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0일(토)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중개정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5.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7.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8.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중개정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5.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7.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8.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9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중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중개정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종헌   운영위원회 간사 박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중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내용중 일부 문구를 당초의 범위 내에서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우리는 전주시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의 진정한'을 '전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진정한'으로 변경하고, '몸가짐과 예의바른 언행으로'를 '자세와 언행으로'로, '주민에게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를 '항상 품위유지하며 청렴하고'로, '구현한다'를 '실현한다'로 변경하고, '상호간의 인격과'를 '상호인격과'로, '합의로써 생산적인 의회 풍토조성에 앞장선다'를 '합의로써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한다'로 변경하고, '길잡이가'를 '선도자가'로 변경하며, '지역의'를 '지방의'로 '드높이기 위한 정서함양 풍토를 조성하고'를 '드높이기 위해 바람직한 정서를 함양하고 쾌적한'으로, '앞장선다'를 '진력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며, 마지막 항의 '앞장선다'를 '앞장서 건전한 지역사회를 이룩한다'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제안하신 강길구 의원님의 제안이유와 지난번 윤리강령의 문구가 일부 잘못되어 수정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중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총무문화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문화위원장 이충하   총무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도에서 '97년 11월 14일자 연장승인된 공영개발사업소 존속 기간연장 및 자연감소 인력에 대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새로 신축 이전한 중화산1동 사무소 등 5개 동사무소 소재지를 신청사 위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부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는 동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불편으로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의회 의견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동간의 경계변경은 7개동 8개지역으로 아중택지개발지구, 화산구획정리 2차지구 등 6개 지역과 그외 2개 지역을 경계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사회환경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 박대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세민의 명칭을 저소득층으로 변경하여 영세민의 수치감 해소 및 계층간의 갈등요인을 제거하고자 함이며, 또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자와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한 자금을 융자하여 자립의 의지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융자신청에 따른 재산 및 소득기준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있어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재산 및 소득기준을 현실화 하기위한 것으로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봉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봉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41회 정기회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당 특위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차원의 대안제시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시본청, 각 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4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과 시정할 사항은 건의, 시정요구하고, 공무원의 잘못은 엄중 문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전 직원에 대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특정 직원에게 편중된 점과, 금강 광역상수도 원수대금을 미사용 원수대금까지 지불한 사례, 서부우회도로 백제교에서 서곡교간 800m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차량소통 대책 소홀, 본청, 구청 및 출장소가 공히 차량유지비 과다 책정으로 예산이 낭비된 점, 지방세 세외수입이 과다 결손처분된 사례, 공무원에 대한 문책시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고 고위직 공무원은 문책을 하지않은 사례, 시내 공한지에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을 하지않고 방치한 사례, 도로굴착 복구후 굴착 노면에 대해 사후처리를 제대로 하지못하여 요철이 심하여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사례, 시정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않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용으로 매년 7천여만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공무원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는 사례, 시정질문시 시장 또는 시장을 대신하여 간부가 답변하여 약속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분기별 추진사항 보고와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전주시 위탁시설인 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의 인식 부족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혜택이 적은점 등은 즉시 시정촉구토록 하고, 특히 노인복지회관 준공후 지하식당 방수공사 하자발생시 부서간의 업무 떠넘기기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시비를 투입하여 재시공하여 행정력과 시예산을 낭비한 점, 송천동 2가에 소재한 시천제 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 이유로 관계공무원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결재권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해이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각 실, 각 국과 과간의 업무협조체계 미비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사례, 동사무소 신축시 복합건물로 건축하여 시민의 편익과 건물을 임대하여 세수증대하는 방안, 35사단의 사격 훈련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공해와 동물원 및 승마장의 동물 피해가 극심한 점 등에 대하여 35사단 이전대책을 건의하고,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활동기간중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최진호 의장님!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의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8.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신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사는 열악한 시 재정과 IMF 구제금융을 요구하는 어려운 경제현실속에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예산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특위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안건은 '97년 12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97년 12월 13일까지 제2차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월드컵 전용축구장 건설 실시설계비 등을 삭감 예비비 조정과 교부세 사업인 도로개설 사업과 인보 노인복지회관 신축, 청소년 복합수련센터 건설 시설비의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인건비 과부족의 조정등을 위한 예산안으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거쳐 심의하였으며, 심의결과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3,85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집행기관의 요구안과 같이 인정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시 '98년도 일반회계 세출 집계에서 62억 3,776만 1천원을 67억 2,801만 6천원으로 착오 집계하여 4억 9,025만 5천원의 차액에 대한 정정 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천 복개, 용머리-서원로 중로개설등 7개사업 18억 3,490만 1천원의 예산중 80%인 14억 6,792만 1천원을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집계시 7개사업의 100%인 18억 3,490만 1천원으로 계상되어 3억 6,698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고,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 계상액 1억 2,327만 5천원을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삭감액으로 계산되어 총 4억 9,025만 5천원이 착오로 증액된 67억 2801만 6천원이 되었던 것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5억 2,919만 9천원을 5억 2,980만 7천원으로 계산하여 60만 8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47만 2천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삭감해야할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를 삭감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요구한 예산의 총 규모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는 2,383억 2,632만 3천원과 특별회계 3,120억 9,079만 5천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심사에 