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6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인후3동 출신 임종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양상렬 시정과 시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에 열중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97년도 전주시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본의원이 '97 전주시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직자 근무상태를 감사부서의 자료에 근거해서 집계해 보았습니다. 본청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의하면 자체감사 25회, 외부감사 11회, 합계 36회의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된 인원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조치 1인을 포함해서 파면 1명, 해임 1명, 면직 5명, 감봉 6명, 견책 4명, 훈계 104명으로 121명에 달하고, 재정상 조치는 추징 42건에 4,632만 9천원, 회수 27건에 1억 1,126만 3천원, 변상이 64건에 6,223만 4천원으로 총 133건에 2억 1,982만 6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공무원 비위예방 활동에 따른 21번에 걸친 적발내용을 보면 54명이 적발되어서 파면, 견책, 감봉 등 징계자가 8명이고, 주의 16명, 훈계 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청·출장소의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덕진구청이 116건에 94명이 적발되어 신분상 처분은 경고 2명, 훈계 38명, 징계 7명 등 47명이고, 재정상 처분도 47명에 2,450만 8천원이 추징 변상 또는 회수되었습니다. 또 효자출장소는 전체 부서가 아닌 일부 부서만을 실시한 결과 36건에 36명이 적발되어 7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으며, 26명이 재정상 처분을 받아 925만 7천원이 추징 변상 또는 회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으로 87명이 적발되어 35명이 신분상 처벌을 받았으며, 재정상 52건에 932만 7천원이 추징 변상 또는 회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청 전체적으로 볼때 신분상 처분자가 392명이고 재정상 조치는 394건에 2억 6,300여만원이 추징 변상 또는 회수조치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적발이 되어서 많은 예방활동을 했기에 칭찬을 할만도 합니다만 전주시 공무원을 3천명으로 볼때 이 수치는 13%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전주시청 직원 100명중 13명이 크고작은 비위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큰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자체감사 자료에 있어서 징계 내용만 보아도 그 어느때보다도 전주시가 안일무사한 근무를 하고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부패의 온상이라고 볼수있는데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시정을 올바르고 깨끗하게 꾸려나갈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평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부하직원에게 업무 지시도 좋지만 상사로서 또는 선배로서 항상 조언을 아끼지 말고 좀더 세심한 인간미를 가지고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면 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불미스러운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본의원의 바램을 말씀드립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이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교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97년 현재 전주시가 보조하고 있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에 10억 2,405만 3천원이고 임의보조단체는 50개 단체에 6억 1,695만 6천원등 합계 70여개 단체에 16억 4,109만 4천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98년도 예산안에서도 정액단체 보조금 3억 6,146만 4천원을, 임의보조금 13억 3,568만 4천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편성은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서 사회 전반에 근검절약을 유도하며, 특히 '98년 5월 2회 동시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방예산 건전 운용 원칙을 제시하고 법정으로 규정된 재정관리 제도를 이행함으로서 낭비성·선심성·행사성 경비가 편성 집행되지 않기위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가 있는바,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62페이지와 63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서 지방재정법 14조와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정액보조가 있으며, 9개 단체에 대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임의보조 기준액이 시군의 경우 연간 2억 8,300만원으로 보조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지 않은 예산편성을 집행한 '97년도 실적을 보면 정액보조금으로 10억 2,405만 3천원, 임의보조금으로 6억 1,695만 6천원 등 16억 4,100여만원으로 450%~500%에 증액보조한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 기본지침에 준해서 증액 보조단체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 '97년 추경예산서를 보면 정액보조금 8,554만원, 임의보조 5억원 등을 편성해놓고 16억 4,109만 4천원을 집행한 근거는 무엇이며, 전용된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다가 보조했으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을 보면 보조금의 반환에 제30조에 명시가 되어있고, 제7장 벌칙을 보면 제40조부터 43조까지 벌칙에 대한 규정이 있는바 전주시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반환조치 및 벌칙대로 처리하시겠습니까.
