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7일(월)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0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40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1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사무과장 박종운 입니다. 사무국장께서 가사 형편에 의하여 연가중이므로 사무과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박종헌 의원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11월 7일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1일 공고와 함께 의원님에게 소집 통지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10월 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1일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11월 1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96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수정요구가 있어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늘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면으로 이재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본 의장은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 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자리에서 하게 될 신상발언을 굉장히 복잡하고 또, 긴장된 심정으로 준비 했습니다만 최진호 의장님의 좋으신 개회사를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힐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원고를 준비를 했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 자리에 준비된대로나마 원고를 배부해 드립니다.
  '95년 6월 의회 의원활동을 시작한 이래 하반기를 위한 원구성을 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5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를 며칠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제가 해야될 일을 어떤 게으름 피우지 않고, 그리고 정실에 얽매이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감히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한분 한분 모두가 저와같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의회 안팎으로 여러 갈등과 고뇌를 겪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고비들을 겪으면서 의회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잡아 간다는 기대와 각오가 더욱 저희 의원들 사이에 각별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으로서 겪었던 어떤 어려움보다도 저와 동료의원들을 더욱 고전케 하고 심리적 부담을 주면서 또한 깊은 문제의식을 던져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의장의 소극적인 태도와 그리고 의사국의 타성화된 비협조적인 태도, 그리고 사시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원들의 활동 의지를 감퇴시키고 의회의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제가 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께 지난 11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공동주최 세미나 개최의 건에 대한 의사국장의 제안설명과 답변에 대하여 본인이 알고있는 바 사실이 아닌 부분과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부설 사회교육 연구소에서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의회에 들어와 주민과 청소년들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교육에 대한 전주시의 역할을 끄집어 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정질문은 말할 것도 없고, '96년도에는 이것에 관한 세미나를 발의하여 제가 속한 단체에서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에는 저 자신 개인의 노력으로 전주시가 각 기관과 부서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대상 사회교육 현황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한 결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도서관을 위시해서 여성복지과, 농촌지도소, 그리고 각처의 사회복지관과 청소년 수련실, 심지어 보건소에서도 각 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차 저희 사회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학습해야되는 이른바 학습사회의 시대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인간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은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주시 예산으로 이곳 저곳에서 산발적이고도 방만하게 실시되고있는 사회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와 방향설정은 꼭 필요한 과제로 전북대 사회교육 연구소의 세미나 주제는 전주시로서나 저희 의회로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사회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저는 의회의 참여를 끌어내고 싶은 마음으로 사회교육 연구소 노상우 교수에게 최진호 의장과 이를 협의해 보도록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런 일도 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킴은 물론 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교육 연구소의 노상우 교수는 최진호 의장에게 면담 신청을 했고, 지난 10월 15일 오전에 의장실에서 최진호 의장과 면담끝에 최진호 의장의 긍정적인 입장을 전해 받았습니다.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있는 사회교육연구소 측에대해 최의장은 의회의 참여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홍보와 장소, 예산분담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의회의 참여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공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장의 독단으로 이 건을 결정할 수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이죠.
  제안서를 보낸후 보름이 되어서야 사회교육 연구소는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계획이 없는 일이라 예산을 내기가 힘들어서 세미나 공동개최가 힘들겠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회교육 연구소 측은 최진호 의장에게 그 결정에 대한 확실한 절차를 물었고 최의장은 그제서야 의사국을 통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안건에 대한 의사국장의 제안설명과 답변의 요지를 봅시다.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온 공문에다 일방적인 내용이며, 이 사안에 대해 누구하나 설명한 사람 없고 전혀 이 내용에 대해 일언반구 이야기한 사람이 없고 의회를 지나치게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반송을 해야 마땅하나 다만 계획안 중에 우리 의원 한명이 게재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회부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영위원들이 들은 의사국장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의사국장의 답변 가운데 분명 공문서를 의장도 보았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협의도 없이 누구한사람 설명한 경우도 없는 상황일 수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황의 추이를 처음부터 지켜본 저로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고 이해가 가지않는 의사국장의 답변이었고 의장의 행동이었습니다.