임하였으며,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음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920만원과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227억 7,501만원을 삭감하였고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으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62억 3,776만 1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7억 92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9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억 2,919만 9천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02만원,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649억 413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완산구청 신축공사 설계비 1억 2,876만 9천원, 남노송동 신축공사비 4억원, 송천2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증축 2억 1천만원, 시립교향악단, 극단, 민속예술단 상임단원 정근수당 2억 410만 1천원, 풍남제 행사 지원비 1억 5천만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5천만원, 타회계 전출금 6억 7,090만원 등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하가택지 토지매입비 562억 9,319만 3천원, 신규택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23억 6,800만원,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설계비 166억 3,327만 8천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일반회계의 삭감액에 대한 의견을 집약한 결과 시민의 편익사업과 주요사업 추진에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일반회계에서 각 구청, 출장소 보안등 신설 및 보수비로 1억원씩 3억원과 전주시 일원 도로 가로등 신설에 9억원, 그리고 50억 3,776만 1천원은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 시설비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이밖에 당 위원회의 의견과 삭감한 내용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있습니까.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도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심의를 같이 해왔습니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조금전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한 '98년도 전주시 예산안이 예결위원회 제141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상당부분 상이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의장 최진호   강한규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7년도 추경예산안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98년도 예산안이니까 다음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에서 심사보고를 했지만 방금 강한규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도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심의를 같이 해왔습니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조금전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한 '98년도 전주시 예산안이 예결위원회 제141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상당부분 상이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5,700여억원의 방대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의결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67억 2,801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1,421억 2,912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무려 4억 9,025만 5천원의 차액과 특별회계에서 12억 4,031만 9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액중 월드컵 축구경기장 시설비로 집행부에 편성요구한 당초 금액이 55억 2,801만 6천원인데 보고서 내용과는 달리 무려 4억 8,952만 9천원이나 차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세출에서도 의결된 예산과는 60만 8천원이 틀리고, 하수도공기업 세출에서도 무려 547만 2천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안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양해나 이해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성되었고, 의회법에 의해서 회의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적법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처리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안은 일반안건과 달리 숫자가 생명인 것입니다. 삭감한 금액이 예결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과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이 틀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장님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방금 강한규 의원님의 질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치범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결위원회 6차 회의에서 계수를 집약해가지고 예결위원들이 의결했습니다. 제가 그날 회의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아무래도 숫자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전문위원실로 넣었습니다. 그때 시간의 차이는 불과 10분이나 20분 정도, 제가 집에 가자마자 전화를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67억 정도 의결을 봤는데 62억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인 저에게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후에 만약에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을때 착오난 숫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회의가 의회 전문위원이나 과장님, 의장님 같이 앉아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본위원장도 의장님께서 보시자고 해서 갔더니 그럴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제대로 하고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국회의 전문위원의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에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틀린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본 위원장으로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솔직히 그날 밤에 그 많은 숫자를 계산을 맞추는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존경하는 강한규 의원님께서 내용을 바로잡자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 인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방금 말씀올린대로 이런 어려움속에서 계수를 집약했는데 집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살려주는 계산, 살려주면서도 80%만 살려주고 20%는 삭감하자, 거기에서의 착오,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서 10%를 삭감하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셔서 그 10%를 살려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착오, 이렇게 해서 그정도의 차액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의원의 질의에 신치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득이한 업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의장단의 협의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간담회를 가지고 논의한 결과 방금 신치범 위원장이 솔직하게 말씀한대로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물론 강한규 의원님의 발언에도 충분한 일리가 있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한규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강한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다시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한번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조금전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양해가 있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양해나 이해사항으로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재심의가 있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간담회를, - 간담회 조차도 없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아무런 조율도 없이 본회의장에 틀린 계수로 나와서 느닷없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효입니다. 예결위원장이 이자리에 나와서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만 가지고 보고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언한 것은 무효론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장 최진호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으로부터 또한번의 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결위원회를 열 수 없는 만부득한 사정이고, 또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논란거리가 예상되어서 그런 경우, 또 강한규 의원님이 주장하는 경우 양 의견을 가지고 면밀히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검토했지만 어떠한 지방자치법이나 회의진행법이나 저는 전혀 그런것이 문외안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어떠한 내용이었는고하니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세항목의 금액은 맞습니다. 단지 합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한규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항목의 금액은 맞고 합계가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잠깐 기다리세요. 발언 드리겠습니다.
