깊게 검토해 보셨는지요.
  물론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과의 교류가 많으니까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과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되나 그 교육비는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만은 근무시간 외로 정하여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온갖 정성을 다해야지 외국어교육을 빙자하여 근무지를 이탈한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요 방자한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히 교육을 빙자하여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와 오전이나 오후에 시민들이 민원을 계기로 각 실과를 찾았을 때 외국어 교육을 갔다하여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이 있어 이구동성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동법 제50조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69조 제1항을 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는 징계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근무시간에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자리를 이탈하였을 시 이는 직무태만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규정에 위배되므로 즉시 철회, 근무시간외의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외국어 교육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지난 6월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주시 공무원들의 친절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외국어 교육을 일과후로 조정하고 또한 전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좀더 질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두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 각 지역에서 소외받으며 수십년씩 묵묵히 생활하고있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남원방면에서 오다보면 교동 기린공원 구역내에 승암마을 946번지 일대 산허리에는 언제부터인지 무허가 불량주택들이 즐비하게 질서없이 여기저기 흉물스럽게 서 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르게 하고있습니다.
  고도전주의 첫 관문이 보기흉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이 마을을 매번 다니면서 좀더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없을까 하는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현지 주민과 대화도 해봤고 주위환경을 살펴보았지만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소득 1만불을 운운하며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섰다고 하나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그소리가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주를 나는 시대에 사는 시민인가 아니면 아프리카 난민들 틈에 살고있는 시민인가 도저히 구분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같은 시대에 살면서 누구는 등따숩고 누구는 추위에 배고품에 울어야 하는지, 수십년 동안 그곳 무허가촌에서 그것도 남의 땅위에 지어놓은 건물로 비가오면 빗물이 새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오솔길로 구불구불하여 만약에 불이나면 이곳 전체가 전소당해야 하는 불행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곳을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시장께서 가보셨다면 아마 가슴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이곳을 좀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든지 아니면 일정한 곳으로 이주를 시키든지 또한 이 지역중 어느곳을 선택하여 연립이나 시민아파트를 건립하여 남원 방면에서 첫 시야에 들어오는 관문이 좀 더 쾌적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완산동 일대의 생활환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곳은 유서깊은 용머리고개 좌우에 완산공원, 다가공원 주변 마을로 정읍, 김제방면에서 전주로 진입하는 서부지역의 관문입니다.
  이곳또한 산허리에 즐비하게 질서없이 아무데나 불량 가옥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만약 이동네 어느곳에서 불이나면 소방차 하나 들어갈수 없는 마을로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전소당해야 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집행부의 성의만 있었다면 벌써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바꿀수 있었다고 보나 서로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생활환경에 따른 도시계획의 입안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되어있으나 공원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으며 나무 한그루없고 여기저기서 나는 인분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곳을 하루빨리 공원지역에서 제외시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하여 냄새나고 질서없이 난립된 주거환경을 개선, 도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주위환경으로나 여건으로도 공원지역 또는 고도제한 지구 편입은 부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계획은 편입위주로서 전 지역이나 또한 그 일대를 도시계획으로 묶다보니 민원이 많이 생겨 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규정이나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법규이여야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끝으로 덕진공원 주위의 공원부지 일부 해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덕진동 1가 대지마을과 연화, 덕암마을 등 이곳은 무려 40년 이상을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에 묶여 공원지역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평생을 그늘속에서 벙어리 냉가슴앓듯 살고있는 수천명의 시민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무거운 죄를 지어 법에서도 최고 흉악범에게 처벌하는 무기징역을 당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왜 이곳 주민들은 평생을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은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러나 법 때문에 이 지역 수천명의 주민들은 약 40년간 재산권 행사 한 번 하지못하고 항상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사업을 하거나 주거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건물도 수선하며 좋은 집도 사서 이사도 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사를 가려해도 제 가격에 집이 팔립니까. 안팔립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법을 다루는 법조인으로서 실력을 십분 발휘하시어 이 지역을 자연부락 단위로 증·개축 할 수 있는 한도내라도 도시계획을 풀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답변보기]
  또한 이와같이 일련의 일들이 산적해 있을 때 이런일들을 연구하고 처리하려면 시민을 위한 민원종합처리시스템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시민이 원하는 사항들을 연구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구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문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의원으로 보람을 느끼는 때와 또 가장 힘든때는 어느때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질문들이 없더라도 저는 의원으로서 제 활동의 성과나 역할을 찾기 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제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겪는 여러 일들의 의미를 찾으면서 보낸 지난 2년이기도 했습니다.
  그 의미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면 저의 문제의식과 비판정신, 그리고 전주에서 태어나 살고있는 전주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전주에대한 강렬한 비전등이 다만 저 개인적인 불만이나 욕구로 그치지 않고 사회화 되고 정책화 되어서 지역사회안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인간을 자부할 때 이만큼 의미있는 일도 드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긍심은 비단 의원들한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전주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직급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러한 비전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인으로서 책임감과 명예심을 어느 시민한테 견줄수 있겠습니까.
  저는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이나 공무원 모두가 어떤 위치에서건 자기역할의 중요성과 책무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과 그렇치 않을 때 결국은 우리 사회와 주민들의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많은 경우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전주시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의 안녕과 편의에 대한 절실한 배려와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많이 지적되는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의 실체를 자신들의 태도에서 발견해 낼 수 있는 일말의 양식이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기들의 업무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가 하는 분별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진정 자존심 있는 한 인간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주시에서 드러난 크고작은 실책들,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오류들, 그리고 조직사회안에서 사기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끊임없는 불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두 축인 시의회와 집행부의 책임성 부족으로 야기되고 결국 전주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들은 현재 삼천2택지 조성사업 구역안에 건설중인 우성종합건설의 임대아파트 건설 사전심의의 문제점과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을 접하면서 다시금 굳어진 것으로 시장께서는 저의 질문의 요지를 냉철하게 파악하시고 현명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질문] 현재 삼천2택지 조성사업 구역안에 우성종합건설에서 공동주택을 건설중에 있는데 기존에 도시계획선을 사이에 두고 영생교회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교회가 1년전 건물을 지을때 당연히 도시계획선에 맞춰 설계를 했고, 민원 소지가 된 그 도로와 이어지는 사거리 교각 정비로 인해서 건물을 비켜지어 토지의 손실도 컸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던 우성종합건설은 우여곡절 끝에 영생교회와 맞붙어있는 계획선안에 들어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입하고 전주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기존의 도시계획선 도로를 폐도시켜 우성종합건설이 폐도된 땅을 주택단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공동주택의 건폐율이 최초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사전심의시인 지난해 8월 19.92%에서 토지매입이 완료된 지난 2월 11일 직후에 있은 심의시 25%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첫째 도시계획선을 없애는데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존의 건물 소유주인 영생교회측에 일말의 협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협의사항을 의무화 하지않았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변명이라고 대고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특혜의 소지가 너무도 다분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건설시정에서 그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협의사항을 의무화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도 대단하면 무엇 때문에 세차례에 걸쳐 심의된 사전심의시 때마다 사업부지 동측에 접한 토지, 이것은 바로 영생교회와 인접한 토지입니다. 그 토지와 관련된 민원제기를 사전에 예방하라는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매번 붙입니까.
  그리고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민원에 대비한 사전협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로 지난 2월 27일 도시계획선 폐도가 결정된 마지막 사전심의회의시 어떤 위원의 도시계획선 도로를 없애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관계공무원이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의 도로 여건은 말할것도 없고 인접 토지주들이나 건물주들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바로 하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어떠한 양해나 협의도 없이 이렇듯 현재 시와 도의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대규모 민원을 두고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히십시오. 그래서 민원발생의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변의 도로여건상 그 도로는 폐도가 되어도 불편이 없다라는 답변은 아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선에 맞춰 건축한 영생교회측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설계변경, 그리고 통행의 불편을 주게된 것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질문의 요지는 영생교회측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것이고 너무도 안일하게 특혜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주민을 우민취급하고 법조문을 들어 기만한 것으로 보지않을 수 없는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의 임의성입니다.
  얼마나 도시계획에 권위와 책임이 없는지 일개 건설업체가 토지매입의 조건으로 도시계획선 도로의 폐도를 들고있습니다. 우성종합건설은 전주시에 진정까지 하면서 재산손실을 막으려고 했던 문제의 계획선상의 토지주와 최종적으로 매매에 들어가면서 시청이나 도청에서 사전결정심의와 사업승인시 도시계획선 도로가 폐도되지 않을시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재산상에 도시계획선만큼 현실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도시계획선만큼 전주시의 권위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어디있겠습니까.
  어떤 시민이 맨정신으로 전주시가 도시발전을 위해 모든 전문성과 역량을 다해 설정해 놓은 도시계획선을 옮겨볼려고 노력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종종 변경됩니다. 그러나 상식적이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엄두도 못내는 것이 바로 이 계획선 변경이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권층이 공무원들의 비호를 받으며 전주의 균형있는 도시발전과는 무관하게 요리조리 도시계획선을 옮겨놓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성종합건설은 마치 사전에 확약이라도 받은 것처럼 사전심의 이전에 폐도를 전제로 계약했고, 전주시는 마치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줄 것에 혈안이 된 것처럼 폐도에 따른 문제점들을 철저히 덮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소산으로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만 지금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결정을 하면 주변에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될 터인데 주민의 편의입장에서 전주시는 주택건설촉진법중에 민원을 발생시키는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판결 소송이라도 해야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치 않고 계속 건설촉진의 명분만 내세우면 끝없이 특혜시비와 결국 시행정의 불신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서두에서 표현한 것처럼 시민들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 최대한으로 철저하고 절실한 배려를 우선 시키든가 말입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선도로 폐도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설명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도 저의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시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제가 사실 짧지않은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또한 구태여 시간을 할애하여 마치 노파심에서처럼 거듭 당부를 하는 것은 그동안의 시정질문의 경험에서 볼때 집행부가 자구, 어떤 문장, 혹은 단어에 매달려 결국은 질문의 본의를 왜곡시키고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의 모든 시정질문의 답변이 대책마련이 아니라 이미 다 파악하고있는 상황설명에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본 질문의 경우 이것이 임대주택이라는 점,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한 점이라는식의 답변은 제가 앞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도무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포용하고도 전주시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다해야 했지만 확실히 그렇치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 질문인 것을 파악하셔서 짧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그리고 방학중 도내 학생들의 관공서 부업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태평동 출신 총무문화위원회 소속 한동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시민과 민의 수렴의 장인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과 60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운영에 정진하고있는 시장이하 전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화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지방화시대란 물론 말할것도 없이 지방자치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가 다스리는 시대, 즉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운영을 일컫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 취지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닌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있는 것은 모든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이러한 주민참여를 근본적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 시 행정의 방향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므로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하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지방자치의 뜻과 의회의 기능을 다시한번 상기하여 주시고 신성한 의회에서 진행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열과성을 다하여 실현성 있고 실천적인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 재난재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최명철 의원님께서 서완산동을 중심으로하는 자연재해 상황 및 재해피해복구와 사전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어제 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피하여 다른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재난재해 예방차원에서 안전진단에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수해를 재난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재해로 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다 합친 재난성 재해로 보십니까.
  본의원은 해년마다 반복되는 수해의 피해를 불가항력적인 100%의 자연재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재의 요인이 더 많다고 사료되고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는데에서 자연재해를 불러일으키고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어찌됐건 이번 수해의 복구는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면서 재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현 행정의 운영체제의 전문성 결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재난재해에 대처하는 행정체계를 보면 각 구청에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두어 그 산하에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두고있고 본청에는 총무과 산하에 민방위 재난관리계를 두고 운영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부서야 어떠하든지 문제는 재난재해예방의 초동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난재해예방의 기초단계라 할 수 있는 구청이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소속된 공무원중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교량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안전진단을 완벽히 해낼 수 있는 전문인의 육성이 필요한데 현재는 토목직이라고 해서 재난관리계나 안전지도계에 배치해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예방체계는 구청의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현장을 돌아보고 이상유무를 판정해 내는 정도가 전부인데 육안으로만 관찰하는 예방이 진정 재난과 재해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자연재해에서 해방되는 전주를 위하여 구조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육성해서 교량뿐만 아니라 모든 구조물을 철저히 진단해서 대처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께서는 고지대 급수탱크를 점검해 보셨는지 아니면 점검한 간부는 있는지, 또는 각 구청직원이나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점검은 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보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여 탱크에 구멍은 나있지 않나 하고 물을 넣어보신적인 있는지, 내부가 녹슬지 않았는지등에 대하여 점검해 보셨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수해를 교훈삼아 앞으로 예상되는 급수문제도 한치의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의 답변에 구애받지 말고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올여름 급수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실제로 아직 시장께서 점검치 못했다면 내일이라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점검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첫 번째 질문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전주시 시립예술단 4개단체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의 고장 예향으로서 시립예술단의 운영은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질높은 삶을 위해서 너무나도 마땅하다 할 것이며, 예술단원들의 정원도 현재 162명에서 하반기에 50명을 늘여 200여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라니 문화리즘시대를 맞이하여 의지있는 문화행정에 격려를 보냅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의 운영은 교향악단, 극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등 4개단체로 구성되어 음악과 연극, 전통예술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4개의 단체의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상호 교류적인 차원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4개단체를 전문성과 지속성, 그리고 연구성을 지닌 전문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4개단체의 단무장들이 각 단체위주의 계획이나 운영방침으로는 무계획적이고 무체계적이며 각 단체의 이기주의나 편의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는 혼란이 올 수 있고 통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종합예술로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운영체제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과장님이나 문화관광국장께서 총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문화관광국의 박국장님과 양과장님은 문화분야에 종사해 오시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되나 행정공무원으로서 시립 예술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그 예술적 기획, 공연 등 실질적인 책임을 맡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관리감독으로 소임을 다할 것이며, 그 예술성이나 활동내용, 질적평가를 주도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담당 공무원이 단체별 1대1의 관리를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 관리자가 아닌 행정관리자가 오로지 예술단체에만 귀속되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예술성 창출에만 전념하여 총체적 지향점을 향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립극단이나 남도예술단의 경우 창악부, 연주부, 무용부가 있는데 조상현씨와 조통달씨가 총감독으로 이를 유기적으로 조절하여 독특한 예술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부시장이나 부지사가 엄연히 단장으로 존재하고 문화예술부의 행정지원이 있으며, 각기 단체별 지휘자, 안무자 등이 있습니다.
