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1일(목) 11시 0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21회 정기회도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도 오늘이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5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여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4일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1월 12일 전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전주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1995. 7. 1대통령령 제14703호)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일비"용어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2조 제2항,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그 다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본문 후단 신설에 따라 조례 제4조 제1항 후단을 신설하는 것인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장애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사망 또는 장애에 해당되게된 때에는 사망 또는 장애로 보상금을 지급하되 장애 또는 상해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 제1항 후단이 신설되면 조례 제4조 제2항은 불필요하게 되므로 제4조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라는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제2호에서 "일비"라함은에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바꾸는 내용이고,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하고 후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제4조 1항 1호, 2호의 경우는 "일비"라는 용어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 2항,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이 사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 7.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원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개정되고 의원의 직무상 상해, 장애, 사망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신설되었으므로 이와같이 관련 조문을 보완 정리하는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원안 의결할 것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저번의 체육대회때 다친 의원의 경우 상해에 해당되어 혜택을 보았는지, 그렇다면 치료가 완치될때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상 심의회를 개최해서 청구 금액을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사망시 회의수당의 2년분, 장애시에는 1년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4조 2호에 상해로 인한 장애로 되어 있고, 사망의 경우는 1호에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망과 질병 부분이 보험의 경우 논란이 되곤 하는데, 질병도 과거부터 있던 질병이 아닌 상황에서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연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를 당초에 법을 만들 때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한 부분이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4조 1항 2호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회기중 쓰러져서 장애가 되었을 경우 2호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상해나 질병의 경우 서로 진단서도 달라지고 하는데 상해는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고, 질병의 경우 자체적으로.

○위원장 장대현   기획실장님! 직무상 상해가 아닌 질병에 의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해당사항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봉수   사망, 장애, 상해인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도록 내무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경우, 장애의 경우, 상해의 경우인데 상해는 외부적인데 질병도 외부적인 것으로 볼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1호는 상해 질병으로 표기를 하고 2호는 상해로만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라면 1호에서도 질병을 빼야죠. 그리고 2번은 질병을 넣어야 하고.

○위원장 장대현   1호를 검토해 보면 직무상 상해질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무상 질병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상 질병이 아닌것도 해당이 되는지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일단은 직무상 상해로서 끝이나고, 그 밑에는 질병이나 사망으로 이렇게.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직무가 아닌 질병도 해당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직무상 상해 가운데점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무상이라는 수식어가 뒤에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듯한 느낌인데 이 유인물에는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정기회나 임시회가 아닐 때, 민원을 해결하려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용어의 정의를 보면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계시다가 민원이 있어서 민원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직무상 여행중에 속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해를 입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관계는 3호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박대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1호와 2호의 경우처럼 장애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호와 2호에 있는 시·도의원이라는 표기가 정확한 표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보았을 때 시·도는 광역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인데.

○기획실장 황희도   그러니까 기초 의원님이 장애를 입었을 경우 도의원 회의수당 1년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심영배 위원   광역의원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기획실장 황희도   기초의원도 광역의원희 회의수당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의원의 회의수장이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광역의원을 기준으로 해서 문안을 만들어놨고만요. 1호나 2호 공히.

○기획실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바꾸는 문제는 이 조례외에 다른 조례에도 손을 봐야할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의사국에서 관할하는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개정되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장대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직무상 상해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회기중에만 해당된다고 그랬죠.

○기획실장 황희도   회기중이고, 폐회중이라도 의장의 명을 받아서 공무여행을 하거나 또는 공무를 집행 할 때에는 다 혜택을 보게 됩니다.

최동남 위원   출퇴근하면서 사고나는 것도 똑같이 해당이 되겠죠?

○기획실장 황희도   의장의 명을 받아서…

최동남 위원   그리고 끝나고나서 어떤 회식을 가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같이 해당이 되겠죠? 제가 묻고싶은 것은 대충 상해부분은 공무원에 기준한 부분이 대법원 판례같은데에 광의적으로 가장 잘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기준해서 보면 거의 맞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내무부에서도 대게 거기의 공무원에 관한 판례같은 것을 준해서 다 광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대볍원 판례같은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출퇴근, 퇴근후의 문제, 어떤 모임이라든가 그 모든 부분이 상당히 광역적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 수준으로 보면 정확하다고 하겠고만요.

○기획실장 황희도   예.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3항에 보면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그리고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보상금과 치료비와 구분이 모호해 진단 말이예요.
  예를 들면 보상금은 치료가 끝난후에 그분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데 여기에 치료비는 주게 되어 있으면서도 또 상황을 보면 보상금보다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황희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망의 경우는 1,440만원인데요…

○위원장 장대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예를들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치료비를 전액 주고 보상금을 따로 줍니까? 아니면 보상금만 줍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좌우간 1,449만원, 제1호의 경우를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치료비와 보상금 포함해서…

○기획실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외에는 즉 치료비가 그보다 넘으면 치료비 전액을 준다는 것도 전액이 안되고 1,440만원 가지고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예.

○위원장 장대현   그것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직무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상황이 되었는데 치료비가 2천만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분은 치료비도 다 못받게 되는 경우가 되어서 내가 볼때는 치료비와 보상금을 분리해야 맞지 않느냐, 이게 제대로된 조례가 되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장 황희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시행형 제15조 2가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상위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현   그러한 부분을, 일단 여기서 도출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정 의뢰를 한다는지 문제를 일단 짚어놔 가지고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할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희도   예.