  세항목은 같고 합계가 다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얻을 경우에는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여성규 의원께서 먼저 요청하셨는데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신청하신 여성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시 금액착오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사과하고 원안대로 가결해달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강한규 의원께서 금액 착오분은 본회의에서 이해로서 안된다는 그러한 무효주장에 대해서 2차 이의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고, 또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이해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약 20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본 안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의원으로부터 2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종환 의원, 황만길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종환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2시57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이전에 강한규 의원의 질의에 신치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고, 그 후 정회가 있었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 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간담회 도중 양상렬 시장께서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12월 29일 월드컵 개최지가 결정되는 대로 1월 초에라도 제1차 추경을 열어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논의했던 각종의 지역현안사업은 물론 하가지역 택지개발문제, 시영아파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하가지역 택지개발 문제와 시영아파트 건립문제, 또는 각종 지역현안 문제들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성규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성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50년만에 정권이 교체되어서 민주시민의 지방자치발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60만 전주시민은 다같이 매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모두 가슴을 펴고 바다같은 넓은 아량으로 희망의 '98년도를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98년도 예결특위의 예산심의안에 일부 이의가 있어 수정동의를 발의했었습니다.
  참고로 시민여러분이 2층에 와 계시기 때문에 몇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5,700여억원의 방대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신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상당부분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일부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 예산과 전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공영개발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기에 그 삭감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일반회계 삭감예산의 증액요구 내용중 일부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의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아중 공영아파트 건설사업등 2개 사업에 917억 5,977만 2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일반회계 삭감 예산액이 당초 62억 3,776만 1천원에서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대부분 줄었습니다만 42억을 필요로하는 주민숙원사업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증액거부로 거기에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15분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고 좀더 상세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하가 택지조성사업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으로 이미 7억 4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었습니다. 총 분양 예정면적 8만 4천평중 공동택지가 5만 3천평으로 도시계획상 우리시의 공동주택 용지가 부족한 상태에 있어 기타 택지도 대부분 실수요자 택지로 경기변동 등에 큰 영향을 받지않아 순조롭게 분양될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또 아중 공영아파트 건설사업은 기 투자액이 4억 9천만원으로 관내 타 지역과는 달리 최근 건축된 아중지구내의 대우, 현대, 제일 등 민간아파트는 이미 분양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 분양 예정세대 694세대중 아중택지 철거민 350세대와 시청 공무원 142세대로 492세대는 이미 분양이 확실시 되고있습니다. 여타의 민간 아파트보다 평당 30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저렴하여 기간내에 완전 분양될 것으로 저는 전망되었습니다. 또, 민간주택 건설업체의 잦은 부도로 안정성 있고 신뢰감 있는 시영 아파트를 선호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할 경우 기 투자된 사업비 12억 3천만원이 사용되어 버렸고, 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려 공신력의 실추는 물론 대규모의 민원 발생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미 많은 이의를 했고, 시장님께서 내년 1월중에 제1차 추경을 해 주시고 또, 주민숙원사업도 역시 반영이 된다길래 저희 15분의 수정동의안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오늘 수정안을 접수를 했습니다만 철회를 하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하여 철회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여성규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장시간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주민여러분들도 와 계시고 해서 자상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9분의 예결위원들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밤 10시, 어떤 때는 11시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시간에 공영개발소장을 비롯한 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총무국장도 아울러서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은 1991년부터 한시기구로 시작을 해서 금년도 12월 말일이면 없어지는 기구입니다. 다만 공영개발에서 도에다가 연장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전주시청에 1년간 연장한다는 승인이 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7일 도착한 3일 후에 의회에서 6일간의 임시회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장된 기간을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례를 개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와서 지금 몇분전에, 예산안 앞에 조례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예결위원회가 12월 13일까지 회의를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는, - 그때는 금년 년말까지 공영개발이 한시기구이니까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 없어지는 기구에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예결위원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게으르고 무책임한 행정을 해가지고 마치 오늘 하가라든지 공영개발에서 추진하고있는 아파트 공사가 그러한 일이 선행된 뒤에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마치 우리 의회에서 잘못알고 잘못된 일로 일방적으로 알고 계실까 싶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의원님들과 참관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그런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고 가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자기 출신동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력하고 요구를 해오고 어려움은 계실 줄 압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라도 현장을 가서 본 뒤에 예산은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을때에 시급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시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 두분,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평소 원칙을 주장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들은 고민에 고민을 했다고.
