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2일(토)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9. 북한직파부부간첩침투규탄결의안

   부의된안건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9. 북한직파부부간첩침투규탄결의안

(10시 개의)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박종헌 의원외 2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북한직파 부부간첩 침투규탄 결의안이 발의접수되어 동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주시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북한직파 부부간첩 침투규탄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박상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상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오랜 시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청사 정비계획에 의한 건물의 신축과 부지의 매입, 그리고 구 동사무소 청사를 매각하고 공영주차장 확대 계획에 따른 용지매입과 동물원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국립 전주박물관에서 점유 사용중인 시유지와 활용가능한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시유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한 간담회시 투자사업에 따르는 세입의 불투명, 위치가 부적정하여 이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는 공영주차장과 현 효자4동 청사의 활용이 가능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가 부적정하여 관내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상부지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에 대한 토론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취득재산중에서 한가지 이해가 가지않는 점이 있어서 집행부 관계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삼천3동사무소 신축부지로 2,001㎡, 평으로 하면 약 605평 정도 되는데 취득가액이 4억 8천정도로 정해져서 평당가격이 793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평당 단가를 너무 크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희봉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임종환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수차례 들어왔는데 이번에 매입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는 요즘에 각 동의 동사무소 신축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면 열악하고 또,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재원이 가장 크다면 크다고 볼수있는데 무차별 각 동에 규격도 없이 비싼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동을 보면 1백평 남짓한 땅을 가지고 동사무소의 일을 하고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땅 중에는 300평에 동사무소를 짓겠다 하는 부지가 있고, 600평이 넘는 땅을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짓겠다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재원을 갖다가 어떤 의미로 봐서는 너무나 낭비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에서 동 일을 보면서 어느곳은 4억이 넘는 땅에서 일을 보고, 또 어느곳은 그의 절반도 안되는 부지에서 동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결과에 있습니다.
  앞서 이재균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균 의원께서는 땅의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청사가 남노송동 같은 경우는 300평, 삼천 3동의 경우는 600평, 효자 4동의 경우는 207평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또 재원의 합리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는 의미에서라도 전주시에있는 동사무소 부지를 일원화 시켜서 어느정도의 땅을 가져야 동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고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것을 제고하여 매입을 한다든지 해야지 무작정 있는 땅 크게 사가지고 어느동은 그야말로 동사무소가 아닌 큰 관공서같이 해놓고 어느동은 너무나도 초라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해주신 집행부에서는 남노송동사무소 300평, 삼천 3동 600평, 효자 4동은 207평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이희봉   임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두가지만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사이 전주시의 흐름이 구심 도시권의 슬럼화, 즉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인구가 1만명 이하 동으로 현저히 줄은 곳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중노1동 같은 경우도 1만 2천명이 넘었습니다만 구천 오륙백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보다도 적었던 동들은 대개의 경우 오륙천명 되는 동이 많습니다. 전라북도,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 동 통폐합 문제가 논의가 되고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태평 1,2동 동사무소를 지었을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경노당을 하네, 무엇을 하네 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가면서까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이 10억 가까이 사장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동사무소를 우후죽순 격으로 무조건 짓고보자는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 태평 1,2동과 같은 동사무소 통폐합으로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무엇이냐,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줄어서 5천명 이하로 슬럼화 될 수 있는, 공동화 현상이 있을 수 있는 동의 문제는 제고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줘도 좋습니다만 제 질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사무소 문제는 굉장히 많은 동민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첨예 대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중노1동 사무소는 수년전에 지었습니다만 이 동사무소 문제가 이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땅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평당 300만원가는 쪽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너무 시끄럽고 너무 큰 도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는 평당 100만원 짜리 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동장님과 특히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예산을 굉장히 아끼고 긴축하는 정책을 구청장님께서 펼친것에 대해 고맙습니다만 그로인해서 본의원이 로비를 당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사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들과 첨예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신중히 동사무소는 신축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님 질의입니까.