  사회교육 연구소의 대표가 의장을 힘써서 면담하고 어떠한 입장을 알게되어 공문서를 정식으로 의회에 보낸것은 누가 보아도 의사국장이 그토록 문제삼는 사전 협의라고 볼수있는 것이고, 장차 의회 운영의 문제를 결정짓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는 절차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의장은 분명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회교육 연구소 측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의장이 의사국장에게 그 협의에 대해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안의 주체인 한 기관의 대표가 더이상 의회에 사전 협의할 통로가 또 무엇인지 저는 도대체 파악이 안됩니다. 그가 의사국장을 만나고 운영위원들을 만나고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의장이 의회의 대표로 타 기관의 대표를 만나고 그것을 의회에 반영시키는 적절하고 원활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기하는 것인지 의아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공문서의 표현을 문제삼아 반송하려 했다든가, 일방적인 계획으로 의회를 무시했다고 부추긴 의사국장의 태도입니다. 계획안은 분명 의장이 요구한 것이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편의적인 안으로서 의회의 참여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활동을 감안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되는 국장으로서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공문을 그대로 의회에 올린 무성의함과 무책임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물론 운영위원님들의 결정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같아도 그런 제안설명으로는 부결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대토론을 한 최찬욱 의원님도 의사국장의 설명 그대로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내용일 뿐이라고 반대 이유를 댄 것만 보아도 의안을 부결시키도록 유도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국장의 발언이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 노력한 공공 교육기관의 이미지를 어떻게 실추시켰는가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하나, 민간 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우리 전주시의회에 제안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의장과 의사국 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동 폐기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작 그 제안을 검토하고 시민과 의회를 위한 것이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송시켜 버렸을 것을 의회 의원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회의에 부쳤다라는 말을 의사국장은 수차례 거듭했습니다. 이것이 의사국장의 의회주의입니까. 의사국장의 발언이 의회와 공동행사를 제안한 전북대학교의 한 기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생각해 보셨는지요.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이런 발언에 따라 어떻게 의원을 생각할까, 어떻게 의회를 생각할까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정작 의사국장은 그 이름이 게재된 의원에 대해서 예의를 다했는지 솔직히 묻고싶습니다. 회의록을 제대로 다시한번만 읽어보면, 그리고 의사국장에게 공인으로서 일말의 명예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자신의 무책임하고 왜곡된 답변으로인한 운영위원들의 반응에서 그 의원의 위상과 명예가 어떻게 실추되었는가를 알수있을 것입니다. 그 공문서에는 제 이름이 공동 발표자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대학교 사회교육 연구소에서 알고있는 바 사회교육에 관심이 있는 의원으로 저를 세미나에 참여시키고 싶은 계획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전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수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기획 개최했습니다. 5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5대의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통틀어 두번의 공청회, 즉, 교육위원 후보 초청 공청회와 전주시 지명에 대한 공청회는 본인이 발의한 것으로 의회 차원에서 실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의원 생활 2년 5개월 동안에 저 자신이 발의하고 기획 개최한 토론회, 세미나, 포럼 만도 스무건 가까이 됩니다.
  의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지요. 사실 저 자신으로서는 공신력있는 대학교의 부설 기관이 예산이나 인력 등 모든 여건을 준비해 놓고 세미나를 개최할 때 그저 참여 협조에 요청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편리합니다.
