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5월 09일(토)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진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5대의회 마지막 4분 자유발언을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시기가 시기인만큼 4분발언을 생략하려고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전주시에서는 감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다는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효자2지구나 서신2지구를 개발하면서 담당했던 공직자들은 거의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산을 세워야되므로 인해서 많은 지난이 예상되므로 이 4분발언을 갖게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지금 저희한테 줘야할 돈들이 없는 모양입니다. 다른사업장으로 예산을 쓰실모양 같고, 이런 여러 가지 IMF 시대에 서로가 고통분담을 같이해야 하는데 전주시만 죽어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4분발언을 전주시 입장을 대변도 할 겸 해서 드립니다.
  4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한 효자2지구가 '92년 6월 30일 공사비 230억원, 약 36,000평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서신2지구는 '94년 6월 4일 공사비 1,860억원을 들여서 24만 4,000평을 개발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이익금이 나면 100분의 40을 전주시에 배분해야 마땅하나 두군데에서 약 60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5년이 경과하도록 이익금 배분이 전주시에 되지않아 본의원은 '98년 3월 10일 제143회 본회의시 시정질문하였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전주시에서 중간정산을 요구해올 경우 응하겠다는 비공식 협의를 전주시에 해오므로 인해서 전주시 해당과에서 4월 8일 이익금 배분요청 공문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보냈으나 회신이 오지않아 촉구공문을 다시 4월 28일날 보냈으나 묵묵부답 오리무중으로 아무리 상급기관이라지만 너무하는 처사로 공개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은 '96년 도의회 정기회의시 도 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97년말까지는 이익금 배분을 각 시군에 해야할 것이라는 보고를 하였으나 2개월뒤 도 공영개발사업단 개발과장으로 계신 최모 과장께서 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이익금 배분을 해줘야 마땅하나 주지않기로 했다는 번복보고를 한 사실을 저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제72회 전국체전을 1991년도에 개최하기위해 서신2지구, 서신1지구 등을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을 조건부로 전국체전을 대비 교통원활소통을 위하여 서부우회도로 택지개발구간을 포함해서 전주시에서 앞당겨 개설하고 토지공사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를 토지공사에서는 이미 '91년과 '92년도에 2차에 걸쳐서 88억원 전액이 납부되었으나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부담하기로한 서곡교 가설비용의 2분의 1인 20억 2,448만 6,000원, 서곡교에서 27호광장까지의 도로개설비의 2분의 1인 29억 1,293만 7,000원, 27호광장 건설비의 2분의 1인 20억 8,425만 9,000원, 백제교 가설비의 3분의 1인 11억 668만 7,000원 등 총 81억 2,836만 9,000원중 50억원만이 전주시금고에 '91년 말경 납입되었을 뿐 31억 2,836만 9,000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최종정산후 잔액 26억 402만 5,000원을 정산해주지않아 그 이자만으로도 추정 25억원에 달하며, 결국은 전주시에서 간선도로 개설을 해주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택지개발만을하여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90년 11월 1일 전주시 주관 유관기관 회의시 도의회에서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공사와 전주시가 협약한 내용대로 토지공사는 서곡교, 서곡교에서 27호광장, 27호광장, 백제교 부담금을 '92년 2월 24일에 전주시금고에 2차에 걸쳐 최종 납입되었으나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지금까지 일부 납입되지않아 전주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부담금 납입을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있는 실정이며,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고도의 경영술책이 아닌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조속히 서부우회도로 사업 최종부담금 26억 402만 3,000원과 이자 약 25억원을 합하여 약 51억원 정도를 정산, 전주시에 납입할 것을 촉구드리며, 효지2지구 서신2지구 이익금 40%, 약 250억원도 빠른시일내에 지금까지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정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 이득금으로 지금까지 은행에 이자놀이 해온 증거가 도의회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끝으로 양상렬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이 문제로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문제는 조속히 저희 지분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더군다나 양상렬 시장님 평소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법조계의 전문가로서 대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받아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치 않다면 좋은말로 해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속히 매듭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오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유사이래 초유의 삭감예산 편성이라는 고통과 곤혹을 감내하면서 IMF 정국에따른 절감예산 방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은 연속성을 살려 최대한 지원토록 하였으며,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여 만든 재원이 실업대책비로 조성되는 등 이번 추경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할수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5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심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었음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요구한 예산 총 규모는 5,380억 7,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무려 