  예산집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참고자료를 보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인 전주시 체육회는 인구 30만 이상인 시의 경우 연 1,210만원을 정액 보조하게 되어있는데 전주시는 '97년도 2억 8,703만 6천원을 보조함으로서 기준액보다 2,374%나 증액 보조했으며, 대한노인회의 경우 800만원을 정액보조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3,301만 7천원, '97년도에는 2,120만원등 300~400%를 지원하고 예총도 1,720만원 기준을 4,120만원을 보조함으로서 239%의 증액보조를 했습니다. 이와같이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이 규정된 9개 단체중 4개를 제외하고는 위법적인 편법보조를 하고있는데 이는 선심성 예산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해야 한다고 보며, '98년도 예산 역시 전년도와같이 정액보조금 3억 6,146만 4천원, 임의보조금 13억 3,568만 4천원으로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의회는 이러한 예산안을 그대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보조금에 관련된 예산을 재편성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는 국민의 여가선용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주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편성 기본지침도 1,210만원을 정액보조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와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근거로하여 2,300%가 넘는 보조금을 매년 지급해 왔습니다. 또한 규정도 불분명한 대한체육회 정관을 이용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보조근거도 없는 3억 가까이를 매년 보조하고 있는데, 이는 실적도 거의없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체육회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97년 보조금 2억 8,700만원은 사무국장 인건비 월 240여만원을 비롯하여 사무원 4명 인건비 8천여만원, 업무추진운영비 2,300여만원, 사무실 임대로 700여만원 등 사업비 1억 8천여만원은 가맹단체보조금, 전주시민체육대회 등이 전주시 체육회에서 지급된 바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다시 다른단체에 보조해 주는등 사무실 임대료는 전주시장이 보조금을 주고 다시 전주시장이 임대료 수입을 받는등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여가선용이고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입니까.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마음대로의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체육관련 부서가 3개 있습니다.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전주시 체육회, 문화체육과 등 3개 기구가 있는데 3개 기구에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여 방만한 체육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통합 운영하는 편이 예산절감과 체육발전의 획일적인 계획수립과 효과증대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만일 전주시 체육회가 법인단체로 남아있으려면 자체수입이나 기부금을 모집하든지 이사들의 출연금으로 자생능력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정액보조금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보조받아 운영하는 체육회는 시청의 기구이지 무슨 법인단체입니까. 시장의 심도있는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63페이지를 보면 임의보조 기준액이 연액 시군 2억 8,300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용도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연액 기준 2억 8,300만원 외에도 풀예산으로 5~6억을 편성하여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단체에도 임의보조금에서 이중 지원해줬으며, 그 예로는 예총이나 체육회, 문화원, 풍남제전위원회 같은 경우입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정액보조단체인지 임의보조단체인지 불분명한 보조행정을 하고있습니다. 집행부의 보조기준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의 차이점에 대하여 집행 내용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문화·체육분야의 육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주시가 전주시민의 정신건강과 문화창달을 위하여 사업하고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단체의 능력과 사회적 역할, 기여도, 사업내용 등을 검토한 후에 예산보조의 가부가 결정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전주시 보조단체 70여개 단체중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주먹구구식 보조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보조의 목적이 단체를 육성 발전 시키고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다기 보다는 귀찮으니까, 아니면 안줄수 없으니까 하는 등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보조단체와 보조액수 등 보조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96년도에 보조했던 단체중에서 '97년도에는 보조가 되지않은 단체수는 11개 단체나 되며, '97년도에 신규보조단체는 27개 단체나 되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단편적인, 형식적인 보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조는 원래 취지를 상실한 보조행위이며, 열악한 전주시 재정의 낭비라고 보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수많은 단체중에는 사업내용 면에서 거의 유사하며, 전주시가 시정상 보조단체 육성기관인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전 포석인지 의구심이 가는데 보조단체 구성 및 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한 상실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97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주간에 '98년도 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대폭적인 삭감을 하면서 이것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속에서 내년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기부양책에 배치되는 예산편성을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과연 미래에 대한 비젼을 얘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반론이 있을수 있으나 준비없는 과거가 오늘의 튼튼한 현실을 만들 수 없고, 또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젼없이 견실한 현실이 있을 수 없기에 본의원이 확신하고 있는 21세기의 비젼은 분명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재론하고자 합니다.
  [질문] 본의원은 지난 3개월 동안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을 방문하고 또한 '95년 울주군과 통합하여 2년 반만에 광역시로 승격하였던 울산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시도를 견학하면서 타시도의 통합시의 자료들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본의원이 느꼈던 것은 통합시는 분명 단체장의 결단속에서 이루어 질수있다는 것입니다. 통합시의 요건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가 있는데 법률적 절차 측면에서 보면 통합 시군을 확정하고, 시군민에 대한 홍보책을 마련하고 또한 주민의견조사를 거친 후 국회 입법을 통하여 대통령이 공표를 하면 바로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두 번째로 행정적 절차로는 관련 공부를 정리하고 통합실무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그속에서 행정적 작업을 마무리 하는것이 행정적 절차입니다. 이 두가지 다 단체장의 행정력의 집중이나 예산의 투입에 대한 결단이 촉구되기에 바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에 있어서 완주군에서는 이미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측이 주장하는 반대의 논리는 대략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군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학교 교육의 의무화가 폐지되는 등 학군상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많은 반대의 이유인데 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통합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반박의 자료들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94년 12월 정부에서는 통합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해서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동법 제2조에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의 시군민이 누리던 혜택에 대해서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부담은 추가되지 아니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완주군에서 주장하고있는 중학교 교육의 의무화가 폐지가 된다는 것은 동법 9조에 기존의 군지역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계속할 수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면허세등 지방세가 증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제164조 2항에 보면 기존에 군에서 내오던 면허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군을 기준으로하여 부과한다는 세율적용에 대하여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군민들이 대부분 반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중 한국갤럽조사 연구소라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전주시민의 약 83%, 완주군민의 약 66.1%가 통합에 대하여 찬성하고있다는 그러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이렇듯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철저히 상식을 벗어나고 또한 현행법이 보호하고있는 시군민에 대한 통합시 추진에 대한 걸림돌이 이미 제거된 것을 모르고 하는 그러한 사항임을 시장께서는 인지하시고, 이제는 통합에 가장 커다란 결단을 내려서 추진해야할 시장께서 어떠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이후 통합작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선례 또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의 모태가 되었던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도 이미 통합을 '70년대, '60년대를 통해서 해오고 있고, 스페인의 마드리드나 필리핀의 마닐라, 일본 동경도 또한 그 도읍내에 여러개의 농촌지역을 혼재함으로서 도농 복합형 시 설치가 이미 이루어지고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의 통합을 통한 비젼은 단지 타시군의 선례와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수와 여천시, 여천군이 전라남도 제1의 도시를 만든다는 확신으로 약 33만의 그러한 시를 만들어서 내년도 4월이면 통합시가 발족합니다. 