  의사국이나 운영위원들이 걱정했던 예산문제는 처음부터 전혀 문제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상 의장과 의사국이 의회 의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비협조적이고 심적 부담을 주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있는 터에, 또한 일부 극소수의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의 의회 활성화 의지에 대하여 어떻게 사시적으로 보고 왜곡시키는지를 익히 들어 알고있는 터에 의회와 힘겹게 무슨 일을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인가 알면서도 이 일을 하지않을 수 없었던 제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제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 시민들에 의회관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라면 해보고싶고 해야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운영위원회의 속기록을 자료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는 속기사가 완성시킨 이후로 만 사흘이 되어서야 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요, 의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이, 시민 모두가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는 회의록의 원본을 미리좀 보겠다는데 그것도 의사국에 요청을 했는데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몇날 몇일을 끼고있었습니다. 의장의 결재가 그렇게 중요하며, 그리고 의원의 자료요구의 시급성을 인정하면 의장의 출타는 분명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그때 외람되지만 하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집행부인 의사국에 자료요청을 하는데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의 결재 이외에 의회 의장의 결재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의원들이 도시계획국이나 사회환경국 소관의 부서에 자료신청을 하면 그것도 의장의 결재까지 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정기회를 눈앞에 두고있고, 또한 몇개월 후면 5대의회가 지방자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됩니다. 의회활동의 막바지에 이르러 구차스럽기조차도 한 저의 경험의 일단과 소견을 최진호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의원들의 정당한 활동의지를 의장의 무책임함으로나 의사국의 정체된 의지로서 더이상 막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동의에 따라 앞으로 의회를 위하여 의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모색의 기회를 가져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오늘 폐회 전에 간담회를 열어줄 것을 동의합니다. 특히 이 간담회를 통해 의사국이 가지고있는 제반 문제점이 함께 논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기회의로 이어지는 길고도 힘든 회의 일정을 시작한 오늘 이시간 시정질문처럼 긴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발언이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의사국의 의회 보조, 그리고 의장의 철저한 의회 중심 활동에 대한 기대의 충정으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종헌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천 의원께서는 규정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신상발언입니까.
  (박종헌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종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종헌 의원입니다.
  방금 평소 의욕적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계시는 이재천 의원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대 부설 사회교육 연구소장이 제안한 지역주민의 사회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하의 공동주최 세미나 건을 지난 11월 10일 제139차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부결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의회사무국에 지난 10월 29일자로 접수된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장의 선열을 받아 우리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의회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부결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제안설명에 임한 의회 사무국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재천 의원님께서도 일부 적시를 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건을 접수한 의회사무국에서는 공동주최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일방 통고 공문 형식으로 본건을 접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의장을 보좌하고 의원의 의정수행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으로서는 어찌보면 응당 해야할 일을 하지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발언된 바 있습니다만 요건과 내용이 불비한 사항을 의회사무국에서 잘 파악하지도 않았으면서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질책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상정된 안건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퍽이나 무척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목은 공동주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행사의 주관은 전북대 사회교육 연구소가 관장하고 전주시의회는 발표자 1인, 그것도 이미 이재천 의원님으로 선정을 완료한 상태에서 일정과 장소도 확정시켰고, 다만 의회에서는 50대 50으로 경비나 지원하라는 식의, 누가 보아도 일방적인 통고 형식의 공문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경비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비는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 내역중 발표자 원고료 및 발표비가 발표시간 1인당 삼사십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30만원, 토론자 토론비 1인당 10만원, 사회자 10만원 등이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의거 계획한 대로 집행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문접수등 그 경유에 대해서 제안자인 사무국장에게 여러가지로 질의를 하여보았지만 그렇게 되게된 명확한 답변을 들을수는 없었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는 본 건이 요건과 절차를 벗어나 있는 만큼 반송 대상의 공문이나 발표자로 되어있는 2인중 한사람이 우리 전주시의회의 동료 의원이라는 점과 세미나 안건이 공익을 위하는 안건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다는 답변만을 들을수 있었을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본 건의 공문 제목에도 있듯이 공동주최 세미나입니다. 공동주최란 말은 행사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정확한 계획에 의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추진할 때 쓸수있는 단어라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전체의원이 참여하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전주시의회의 이름하에 개최되는 것인 만큼 한치의 오차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 조율하기 위하여 우리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 공동세미나의 목적과 효과를 결코 평가절하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더우기 동료의원님께서 발표자로 되어있는 공익 목적의 행사를 하지말자는 뜻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반 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하에서 추후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대화를 선행한 뒤 검토하여 시행하자는 뜻에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1월 24일 열자는 건에 대해서 부결하게 된 것입니다.