  전북도청 국악원의 경우도 원장이라는 전문직 예술인이 있음에도 그 산하에 국악장이 존재하여 창극부, 연극부, 무용부 등 3부를 이끌고 있으며, 국악원의 총체적 운영을 원장이 맡고 예술창출의 총 지휘를 국악장이 맡고있으며, 그 밑에 3부의 책임자가 각기 특성의 기량향상과 전문내용을 교육하고 연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10여명의 예술단 인원과 약 3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는 예향 전주의 시립예술단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며 발전적으로 성장해서 세계무대에 초청되는 훌륭한 예술단으로 도약하려면 전문적이고 뛰어난 기획과 연출, 그리고 종합적인 예술창출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5급 또는 4급 상당의 위촉직 종합 예술단의 총감독의 직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4개 단체를 조화롭게 균형발전시키기 위한 예술행정을 위해서는 시급히 총감독제를 마련하여 가장 능력있고 경륜있는 예술감각이 뛰어난 적임자로 하여금 시립예술단의 총체적 관리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에서 거론된 민원의 실천의 이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생동감있고 현장감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에서 시민과 대화의 광장을 추진하여 현장행정의 시대를 열어가고있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이창승 전시장때부터 시작되어서 최근에는 5월 29일을 끝으로 현재까지 완료되었고, 올해는 4월 17일에서 5월 29일까지 7회에 걸쳐 15개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을 통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점을 느끼셨으며 향후 민의의 시발점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시 행정을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에서 거론된 민원의 실천 이행시 각 사안에 대하여 해당동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처리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하지 못하다면 향후 실천이행 계획이 있으시면 상의해서 처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시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 같아서 서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는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진다고 본의원은 믿고있습니다. 그 기초위에서 우리의 전주시는 발전하는 것이고 다고오는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주민들간의 촉매역할을 다하여 진정한 지역의 대변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그지역의 대표성을 갖고있습니다.
  참된 의원은 그 지역의 자랑이요 그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일 것입니다.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자랑이요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아갑시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시장님 이하 참석하신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먼저 [답변] 황만길 의원님 질문중에서 청원 외국어 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 청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받도록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교육장이 원거리에 위치한 그런 사업소와 동직원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한시간 강의를 받기위해서 두시간 내지 세시간동안 자리를 뜬다 이런점들이 지적되고 또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우선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일부터 이와같이 거리가 멀어서 한시간 남짓, 한시간이나 한시간 반 정도를 넘게 두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있는 사업소와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교육을 받지않아도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데서, 변방에서 근무하는 것도 억울한데 하고싶은 공부도 공짜로 하는 공부를 못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불만들이 젊은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구·출장소 직원중에서도 각 실과의 형편에 따라서 교육시간중 대리근무를 할 사람이 없을 경우 이런때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현장근무를 한다든가 민원창구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 다른사람으로 대체를 할 수 없을 때 이런때에는 제외를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배우고 싶은데 원거리에 있거나 대체할 만한 인원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고민을 안고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옳지못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점이 시민들이 낸 예산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비를 충당하는 것이 그릇된 일이 아니냐, 또 근무시간에 개인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릇된 일이 아니냐 이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 또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은 제가볼때는 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이 아니라도 다른 우리 직무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정의 보수교육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시간에 한시간씩이 아니라 장기간동안 아주 근무지를 떠나서 외지에 나가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가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다 법률상 허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현재 의탁교육도 시키고 있고, 근무를 아주 않고도 나갑니다. 않고 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교육을 모두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왜 일반직무와, 평소하는 직무와 똑같은 직무로 봐야하느냐, 이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관해서 소양이 없으면 업무를 실수하지 않고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세계화, 국제화의 물결이 모든 후진국을 휩쓸고 있는데 이런 국제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또 기초적이나마 외국어를 전혀 모르고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공무원으로서의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가지 제가 예를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가을일인데 시장실로 어떤 외국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길을 물으러 city hall이라고 하니까 시청이라고 해서 와서 물었는데 이사람이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청현관에서 안내하는데서부터 계단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어떤 직원 하나가 시장이 영어를 할줄 안다고 하니까 그리 데려가보자, 그래서 반바지에다 샌들인가를 신은 그런사람을 끌고 시장실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비자연장을 해야겠는데 공증을 어디서 받는가 그것을 물으러 왔는데 어떻게 오다보니까 시장실까지 오게되었다고, 이사람은 말은 못하니까. 이런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너무나 기초적인 것, 외국사람들이 전주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의 위신이라고 할까, 또 업무처리 모든면에서 기초적인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러한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상하고있는 것은 자매결연도시인 미국의 샌디에고에 우리 공무원들을 앞으로는 연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훌륭하고 자질이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해 내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외연수를 시키더라도, 그래서 우수한 자질의 공무원을 자꾸 젊었을때부터 양성해 내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능력이 모자라고 무식한 공무원보다는 자꾸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뿐 아니라 지금 현재 전산교육은 아직 강제하지는 않고있습니다만 이것도 조만간 지금 LAN망도 구축하고 화상결재 체제를 만들고 앞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이 우리 전주시에서 진행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전산화 요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정보통신을 관리하고 취득하고 분석하고 이러한 능력도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할 당연한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보통신에 관한 교육도 확대해서 해나가야겠는데 이것은 제가볼때에는 해도좋고 안해도 좋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을 다룰줄 아는 기술과 외국어, 외국문제를 이해할 줄 아는 소양, 이것은 시대나 역사가 요구하는 현실문제이지 이것을 해도좋고 안해도 좋고 그런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한동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단에 관계되는 문제, 이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임기동안 적어도 우리 전주시가 시민과 함께 앞으로 21세기에 전개될 문화경쟁시대, 문화패권시대 이런때를 대비해서 우리고유, 우리 전주는 특히 다른도시와는 다른 우리 고유의 전승된 문화예술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을 크게 창달을 시키는 기초를 다져놓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화관광국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도 그동안 전원 비상임이었던 것을 금년 연초에 다 상임으로 만들고 그 신분, 복무, 이런 모든 것을 공무원과 똑같이 했습니다.
  이 단원도 철저하게 공개경쟁시험을 치루고 우리 조례에서 정해준 정원에 훨씬 미달하는 적은 숫자를 채용했습니다. 그것은 임용으로 숫자만 채우려고 그런게 아니고 자질을 봐서 자격시험으로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부족한 인원을 일시에 보충하는게 아니고 매년 시험을 봐서 우수한 사람을 적은 수라도 계속해서 보충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있고, 제가 알고있기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총연출, 총감독 이것은 저도 그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개할 일은 아니지만 어떤 분을 바로 그런 역할을 시키려고 교섭을 하던 중에 이분이 도에서 별정직으로 비슷한 업무를 맡는 관서의 책임자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 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단의 4개 예술단의 단장이 교수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통할할 만한 예술적인 기능이나 기예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같이 총괄할 만한 그런 사람을 구해야 겠는데, 그리고 상임이라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와서 늘 출근하고 해야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수중에서나 구한다면 모르는데 그렇치 않으면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연초에 제가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하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우선 이 일을 맡을 만하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공무원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 국장, 박국장이 그래도 보통사람보다는 상당히 많이 압니다. 이것저것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런대로 4개 예술단을 통합적으로 유기적인 운영을 지금 하고있는데 물론 이것은 상식 수준이죠. 새로운 창작을 한다든가 예술단 두 개, 세 개가 합쳐서 같이 어떤 예술작품을 만들어 낸다든가 이런 작업은 우리 국장 역량으로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총연출은 적임자가 있으면 해야되겠는데 이것은 비상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땅한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절한 인물이 발견이 되시면 상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시민과의 대화는 앞으로도, 올 가을에는 선거법 때문에 제가 못나갑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들어볼 수 없는 얘기,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우리 시정에 새로 많이 반영이 되고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를 나가서 봐도 역시 의회를 제가 왔을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요구, 그런 정서, 이런것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노릇을 하는데는 아주 그 이상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없겠다. 이런것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과의 대화를 작년에서 금년 봄까지 했습니다. 41개동을 돌았는데 시민 251명으로부터 362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 처리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처리가능한 것이 52%인 188건이었고, 처음부터 불가능한 요구를 하신 것,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19%인 6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변경등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사항들이 약 29%에 해당하는 10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리가능한 188건의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처리가 종료되었거나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132건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56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리를 할 수 없는 처리불가능한 69건은 어떤 것이냐, 21건은 법령에 저촉되고, 48건은 타당성 내지 현실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그런 요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대부분 각각 사항에 따라서 그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처리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상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처리할 만한 것들, 구태여 말씀드릴 것 없이 알아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것들은 상의를 드리지 않고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각 과에서 처리를 할 때 말씀을 드리면서 상의를 드리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이재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이것은 답변을 하려고 다 써왔는데 그런 질문이 달라져가지고 방금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 그 도면을 가져오십시오. -
  (도면설명) 원래는 소블럭으로 공동주택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기를 하겠다 그럴때는 이 안에 길을 여러개를 냈습니다. 도로계획에 나와있어요. 여기도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것, - 뒤에서는 안보이시는데 길들을 여러군데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부가 다 아파트 단지로 만들게 되었어요, 몇만평을. 그러다보니까 소 블록으로 계획을 했던 도로들은 전부 변경되지 않으면 연계가 서로 안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이런것들은 새로 길이 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를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 우성건설 땅, - 그런데 이것도 폐도를 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길입니다. 이리 나와야 연결도 되지도 않고 저쪽으로 나가지도 않고 아파트 담옆으로 도로를 내놓고 다른데로는 양쪽다 연결이 안되버리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그림을 와서 보시면 확실히 아는데 그래서 이것은 폐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폐도된 것이 수십개입니다. 이 안에. 따로따로 소 블록으로 계획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주기위해서 이 도로만 폐도를 한게 아니라 폐도된 것이 수십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아까 그말씀은 안하신 것 같은데 이 아파트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먼지가 많이 난다, 소리가 시끄럽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아파트 공사 할 때마다 나오는 민원입니다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관할 구청하고 시공자에게 그동안에 그런 민원이 해결이 되도록 두어차례 조치를 하고있습니다.[질문보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답변] 제가 자세히 시장님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락, 용흥마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공이 들어갑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란선 점선으로 칠해진 곳이 전부 저희들이 가로망 계획을 당초에 했습니다. 이부분을. 이부분을 했는데 이 지역에 주공에서 예를들면 1,654세대가 들어온다, 여기 국민학교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학교를 이쪽에다가 현재 하나 만들다 보니까 이 안에있는 소로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로망이, 여기 속에서 집을지으려고 보니까 여기는 소로망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원래 소 블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국민학교가 하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블록안에 큰 집을 짓겠다고 하는 안에 이 도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폐도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폐도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정해놓고 5년이내에는 폐도를 못합니다. 도시계획법으로서는.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주택건설을 하는 것으로 승인이 나가면 그 구역안에만 폐지가 됩니다. 그 구역안에만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2년이 조금 못되니까 도시계획법으로서는 이 도로가 폐지가 안됩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은 의견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폐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폐도가 되어서 이것을 폐지를 시킬때도 또 저희들이 34인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 공무원 혼자서 이것 폐지를 한다 안한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이부분도 폐지가 가능하겠다, 안가능하겠다, 토지이용도가 당초에 이용하려고 한 것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서 이 도로망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망에 예를들어 7m밖에 안되었던 것이 12m로 늘어났고, 또 여기 12m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도로가 없어지니까 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부분에 … 땅입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토지주가 이도로와 이것이 겸용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안사면 자기가 이 땅을 쓸수가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가 진정을 냈습니다. 이것을 사서 사업계획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사십시오 하고,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이쪽에 주유소가 있고, 그래서 이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 단절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전체의 흐름에서 폐지를 한것이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혜나 그런것을 주기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우리들 견해로서, 기술자 견해, 우리가 보는 견해로서는 이것을 폐도해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나 여기에서 폐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 보실때에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 혼자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저희들이 사업승인 할 때 저희들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사업승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지하고 사업승인이 안나면, 거기서 부결이 되면 이 도로가 폐지가 안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검토해본 결과 이 지역에 20m도로 있고, 여기 10m도로 있고, 그다음에 이 앞에 12m도로가 쭉 있고 그러니까 이 도로가 하나의 골목길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폐도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교회에서도 민원이, 이분이 … 조금 적은 것 이것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협의가 다 사업주와 민원이 거의 없도록 조치가 끝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고, 어떻든 이 단지가 높아집니다. 성토를 해서 높아지니까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지금 민원이 거의 해결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물론 민원에 대해서 이의원님 짚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자출장소에서 조치한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저희 도시계획과도 방문을 했었고 주택과도 방문을 해가지고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쭉 저희들 설명을 듣고 가셨고, 거기에서 우리가 6월 16일날 거기에대한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7시 15분에 효자출장소에서 소음도 측정해봤고, 거기에서 나오는 작업량 조정, 그다음에 거기서 소음이 난다고 해서 여기에대한 디젤항타로 관을 박도록 되어있는 것을 오거로 해서 소리가 안나게 했을뿐 아니라 거기에는 수송차량을 저속운행도 하도록 했고, 방어망도 지금현재 270m나 쳤습니다. 현재 항타작업은 디젤항타에서 오거로 하고있고 현장지도원이 3명이나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민원이 나오는 문제는 콘크리트 포장문제라든가 재포장이 협의가 되었고, 일부 프라이버시 문제 이것도 협의가 되어서 하고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사 가처분 신청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저희 시에나 이런데는 접수가 안된 것으로,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저희들한테 오지않기 때문에 아직은 법원에서나 가처분신청이 왔다는 저희한테는 어떤 통보는 없어서 그것은 아직 접수를 못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그 '예'하고 도시계획이 변경된다 이런말씀도 유인물에다 하셨는데 그 '예'하고 답변한 그것은 공무원, 과장님의 '예'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도시계획법에서 변경이 불가능한데 주촉법으로서 사업이 결정될때에는 이 도로가 폐지가 가능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려면 속기록을 보시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제가 직제순은 틀립니다만 나왔으니까 황만길 의원 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답변] 황만길 의원님께서 공원 및 풍치지역등으로 묶인 변방지역 소외시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전주시뿐 아니라 각 도시가 도시계획법으로서 토지이용이라든가 이런것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황만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상 공원, 이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여기에대해서 제가 내용과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교동 승암마을 면적이 86만 3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1938년에 공원으로 최초로 결정이 되었고, 그쪽을 조사를 해보면 지금 거기에 84가구가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조성계획에서는 거기는 너무나도 중바위 그 밑에이기 때문에 급경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거지역에나 어떤 공원법으로도 저촉도 못합니다만 거기는 아주 불량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데로 이주를 시켜야 하는 현상이 나와야 할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서완산동이 약 2만평 조금 넘습니다. 여기도 1938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진동 대지, 연화, 덕암마을이 약 100만평 됩니다. 이곳도 1938년에 고시가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82년에 공원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말고도 대지마을에 48가구, 연화마을에 63가구, 덕암마을에 52가구 등 많은 세대들이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취향정 오송부락, 또는 기린공원내 낙수정, 이목대, 산성공원내 좁은목, 산성 아중유원지내 무릉, 신동, 관암마을 등 공원이나 유원지내에 위치한 취락지가 여러개 있습니다.
