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8월 28일(월) 11시 4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루했던 무더위도 처서를 고비로 한풀 꺾이고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은 지난 8월 23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예산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소관 부분만 심의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송진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 송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95년도 당초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억 2,837만 6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7,028만 6천원이 증액되어 15억 9,86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관리 비정규직보수에 일용인부가 당초에는 일당이 15,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후 정부지침에 16,400원으로 인상되어 내려와 가지고 1일 1,100원씩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387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비정규직 보수 속기사 1명에 4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의정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의원 1인당 연간 140만원씩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6월말까지 4대 의원님들이 70만원씩을 쓰고 7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자에 자치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의원님 1인당 월 35만원씩 의정활동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만원×45명×6개월=9,4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남은 것 1인당 70만원씩을 빼니까 6,282만원의 보상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57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박과장님이 5월에 승진하셔서 4월분까지 해서 월 3만원씩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직책급 기관운영(국장)이 당초에는 20만원이었는데 5만원씩 증액이 되어가지고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보조기관 기관운영(5급)은 현재 5급이 두분 계시는데 5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월 2만5천원씩 인상이 되어가지고 연간 6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방송실 에어콘 구입은 현재 저희 방송실이 작아서 여름에 더울 때 가끔 정전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콘 구입으로 89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특수활동비로 해서 의안심사 및 자료수집을 위해 국회나 각 선진지를 다니기 위해서 1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시간관계상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입니다만 원래 예산안은 항·목별로 축조 심의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항·목별로 축조심의를 해야 제대로 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이 항·목별의 축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2시45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질의는 거쳐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님 토론 안하시겠습니까?

박대평 위원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동의는 아직 아니고 토론시간인데 그러니까 원안대로 논란된 직책급 기관운영비를 인상하는 것을, 그것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을 인정해서 원안대로 하자 이런 얘기시죠?

박대평 위원   예.

○위원장 장대현   다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발언하세요.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승인없는 집행은 그 액수의 다소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의회의 권한에 대한 충분한 행사와 집행부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기초해서 제재수단으로 12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 위원께서는 원칙에 위배된 예산집행과 편성이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해 주신 심영배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그 안이 성립되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심영배 위원   예.

○위원장 장대현   내시죠.

심영배 위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분은기 지급 관계까지를 고려할 때 승인없는 집행이므로 이에 대한 경고 및 제재의 의사표시로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삭감할 것을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 위원께서 업무추진비 증액분 120만원에 대한 삭감의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이 재청하셔서 이 안은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에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석:바로하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없이 표결에 들어가자는 위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영배 위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찬성 2, 반대 6, 무효 1로써 수정안은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석:「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심영배 위원   지금 이른바 추경예산은 추경요인의 발생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6.27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본격 자치시대를 맞이했다. 혹자는 이번 5대 의회의 개막을, 이전에 4대의회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 원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5대의회의 개원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배경이 예산으로 반영이 될 때에 진정한 자치시대에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의정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된 예산안과 그 요인들을 대략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경상적 성격의 비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눈에 띄는 것은 전문위원실을 운영하는데 150만원을 증액했다.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바로 본격 자치시대에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 액수가 충분할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의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선진자치의회에 대한 부단한 정보수집과 견문이 필요함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외의 선진지방자치 부분에 대해서도 잘 수집하고 사정이 허락한다면 연수라도 가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된다면 선진외국 자치의 내용들에 대해 번역이라도 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밑받침이 되어야 저희들이 본격 자치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자치시대의 개막을 주민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우리가 내는 소식지 하나가 없다하는 점에 대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27선거를 통해서 의회의 욕구와 여건이 현저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유사한 사항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소식지를 의회 자체내에서 발간하여 자치시대의 의미를 확산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다음에 의정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연구조사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안이 제 시각으로 봤을때는 전문위원실의 증액분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항목을 설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자치시대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96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충분히 반영해야 할 소지가 있는 좋은 안이라고 보고 추경에 반영해서 올 안에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예산에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되도록 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송진철   심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의회보를 연간 두 번 만들려고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대현   예.

황만길 위원   사실 이것을 빨리 끝내기위해서 거수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1시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잘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최소한으로 전문위원실 운영비 150만원을 증액하고 의안심사 및 자료수집비로 세항을 붙여놨는데 이 비용으로 변화된 시기에 보좌하기에 충분한 비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용이 부족하다면 적어도 외국서적 몇 편이라도 번역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증액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의정계장 송진철   전문위원실에 지금 예산은 남아 있고, 연말까지 아까 심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것을 여기에 증액한 것입니다. 다른 예산에 조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아직 본예산에 남아있는 예산, 그리고 추경에 추가된 150만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보고 부족하다면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심위원님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런 증액요구는 별도의 동의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수정동의안을내서 증액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수정동의안을 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본안까지 표결에 들어가면 수정동의안의 제출시기는 놓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계신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다음은 이 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본 예산안은 원안 찬성이 6분, 기권이 3분으로서 본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관계로 일단 본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가볍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