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24일(금) 14시 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
2.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안
4.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6.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
2.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안
4.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6.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4시03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1일 강길구 의원외 25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결의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 결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전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전주시 풍남문학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97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전주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은 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덕승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덕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함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의회활동의 실천덕목으로 삼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1. 올바른 몸가짐과 예의바른 언행으로 주민에게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청렴과 검소한 생활로 존경받는 의원상을 구현한다. 1. 의원 상호간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서 생산적인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1.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지방자치시대의 길잡이가 되고 민주통일시대의 주역이 된다. 1.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기위한 정서함양 풍토를 조성하고 자연환경보존에 앞장선다. 1.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도덕성 회복에 앞장선다를 주요 골자로 하고있으며, 발의자인 강길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도중 본 결의안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 보완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결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박상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앞서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와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하시는 특위 위원님들께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기위함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도중 본 조례안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관련된 제안이나 창안 또는 건전한 비판의 소리를 수렴함으로써 주민자치 행정을 구현하기위한 시 홍보간행물인 「온고을」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도중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4항의 게재사항중 의회소식의 기획·편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문화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문화위원장대리 박창수   총무문화위원회 간사 박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민속예술단의 상임단원화로 기악과 정악부분을 추가하여 민속예술단을 국악단으로 명칭 개정 필요성과 각 단별 단원구성을 전문화 및 체계화하여 운영의 합리화로 수준높은 공연실시와 단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공연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에 예술단체 단원을 비상임단원에서 상임단원화하여 신분의 안정과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였습니다. 처우 개선과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였는데 채 4개월도 되지않아서 또다시 정근수당과 정액 급식비를 추가한다는 것은 일시에 너무나 큰 혜택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단원 한 사람의 경우 각종 수당을 합하여 월 평균 87만여원에 불과하지만 단원 234명을 놓고 볼때에는 25억원이 넘는 예산이 매년 투자되어야 합니다.
  뿐만아니고 금년들어서 예술단체에 투자된 예산만 보아도 예술단 인건비로 22억여원과 공연비 8억원, 덕진 종합회관을 상설 공연장으로 하기위한 보수비가 31억여원 등 무려 61억여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흔히 전주시를 천년의 고도, 예향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고들 합니다. 예술단체가 관현악단, 합창단, 국악단, 극단 등 4개 분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예도인 전주시의 특성을 살려서 1개 또는 2개의 분야를 중점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관현악단이나 합창단은 어느 도시에도 있고, 이는 매스컴을 통하여 다양하게 접하고 있어서 웬만한 공연이 아니면 시민들의 호응이 적은 것은 본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다 느끼는 현실입니다.
  예향 전주로서의 특색없는 예술단의 분야는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도 묻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특색있는 전주시 예술단을 육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만 절감된 예산을 더 보조하여서 육성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수 있는 경영행정 실현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박창수 간사님 답변준비 시간 필요합니까.

○총무문화위원장대리 박창수   강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저희 의원님들이, 총무문화...

○의장 최진호   잠깐요,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총무문화위원장대리 박창수   됐습니다.