  공원법 제8조와 같은법 6조 1항에서는 11조 2의 규정에는 공원조성 계획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종교시설에 한해서는 증축도 가능하도록 법적인 뒷받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내에 집단 취락마을의 건축물은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의 혜택을 못받습니다. 공원법으로 보장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나 일부 마을은 지형과 주변의 여건상 공원집단 시설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어 저희들도 행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있어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삶의질을 높이고자 그간 수없이 검토하고 용역도 시켜보고 했습니다. 노력은 했으나 관계법규 등의 제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전국적인 실태라서 건교부에서 관련법규 개정 등을 '95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답을 못내놓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답을 못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에, 법을 개정할 때에 공청회라든가 저희들한테 의견수렴의 공문이 옵니다. 그런때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도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이것을 다 사시오 하고 이런 공문지시도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살려고 보면 현재 전주가 1,990건에 무려 액수가 3조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지방채는 내무부 승인도 맡아야 하고 이것이 대단히 어렵고 지방채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중앙에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전주시의 의사를 반영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답변] 황만길 의원님께서 시민을 위한 종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황만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종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은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국장들의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시정조정위원회가 다행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정의 기본계획과 시책, 기타 주요한 시정업무에 대해서 자문·심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황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에 적합하도록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한동석 의원님께서 재난·재해대책과 고지대 급수탱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안전진단 전문가의 육성문제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에는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조속히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난·재해예방 안전진단은 재난관리부서의 기술직 공무원하고 시설관리를 하는 주관 기술 공무원하고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에 재난 위험시설물 A,B,C,D 등급을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총 중점 관리대상이 29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A급이 260개소, B급이 24개소, C급이 8개소, D급이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C급, D급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보수·보강하고 재가설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인재는 물론 자연재해까지도 사전예방을 위하여 재난·재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가급적 경력이 많은 직원을 배치할 것이며 안전진단을 더욱 정확히 실시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의 육성에 대하여 각종 기술직 전문교육시 우선적으로 교육을 이수케 하는 등 전문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가압장 5개소 설치 배수지 물탱크는 매월 1회 점검을 하고 청소는 그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치셨죠.

○시장 양상렬   예.

○의장 최진호   현재시각 11시 40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인후3동 출신 임종환 의원입니다.
  이번이 본의원으로서는 예산에 대해서 세 번째 하는 시정질문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세입과 세출에 걸쳐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순간의 모면을 위한 답변보다는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진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94년부터 '97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 규모가 '94년도 4,592억원, '95년도 5,902억원, '96년도 5,668억원, '97년도 4,186억원 등으로 '96년까지 증가하다가 '97년도에 들어 감소했습니다. 국가예산은 매년 8%내지 13% 증가하는데 반해 유독 전주시 예산감소의 이유와 그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97년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총괄이 2,724억 6,200만원인데 추경에서는 2,602억 6,600만원으로 121억 9,600만원을 감소 편성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추계잘못이라는 이유로 순세계잉여금 80억 1,000만원과 지방양여금 52억 3,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해마다 편성하는 예산에서 어떻게 추계잘못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양여금을 과다편성할 수 있는지요.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용과 예산편성시 반영 내용을 보면 '94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530억원중 300억원을 예산반영했으며, '95년도 558억원중 360억원, '96년도 174억원중 4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근본원인과 방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나 양여금을 중앙정부 내시도 없이 추계한 근거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특별회계 예산총괄은 당초예산 1,250억 1,700만원이 추경예산에서 1,583억 3,400만원으로 333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왜 특별회계는 본예산에서 누락편성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 연도별 그 규모를 보면 '95년도 3,337억원, '96년도 2,866억원, '97년도 1,573억원으로 전년도 2개년 대비 1,500억 내지 1,800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정사업의 마무리가 그 이유라면 사업의 장기계획에 의거 꾸준한 사업개발이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일반회계 경상예산대 사업예산을 비교해보면, 그 비율을 구성비로 비교해보면 '95년도는 경상예산 34.6%대 사업예산은 58.3%였고, '96년도 경상예산 35.8%대 사업예산은 54.9%, '97년도는 경상예산 39.2%대 사업예산 55.8%로 경상예산은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줄고있습니다.
  여기에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면 사업예산의 효율은 더 감소되는바 이는 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도 경상예산은 20억 5,6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127억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단편적으로 보면 경비는 늘고 사업량은 줄었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사업량이 줄고있는데도 사고·명시이월로 예산이월액을 연도별로 볼 것 같으면 '93년도 167억원, '94년도 228억원, '95년도 400억원, '96년도 465억원 등으로 사고·명시이월 현황이 해마다 늘고있습니다. 이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넷째, [질문] 경기불황 등의 요인으로 '96년 결산결과 세외수입부문에 68억 4,700만원의 수입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도세 교부징수금이 '96년도 465억원을 추계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415억원으로 50억원의 결함을 가져왔습니다.
  '97년도 도세 교부징수금이 454억원으로 추계계상하고있는데 경기불황으로 작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바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농촌지도소 매각대금 40억원이 작년도에 추계계상되었으나 매각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다시 매각계상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 매각후 추경편성하는 것이 어떨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아울러 세입 확충 방안 불투명에 대한 개선대책을 연구·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사업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면밀히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그 예로 민속의 거리 조성사업, 전주 영상랜드 사업 등 몇가지 사업들이 철회 및 유보된 것을 들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밀한 검토도 없이 공상적인 사고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용역비만 낭비하고 취소나 유보해버리는 사업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낭비해버린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예산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기에 함부로 집행하는 것인지 성찰해 보시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의 소신행정을 촉구합니다.
  먼저 '96년도 결산검사를 앞두고있는 시점에서 양시장께서는 '97년도 업무보고시 민속의 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경기전에서 리베라 호텔까지 870m에 115억원을 들여 풍물 재현 및 전통문화공간 등을 시설하기 위해 1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와 부지매입비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년도 안된 현 시점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으로 전주 영상 종합랜드를 황방산 일대에 100만평에 민자를 유치하여 '96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세워 9,500평에 전주타워를 건설한다고 40억원의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용역비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진척 내용은 현재 어떻습니까.
  또한 전주랜드 기본조사 설계비 4억 7,000만원의 용역비와 그 실적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린공원 전망대 용역비 820만원, 전주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비 2억 5,900만원, 전주시 여객터미널 건립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비 4,127만원 등 많은 예산이 사업선정의 치밀함 부족으로 낭비되고 사업은 무산된 상태에 있습니다.[답변보기]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는 아중택지 개발지구내에 시영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5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5억원의 설계비만 날려보내고 나머지 예산은 취소해 버렸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을 보면 그 지역 철거 이주민 800여세대를 위하고 무주택 시민을 위해서 건설하겠다고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미분양 우려로 시 예산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식의 졸속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과 5월 두달에 걸쳐 통반장들의 도움으로 아중택지 개발지역 철거민을 대상으로 입주신청서를 받은 결과 350여 세대 이상의 입주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택지내에 짓고있는 대우, 현대, 제일아파트는 100% 분양이 되었으며, 대우와 제일은 2차 분양 및 공사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미분양 통계를 우리 집행부에 본인이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3,4천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한채가 필요해서 현재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았으나 한채도 없었습니다. 미분양이 3,4천 세대 되는데 왜 없느냐고 물었더니 미분양의 개념이 허가부서의 허가만 떨어지면 미분양 아파트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아파트 신축 허가만 해놓고 짓지않아도, 아니면 짓다가 사고가 나서 짓지 못해도 허가만 나가면 미분양 아파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가 540억원의 시영아파트 사업을 무산시킨 내용의 졸속행정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이런 안일무사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와같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고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공직자가 현재 전주시청에 시민을 위한답시고 근무하고있다면 시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궁핍한 대답으로 이 순간을 모면하시려 하지 말고 공인의 입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부터 아중 시영아파트 입주 희망자들로부터 언제 시공하느냐, 짓는 것이냐, 안짓는 것이냐는 등 부지기수의 질문을 접하고 있습니다.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일시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있는 세대가 800여 세대입니다.
  시장! 이래도 머뭇머뭇 소신없는 행정으로 일관하시렵니까.[답변보기]
  또한가지 [질문] 본의원이 두 번에 걸친 시정질문과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본의원이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과 함께 인후3동 사무소에서 대화를 하고 현지를 답사했던 서낭로 확장공사 연결도로 340m에 대하여 한 번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병무청에서 서낭당 꼭대기까지만 확장으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중택지개발 지구로 20m도로가 계획되어있어 서낭로 확장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실제적으로는 4차선 확장에 따른 교통체증 현상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서낭로를 기린삼거리까지 연장 확장이 필요하다고 시장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동사무소 사무장의 당좌수표사건, 유리하우스 뇌물수수사건, 인사비리사건 등 공직자의 기강해이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전주시 공무원 공로연수제의 중지는 특정인 봐주기식의 여론과 시한부 지휘력 및 행정력의 공백과 누수현상을 초래하는 등의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이는 돌연 조직개편후 공로연수제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인사원칙을 천명하고 공로연수 대상자 가운데 특정인을 보호하고 이동 대상자를 제척하기 위한 원칙을 바꾼 일관성 없고 형평을 잃은 인사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의 소신부재를 지적하면서 공로연수제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반발등이 있는바 기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 실시함이 어떤지 시장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들은 우리 행정의 허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며 시장의 소신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주제를 바꾸어 전주시 장기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초 시정보고에서 양시장께서는 현재 전주시 자동차 대수는 12만 1천대이고, 하루평균 40대씩 증가하며, 1.3세대당 1대라고 하셨습니다. 도로율은 서울 19%, 대전 20%, 수원 16%, 전주가 가장 낮은 14%이며, 전주의 차량속도는 팔달로, 충경로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20키로가 되며 주차시설은 6만 7천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심교통체증 감소를 위해서 외곽 순환도로 및 권역간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교통체계개선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97년도 시정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도로망 확충방안으로는 외곽 순환도로 구축에 5개노선 178억원, 동·남·서부 순환도로 확장에 108억원, 국도 26호 대체우회도로 착공에 50억원, 삼례IC 진입도로 20억원 등으로 되어있으며, 권역간 간선도로 개설은 5개노선에 120억원의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계획은 얼마나 진척율을 보이고 있으며, '97년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지, 또한 주차관리공단 설립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주차공간의 확충 및 교통체계개선, 버스전용차로제, 자전거도로 개설 등을 계획 수립하고 있으나 과연 이같은 계획으로 전주시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도로망이 우리 전주보다 높은 대전, 수원, 서울에도 입체교차로 등이 있는데 유독 우리 전주에는 입체교차로 하나 설치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입니까.
  푸른 꿈같은 청사진만 제시하는 계획으로 용역비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전주시의 원활한 교통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팔달로나 기린로, 백제로 등을 보면 신호체제가 일관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조사와 개선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총체적이고 과학적인,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주시 교통망 구상을 해가지고 장기 교통대책을 제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의원   중노2동 출신 최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안건에 대해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전주시에서 없다고, 안된다고 하는 것을 도청에 가서 구해온 자료입니다. 시장님하고 세분 청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가져다 주십시오.
  [질문] 주거환경지구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9년 전라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에 의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이유를 보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보완책으로 제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있는 건축법, 그리고 도시계획법 등의 복잡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시장·군수 신청에 의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주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실정에 아주 적절한 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법은 한시법으로 1989년 시행하고 1999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지역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미지정 사유를 보면 1989년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부적격하여 제외되었다 하였는데 현재에는 해당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이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전주시민을 위한 전주시 일부 공무원이 시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긍정적 검토가 아니라 부정적인 법 일부분만을 골라서 대변하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본의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공무원 및 시장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현재까지 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음은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근무태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집행부가 하루속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신청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답변보기]
  [질문] 소방도로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주시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도로포장까지 해놓고 기다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시가지에만 많은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계속 청약선전을 하고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압니다. 이와같이 날마다 선전을 하고있습니다.
  한 구간에 2억 3억씩을 투자만 해놓은 채 건설은 하지않고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물어주고 한 구간이라도 끝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린애 젖주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 소방도로 계획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는 소방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기존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시민밀집지역부터 건설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답변보기]
  [질문] 교통행정에 대하여 한 곳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청 민원실편에서 차를 타고 카톨릭 센타 방면으로 가자면 관통로 방면이나 오거리 방면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차량이 시청 앞에서 불법 좌회전을 해서 카톨릭 센타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경찰관이 카톨릭 센타 후문에서 단속을 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예방위주의 단속이 아니고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보여져서 경찰관에게 세차례나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 장소를 시청에서 카톨릭 센타 방면 입구로 옮겨서 단속을 하도록 권하였더니 미안하다 하면서 이곳에서 단속을 안하겠다 그렇게 하였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카톨릭 센타 정문이나 후문에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동안에 약 10여대를 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시민의 원성을 막기위해서는 비보호 표시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만약에 비보호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관계 지도원을 배치해서라도 좌회전을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발언하고자 하는 질문 내용은 1997년 1차 시정질문시에 본의원이 지금과 같이 똑같은 의견으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우리 전체의 시민앞에서 시정토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서 확답받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황금같은 시간에 다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질문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문] 여성 전담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성 권익신장과 여성 발전을 위해서 중노2동을 여성만으로 근무하도록 한지가 벌써 두해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면 다른동으로 옮겨서 재실시를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다른동에서도 한 번 근무를 시켜보아야 여성만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수가 있지 한곳에만 가만히 두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야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아직도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면 다른동으로 반드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돈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중노2동에 나가서 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알수가 있습니다.