  질의가 세분 계셨는데 세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답변전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의결을 앞두고있는 상황인데 지난 회기시에 구 농촌지도소 자리를 치매병원으로 사용코자 하니 부지변경 승인을 해달라 하는 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치매병원 설립의 건은 수개월 동안 우리 시정의 현안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구 농촌지도소 자리는 협소하고 적절치 못하니 다른 부지를 물색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안을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기획경제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치매병원 설립은 매우 긴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보다 좋은 위치를 찾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전주시 집행부에서 치매병원을 설립해서 날로 증가하는 치매 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와 노후를 보장함으로서 복지시정을 펼치자는 매우 선진적인 생각이었고 또, 이것이 저희 의회에서는 소관 위원회인 사회환경위원회에서 매우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 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이미 인정한 바 있었던 사안입니다.
  아울러서 시민들과 언론도 치매병원이 설립되어서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되겠구나 하는 큰 기대감으로 이미 공론화 되어버렸던 사안인데 이것이 금 회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앞서서 김진환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고, 시장님이 나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왜 이 안이 상정되지 아니하였는가, 또, 현재에도 그 설립의지가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듣고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정치 않은 이유와 현재의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심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제가 다시 나온 것은 질의가 아니고 본의원의 조금전 질의에 추정가액에 대한 단위파악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본의원의 질의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의원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취소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기획경제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드릴까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김진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첨예한 부분이 있고 질의내용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김진환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한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35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영배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 '98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관련 사항으로 생각해서 치매병원 설립과 관련한 부지계획 승인안이 왜 상정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시간에 몇분 의원님들이 그것이 의제외 발언이 아니냐 그와같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엄격하게 형식 논리를 따진다면 상정된 의제외 발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의사운영이 전주시의회의 위상을 혹 실추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 사안을 간담회로 정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다만 본의원이 간담회 요구를 하고자 했으나 관련 사항이었고, 기왕에 시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고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을 옆의 간담회 장으로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고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해서 시간경제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질의의 형식을 빌었습니다만 어떤 것이 옳은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이것이 질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본의원의 요청을 간담회로 처리해 주시고, 또 관련사항으로서 시간경제를 도모하면서 현장에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 역시 질의로서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심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박상철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하고 자세한 것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동 1가 284의 2번지에 있는 답은 면적이 600평 정도 됩니다만 거기는 1개 블록으로 되어있어요. 토지구획정리를 해가지고 블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그 면적을 다 사야만이 살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서곡지구는 제외되었고, 완산구 남노송동 건물인데 건물이 약 300평 정도 됩니다. 그 문제는 사실 예산이 10억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10억이라는 예산은 앞으로 예산심의때 여러분들이 또 다룰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 나중에 예산심의에 넘기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건물에다 짓는것만 결의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임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가 어떤데는 크고, 어떤데는 작고 이런 문제는 우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동의 면적 그런 것은 동이 크고 작고, 또 건물이 넓어도 필요한 데가있고 적어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를 상당히 논의하였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어느정도 알아서 이 면적을 산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지에서 우리가 토론을 했지만 깎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관께서 자세한 것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거기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부연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위치라든지 면적등을 결정하는 것은 시에있는 저희들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동장이나 유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원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디가 가장 편한가 이런것을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면적도 유사하고 사업비도 유사하게 투자가 되어야 겠습니다만 변방동이면 조금 넓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고, 중심동은 조금 좁게 책정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구입하는 사업비 자체도 조금 많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고 적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가지 토지의 형태별로 봐서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변방에 위치한 동일수록 짓는 위치가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는 반면에 중심동에 위치한 동사무소는 대부분 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면적은 좁으면서 가격은 비싼, 즉 사업비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음을 참고로 설명말씀 드리고, 아까 삼천3동사무소 신축부지가 약 606평 되는데 왜 효자4동사무소 신축부지같은 것은 적게 책정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효자4동사무소 부지는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재론을 않겠습니다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해놓은 아주 좋은 블록입니다. 그 블록을 두 개내지 세 개를 사야되는데 그런 적정한 위치가 없어서 이것만 가져도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사실 올렸다가 부결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남노송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동사무소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위치한 동사무소가 사실 그동안 오래되어서 여러번 고쳐서 쓰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새로 그 위치에서 지으려고 계획을 그동안 시도를 해왔었는데 기왕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되어있는 토지를 매입을 할 수있으면 조금 확장을 해서 미래지향적 현대식 건물로 짓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액입니다.
