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5일(화) 14시 1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의사일정변경요구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의사일정변경요구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4시17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한건, 조례안 세건, 의견청취안 한건 등 총 다섯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11월 24일 박종헌 의원외 9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 25일 최명철 의원외 16분으로부터 제141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의원께서 서면으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례 의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신상발언을 요청했는데 이 내용은 신상발언으로 할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회의규칙을 미리 알고 4분발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오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 끝에 시기적으로 꼭 이때 발언을 하고싶다는 저의 의지를 의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신상발언의 형태를 빌어서 이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91년에 착공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는 11월 30일날 7년간에 걸쳐서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완공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치시대의 현안사업중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 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를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라든지 특히나 이번 매립장은 완주, 김제를 거쳐서 전주권으로 조성되는 매립장으로서 그동안 어느 매립장 조성공사보다도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추진하는데는 무엇보다도 담당 책임자의 소신과 용기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한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업무의 담당자인 김영규 청소과장 이야기 입니다. 김과장은 '96년 3월에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려는 이 직에 임한후에 투철한 공직관으로 맡은바 직무를 다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전주시민이라면 모두다 쓰레기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최대의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이분이 얼마나 힘겹게 이 사업을 추진해왔는가를 모두 알게되었을 것입니다. 수시로 텔레비젼에 수더분한 모습으로 점퍼를 입고 등장하는 그를 보면서 일하는 공무원상을 느꼈고, 다소곳한 어조에서 공직수행의 결연한 의지와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성실성을 우리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진작부터 꿰뚫어보고 이 일이 잘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 험난한 과정을 딛고 드디어 4일후면 완공을 하게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그 과장님께 큰 박수를 아끼지 않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실정을 질책하는데 앞서왔습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박수를 보내는 의회의 모습으로 생각하시고 저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심경으로 오늘 시장님께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모범적인 과장에게 표창등 포상을 수여함으로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말입니다.
  혹은 시장이 당연히 생각하고있는 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견해가 같으시다면 이번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격려가 될 것임은 물론 열심히 일하려는 많은 공무원에게도 본을 보여 우리 공무원들에게 더욱더 큰 용기를 줄수있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기회를 앞두고 이 발언을 하게된 것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감사를 할 것이고, 그러나 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함께 격려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이제 시와 의회가 다같이 함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저부터 다짐하면서 이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4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여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11월 25일 최명철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요구의 건이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기부터 결정하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변경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11월 25일 최명철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요구의 건이 서면으로 발의되었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명철 의원입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협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계시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임기를 시작해서 세 번째 맞는 정기회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인 정기회에 이렇게 의사일정안을 가지고 나온데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첫 번째는 원칙있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시정질문을 해야하는 부담감이 있다는 말씀도 전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년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가 약 40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심도있고 필요적절하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당초 12월 12일에서 17일까지 6일간이었으나 그중에 일요일이 겹쳐서 예산심의 날짜가 촉박해서 12월 8일에서 14일까지 하루를 연장한 7일간으로 하며, 세 번째로 3일에서 5일까지 시정질문 일정을 15일에서 17일까지로 변경하여 행정감사와 예결특위에서 나온 결과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바로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코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깊고 넓은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먼저 141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해주신 최명철 의원외 16분 동료의원께 성숙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요구한 의사일정 내용을 보면 시정에 관한 질문이 12월 15일부터 되어있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12월 3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으로부터 제출이 예견되는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없게 될 수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의원의 견해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후에 당면된 문제점을 발췌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코자 한다면 시정질문후에 예산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의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항상 관심을 갖어주시는 임종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임종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경예산안을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원칙대로 하자면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 여러분들 우리 의원이 되고나서도 그런적이 있습니다. 예결위로 바로 직상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시정질문이 예결특위에서 정말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가 그런 문제점들을 적시를 해서 시정질문을 해야함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도 직접, 더군다나 이번에는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19명의 예결특위 위원이 있고 19명의 행정감사 특위 위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루는 만큼 못지않게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다루어지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후에 역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해서 과연 바로 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있는 목적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어떻게 잘못되어있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시정질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편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인중 찬성 26인, 반대 6인, 기권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방금 변경된 안과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박종헌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의원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된 박종헌 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하시도록하여 그동안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그 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이 예정되어있는 '97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움속에서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해로서 시민에 의한 평가를 받게되고 시민의 기대욕구가 여러 가지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질서구축과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운 나라경제회생을 위한 범 국민적인 노력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될 것입니다.
  국가와 지역, 그리고 기업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력태세를 갖추어 나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같이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있는 시기에 우리로서도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특성을 살려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도 시정운영의 중점 방향을 21세기 전주번영을 위한 기반조성에 두고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가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첫째로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문화관광의 레저산업은 정보 영상산업과 함께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예향으로서의 이미지와 잠재력을 우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가고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이벤트를 적극 발굴하면서 동시에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을 고 부가가치의 국제 전략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모든 예술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임화 추진으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우리 시립예술단의 질적 수준을 높혀나가고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정보화의 추진입니다. 정보는 그 어떠한 자원과 산업기술보다도 소중한 자원으로 간주되고있고, 정보화 사회로서의 지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흐름으로서 다가올 21세기의 번영을 위하여 온통 정보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정보화 수준은 아직 초보단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의 학계, 연구기관등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정보화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이 비록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만은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화는 우리가 더 이상 늦출수 없는 도약의 관건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미 금년부터 시작한 산학 연관의 협동체제를 발전시키고 정보화 사회의 기반구축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정보 마인드를 모든 시민에게 확산시켜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셋째, 전주영상산업기지의 구축입니다.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는 문화예술의 경쟁시대요 문화상품의 각축시대가 될 것이며, 정보와 영상이 결합된 영상문화의 시대가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전주지역은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유산을 전승 보존하고있는 천년 고도이면서 또한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켜오고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영상산업을 육성해 가는것이 우리 전주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생존전략이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영상산업단지의 지정을 받고 나아가서 국립정보통신 대학원과 영상컨텐트 진흥센터의 전주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있으며, 우리고장 전주를 문화예술과 교육의 도시, 그리고 영상의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놓고자 합니다.