○의장 최진호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문화위원장대리 박창수   박창수 의원입니다. 강한규 의원님의 질의에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강한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결론부터 짓자면 당 위원회에서 안건심의한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예술단 운영문제의 축소와 확대방안은 집행부 사항이지 이번에 예술단 2개의 수당문제가 당 위원회에서 토론되고 이것이 원안 가결되었는데 이 사안과는 거리가 멀어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게 이 답변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에 있어서 일반 상임단원의 경우 본봉, 예술수당, 기말수당을 합하여 1인당 월 평균 80여만원으로서 이는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우수인력 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전주시와 유사한 시에 비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인정을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잘 알고있습니다만 '97년도 6월과 10월에 상임단원 109명을 선발하여 단원의 신분보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봉급도 비상임단원에 비하면 배로 오른지가 4개월도 지나지않은 현 시점에서 정근수당과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봉급동결등 전주시 재정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때 시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다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차후에 시재정이 호전될때 점진적으로 보조를 해야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총무문화위원회 조형철 의원입니다.
  우리는 전주를 예향의 도시라고들 합니다.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전주시에 취임해서 일성으로 내세우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향 전주라는 말이죠.
  이렇듯 전주는 예술의 고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300년의 고도인 전주는 과거에도 예술의 도시였고 현재도 예술의 도시이고 앞으로도 예술의 도시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주시는 지난 10여년 예술단 운영을 해왔습니다. 비상임 기간을 거치고 이제 상임화를 점차적으로 점진시켜 나가면서 올해 급기야 예술단 전체에 대한 상임화를 단행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6.27 선거이후 119회 임시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7번의 시정단상에 서면서 전주시 문화예술단의 상임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전임 이창승 전시장과 유봉영 전 시장직무대행, 그리고 양상렬 시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집요하게 요구한 끝에 올들어서 양상렬 시장께서 상임화를 단행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예술단을 상임화한데에는 전주시의 기구개편 속에서 문화관광국을 특성화있는 국으로서 전주시의 대표적인 그러한 기구로서 조성함에 있어서 여기에 따르는 조정, 그리고 점진적으로 해오던 예술단의 상임화의 단계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대로 하루아침에 비상임을 전격적으로 상임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119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주시에서는 해마다 200명 내지 300명의 학생들이 예술관계 학과를 졸업합니다만 그동안 전주시에 자체적으로 이 지방의 예술을 지켜나가기에는 그럴만한 여건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있는 인근 위성도시나 광주, 대전, 청주등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예술활동을 해오고 그속에서 광주시립에 근무하던 2명의 상임단원이 출퇴근 도중에 불행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시의 예술, 예향이라는 전주시의 예술을 우리고장에서 다시한번 지켜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끝에 오늘에 이르러 전주시 예술단이 상임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주시 예술단은 약 6대 1의 경쟁률 속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가지는 훌륭한 재원들을 뽑는데 노력했다고 합니다. 전주시의 예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서울 인근의 예술단이나 서울, 그리고 광주, 대전 등지에서 전주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에 있는 예술단의 급여는 전주시 예술단의 두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고장의 예술을 지키고 내고장 예술을 내고장에서 승화시키고자하는 의지로 돌아온 예술단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이번에 전주시는 예술단 상임화를 기했습니다. 109명의 인원을 상임화하고 과거에 13만원정도 대우해오던 것을 지난번, 강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정을 통해서 약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하고 이번에 약 87만원대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수당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정근수당, 그리고 급식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얼마를 쓰고 얼마를 받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술의 가치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전주시의 예술단을 통한 전주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문화, 그리고 전주시의 예향도시로서의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예술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약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해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방도로는 소방도로 본연의 모습이 아닌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점진적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건설사업에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우리는 아껴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 정신문화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다지 후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25억이라고 지적하셨듯이 약 25억의 예산을 들여서 전주시 문화예술에 새로운 궤도를 찾고 또한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예향 전주에서 내고장을 지키면서 예술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그정도 예산으로 정착된다면 이 돈 또한 아까운 예산이 아닐 것입니다.
  정신문화는 결코 다시 유형의 물체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물이 없을 지라도 전주시민의 뿌리에, 그리고 예향 전주시민들 가슴과 그들의 정신문화속에 전주의 예술을, 그리고 전주예술단의 역할들을 시민 가까이에서 느끼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상임화를 통해서 이룩해 내기위해서 이번에 예술단을 전격 상임화 한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환영하면서 이번 예술단 상임화가 결코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예산 또한 전주시 경상인건비의 0.58%에 해당된 불과한 예산이고 지금 정읍이나 남원의 그러한 보수보다도 더 적은,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자치단체보다도 더 열악한 가운데서 활동하고있고 비슷한 규모의 청주나 경주에 비해서도 열악한 가운데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측면이 바로 오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올려준 약 10여만원의 급여는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두배 올려줘야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한 돌아올 수 있는 여건, 우리 고장으로 다시와서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위한 인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있는 일용직 300일의 호봉보다도 낮은 액수로 책정된 예술단의 급여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인중 찬성 12인, 반대 8인, 기권 16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사회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전주시의회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 박대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도시 영세민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전주시장과 주택은행 전주지점장이 협약을 체결하여 3억 7,450만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며 연리 3%의 저리로 2년이내 정기상환을 하는 제도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7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재균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균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에서 8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민원인이 토지대장 등본 여백에 개별 공시지가 기재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하여 무료로 발급하여 오던것을 앞으로는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별표2,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증명란의 제7호에 11목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1필지당 300원을 받고 발급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중개업의 허가)의 개정으로 허가 관청이 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따라 같은법 제37조의3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관청 소속하에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부동산 중개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그리고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허가관청인 완산구, 덕진구, 효자출장소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의사결정, 간사 및 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 시달에 따라 개정하고 요금체계의 합리화와 신규투자비 증대 및 전국 평균대비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사용료 부과업종을 세분화하여 5가지 업종에서 7가지 업종으로 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5% 정도 인상하며 부과액 조정신청을 10일에서 60일로, 결정 통지기간을 7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부담금 납기내 미납자 가산금 징수금을 현행 체납액의 연9.6%를 체납액의 5%로 조정하며, 하수관거 점검은 연 1회이상, 준설 및 청소는 2년에 1회이상 실시를 의무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8항까지의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만 작금 전주시에서 일어난 일련의 공무원 기강해이에 대하여 자세한 경위와 이에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기에 의원동지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시장께서는, - 시장님 참석 안했죠?
