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1월 22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4.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간이상수도조례안
6.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재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4.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간이상수도조례안
6.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재촉구결의안

(14시 개의)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박종헌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 재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사회환경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간이상수도 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 재촉구 결의안 등 4건을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영기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박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에 시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거나 특정 현안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경제난을 겪고있는 우리 모두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60만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작은 바램이지만 큰 기대가 있기를 기대하는 충정으로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경청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 이목의 집중을 받고있는 국제 구제금융, 즉 IMF 시대의 치욕적인 국가 부도사태의 위기에 직면하여 국가 지도자 및 정·관·재·국민 모두가 IMF 시대 탈출에 대한 필사적인 자구 노력에 밤낮이 없습니다. 외화를 끌어들이고 외화낭비를 막고 수출을 촉진시키고 과소비를 추방하는 등 범 국민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금모으기 운동은 우리 국민 모두가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애절하여서 세계인의 마음속에 한국인의 저력을 다시금 놀라게 하고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세계속에서 우리 한국, 우리 한국속에서 전라북도와 우리 전주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낙후된 전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목표로 범 시민과 도민의 의지를 결집해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 만방에 전주와 전라북도를 널리 알린바 있으며, 그후 그토록 소망하던 월드컵 전주유치의 쾌거를 이루어낸 일등 전주시민의 저력을 과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 전주시는 IMF 위기를 능동적이고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갈수 있는 기회로 삼아 새로운 21세기에 과거 6대 도시로서의 명성을 찾는 재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늘 이 지방의 내일을 책임지고있는 한사람으로서 IMF 시대를 조속히 극복하기위한 시민의 의욕과 참여의식을 더욱 북돋우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구심체로서 가칭 "IMF 시대 극복을 위한 범 시민운동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전주시장과 의장께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구성의 방법에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간단체, 상공인, 언론인, 교육, 금융, 행정, 법조, 노동계등 전주 사회를 이루고있는 각계각층의 지도자급 대표자로 구성하여 자구의 계획과 방법을 도출하고 제시하여 상호 협조·협력·호소하는 종합적이고 범 시민적인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들면 이 기구에서 요즘 초미의 현안인 월드컵 경기장 설치문제, 영업시간의 단축문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행정과 금융의 지원문제, 또 거기에서 비롯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의 취업문제,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공공 서비스 요금의 문제, 절약운동, 언론의 역할 등 그 많은 문제들을 이곳에서 총 수렴하여 해결하는 구심체적인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IMF 시대의 위기를 또한번의 전주발전의 기회로 삼자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경제난이 해소된 뒤에도 21세기 발전을 위한 범 시민 모임체로서 다시 승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바램이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조속히 현실화 되어서 60만 전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복된 이고장 건설과 전북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특히나 과거 어느시절보다도 춥고, 또한 IMF 한파로 인해서 즐겁지못한 우울한 설 명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60만 전주시민이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나마라도 이웃을 아끼고 부모형제를 사랑하는 따뜻한 명절과 무인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맺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부의장 이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박상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상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 기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의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며,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반적인 사항이 종전의 업무규정과 같고, 도매법인의 지정 기간 및 중도매인의 허가기간, 그리고 출하자에 대한 손실 보전과 과징금 처분 및 행정처분 기준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도중 청과물의 출하시 법인이 출하자에게 징수하는 위탁 상장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출하자인 농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위탁 상장수수료율은 조례 제정시 조정할 사항이 아니며 집행기관에서 차기에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의 감면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된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과 기존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된 부분이 있고, 본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게 감면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확대하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과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등 4개 조항을 신설하고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등 3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부의장 이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문화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문화위원장 이충하   총무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충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이유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정보공개제도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서 기 시행중인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에 명시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관련 규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98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최소한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부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간이상수도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8.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재촉구결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이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간이상수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 재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환경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 박대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간이상수도 조례안의 심사결과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개정이유는 대형 폐기물이 원상태로 매립장에 반입됨으로 인하여 매립층에 공간이 생기는 폐가구류 및 건설폐재류등 대형폐기물들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매립시 공간을 최소화 하고 폐기물 발생 단계에서부터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타지역 폐기물 반입후 중간처리 잔재물을 매립장에 반입할 경우 반입 수수료를 차등화하여 외부 폐기물의 무분별한 유입억제로 매립기간을 연장하는데 있으며, 또한 13종으로 한정된 대형 폐기물의 배출 수수료 품목을 59종으로 세분화하여 반입 물품에 상응한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이며, 과태료 관련 부분은 환경부 규정과 동일하게하여 불법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IMF 체제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반입수수료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여론도 있었으나 폐기물의 배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준수하여 날로 황폐화 되어가는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게 되었음을 부연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 폐지이유로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기타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88년 7월 7일 조례 제1549호로 제정하였으나 동법이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6호로 삭제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 재촉구 결의안의 