  조금전에 박상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책정 당시에, 심의 당시에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영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치매병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그동안 모두가 다, 시민이나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에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매병원을 설립을 해야겠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부가 다 찬의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한 번 지어놓으면 자주 옮길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어야 될 사업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못드리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승마장 부지가 약 3,400평이 되겠습니다만 1,500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두차례 올렸다가 해당 상임위에서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부결되었다가, 다음에 세 번째 독립된 부지인 구 농촌지도소 부지 1,160평에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올렸다가 그때도 역시 적절치 않다는 판단아래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승마장 부지의 3,400평을 전부 활용을 해서 거기다 짓겠다 하는 설이 떠돌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된 단계에서 사실은 이것이 와전된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현재 위치보다도 좀더 쾌적하고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더좋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찬성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 과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을 중단하거나 또는 아예 않겠다는 의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모두다 마치셨습니까.
  조금전에 질의할 때 김진환 의원께서 시장님께 답변을 구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님 거기에대한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시장 양상렬   같은 취지의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부의장 이희봉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다면 김진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종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흡족한 감이 없어서 몇가지 질의를 더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뒷장에 매각하고자 하는 동사무소 부지를 볼 것 같으면 공히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내무부에서 동사무소를 짓기위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어느정도 토지에 몇평 정도를 지어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방자치제 이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임이 되어가지고 그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각 동에서 신축되는 동사무소는 너무나도 호화판 동사무소가 아니냐 하는 주변의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우리 시 재원이 너무나 동사무소를 건립하는데 낭비가 되고있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내무부에서 규정되어져 있던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그러한 것이 설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임행정을 구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전주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지어서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될텐데 마치 행정서비스 제공이 동사무소만 크게 호화롭게 짓는 것이 행정의 서비스인양 착각하고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 300평, 600평, 200평 구구각색으로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이 안을 집행부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어느면이 전주시 살림살이를 하는데 효율성이 있는가를 제고해서 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 동사무소에 가보면 직원이 13명에서 많은데는 20여명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즘 짓는 모모 동들을 다녀보면 아까 이학재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동사무소를 짓는데 가장 의견을 듣는것이 시의원, 유지,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지역에 짓는 동사무소라고 할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잘 짓고싶고 누가보더라도 으리으리하고 그러한 곳에 근무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싶어 합니다. 그것을 규제하고 통제해야 할 부분이 우리 의회이고 집행부입니다. 그사람들 입맛에 맞춰주기위해서 무작정 600평 매입하고자 한다, 또 땅이 600평으로 블록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야겠다. 이것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맞장구 쳐야 합니까.
  이런면에서 시장께서는 동사무소라고 하면 동사무소 업무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과연 그 자리에서는 몇 명의 직원이 어떠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적정한 면적을 사고 적정한 건물을 건립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저 8억, 10억 들여가지고 "좋다, 사라".
  본의원이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본의원이 거주하고있는 동사무소는 아주 빈약합니다. 그러나 새로 크게 짓자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행정이 동사무소가 잘못지어지고 비좁아서 행정을 못하는양 이렇게 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평당 수십만원씩 가는 재산을 매입해서 시 재원을 사장시키고 낭비하는 것으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점을 답변해 주시고, 새로이 신축 건립되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적정한 면적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고, 또 시의원의 의견이나 집행부의 소신 부재로 집행되어지는 사항을 개선해가지고 시행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같은 것을 좀더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시행할 생각은 없는가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또, 블록으로 나눠진 땅 같으면 굳이 600평이나 되는 것을 사가지고, - 사는 것은 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600평을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액을 주고 사야만 합니까.