  첨언하여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의회 운영을 주업무로 설치된 의회사무국은 의회 운영에 관한한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할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타 일반적인 행사나 행정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의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집행부 부서와는 다른 특수한 우리 의회 보좌기관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 떼제의 수도 원장이신 로제 슐츠 수사께서는 세상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 두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남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된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나머지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의 생각의 카테고리를 뛰어 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아볼수 있는 기회가,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발언 주시겠습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이재천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앞으로 긴 회의 일정을 두고 본인이 신상발언을 신청을 했고, 또 어쩔수 없이 다시 이자리에 서게 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기회마다 시정질문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보충질문도 불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저의 시정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못한 공무원들의 상투적인 답변이 있을때, 그리고 이미 저는 그런것에 대한 파악을 하고서 시정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답변이 나올때 저는 보충질문을 꼭 하지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제 신상발언 안에 제 옆자리의 박종헌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발언하신 모든 것들이 조목조목 그대로 저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제140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종헌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7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96년도에 우리 시에서 사용한 예비비에 대해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일반회계 예산액 66억 1,437만 4천원중에서 55억 9,412만 5천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51억 4,345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 2,52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3억 2,547만 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관별 지출내역 설명을 드리자면 첫번째, 본청이 완산구청사 부지매입비 외 18건으로 36억 2,053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완산구청이 중화산동사무소 전세금 외 12건에 6억 9,403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덕진구청이 우아동, 송천동 동사무소 전세금외 16건에 5억 6,806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는 효자4동사무소 부지 계약금외 19건으로 2억 6,082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21억 1,564만 5천원 중에서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175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번째,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8억 6,498만 4천원중에서 상관 수원지 준설작업 경비외 3건으로 9,871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번째로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72억 8,819만 3천원 중에서 국민주택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012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총괄적인 사항만을 제안설명 드리고 회계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히 의원님들에게 배포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 전반에 관한 총괄및 회계별 결산상황과 기금의 결산상황, 채권의 결산상황, 채무의 결산상황, 공유재산의 결산상황과 물품의 결산상황 순서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6년도 전주시 일반회계및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의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등 5개의 일반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현액은 6,443억 7,163만 9천원이고, 그중 징수결정액이 7,028억 4,711만 6천원입니다. 수납액이 6,539억 991만 7천원이고 미수납액이 489억 3,719만 9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83억 7,163만 9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4,585억 8,036만 9천원으로서 7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을 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 총 잔액은 1,953억 2,954만 8천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액이 139억 6,087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739억 2,662만 3천원입니다.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이 1,074억 4,205만 4천원으로서 이들은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회계별로 세분을 해서 보고드리면, 첫번째, 일반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이 3,283억 7,719만 5천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이 3,194억 6,772만원, 미수납액이 89억 947만 5천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이 10억 2,751만 5천원이고 이월액이 78만 8,196만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3,201억 9,893만 4천원이고 그중 지출액이 2,557억 5,949만 5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세출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 예산 현액이 886억 1,757만 7천원으로서 그중 지출액이 785억 8,746만 2천원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이 예산현액이 1,532억 9,632만 4천원이고 그중 지출액이 1,155억 9,165만 1천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27억 8,227만 2천원이고 그중 지출액이 75.6%에 해당하는 475억 679만 8천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3,578만원이고 그중 지출액이 4억 7,978만 7천원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부문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148억 6,694만 1천원이고 이중 지출액이 135억 9,379만 7천원이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잔액은 637억 822만 5천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이 101억 7,059만 1천원, 사고이월액이 364억 381만 9천원입니다.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이 171억 3,381만 5천원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분야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3,744억 6,992만 2천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이 3,344억 4,219만 7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이 400억 2,7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이 3,241억 7,270만 5천원이고 지출액이 2,028억 2,0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 잔액은 1,316억 2,132만 3천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액이 37억 9,028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75억 2,2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903억 823만 9천원은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특별회계중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공기업 특별회계, 즉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징수 결정액이 1,102억 5,831만 5천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이 1,094억 1,619만 7천원이고 미수납액이 8억 4,211만 8천원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1,058억 3,596만 6천원으로서 그중 지출액이 72.3%에 해당하는 765억 4,793만 8천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 잔액은 328억 6,825만 9천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6억 9,603만 2천원의 잔액은 이월액이 5억 5,986만 