심사결과는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따라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과소비를 부추기며, 청소년 탈선 등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지난해 영업시간 연장이후 오히려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때에 전주시의 행정권고에 따라 업소가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시키기로 결의하였다고는 하나 행정권고에 의한 영업시간 단축은 위반시 규제수단이 없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으며,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5월 15일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에도 전주시는 지금까지도 행정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어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환원할 것을 재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간이상수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 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 재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사회환경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도 1월 20일날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시청 강당에 모여서 자정 결의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 자율에 의해 지켜나가려고 하고있습니다. 많은 업소가 폐업을 하고있는데 혹시 거기에대한 제고나, 다시한번 결의안에 대해서 조금후 그들이 자정을 한 모습을 지켜보고 난 이후에 결의안을 내도 늦지않잖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환경위원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 유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시간을 12시로 할것이냐 1시로 할것이냐 하는것은 전적으로 집행부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의회가 의견을 모아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것을 집행부에 건네게 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입장이 있을터인데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입장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자리에서 영업시간 환원에 관한 시장의 의견, 얼마전에 우리는 이것을 연장을 했고 연장 이후에 일선에서 영업사항을 관리해온 집행부의 어떤 입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의회가 의회 전체의사를 모아서 집행부에 표현을 하면 저는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관철되지 않는다면 의회가 어렵게 모은 의견의 무게랄까 이런 부분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런 결정 이전에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연후에 다음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동의안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최명철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방금 심영배 의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것이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결의를 할것인가 말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 결의안대로 하고않고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 이자리에 시장이 나와서 앞으로 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다는 것은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또 결의안이 채택이 안되면 안된 것으로 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시장의 의견을 듣고 한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않잖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의원들의 문제이지, - 물론 결의를 해놓고 난 뒤에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상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위원장께서는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조금전 최명철 의원께서 사회환경위원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 재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저희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 전체가 결의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주신다면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명철 의원   예.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사회환경위원장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달라 그 말씀이십니까.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예.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50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 박대평 의원입니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파탄의 위기에 처해 급기야는 IMF 지원을 받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와함께 IMF 한파를 극복하기위해 온 국민들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는 아나바다의 운동을 전개하여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또한 외화확보를 위해 범 국민 금모으기 운동에 너나없이 참여하여 경제회생을 위하여 눈물겨운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본 결의안은 이와같이 극도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에너지를 낭비하고 과소비를 부추기며, 청소년 탈선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연장은 극히 부당하며 종전 시간으로 환원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석 - 소란)
  아까 심영배 의원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싶다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양상렬   의회가 결정하는대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정회전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동의안의 내용은 우리가 영업시간 환원 결의안 결정을 앞두고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동의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것은 본 내용과 부합하지 않다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알고있기로는 동의안은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제 혼자 의견이면 채택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부 의견청취 동의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조, 삼청하는 분이 있으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침에도 가능하고 점심때도 가능하고 어떤 경우든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깊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동의안 제출은 회의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다만,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청취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못들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영업시간에 관한 입장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그 소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의장님께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까지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청취 동의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른 절차가 진행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동의안은 하자있는 의견제출은 아니었고, 다만 이기회를 통해서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신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최명철 의원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사회환경위원회 위원님들끼리 다시 의견을 집약해주신점 결과야 어떻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박대평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지금은 IMF 시대입니다. 우리가 경제 신탁통치를 받고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여기에있는 우리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4,500만 모든 국민이 아픔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사회환경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1998년 1월 20일 유흥업소 관계자들 800명이 모여서 시청 강당에서 자진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규제와 규칙이 많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로인해서 범법자만 양산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술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들입니다. 물론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내지 두 번이상은 다 유흥업소에 출입해본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갈때마다 탈선하는 것 물론 목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때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이라도 범법자는 있게 마련이고 법을 어기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조치를 하고 규제를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스스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단속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3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차단속을 보면 압니다. 눈오는 날, 비오는 날 단속 잘 안됩니다. 그리고 단속 공무원이 딱지를 끊으려고 보면 한시간에 100장, 200장 끊을수 있습니다.
