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3월 12일(목) 14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위원회별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으며,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를 방문하신 대구 광역시 서구의회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방청석에 계십니다. 전주시의회를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1.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환경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 박대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개정이유는 1977년 전주시 공원묘지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어 공원묘지 운영의 적자폭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므로 사용료 및 관리료를 인상 개선하여 묘지문화 관리사업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종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윤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경승용차 배기량 800cc미만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 규정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시간대에 따른 요금체계의 합리적인 조정 및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과 과징금 부과처분 규정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있어 이를 삭제하고자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별표1]의 30분당 단위요금 체계를 매 30분 초과시마다 10분당 요금할증 체계로 개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과징금 처분 조항이 상위법인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경승용차 배기량 800cc 미만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제를 실시하여 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함으로 관련부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 제19조 제4호 과목과 신구조문 대비표상에 착오기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제2조로 바로잡기로 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월 5일 이재균 의원과 박창수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한다는 사직서가 접수되어 본의장은 사직서를 접하고 두분의 의원님에게 제5대의회 임기를 얼마남지않은 임기동안 전주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봉사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사직서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바 두분의 의원님께서 본의장의 뜻에 동의하여 철회를 해주셨습니다. 두분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폐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