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1월 18일(목) 10시 0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6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두 번째 맞이하는 회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논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121회(정기회) 제4차 회의시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업무보고의 건만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1. '96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업무보고-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업무중에서 보니까 우리 5대에 들어서 중요한 행사를 몇 가지 했는데 빠져 있어요.
  맨 처음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의회 첫 공청회를 열었는데 사실 4, 5대를 통틀어서 첫 번째 한 공청회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중요한 사항이 추진실적에 빠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 부분은 '96년의 업무추진계획 중에서 공청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삽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꼭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연수를 행했습니다. 그 때는 물론 사무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때 의원 다수가 참석했고 그것도 우리 의회초기에 상당히 좋은 사업추진실적 중의 하나인데 그런 중요한 실적을 빠뜨린 게 저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록으로 남고 또 앞으로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화해서 올해 시행될 공청회나 의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꼭 다시 작성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의원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사무국장 홍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전반적으로 발전적이고 우리 의회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사무국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런 좋은 계획을 시행하고도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다수의 시민과 또 여타의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좋은 계획을 추진계획 중에 하나 첨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의회보를 발간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확대해서라도 시민전체가 알 수 있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야 되겠다.
  우리는 잘하더라도 시민이 몰라주면 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하나 사업계획에 넣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일반 언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우리 자체에서 발행한 의회보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는 방안을 그전에부터 강구해주도록 부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특별히, 아직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강구해서 우리 의회가 하는 일들을 세세하게 시민들이 알도록 언론을 통해서 준비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방안을 연구할 수 있겠죠.

○사무국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사무국직원은 1개 상임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세 분이 증원됐죠. 이것은 언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증설하는 것은 우선 사무실이 현재 없고, 그 다음에 상반기 의회직들이 이미 선거된 상태에서 또 의원들도 전부 위원회별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도중에 한다고 하는 것은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저나 이것은 또 운영위원회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에 현재의 의회직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것을 청사문제인데 의회청사가 계약상으로는 금년말까지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지만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 6월에나 가야 준공이 된다고 그래서 청사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어제도 제가 재무국장한테 만일에 우리 의회가 금년말에 상임위원회를 하나 증설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던져 놓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은 증원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증원은 속기사 2명, 이것은 임용절차가 거의 끝나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되는 상태에 있고요. -저쪽에서- 그 다음에 5급 요원은 기구개편과 함께 인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직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죠. 사람은 세 사람이 늘어났고, 또 우리가 어차피 1개 위원회를 설치할려면 꼭 청사가 지어질려면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6월이나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올해 지금 1월인데 12월까지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좀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할려면 어차피 배분된 위원회를 올해에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 문제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위원회 회의실하고 위원장실을.

황만길 위원   지금 기구개편을 어차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그러죠. 기구개편안에 있어서도 소관이 전부 달라집니다.

황만길 위원   기구개편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의 과나 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현재 있는 시청사가 모자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의회도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람되지 않느냐, 그냥 청사가 지어지기만 바라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구개편이 됨으로서 우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무국을 없애고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을 합쳐서 재정경제국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재정경제국의 업무가 절반은 내무위원회 소관이고 절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1개국에서 두 위원회를 다닐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익산에 물어봤더니 익산 재정경제국이 있거든요. 별수가 없는 거라고. 1개국에서 2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듣고 있고 기구개편이 확정돼서 거기에 따른 우리 위원회 조례도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조례는 그 때 개정될 수 있지만 시행시점은 우리가 가능한 시기를 택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업무보고에 계획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행은 안한다 하더라도 넣었어야 할 것 아니냐, 계획자체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과 동시에 1996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석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지난번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간의 경과를 짧게 보고해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소식지를 발행한다. 그 소식지 발행을 위해서 각 위원회 1명씩 4명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영배 위원이 위원이 되고 구성되는 위원회의 운영장이 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에 기초해서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정해주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재천, 사회산업위원회 김성태, 도시건설위원회 이재균 세 분 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12월중에 회의를 개최하고 '95년에 계획된 소식지를 발행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일정이 촉박해서 '95년 발행은 정기회 관계 등으로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여기에서 결정해준대로 격월 원칙으로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간에 어제까지 세 차례의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위원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와 같은 회합들을 통해서 제호는 전주시 의회소식으로 하고 판형은 파블로이드, 면수는 8면을 원안으로 해서 단색 옵셋 인쇄 1만부를 발행하는 그런 계획들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창간호는 지금 1월인데 준비관계 등을 고려해서 설날 전에 2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날 전주쯤 2월 12일경은 최종 발간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세한 내용들은 오늘 저희들이 원만히 회합을 끝내게 되면 내일 중 상임위 활동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각 의원님들이 자기 소속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배포 방법은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   배포방법은 오늘 다듬을 생각입니다만 집행부의 배포라인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그 라인을 통해서 약 5,000부 금년에 집행부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7,000부 증량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7,000부까지 배포라인을 통해서 배포하고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직접 소화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을 때 그 위원님들을 통해서 개진을 해주신다면 그 의견들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편집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그 노력이 좋은 결실을 얻어서 좋은 효과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