그러나 전주는 영남, 호남 즉,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를 포함한 영호남 최대의 도시로서 앞으로 광역시를 대비할 수 있고, 또한 21세기의 전주권 발전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것이 바로 통합 도농복합형 시 설치에 의해서 이루어 질수있다는 비젼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와 완주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단일화 함으로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가지를 들자면 상수도 사업을 일원화했을때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완주군은 1톤당 수도물의 생산가액이 약 700원을 넘고있습니다. 전주시의 1톤당 수도물 생산가액은 약 35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배가량 비싼 수도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상수원의 보호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단적인 한가지 예만 보더라도 도농복합형 시 설치를 통해서 전주·완주의 통합이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대단위 사업의 연계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고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같이 이용하고있습니다만 완주군에서는 고산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도시계획 전문가로부터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완주군에서 반대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논리중에 세금증가가 될 수 있지만 또하나 환경오염의 원인을 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계획 전문가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간들이 환경을 헤치고자 하는 욕구를 풀어줄 공간을 만들어 주지않으면 시군 전체가 오염대상 지역이 될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서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우리가 오염시킬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했을 때 전주·완주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완주의 통합은 이렇듯 반대논리에 대한 반박 뿐만아니라 비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민의 약 70%, 완주군민의 약 65%만이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번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에서 내년도에 일정부분 예산을 할애해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홍보작업을 해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시군민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나갈 것인지, 시군민들이 반대하고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중의 하나인 세금의 증가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도농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세금은 과거처럼 부담을 주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것을 홍보해 냄으로서 시군민들이 부담없이 도농복합형 시설치를 선택하고 또한 이 통합을 통해서 21세기의 전주를 맞이할 수 있는 홍보책들을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또한 홍보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가지 더 예를들자면 학군의 문제입니다. 전주시 호성동에는 호성중학교가 있습니다. 주변에 용진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성중학교의 경우 과밀학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 몇백m 떨어지지 않은 용진중학교는 거의 학교의 존폐가 이제 논의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완주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한쪽은 중학교로 사용하고 한쪽은 고등학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 전주·완주의 통합이 전주와 완주의 21세기를 대비하고 또한 도농간의 지역균형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시군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단체장의 분명한 지도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젼없는 단체장의 지도역량은 자칫 시군민들을 발전적이지 않고 또한 나락으로 끌고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완주군의 반대 명분들이 분명 법률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하지 못하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나 상식없이 무조건 적인 반대를 하고있다는 것이 지난번 중앙 일간지를 통해서 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뷰를 한 것을 본의원은 봤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9만의 완주군민과 60만의 전주시민을 이끌고 갈 지도자들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할 충분한 노력과 충분한 검토가 있은 이후에 반대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의 논의가 단지 할 일없는 사람들의 소일거리라는 그러한 직격탄을 전주시의회 실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착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통합실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나 허구적인 주장과 근거없는 주장으로 시군민을 이끌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반박하면서 이는 비난이 아닌 정확한 근거와 또한 정확한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시군민들을 지도하고 또한 21세기 비젼을 가지고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뿐만아니라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또한 통합작업을 가속화 해줄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통합은 대세입니다. 그리고 법률적 근거와 정부의 지원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시군민들은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83%의 전주시민과 66.1%의 완주군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또한 나와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민의 의지입니다. 주민의 의견조사만 실시하면 됩니다.
  여수시와 여천군이 지난 9월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서 12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도 4월 1일에 통합시 출범을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전주시장이 원한다면 완주군수가 원한다면 전주시와 완주군의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가능한 것입니다.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시장께서는 먼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완주군에 이를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저희 특별위원회가 1월말이면 완성이 되고 그 이후 민간단체로서 전주·완주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시장군수 주관아래 공무원, 학계, 지역대표 등 의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하여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의원   강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다음 몇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전주시 풍남동과 교동의 경계인 경기전앞 도로에 조성하려고 한 민속거리 조성과 은행로 개설 유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풍남동과 교동 일대가 20여년동안 한옥보존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예전에는 문화 주택가로 살기좋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낙후될대로 낙후되어 점쟁이 촌으로 변해가고있는 실정이어서 시에서는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그곳에 민속거리를 조성하여 개발해 주려고 한 당초의 계획은 참으로 바람직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후 주민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유보시킨 것은 너무나 졸속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속거리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은 불과 3% 이내 뿐이며 나머지 97% 이상의 주민이 지역개발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도 꼭 유보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속셈은 민속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주민의 의사를 꼭 물어서 조성한다면 종전의 한옥보존지구나 공원지구 및 그린벨트 지구를 지정할 때도 주민의 의사를 듣고 지정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지정하고 어떤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지정한다는 것입니까.