○위원장 장대현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으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만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안과 같이 동시에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수정안과 같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전주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안을 동시에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사무인력 정원이 승인되어서 이에 맞게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정원 승인이 3명이 되었습니다. 행정·별정 5급으로 한명이 전문위원으로 되어있고, 기능직이 2명인데 9등급 사무보조 기록요원으로 하나가 되어있고, 한명은 10등급 사무보조 타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사무직원 정수가 현재 24명인데 3명이 증원되어서 27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초에 시행일자를 '95년 11월 1일자로 내려와서 맞추려고 했었는데 수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고쳐서 제안설명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은 조금전 제안설명 관계로 생략하고 본 조례와 관련된 규정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증설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증원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사무인력보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유는 적정합니다.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원의 증원도 필요하지만 행정직등 직급별 정원도 재조정 필요성 여부가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본위원은 이번에 인원이 늘어나서 과장이 한 분 오시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전주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가 4개인데 5개 이내로 둘 수 있다 하여 5개를 만드는데 전문위원이 필요하여 1명의 TO가 원칙적으로 온것이죠. 그런데 현재 4개니까 과장 TO를 정식 의사과장으로 발령을 내셨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김종엽   그것은 잠정적으로 의회운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사과장이 직제가 없는데 과장으로 줄 수는 없고 사무국으로 정원을 주어서 자체적으로…

박영기 위원   공식적으로 과장이 아니라 사무국 자체에서 과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예.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보강만 직제승인이 되고 나머지는 의회사무국내에서 편리한 대로 보강해서 써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위원장 장대현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을 행정 또는 별정직 5급으로 한다.

○총무국장 김종엽   복수직종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행정직으로 보할 수도 있고, 별정직으로 보할 수도 있다 그말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현행 자치단체에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별정직을 만약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또는 그렇게 할 때 장애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우리 행정직이 6급이하 공무원들이 왔을 때 승진할 기회가 있는데 별정직을 기용한다면 행정직들은 불만이 있겠죠.
  그러나 의회에서 당연히 필요해서 별정직을 써야겠다 한다면 임용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여기를 예상해서 집행부내에서 진행된게, 준비된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기능직은 기록요원과 타자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자는 전산을 얘기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타자라면 행정타자를 얘기합니다. 행정타자도 되고 전산도 되고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있으면 되는 것이고, 속기요원은 속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심영배 위원   기록요원이나 타자원 역시 의회에서 적합한 인물을 요구한다면 역시 그것도 총무국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무래도 연구를 해봐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만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한 충원이 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그러한 전문성 부분을 고려해서 이러한 인물들을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가능성을 물어본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반드시 의회사무국의 인사는 의장님과 협의를 끝낸뒤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본 회기때 느껴본 것인데요. 전문위원과 그 밑에 직원이 한명씩 있다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예를 들자면 전문위원하고 보조하는 직원이 15명 의원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마침 보니까 이 뒤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의 증원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기회에 고칠 때 정수를 늘려서 하시지…

○총무국장 김종엽   우리가 요구를 내서 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20조 2항이 바뀌니까 의원정수의 몇 명 이상은 5개 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고 바뀌어 지니까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이것을 받고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밑으로 7급을 하나 주든지 그래야지 사무관 하나와 기능직 둘 가지고 회의가 운영이 되겠느냐, 다시 재검토 해서 하라는 요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전국적인 현상으로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또 의회의 정수는 우리 행정기구의 정수와 다르게 항상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 내무부의 지방입법 기획계장한테 이런 정원을 주면 우리가 받아 들이면서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더 느끼니까 실정을 알아서 하나하나 더 주게끔 기회를 달라고 하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직급이 행정과 별정으로만 4분이 되었죠? 5급 2분, 6급 2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나누는 것은 전문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의회를 전문적으로 보좌해주는 전문위원실은 행정이나 별정직급보다는, 물론 행정이나 별정직급도 필요하지만 전문 직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검토해 본적 없습니까?
  전문위원은 반드시 행정이나 별정직렬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직렬, 기능직렬, 예를 들어 건축, 토목, 교통, 환경 등 이런쪽에도 전문위원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은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지…

○총무국장 김종엽   예를 들면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이 토목직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좋지 않겠느냐, 또 사회사업위원회 같으면 농업직이나 환경직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도에서도 건설위원회측에서 그런 요구를 해서 그쪽 출신의 업무를 밝은 사람, 행정직 중에서도 거기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사람을 발탁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주로 기획계장 출신들이 그쪽으로 많이 발령을 요구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회하고 인사할 때 상의를 하면 이사람 경력이 그 분야에 많은 사람, 그래서 그쪽으로 발령을 하면…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저는 조례에다가 행정이나 별정직렬로만 못을 박아놓았으니까 우리가 필요로 직렬로 요구할 수도 없고 반드시 행정이나 별정직렬에서만 요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아예 조례 개정을 할 때 행정, 별정 및 전문직렬을 넣어서 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죠?

○총무국장 김종엽   6급이상은 내무부 승인사항이니까 건의를 해서 이렇게 운영상 복수직종을 둘만 둘것이 아니라…

○위원장 장대현   그것도 내무부 승인사항이니까 상위의 승인을 받아야 조례로 바꿀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죠.

○위원장 장대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장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