  얼마전 의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자기 할당량만 하고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유흥업소 단속도 그렇습니다. 단속공무원이 공무원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많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일에 게으르면 단속 실적도 적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우리 공무원중의 하나가 규율과 규제가 많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괴리현상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점들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흥업에 종사하는 그들의 자진 결의를 믿고 지켜보고 본의원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IMF시대에 맞춰 그들 스스로가 자정 결의를 하고 새벽 2시까지 가능하던 영업시간을 새벽 1시까지로 앞당겨 결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꼭 그 결의가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조치나 규율, 규제로서 다스리기 보다는 자율에 맡겨 그들 스스로가 지켜나갈때 이 사회는 더욱더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또한 이것 역시도 민주주의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가 살아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다고는 본의원은 추호도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이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좋은 법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 유흥업 중앙회 전북지회에 이미 91곳이라는 업소가 임시 휴업내지는 폐업을 하고있습니다. 폐업계를 내면 다음에 다시 허가를 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시휴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시내에 돌아다녀보시면 문을 닫은 업소를 많이 볼수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벽 1시나 12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2시까지하고, 또 1시간 연장한다고 해서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유흥업소가 없어져야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다른사람이 아닌 유흥업 관계자 800명이 모여서 스스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당겼습니다. 요즘 유흥업소에 1시나 2시에 가면 문 닫혀있습니다. 12시면 문 닫습니다. 손님이 없기 때문에, - 백날 새벽 4시까지, 24시간 풀어줘봐야 뭐합니까. 손님이 없으면 문을 닫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 재촉구 결의안을 본의원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지켜나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 역시 그들의 아픔을 지켜봐야 됩니다. 장사가 잘되고 경제가 좋으면 술집 3시, 4시 가는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새벽 1시까지 결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도 그들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여기계시는 현명하신 의원님들께 이번 결의안은 철회가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의원   박종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명철 의원님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해 제1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상 규제는 되도록 푸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시민의 성숙된 자율역량을 믿고 계신다면 말씀대로 이같은 생업활동이 자연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업주가 알아서 영업시간을 정하도록 차라리 전면 해제하는게 옳지않겠느냐"라고 시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있는 위기상태입니다. IMF로부터 해방되어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때는 제가 앞장서서, 물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업시간 연장 혹은 전면 해제를 주장하겠습니다.
  과소비나 청소년 탈선 문제를 운운하기 이전에 지금은 한등의 전기, 한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야 할 시기입니다. 부득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 재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또한 찬성토론을 하게되었습니다.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주 광역시는 지난해 제2회 광주 비엔날레 기간을 전후해 연장했던 광주시내 식품 접객업소 심야 영업시간이 다음달부터 환원이 됩니다. 광주시는 13일 지난해 8월부터 이달 말까지 6개월간 오전 2시로 연장했던 식품 접객업소 영업시간을 2월 1일부터 자정으로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엔날레 기간중 연장 영업에 대한 여론을 토대로 영업시간 규제를 영구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으나 최근 국제통화기금 경제난에 따른 소비절약 및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해 이같이 결정을 했다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전국적으로 시도별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12시까지입니다. 부산은 2시, 대구는 12시이고 인천은 2시, 울산은 12시, 광주광역시가 12시로 환원이 되고 대전은 2시입니다.
  일반 도를 본다면 관광지역이 많은 강원도와 제주도는 2시까지입니다. 전라남도는 나주시만 제외하고 2시까지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다 12시까지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만 2시까지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없습니까.
