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0일(월) 10시 1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각상임위원회'95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각상임위원회'95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된 것은 '95년 행정사무감사 방법이 지난번 회의때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서를 협의하기 위한 절차이행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논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3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절차이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개최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요구해 왔고, 지난 11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가 우리 위원회로 협의요청해옴에 따라서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의상일정 제1항 '95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특위를 구성하여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된 만큼 우리 위원회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오늘중으로 작성하여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금일 조찬간담회시 논의한대로 감사계획서안을 간사가 간단히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영기  '95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조찬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단 일자는 '95. 12. 3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외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찬간담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또 간사의 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가 설명한대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각상임위원회'95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의사일정 제2항 각 상임위원회 '95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의석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계획서와 상임위원회 '95 행정사무감사협의의 건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95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발췌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간사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영기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원만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간사의 설명대로 기 상임 위원회에서는 수정사항이 없었고 사전에 전문위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일정이 중복되지 않았고, 유인물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  앞의 간담회에서 작금의 운영위원회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깊고 세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모종의 결단을 통해서 결말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산회후에 간담회에서 다룰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문제에 대한 사항을 정식회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할 것인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정식회의로 논의되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협의후에 꼭 필요한 사항만 회의록에 기재하는 절차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석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후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정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