  이와같이 일정한 기준없는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1995년도부터 '96년, '97년에 이르기까지 은행로 확장을 위해서 동부시장 사거리 북쪽 도로를 확장 개통하고 계속해서 은행로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10여억원의 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을 1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또 '98년도에는 예산마저 반영시키지 않은 그런 풍남동과 교동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은 일시 사탕발림과 같은 공염불이었다는 말입니까. 풍남동과 교동을 소외시켜 낙후시키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너무나 불공평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민속거리 조성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은행로는 은행로대로 별개로 취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속거리를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본의원은 시에서 홍보가 그만큼 뒤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보상지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보상지가를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은행로를 15m로 확장하고, 경기전앞 도로 민속거리 도로를 확장해서 개발시켜주면 자연적으로 지가가 상승해서 그 민속거리 대상지역 주민도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개발은 도시계획을 충분히 해줘가면서 설득 이해시켜서 민속거리를 조성하면 무난히 조성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은행로와 충경로의 교차로인 동부시장 사거리에는 날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 혼란이 가중되어 마치 교통지옥을 연상케 하고있는데 이래도 은행로 확장사업을 유보시켜야만 하겠는지. 그리고 동 사거리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도 교통신호등을 꼭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펴시겠다는 민선시장으로서 앞으로 민속거리 조성사업과 은행로 확장 개설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의향을 갖고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세수증대와 자립도 제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IMF구제 금융요청으로 경제 위기를 맞고있는 이 시기에 국가와 기업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이 시기에 우리 전주시는 각종 경상비의 절감은 물론 세수증대를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현재 전주시에서는 나대지로서 놀리고 있는 교동의 구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약 400여평을 1년간 임대를 한다면 약 1천만원의 세수증대를 보는데 만일에 이 지역이 한벽당 수변공원 정리를 추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앞으로 6년후에나 개설이 시작됩니다. 6년동안 놀린다면 1년에 1천만원의 세수 손실을 볼때 6년이면 6천만원의 세수를 손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수증대를 등한히 하고 그저 그대로 관리만 한다고 해서 가지고만 있으면 그 공무원은 오히려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나온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제 위기에 열악한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도 국·공유 재산을 놀리고 있는 것은 임대해서라도 세수증대를 올려야 할텐데 가뜩이나 주민이 임대신청을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동의서를 첨부하라, 또, 이해가 있으니 반대자의 동의를 첨부하라 이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서를 첨부하는 법적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만의하나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동안 까다로운 이유를 들어서 지연시키고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공무원의 자세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시민을 얕보고 시민의 편에서 일하겠다는 자세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완산구청은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도 법적 근거가 없이 거부하는 태도라고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아파트 지역이나 공원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을 지정할 때 그 당시에도 주민의 여론을 듣고 동의서를 첨부해서 지정했느냐 이말입니다.
  근래에 송천동 시천제에 관한 공탁금 횡령사건과 대법원 소송이후 제출지연으로 패소당한 일련의 사고 원인들을 살펴볼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감독 불철저에서 오는 피해 사고등이 많은 것을 보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재정보증이 되어있다지만 같은 담당 부서간의 직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주무 담당자와 주무계장 및 주무과장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기위해서 공동 책임제를 도입하여 3인 연대보증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있다면 이에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없다면 이런 피해손실액의 발생을 인정하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둘 생각인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3대 시민운동과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친절·질서·청결의 생활화를 위하여 3대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주시 산하 전 직원은 이 3대 운동을 하지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의 민원을 두 번까지만 접수하고 그 이후의 민원은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있는지. 또 어떤 민원이라도 해당 주무과에서 접수하라고 하면 접수하고 접수하지 말라고 하면 접수를 안하는지 이런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완산구청 시민과에서 '97년 11월 경에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상부의 지시라고 하는데 과장의 지시인지 아니면 그 위의 상급자의 지시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날 완산구청 총무과 관재계장을 만나 민원을 이야기 하니까 담당 직원과 상의하시오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전주시민 한사람이 체납세무를 납부하기 위해서 본청 세정과에 들렀더니 그 직원이 "아, 이것은 덕진구 소관이니 덕진구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옆에서 듣던 세정과장이 이리오시라고 해서 1회방문처리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그 계장은 덕진구 담당자와 연락해서 업무처리를 다 해주고 영수증은 나중에 송부해 드리겠다고 해서 3일후에 그 영수증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국제 봉사크럽의 어느 자리에서 그 주민은 전주시에는 이런 서비스 봉사를 이렇게 잘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젠 전주시의 공무원도 근무자세가 많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권위의식에서 저리가보시오, 나몰라라, 어찌왔소 이런식으로 근무했는데 지금은 친절하다. 이것이 바로 3대 시민운동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원이 계장한테 상의하러 민원인을 대리고 가니까 계장은 당신 뭐하러 또왔소, 당신 계원하고 상의하시오, 그리고 상종을 하지않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3대 시민운동이 시민만을 위한 운동인지,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지, 이러한 공무원이 복지부동으로, 무사안일적인 사고방식으로 근무한다면 상명하달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고 위에서 윗사람이 너 할대로 해라, 나는 복지부동하게 나 할대로 하고싶으면 하고 말고싶으면 만다, 이런 자세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지금은 민주화 시대요 지방자치 시대인데 이런 공무원이 지금도 있다면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없는 일입니다.
