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0월 16일(월) 10시 08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운영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1995년도정기행정사무감사방법결정안
3. '94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철협의의건
4. 제120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운영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1995년도정기행정사무감사방법결정안
3. '94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철협의의건
4. 제120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계절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10월 중에 임시회를 열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 관계로 10월중 회의를 못 열게 됨과 동시에 11월 초에 임시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다수가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은 지난 10월 10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과 1995년 정기 행정사무감사 방법 결정안이 회부되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정기행정사무감사방법결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방법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95년 정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또 시행령, 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명기되었다시피 정기회의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120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의 일정에 잡혀야 맞기 때문에 오늘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논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방법 결정안은 다음 정기회의를 대비한 운영위원회로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철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제3항 '94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처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항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안은 원래 예결위 활동과 관련지어서 이것도 정기회의 때 지금까지는 처리해 왔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정기회의 예결위를 통해서 처리해 왔는데 지금까지의 방법과 다르게 정기회시 예산심의 시간이 짧은 관계로 '94년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임시회를 통해서 승인을 끝내고 난 후에 그것을 토대로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인 규정을 내무부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임시회의 동안에 결산승인을 끝내야만이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임시회의 중에 결산안을 승인하고 예비비를 승인하는 절차를 갖추고자 하여서 본 안을 올리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시에서도 결산승인의건을 의회에 회부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앞으로 감사를 해야 하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을 다 승인하고 끝내 버리면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좋은 지적이신데요.
  감사 자체가 반드시 회계감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산승인을 할 때 충분히 감사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분에 관한 돈을 지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문제에 대한 것은 이 승인 시간에 감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집행을 제외한 예산의 성립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 공사의 하자라든지 행정의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짧은 행정감사기간에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행정감사에도 도움이 되고 예산심의에도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판단에서 전북일보를 보면은 결산을 정기회의 전에 해야 한다. 이런 사설도 실리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신문이 전부는 아니고, 전북일보 아니라 동아일보에 나왔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감사는 세입세출의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승인한 것은 재번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법률적인 상식에 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안은 대단히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약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저도 여기서 보고 듣는 제 나름대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결산승인이 나가면은 다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행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올라왔는가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전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을 해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승인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승인을 안 해 주어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정감사 기능과 똑같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결정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의회의 결성권한으로 그 분들에게 위임된 사항을 그 분들이 검사했기 때문에 회계에 관한 부분은 감사와 별도로 진행해도 별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결산검사 안건을 임시회의 회기중에 다루느냐 아니면 종전 관례대로 정기회의시에 예산안과 같이 병행해서 다루느냐 하는 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방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결산 승인을 한 사항에 대해서 결산승인을 한 것은 적어도 정치적 책임은 이미 해제시켜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기회의 감사시에 다시 추궁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기회의 때의 감사는 예산만 보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하고 완전히 100% 맞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정기회 감사 때도 의회 정기감사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예산에 관한 문제이고 사실상 시행정이라는 것이 예산없이는 한 발도 못가는 문제가 있어서 거의 다 예산에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기회 예산결산 심사시에 이미 타치가 되어서 그것이 승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정기감사때 그것을 감사로 해서 지적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이번 임시회기에 결산심사를 다루어 보자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4년간을 정기회에서 결산심사를 해 왔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임시회기 중에 다룬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의 검토라든지 또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금방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관례가 생기면 매년 11월 임시회의때 결산심사를 해야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런 관례를 새로이 만드는 관례를 창설하는 안을 회기상에 의사국장이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넘기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 회의때 한번 상의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도가 포함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의장님께서도 아십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알고 계십니다.
  (위원석 :「결재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는 내지 않았고 다만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데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차원으로 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안을 결정하는 당시에 혹시 황만길 위원께서 3항을 의안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 했으면은 의안결정을 안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누가 제출하건 의장이 제출하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하든 의안으로 일단 제출된 것을 심의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박대평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의사계나 의정계에서 무엇을 해 주십사라고 해서 의사국장의 인준을 얻어서 의장의 재가를 받아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우리가 다루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개 의원이나 위원장이 강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다루게 되어있는가 몇조 몇항에 나와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의장의 인준도 얻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면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현  제가 답변해야 할 문제인데요. 회의법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원이라도 안건을 제출해서 안건만 심의하겠다고 통과되면 심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동의를 얻어가지고 처리해서….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박영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석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처리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조금전 정회시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논의된 사항을 간사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계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영기  의사일정 제3항 '94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처리 협의의 건은 제120회 임시회의 때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94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처리의 건은 제120회 임시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 동의하셨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하신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20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천창신  의사일정 제4항 제1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회 사유는 일반 안건 심의를 위한 것으로 회기는 '95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래 전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도의회나 다른 여타 의회에서 적절치 않다 해서 내무부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택해 보자 이렇게 해서 기다려 왔는데 그럴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통장으로 돈을 지급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안을 성안시키고 다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 안은 예상된 안입니다.
  이 안을 상정하면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세세한 내용은 다시 이 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 잠시후에 기타 안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 정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