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3월 08일(금) 10시 5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타시의회비교시찰의건
3. 전주풍남제전위원회이사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소집하게 된 것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타시의회비교시찰의 건과 전주풍남제전위원회 이사 처천의 건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고 지난 3월 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과 전주시의회 청사사무실 배치에 관한 협의의 건, 그리고 제124회 임시회 개최 여부를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은 의결 정족수에 규제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개의 정족수는 되지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일단 본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방금 제시한 안건들을 토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