7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51억 3,616만 5천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99억 7,551만원의 잔액은 그중 이월금액이 19억 1,791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80억 5,760만원으로서 이것도 역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71억 9,671만 7천원의 잔액은 이월액이 39억 1,833만 8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132억 7,837만 9천원으로서 이것도 역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특별회계의 총괄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2,642억 1,160만 7천원이고, 수납액이 2,250억 2,600만원, 미수납액이 391억 8,5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 2,183억 3,673만 9천원으로서 그중 지출액이 1,262억 7,293만 6천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잔액은 987억 5,306만 4천원으로서 그중 이월액이 349억 1,696만 9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638억 3,609만 5천원은 역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크게 두번째로 기금의 결산상황은 '96년도말 기금 총액은 5종에 34억 6,292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말 21억 5,963만 7천원보다 13억 328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종류별 내역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이 4억 4,800만 1천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4억 961만 7천원, 복지사회 장학기금이 3억 9,166만 3천원, 4-H 후원회 지원기금이 9,176만 6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1억 2,1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채권의 결산상황으로는 '96년도말 현재 전주시의 채권 총액은 187억 7,809만원으로서 전년도말 채권액 203억 8,035만원보다 16억 22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2억 1,565만 2천원, 특별회계 185억 6,2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채권 종류별 내역은 재산매각 채권이 1억 9,736만 4천원이고, 임대차 계약채권이 1,828만 8천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151억 6,541만 9천원, 의료보험 특별회계 1,229만 2천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6억 5,134만 5천원, 농어촌소득 특별회계 12억 8,048만 1천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8억 3,275만 6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 2,009만 8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 4만 7천원 해서 계 187억 7,809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96년도말 전주시의 채무총액은 2,095억 3,276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1,744억 1,726만 2천원보다 351억 1,550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액 종류별 내역은 지방채가 41억 1,922만원이고 차입금이 2,006억 5,413만 1천원입니다. 그중 나머지 해외차관이 47억 5,941만 5천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채무상환 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비 부담이 845억 6,012만 1천원이고 기업수입이 1,104억 3,653만 8천원입니다. 세번째로 실수요자 부담이 145억 3,6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공유재산 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693만 6,693㎡, 금액으로 환산해서 1,114억 2,578만 2천원이고 건물은 11만 679㎡로서 247억 9,728만 1천원이며, 기타 3종은 1,184건에 57억 739만 4천원으로서 총 1,419억 3,045만 7천원 상당이며, 여기에서 기타는 임목죽, 공작물, 기계.기구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용도별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350억 3,387만 3천원이고, 보존재산이 30억 2,758만 5천원이고, 잡종재산이 38억 6,899만 9천원입니다.
  여섯번째로 '96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5억 4,171만 8천원이고, '95년도말에는 24억 3,539만 3천원으로서 1억 632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개괄적인 사항만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설명말씀 드리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5.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0조및 제125조의 규정의 의하여 제출된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 그리고 예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이며, '9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7년도 정기회시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분으로 구성하여 '97 정기회까지 활동하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9분의 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위한 추천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추천 인원은 의장,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각 특별위원회로 운영위원회에서는 3인씩, 그리고 나머지 4개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4인씩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을 추천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종헌 의원, 박창수 의원, 이재균 의원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신치범 의원, 심영배 의원, 강한규 의원, 윤석근 의원을,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강길구 의원, 이석환 의원, 조형철 의원, 한동석 의원을,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김유복 의원, 최찬욱 의원, 박영기 의원, 김성태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남경춘 의원, 최락운 의원, 최명철 의원, 김진환 의원 이상 19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드린 19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을 추천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성규 의원, 김봉기 의원, 임종환 의원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최동남 의원, 김동성 의원, 장대현 의원, 강충구 의원을,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김한중 의원, 이원식 의원, 이재천 의원, 주재민 의원을,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김성근 의원, 최태호 의원, 최수완 의원, 오정례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황만길 의원, 이창연 의원, 문희주 의원, 이희수 의원 이상 19분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드린 19분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나 제2차 본회의가 11월 22일에 개의되므로 시간관계상 선출 관계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렸으면 합니다. 의원동지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7년 정기회까지 활동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0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따라 남경춘 의원, 김동성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이재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재천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이재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이재천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한것이 있습니다. 의사국 운영의 문제와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저해 요인을 이자리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선에서 논의해 보기를 저는 분명히 동의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저의 동의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에서 있었던 간담회 계획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방금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지난번의 신상발언은, -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이 신상발언입니다.
  따라서 방금 신상발언에 의한 이재천 의원의 제의에서는 의제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또, 이자리에서 의원들이 결의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상발언에서 제의한 것을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만 이재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시면 다음 기회도 충분히 그러한 간담회를 할 수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