  이런 부분도 심층 검토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심의때로 넘긴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심의 시기로 넘기고 이것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같고, 또 건물을 짓는 것만 허가했다 하는 부분도 적절치 않은 답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잘못된 부분을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희봉   임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양상렬   여러날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임종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알고있는 또, 일을 해오는 자세에 입각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축되는 동사무소 건물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호화건물이다, 필요이상 큰 건물이다 이렇게 보실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 이것은 물론 어떻게 생각하시든 다 자유입니다. - 그런데 제가 볼때는 현재 다른 관공서 건물들과를 비교합니다. 이것을 거래 관념에 입각한 표준형이라고 보고있는데 신축 비용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봤을때 다른 관공서, 일반 행정건물이나 공공건물들의 수준에 맞는다면 이것은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민원실 같은데 내부에 옛날에 없던 설비가 들어간다든가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인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오늘 지적하신 것처럼 호화스러운 건물이다라고는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같이 관찰할 용의도 있고 그러니까 보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이것이 호화롭다고 생각된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특히 앞으로 새로 짓거나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 면적이 균형이 안맞고 매입대금도 어떤 것은 비싸고 어떤 것은 현저하게 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 위치가 조금전에 재경국장이 말씀드린 것은 오로지 지역유지나 동직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아무 주관없이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 위치를 선정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어디가 편리하겠느냐, 마을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자리에다가는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때에 시의원님 의견도 듣고 그렇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규격화된 상품 같으면 내가 필요한 만큼이라도 잘라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 놓지만 위치의 선정도 객관적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팔겠다는 땅, 빈 땅, 이런곳만 찾아야 하니까 그런곳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고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할 매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50평만 필요한데 600평을 다사라 이럴때는 규격화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들 생각에 최소한 300평은 가져야 하겠는데 250평밖에 안된다 그런다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점도 양해를 해주시고,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건평도 동사무실로 사용하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 마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익시설로 겸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샀다 이런 면적들은 분할해서 파는 것도 검토를 해봅니다. 많은 땅을 샀는데 어쩔수없이 다 샀지만 동사무소로서는 과다한 면적이다 이런 것은 합목적적으로 판단을하여 일부는 떼어서 다른곳에 판다든가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의 표준이라고 할까, 땅 면적이나 건축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용의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 합니다. 내무부 통제는 없어졌습니다만 이런 기준은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온김에 말씀드리자면 치매병원은 아주 좋은 땅이 있습니다. 위치도 좋고 값도 싸고 그런 자리가 있어서 논의를 하고있습니다. 보건소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간부끼리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이 나는 대로 다시 상정을 할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온 가내시가 된 약 16억원의 돈은 세입으로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모두 마치셨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금전 심영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치매병원 부지문제와 간담회 개최에 관한 문제는 조금전 답변하신 재정경제국장의 답변과 시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심영배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부의장 이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총무문화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문화위원장 이충하   총무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주시 빙상경기장을 전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념 화산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 빙상경기장이 종합관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활용용도에 따라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로는 의사일정 제2항과 연관이 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전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념 화산체육관에 빙상경기장과 종합관을 관리 운용하고 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부서인 체육시설사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부의장 이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환경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 박대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 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개정 이유는 상수도 사용료 납기가 월 3회 차수별 납기로 되어 납기일 상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있어 상수도 사용료 납기를 월 1회로 단일화하여 납기 혼선 예방과 체납발생 방지등 민원을 최소화 하고 조정 및 수납자료 통합 관리로 사용료 과징업무를 효율적인 체계로 개선하여 수용가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6.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신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치범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보고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비를 승인하는 문제를 상정해 놓고 많은 질의를 통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어차피 집행부에서 나와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항목은 그동안 예산의 1.3%라고 하는 예산을 예비비로 두어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든지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일이 있었을 때 사용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제와서 다소 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급성만은 완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거의 한달에 한 번씩 임시회를 하고있고 의장님이 거의 매일 나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다소 집행부에서 의회의 관계를 생각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도 전혀 그런 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또 예비비를 사용중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계셨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예결위원회에서는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간에 공직자가 실명을 해야되겠다 해서 어떤곳에 얼마가 필요한데 처음에 그것을 기안을 하시는 분의 실명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하시는 분도 같은 실명을 해서 저희들이 '96년도 예비비 사용의 건을 승인하기 전에 있습니다만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그때 누가 기안을 했고 집행을 누가 했는지를 의원님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같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계년도말 120일 전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11월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8년도 예산을 다루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8월이 되겠습니다만 8월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빨리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건이 의회에서 다루어져 가지고 본회의를 거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으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신속하게 의회에 상정을 해주시고, 의회에서는 그 문제를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순발력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좋으신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바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건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지출 총액은 52억 5,4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51억 4,300만원이 지출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75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9,871만원,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01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으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시 계상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 사용신청 및 승인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승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청소관리 보상금, 재해대책 임차료, 동사무소 전세금 등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예비비 지출 결정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소요예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석되며, 사업의 시급성으로 예비비 승인을 득한 후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55억 9,400만원중 5.8%인 3억 2,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시 소요예산액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후 예비비 심의요청시 예비비를 요구한 자와 집행한 자에대한 실명을 해서 예비비 심사보고서에 꼭 기명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 승인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중 회계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액 6,443억 7,200만원으로 7,028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539억 1천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489억 3,6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7억 3,100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102억 6,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443억 7,200만원중 4,585억 8천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78억 8,700만원, 불용액이 979억 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총액은 1,953억 2,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4.5%이며, 그중 명시이월이 139억 6천만원, 사고이월이 739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74억 4,200만원입니다.