  그리고 회의가 늦어지게 된 것을 예결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의 취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사진행발언은 본회의 회의과정에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의원 의석에서 : 어떤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까.)
  정회하기 이전에 신치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적지않은 시간을 전주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전주시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조금전에 신치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밤을 세워가듯이 하면서 예산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의원들끼리 예산이 잘 짜여졌네, 못 짜여졌네 하는 문제가 본회의장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불협화음으로 들리게 되는 소리를 듣고 예결위원으로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심지어는 예결위원회 내지는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이미 짜여진 예산을, 계수조정까지 끝난 예산을 세부 사항을 변경시켜서 예산을 암행처리한 듯한 발언까지 불사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가 서로 있으셨을 줄 아니까 제가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주시의회에 대한 바르지 못한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로가 아무리 트여있더라도 근거가 없는 말씀은 삼가하시는 것이 우리가 제1항으로 다루었던 의원 윤리강령중에 하나의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전주시 집행부에 대해서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이자리에 선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시영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사는 집터를 빼앗기고 동산촌으로 전미동으로 평화동으로 살곳이 없어서 전세얻고 임대내서 나가 사시는 분들 오죽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미 이삼년 전에라도 조속히 아파트를 시에서 건립을 해서 그분들을 입주케 하였어야만이 전주시가 의당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구획정리만 한다고 해서 이미 살고있던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끼친다는 것은 전주시가 취해야 될 태도는 아닙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기도 전에 작년 1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방청석에 이해 관계자들이 와서 계시지만 저는 시영아파트를 지어서는 안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의원입니다. 시영아파트 부지가 현재 시가로 11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영아파트를 2년동안 지어서 전주시에서 기대하는 수익은 35억원에 불과합니다. 때마침 IMF 시대도 접어들어서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건축자재 단가는 200% 이상 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가 땅값까지 포함해서 600억 예산을 합쳐놓은 이 예산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1천억으로 끝날지 1천 5백억으로 끝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수익성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공공성 부분도 전주시에서 고려를 했어야 됩니다. 23평 짜리 아파트는 60세대로 설계를 해놓고 이게 무슨 시에서 짓는 시민 공영아파트 입니까. 물론 아중리에 사시던 분들을 작은 아파트에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간단히 계산한 수치만 보십시다. 우리 전주시의회 모 의원님께서 350명에 이르는 분들의 각서를 받아놓고 전주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짓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680여세대가 넘는 아파트 중에서 350세대가 들어가게 되면 요즘 평당 분양가가 3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280이나 270에 분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크게 잡아서 300이라고 잡고 350세대 곱하기 1억 해봅시다. 350억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파트를 다 져서 남는 돈이 35억이고, 이 350억이 떨어지는, -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주시에서 땅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왜 전주시에서 재정부담을 600억, 1천억을 들여가면서 시영아파트를 굳이 지으려고 합니까. 땅을 내놓고 1군 업체에다 지으라고 하고 이 땅값에 준하는 만큼 저쪽에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주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양가 저희들 시 재정수입으로 받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경영 마인드, 경영 마인드 한다고 하면서 경영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습니까. 말이 안되는 일을, 그런 예산을 올려놓고, 그리고 조례안도 11월 14일날 도에서 회신이 왔으면 140회 임시회에 올려야 옳습니다. 왜 '97년도 정기회에, 그것도 막다른 때에 올려가지고 의원들을 이렇게 불장을 일으킵니까.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공영개발 사업중에서 또 한가지 하가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해당사자 많고 이 일을 추진하신 의원님도 계실 것이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빚을 얻든 어쩌든지 해서 700억이 넘는 돈을 올해 빚을 내서 사업하겠다는 의지 좋습니다. 노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이 12만 8천평, - 제가 듣기로는 12만 8천평으로 들었습니다. - 이 땅을 사가지고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 IMF라는 말은 꼭 나와야 되지만 - 우리가 하가택지를 전면 매수해서 내년에 분양가가 올라서 분양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건설위원회를 전반기 후반기 하면서 배우고, 또 담긴 철학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것을 꼭 택지개발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면 시 재정부담도 줄이고 땅값이 오르든 어쩌든 전주시에서는 이미 택지개발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전부 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아무런 계산도 없이 아무런 경영 마인드도 없이 전주시에서 이렇게 하는것을 가지고 왜 의원들이 불장을 일으켜야 됩니까.