  이런 공무원은 두 번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장님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는지 의향을 묻고싶습니다.
  또 교동 동장은 '97년 11월 14일 교동 6통 통장을 동사무소에 불러서 어떤 진정서에 찬성서명했다고하여 도대체 통장은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길래 할 일없이 그런일에 앞장서느냐고 딱아세우는 바람에 6통 통장은 억울하다고 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관이 민 위에서서 지배하는 군사독재시대나 5,6공 시대입니까. 아마 그 동장은 지금도 군사 독재정권하에서 행정하는 시대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지금은 민주화 시대이고 또, 지방자치화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텐데 관이 민 위에서 억압하고 탄압하며 군림하는 시대라고 착각하고있는 공무원이 지금도 있으니 이래도 된다고 보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공무원이 전주시 산하에는 한사람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아주 바쁘신 일정중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오늘 질문하신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고, 숫자가 많이 나오고 복잡한 것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임종환 의원님께서 공직자 기강 문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본결과 공무원 비위 건수라고 지적하신 394건은 신분에 관한 조치, 징벌적 조치 이외에 행정적인 시정조치가 중복되어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공무원의 신상에 관련된 조치는 121건으로서 이것도 물론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간부들과 협의를 해본 결과 이 120여건이라고 하는 숫자도 놀랄만한 수인데 그 원인이 지금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고 1년전이나 2년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모두 문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우리시에 시장이 교체되고 공백기가 있었고 이러한 때를 전후해서 일어났던 일들도 모두 포함이 되었고, 다른때보다도 감사나 감찰활동을 그 횟수나 강도를 높이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종전같으면 묵인이 되고 용서를 받을만한 그러한 경미한 사안도 과실이나 부주의가 발견되면 거의 예외없이 모두 문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가혹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1건이라는 높은 통계수치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책 건수와는 관계없이 우리 전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 복무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복무단속과 특별 정신교육을 쉬지않고 계속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특별정신교육을 10차례, 기강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한차례, 그리고 수시로 특별지시를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10차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복무단속이 15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간단간단한 것은 행정방송까지 모두 동원해서 항상 주의를 촉구하고 긴장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특히 다가오는 인사시기에 혁신적인 인사행정, 그리고 징계나 문책을 예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항상 긴장을 유지하고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강길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두가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민속의 거리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민속거리 조성사업은 4종 미관지구 - 한옥 보존지구를 말합니다.- 이 한옥보존지구 해제에 따른 전통 문화재 보호와 이미 20여년간 개발을 제한받았던 이 지역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하에 새로운 거리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96년 봄에 향교와 오목대, 한벽당 주변 약 6만 평방미터를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하고, 전동성당에서 경기전, 오목대, 그리고 리베라 호텔까지를 연계하는 약 700m 구간의 거리를 민속의 거리라는 잠정적인 이름을 붙여서 관광지역으로 개발한 다음에 조선조의 민속재현과 생활 공예 등 도심속의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고전적인 멋진 거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풍남동, 교동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의 안으로 결정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밟고있던 중에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때에 약 300명 가까운 수, 280여명의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수가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반대를 한다고 해서 유보를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민속의 거리나 관광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은 도로를 뚫거나 아니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과같이 강제나 행정적인 규제로서는 성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것을 민속의 거리로 개발하는데 협력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토지수용을 해가면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법령상 근거로 보더라도 도로를 개설하거나 택지를 개발할때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강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런데가 아니고 새로운 관광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의로 땅을 내놓고 돈을 내놓고 시가 그것을 같이 협력을 하고 이런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가지고있는 땅이 30평, 40평, 20평 모두 이렇게 적은 면적의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같이 이해를 조정한다는 것이 아주 절차적으로도 난삽하고 법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같은 조직을 해가지고 시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있던 중에 이런 반발을 만났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분들을 깨우치게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시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좋을대로 하자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그러면서 유보를 했는데 그때 제가, - 강의원님께서 직접 그날 강당에 나오셨으니까 말씀이지만 몇 달 여유를 드릴테니까 우리시가 하려고 하는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시 찾아오십시오, 우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발하려고 하는것이지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는것이 아니다 이런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본 뜻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알지않고는 일을 성공시킬 수 없다, 그런뒤에 저희들 예상과 같이 몇 개월 후에 최근에 200여명이 넘는 분들이 다시 진정서를 써가지고 이제 시에서 다시 개발을 해주십시오 이런 의견이 들어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시의 입장은 이분들이 개인적 자격으로 진정서를 내는 것 가지고는 같이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 신시가지처럼, 서부신시가지도 토지소유자는 1,600명이지만 아무도 시비를 하거나 반대를 하지않습니다.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조직체를 구성해가지고 대표자를 선정한다면 그부분의 일을 함께 우리시와 머리를 맞대고 종전에 세워놓은 계획을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유보한다고 발표한 것은 이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득실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것이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은행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동부시장 사거리가 복잡한 근본적인 원인이 충경로와 병무청 오거리 통과 교통량이 시간당 2,400대에서 약 4,400대 정도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병무청 오거리와 동부시장 사거리 사이 교차로간에 거리가 너무나 짧으니까 신호를 받아서 돌아가면서 뒤에까지 계속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분이나 가서 보면 바로 알수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신호등을 설치하려는데 현재 경찰관서에서 따르고있는 규정에 의하면 그 거리가 너무나 가깝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못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통량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말씀이냐면 당초에 은행로 확장을 보류했던 것은 민속의 거리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이 유보되니까 이것도 같이 유보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아중리에서 새로나오는 견훤로가 그리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오목대를 뚫고 나오게 되어있는 원래 계획을 바꾸어가지고 리베라 호텔 옆으로 아중리로 막 통하는 길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런것과 관련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당초 지난번 예산을 10억을 계상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함께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보류했던 것인데 원체 지금현재는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관서와도 협의를 하고, 부분적으로라도, 이 민속거리 개발계획이 늦어지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일부분 도로확장을 한다든가 이런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공무원들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상관이나 자기 부하와 같이 세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을 물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것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연대 책임 여부는 저희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도 없고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해서 매 불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누구까지 연대할 수 있는가가 바로 규명이 됩니다. 