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2월 09일(금) 10시 2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협의건
2. 제12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재협의건
3. 역대의원과의간담회개최의건
4. 의원전체간담회개최여부에관한건
- 전주시기구직제개편조정
5.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협의건
2. 제12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재협의건
3. 역대의원과의간담회개최의건
4. 의원전체간담회개최여부에관한건
- 전주시기구직제개편조정
5.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을 긴급히 소집하여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지난 1월 20일 제12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1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결정한 바 있으나 그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고, 그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부득이 회기를 연장할 필요가 제기되어 의사일정안 재협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주시 기구의 직제개편에 관한 전체의원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소집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안협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월 8일 제123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재협의건과 2월 8일 11시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협의된 역대의원과의 간담회 개최의 건, 그리고 전주시 기구직제 개편에 따른 전체 의원간담회 개최 여부에 관한 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 가지안,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건, 제2항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안 재협의 건, 제3항 역대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의 건, 제4항 의원 전체간담회 개최 여부에 관한 건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재협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재협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지난 1월에 운영위원회에서 2월 9일부터, 즉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회기로 해서 4일간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례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6건이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월 3일에 제123회 임시회 소집공고가 될 때 5건이 더 추가되어 10건이 소집공고와 동시에 제출이 되어 있었고, 뒤에 유인물을 보시면 조례안이 모두 16건이 제출된 중에서 2월 7일날 집행부에서 전주시 기구개편에 관련된 관련조례 6건을 추가로 제출하게 됨으로 해서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안건이 조례안만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임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가 1건, 내무위원회가 12건, 사회산업위원회가 3건이 되고 특히 내무위원회에서는 12건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회기중에 심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기구 개편안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장기간 시의 현안사업으로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로서는 집행부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가'냐 '부'냐 하는 결정을 해줌으로서 일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다루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난번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기구개편안을 다루면서 회기를 12일까지 되어있던 것을 이틀간 더 연장해 가지고 14일까지로 해서 이번 회기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른 안건이 12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이 조직개편안이, 여기 의사일정 4항으로 나와있는 의원 전체 간담회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을 때, -이것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간담회에서 결정이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가 되었을 경우에 2월 7일에 제출된 6건의 안건은 모두 되어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6일간으로 잡고 만의 하나 그쪽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날짜가 하루 정도 남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일간으로 해야 할 것인지, 또는 5일 정도로 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시간이 남는 회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서류도 있고 하므로 상임위원회별로 나머지 회기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보충하면 현재 회기를 122회 때 5일 사용하고 이번에 6일을 쓰면 11일을 쓰는 것이 되는데 남아있는 회기등과의 균형과, 방금 남경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5일 가지고도 가능하겠다 하는 얘기이신가요?

남경춘 위원   아니요. 위원회 의사일정 4항에 의원 전체 간담회 개최 여부에 관한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의원 전체 간담회를 하게 된다면 그 간담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가'쪽으로 될 때에는 6일간도 가능하겠지만 만약 '부'쪽으로 흐른다면 6일간으로 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모든 안건의 완료되어 버리면 회기중에라도 의회의 의결로서 폐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일정은 회의가 진행되면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재협의건은 변경안대로 회기일정은 1996년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역대의원과의간담회개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역대의원과의 간담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의정동우회 측으로부터 지금까지 1대에서부터 5대 의원까지 한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인사교환도 하고 우의를 돈독케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을 받고 이 계획을 검토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4대 의원과 5대 의원이 같은 의원을 했으면서도 여러 가지 서먹한 관계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날짜는 회기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끝나는 그 이튿날로 해서 목원에다가 자리를 마련하여 1대에서 3대까지 17명, 4대 29명, 5대가 45명인데 이 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전부 참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백여 만원을 의회예산인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사용해 가지고 간담회 장소를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 4대 의원과 5대 의원간에 지난번 선거에서의 경쟁자 관계등의 서먹한 감정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역시 경쟁자인 입장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서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해 주는대로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질의보다는 이것은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현   예. 박종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윤 위원   이 경비를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장대현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사무국장께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아까 설명에서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자는 의견에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요하는 사항으로 간담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두 번째 시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기가 여러 가지 상황이 선거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몇 분 의원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대와 5대 의원 -그 전대 의원님들은 괜찮은데 4대와 5대 의원님들은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던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서먹한, -그래서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의원님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을 해도 되지만 한 두 분이라도 현재 있는 의원님들이 아직은 껄끄러운 분위기가 있다면 그 시기는 조정이 되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한 두 분이라도 빠진다면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나 몇 분의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신 것은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를 조금 늦춰달라 그 동안에 조금 더 그런 기회를 갖고 싶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 참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역대 의원들과의 간담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개최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위원장단 회의에서 부의장님이라든지 몇 분의 의견이 이것을 총선후로 시기는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경춘 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러네요. 지금 거의 8개월쯤 지났는데 총선 이후로 한다고 해서 그때가서 상황이 좋아지리라는 것도 없고 오히려 빠른 시일내에 만나서 그런 앙금들을 서로 풀어버리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날짜를 더 연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변동은 없고 그 때 가면 또 마찬가지 일 것 같아요.