  그러면 재정국 소관과 효자출장소에서 발생한 공무원 기강해이에 대한 경위와 이에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국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재정국 농산지원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의원님들에게 무척 송구스럽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있는 땅은 대한주택공사가 199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전주시 송천지구 주택건설사업지구내에 소재하고있는 송천동 2가 272의 5번지 일명 시천제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이름이요. - 거기에있는 7,098㎡의 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유지는 당초에 저수지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저희 전주시장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개인명의로 되어있어서 1992년 4월 14일부터 저희 전주시장과 소유명의가 등재되어있는 5인과 소유권 쟁송을 해오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저희들이 시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후 1996년, 작년이 되겠습니다. 8월 23일자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거기가 택지개발지구로 화하면서 주택공사에서 사실은 이 소유자가 쟁송중에 있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1996년 11월 30일자로 감정가격에 의한 토지대금을, 즉 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전주 지방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 공탁금 중에는 현금이 1억 5,3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채권이 3억 8,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도에 소송을 한 이후에 수령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사실은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하고 공탁금 그대로 법원에 계류중인 것을 금년 5월 23일자로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표에 나타난 바와같이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5의 12번지에 있는 법무사 강창균씨에게 공탁금 수령 위임을 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강창균 법무사가 전주 지방법원으로부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은 공탁금 일체를 찾았습니다. 그 찾은 일자가 금년 5월 29일날 찾아서 현금 1억 5천여만원은 자기 개인통장에 넣어놓고, 3억 8,800만원 상당의 채권은 -38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사무실 케비넷에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날, 하루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30일날 당시 농산지원과 농정계장이던 김덕중 계장에게 김덕중 계장 제일은행 일반통장 계좌에 현금은 그리 넣어주고 나머지 수표도 그날 당일 3억 8,800만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김덕중 계장에게 주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창균 법무사가 시장이 공탁금 인출의뢰를 했으면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의당 전주시장 세입구좌에 불입을 하고 채권도 역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야하는데 소송을 담당하고있는 담당 계장에게 구좌에 넣어주고 그 채권도 역시 그냥 넘겨줬다 하는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해서 전주지방검찰청에 강창균 변호사와 전 농정계장 김덕중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칩니다.
  (「변호사에요, 법무사에요」하는 의원있음)
  법무사에요. 변호사라고 했으면 죄송합니다. 법무사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공무원 구속사건에 대해서 효자출장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효자출장소 소장 정광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봉사자로서의 충분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런 송구스러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효자출장소 공중위생계 직원 최호 -35세입니다만- 는 단속된 유흥업소의 영업정지등을 집행하지않고 임의로 잘 봐준다는 명목하에 업소로부터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1개 업소로부터 합계금 44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내용이 되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임의동행은 '97년 10월 18일 06시 30분에 본인 자택을 수색해서 거기에서 일건의 공문서를 찾아가지고 당일 08시 30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전부 수색을 했습니다.
  사유는 제보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범죄사실은 행정처분 등의 위반업주들로부터 11여회에 걸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동양화 1점(약 40만원 상당)해서 44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고, 또 영업정지등 10개 업소의 행정처분을 집행하지않고 서류 일체를 자신의 집에 은닉을 한 내용과 '96년 9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뇌물수수와 관련된 공문 등 서류 67건을 자택에 은닉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된 문제점은 그 단속요원이, -채용된 별정 8급 공무원이 동일 업무를 장기간 취급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이 업소와의 친분과 금품제공 유혹등 이런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담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책임성있는 기능직이나 또는 일반직에 이 업무를 분장하도록 해주는 것이 방법이 되겠고, 순환보직제도를 활성화해서 업소와의 밀착관계를 근절하는 이런것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 의석에서 : 공탁금 횡령 보고에대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요. 효자출장소장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좋습니다.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공탁금 횡령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저희시가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은 8월 23일인데 공탁일시는 11월 30일이거든요. 어떻게 확정판결 되었으면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소유니까 당연히 우리시의 세입으로 잡으면 될 것을 왜 결정난 사항을 공탁을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관계를 얘기해 주시고, 현재 아까 보고하신 피해액에 대해서 회수조치에 대한 법적조치라든지 그런 대책을 말씀 안해주신 것 같아서 그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 이런사례가 또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께서는 자체감사를 통한 계획이, -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것은 당연히 법적 형사고발을 떠나서 시 자체적으로 이 부분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까지도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시행한다든지 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과 여기에 단순히 개인 농정계장과 법무사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결재라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 결재라인, 최종결재자 이런것들도 이미 파악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조금전에 장대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3일날 제가 보고드린 대로 분명히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에서 11월 30일 5억 4,100여만원에 대해서 지방법원에 공탁을 한 돈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공탁을 걸지않고 시장한테 그냥 불입을 해놨으면 끝나는 상황인데 왜 공탁을 했느냐,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전주 지방법원에서 3심에서 저희들이 8월 23일날 승소를 했을때에 주택공사에 그냥 청구를 했어도 될 사항인데 그 사항을 못했습니다. 또,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소유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누가 이기냐 안이기냐에 상관없이 그동안 토지수용령을 발동을 해서 거기를 작업을 하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금액에 대해서 공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을 딱 접하고 관계서류를 점검을 하면서 이상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그렇게 된 내용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담당국장이 조사한 것, 또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아주 치밀하고 고의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횡령을 하려고 계획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장소에 대한 일건 서류가 휠타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한 장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소송업무는 계장이 직접 하고다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피해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강창균 법무사와 당시 농정계장이었던 김덕중 씨에 대해서 개인재산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가압류 처분을 하려고.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 기자실에 내려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채권으로 저희들이 보관해야될 3억 8,8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채권판결 신청을 법원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즉 권리를 상실하는 채권판결 신청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 전주시 소송담당을 하고있는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해가지고 수속절차를 밟고있는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면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재정국장이 설명할 사항이 못되고, 참고적으로 본건, 이번에 공탁금 횡령으로인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담당 과장을 직위를 해제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대현 의원 의석에서 : 서류가 없어졌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의장님!)