  (「반대토론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 있습니까. 주재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주재민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안건이 의회에 올라와서 여러 의원님들간에 이런 논란이 된데에 대해서는 심히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2시까지 하는 것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IMF라는 입장속에서 다시 재 환원 촉구를 하는 결의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먼저 IMF시대라는 환경여건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한가지 부분을 잊고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 사회는 자유경제, 시장경제입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영업하고 본인이 알아서 얼마든지 자기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항시 그 상황상황에 따라서 규제와 통제 이런 부분들이 엇갈려 가면서 되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정서니 여론이라는 것을 등에 엎고 항시 행정행위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물론 시민의 정서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측면에서는 본의원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는 자율적인 시대입니다. IMF시대를 이런 규제와 통제로서 극복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정당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들도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따라서 그런 기본전제하에서 다음 세가지의 입장속에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최명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자진적인 결의도 사실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하나, 단속 공무원들이 위생과 감시계 직원들이 있습니다. 양 구청과 출장소 공무원들이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비리의 온상이라고 봅니다. 영업규제로 인해서 그 감독을 하러 간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부정이 싹트고 그것이 바로 비리의 온상지 입니다. 감시계 직원 하나 집을 가면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 서기관급 이상으로 차를 굴리고 가정환경을 꾸미고 산다고 그런 말들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라면 향후 이런 비리의 온상이되고있는 부분을 규제를 해서, - 우리가 뻔히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업소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철문 걸어잠그고 하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엄연히 존재해있는 현실, 사실을 유야무야 외면하려고 합니까.
  과연 단 한두시간 환원을 시키는 것이 IMF시대를 극복하는 길인가,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비리적인 속성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도 한 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제, 규제 하지만 사실 이 IMF시대에 그전에도 국회에서 자가용 10부제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입법화를 시켜서 해야할 것인가, 그리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위해서 청소년들의 통행금지를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할 것인가 그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들은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는 규제와 통제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본의원이 이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것은 의원의 개인 발의가 아닌 위원회의 결의안으로서 올라왔다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정서 부분을 이런 부분에 너무 자주 되뇌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현재 300여개의 업소중에서 90여개의 업소가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네들도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그사람들의 영업적인 부분들도 인정해야될 부분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영업규제는 앞으로 24시간 전면 철폐가 되고 완전 자율화로 나가는 것이 이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사회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60체구를 이끌고 이 단상에 오르기가 퍽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이시대에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제갈공명의 지혜로나 조자룡 헌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있습니다. IMF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사람은 13을 제일 불길한 숫자로 알고 7을 제일 좋은 숫자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4를 좋지않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도 한 번 접목을 해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정부 경제시책은 어두운 흑막뒤에 가려왔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날로 만연되어 극에 달하고 잘살고 못살고하는 사람들의 빈부의 차이는 날로 가중되고 경제는 거품성장을 기록했을뿐 오늘 도시와 농촌 중산층 이하는 파산위기에서 중대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생활고와 물가고에서 떨어야만 하고 시민여러분, 국민여러분의 혈세인 세금의 행방은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느냐고 아우성을 치고있습니다. 나무라던 구악은 저 청와대 신악앞에 무색케 되었고 만신창이가 된 이나라의 정치사회에 병든 재벌경제에 응분의 처방은 어떤 큰 캄플주사나 진통제로는 치유할수가 없다고 개혁을 부르짓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치는 국가의 이상 목표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라면 국민 행복추구에 있습니다. 행복 추구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치는 두가지 악 가운데 큰 것 보다는 적은 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두가지 선 가운데 보다 큰 선, 최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2시로 하든 12시로 하든 다 좋습니다. 문명의 뒷골목에 사창굴이 있는가 하면 성모마리아상, 밀레의 만종 옆에는 나상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논리, 이 사회는 부정과 긍정이 있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전면 개방해서 국민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지방화시대, 지방정부,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생활자치, 환경자치, 주민자치 그래도 무엇인가 생활자치의 한 단면을 우리 전주에서 먼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찬성발언을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 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인중 찬성 21인, 반대 7인, 기권 6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폐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