○위원장 장대현   좋은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사실은 그 해당 의원님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5명 전체 의원님이 참석해야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해당된 의원님 몇 분이 그런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참작해 줘야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수의 의원님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즉시 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의장님도 사실은 계속 역대 의원님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까 그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계획을 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이 없는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제 생각은 4대 의원과 5대 의회 진출하면서 경합관계도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회 시작할 때 처음부터 해버렸으면 오늘 이러한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어차피 한번 마음먹었으면 빨리 해 주는 것이 앙금도 빨리 풀리고 남 위원 말씀처럼 이것이 6, 7개월 지난다고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 기회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빨리 풀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런 의견이시죠. 그러면 날짜는 아직 안잡았죠?

○사무국장 홍경옥   예.

○위원장 장대현   날짜를 잡아보시죠.

○사무국장 홍경옥   지금 생각하는 것은 회기가 이틀 연장되었으니까 15일날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 지나고나 해야 되니까.

○위원장 장대현   15일날 점심시간인가요?

○사무국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어떻습니까?
  (위원석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일 12시로 하면 되겠네요?

○사무국장 홍경옥   11시에요.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15일 11시에 하도록 심사된 것으로 결정해도 이의 없으시겠죠?
  다음 장소가 원안에는 목원뷔페로 되어 있습니다. 목원뷔페가 약 90명 가는데 무난하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15일날 예약이나 그런 절차 문제없으시겠죠? 목원 어떻습니까?
  (위원석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목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시간이었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의 건은 일시는 1996년 2월 15일 11시, 장소는 목원뷔페로 하며 개최내용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전체간담회개최여부에관한건     처음으로
- 전주시기구직제개편조정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전체 간담회 개최 여부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한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차 본회의 산회 직후에 의원 전체 간담회를 8층 의원사무실에서 열어서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시 기구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토론을 벌여 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구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1차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회의 때 유인물을 나눠주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별로 1차 회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내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시 전체 조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단독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한 두명씩 그 상임위원회의 집약된 토론결과를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게 함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방침을 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의원간담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의원 전체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 개최 여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방금 사무국장님이 설명하신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지금 부시장께서 잠깐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의원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기구개편에 대한 전체의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최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전체 간담회는 원안대로 일시는 '96년 2월 9일 제1차 본회의 산회 직후 약 2시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8층 의원 사무실에서 전체 의원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 개최하는데 시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으므로 안건으로 상정은 안했습니다만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직접 상정 여부를 위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되고 원래 안건에는 상정이 안되었지만 이 조례안을 다루는데 이의가 없다면 조례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5.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영배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목은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대로 종래의 회의수당을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출석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서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 경비의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서 숙박비, 식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53%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국내여비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회기중에 포함되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 여비의 지급단가도 실질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의정활동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 되어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이 법규는 공통적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전주시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죠.

