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5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6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146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5월 1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5월 12일자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6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된 제1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8년 5월 14일 1일간이며,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바쁘신 일정중에도 제146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규모가 당초예산보다 882억 2,900만원이 줄어든 4,621억 8,800만원입니다.
  그 이하는 지난 제145회 임시회의때 제가 이자리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고, 그때와 달라진것이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9억 1,200만원이 늘어난 358억 9,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7,300만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1억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2억원, 과년도 사용료와 손료미수금 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봉급동결 및 기말수당 등 인건비 2억 7,800만원을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 시비부담 2,500만원을 부담하였고, 2억 5,300만원은 실업대책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원수구입, 정수구입, 급수관 교체비 등으로 20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1억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72억 4,400만원이 증액된 200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수익 1억 9,700만원, 양여금과 타회계보조금 30억 8,900만원,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39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비용 7억 3,300만원, 자본적지출 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 경상경비의 절감액 삭감 등이 조정되어서 65억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1,230억 900만원이 감액된 457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송천동과 여의동 공영아파트 상가분양금과 예금이자 수입금으로 172억 2,200만원, 자본적수입 예산은 택지분양선수금 1,022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 1,7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공무원 봉급동결과 기말수당 삭감, 예산절감액을 삭감 정리해서 8,400만원을 감액했고, 당초예산 심의시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한 영업비용 예비비에서 73억 4,000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등에서 1,155억 8,5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대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우 시급을 요하는 예산안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깊이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에서 심사시 분야별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만 본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별 2인씩 모두 10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임종환 의원, 최찬욱 의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신치범 의원, 장대현 의원,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이석환 의원, 주재민 의원,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최태호 의원, 박영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진환 의원, 남경춘 의원 이상 10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드린 10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보고를 받기위해서는 또다시 정회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 선출토록 하고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 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본회의 정회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게재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전중으로, 예산결산위원회는 오후 4시 이전까지 심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6시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IMF 경제회복 기간중 경상비 부분을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함께 세수결함 보전과 공무원 인건비 중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등을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전환 계상하는 예산으로서 의미가 있었으며, 또한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조정과 주요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5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4,621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04억 1,700만원보다 무려 882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83억 2,600만원보다 11억 5,600만원이 감액된 2,371억 7,000만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250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20억 9,100만원보다 기타특별회계에서 267억 8,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138억 5,300만원이 줄어 총 870억 7,00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1,749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46억 2,200만원의 0.2%에 해당하는 2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622억 6,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부내용으로 지방교부세 3억 2,100만원, 지방양여금 9억 6,000만원, 지방공제회 융자금 지방채수입 31억 5,000만원은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29억 9,6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중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267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1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에서 1,117억 2,400만원과 지방채 57억원은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 26억 400만원과 보조금 9억 6,6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규모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41억 9,700만원, 예비비에서 26억 400만원이며, 인건비 32억 7,900만원,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31억 2,400만원, 자체사업 14억 8,2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은 자체투자사업비가 1,086억 2,900만원이며 예비비 기타가 624억 3,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같은 예산규모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과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6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따라 김유복 의원, 이덕승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제1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폐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