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6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4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제1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소집은 박종헌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5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와 동시에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6월 1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되어 의원님 댁에 송부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종헌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8년 6월 26일 오늘 1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덕승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덕승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5대 전주시의회를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그 감회가 새롭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전라북도 조례 개정으로 전주시의회 의원정수가 45인에서 40인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수와 상임위원의 수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 8인, 기획경제위원회 11인, 총무문화위원회 11인, 사회환경위원회 11인, 도시건설위원회 11인을 의회운영위원회 9인과 행정위원회 13인, 사회문화위원회 13인, 도시건설위원회 13인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수, 그리고 상임위원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국·사업소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박종헌 간사의 제안으로 발의한 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토론도중 내무위원회 명칭을 행정위원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질의있습니까. 심영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조례를 심사하고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5대의회 3년동안 이런 내부규칙을 손질할 기회는 매우 적은데 마지막날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소관 부서라든가 위원회 조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존중하는 뜻을 표하면서 추가해서 한가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위원의 추천은 의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상임위원회를 정하는데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3개 위원회에서 위원을 두명 또는 세명씩 파견하는 형식으로 상임위 의견을 보통 대변하게 하고있는데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의사소통이 그동안에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박종헌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셨는데 저하고 같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가졌으면 구차하게 제가 오늘 질의를 하지않아도 되었을텐데 이런 것처럼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위한 방안으로 지난 임기동안에 거론됐던 문제였습니다만 이 기회에 한 번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하면 운영위원의 추천은 상임위원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개정된 위원회가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을 세명씩 보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가동이 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회의사항을 상임위원회에 전달해주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의회운영에 대한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운영위원회로 올라가고 이러한 소통관계가 확보된다면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연결이 메끄러우면서 전체적으로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위원회조례 9조를 보면 (위원의 선임)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예를들면 "단, 운영위원의 추천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6대 의회 원구성을 위해서 1차수 회의에서 의장을 뽑고 다음 차수 회의에서 상임위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의견을 수렴한다면 이런 번거로움은 따릅니다. 한 차수를 더 회의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 3명씩을 추천한 연후에 오후에든 또는 다음날이든 한 차수 회의를 더해가지고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그런 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제안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본 안에다가 추가해서 수정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약간 혼동이 있을까봐서 말씀 올립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상정한 것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를 근간으로 해서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심영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것에 관계되지 않는 위원회조례 제9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즉석에서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약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덕승   심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추천의 건은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판단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7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재천 의원, 이재균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1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