○사무국장 홍경옥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준칙에 의한 공통사항이고 다른 이의가 없을 것 같으므로 원안과 같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이 몇 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구정이 닥쳤기 때문에 우리 의회활동의 일환으로 설날 불우시설 방문 위문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설명은 의정계장이 해주시고요. 설명을 들은 후에 우리 의회는 어떤 위원방문계획을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정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송진철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사무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구정과 추석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시설장 위문을 하자해서 아침에 사회과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보통 얼마씩 하냐 했더니 시설장에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5군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위문을 의회 명의로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전과같이 위원회별로 해야할 것인가 결정해 주시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결정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위문을 실행할 것인가 하고요, 지금까지 해왔던대로라면 각 위원회별로 시설을 선정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동안에는 특별히 위문품 준비가 의회차원에서 안되었죠. 이번부터는 준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시설별 약 2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다 이거죠. 사무국에서.

○의정계장 송진철   그것은 여기서 결정하면

○위원장 장대현   우리가 결정하면 그 금액이 더 할 수도 있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저희가 별도로 위문을 한다는 예산은 없습니다. 공통경비가 있으니까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재를 맡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지금 잠정적인 예산은 100만원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죠.

○의정계장 송진철   시 사회과가 100만원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우리 의회에서 100만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저는 이런 안건이 갑자기 나온 자체도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거든요. 그러나 지난번 작년 추석 때 보니까 사회산업위원회만 불우시설을 몇 군데 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금액을 할애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고루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상임위원회가 하면은 의장단도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검토대상이다 그렇게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액문제까지 나오니까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국장님! 사실은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설날과 추석을, 또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불우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하는 것을 계획에 포함시켰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설날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이 서 있어야 하고 지금 결정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만 말씀하시면은 예를 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을 쓸 수 있겠다는 가능성만 말씀하시면은 나머지 결정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정에 약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결정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현재 상임위원회별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의장단에서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100만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17일부터 연휴가 되기 때문에 다음주에 그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미리 나왔는데 그 문제는 위원회별로 몇 십만원 정도 하더라도 예산에 그런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물을 무엇으로 하느냐, 또 표기를 무엇으로 하느냐,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하는 것이 현재 선거 시국하고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위원회별로 하느냐, 아니면 전체 의회차원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고요. 그것만 결정되면 다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위원회별로 시설을 방문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선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무관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회에서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죠.
  어차피 위원회에서 해마다 해왔고 또 시기가 닥쳤고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박종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위원들이 돈을 거출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거에도 문제가 있고 의회활동비를 경비 지출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의원들 스스로 불우이웃을 찾아서 성금을 기탁하는데 의회활동비를 빼다가 성금을 기탁했다 하면 또 시시비비가 있고 하니까 지난 연말에 하듯이 각 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각자 의원들이 돈을 거출해서 의원 스스로 본인들이 성금을 모아서 하는 것이 차후에도 시시비비에 말려들지 않고 또 우리가 의정활동비에서 빼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하던 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위임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시설이니까 불우시설, 수용시설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당연히 우리 의정활동으로 봐서 물론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서 하면 좋지만 여러분들의 공통된 시설위문이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는 사안이고 문제도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고 계획을 발표했었고.

황만길 위원   예산이 있다하면 우리가 최대한 이용을 해서 그런 곳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도리라고 보니까 일단 예산이 되어 있다하면 각 위원회별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제 생각은 위원회별로 30만원의 범위내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결정해주면 나머지는 각 위원회에서 알아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시설 한 군데를 가든지 두 군데를 가든지 그렇게 결정하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30만원 한도의 예산으로 설날 불우시설을 위문하는 것을 위원회별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운용세미나가 제주도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한 것입니까? 전국적인 행사죠?

○의사계장 송진철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공문은 도에서 와서 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래서 여기에 지방의원인 시의원 한 분을 추천해 달라는 집행부 기획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2월 23일에서 2월 24일까지 1박2일인 것 같습니다. 장소는 제주도 서귀포의 프린스호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월 8일까지 참석자 명단을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이 9일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통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기 때문에 답답한데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운용세미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운영위원중의 한 분이 갔다오시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동남 위원   여건이 되어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받아서 했으면 합니다.

박종윤 위원   의장단에서는 참석 안합니까?

○위원장 장대현   의장단은 참가않고요. 집행부에서 한 분, 우리 의원 한 분입니다. 그러면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데에 관심 있으시고 또 일정이 23일, 24일날 원만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심영배 위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