123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83억 2,600만원보다 11억 5,600만원이 감액된 2,371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 3,120억 9,100만원보다 111억 8,600만원이 감액된 3,009억 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 기타특별회계는 267억 8,000만원이 감액된 1,233억 5,6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79억 6,600만원이 감액된 1,775억 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1,749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46억 2,200만원의 0.2%에 해당하는 2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622억 6,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 3,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세부내용은 지방교부세 3억 2,100만원, 지방양여금 9억 6,000만원, 지방공제회 융자금 지방채수입 31억 5,000만원은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29억 9,6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중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267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100만원은 삭감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에서 397억과 지방채 22억원은 삭감되었고, 보조금 6억 2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규모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41억 9,700만원, 예비비에서 26억 400만원이며, 인건비 32억 7,900만원, 관서운영비등 경상적경비 31억 2,400만원, 자체사업 14억 8,2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세출예산안은 자체투자사업비가 1,826억 2,900만원이며, 예비비 기타가 631억 4,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같은 예산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은 원안과같이 의결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서 IBRD차관 자금이자 167만 3,000원과 전주권 지역개발차관 원금상환금에서 1,22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환토록 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예산중 세입에서 1억 3,843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 융자상환이자에서 5,652만 2,000원과 예비비에서 8,190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본예산중 세입에서 3억 6,4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건설사업전대차관 상환금 1억 8,826만 6000원과 예비비 1억 7,57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서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건설사업비 46억 648만 3,000원과 하가택지개발사업비 702억 8,324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환키로 하고,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계상된 실업대책비가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여 만든 재원인 만큼 그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입니까.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임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5대의회에 들어와서 세차례의 예결위원을 했으며, 임기를 며칠 남겨놓은 145회 임시회에서 마지막 예산심사특위위원으로 세 번 참여했습니다.
  5,300여억원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모든 것은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안대로 가결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인 하가지구 사업과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사업만 삭감된 것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관선시장인 조명근 시장때부터 시작된 아중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이 지역 철거주민 800여세대의 주민과 세분의 시장이 약속한 시영아파트 건립사항은 부지만 선정해놓고 5년여에 걸쳐 공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96, '97년은 차치하고라도 '98년 본예산안과 '98년 제1차 추경예산 심의의 과정에서 조차 연 2회에 걸쳐 전액 삭감 부결처리된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편성한 대형사업 두건의 예산이 두차례나 전액삭감 부결처리된 의회의 심의는 집행부의 사업의지를 부정내지는 예산편성의 부정으로 규정되는바, 과연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인가, 아니면 의회가 잘못 심의를 한 것인가 하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으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의 사업의지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대의회 개원이래 공영개발사업소는 소장만 다섯 번 바뀌어졌을뿐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전주시의 재정수익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경비만 축내는 격이었지 시 재정에는 하나도 도움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재가 필요한가 답변해 주시고, 연초 계획했던 두가지 대형사업에 대한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사후 사업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도시개발이라는 내용으로 수십년씩 살아왔던 보금자리를 빼앗고 수백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으며,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은 쫓아낸 800여세대의 시민과 그들의 보금자리로 시영아파트를 짓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141회 정기회의시는 대표자격인 주민 40여명이 의회에 머리띠를 매고 찾아왔습니다. 본의원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코자 세 번에 걸친 시정질문과 4분발언, 업무보고시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 철거이주민 400여세대가 신청한 입주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내신 주민들은 전주시내 사방에서 삼사년씩 시영아파트 건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소리요, 시민의 숙원사업이 아닙니까.