그래서 계원이 잘못했을때 계장, 또는 보조를 한 사람, 어디까지가 연대책임이냐, 그것은 자기들의 직무범위가 나와있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법령상, 법률과 명령, 또는 행정 관례에 의해서 물을 수 있는 것은 연대책임을 현재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연대책임 제도를 신설하거나 거기에 관계되는 조례 제정을 요청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은 그런 민사상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직접적으로 불법행위의 공동책임이 있을때에는 막바로 배상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법률상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친절·질서·청결이라고 하는 3대 시민운동을 시민들은 모두 하고있는데 공무원들이 오히려 수범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몇가지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두 제가 수긍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서류 관계는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서류는 세차례 까지는 그 민원이 적법하든 적법하지 않든 간에 일단 접수를 합니다. 세 번까지는 접수해서 답변을 해드리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네 번째 부터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경우에따라서는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주는 민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흔한일은 아닙니다만 세차례 이상 나오는 동일 내용에 동일 청구를 하고있는 민원들은 네차례 부터는 묵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군림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종전보다 많이 향상되고, 또 개선되고 그랬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친절이나 질서를 지키는 것은 관공서의 규율이라기 보다는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 자연인으로서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이러한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양이 높고 깊은 심오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몸이 고단해도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인생의 보람으로 느끼지만 소양이 적고 심오한 가치관이 없는 공무원들일 경우에는 몸이 피곤하거나 일이 많거나 그러면 짜증도 내고 수시로 이런 불친절한 행동을 하게될 수밖에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관료 지배체제에서 형성된 권위주의, 또는 늘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우리시대에서는 아주 커다란 공직사회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앞으로는 진취적인 민주사회의 공복으로서, 종으로서 이런 의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뿌리를 뽑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친절한 행동이 보인 사람만 그렇지만 의식은 많은 사람이 아직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시민들의 종이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내 월급 받고 내가 법령에 따라서 내 직권과 직무를 행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것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개혁과 철학개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같이 민도가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가는데 따라서 우리 공무원의 자질도 민주적이고 선진사회 공무원처럼 올라가기를 기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할수있는데까지는 시의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런 교육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 가르치듯이 책자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라, 이렇게 웃음이 나올 정도의 교본도 만들어서 동사무소까지 내려보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질서있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릴수 있도록 단두리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조형철 의원님께서 전주·완주 통합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한가지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옳은데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답변] 임종환 의원님께서 전주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의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각 사회단체별 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임의보조 단체 역시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용은 정액보조는 한국 예총등 7개 단체에 대해서 8,500만원이 서있었고, 임의보조는 내무부 기준액에 의해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97년도 예산입니다.
  편성지침에 위배나 예산 과다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금은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하여서 편성을 하였고, 역시 전주시의 기준액은 편성지침상 6억 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97년, '98년도가 같은 액수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업비 성격의 경우에 국·도비의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경우와 시 자체적으로 사업비 성격 예산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풍남제전위원회의 행사경비라든지 전주시 체육회, 말하자면 거기의 인건비, 체육행사비, 생활체육회 인건비 등 체육행사비 외에도 전주영아원 등 7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지역정보센타 지원등에 대한 민간에 대한 사업적 성격의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의 보조기준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풀로 계상하여서 사회단체의 보조신청이 있을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서 사업비의 성격으로서 일부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회추경을 기준하여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액은 5억 8,500만원으로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원액이 16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질별, 과목별로 조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예산과목에 계상하였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서 사회단체 지원액의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지원된 것이 그 예산을 포함해서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내에서는 국·도비의 지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의 운영비라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24조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이나 법 규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고 지출하였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98 예산지침에서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로 편성토록 하였고 민간에 대한 보조에서는 단체를 보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민간에 대한 보조를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98년도 예산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주시 체육회나 체육단체, 체육행사에 있어서 지방 실정상 지방에서 어떤 기업체나 후원단체의 지원이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참가라든지 체육단체 육성이라든지 이러한 필요재원의 지원단체나 기업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대개 전라북도의 실정으로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님께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든지 문화체육과 혹은 전주시 체육회의 법인체 등을 통합해서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설치목적상 여기는 체육 시설물 관리를 위주로 해서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화 혹은 체육관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전주시 체육발전이라든지 우수선수 발굴, 운영, 육성에 대한 체육단체나 법인체하고는 성질상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장래 연구 검토대상이라고는 생각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답변]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1세기 전주권 발전을 위하여 전주·완주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를 통하여 여론조사한 결과 전주시민은 83.1%가 찬성하고 완주군민은 6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므로 이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집행부 차원에서 홍보활동이나 통합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자료수집 작업은 계속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완주에 대해서 주민 의견조사를 제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2에 의거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투표 발의요건 및 절차등에 관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여 주민 의견조사로 갈음을 하고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직전의 절차에 해당하는 이 주민 의견조사는 아직 완주군에 제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의 정책방향, 즉 지방행정 계층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고, 또한 중앙에서나 지방에서 정치권 차원에서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답변] 강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와 자립도 제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로 분류를 해서 현재 전주시내에 