  넷째, 세계화의 추진입니다. 국경의 벽을 넘는 단일 지구촌 시대에 세계 각국들은 지방화에 뿌리내린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서 우리시도 자매결연 도시들과의 교류를 단순한 인적 왕래에서 벗어나 문화·체육·경제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국제간 결연도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자매도시간의 교류협력사업을 협조·지원하게되는 민간협의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다른 방안들도 다각적으로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교양교육, 공무원 해외연수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광역도시개발의 추진입니다. 2천년대 광역도시 기본계획의 틀을 새로이 마련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유통단지, 하수처리시설등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어왔던 서부 신시가지의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광역체제의 도시기능을 갖추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지금 시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중인 전주·완주통합에 그 뜻을 같이하면서 이 문제의 공론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기능 강화입니다. 저희 시로서는 상수도·쓰레기, 그리고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항상 급선무로 되어왔습니다. 이 순간에도 급수난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셔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부터 대아댐 물을 받게되면 물의 사정은 좋아지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이 완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수년앞을 내다보지 못함으로서 그동안 많은 문제가 야기된 교훈에서 보듯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위하여 광역매립장 2단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서신동 야적쓰레기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외곽 순환도로망 연결과 도심 간선도로의 개설에 주력하고 전자교통 신호체계 사업의 마무리로 교통흐름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은 당면한 주요현안사업 외에도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사는 복지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산업구조가 노동 집약적이고 경공업 위주인 중소기업을 근간으로 유지되고있는 매우 취약한 실정에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볼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생활주변의 녹지공간 확대, 꽃길 가꾸기, 하수처리장 증설, 하천살리기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시정운영 방향에 입각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22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366억원, 특별회계 3,356억원으로서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일반회계는 13.2%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68.4%가 오히려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총 세입 2,366억중 자체수입이 1,727억원으로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72.9%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방세 수입이 1,083억원, 세외수입이 644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모두 438억원이며, 지방채는 20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세출개요를 말씀드립니다. 경상예산이 44.5%인 1,053억원, 사업예산은 50.8%인 1,202억원으로서 그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350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93억, 시 자체사업은 759억원입니다. 채무상환액은 79억원인 3.3%를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가 36.8%인 872억원, 사회복지분야는 22.5%인 533억원이고, 지역개발분야가 31.5%인 745억원, 지역경제분야는 3.2%인 76억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분야 5.8%인 132억원, 민방위와 그밖의 분야를 포함해서 8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계상한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으로 이서선 110억원, 견훤로개설 60억을 비롯하여 백제로, 대학로, 서낭로 개설등 양여금 사업에 93억원, 동부우회도로 확장, 동물원 중로, 완산로 개설에 10억씩 등 도로사업에 총 3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마무리와 이미 추진하고있는 소로개설사업에 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5억을 편성하였으며, 교량과 하천복개사업은 전주대교와 도토리골 교량가설에 39억원, 조두천, 공수천, 노송천 복개사업 15억원입니다.
  청소사업은 광역매립장 2공구 사업과 그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등에 60억을 계상하였으며, 공원과 녹지조성사업으로서는 박물관 주변 문화시설지구와 동물원 부지를 확장하는데 각각 5억원, 푸른전주가꾸기 사업과 덕진 거마공원 조성사업에 12억원입니다.
  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서는 경로당 신축 5억원, 그리고 서원복지회관, 거마도서관 건립 설계비를 계상하였고, 이밖에 중소기업지원금 5억원, 근거리 통신망 설치 5억원, 그리고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청사 연부상환과 동청사 신축등 청사관리에 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36%가 늘어난 810억원이며, 아중지구 마무리에 186억, 화산·안행·아중·평화지구 환지청산금 569억, 그리고 송천지구와 전원주택 시범단지 조성 추진등에 따른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6%가 줄어든 63억원으로서 그 주요사업은 교통체계 개선사업 24억원, 차선도색과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0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1억원, 그리고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9억원으로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8%가 늘어난 340억원이고, 전주시 수도정비계획 용역비 19억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비 40억원, 배수관 포설공사 26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9.6%가 줄어든 128억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12억원, 하수도공사 36억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말씀드립니다. 모두 1,91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무려 5.7배가 늘어난 큰 규모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 415억원, 하가지구 택지개발 745억원, 시영주택건설 166억원 등 대규모의 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을 보게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98년 예산안 전체의 규모는 외형상으로 금년보다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입이 크게 줄어들어 일반회계의 자체 투자재원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같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개발 사업들의 추진과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앞에서 많은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투자비를 최대한 늘리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며, 투자재원을 가능한 이미 시작된 공사등의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있게될 심의과정에서 간부들로 하여금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9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 4항으로 진행을 하게되면 오늘 제4항은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안하신 최명철 의원께서 착오로 누락을 시킨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4.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전주·완주통합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조형철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활동하여온 저희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7년 9월 5일부터 11월 25일 오늘까지로하여 전주·완주 시·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11월말까지 납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또한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지역 상공인, 민간단체 등을 방문 면담을 실시하는 대외협력 활동과 공청회 개최 등이 행정 절차상, 정치권의 일정상, 재정상 기간에 착오가 있어 11월 중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98년 1월중 공청회와 통합 타당성 보고서 확정을 위하여 '98년 1월 31일까지 당 특별위원회를 연기하기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와 좀더 심도있는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1회 정기회 의사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동석 의원, 김진환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