  어제 예산심의 특위는 공영개발사업소의 두가지 사업예산을 놓고 여섯명이 모여 찬반토론을 하다가 오전에 정회하고 특정정당에 일이있다하여 4시 반에 다시모여 가지고 속개하고 여섯명 전원이 비밀투표하여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을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절차는 옳았는지 몰라도 본의원은 예산특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내용면에서는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시민의 생활을 무시한 의회 다수에의한 횡포로 규정하며, 의원의 한사람이 미울지라도 의회의 안건만큼은 제대로 처리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만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제5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동안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세상은 넓고 높습니다. 매사를 자기 척도로 판단하지말고 좀더 객관적이고 진취적이며, 자기삶을 정도를 가지고 단 50%라도 정도를 가지고 살아야 자기발전이 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가지구는 1995년 2월 15일부터 무려 3년 3개월이나 소장을 비롯한 22명의 공무원이 이 사업에 매달려 시민의 혈세를 약 10억원 이상을 축내고 있으며, 사업진척이 없으니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요 전주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기회 예산심의때에도 사업성이 없다고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되었고 또한 이번회기에도 예결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면 이것은 그냥 묵과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전혀없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십명의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기구를 만들어놓고 전주시 예산만 축내는 꼴이 되어있으니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여기에대한 충분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있는 하가지구 개발이나 아중지구 아파트 건립 문제가 아무런 하자도 없는것을 전주시의회가 상식이 부족하여 이 사업을 방해하였거나 또한 어떠한 사적인 감정으로 사업시행을 방해한 사실이 발생했다면 전주시민들은 절대 예결위원들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로 본의원은 예결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왜 하가지구 택지개발과 아중시영아파트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 심사는 적법했는지 상세히 답변해주시고 이번 예결위원들이 평소 하가지구나 아중지구 사업이 타당하지 않았다면 공영개발사업소를 당초 전주시 기구조정때 폐지했더라면 시민의 혈세를 아꼈을텐데 사업추진때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작금에 와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율배반적이며 상식에 맞지않는 무식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설계비는 이미 다 지출이 되었고 사업시행에서는 시 예산이 전혀 지출되지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십번의 의회와의 타협을 하고난 뒤에 사업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현재의 상황은 의회와는 전혀 상의한번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 사업을 개발하지 못했을시의 전주시의 손실은 얼마나 되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었을때는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이 사업에대한 차후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주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전주시민한테 사과하고 또한 해명을 해야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오정례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올라온 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일단 부결을 시켰습니다. 물론 아까 절차에 적법성이 있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적법하게 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갑자기 이번에 다루어진것이 아니고 지난번 본회의때도 하가지구와 아중지구 공영개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 충분한 검토 끝에 그당시에 부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에 저희들이 전혀 정보가 없었거나 주민을 무시했거나, 예결위원회가 권한을 남발했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결위원들은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그런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예결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많이 예결위원들이 들어왔는데 어제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는 기록을 하였습니다만 1차 찬반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할 것을 선포하였고 표결할 것을 선포하였는데 의결정족수가 되지못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도 퇴장을 하셨고 또 한분의 의원님이 퇴장을 하셨기 때문에 회의정족수인 5명은 되었습니다만 의결정족수에 이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 끝에 일정상 어제 통과를 시켜야 했기 때문에 오후 5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속개를 하면서 전체 전달을 하였는데 의원님께서는 참석을 안하셨고 다른분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표결을 해가지고 전원 부결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는 늘 찬반이 있는 것이고 반대의견은 반대의견대로, 또 찬성의견은 찬성의견대로 존중을 해야합니다만 일단 이 의견에 찬성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투표권한을 포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원회의 절차는 아무런 부적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사실 이 논쟁이 아중지구 개발에 해당되는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분양신청서까지 자세히 서류를 내주시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사실이고 지난번에 주민들께서 여기에 오셔서 농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이번안을 심사하면서 시가 의회에 이 안을 올린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IMF 금융위기가 계속 전개되고있고 전주시에 미분양 사태나 이런것이 계속 속출하고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감안하지않고 올린 것은, 또 이 문제를 지난번 치매센타 문제와 연관지어서 의회의 판단으로 이 문제가 의회의 심판을 통해서 결론지어지게 되는, 그래서 주민들이 의회가, 또 일부 해당되는 주민들에게는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 일단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아중지구 공영개발같은 경우는 그당시에 주민들의 의사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분양가가 주민들이 생각하고있는 분양가와 IMF 이후에 건축비 상승이나 이런 분양가 인상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진 이후에 분양이 다 될 수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것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도 미분양되고있는 아파트가 너무 많고 전세도 제대로 나가지않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월드컵 예산 문제 때문에 전주시가 전라북도와 어려운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것도 다 예산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도 예측할 수 없고 또 IMF라는 금융위기가 2000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가 이런사업을 추진하고있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보고 또 지난번에도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부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에서 예결위원들이 판단했고 절대 일부 아중지구 400여세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하거나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업무를 하고있는데 그 업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이런 의사는 전혀 없고 전주시와 시의 재정과 현재 건축경기의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했을때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에 우리 의원들이 결론내린 것이 타당하고 지금 경기가 전혀 변함이 없고 6월 대란설등 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어제 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어제 만장일치로 부결을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예결위원들이 심의한대로 원안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입니다.