  또 직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조사를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근무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자리에서 가상을 한 번 해봅시다. 재해가 발생했다고 할적에 사다리를 타고 옥상에 올라간다고 한 번 가상해봐요. 여자가 사다리를 타고 옥상에 올라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어떻게 사다리를 타고 옥상에 올라갑니까. 지금 장마가 져서 집수정이, 하수도가 막혔다 할 때 집수정 그 무거운 것을 얼른 들어올려야 하는데 여자가 그것을 들어올릴 힘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남녀가 같이 근무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의원은 보아지는데 시장님의 설명을 바랍니다.[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의원   전동출신 김한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생활현장에서 수렴한 몇가지 사안들을 주민의 뜻을모아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진솔하고 솔직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보건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하면 보건소에는 치과의사와 약사, 물리치료사,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되어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내에는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없어 양질의 진료에 대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각종 질병을 검사하는 검사요원이 일부 일용직으로 되어있어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있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자격을 소지한 검사요원이 정규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4급 소장과 6급 계장의 중간관리를 할 수 있는 5급 과장직 제도가 없는 등 이런 지휘체계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사료되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또한 약제사가 아닌 간호사가 환자들의 조제를 담당하고있어 보건행정에 대한 큰 문제가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관내 보건소에는 약사가 1명도 배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21조에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도 보건행정 당국에서는 이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 소홀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시중약국 등 약을 조제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일반인이 약을 조제할 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지도단속을 하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단속을 하고있는 보건행정당국이 위법을 자행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6개월에 한 번씩 재발급되는 보건증 내용을 보면 '96년말 현재 25,651건의 발행으로 성병 검사와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한 검사가 1개월, 3개월, 6개월 등으로 실시하고있어 보건소 검사기능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주시에도 약간명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있어 한달에 한 번 찾아보는 등 형식적인 면담과 투약으로는 환자관리에 대한 문제점 또한 크다고 보면서 이러한 무성의한 내용의 보호보다는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과연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공로연수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91년부터 총인원 40명으로 4급 16명, 5급 24명입니다. 연수기간은 평균 4급 10개월, 5급 약 5개월 정도입니다.
  인건비 지출액을 보면 약 9억 8천만원으로 4급이 5억 6,000만원, 5급 4억 2,000만원의 내용으로서 공로연수제 운영지침이 '90년과 '93년에 시달되었습니다.
  6대에 들어서도 '95년 9명, '96년 8명, '97년 4명으로 공로연수로 들어가는 그날부터가 실상은 퇴직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누구나 수십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명예로운 퇴직을 원할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강제성으로 어거지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의 경력과 전문인력이 상실되는 행정의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언론을 통해 공로연수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말씀과 제도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기관급은 공로연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절충방안을 검토하고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로연수제에따른 존폐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면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시장께서는 공로연수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으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간단축 절충이 아닌 정년이 되는 그날까지는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길 바라면서 확실하고 명확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도로개설은 사람중심의 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중심의 도로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는 인간경시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위험이 있고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국민건강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도시내와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므로써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자전거도로 실태를 보면 현재 전주시에는 7.2㎞에 일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단구간으로써 연결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여 이용도 제대로 되지않을뿐더러 주변 상가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차량 출입을 하지못하도록 설치해 놓은 방지시설도 파손하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예산낭비라는 말들이 나오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본청과 의회, 각 구청, 출장소,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자전거를 세워놓을 수 있는 시설이 미약하거나 아예 없는 곳이 많다는 점도 자전거 이용에 장애요인이 되고있으며, 자전거타기 등에 대한 홍보도 한 번 없었다고 볼때 이 또한 활성화에 저해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께 묻겠습니다.
  연차별 정비계획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방안은 무엇이며, 자전거 도로망 등 자전거 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노후 상수도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내 전체 수도관 길이 427㎞ 가운데 노후관이 121㎞로 약 28%이상이라고 합니다.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64㎞, 15년이 넘은 노후관이 57㎞로 이처럼 많은 수도관이 노후되어 부식이 심하고 또 파손된 곳이 많아 수돗물의 18%가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의 물 1톤 생산비는 자체 생산과 광역상수도를 포함하여 약 79원으로 땅속으로 스며드는 수돗물은 하루 32,637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때 1일 약 258만원 정도, 연간 약 9억 4,110만원이나 됩니다.
  이 많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전주시는 매년 버리고있는 것입니다.
  당국은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일보다도 어떻게 하면 땅속으로 스며들고있는, 또한 내버리고있는 거액의 금액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상수도 적자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주민은 인상되는 수도료에 대해 많은 부담을 해야합니다.
  한방울의 물이라도 이유없이 손실된다는 것은 우리의 귀중한 재화가 손실되는 것이요, 이것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어느것보다도 절실한 문제라 생각되는데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노후 상수도관 문제는 인체에 해로운 노폐물이 있어 우리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대한 답변도 원합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 6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건수 75만 3천건에 금액 246억 3,700만원, 징수 건수 45만 2천건에 금액 144억 6,600만원, 미납액 30만건에 금액 101억 7천만원으로서, 미납된 내용을 보면 1인당 10건에서 30건 미만이 2,449명에 37,195건으로 9억 6,250만원, 30건 이상 50건 미만이 157명에 8,933건으로 2억 2,735만원, 50건 이상 100건 미만이 84명으로 5,613건에 1억 7,148만원, 100건 이상이 12명으로 1,672건에 5,13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수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백건 이상 체납을 하고있는 운전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는 소유차량의 중고차 시세 또는 보험평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의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의 사망이나 차량도난 등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없는 사례등도 체납의 한 요인이 되고있으며, 이전이나 폐차신청을 할 때에야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과 몰래 내다버리는 일이 있다면 이 또한 체납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징수계획을 세워 노력을 강구해 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차량등록 압류원부를 첨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도 하고있으나 체납자들의 의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큰 성과를 거둘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까지의 징수계획에 헛점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보완하여 전담반을 설치, 재산압류나 강제처분 등으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이 많은 금액을 징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의원   서노송동 출신 박종헌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과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의 전주유치 가능성, 그리고 유치시 전주발전 비전이 무엇인가를 질문코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질문]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4월 20일부터 식품 접객업소에 대하여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셨습니다. 주된 배경은 시민의 자율역량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묻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새벽 1시도, 새벽 3시도 아닌 새벽 2시입니까. 시장께서는 모든 행정상 규제는 되도록 푸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의 성숙된 자율역량을 믿고 계신다면 말씀대로 이같은 생업활동이 자연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업주가 알아서 영업시간을 정하도록 차라리 전면 해제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아울러 왜 하필 새벽 2시인지 본인은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아시는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장허용 과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결함이 있을때 취소가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관계공무원이 조사결과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난 6월 19일자 도내 일간지에 대문짝 만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에따르면 전주시청의 위생과 직원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가 188장인데도 196장으로 꾸미고 찬성 98표, 반대 88표, 무응답 10표인데도 불구하고 무응답 10표를 찬성으로 만들어 찬성 108표, 반대 88표로 집계하여 찬성자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작해서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고, 덕진구청에서도 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찬성 52표, 반대 62표로 설문대상자가 응답 대상자보다 4명이 더 나오도록하여 집계하여 시청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지금도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설명하시고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의 부작용등 철회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철회를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소관위원회의 업무보고시 드러난 단속결과를 보면 영업시간 연장전인 '97년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위반업소수는 고발 5곳, 허가취소 9곳, 영업정지 8곳, 시정경고 11곳 등 43곳인데 비하여 영업시간 연장후인 '97년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70일간 위반업소수는 고발 10곳, 허가취소 13곳, 영업정지 49곳, 시정경고 44곳 등으로 이전에 비하여 위반업소수가 무려 3배 가까운 116곳입니다.
  물론 집중 단속을 했겠습니다만 영업시간 연장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업소가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사실을 본인은 시행과정의 부작용으로 보고 철회를 신청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35회 임시회의시 전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영업시간 연장이 민주주의와 시민중심의 정책결정이 중요시되는 자치시대에 역행한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절차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음을 인정하고 시민 및 시민단체와의 공청회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뒤로 시민단체 등이 연장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자 시장께서는 4월 20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시민제언에 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도내 일간지에 해명성 5단 광고를 두어차례 낸 바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인 광고비를 밝히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득당하는 그러한 광고를 보아야 했던 것이므로 그 광고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번 이루어진 행정행위의 정당성만을 내세울게 아니라 진정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60만 시민의 대표이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 모두도 60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대표 44인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나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 겨우 2년인데 과거 관선시대에 비해 시장께서도 같은 민선이기 때문에 그런지 의회와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들하여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공정한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장께서 직접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의 뜻에 맞게 단안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이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2002년 월드컵 전주유치에 대하여 전주유치추진협의회 행정분과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월드컵 전주유치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2002년 월드컵 전주유치추진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그리고 축구 관계인 등 월드컵 전주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시장께서 월드컵 유치에 관한한 16개 후보도시 시장중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단연 돋보이게 활동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 7월 8일 실시된 월드컵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대회조직위 평가위원들의 전주지역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질문과 요구, 지적사항들이 많아 전주시는 이를 유치가능성을 보인 것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하며 고무되어있고, 시장께서도 지역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전주에 유치된다면 세계화시대에 우리전주를 세계에 알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은 물론이고 이후 대회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관광수입과 관람자 수입, TV나 기타 광고수입 등 경제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엄청나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려하는대로 의욕만 앞세워 유치했다가 자칫 행정력과 재정만 낭비한다면 유치 안함만 못할 것입니다.
  국제행사 개최의 최종목표는 전주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치될 경우 전주시의 이익은 경제적 흑자일 수도 있고, 지역개발효과, 시민들의 자신감이나 사기진작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축구 경기장 시설비만 해도 국비, 도비 보조금이 많이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950억원이나 됩니다.
  일부시민들은 그 많은 돈을 들여 유치하면 대체 우리 전주시에는 얼마마한 이익이 남는가를 의심스러워 하고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월드컵이 전주에 유치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지역발전이 앞당겨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원의 투자액에 비하여 겨우 예선경기 3게임 정도인데 그래도 투자가치가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월드컵 유치가 현 시장의 재선을 위한 전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동료의원님중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질문을 드리니 월드컵 유치시 전주발전의 비전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박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먼저 임종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에 소신을 결여해서 용역비를 낭비했다라고 지적하시는 6가지 항목중에 1개만 [답변] 국장이 대답하고 나머지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민속의 거리 조성용역을 이 용역자체를 따로준게 아니고 황방산 공원등 6개 공원조성계획, 그리고 덕진공원과 아중유원지 조성계획 이것을 모두 합쳐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총 금액은 2억 5,900만원이고 이중에서 민속의 거리 계획용역에 해당되는 것이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도에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4,300만원정도를 절감을 하고 약 4천만원 정도가 나간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보류가 되어있는 것이고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 한옥보존지구는 현재 그지역 출신 도의원, 우리 시의원 이런분들이 전해오는 소식을 들으면 어차피 시가 그 지역을 일정한 지역을 묶어가지고 민속관광거리로 개발을 하지않는한 이분들의 이미 슬럼화된 이 지역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처음에 해제하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몇 달 시간을 줄테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는데 현재 그런 논의들을 주민들간에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만 현재의 추이로 봐서는 민속의 거리를 여기다가 개발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합의가 되어서 나온다면 중단했던 용역을 더 계속해서 해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전주타워는 전체용역 예산 11억 8천만원중에서 3,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전북대학교 도시 및 환경연구소에 가련산에다 세울 탑의 타당성 분석, 그리고 기본구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실시할 때는 약 6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81%가 이 건립에 찬성을 해서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 12월 중에 시청강당에서 현대건설 등 2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자유치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금년 4월 30일까지 아무도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자유치로 건설될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자유치가 과연 될 수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미리 생각해 보고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가 쉽게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시민들 의견만 들었더니 80%이상이 찬성하는 것을 보고 이 용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점에서 조금 요령부족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기린공원 전망대에는 82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중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132명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63%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래서 강력한 반대에 봉착해가지고 이것을 중단 보류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에서는 기린봉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와있는 용역의 결과대로 다른 곳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현재 하고있습니다만 이것도 800만원입니다만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알아보고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규모가 큰 전주 종합영상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10년 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1996년에 시작을 해서 2006년에 종결을 예상하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입니다.