  본 안건을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질의답변과 의견조정 순서로 심사한바, 당 위원회의 의견은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으며, 정책평가이기도 한 것이므로 재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보며, 세입의 수납 실적은 일반회계가 징수결정액 대비 97.3%로 78억 8,20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89.3%로 400억 2,2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므로 세입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입금 징수에도 미수납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징수 가능분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전액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의 5.6%인 178억 6,500만원, 특별회계에서 24.7%인 800억 3,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의 과다책정 또는 사업추진의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월사업에 있어서도 명시이월이 17건에 139억원, 사고이월이 171건에 739억원으로 과다 발생되고 있고, 또한 전년도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으로 지적된 사항과 의회의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승인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신치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봉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으로는 시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있게 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주재민 의원, 위원은 최수완 의원, 최태호 의원, 김동성 의원, 김성근 의원, 이창연 의원, 황만길 의원, 여성규 의원, 문희주 의원, 최동남 의원, 강충구 의원, 임종환 의원, 이원식 의원, 이희수 의원, 김한중 의원, 장대현 의원, 이재천 의원, 오정례 의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로 전문위원 이충로, 행정요원 정영석, 김서종, 김기평, 임석곤, 김종신으로 하며, 속기사로 오윤식, 손상범, 정순호, 권은선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으로 전주시 본청, 사업소, 덕진·완산구청, 효자출장소로 하고있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처리된 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피감사기관의 업무보고, 감사자료확인 및 질의답변, 관련자에 대한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및 현장에 대한 검증을 통한 사실확인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은 덕진구청, 11월 27일은 효자출장소, 완산구청, 11월 28일은 사업소,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청에 대한 일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김봉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대현 의원입니다.
  저도 감사위원인데 계획서를 심의했는데 한가지 착오인지를 확인해 보고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대상 사무를 발표해주셨는데 지방자치법 9조에 규정된 사무범위로서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처리된 사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97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사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범위를 너무 축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래 지방의회가 생긴 '91년 4월 15일 이후 진행된 사무 범위로 감사대상 사무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희봉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봉기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봉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장대현 의원님의 질의 내용이 너무나 타당하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처음으로

○부의장 이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성근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언론 및 시민들의 질책과 의혹을 야기시키고있는 덕진공원 조성공사, 그리고 동물원 정비사업과 재료비 운영,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실 및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를 명확히 가려내어 행정의 불신을 종식하고 행정수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함은 물론 열악한 재원의 합리적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997년 9월 9일 오정례 의원외 2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서 1997년 9월 10일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7년 9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34일간에 걸쳐 덕진공원 조성공사, 동물원 정비사업 및 재료비 운영, 전주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매립공사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먼저 완벽한 조사실시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대하여 40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현장조사활동으로 덕진공원, 동물원,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 서신동 고사평 야적장,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직접 피해지역인 삼천동 삼산마을에 대한 여섯차례의 현지 확인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위생매립장과 충북 진천 생곡 매립장 등 2개소를 방문하는 등 현장위주의 조사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3명의 공무원과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현장소장, 감리단장, 매립장 조성공사 시공업체 대표인 주식회사 미도파 산업개발 및 주식회사 흥건사 대표이사, 피해지역 주민대표, 그리고 주민 감시반장 등 8명의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과 전주시의 모순된 행정행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듣고 질의를 하는 등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다음과 같이 조사결과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총 31건으로 덕진연못 준설과 공원정비에 관하여 12건, 동물원 정비 및 재료비 운영에 관하여 5건, 고사평 야적장 및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매립과 관련하여 14건등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들의 좌석에 배포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정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첫째, 덕진연못 준설에 대하여 연못 준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 기초조사 및 지질조사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탁상에서 작성된 실시설계를 토대로 공사시행중 