  방금 임종환 의원님과 황만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하가지구와 아중택지개발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이유는 특히 IMF 시대를 맞이해서 일반 사업자들의 위축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런 취지에서 본 사업을 하고자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대해서는 다시 의회에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차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가지구 경우의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건교부로부터 '96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상으로는 5년이내에 개발을 착수하지 않을때에는 지구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후 충분히 검토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시장 양상렬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예, 시장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라고 하는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에 관해서 경제학자들도 의견일치를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은 문외한이지만 제가 갖고있는 소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를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걱정하셨던 그런것들 때문에 민간 기업체들 여러군데에 의견을 구했습니다. 문서로. 또 자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설업자들 대부분이 안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지을수가 없다. 그 이유는 자재는 올라가있고, 물가는 올라가 있고 분양이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어렵지않게 상식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아파트가 전세고 매매고 거의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안을 냈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입장과 공공단체인 전주시하고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아파트를 짓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그 회사를 망치는 짓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기업과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만 대응을 잘못해서 필요이상의 고통을 받고있다고 저는 봅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는 권장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절약하고 무조건 돈을 안쓰고 이렇게 해서 더많은 실업자를 만들고 더많은 유통구조에 차질에 많이 오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해야 하느냐, 정부나 공공단체가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런 IMF 어려운 상황일수록 쉬운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유있는 사람들은 돈을 써야한다는 것입니다. 관광도 가고 소비도 하고 음식도 사먹고 공사도 벌이고 그래야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앞으로 2~3년 후에는 지금과는 사정이 다르고 전주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전부 안짓겠다고 하는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3년 후에는 보나 안보나 아파트가 부족한 현상이 일시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관계관들과 상의한 것은 고용도 엄청나게 창출을 해야겠고, 합리적인 소비도 권장을 해야겠고, 그리고 2~3년 내지 3~4년 후에 주택공급의 수요도 미리 예정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공정을 완만하게 잡고, - 말하자면 2년에 할 것 같으면 3년이나 4년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자금을 풀고 시민도 살리고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겠다. 이것은 의회에 책임을 넘길려고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 그런생각을 갖고있습니다.
  하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 이 계획이 3년에 끝낸다, 4년에 끝낸다고 했다면 더 공기를 늦게잡더라도 이 지역도 개발을 해야한다. IMF라고 해서 전부를 모두 꼭 밥먹고 사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않는다 그러면 더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제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체하고 공공단체인 전주시하고는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냈던 만큼 앞으로 후임시장이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했던 이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금후에도 후임 시장이 저와같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조금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의원도 예결위원의 한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자리에 서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서게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책임을 통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방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생각을 갖고있습니다만 이번에 공영개발사업소의 대형 두 개사업 자체를 보면 그 내용은 우리시 자체에서 계획한 단기사업이 아닙니다. 한건은 건교부로부터 과거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계속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또한건도 도로부터 인허가를 전부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속된 얘기로 하면 방해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가 잘못했으면 전주시민에게 책임을 통감해야되고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집행부가 의회와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통감할 줄 아는 시정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이 IMF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전한 소비는 이런 어려울때일수록 권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IMF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또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주민의 의사내용을 알수가 없어서 분양예측이 불가능하다, 또 시 계획이 무리다, 시 재정이 문제다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은 일반예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 시의 계획자체가 무리였다고 하면, 몇 년전부터 상급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있는 그 내용들이 무리였다면 진작 철회가 되든지 반납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의 자료에 보면 아파트 입주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류 400여세대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분양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갖다 보이겠습니다. 이 서류 자체가 작년 3,4월달에 입주하고자하는 희망자들을 전부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와같이 앞면에는 아파트입주신청서라고 되어있고 뒷면에는 가족들이 살고있는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있고, 세대주의 인감이 전부 첨부된 내용을 400여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정기회때 이자리에 머리띠를 매고 참석했던 주민들이 자신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줬는데도 우리시가 아파트를 못짓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분양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못짓겠다 하는 얘기도 말이 맞지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경기의 부진에 따른 건설회사의 분양아파트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고자하는 공영아파트의 건립은 성격과 내용 자체가 다르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1만 1,000여 평이라고 하는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 마련한 것이 아니고 3,4년전에 이미 마련해놓고 우리시에서 사업을 시행하지않기 때문에 나대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면에서 어렵다고 그랬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어느 다른데에 쓸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몇천억 놓아둬봤던들 이자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또 이 시영아파트는 전주시와 철거이주민 800여세대가 5년전부터 약속되어온 주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늦게나마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하는 