산재되어있는 나대지나 공한지로 놀리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세수증대를 기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있을때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고, 두 번째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있을때 이의가 필수요건인지, 필수요건이라면 이에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세 번째로 세무분야나 회계직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국·공유재산 관리자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주무 담당직원이나 또는 감독자인 계장이나 그 위의 상급자인 과장이나 이 세분들에 대한 연대보증제를 실시를 하고 있느냐, 또는 이에대한 조례제정은 되어있느냐 이렇게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임대는 저희들이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의 임대신청의 경우는 법을 떠나서 공익과 관상상의 문제가 저촉이 되는지 여부등을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국유지나 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종합행정 체제에 있어서 민원 해소의 측면도 상당히 비중을 높이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나 또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드려서 교동에 위치하고있는 종전에 시민아파트가 있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400평의 시유지를 그대로 방치해서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세수결함을 가져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의를 하셨는데 400여평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불필요한 도로부지를 빼고 연간 390만원 정도로 잠정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아파트 부지 임대요구는 옆에 접해있는 자동차 학원에서 임대교섭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의 임대는 첫 번째, 여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설계획에 저촉이 되어서는 임대나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에서 별도로 녹지공간으로 활용계획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국유지나 공유지의 임대는 그 자체 형질을 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자동차 학원에서 거기에 임대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거기에다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거나 또는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1년후에 계약을 해약을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임대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를 부동산의 주인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꼭 신청인에게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세수증대의 입장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을 해서 처리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세무직, 회계직 공무원의 보진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설명을 더 드린다면 상호 연대 재정보증제는 시행을 하지않고 있고, 이는 시장님께서 설명드린바와같이 공무원법상, 또는 민법상 구상제도 등등을 적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세무 및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제도화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강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와 자립도 제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의장 최진호   다음은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임종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답변을 듣고 과연 이 답변이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인가 하는것을 생각할 때 허탈한 감정을 가지고 이자리에 다시설 수 없는 그런 심정에서 다시 단상위에 섰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진솔하고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누차 집행부에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질문] 본의원의 시정질문 요지는 공직자 기강확립을 먼저 해가지고 10가지의 항목을 물은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이자리에 서면서 다시한번 시정질문을 할까, 보충질문이 아닌 시정질문을 다시한번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 답변 내용을 듣고 본의원의 질문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만일에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면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양시장님께서 공직자의 기강확립에 대한 자체감사나 외부감사에 관한 인원이 이중으로 잘못 적발이 되어서 121명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본의원이 듣기에는 121명이 되었든 392명이 되었든 우리 공직자의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고쳐가지고 우리 시정이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좋은 평을 들을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있는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본의원이 얘기한 392명이 121명이라고 하는 축소의 그런 답변에 급급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의원의 자료는 제일먼저 자체감사 25회, 외부감사 11회 등 36회에서 신분상으로 121명이 분명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재정상으로는 133건에 2억 1,982만 6천원이 우리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비위예방 활동은 본청을 비롯해서 3개 구청·출장소가 공히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비위예방 활동은 21번에 걸쳐서 54명을 적발해가지고 파면, 견책, 감봉 등 8명이 처분을 받았고, 주의 16명, 훈계 29명 해서 54명이 공무원 비위예방 활동에 따른 적발로 21회에 걸쳐서 적발이 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덕진구청 자체감사에서 116건에 94명이 적발되어가지고 신분상 47명, 재정상 47명으로 2,450만 8천원이 추징, 변상, 회수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효자출장소가 36건인데 효자출장소는 전 부서를 한것이 아니고 일부 부서만 했기 때문에 36명이 적발되어가지고 신분상 처분을 7명 받았고, 재정상은 26명으로 925만 7천원이 추징, 변상, 회수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완산구청은 87건에 신분상 35명이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재정상 52건에 932만 7천원이 변상, 회수, 조치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정을 책임지고있는 시장께서 어느 참모가 자료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121명이고, 중복된 숫자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한심한 얘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의원이 시정에 대한 분석을 해주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자고 시정질문을 하는데 대한 답변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없는 답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비위 공직자에 대한 숫자를 잘잘못을 논하자고 이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청 3천여 공직자가 감사결과에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과연 이에대한 방책이 무엇이고, 또 시장으로서의 대책이 있다면 그것을 묻고, 우리 시의회에서 대안을 강구해 주고 해서 58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입싸움 벌이자고 이자리에 서서 며칠간을 자료연구 해가지고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자리가 연극을 하는 연출자들의 활동무대가 아닌가 이런 한심한 생각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기획실장께서 전주시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두서없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답변 내용이 전혀 근거에도 맞지않은 그야말로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본의원이 시정질문하는 이 시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요지를 다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어두셨다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이 안되면 자료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조금에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62페이지와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9개로 해가지고 시군의 경우의 액수가 분명히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이 지침서에 의하면 약 1억 정도가 정액보조금이 됩니다. 그리고 63페이지를 보면 임의보조단체에는 시군의 경우 2억 8,300만원 범위안에서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그 밑에 용도를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사업비나 운영비로 보조토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회 추경에서 정액보조단체는 8,450만원을 잡고 임의보조단체는 5억으로 잡아놨습니다. 본의원은 2억 8,300만원의 임의보조금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범위에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5억을 편성했는가 하는 부분을 물었고, 두 번째, 정액보조금이 8,450만원이 잡히고 임의보조금이 5억이 잡혔으면 그 범위안에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줘야지 우리 전주시가 '97년도 보조한 액수는 16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보다도 400%를 평균적으로 더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전주시 예산은 아무 사회단체나 막 퍼줘도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전주시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70여개나 되는 전주시 사회단체에다 대고 400% 이상을 증액해서 퍼줘놓고 나머지 골목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편성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들고있는 단편적인 한 예입니다.