  전주 종합영상랜드는 관광위락시설에다가 영상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 100만평에다가 만들어지는 대규모 계획인데 앞으로 우리 전주시민들이 살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랜드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우선 이 대상사업지역이 황방산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유원지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유원지로 변경을 하기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알고있습니다. 알고 우리가 용역을 한것이에요. 이것이 약 3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천이나 춘천 이런데서 영상산업을 비교적 빨리 추진을 하고있는데 그런도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우선 부지자체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도 몇 년 늦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20년을 주기로 해서 단위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전주시의 경우에는 2001년을 목표년도로 내년 '98년부터 전주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때에 이 영상랜드 프로젝트에 관한 것도 함께 추진을 해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만일 현 시점에서 영상랜드 사업만을 이유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 빈번한 도시기본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건교부 승인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10년이상을 잡고 시작한 것인데 물으시지 않은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기반을 조성해서 쉽게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위락시설이라든가 유원지라든가 전주에 동물원 공원 외에는 주말에 시민들이 놀수있는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먼저 들어오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관광위락단지를 만들면서 그 조건이 갖추어질때 영상산업부분이 함께 따라들어올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이 영상산업은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보영상산업은 미디어벨리, 벨트를 형성하는 사업을 따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 지지않아도 앞으로 3년이내에도 이런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다른 계획들을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아중리 시영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비지에 아중지구의 철거이주민과 무주택 시민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95년 여름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12월 27일에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시에 들어와가지고 근무를 시작하고 있었던 때인데 이 무렵에, 작년 연말에 그때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경기침체,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민영아파트들도 원만하게 분양이 되지않고 있다, 아까 미분양 세대의 범주를 잘못잡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어떻든 그 무렵에 약 4천세대가 안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것을 지었을 경우에 이 공사비이며 땅구입비, 이 미분양으로 인한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고도 듣고 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면 당분간 중지를 하고 전망을 봐야되겠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같이 300여 세대가 희망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셔서 지금 이분들, 희망했다는 300여세대의 진의, 정말로 우리가 시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분양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성, 이런것을 바로 분석을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소신이 없어서라기 보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 소신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혜가 따르지 않는 무모한 소신은 자칫 잘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만들어 내고 변명의 여지가 없이 큰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좀 분별있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300여세대가 입주를 희망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돈을 풀어서 집을 지을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시로서는 주저하거나 피해야할 그런 사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중 의원님도 같이 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분의 취지는 다릅니다. 한분은 공로연수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한분은 아직 너무나 이르다,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공로연수는 '90년도에 내무부에서 수립한 공로연수 퇴직제 운영지침에 의해서 정년을 1년 남겨놓은, 또는 6개월 남겨놓은 공직자에게 - 명분이 이렇습니다. -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겠다, 그리고 우리 조직내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해보겠다, 이러한 취지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91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로연수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시행되어온 제도로서 연수대상 공무원들의 불만은 물론이고 공직 내부의 불화요인이 되고있었고, 또한 공직생활동안 연마한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이 조기에 사장되므로서 고급 인력이 손실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공로연수로인한 예산의 낭비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4급 공무원의 경우 1년간 약 4,500만원 정도씩을 일을 시키지 않고 돈을 지출하는,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역행하는 모순점이 있고, 또 빈번한 간부공무원들의 이동으로 업무추진의 일관성, 또는 인사행정의 약간의 무질서 이런것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좋다고 하는 점, - 제가 최근에 많이 알아봤습니다. - 좋다고 하는 점은 어느점이 좋냐, 6개월 또는 1년을 진급 할 사람들이 빨리 올라간다는 것이 좋지만 그사람들도 나중에는 결국 또 1년을 빨리 그만두는 것, 그래서 1년을 미처 못참고 그것을 빨리 기다린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작년에 기자회견을 할 때에나 의회에서 종전의 방침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공무원 생활을 안해봐서 작년 여름에 시에 왔을 때는 인사원칙을 취임할때부터 종전의 관례에 따라서, 관행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제가 이 공로연수에 대해서 쭉 알아본 결과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는 많고 좋은 점은 오래 참지못하고 조급하게 생각하는 진급 예정자들, 이 외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제도이고, 아주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제생각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마땅히 전면 폐지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을 이대로 시행을 해 왔었기 때문에 갑자기 전면 폐지를 하는 것은 여러군데, 또 다른 시군이나 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5급 공무원은 6개월씩 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서기관급 공무원들은 반으로 공로연수기간을 단축해서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도 가서 실시토록 할 수 있는 6개월로 단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옳지 않다고 확신한 그런 제도는 실행을 해야된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현재 이러한 제 의견에 대해서 이 의견은 도 지도자들과도 말씀을 모두 드리고 그랬는데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의견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을 봐준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생각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런점은 제가 개념하지 않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최태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여러차례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중노송동은 현장을 둘러보러 들어갔다가 길을잃고 못나오기도 하고 한 그런 마을이 돼서 이 사정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관계부서에서 들은 얘기로는 아마 최의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겠습니다만 우선 '99년 년말까지이니까 시간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는데, 거의 '99년까지 가야, 지금부터 서둘러도 그때까지나 가야만 비로소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총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우선 동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98년도, 내년도 본 예산에 용역비를 포함한 모든 필요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예산이 확보된 뒤에는, 이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전 조사, 지구지정 입안, - 이것 다 외울수도 없습니다. - 공고 공람, 주민의견청취, 지구지정 신청, - 이것은 도에다 하는 것이구요. - 이것을 하는데 아주 급히 서둘러도 반년이 걸리고, 또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지구지정을 고시할 경우 그것까지를 하는데 아무리 못걸려도 또 3~4개월이 걸린다, 그다음에 용역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 주민 공람, 주민의견 청취와 반영,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그다음에 계획고시, 이것을 할 때까지 또 약 10개월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 예산확보를 하는데 또 반년이 걸린다고 본다면 적어도 2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할 장소인데 이러한 난삽한 이런 어려운 절차를 거치다 보면 한시법인 법률의 기한이 '99년 말이 다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렵다. 이런 실무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점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절차가 다 필요한 것이라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됩니다.
  다시한번 최의원님과 같이 검토를 해보고 비용들어가고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한 절차는 우리가 한 번 밟아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갑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여성 전담동에 대해서는 제가 동사무소 최의원님하고 같이 방문도 해봤고, 또 다른사람들 의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번 바로 다음에 있을 인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하도 여러번 들어서 잘 알고있으니까.[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김한중 의원님의 보건행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보건소에서 써온대로 읽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보건소가 방역중심, 치료중심의 사무에서 병들지 않은 사람의 건강관리, 또 건강 증진 이러한 것으로 이 업무가 적극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무에 약 반절, 50% 가량이 업무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보건소 전문직 공무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98년 12월말까지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도록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서 규칙인데, 장관 규칙으로 나왔는데 이 인력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증원을 하려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상태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내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전주시 보건소만 따로 승인을 해줄수가 없고 전국의 보건소에 모두 같이 증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협의를 하고있는데 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그 숫자대로는 어렵고 조금 줄인 숫자가 협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보건소들이 관리의사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방문 진료등 출장업무시에는 소장이 진료를 실시하는 이런 불편이 있고, 하루 80명 내지 90명의 진료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사도 없고, 방사선사도 없고, 정신보건 전문요원도 없고, 영양사도 없고, 없는 것이 훨씬 많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지금 약사가 없이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하는 행위는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약사가 아니라도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정당시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검사를 받아야할 대상자를 모두 법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를 분류해서 무료로 실시를 하고있고 원칙으로는 연 1회, 또 수시로 교도소를 간다든가 아니면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있고, 검진 회수를 줄이거나 잘못해가지고 에이즈 환자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보고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박종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영업시간 연장은 왜 이것을 연장을 하게되었느냐 그 이유나 배경은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에 있어서 드릴수 있는 이야기는 연장을 해준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라도 허가를 한 도지사나 신청한 시장이 정당하지 못했다, 부당했다 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이미 그 연장한 행위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철회를 할 때는 우선 철회를 할 만한 사유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되지만 그런 철회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비교 교량을 해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어떤 행동을 한 번 해놓으면 쉽게 주워담기도 어렵다. 새로운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예를들어서 정당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철회사유가 없는데 뭣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취소를 하거나 철회를 할 때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이런것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조작되고 잘못되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자회견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원래 여론조사가 영업시간 연장을 허가해 주는데 그 절차로 규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여론조사 결과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그것이 있는줄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내가 결재해준 서류에는 붙어있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것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때 도에 보낸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지난번 영업시간 연장을 하기위해서 따로 시장이 명령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봐라 한 것이 아니었고 작년 가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몇 달동안 영업시간 연장을 하려고 하면서 그때 조사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만 가지고 참작했던 것이고 이 연장을 신청하는 전주시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것이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아드때에 그때 연장을 위해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착오나 불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연장에는 그것이 어떤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절차를 형성하는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이유로 해서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권고 결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취소하라, 권고결의를 하셨는데 그때에도 제가 그무렵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를 하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취소나 뭣이 되는데 그런 것은 방금 얘기한 여론조사만 가지고는 있을수가 없고 이후에, 연장을 허가한 이후에 새로이 그때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들, 공익을 해치는 여러 가지 문제, 과소비라든가 범법행위가 늘어난다든가 이런것들이 현실화 되어서 그런것들이 위험이 나타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럴때에는 언제라도 이것을 철회할 수가 있겠다. 이런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전보다 더 유흥업소나 요식업소에서 위반사례가 많다. 이런것을 이유로 해서 이런것이 새로운 사정변경이다, 이렇게 보아가지고 이것을 취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회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2시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어떤 폐단, 연장을 안했을 때에는, 연장을 안했더라면 나타나지 아니할 어떤 문제점 이런것들이 나타나야 2시간 연장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지금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것은 여론은, 시민의 여론은 연장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한테 격려를 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했다, 아주 앞서가는 진취적인 판단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라는 것 자체가, - 논쟁을 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만 - 이 문제에 여론으로서 자기의견을 말할 수 있는 성질, 그런 자격, 입장 이런것이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다 여론이 되는게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 물론 시민들은 다 간접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문제가 있고, 또 영업시간 연장이라고 하는 이런 일은 이론자체의 어떤 내재적인 논리법칙으로 어느것이 옳냐 그르냐, 어느것이 진위냐 허위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역사속에서 인증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진의가 밝혀진다. 실제로 우리가 염려했던 범죄가 늘어난다, 12시에서 2시로 연장된 사이에 늘어난다든가 또는 과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든가 이런다면 영업시간 연장은 논리적으로 가장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부당한 것입니다. 그런다면 취소를 하게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유니버시아드때 넉달을 연장 했고 지금도 얼마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연장 때문에 일어나는 별다른 일이 없다, 그런다면 그 이론구성 여하에 불구하고 영업시간 연장은 진리냐,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논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에다가 맡기고 좀더 두고보시면서 처리를 하도록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의회에서 권고결의를 한 내용은 제가 깊이 무게가 있는 이런 의견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태의 추이를 봐가면서 다만 저는 이 배경으로 세계 유수의, 전세계 많은 도시들이 대부분 다 이런 영업시간은 아예 2시다, 12시다 없이 살고있고, 참 자유로운 경쟁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개도시가 이미 다 풀어놨습니다. 다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난번 유니버시아드때 넉달동안 풀었더니 아무일도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많은 경찰이나 교육기관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고 그래서 한 번 연장을 해본 것이니까 저랑 같이 좀 두고 보시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어느때라도 합법적으로 다시 제안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월드컵 유치가능성과 관련된 문제, 시중의 소문을 박종헌 의원님께서 정직하게 전해주신 것 같은데 내년 재선을 위해서 월드컵 유치를 노력을 한다 그랬는데 그럴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유치가 무슨 의의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유치를 했다고 해서 투표를 해줄 이유도 없고 어떻든 그것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고향을 위한 사명감으로 이 유치운동을 시장이 하고다닌다고 보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 재선되기 위한 정치적인 쇼로 하고다닌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두의견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실사를 조직위원회에서 와서 했습니다. 전주와서 하루밤을 유숙을 하고 평가위원들이 돌아갔는데 이번 다녀갔을 때까지를 작년 가을부터 모두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10개 도시가 경기 개최지로 된다면 거의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8개 도시라고 한다면 지난번 말씀드릴때와 같이 상당히 힘든 턱걸이를 하고있는 상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관계되는 조직위원회라든가 문체부 이런데에서 우리 전주시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도와주려고 마음들을 갖고있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실무자들이 모두 상당히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어느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게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로 유치될 수 있는 잇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첫째로는 이 준비를 다른 도시보다 조금 늦게 했습니다. 다른 도시는 재작년부터 이것을 서둘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 7월에 시에 들어와 봤더니 아무 활동이 없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이런것이 있구나 하고 서둘렀는데 시작은 조금 늦게했지만 짧은 기간내에 어느도시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만큼 우리가 준비를 급속하게 실현가능성 있게 진척을 시켜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고, 그다음에 경기장을 건설을 한다든가 도시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재정상으로나 여건상으로 아무런 문제를 삼을 것이 없게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후보지, 또 도로망 모든 문제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능력도 제가 조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50%를, 건축비의 50%, 약 500억을 자비로 부담하겠다 했을때에 전주시가 5년동안에 500억은 낼만하다 이렇게 인정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잇점은 요즘은 어디에서든지 스포츠를 바싹 마른 경기 자체만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축제형식으로 문화나 예술, 특히 민속예술 이런것을 곁들여가지고 관광을 겸하는 스포츠 행사로 모두 치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주하고 경쟁을 하는 15개 도시들이 모두 우리 전주만큼 자기지방 고유의 전통문화 예술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전주의 전통예술, 문화적인 유산 이런것들이 조직위원들을 크게 붙잡고있는 좋은 잇점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결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개발에서 제외내지 소외되었다는 것, 이것을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 정치적 부담을 정부가 안고있습니다.
  따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라북도나 전주시를 지원해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만들자 이렇게 하지않더라도 이번에 월드컵 경기라고 하는 여러도시에다 주고있는 이 경기를 전주시에 주므로서 이 스포츠 경기를 계기로 해서 전주의 낙후성을, 이 불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간단한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런것이 조직위원회나 정부에 제가 호소도 많이 합니다만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이익이 있겠느냐, 이것은 수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분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 유니버시아드때에 1조 1천억, 정확한 숫자가 1조 1천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주까지 가는 길도 내고, 백제로가 평화동까지 나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런 덕을 봤는데 1조 1천억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연간 우리 도민들 소득이 2조 1천억을 증가를 보게된다. 이것이 한국은행 발표였는데 잘하시는 바와같이 월드컵 축구경기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시아드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차이의 규모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대학생들 축제, 조그마한 것에서 1조를 받았는데 이것은 몇조가 올지 모르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입니다만 지금 월드컵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이 경기를 원활하게 치룰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와 우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건설, 고속철도, 용담댐 문제, 새만금사업 등 도 전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크게 앞질러서 진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광, 숙박, 교통,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여러 가지 그동안 밀려서 하고싶었던 것들을 다 이룰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전라북도나 우리 전주시는 사실상 정책으로서의 관광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관광과도 만들고 국도 만들고 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이런 관광개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있는 문화예술의 발달, 중흥시키는 것도 훨씬 가속화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이것저것 생각하면 근거는 없습니다만 덕보고 혜택볼일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이것을 유치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금년입니다. 그런데 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시장직을 맡고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제가 재임기간중에 이것을 유치해야할 업무가 나한테 떨어졌고 그래서 이것이 저로서는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되든지 안되든지 최선을 다하고 여한이 없을만큼 유치를 위해서 뛰고 움직여 놔야지, 그것이 내가 임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치가 되면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양심의 가책은 안받아야한다, 역사에 죄는 안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 경기장은 앞으로 축구경기장 외에 그 인접된 지역에 여러 가지 다른 경기시설을 겸해서 확충하고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종합경기장이라고 불리는 이 기능을 그리 이전할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 축구경기장 맞은편에 올 가을부터 착공되는 만남의 광장, 이것과 연계해서 그 중간지역에 있는 약 30여만평의 이 개발제한구역, 이것이 단계적으로 모두 레져, 스포츠, 관광시설을 하는 단지로 앞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를 했을때의 효과로 제가 특히 중요시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민이나 도민들의 사기나 정신적인 자세입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월드컵을 유치할 때도 보니까 저는 중앙부처나 어디를 다니면서 좀 뭐하게 말하면 애걸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광주나 이런데 분들은 와서 겁을 주고 다닙니다. 우리 광주에다가 경기를 안줄때 가만이 안있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 그런것을 볼때에도 나는 전주사람으로서 전주사람들이 다 나같이 이렇게 애원이나 하고 사정을 하는 그런 타입이고 광주 사람들은 양글고 무섭게, 만일에 광주에다 경기를 안주면 조용할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하고 이것이 도민들 사이의 기질의 차이인가 이런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로 제가보는 것은 우리 전주시민이나 전라북도 도민들이 많은 것에 있어서 정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있고 패배의식이나 어떤 무력감, 실제로 월드컵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속이 많이 상했는데 최근에는 뭣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말 하는 분이 없습니다만 연초까지도 그랬습니다. 우리 도의 사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전주같은 데서 유치를 한다고 하느냐, 불가능 하다. 또는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경기 3게임 정도 하고 그 엄청난 경기장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안된다 그것은. 경기를 준다고 해도 거절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것이 포기를 잘하고 패배, 보수 이러한 기질들이 아니냐.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유치가 된다면 앞으로 4,5년동안 우리 시민, 도민들이 그야말로 정신없이 이 준비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크게 아주 활달한 기상을 되찾고, 모두 그동안의 부정적이고 패배주의, 이런 침체된 정서가 모두 활발하고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정신상태로, 그러한 기상으로 모두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느 도시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전주시민들이 목에다 힘을 주고 활발하게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기를 앙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 유니버시아드때에 우리 시민들 하시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만 월드컵을 하게되면 우리 시민, 도민들이 많이 세계화 됩니다. 외국사람들을 많이 접촉을 하게되고 오고 갈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 도민들의 세계의식도 많이 높여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황당한 소리 같습니다만 한두가지로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필코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 오늘 시장직을 맡고있는 사람으로서는 피할수 없는 역사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점은 많이 이해하시고 앞장서서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질문보기]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답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은 우리 간부들이 나와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 입니다.