  아중지구 사업, 아까 월드컵 사업 하시면 거기에 끼워넣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사업 문제와 하가지구 사업문제와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의원님 답변 필요없죠?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이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이다 보니까 의사진행, 신상발언이 질의를 통해서, 또는 의사진행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십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임종환 의원입니다. 한달이 넘는 정기회를 위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 대단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마지막날에 예산심의안을 놓고 본회의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사업소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진지하시고 강도높은 토론에 대해서도 본의원으로서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상세한 부분을 알고 했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예결특위에 참석하셨던 특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의장님께서 회의진행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더욱이나 지난 토요일에도 이자리에 당사자인 아중택지개발지구 시영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다리셨던 시민들이 이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간담회 시간에 시장께서 시민의 시급한 사업, 또 지금까지 2,3년 전부터 계획해 왔던 시책을 '98년도 1월 중으로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상 우리 집행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본회의장에서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문제가 되고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또 우리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예산안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예산편성부터 심의과정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된 부분과 또, 내년도 1월에 어떻게 해서 시민의 숙원사업이나 계속 추진하고있는 시책사업을 진행하겠는가 하는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시고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계속해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질의는 질의로, 의사진행은 의사진행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이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신상발언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질의를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임종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질의죠? 그것은 확실히 해주셔야 답변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인데 임종환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인데 그것이 질의죠. 질의로 해주셔야 답변을 할 수가 있지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오늘 수정예산안을 내신 여성규 의원님께서는 철회를 하셨습니다. 철회를 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은 의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수정예산안을 찬성토론을 하는 결론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같이 토론을 하셨습니다. 임종환 의원님 또한 마찬가지로 이 '98년도 예산을 담보로 시장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버렸습니다.
  나는 이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8년도 예산을 담보로 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담보로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않다고 봄으로, 시장께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당시에 전주시의회에 올릴때 객관적인 예산을 올려야 할 것으로 알고있지, 예를들면 시영아파트 문제나 하가리 문제나 몇몇 소수인의 개인 지역사업을 편중시킨다는 그런 모순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면 큰 위험한 발상이고 의원의 위상을, 그리고 전주시의회를 콩가루로 만드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객관적인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워줄 것인지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중대하다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 또는 질의를 해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의제내의 발언, 또 순화된 발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올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기전에 아까 임종환 의원께서 예산심의과정, 편성과정 등 많이 시장님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우리 의원들께서 많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는 간담회에서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것을 듣고싶어서 그런것이죠? 시장님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한동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 기다리세요. 질의를 종결하기 직전에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집행부인 시장한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 올렸듯이 예산편성과정, 심의과정 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임종환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과정은 이 자리에서 시장이 답변하실 자리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임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영아파트 문제, 하가지역 문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잠깐 기다리세요. 답변 들은뒤에 발언 드리겠습니다.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먼저 하시라고 했는데 그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죠.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 그 답변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주재민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간에 정회시간을 통한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장에 들어올때 이후에 어떠한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수정안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이유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의회의 위상적인 문제인데 어떤 조건부를 달아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고 또는 수정안을 내고, 또, 철회하고 이러한 것은 우리 의원, 의회 자체의 문제를, 오히려 집행부한테 질책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조건을 달아서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 각자각자 개인의 위신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의회 전체의 위상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적어도 시장의 답변 이전에 우리 의회 자체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치 않다라고 봅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는 문제는 또다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입장을 밝힌바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돌출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추가적인 답변은 필요가 없고 의회 자체내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차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후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에 본의원의 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서로 양보와 협조, 이해를 구하는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의원들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주재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임종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간담회 장소에 시장이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고, 또 의장으로부터 시작시 그런말씀을 재차 했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종환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종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양해가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원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질의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재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종환 의원 의석에서 : 양해가 아니고 제가 물은것은...)