  다음, 이렇게 우리 전주시가 예산편성 지침서를 위반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데 대한 법적 근거를 물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하는것을 분명히 밝혀주시라고 본의원이 질문했는데 그런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준하지 않은 '97년도의 집행과 같은 16억원이 또 편성이 되어가지고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위반하고 우리 집행부 임의대로 편성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수정 편성할 생각이 없는가 하는것을 집행부에 묻고, 그럴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근거에서 수정 편성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으로 해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한 뒤에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시 보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편성지침 6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금대로 그대로 보조해주고 임의보조금에서 떼어다 줬는지 어디서 떼어다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서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이런 보조금 집행을 하고있다는 부분을 본의원이 짚어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를 면밀히 구분해 달라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체육회에 대해서, 전주시 체육회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시도에만 있었던 체육회가 언제부터인가 대한체육회 정관을 인용해가지고 체육회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원래 예산편성지침에는 연간 1,210만원을 보조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집행부 답변에 전라북도 체육대회에 출전을 하고, 시민 체육대회를 하고 시민체력증진을 위해서 필요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시민 체육도 모르고 전라북도 체육대회에 출전도 하지말라고 그러고 전주시 시민 체육대회 하지말라고 하는 측면에서 1,21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1,210만원을 해줘야 할데다가 3억 가까이를 해줘가지고 그야말로 2,300%가 넘는 보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1,210만원 정액보조기관에다가 임의대로 나머지 2억 7천만원은 어디서 빼다줬는지 빼다줬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전주시 예산의 현주소입니다.
  이런것을 답변을 요구하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답변을 하는데 본의원이 시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그야말로 앞으로 시정질문을 해야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전주시 예산은 57만 전주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여기도 저기도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절대 줘서는 안됩니다. 전주시의 도시기반 시설도 아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간에 지역사업 내지는 도시기반시설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 보조라는 명목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문화창달을 위해서 아무데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데고 보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절차가 있고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에 반환과 7장에 벌칙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보조금이 잘못되어지면 반환을 받아야 되고 또, 보조금 지급이나 사용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양벌규정까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과연 그대로 법대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시장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관계없이 본의원은 보조금에 관한 집행문제에 있어서 편성에서 집행까지를 나름대로 짚겠습니다.[답변보기]
  보충질문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임종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장 양상렬   예.

○의장 최진호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2시27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 김순태입니다.
  답변이 불성실하여 보충질문까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에 대해서 예산편성상 정액보조 2억 8천, 임의보조 5억정도해서 6억 5백만원을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규정상, 지침상 맞지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서 63페이지 일반 시군에 대해서 정액이 2억 8,300만원이고 자치구나 일반구가 있는데는 3억 2,200만원을 증액 보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는 일반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억 2,200만원이 알파가 되어가지고 6억 5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정액보조나 임의보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등을 합해서 16억을 혼동해가지고 지출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정액과 임의보조 외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출을 할 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97년에 1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외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지출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고 정액보조를 주면서 또 임의보조가 있고, 또 기준액 외에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위반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서 154페이지에 정액보조외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나와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수정안을 낼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98년도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약 6억 1천만원,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13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한 기준액 편성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97년도 체육회 예산에 있어서 정액으로서 연간 1,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천만원을 경상보조로 주었는데 그것이 그것을 더 증액해서 준 것이 모순되지 않느냐, 그런데 정액보조는 1,2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하였고, 2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체육회의 인건비와 체육행사비로서 증액을 해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등의 지침이나 법규상에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리규정상 양벌기준에 의해서 그 정산에 대해서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다거나 잘못 집행한 것이 있다면 회수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4~5개과의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받고있습니다. 이직까지는 회수대상이 있다고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답변] 임종환 의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때에 신분상 조치 121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121명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공직기강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94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신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 정신교육, 특별지시, 수시로 복무단속을 하고 소양교육과 징계권, 인사권을 가지고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앞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의장 최진호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