  임종환 의원님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일시적인 그런 답변이 아니고 정책의지가 있는 진실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는 벼슬이 낮지만 진실을 말할때는 상대방을 누구를 가리지 말라고 믿고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회추경때 작년 9월 하순에 기획실장으로 가가지고 작년 예산 살림을 몰랐던 사람으로서 바로 여관에 들어가서 한 2개월동안 예산을 짜가지고 온 것을 사인을 한 죄로 금년 3월부터 2개월간 정말 너무 가슴아프게 고민을 했고, 지금도 그것이 가슴에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종환 의원님께서 저한테 답변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94년부터 '96년까지, 또 '97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가보다는 왜 감소를 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전주시의 예산 총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 특별회계 5개, 그리고 일반회계 합쳐서 9개를 합한 총규모이기 때문에 총 규모의 변동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는 점증적으로 증가하지만 공기업이나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을 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있으면 몇천억으로도 불어나고 사업이 종결되면 단 일이백억밖에 안남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규모의 변화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우선 '97년도 예산을 비교를 하셨는데 '96년도까지는 정산추경에 대한 그 연도의 예산 총 규모이고 '97년도 것은 이제 1회 추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산추경을 하는데에 따라서 그 규모가 상당히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로서 '97년도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1회추경 예산은 그것이 확정된 금년도의 예산규모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예산하면 정말 예산 총괄자로서 기획실장이 상당부분 관여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공기업 특별회계만은 내무부 지방공기업과에서 예산편성 지침도 그뒤 별도로 가고 편성, 운영, 결산 전부 공기업 특별회계 주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서에다 넣어주는 것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고, 또 임의원님께서 세입이 불안정하지 않느냐, 금년에도 농촌지도소 매각과 같은 세입결함 요소가 있지않느냐 하는 부분은 세입을 관장하는 재경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하지않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일반회계를 '93년도부터 쭉 연도별로 증감현황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96년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6년도에 2,800억이었는데 금년도 1회추경은 왜 2,600억으로 줄었느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예산을 운영해가지고 안쓰고 남은 돈이 금년으로 넘어올 줄 알았더니 작년에 써버리고, 또 세입이 덜 들어오고 그래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또한가지는 작년도에는 빙상경기장같은 U대회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큰 국고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일반회계가 줄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가 일반회계 부분에서 이서선에 대한 기채신청을 100억을 해놓고 있고, 또 특별교부세도 절충중에 있습니다.
  또, 재산매각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더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규모비교는 금년도 정산추경을 한 그 예산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우리가 5가지가 있는데 의료보호라든지 새마을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규모가 작아서 사실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작년에 비해서 1,283억이 줄었어요. 그것은 안행지구, 아중지구,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 많은 체비지 매각대금, 청산금이 우리 예산에 들락거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규모가 줄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121억이 왜 줄었느냐, 또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과 양여금이 왜 줄었느냐 하는 것은 이미 1회 추경 심의때 설명을 상당부분 했지만 다시 또 저한테 답변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도, '93년도에 기획담당관 하면서 예산을 봤을 때 우리의 예산규모도 적고 재정자립도는 7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제가 9월달에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금년것을 보니까 자립도가 79.5%, 놀랄만한 신장을 보였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발전했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당시에 순세계 잉여금은 150억 잡았어요. 그런데 무려 410억을 잡았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로서는 금년도에 예산운영한 것 중에서 남은 금액을 일정액을 추정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미리 세워버립니다. 사업비를 하나라도 더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411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느냐, '95년도에 557억, '94년도에 529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합니다. 그런 답변이에요.
  또 거기에따라서 작년도 결산심사위원회, 내무위원회, 또는 본회의를 통해서 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넘기느냐,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 해에 거둔 세금은 그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 왜 이월금을 많이 넘기느냐 하는 상당한 질책을 받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에 들어온 세입은 금년도에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효율을 기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고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줄이는 그 일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주문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금년 2월 28일날 결산 딱 해가지고 호동골 매립장에 보상금 때문에 추경을 3월달에, - 대개의 시군이 6,7월에 판단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3월달에 이것을 빨리 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추경을 막 재촉을 했어요.
  그런데 3월달에 연도폐쇄 끝나고 나서 결산결과를 가져오는 것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57억 생겼던 것이 170억으로 줄어버렸어요. 당초예산에는 400억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러면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세도 적게 들어오고 더구나 세외수입은 68억을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마이너스 7억입니다.
  저로서는 이게 세입을 담당하는 국이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불용액, 소위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 300억이 전년도에 넘어왔던 것이 180억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60억이 더 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추경재원으로 한 150억 정도는 이월금에서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그래서 저는 민선자치시대 의원님들과 민선시장님이 계시는 상황에서는 한 번 세운 예산은 다시 깎으면 안되는데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정말 2개월 동안 너무너무 이미 우리 직원들은 떠나버리고 없고 저만 혼자 남아가지고 정말 죄송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일응 우리가 잘못 추계를 해서, 또 전례 추세만 보고했던 이 잘못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제가 우리 기획담당관을 반장으로 해서 직원을 서너명 묶어서 여러개 시군을 돌아봤습니다.
  청주시는 예산규모가 2,600억밖에 안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이 생겼더라구요. 수원시는 750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에는 미리 세입결산 전망과 세출결산 전망을 정확히 해서 추정되는 그 금액의 30% 이내에서 최소한으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여금은 내무부에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에서 직접 신청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230억 냈다가 다시 170억 냈다가 몇번 바뀌었더라구요. 그 바뀐 것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양여금을 왜 50억을 더 높이 도시과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을 계상했느냐, U대회 때문에 백제로를 가지고 시장님이 내무부에 가시고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또 야당 총무까지 같이 내무부장관한테 가서 답변을 받은 사항이었어요. 특별교부세를 100억 달라, 특별교부세는 10억밖에 못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양여금으로 주겠다고 하는 대답을 받아가지고 온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계에서는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에서는 양여금을 편성요구한 대로 편성을 한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50억이 줄어가지고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생겼더냐, 양여금을 이렇게 많이 신청한 데는 전주밖에 없었더라구요.
  그래서 양여금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하되, 백제로에 얼마, 어디얼마 어디얼마 그런 내용이 필요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올린 구간을 내무부에서 바꿔서 내려와 버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호되게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시의 시도에 얼마, 시의 국도에 얼마, 포괄예산으로 세워버리기로 이것도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국비나 양여금이나 의존수입이 가내시가 없는데 왜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산담당을 할 때는 가내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건도 안오더라구요. 작년도에 금년예산 편성할때는.
  그런데 이 국비보조금, 양여금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변화가 가져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 편성 주기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편성주기가 같이 한시기에 돌아가는 거에요. 그래서 예를들어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에다가 양여금을 요청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이게 얼마로 확정될지를 알아야 배분을 하죠.
  그래서 대충은 국회 상임위원회만 통과만 되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위해서 가내시를 공문으로 해주기도 하고 전화로 해주기도 하고, 그것 받아서 그때그때 변동시키느라고 아주 파김치가 되는게 예산계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건도 안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삼고있는데 그러면, 국비보조금은 내시없으면 편성을 않겠습니다. 양여금은 해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오게되어있는데 만일에 이것을 내시가 없다고 편성을 안해버리면 그 편성할 만한 재원을 어디다 감춥니까, 예산서에.
  그래서 편성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서 무리없이 이 양여금이나 국비보조금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춤을 추지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일반회계 경상예산의 비중이 왜이렇게 높아졌냐, 그것보고 소위 경상비율이라고 합니다만 이 경상비율은 이것도 우리가 총 예산액 중에 경상비가 몇%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비는 아시다시피 유도리가 없습니다. 조금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상비는 공무원들 인건비, 기타 경상적 경비, 사무비 이런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한 %에 의해서 쭉 증가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액은 고정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총 규모가 줄었다 불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의 총 규모는 줄었을때 경상비는 그대로 있으니까 총 규모가 줄으면 경상비율은 39%가 되고, 예산 총 규모가 불어나면 경상비율은 33% 이렇게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다만,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확실히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에 종전에 우리 재정 마인드에서 이제는 경영 마인드 차원으로 가지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전체가 공감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는 것이 경상비를 줄이는 것, 또 경상비율이 낮은데는 인센티브제로 해서 내무부에서 돈을 더주겠다 이겁니다. 아직 시행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비를 어떻게 줄여가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이나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제가 왜 의원님들의 과제라고 하냐면 의원님들이 전부 심의해서 확정을 해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비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에 경상비가 1,018억, 39%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50%, 517억, 관서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관보대, 법령추록대, 신문구독료, 이런 조그마한 과 하나 운영하는 그것이 2.5%, 나머지 경상적 경비가 476억으로 해서 46%인데 이 경상적 경비가 뭐냐면 공무원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도 전부 이런것들이에요.
  그래서 경상비를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려고 해도 졸라매지를 못하고 경상비 100만원짜리 100개를 줄여도 1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만 무지무지 얻어먹고 이것을 해마다 견뎌나지를 못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나 해야되겠어요.
  인건비가 50%입니다. 공무원 한사람 증원하는데 3천만원 잡으면 됩니다. 그사람 개인한테 나가는 것만.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그렇고 여비니 뭐니 기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공무원이 33명인가 불어났어요. 그것을 일일이 - 인후도서관 한다, 또 기억은 안납니다만 교통정보계를 만든다 뭐한다 해가지고 금년도만 해도 30명이 불어났고 5대의회 이후에 우리 공무원이 71명이 불어났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 정원은 조례로서 통과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업소를 하나 만들면 그 사업소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빙상경기장도 사업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오늘 어차피 저한테 소명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졌냐, 최근에 '95년도, '96년도에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진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대부분 공사기간이 부족합니다. 예를들면 중앙에서 지원금이 늦게 왔다든지, 또는 1회 추경때 넣어줬다든지, 당초예산에 넣어줬더라도 땅이 매입이 안되고 해가지고 설계하고 하면서 계약을 하고보면 공사기간이 그해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명시이월 같은 것은 일단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그것을 챙기는 기간이 넘기 때문에 아예 손을 못대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앞으로 줄여나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질문보기]
  그외 세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세입을 관장하는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답변]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관련 세입예산은 1,515억원으로 그중에서 시세가 1,061억원, 도세가 454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방법은 '96년 9월에 지방세 증감요인을 분석해서 '97년도 세입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결과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안좋고 부동산 경기 등의 침체로 인해서 시세가 약 25억원, 도세가 9억원 정도 금년도에 결손이 예상되어서 총 34억원 정도가 세입결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관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방세의 세입 결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촌지도소 매각 세입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2개년에 걸쳐서 농촌지도소를 매각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부동산 경기 등의 침체로 인해서 원매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또 세입을 약 4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다시 하반기에 매각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무부서에서 판단해 볼적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대체재산을 매각을 할 계획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역시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것은 부동산,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입은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답변] 시장님께서 임종환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의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용역비 문제, 전주타워 문제, 3,1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어떤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민자유치가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11억 8천만원이라는 것은 실시설계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다 서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시설계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민자로 유치한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이 더 있고, 시비를 낭비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타당성 조사만 해 가지고 그 실시설계는 해야할 기업에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려고 3,100만원만 투자를 해서 타당성 조사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1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시비를 아꼈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금 20개 업체하고 설명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선경그룹에서 와가지고 다시 타당성 조사한 서류를 가져다 현재 다시 검토를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 시 관내 외곽도로에 어떤 신설도로 입체관계도 말씀을 하셨고 외곽도로의 가로망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있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서류로는 안온 질문입니다만.
  외곽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서부 순환도로와 남부 순환도로 26호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진행중에 있으면서 이게 27.9㎞가 됩니다. 그래서 3,46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색장동에서부터 이서 금평까지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현재 색장동에 있는 동부우회도로의 문제점, 그것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남원선 일부가 8차선으로 되면서 이서 IC 중간지점에 가서 지금 현재 접속하도록 되어있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색장동은 입체 교차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하나 지금 구이선 확장의 설계를 하고있는데 모악산 진입에는 입체 교차로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6호 국도 우회도로는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다시 이서 IC쪽에다 붙여달라고 건의까지 해서 그부분이 반영되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있는 남부 순환도로 쭉 밖에 나가가지고 다시 우회도로가 하나 생겨서 이서 IC에 와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2005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군산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2000년까지 자동차 전용도로가 하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우리 월드컵 2002년 경기를 할 때에 그 도로를 일부는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접근성은 더 좋아지겠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종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최태호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문제는 제133회 임시회의때도 소방도로 문제를 같이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총괄을 말씀을 드린다면 -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64개 8개 노선에 113㎞가 사업 완료되었고 34.5%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소방도로 전체 중에서.
  그래서 소방도로 사업비가 1조 6,800억원 돈이 필요하다, 전체 저희들이 다 낼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용지매수를 먼저 하고 용지매수가 일부가 조금 덜되더라도 공사를 착수를 하면서 토지 수용령을 발동을 해가면서 보통 소방도로를 하나 하려면 2개년, 짧게 2개년, 그렇지 않으면 3개년에 걸려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을 중심지에 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동시에 투자를 해서 빨리 내줄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동시에 투자하기가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럼과 동시에 매년 소방도로의 예산이 '96년도에는 136억원이지만 금년도에는 184억원으로서 매년 소방도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도 중심부에 20년이나 30년 된 소방도로를 지금까지도 못 개설한 그런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전에 황만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공원지구내 이런것도 다 사주고 개설을 해주지 못해주느냐, 이런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면 좋습니다만 그런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다 하려면 3조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을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입니다.