○의장 최진호   예.

장대현 의원   그러면 계장 혼자서 일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일건 서류가 없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사례는 없는데요

장대현 의원   국장님은 결재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국장님이 해당 기간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과거에 과장을 하신 분은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현재 계시는 과장은 지난번 3월달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새로 와가지고 저하고 한날 왔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2개월 반쯤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 서류가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금년에 5월 23일날 법무사 강창균씨한테 의뢰하는 공문은 저희들 있을때에 발송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공문 자체는 8월 23일이 토요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원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장이 과장 전결로 해서 관인을 찍어가지고 가지고간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역시 기억이 안나고 해당하고있는 담당 과장도 기억이 안난다고 그럽니다.
  참고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발견된 경위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현재 이 소송업무를 담당하고있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강창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 서류를, 강창균 법무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무슨 공탁금을 청구하고 공탁금을 수령하고 하는 서류를 발견을 했어요. 시장이 의뢰를 하고. - 이상하다 하니까 거기에서 계장이나 과장들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발견을 한 것인데 의뢰한 공문 원안이 없습니다. 또, 작년에 승소판결한 결과보고 공문도 없습니다.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작년 11월 30일날 5억 4,100여만원에 대한 공탁을 했습니다 하고 각, - 우리것만 한 것이 아니니까, 시장한테도 보내고 어디로 보낸 공문도 없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았느냐, 이것이 사건이 발생해서 이것이 틀림없이 통과가 되었을 것이다 해서 법원이나 주택공사나 이런데에 가서 사실 역추적을 해서 사본을 해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강창균 법무사를 통해서 돈을 인출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김덕중 자신이 직접 인출하려고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넣었는데 법원에서 그것이 통과가 안되었어요. 그 서류를 지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있어요. 그러니까 제2차적으로 강창균 법무사한테 의뢰 하는 식으로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사실은 인출을 하게된 경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시겠습니까.

여성규 의원   예, 김계장이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유리온실 업자하고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빼먹었는데 확실하게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져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백구에 호남에서는 제일 큰 규모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약 3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자기 부담으로 해서 건립하는 8,400여평짜리 장미를 위주로 재배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농산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작년도에 아마 담당계장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거기의 사장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신문에 보도된 바와같이 약 4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금년 6월 18일자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친구가.
  검찰에 조사를 들어가기전에 6월 3일인가 4일인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18일에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어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와가지고 지금 활동중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엊그제 이 사실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온실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과 공탁금 횡령한 사건과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 6개월 내에 벌어진 사건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앞으로 강창균 법무사나 또는 전 농정계장 김덕중이나 철저하게 수사가 되면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두건의 사태 경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폐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