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2월 14일(수) 11시 17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의원소주시방문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의원소주시방문계획의건

(11시17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월 13일 16시로 회의 일시를 결정한 바 있으나 어제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2시부터 시작되어서 늦게 끝났기 때문에, 또한 심사안건이 회부되지 않아서 불가피 오늘로 회의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 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은 1996년 2월 1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 소주시 방문계획의 건이 회부되어 방문 시기와 방문단 구성 및 운영위원회의 타시도 의회 운영비교 시찰에 관한 협의를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심영배 위원   의견 있습니다. 지금 일정이 의원 소주시 방문계획의건 이렇게 하나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창승 전주시장이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시정복귀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어제 본위원이 신문을 보니까 모 신문사설에서 시정복귀에 대해서 의견을 실었습니다. 그 의견을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러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복귀가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논조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쯤으로, 신문보도를 보니까 복귀가 예상되는 이창승 시장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시정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오늘로써 우리가 임시회 회기가 끝이 나면은 좀처럼 회의를 갖기가 어렵고 3월중에나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의성 때문에 이렇게 발언신청을 해서 의사일정에 상정할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창승 시장의 시정복귀문제를 다뤄주셨으면 하는, 오늘 운영회에서 의사일정으로 다루어서 상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신문사설을 위원님들에게 -긴급하게 입수를 한 것입니다마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잠깐, 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안의 조정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께서 제의하신 이창승 시장의 시정복귀에 관한 의안상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심영배 위원의 이창승 시장 시정복귀에 관한 논의는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소주시방문계획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소주시 방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소주시 방문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작년 11월14일 소주시 인민대표가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의회대표단이 상호교류를 하자고하는 협의서를 체결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1월 19일날 소주시 인민대표 상임위원회주임 왕민생으로부터 의장님한테 방문을 요청하는 서한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서한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좌석에 놓아드렸습니다. 그 요지는 금년 4월 또는 5월 중에 1차로 전주시 의회에서 소주시를 방문을 해달라 그러면 소주시에서는 금년 9월 내지 10월달에 전주시를 방문하겠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방문시기와 방문자 명단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서신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방문계획을 확정지어 달라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예산에는 15명의 의원이 가는 것으로 하고 2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기관에서 소주시 자매결연을 가는데 같이 동행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여비를 우리 예산에서 해줘야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15명이 가는 것은 차질이 있게 생겨서 제가 기획담당관과 예산계장을 불러가지고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자매결연행사에 왜 우리 의회예산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느냐 달리 예산을 확보해달라 이렇게 과제를 주어서 다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달리 기정예산에서는 없으니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은 종전에는 예산과목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에 다른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통합이 되어서 세목에 똑같이 국내, 국외가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우선 기정예산 가지고 사용을 하면 다음에 추경 때 보충해 주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시는 데에 대한 예산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지금 전주시와 소주시간에 자매결연을 할 때 대개 국제관계에 있어서 초청국과 방문국에 관한 일반적인 경비부담의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주시에서 이번에 자매결연 때 초청하는 그 방문팀에 대해서는 소주시 내에서의 모든 체류기간 동안의 자동차는 소주시에서 부담하겠다 그리고 몇 사람이 오든지간 5명에 한해서 2박3일간의 식비와 숙비를 거기에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방문단 명단을 보내고 또 자매결연 때 가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 가서 상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가지고요 참고로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이번에 자매결연을 위해서 시에서 소주시를 방문하는 것은 당초에 4박5일로 되어 있던 것을 6박7일로 바꾸어가지고 20명의 방문단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박7일의 소요예산이 1인당 150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통역은 현지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전주시의회가 언제 갈 것이냐 하는 그 방문시기와 또 방문단은 몇 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 구성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며칠간 거기를 방문할 것이냐 6박7일이냐, 4박5일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해주셔야만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 사무국에서 사전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전주시의회와 인민대표와 매년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서에 서명을 했구만요. 그러면 이번 말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 협의한대로 매년 대표단 교류를 합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협의서대로 1년에 한번씩 서로 교류를 하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 소주시 방문의 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96년 4월 22일 경으로 하고 방문단 구성, 인원, 그리고 방법은 인원은 의원 15명, 직원 3명, 기자단 3명등 총 21명으로 하되 의원구성은 방문단장으로 의장,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3명, 내무위원회에 4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명,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3명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에서 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소주시 방문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이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