  먼저 임종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전주시 예산에 대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의 감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88억 3,550만 5천원이었습니다. '97년도 예산은 211억 6,543만 2천원으로 76억 7,007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6년도 예산이 채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매년 11월 중에 다음해의 예산편성 작업을 하므로 인해서 이월액이 미확정 상태에서 편성 되었으며, '96년도에는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사업 등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나, '96년 12월말에 준공되므로 인해서 '97년도에는 미계상 되었기 때문에 약 138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감소 추경 예산의 편성은 '97년도 당초예산액은 131억 6,849만 7천원이며, 1차 추경은 69억 9,693만 5천원이 증가한 211억 6,543만 2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므로 감소 추경 예산 편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상예산대비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서 사업예산은 영업수입과 영업외 수입으로 75억 65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지방채 국·도비보조금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136억 5,690만 3천원으로 편성해서 자본예산대비 사업예산은 54.9%입니다.
  지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등으로 68억 2,698만 9천원이며, 자본예산은 자산취득비, 시설비, 부채상환금 등으로 143억 3,844만 3천원으로 편성해서 자본예산대비 사업예산은 47.6%입니다.
  네 번째로 수입결함 발생 대책은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는 수입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선정의 우선순위 및 치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공기업 사업은 크게 시 본청과 환경사업소, 각 구청, 출장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 본청은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간선 우·오수 분리식 하수관거 사업과 하수종말 처리 3단계 부지매입 및 환경영향평가 등 6건에 57억 4,300만 2천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유지관리 및 차집관로 사업비 등 11건에 20억 8,484만 6천원이고, 각 구청, 출장소에서는 하수도 신설 개·보수 공사로 우기시 침수등 민원이 야기되고 하수관거의 노후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등을 각 동사무소와 구청, 출장소에서 현지답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사업비 내역은 완산구가 34건에 25억 400만원이고 덕진구는 30건에 24억 4,800만원, 효자출장소는 19건에 7억 1,200만원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임의원님 질문에 답해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객터미널 건립에 대한 용역비 낭비에 대해서는 어제 이재균 의원 질문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변] 전주시 장기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장기적 구체적인 전주시 교통대책 수립과 입체교차로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교통 혼잡의 가중요인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 측면에서는 인구의 도시집중, 경제활동의 다양화로 유동인구의 급증과 업무기능의 도시편중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체계 측면에서 본다면 폭발적인 차량증가입니다. '90년도 대비 5년간에 252%의 차량이 늘어서 금년 6월말 현재 12만 7,400대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전체 73%로 늘어난 대신 이를 수용할 도로 및 교통기반시설, 도로율은 미흡하게 증가되고있다는 사항과 기존도로 구조가 불합리한 곳이 많고 주차공간은 자가용차에 대비해서 약 75%에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92년 11월에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있습니다.
  주요말씀을 드리면 서부순환도로와 동부순환도로에 이어서 현재 남부순환도로, 대학로 등 주요도로를 개설 및 확장사업을 추진하고있고, '95년도부터 기존 수동식 신호체계를 전자식 연동 신호체계로 전환중에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제 시행, 버스노선 체계조정, 교통체계개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등, 다음 주차관리공단 설치는 계획대로 '98년도 7월이면 인원과 자본금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입체교차로는 27호 광장에 32억원을 투입해서 '96년도에 기 설치하였고, 용역결과를 보면 앞으로도 주요 교차로를 공설운동장, 진북광장, 금암광장, 평화동 사거리, 전주역 앞 등 입체교차로 설치를 검토하여 예산확보 사항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천만대가 넘는 차량을 확보하고 있는 저희나라 각 도시들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교통문제 해결 및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교통 관련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에따른 많은 예산의 확보와 환경파괴등의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서 교통수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 해서 승용차 함께타기 등 모든 시민이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답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최태호 의원님께서 시청앞에서 카톨릭 센타 방면에 비보호 표시를 물으셨습니다.
  시청 민원실 방향에서 카톨릭 센타 방향으로 차량 진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카톨릭 센타 방면을 이용하는 차량은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 시에서는 해당 경찰서에 비보호 허용권에 대해서 찾아가서 협의를 몇 했습니다.
  비보호를 허용할 경우 시청앞 횡단보도 정지선과 비보호 좌회선 구간과의 거리가 20m에 불과하기 때문에 카톨릭 센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지할 경우 직진하고 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에 차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방해는 물론이고 시청앞 신호체계가 직·좌 동시체계로 되어있어 비보호 구간에서 카톨릭 센타 방면으로 진행시 반대편 직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하는 관계관의 입장설명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2차선으로 들어와서 시청 진입하는데 잠깐 들어왔다가 신호를 받아서 카톨릭 센타 쪽으로 이렇게 나가주면 사고도 예방되고 차량소통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관계관의 말씀도 듣고 왔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한중 의원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어제 김동성 의원께서 질문이 계셔서 저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올렸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방지, 주차난 해소 등 좁은 길을 넓게 쓰는 지혜와 국민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내무부 장관에게 신청중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7월중에 승인이 되면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한중 의원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 28조내지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반차량을 적발해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과태료에 의해서 부과되고 한 번 위반시에는 4만원에서 5만원이 차종에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해 차량은 압류처분으로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이 계셨기에 약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30건 이상 고액자 253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재산압류 또는 강제처분으로 다른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토록 파급 효과를 거둘 계획이고, 기관 단체 요원의 체납에 대해서는 단체장에게 통지해서 납부토록 촉구를 하고 그 성과여부에 따라서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도 택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종합행정 담당 동별로 징수목표액을 부과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5월 13일 관계과장들 회의를 제방에서 가졌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3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체납자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토록 하고 세법 개정 건의를 내무부에 6월중에 신청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차원에서 강력히 징수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교통 문제 해결사업을 사용해서 시민 교통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입니다.
  전주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임종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예산규모의 감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이 330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38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액 36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감소 추가경정예산 편성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감소 예산편성을 하지아니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경상예산대비 사업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361억,
  (임종환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신 내용이 질의내용하고 전혀 맞지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임종환 의원님 보충질문할 시간을 드릴테니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낭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말씀해 주시죠.
  (임종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예산규모 감소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있고,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은 2번 일반회계는 과다편성을 하고 특별회계는 과소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서 적게 잡아가지고 추경예산이 많이 증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데 어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괜히 시간낭비만 하고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이희봉   관계관께서는 질문요지를 명확히 아셔서 거기에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96년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38억 6,8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경상예산 대비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21억 6,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0%에 해당합니다. 사업예산은 147억 4,700만원으로 40%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수입결함은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사업선정의 우선순위 치밀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수도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 치밀하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 김한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방울의 물이라도 손실되는 것은 바로 재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문제라고 동감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수의 주 원인인 노후 상수도관을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노후 상수도 배수관은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서 주철관 내부에 시멘트 라인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 10년 이상이 경과된 것을 노후 상수도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부에 시멘트 라인이 된 주철관은 부식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년 내지 200년까지 쓸 수 있는 반 영구적인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984년부터 주철관 내부에 시멘트 라인이 되어있는 주철관을 보급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의 배수관 현황 및 노후배수관 연차별 교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관의 현황은 총연장 427㎞ 이며 이중 주철관은 393㎞ 입니다. 강관은 11㎞, 기타 23㎞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 배수관 연차별 교체계획은 총연장 121㎞에 연차별 추진사항으로서는 기 시행이 64㎞, 53%가 이미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를 투자를 해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6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행계획은 14㎞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76%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 14㎞를 하게되면 88%, 2000년도에 15㎞를 하게되면 우리 전주시는 노후관을 완전히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울의 물이라도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 급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답변 모두 마치셨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는 설명이나 소명이나 보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답변만이 필요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이 다섯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정회)
(17시20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며, 가급적 본질문과 연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제가 어지간하면 보충질문을 안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몇십분전에 시장께서 박종헌, 임종환 의원의 답변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근무하지 않고 봉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본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청원 외국어 교육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질문하니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청원들의 근무시간내 교육에 대하여 별로 대수롭지 않게 답변을 하셨는데 청원 외국어 교육을 1일 1,095명으로하여 어림잡아 환산한 청원봉급 평균단가를 시간당 1인 4,000원으로만 계산하여도 1일 438만원으로 즉, 시간은 돈입니다. 이를 주 5일로 1개월을 4주로 하면 개월당 8,760만원으로 연간 약 10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이에 강사수당을 합하면 약 12억원이 훨씬넘는 금액으로 기본인력을 연 100명이상 고용할 수 있는 액수로서 이를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청원들의 외국어교육 실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권장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단지, 근무시간내에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운영면에서 볼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다시한번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세수입 약 1천억원중 인건비로 지출되는 재원이 약 600억원이라고 볼때 12억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한 큰 금액이라고 보며, 이 재원이라면 의욕적이며 소질있는 소수 정예인원을 선발하여 위탁교육, 또는 해외 파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는 물론 더 효율적이라고도 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고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구 및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을 대폭 감축하여 이 재원을 자치단체의 주인인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활용하는데 우리시는 오히려 기구개편시 인력감축은 고사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이제와서는 그 유휴인력을 청원들의 교육에 활용하고자 근무시간내 교육이라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물론 본의원도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과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하고자하는 의욕과 열의가 있는 공무원이라면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부화뇌동한 공무원들의 시간보내기식의 교육을 통제하고 또한 시민들의 민원에 불편이 없고,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원성을 사지는 말자는 것이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며, 60만 시민과 3천여 공무원을 상대로 한 시장으로서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시장께서는 미리 준비된 답변은 쓸모없이 되어서 다시 알아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김기천 국장의 답변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미리 못을 박음으로서 답변시간을 단축한 것 이외에는 저는 특혜의혹을 여전히 떨쳐버릴수가 없고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인 업무태도와 전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만 더욱 가중시켰다고 보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첫째, 도시계획선 도로 폐도는 몇몇 공무원들의 결정이 아닌 사전심의위원회의 결정이었다는 답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선 폐도에 대해 너무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자가 있습니까 하는 질의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그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 문제라든가 주거형태,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질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이 위촉한 주택건설 사전심의위원회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김기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삼천 2택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전환 건설됨에 따라서 많은 부분 폐도가 불가피했다고 도면을 통해서 보여주므로서 제가 오늘 지적한 문제의 도시계획선 도로의 폐도의 당위성을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다시한번 전주시 도시계획의 무계획성과 졸속성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구 3만에 가까운 대규모 주택단지라면 적어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성되어야 될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체 못된 도시계획선을 이리저리 변경해가면서 조성을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택건설 촉진의 행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전주시로 들어오는 동서남북의 외곽지역들은 언제부터인가 대단위 고층아파트들로 인해서 공룡의 도시를 연상케 합니다.
  결국 주택건설촉진법에 묶여 전주시는 도시미관을 헤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 시키고 소수의 기업인들만 혜택을 보는 생명없는 시정을 꾸리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셋째로 관련부서 검토의견중 도시계획과는 현재 폐도된 문제의 도시계획선 도로를 개설 포장하여 기부채납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검토의견을 분명히 달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선 폐지에 아무 이의없이 원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로서 애초에 320세대 규모를 최고 19층까지 561세대로 241세대나 늘려준 것이 특혜의 시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아무리 그 도로의 효용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 재산상의 손익과 맞물려 있는 것을 어떻게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한쪽의 이익에만 맞추어 폐도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폐도를 시켜도 무방한 도로였으면 그 도로와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도 폐도에 대한 정보와 또한 매매의 기회를 주고 우선권을 인정해 줬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김기천 국장의 답변중에서 교회측의 민원제기와 함께 분진망을 설치했고 토지이용등에 대한 보상협의 등으로 민원을 해결했다는 것은 폐도이후의 시공과정의 문제로 제 질문의 내용과는 조금도 연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마치 민원의 소지를 없앤 것처럼 질문의 본질을 호도시키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답변은 제발 삼가 주십시오[답변보기] .
  이상의 지적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임종환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오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애를 많이 쓰시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답변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우리 집행부가 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전주시가 어느 문제를 도출하고 그 문제를 개선, 해결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본다면 오늘의 답변은 그저 이 시정질문 시간을 넘기려는 그런 식의 태도가 본의원에 감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몇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질문] 제가 크게 제목을 예산에 대해서 해가지고 다섯가지 사항을 물었습니다. 물론 예산에 조예가 깊으신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은 기획실장만이 편성을 하고 기획실장만이 알아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본의원은 제가 예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의때 시장님이 의원들과 나눈 얘기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느정도 시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하고 앞으로 '97년 1년동안에 집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 앞에 보여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본의원이 평하자면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충분한 답변이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했다고 하면 저는 부족한 답변이라고 결론을 짓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예산의 결재가 시장까지 결재가 나야만이 예산서가 집행이 됩니다.
  기획실장께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반영 문제는 수원시나 다른시의 예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한 30%정도 남겨놓고 반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대안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세입예산 추계 문제에 관해서도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결심을 얻은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알고싶었던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답변보기]
  그와 맞물려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전에 또한가지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때에 본의원이 답변도중 거수를 해가지고 의장한테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만 본의원의 질문취지를 집행부에서 너무나도 모르고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낭비를 저지하는 의미에서 했었습니다.
  [질문]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애로사항을 여기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예산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만의 것이 아니고 기획실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각 실·국·과가 자기한테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충분히 따져줘가지고 기획실로 넘겨줬을 때에 기획실은 집계하는데 그치는 것입니다.
  또,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체를 기획실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재경국이나 기타 세입부서에서 잡아가지고 기획실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서는 총체적인 집계를 내고 예산안을 만든다고 하는 측면에서 똘똘 몰아 짊어지고 혼자 끙끙 아는 그런식의 예산운영이 우리 전주시에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93년도부터 제가 예산안을 조사해서 알고있습니다.