  그러니까 확고하게 의사진행발언인가 신상발언인가 질의인가 그것을 확실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의석에서 : 주재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고 ...)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되 가급적이면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답변을 하려면 신치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진행이 이렇습니까.)
  (의원석 : 소란)
  이재균 의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규 의원께서 철회하신 것은 간담회시에 시장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수정안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담회 시간에 참석을 안하신 의원님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원이 참석하신 이 자리에서 시장의 분명한 간담회시 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공영개발사업소가 되었든, 총무국장이 되었든 조례라든지 제반 문제를 일찍이 챙겨가지고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등등을 집행부로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듣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해서 본의원이 회의를 하면서 의사진행발언과 아울러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종환 의원께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가 논의를 했지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으로 할까, 아니면 간담회 장에서 시장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까 그런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으로부터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주재민 의원의 발언도 왜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을 한 사항을 또다시 본회의장에서 재차 들어야 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임종환 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임종환 의원님, 그 이야기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느냐 간담회장에서 답변을 하느냐가 간담회에서 논의 됐죠.
  (임종환 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 석상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가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발언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공교롭게 의사진행발언으로 30여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꼭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태평동 출신 한동석 의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진행상 큰 착오가 생겼다고 봅니다.
  지금 예결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나왔습니다. 저희 의회의 조례도 그렇고 관례상 수정안을 낸 쪽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결을 다룬 예결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의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예결위를 구성해서 8일동안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거기에 불만이 계신 의원님들이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을 불러서 어떤 답을 듣는다는 것 자체도 의회가 일단은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시장님을 불러서 시장님께 답변을 내려달라 그러한 전제조건으로 다시 본회의가 진행된 이 자체도 문제인데, 간담회 장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해야될 이유가 없는 시장이 와서 답변을 하라는 요구는 도대체 의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진행 법칙에 맞게, 회의 원칙에 맞게 의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장 최진호   이충하 의원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시간인데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일이 있을까봐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설명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으면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의 회의진행에 관한 발언을 해주셔야지 자꾸 본질의 내용을 벗어나서 말씀하시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의원   장시간 의사진행으로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이라 함은 집행부와함께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시장한테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답변이 몇시간이 걸립니까, 불과 1,2분이면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답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 아까 모의원은 이자리에서 압력을 가하느냐, 말하자면 분명히 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죠. 그게 무슨 압력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되었을줄 압니다. 임종환 의원님 답변 안해도 되겠죠? 답변이 필요합니까.
  (임종환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전체 의원이...)
  간담회를 할 때는 안나왔으니까 나는 안들었으니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하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최명철 의원님을 끝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위원장을 맡은 최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 듣기 싫어도 잠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옛말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심청사직이라는 이야기가 있음니다. 마음은 깨끗해야되고 일은 올바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행여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심청사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의원님들 다시한번 돌이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숙지해야 될 것은 내년에 설령 추가경정 예산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예결위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심의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간담회때 못들은 의원이 있다해서 답변을 요구를 하고, 이것은 45명 의원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간담회를 합니까. 본회의도 45명이 다 안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예산을 다루는 자리이지 내년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시장한테 답변하라고 그래서 '97년도 정기회때 시장이 이런이런 답변을 했으니 이렇게 해라, 사실 그게 시장에 대한 보이지 않는 조금의, - 압력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지만 짐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자리는 '98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9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종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최명철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로서 26일간의 정기회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의원모두가 복리증진을 위한 대승적 자세와 사명감으로 임했기 때문에 무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자치활동의 훌륭한 알맹이를 거두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다시한번 제141회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신 의원님과 집행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폐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