시공상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설계변경을 통한 변칙시공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당초 목적했던 정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는바, 설계회사에 대한 용역비 변상은 물론 시공업자로 하여금 재준설토록 조치할 것과, 연못의 물이 정체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전주천의 물을 정화하여 유입하거나 또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질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며, 둘째, 덕진공원 조경에 대하여 덕진공원 호안석 정비를 위하여 사용된 자연석 공사현장의 반입시 공사감독자의 반입량 검수 절차가 없이 오로지 외부에 설치되어있는 계량증명소의 계근표에 의하여 반입량이 결정되어지고 있어 반입량에 대한 계량의 신빙성이 모호하며,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바, 추후 모든 공사를 위하여 외부에서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검수되도록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공원이용의 만족도와 정문앞의 혼잡밀도 및 교통사고 방지차원에서 다른곳으로 정문을 이전하는 방안의 검토가 또한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덕진공원 조성공사 당시 마운딩 공사 등 기초공사만 되어있어 조경 및 기타 각종 수종 식재 등에 대해서 조사하지 못했던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추후 투자의 효과 거양은 물론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짜임새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경 및 마무리 공사 등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동물원 재료비 운영 및 정비에 대하여 일괄 수의계약에 의한 동물사료 구입단가가 시중보다 비싸게 구입되고 있어 이에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된 바 구입 단가만을 가지고 판단시 의혹의 제기가 충분하나 소량의 사료를 매일 납품하는 인력 및 차량동원 등 납품에 따른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질좋은 사료구입은 물론 가격의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하여 투명성이 확보된 계약방법과 염가로 구입 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등의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물원 정문에 위치해 있는 많은 노점상들로 인해서 동물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비위생적인 음식물 판매로 동물원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바 조속히 이에대한 정비대책을 강구할 것이 요구되며, 넷째, 서신동 고사평 쓰레기 야적장에 대하여 고사평 쓰레기 야적장은 아파트 개발지역으로서 지하수 및 토양오염과 악취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침출수로인한 전주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바 타 지역으로의 이적 등 야적쓰레기 처리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이 요구되고, 다섯째,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를 주식회사 미도파 산업개발과 주식회사 흥건사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미도파 산업개발 1개사만 시공에 참여하고있어 지방업체 보호 및 기술이전 등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약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주식회사 흥건사에 대하여 장비 및 인원을 즉시 투입하여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도록 즉시 시정하였고, 차기년도부터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 등 보다 투명성 있는 계약방법 등으로 개선할 것과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보상차원으로 운영하고있는 주민감시반 인원수가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고 보수또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재정에 크나큰 부담을 주고있는 바 효율적인 감시반 운영을 위하여 감시반 인원을 2분의 1 정도로 축소 운영하고 타 시도에 준해서 보수를 지급토록 할 것 등 조기에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전주시 행정의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청소과에서만 전담하고 있는 관계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및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모든 행정인원이 투입되고있어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자초하는 바 청소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구현을 위해서 매립장 조성 및 운영을 관리하는 현장 관리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대다수의 공사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수주받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과 예산 및 인력 낭비등 자치시대 행정력의 손실은 물론 시민으로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설계변경등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의원, 관련 실·국장 등으로 구성하는 용역 및 설계변경 사전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제도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당 위원회는 잘못되고있는 전주시의 행정을 바로잡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정수행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김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은 보고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 북한직파부부간첩침투규탄결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이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북한직파 부부간첩 침투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종헌   운영위원회 간사 박종헌 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 북한직파 부부간첩 침투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북한의 대남도발 침투행위 및 우리 국민에 대한 포섭행위에 대하여 규탄하고 정부는 좌경 용공세력의 발본색원과 민족의 생존권 수호 및 국민의 안전보장에 진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북한은 권력세습제의 혼란과 경제난을 호도하고 자유대한의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대남도발 침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 납북된 인사들을 즉시 송환하고 귀순자를 살해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혀 민족앞에 사죄하며, 선량한 우리 국민을 포섭하려는 대남공작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정부는 망국적인 좌경 이적세력과 고정간첩을 발본색원하고 북한의 대남도발 침투행위를 강력히 응징하여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북한직파 부부간첩 침투 규탄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결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폐회)

○출석의원(4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