  이런것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으면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없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를들면 명시이월 같은 것은 행정절차 미비에서 온다 그런 말씀을 기획실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행정절차 미비,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미비되지 않도록 하면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답변을 접하면서 행정은 논리적인 토론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결과는 실적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시정질문도 순간의 답변보다는 집행부의 개선의지가 어느정도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이 부분을 시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규모의 감소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물론 구획정리 특별회계라든지 공기업 특별회계 이런 것 등등은 그런 얘기가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실장께서 예산규모의 감소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 감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우리 예산이 얼마였던 것이 금년도 4,186억인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별 의미가 없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해가 안가고, 그다음에 확정예산추경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은 확정 예산된 추경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변경될 수도 있고 앞으로 확정추경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논리도 본의원은 납득이 안갑니다.[답변보기]
  예산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앞으로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 시장님께 소신행정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이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속의 거리라든지 종합영상랜드라든지 등등이 우리 시장께서 '97년 연초에 시의회에서 '97년도 사업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랜드 같은 것은 사실은 전주시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영상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100만평에 40억의 부지매입비와 7억 8천만원의 실시설계용역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민이 살아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입장에서는 유야무야입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지금 유야무야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주시민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10년에 걸쳐서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96년도에 무엇을 하고 '97년도에 무엇을 하고, '98년도 무엇을 하고, '99년도에 무엇을 해가지고 10년에 걸쳐서 완성을 짓겠다고 하는 청사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답변보기]
  그다음에 [질문]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김한중 의원과 본의원이 서로 상충된 의견같은 질문을 해주셨다 했는데 본의원은 공로연수제를 실시하고 안하고 그 관계를 묻는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재임중에 기구개편 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 또 중간에 이것을 중지하겠다, 또는 서기관을 6개월로 하고 사무관은 폐지하겠다는 등등의 시장님의 결심 자체가 공로연수제를 방향을 잃게 하고 그 결과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된다면 이런 시장의 가벼운 결심이 우리 시 행정에 미치는, 인사행정에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것을 강조한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것을 아울러서 저는 시장님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답변보기]
  다음 세 번째, [질문] 전주시 교통 장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제가 설명드린 전주시의 외곽순환도로 5개노선이라든지 권역간 간선도로 5개노선, 삼례IC 진입도로, 26호 국도 대체우회도로 이런 것 등등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97년도 교통대책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느정도 이루어져가지고 '97년도에 얼마마한 성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 것을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등등을 소개하는 식의 그런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고,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에는 '92년도에 세운 교통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과연 이 교통 기본계획이 '92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현재 '97년 7월 16일입니다. 지금까지 '92년도 교통 기본계획이 '97년 7월 16일까지 얼마마한 진척을 가져왔으며, 전주시의 교통발전에 얼마마한 이바지를 했는가 하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92년도 교통 기본계획이 있다면 지금 '97년도이고 과거에 5,6만 대의 차가 지금 12만 7천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92년도 교통 기본계획이 바뀌어져야 할 텐데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의 모르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우리 전주시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없어서, 잘 몰라서 못하는 것은 차후로 미루고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더라고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안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먼저 [답변] 황만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있는 청원들이 각 실과별로 윤번제로 이 강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럴때는 자기가 빠져나가도 그 과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순번을 짜고 또, 그렇게 짜놨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시간에 내가 일이 있다 그럴때는 다른사람하고 바꾸어서 나가고 그래서 같은 사람이 꼭 같은 시간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표는 그렇게 짜여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업무가 밀렸다 그런게 아니고 다른이유로 업무가 밀리더라고 근무시간 이후까지 불을 켜놓고 자기 일들은 다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강의를 받는 것 때문에 업무가 밀린다든가 일이 진척이 안된다든가 그러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원거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 강의에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람들에 대한 시간문제도 있고, 어차피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외국어 소양교육 자체는 바람직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게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둬낼 수 있겠는가 이런 시간배분은 앞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황만길 의원님의 의견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해야할 교육이라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면 좋겠는가를 좋은 안이 있으면 제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이재천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겠는데 아까 답변했던 도시국장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임종환 의원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저로서는 우리 국장들에게도 이 시정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진지한 지시를 하고 바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서로 만나는데 시정질문을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식으로 회피를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제가 우리 간부들한테 한 얘기는 질문을 하나 하면 10가지를 공부를 해서 답변을 하자, 이것은 같이 시정을 연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총 인격을 다 발휘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러한 답변 태도를 지켜달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해야 할 까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답변이 미흡하게 느껴지셨다 하더라도 꾀를 부려서 빠져나가려고 이시간을 물러나간다든가 그런 자세들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 연초 예산관계는 너무나 충격이 켰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집행부를 총 대표해서 사과를 할 때 시장이 예산을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총체적인 책임을 제가 사과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감사실을 통해서 이 경위를 전부 조사를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과 관련되거나 관련했어야 할 모든 공무원들의 진술도 받고 의견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전에 기획실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일정한 퍼센테이지만 계상을 한다, 양여금은 사업들은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이제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와 그밖에 양여금이나 이런것을 사용하는 사업부서 이게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노력과 방안들이 나와서 저한테 와서 모두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진지한 개선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나간 일은 한 번 끝나는 것으로 말고 앞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말할 수 없는 고뇌와 많은 실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인격을 가진 우리 간부공무원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많은 고통들을 그동안 겪고 이것을 같이 후회하고 반성을 했다, 앞으로는 이런것을 개선해야겠다, 이런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랜드는 그 부서가 원래 총무국의 예술과에서 했던 작업이었는데 이것은 제 전임시장때부터 만들어 졌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기구가 금년에 개편되면서 이 업무가 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관광과는 처음 만들어진 과이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 과장부터 전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용역결과가 추진 일정계획까지 나와있습니다. 이 다음에 바로 그 용역결과를 한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1차년도에는 무엇을 하고 다음에는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하는데 3년이 걸리고 맨 마지막에 추진 기획단과 같은 법인을 설립한다, 이 법인을 설립해서는 무엇을 한다, 이러한 절차까지도 다 용역에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과거 총무국에서 문화관광국의 관광과로 업무가 인계가 되어가지고 분석을 하고있는데, - 파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급하게 추진할 수도 없는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아주 방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몇번 바뀌면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나가니까 하다보면 이 용역결과로 나온 것이 부분적으로 바뀌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사업이고 이 용역결과를 케비넷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않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신이 없이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에서 조금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작년 7월 하순에 제가 취임을 하면서 인사방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은 안했습니다만 모든 인사는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고 관례에 따라서, 선례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예외를 설정할 때는 원칙 이상으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겠다, 그러지 않고는 관례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것은 극도로 불안정 상태에 있던 민선 단체장이 들어와가지고 1년동안 아주 혼란에 빠져있던 상태에서 제가 와가지고 당연히 우리 공직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맛본 민선시장이 1년동안에 엄청난 불행을 겪는 것만 당하셨기 때문에 과거 임명직 시장때와 똑같이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 이래서 우리 공직사회를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공로연수 제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두차례인가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이해를 하지만, - 지금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 제도 자체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하자면 당장 고칠수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두차례인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시정질문때에.
  그때 시장의 의도는 공로연수 제도의 제도 자체에 내재된 불합리성을 제가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간접으로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느 1년이 가까운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에게 말씀했던 대로 불합리한 제도라고 알았으니까 이번에 충격을 완화해 가면서 절충적으로 변경을 가하겠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이 없이 제가 말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표현은 제가 어떻게 되었었는지 모르겠으나 뜻은 그런 뜻이었고, 실제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무원의 인사책임을 지고있는 사람이고, 더구나 이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우리 도내 많은 시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무척 신중을 기하고 또, 많은 분들의 여론도, 의견도 짧지않은 기간동안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합리적으로, 처음에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전의 관례대로 인사를 하지 변화를 안주겠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은 변경할 수 없으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절충적인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이재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이희봉   예.

이재균 의원   변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지금 회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이재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왕 법이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것 고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요즘에 우성아파트가 100% 이상 광고가 되었다고 연일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못하죠.
  단지, 우리가 민선시대에 살고있으면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마인드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기를 원하냐면 시장님도 시 집행부에 오셔가지고 1년 조금 넘는 시간동안에 집행부 의사를 존중하실 것입니다. 의원인 저도 의원이 되어서 한 2년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귀담아 듣고, '아 이것은 법상 못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러기가 일쑤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야됩니다. 지방자치는. 법, 그 굴레와 테두리를 인정하면서도 항상 주민편에 다가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잠깐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우성건설에서 그 아파트 부지를 선정 받기조차도 힘듭니다.
  거기 서호 들어가 있죠, 우성 들어갔죠, 남양 들어갔죠, 주공에서 1,800세대 짓죠, 거기에 지금은 벌판이고 한 3,4층 올라간 아파트도 있고 조금더 올라간 아파트도 있지만 그 지역에 지난번 4대때 도시계획위원회 했을때 서호에다 특혜를 줬다고 해가지고 말썽이 많은 땅입니다. 그땅이. 그리고 이재천 의원님이 우성에 특혜를 줬다고 해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거기가 전체 6,400세대가 들어갑니다. 전체 6,400세대가 들어가는데 의원들이 대개 가구수×인구를 전체 계산하려면 4.4정도를 곱하고 있어요.
  그러면 6천세대만 잡더라도 2만 4천 인구가 '98년도 하반기이면 다 입주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도로라는 것은 사람에 있어서는 혈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있는 혈관을 막습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혈관을 막기로 결정을 지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띄웠겠죠.
  그렇다면 애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의 당초 의견대로 아 이것은 개설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라고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명백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위원회를 열고나서는 그것 없는 것으로 하고, 폐도하고 이를테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래 폐도시켜라 하니까 그것이 다시 시로 오고 시 건축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어찌 다시 번복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질문에 간단한 답변만 듣고 그냥 폐도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재천 의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는 앞으로 내년 하반기만 되면 2만 4천의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상을 놓고 앞으로 1년후에 벌어질 사정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폐도를 시켜버리는 것은 전주시의 장인 시장님이 잘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답변조차 안한다는 것은 또 그것도 더 잘못한 것이다.
  시정질문을 하다보면 전체 의원들 생각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항상 맞서요. 제가 말씀드린 용역비 문제도 그렇고 도시계획선 폐도, 송천동에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도시계획선 폐도한데가.
  앞으로라도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의원님께서 이야기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께서는 이제 제가 해설한 부분으로 답변을 해줄수 있으면 시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이라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희봉   이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가능한한 시장님께서 분명한 소신과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시장께서는 미처 업무가 파악이 안된점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점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답변] 이재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특혜의혹, 폐도, 미관, 간단하게 폐도한 것, 관계민원, 관계민원 했을때 질문아닌 민원에 대해서 그 아닌것을 해서 민원이 없는 것으로 호도를 했다 이렇게 까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이재균 의원님께서도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재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으로서는 폐도나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으로서는 만든지 5년이내에는 폐도가 불가능 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전제를 또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현재 이재천 의원님께서 여기에다가 저희들한테 내준것을 보면 삼천 2택지 조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천2택지는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4만 8천평 조성한 계획단지이고 현재 이 단지는 계획단지가 아닌 주공이나 일반 개인이 거기를 매수를 해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설계나 도시상세계획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이 현재 기본계획에 있으면서 도시계획에서 토지이용의 용도지역만 제한을 해 놓고 그다음에 개발할때는 상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것이 새로운 단지에만 적용하도록 도시계획법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정도 심사를 하면서 몇층을 지시오, 230%로 맞춰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차 '97년 2월 27일날 이것이 폐도가 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1월 27일날 3차때에 이재균 의원님이나 이재천 의원님이 걱정하신 폐도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여기보면 위원회에서도 1월달 3차때에 부시장 이외에 23명이 참석을 했고, 4차때에도 34명중에서 부시장 이외에 24명이 참석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6m를 남겨, -아까 도면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이, 토지주가 또 민원을 제기를 했고, 또 교회의 출입구까지도 3차때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출입구를 어디로 쓰냐 까지도 논의를 했고, 그럼과 동시에 10% 경쟁력 제고라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하고있습니다. 기업 경쟁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도로를 폐도해야하느냐, 안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십삼사명이 어떤부분을 특혜를 주기위해서 여기에서 결의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까.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가 전체적으로 그 노선을 봤을때 꼭 그것이 지금 필요한 노선이냐, 그것은 이재천 의원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보고 전문가들이 봤을때에는 이것은 폐도를 해도 연관성이 없는 그 뒤의 도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서 폐도가 된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본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인들이,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소유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파악도 않고 도시계획을 해야합니다.
  또, 이재천 의원님도 질문했지만 이재균 의원님이 보충질문으로 특혜를 서호에 주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감사도 받아봤고 수사해서 내사도 받아봤고, 이부분을 다한 사항입니다. 아주 위에서도 굉장히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결정할 때에는 상당한 심사숙고를 해서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할 때 저도 성의껏 답변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보고 여기에서 어떤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질문아닌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답변을 하면서 호도를 했다, 그것은 저도 듣기에는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 저는 34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어떤 것을,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혜의혹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든지 이재천 의원님이 충분히 밝혀주시면 저희들도 밝히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특혜가 없고, 토지이용을 얼마만큼 하냐, 여기에서 위원들이 그 도로가 없어짐과 또는 그 도로를 냄과 어떤 것이 더 좋으냐, 토지이용이 6m 내놓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좋냐, 6m를 사가지고, 도로까지 사서 넣어가지고 폐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냐 충분히 3차때 회의록을 보시면 많은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의록 까지도 다 제가 드린 것은, - 회의록은 보통 저희들이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가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잘 안드립니다. 그러나 이재천 의원님의 그런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드려라 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혹이 있건 이런것이 특혜의혹이 앞으로는 전체 없어져야죠. 그런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안들어야 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안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 사람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공은 주공대로 사서 들어오고,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사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아까 이재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많은 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럼과 동시에 도시 미관문제 때문에 15층에서 19층 저희들이 층수를 그 단지마다 조정을 해주면서 전문가가 다시 색상이라든가 미관을 거기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 단독으로 어떤 부분을 이것을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임 시장인 이창승 시장 전임시장때 본인이 그 기업하는데에서도 들어왔을 때에도 부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용지가 매수되고, 매수되고, 그 용지파는 사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것까지 논의가 되어가지고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원님이 의문나고 어떤 사연이 있으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개별적으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입니다.
  임종환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92년 11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고속화도로 신설, 간선도로 확장, 입체교차로 설치등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에 대처해서 교통소통에 큰 효과를 주고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의 도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양여금, 특별교부세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대로 중장기 예산투자계획에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작성한 교통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그 목표년도를 20년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발전이 그 기본계획의 목표량과 앞서거나 뒷서거나 했을때에는 5년마다 수정을 해가면서 다시 또 계획을 수정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있어서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5년마다 수정해 나가면서 교통에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 없으시므로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