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3월 18일(월) 10시 4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전주풍남제전위원회이사추천의건
3. '9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방법결정의건
4. 제124회임시회개최여부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전주풍남제전위원회이사추천의건
3. '9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방법결정의건
4. 제124회임시회개최여부에관한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시 위원님들을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번 회의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풍남제전위원회이사 추천의 건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가 회부되어 이를 심사함이고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의 건과 전주시 의회동 사무실 배치에 관한 협의의 건, 그리고 제124회 임시회 개최 여부 협의의 건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드린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번 2월 중순에 임시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제 3월을 맞이했는데요. 그 동안에 사무국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집행부로부터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재의 요구의 건이 제출된 바 있고 또한 전주시의 현안 문제인 물 문제와 오랜 공백을 딛고 시정에 복귀한 이창승 시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 가운데 일부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시도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제출된 안건과 의원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의사일정안에 제4호안으로 3월중 임시회 개최 여부의 건을 상정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 원안에 제4호안으로 제124회 임시회 개최여부의 건을 첨가하여 결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영배 위원께서 제의하신 제4호안 제124회 임시회 개최여부의 건을 포함한 의사일정안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풍남제전위원회이사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풍남제전 위원회 이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번 제3차 회의시 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하자는 안과 내무위원회 2명, 사회산업위원회 1명, 도시건설위원회 1명으로 결정하는 안이 논의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남제전위원회 위원은 소관이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 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안과 또 내무위원회 두분, 사회산업위원회 한분, 도시건설위원회 한분으로 결정하는 안으로 압축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소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상정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의한바 있는데 풍남제전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호칭과, 여기서 보면 이사를 이번에는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동일한 개념인지, 다른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풍남제전위원회 위원은 전에 저희가 위촉한바 있지 않습니까? -내무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위원하고 지금 요구되어 있는 이사하고 다른 개념인지, -활동 내용이라든지-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뒤에 풍남제전위원회 정관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제전위원회가 그 전에는 시 주도적으로 주최했다가 위원회 정관이 성립되면서부터 민간단체로 풍남제전위원회가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제전위원이었던 분이 이사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제 내무위원회에서 위촉한 위원이 있다면 그것이 계속 유효한 것인가, 또 새롭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명칭은 풍남제전위원회인데요. 임원은 이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조 명칭에는 풍남 제전 위원회가 되어 있고요. 12조 임원의 종류에는

○위원장 장대현   지금 위원중에 이사회라는 란이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제5장에 이사회라는 란이 나와서 그 이사회 구성이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네요.

심영배 위원   지금 별도로 위원회라는 것은 정관상으로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남경춘 위원   임원하고 그냥 회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뽑으신 분들은 일반 회원으로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임원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8장에 연구위원회라는 것이 하나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사무국장 홍경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풍남제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로서 전주시 풍남제전 위원회라고 하는 임의 단체가 계속 되어오다가 작년에 이것을 사단법인화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관에 의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제목은 전주풍남제전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임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위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사라고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명칭이 사단법인 풍남제전 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로 구성되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맨 뒷장 참고서류에 임원의 임기라 해 가지고 임기 4년에 임원중에 전 의원님들이 몇 분 보입니다.
  정봉옥 전주시의회 부의장 임기 4년의 임원으로 되어 있고 정우성 전주시 의원이 4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4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유효하게 있으면서 새로 추가되는 임원과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사무국장 홍경옥   법인이라는 것은 설립등기를 낼 때 설립자를 거기다가 등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이지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등기상에 나와있는 명단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박종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이게 법인을 만든지가 오래 되었어요. 풍남제 행사를 법인에서 행사를 치룬 것이 아니라 풍남제전위원회 법인 일부하고 시 당국하고 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여기 이런 이사를 정식으로 다 넣어 줄려고 해서 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명단만 넣어주면 되니까 우리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대로 여기에다가 이사 몇 분을 더 추가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위원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무위원 2명, 사회산업위원회 1명, 도시건설위원회 1명 그래서 1안이냐 2안이냐만 결정해서 명단만 넘겨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전면에 내용을 보시면 이사추천의건 해가지고 구성은 총 22명으로 되고 이사는 20인 이내로 이사장, 부이사장, 초청이사 포함, 초청이사는 5인 이내로 하며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선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청 이사에 대한 선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5분만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석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만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초청 이사니까 이것은 위원회별로 분배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봐도- 먼저 우리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죠. 그대로 해서 각 위원회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번에 제가 내무위원회 소관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것이 순전히 독립된 법인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를 주장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그때 제기했던 사항을 철회하겠고 이를테면 위원회는 집행부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황만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제 의견은 위원회별로 어느 특정 위원회 2명 이러지 말고 우리 운영위원회도 대표로 위원장님이 가신다든지 해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결국은 한분은 당연직 부의장님이 선임되고요. 4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을 배정하자는 안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하고 제 의견은 운영위원장님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우리 시민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 참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황만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풍남제전위원회 이사 추천의 건은 황만길 위원의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이사인 부의장 한분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한분씩의 추천을 받아서 한분을 추천하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이사로 참여토록 하자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방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의 주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항 지방의회는 본 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제2항 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 방법을 사무국장께서 금일 회의중 직접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기 제출되어 의석에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처리방법에 있어서 기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본회의에서 유인물로 대체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처리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 요구된 것을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미리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서 보고 받는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하고 보고를 받은 뒤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지금까지는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끝내고 말았습니다만 이번에는 특별히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일단 처리결과를 심의한 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황만길 위원님의 제안이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받는 것은 황만길 위원이 제안하신대로 임시회 개최시에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절차를 통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는 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도 다음 임시회 기간중에 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제124회임시회개최여부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24회 임시회 개최여부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24회 임시회 개최여부 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시 논의되었던 사항을 간사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영기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3월 18일 현재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은 단 한 건으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외에는 없으며 본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도 회기중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폐회중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굳이 3월중에 임시회를 개최해야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4월중에 임시회 일정을 논의하자고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심영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중에 시장문제 관한 건은 4. 11총선을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임시회를 굳이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4월중으로 미루자. 세 번째 말씀하신 물 문제는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그 동안 기 두 차례에 걸쳐서 처리해왔고 단비가 내려서 약간의 가뭄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임시회와 특별한 관련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류해서 결론적으로 3월중에 임시회는 화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4월중에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현재까지 임시회를 개최해야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4월중에 임시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배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심영배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시회 개최여부의 건은 3월 임시회 개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4월중으로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기타 안건은 산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임시회)(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