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5월 04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제14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4월 2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자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댁에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수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최수완 의원   효자3동 출신 최수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고있는 사업중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98년 4월 13일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 150여명이 쓰레기매립, 반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위를 하고있다는 방송과 언론보도를 접하고 전주시 행정에 대하여 서글픔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92년 10월 1일 제4대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5일간의 일정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현재 매립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는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전·현직 시장들께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끝까지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강행하여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산넘어 산이라고 계속 인근주민과 마찰이 이어질 것입니다. 속담에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현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인근 지대가 높고 낮은곳에 위치하고있는 삼천동 삼산마을과 완주군 이서면 어전마을 등 16개 마을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전주시 당국은 그곳 주민들과 사전 공청회도 가진바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도 받지않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를 강행하다가 그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으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각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준 것이 무려 13건이나 됩니다.
  전주시에서 13건의 주민숙원 사업을 실시한다면 약 1,90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심의를 다루는 시의회와 한차례의 협의도없이 각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단적으로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런지요.
  동료의원여러분! 이 지도위에 표시된 내용을 본의원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 표시를 한다면 잘 안보이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원에는 세 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위쪽으로 있는것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여기서 2㎞를 돌리니까 이 원이 전주시에서 의원들한테 보고한 2㎞ 입니다.
  전주시장들은 무슨 행위를 했느냐, 무슨짓을 했느냐, 이제는 효자공원묘지 밑에 잡탕밥 쓰레기가 들어갔습니다. - 잡탕밥이라는 소리를 해야겠습니다.- 각종 쓰레기가 섞여서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도를 그린다면 또 여기가서 겹쳐요. 그리고 여기는 마전앞에 산업특정폐기물만 매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도 동그라미를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것은 서신동 고사평 야적쓰레기장이에요. 엄청난 무서운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4대 시의원으로 활동하신 시의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를 긋는다면 또 여기도 2㎞ 해야 돼요. 다만, 일직선으로 시작해서 아주 멋지게 환경오염, 파괴를 시키고 있어요.
  이상 설명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위에 표시한 내용을 본의원이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와같은 실정을 전혀 무시하고 강행한 전·현직 시장께서는 서부권 일대에 토양오염과 자연환경을 파괴시킨 장본인이 아닐런지요. 전주시 당국은 그곳에 서부권 신시가지를 조성한다고 잠꼬대같은 말만 거듭하고 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전주시 당국에게 오염되고 고갈되어가는 지하수를 마실수도 없으니 수돗물 한바가지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을 주기는커녕 바가지를 밟아버리는 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맑은 수돗물을 좀 마시게 하여달라고 애원하고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주시 당국은 그 진의를 깊이 사과하고 그들의 애타는 숙원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본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4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8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으로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제144회 임시회가 끝난지 아직 보름도 되지않은 상황이지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오늘 다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정부와 도에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서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그리고 양여금의 변동된 내용을 정리하고, 공무원 봉급 동결로 인한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을 삭감해서 당면한 실업자 대책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또한 경상비를 절감하고 급하지않은 일부 사업비들을 삭감해서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결함 예상액을 미리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의 것보다 123억 4,200만원이 줄어든 5,380억 7,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2,371억 7,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1억 5천여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1,233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6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775억 4,900만원으로 당초액보다 379억원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수입 31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주민세에서 11억 6,000만원, 자동차세에서 20억원이 줄어들었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34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59억 7,700만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7,100만원, 그밖에 잡수입이 11억 4,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감액된 부분은 사용료수입 5억 2,600만원, 수수료수입 1억 2,900만원, 징수교부금 50억 9,700만원, 재산매각수입 77억 5,000만원, 부담금수입이 2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3억 2,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 4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정부시책인 학교폭력 추진 인센티브제 시상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수입은 9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수입은 29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5억 1,100만원, 고용창출 및 취로사업비 4억 5,100만원, 그밖에 일반사업비에서 20억 3,400만원이 증액되고,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비 5억 200만원은 모두 삭감되었으며, 지방채수입 3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무원의 봉급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을 삭감해서 실업자 대책비로 3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액 32억 9,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양여금수입 삭감액분을 조정하고, 당초 비도별로 계상된 예산을 각 사업별로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지시부담금 1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서 급하지않는 사업비 25억 3,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신규사업비 등은 계상하지 않았고, 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15억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도비보조사업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4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고 9,700만원은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화산1지구 이자수입, 아중지구 연체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모두 255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각 사업지구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7억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억 600만원이 발생하였고, 부담금과 과태료 수입은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차선도색비로 6억 3,800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2,000만원, 전주역광장 정비사업 등에 4,5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 1,200만원이 증액된 358억 9,2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7,300만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1억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2억원, 과년도 사용료 및 손료미수금 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공무원 봉급동결과 기말수당등 인건비 2억 7,80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 시비부담금 2,500만원을 부담하였고, 2억 5,300만원은 실업대책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원수구입, 정수구입, 급수관교체비 등으로 20억 8,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1억 6,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안은 77억 4,700만원이 증액된 205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 4억 5,600만원,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72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비 8억 7,200만원, 자본적지출 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 경상경비의 절감액 삭감등이 조정되어 68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476억 2,500만원이 감액된 1,210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세입예산의 내용은 송천동과 여의동 공영아파트의 상가분양금 및 예금이자수입금으로 14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 예산은 택지분양 선수금 455억 3,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5억 1,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공무원 봉급동결 및 기말수당 삭감과 예산절감액을 삭감 정리하였고, 택지개발 추진을 위한 공고료 등 영업비용 53억 4,800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예산은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비 648억 5,100만원,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건설비 46억 600만원, 송천동, 여의동 시영상가 임대보증금 환불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하실 때 간부들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에 말씀드린바와같이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결함 예상액을 정리하였고, 공무원의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을 삭감 조정하여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안이므로 깊이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6월초의 지방선거에서 의원님 여러분들 모두 선전을 하시고 기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전주를 위해서 큰일, 보람된 일을 많이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일을 밖에서 돕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 고향을 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에서 심사시 분야별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만 본 의장은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인씩 모두 10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1시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종헌 의원, 김봉기 의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김동성 의원, 최동남 의원,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박창수 의원, 주재민 의원,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김성태 의원, 오정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재균 의원, 임종환 의원 이상 10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드린 10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만 보고를 받기위해서는 또다시 정회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 선출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 통지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 산회 직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5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따라 최락운 의원, 박영기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