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10일(금) 14시 13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운영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3. '95행정사무감사방법결정협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협의안
5. 제121회전주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안

   심사된안건
1. 운영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3. '95행정사무감사방법결정협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협의안
5. 제121회전주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안

(14시1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도 서서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금년 한 해도 앞으로 5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뜻있는 의정활동이 전개되길 기원합니다.

1. 운영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일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3일 '95 행정사무감사 방법 결정 협의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안,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안이 회부되어 의사일정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박종윤 위원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유인물이 배포되어 충분히 숙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기   박종윤 위원으로부터 유인물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없이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행정사무감사방법결정협의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행정사무감사방법결정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협의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간담회를 통해 사무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 1인을 포함해서 5인으로 총 15인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었으므로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21회전주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영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의사일정 1안, 2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1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의사일정안이고 2안은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정기회의가 개회되는 날 거기보면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작성, 상임위원회별 의결,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5일날 감사계획을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되고 이 정기회 기간중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전부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6일은 일요일이고 27일 종전과 달라진 것은 예산, 결산, 예비비 제안설명 심의를 별도기간을 갖지 않고 4대 때에는 예산안, 결산안,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했는데 결산심사 하는 과정을 별도 이틀간 회기를 잡아서 결산심사 또, 예결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작성했는데 27일은 예산, 결산, 예비비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받고 28, 29일 이틀간 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임위별로 별도기간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4대 때까지는 감사 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순서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11월 30일부터 7일간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해서 12월 6일까지 계속되고, 12월 7, 8, 9일 3일동안 시정질문을 하되 금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본예산 때문에 작성이 뒤로 처지기 때문에 제안설명 하는 것을 집행부 형편을 봐서 늦춰줘 가지고 9일에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별로 4일간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받게 되겠고,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년도 예비비,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95 제2회 추견, '96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기간을 5일로 잡았는데 5일이지만 그 중 토, 일요일이 있어 사실상 심의할 수 있는 것은 3일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일로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20일은 법정 기일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일날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해주는 것으로 했고,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7, 28, 29일 3일간 모든 것을 통과시켜 주는, 정리하는 본회의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종윤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순서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방금 남경춘 위원과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12월 11일에서 19일 사이에 예결특위 할 때 상임위 활동을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문구상으로 보면 예결특위만 하고 상임위 활동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월 15일에서 19일까지 예결특위도 하고 상임위 활동도 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기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예결특위 위원의 숫자를 많이 책정해서 상임위원회의 정족수에 미달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회기중에는 상임위원회 정족수에 달하기만 하면 상임위원장이 언제든지 사안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결특위 기간중에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삼임위원회 소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회기중에는 언제든지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기   다른 반대토론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제1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의사일정 제1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