의지를 가지고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총괄적으로 볼때 이러한 집행부의 사업을 의회가 어떻게보면 못하게 하는 것은 의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지방자치시대가 전면적으로 전개된 '95년 6.27이후 가장주된 테마는 지방자치는 지방경영이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경영의 논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기업의 파산은 이제 개인 소비자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파산이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삭감이 된 것은 세입의 많은 부분에서 결함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인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에 2,000억이 넘는 부채와 월드컵 경기장 신축을 앞두고 앞으로 전주시가 부담해야될 많은 시의 예산과 이런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주시의원으로서 진정 전주시의 예산을 걱정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IMF는 2000년까지 뚜렷하게 탈출할 수 있다는 어떤 비전이 제시되고있지 않고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지난번 본회의때 했던 의원들의 판단을 그대로 정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IMF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전세·매매가 안이루어지고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기업들이 손을 놓고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주시의원으로서 전주시 재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중지구의 400여 세대의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난번에도 확인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분양가와 지금 건축비 상승등으로 앞으로 공영개발 이후에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이 맞지않는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있고 오히려 그분들은 전주시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통해 지금 미분양되고있는 아파트나 이런데로, 아중지구나 이런 아파트로 저희들이 권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저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적절한 시의 현황과 예산현황을 이야기를 하고 주변 아파트로 이미 건설되어진 아파트로 유도를 해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영개발에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예결특위가 그런 주민들의 아쉬움, 그리고 아까 하가지구의 그런 문제 저희들 다 알고있습니다만 지금 뚜렷한 타개책이 없고 또 저희가 지방경영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예결위원회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니까 찬성토론은 더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표결결과 말씀하시기 전에 한가지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질문요? 표결중입니다.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지금 표결한 것이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표결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한 것입니까?)
  전체입니다.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 전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중 찬성 13인, 반대 8인, 기권 6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방금 추경예산안이 부결이 되고 망치가 두들여 졌는데 움직이는 회의에 착오없이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체 추경예산안중에서 아중택지 관련 사업과 하가택지 관련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지, 그 진의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전체 추경안을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의사절차에 흠이없는 범위내에서 보완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폐회를 하기전에, 어떤 결정도 번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회를 하기전에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거기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원만하게 금번 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분 기립을 부탁드렸습니다. 또 오정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께서도 예산안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에는 절대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폐회 직전에 심영배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맞습니다. 정회요청을 하루종일 해도 이미 결정은 끝난 사실입니다. 번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서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시한번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 정말 폐회하실려고 그래요? 아까 정회때 의견을 전체적으로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한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그렇죠)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하게 의견교환이 안이루어진 것 같아서 다시 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을 이해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안에 대한 가부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얼마를 깎을 것이냐 그것으로만 의사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올려가지고 예산이 떠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칠 것이냐만 결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자체를 보이콧 하는 결정상황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이 떠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계속 삭감폭을 정하는 절차진행을 했을 때에 근본적으로 예산안의 성격상 문제가 없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번안동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의한 의원이 발의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의사국하고 의견을 교환해본 결과 발의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산안을 발의한 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 정하고있는 번안동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기계적으로 거기에 매일일은 아니지않느냐, 이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가지고 예결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했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심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안동의의 제도를 우리가 여기다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진의는 아까 그 문제에 대한 쟁점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데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회의규칙에 정말 시비거리가 되지않는다고 확실하게 개운하게 이것은 정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갖고있는 믿음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당시의 회의 참석자 전원이 결의하면 뭣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세가지 이유로 해서 다시한번 숙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장은 회의규칙대로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도 제가 상정을 할 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한다라고 묻고 질의답변 또는 토론을 마쳤고, 또 표결에 들어갈때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했을때 심의원님은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맞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 안건이 부결된다면 어떠한 부작용이 올 것이라는 것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의사진행을 맡고있는 이 의장도 여러 의원님들 못지않게 금번 회기가 아주 중요한 회기이고 그 두건을 빼고 얘기한다면 이번 회기중에 긴급히 처리해야할 현안 안건이라는 것 다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것을 의장의 독단 내지는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다 하더라도 회의진행 규칙에 어긋나는 회의진행을 할 수 없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그 대안은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